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1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3. 2017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2.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위원장 제의】
   3. 2017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개회)

○위원장 장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 “2017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3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재용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위원입니다.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만큼 2018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인상하여, ‘제7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187만 5,610원으로 하고 2018년도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을 감안하여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위원장 제의】 
○위원장 장복성   의사일정 제2항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재용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위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요즘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어족자원의 산란장이 파괴되고, 고등어 등 수산생물의 회유로가 변경되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환경파괴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모래를 채취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어족자원이 살아 숨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결의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문.
  지난 3월 15일 목포수협과 어민단체 등 150여 명의 어업인들이 북항에서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업인들의 시위는 전국 수협과 4만여 척의 선박이 참여하여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육상궐기대회, 토론회 개최, 국회 기자회견, 항의문 제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외쳐왔음에도 어업인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어 해상시위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은 해양수산을 대표하는 국회 농해수위의 채취 중단 결의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으로 국회까지 완전히 무시한 참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선이 붕괴되어 수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및 연안 등 바다로부터 모래를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엄청난 양의 모래를 채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모래 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므로 전면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업인들의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도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순응해 온 반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키며 육성해야 할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자원으로 이를 지키고 보존해야 함에도 편협한 경제논리에 빠져 바다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해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바다모래 채취 정책을 폐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황폐화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바다, 어족자원이 살아 숨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바다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5월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모래가 사용되죠. 그런데 모래는 육상모래하고 해상모래가 있어요. 육상모래는 강에서 채취를 하고 해상모래는 바다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큰 건물, 규모가 큰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은 아마 지금 해상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육상모래를 사용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래가 염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 염기가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건물이 수명이 짧아집니다. 
  대신 해상모래는 예전에는 집들을 지을 때 그걸 씻어내지 않고 그냥 썼었는데 지금은 그걸 씻어서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모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으면 수명이 더 짧다고 봐야죠. 
  그런데 요는 육상모래를 강에서 채취하는데 육상모래도 그게 채취에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강에서 채취하면 과연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에 사용하는 모래를 다 충족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바다모래를 전면 금지를 했을 때 이게 상당히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면 금지라는 게 상당히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입장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위원   방금 우리 김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부가 건설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하는 과정에는 해상모래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경제수역에서 해상모래를 채취하지 않으면 국토를 개발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해상모래를 채취를 안 했을 때 정부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래 확보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아까 배타적 경제수역이 육지로부터 200해리 안인데, 200해리 밖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정부에서 아마 우리의 주장을 관철해 줄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결의문 채택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 정부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승인을 안 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혹시 자료나 뭐가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자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말씀의 핵심은 이러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무작정 저희가 저쪽 남해 쪽에서 너무 많이 해사 채취를 해서 거기는 반복적으로 해서 많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쪽, 우리 목포 쪽만 문제가 아니고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복성   말씀 잠깐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복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노경윤위원   이 안건 자체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장 장복성   정회시간에 충분히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십시오. 회의 속개했으니 그만 하세요, 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7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장복성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재용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중 10페이지입니다.
  감사범위 및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2016년도 6월 1일부터 2017년도 5월 17일까지 추진한 의회 운영상황 및 의정활동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반장으로 1개 반에 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은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결정되면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3. 2017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장복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