제342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원연구단체「등대」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 
4. 의원연구단체「반딧불」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
5. 의원연구단체「마중물」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의원연구단체「등대」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백동규 의원 외 8인 발의)
4. 의원연구단체「반딧불」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5. 의원연구단체「마중물」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6분 개회)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준비와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정병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연구단체「등대」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 
  “의원연구단체「반딧불」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
  “의원연구단체「마중물」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 
  이상 5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지영 의사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지영입니다.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9일 금요일부터 12월 14일 금요일까지 총 36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개회 첫날인 11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4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결정하고 휴회하겠습니다. 
  11월 12일 월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겠으며,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결정하고 휴회하겠습니다.
  11월 22일 목요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 예산수반 사업 등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수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3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1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 청취 및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2월 7일 금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을 제외한 상임위원님들은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본예산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접수된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부의안건은 총 서른다섯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한 건, 의원발의 열 건, 시장제출 스물네 건이며, 
  소관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한 건, 기획복지위원회 열다섯 건, 관광경제위원회 열 건, 도시건설위원회 아홉 건입니다.
  부의안건 세부현황은 회의서류 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책임관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양규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각종 현안사업 및 부의안건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에는 부족한 회의일수입니다.
  이에 심사에 필요한 회의일수 확보 및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개정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래 전라남도 주요 시ㆍ군의회 연간 회의일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제안의 건을 제안설명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의원연구단체「등대」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백동규 의원 외 8인 발의) 
4. 의원연구단체「반딧불」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5. 의원연구단체「마중물」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등대」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반딧불」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마중물」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실 의원연구단체「등대」의 회장이신 백동규 의원님께서 개인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이신 문차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문차복의원   여기 앉아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용식   문차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반갑습니다. 문차복입니다.
  제 11대 목포시의회 개회와 더불어 의원연구단체를 새롭게 구성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도시정책연구회「등대」간사 문차복 의원입니다. 
  오늘 백동규 의원님께서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으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연구회「등대」는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의거하여 9명의 의원들을 주축으로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의 연구주제 및 목적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 및 주민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 시ㆍ군을 방문으로 선진 사례를 수집하고 의원 상호간 의견 교환과 연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후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1897 개항문화거리’,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고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단체 구성원으로는 회장은 백동규 의원님이고 회원으로서 이재용 부의장님, 장복성 의원님, 조성오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박 용 의원님, 장송지 의원님, 마지막으로 간사인 저까지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회원 상호간의 연구 모임을 실시하고 우수 타 시ㆍ군 방문 및 자료조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활동입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은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연구활동비 신청내역은 500만원으로 산출계획 또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정책연구회「등대」의 연구활동계획서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문차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연구단체「반딧불」의 회장이신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장 박용식 위원장님과 이하 위원님들, 오늘 열띤 회의를 보고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전통문화와 혁신이 공존하는 균형 잡힌 도시를 위한 의정포럼「반딧불」의 회장 문상수 의원입니다. 
  전통문화와 혁신이 공존하는 균형 잡힌 도시를 위한 의정포럼「반딧불」은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국에 등록신청 하였습니다. 
  연구주제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경제와 관광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것으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민행복 증진과 더불어 지역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하는 관광정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포시민이나 관광객을 통한 목포시 관광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발전방안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립하고 해당정책에 관련한 학계 및 현장활동 전문가와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목포가 내재하고 있는 자원과 새로운 자원을 접목하는 방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목포시가 관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도록 함으로써 다른 도시와 차별화를 꾀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전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연구단체의 구성원은 김수미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 김 훈 의원님, 이금이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다섯 분입니다. 
  연구 활동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이며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은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주시고 연구활동비는 500만원으로 산출내역 또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정포럼「반딧불」의 연구활동계획서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문상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이 있으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상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원연구단체「마중물」의 회장이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반갑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마중물」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마중물」은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의거해서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였습니다. 
  연구주제 및 내용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또 관련 우수 시ㆍ군을 방문하여 성공사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자료로 활용하고 또 목포시의 발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총 여섯 분입니다. 김오수 기획복지위원장님, 박용식 운영위원장님, 김근재 기획복지부위원장님, 박창수 의원님, 김관호 의원님,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은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연구활동비는 500만원으로 산출됐고 그 산출내용 또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마중물」의 활동계획서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박용식   예,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입니다.
  저도 역시「마중물」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의원인데요. 
  「등대」하고「마중물」하고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 같애요, 똑같은 맥락인 거 같은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그런 거 같은데 특별히 뭐 여기서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글씨로 봐서는 비슷한 거 같은데. 
문차복위원   다 틀리제.
김관호위원   틀려요?
문차복위원   등대하고 마중물하고….
김관호위원   아, 이름은 틀리지만 설립목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이라.
○위원장 박용식   김관호 위원님, 그것은 이제 저희 이형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마중물」에 대한 것만 해주시고 이따 저희들 정회 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박용식   예.
김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등대」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등대」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반딧불」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반딧불」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마중물」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마중물」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문상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의원연구단체「등대」활동계획서
5. 의원연구단체「반딧불」활동계획서
6. 의원연구단체「마중물」활동계획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