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3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5분 개회)

○전문위원 박병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무입니다.
  지난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회의는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결정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위해「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최홍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림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위원입니다.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홍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진행은 위원장을 선임한 후에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해서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추천해 주십시오, 위원장 후보.  
  박용 위원님. 
박용위원   박용 위원입니다.
  대양산단에 대해서 기존에 특위를 주장하셨고 이제껏 준비해 오신 최홍림 위원이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림   또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박용 위원님께서 최홍림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최홍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홍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최홍림   어깨가 무겁습니다. 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년간에 걸쳐서 얼떨결에 대양산단 채무이행 동의안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진실 규명과 미분양대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안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또 과정에서 정말 너무 상실감, 의원을 시민들이 선택을 해 줄 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선택해 줬을 텐데 동료 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해서 웃지 못할 해프닝과 비참함 이런 상실감들을 순간순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폐회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서를 읽고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변했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또 이왕 시작됐으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끝까지 마음 합쳐서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외풍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방패막이가 되어서 논의하고 소통하고 또 도와주면서 시민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대양산단 사업추진의 행정절차 및 문제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서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해서 협의하거나 표결해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후보, 추천해 주십시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김수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홍림   또 다른 분? 혹시 본인이 해 보고 싶은 분 없습니까?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이형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홍림   서로 추천하셨네요, 크로스로. 김수미 위원께서 이형완 위원을, 이형완 위원께서 김수미 위원을 추천했는데.
  후보자 간의 상호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홍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위원장이 김수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께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홍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일정과 경비 등을 기재해서 본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대양산단주식회사와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대양산단 설립 및 운영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목포시 주무부서를 조사 대상기관으로 하며,
  2월 28일까지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조사, 보고, 청취, 증인 등 관계인 의견 진술 등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조사위원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활동계획은 오늘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및 조사계획을 협의하고,
  1월 8일 화요일 2차 회의를 기해서 자문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조사계획서는 1월 11일 금요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서 보시고 질의 있는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위원   박용 위원입니다.
  첫 번째, 기간에 대해서, 조사기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2월 24일부터 2월 28일이라고 했는데 연장은 가능하지요?
○위원장 최홍림   예.
박용위원   연장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요 활동계획에 보면 1월 8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소집, 조사계획서 채택했는데 이때 자문위원님들도 다 참석합니까?
○위원장 최홍림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조사계획서 오른쪽의 의사일정 보시면 우리가 오늘 협의할 안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는 하시게요. 논의하시게요.
박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조사계획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홍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께 조사계획서 작성안을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는 1월 8일 화요일 2시 30분에 개의해서 자문위원회 구성과 향후 특위 활동 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병무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