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20일(월) 11시 03분

의사일정
1.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5.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6.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찬배 의원외 4인 발의】
2.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경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외 4인 발의】
4.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인 발의】
5.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6.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8.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찬배 의원외 4인 발의】 
2.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경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외 4인 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경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1건을 포함한 총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사용료 절감 목적의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국민기초수급자의 봉안 근거를 마련하며 관외 개장유골의 낮은 화장장사용료 현실화 등 시민복지 향상과 장사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요청 및 신고를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기부채납 규정에 의거하여 위생매립장 진입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과 용해1지구 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위한 안건으로 “위생매립장 진입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용해1지구 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의 건”은 개별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문경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인 발의】 
5.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6.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이 제출한 1건 총 5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함양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창의ㆍ인성교육 부분만을 특화한 조례보다는 다양한 교육 분야를 포함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으로서 제6조제3항 중 관광약자를 위원회의 구성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시 재정지원에 따른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국제경기침체와 신흥국들의 경기둔화 등 대내외적 경기둔화에 따른 목포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존 컨테이너 화물에만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자동차 환적 화물과 순증 컨테이너 화물까지 범위와 대상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8.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요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요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제도 도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목포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공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견 청취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은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주) 컨소시엄이 10억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목포시에 제출한 후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 목포시에 보증책임을 요구하여 사업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흥건설(주)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기납부된 협약체결보증금 10억원을 반환하는 동의안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장 조성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6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시정질문, 일반안건처리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 시정에 대해 꼼꼼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동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맞이한 탄핵 정국이 조기대선 확정이후 대선 정국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시민들의 희망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현안 과제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회 의원들 또한 집행부와 상생 협력하여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목포 꽃피는 유달산 축제가 ‘봄의 시작, 또다시 목포’라는 주제로 개최되게 됩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삭막하고 기나긴 겨울 동안 찬란한 생명을 품고 기다리며 피어나는 봄꽃들이 역사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굳건히 이겨내 온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목포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슴 뛰는 설렘이 가득한 봄날을 언제나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3분 폐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인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창옥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신현청
전문위원 정경백  양회성  조선아  박 헌
의사담당 김현미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조형화
첨부 :
1.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8.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동의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인)
의원 최석호(인)
의원 김금자(인)
사무국장 신현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