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4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2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 훈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 훈 위원입니다.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시장제출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 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의숙 기업유치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대양산단 분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신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호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1월 20일에 목포시의회로부터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동의를 받아 대출 만기시점에 대출 금액의 50%를 상환하고 산단이 미분양 될 경우 미분양 용지를 목포시에서 책임지고 매입해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가 금융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에 시의회로부터 일괄 재연장 동의를 받아 금융조달사와 만기일을 2019년 4월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만 현재 분양률을 고려했을 때 매입확약을 전부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 금융조달 주관사와 협의해서 상환기간을 2022년 4월 2일로 연장하여 대출만기 도래에 따른 목포시의 매입확약 이행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분양기간 확보를 위해 대출만기일과 매입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자이며 확약자인 목포시 그리고 분양자는 사업시행 SPC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신탁 수익권은 대출채권 매입확약 조건 관련사항은 약정금액이 1,800억원입니다.
  대출만기사항은 당초 총 7년의 범위 내에서 최초 대출기표일로부터 7년 시점인 2019년 4월 2일에 일괄상환하고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한다 하는 내용을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최초 대출기표일로부터 10년 시점인 2022년 4월 2일에 일괄상환하고 기간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채권자는 트루프렌드대양 제일차 외 5개사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사업시행 SPC인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사업부지 분양에 따른 분양수입금채권과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신탁 수익권, 대출채권의 매입을 통한 대출채권 상환입니다. 
  그리고 매입시기는 당초에 대출기표일로부터 7년 시점인 2019년 4월 2일에 총 대출금액 100%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권을 일시매입하고 기간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대출기표일로부터 10년 시점인 2022년 4월 2일에 총 대출금액 100%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권을 일시매입하고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바뀌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은 대출약정에 정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시, 잔여 신탁 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에 대한 즉시 전액 매입의무가 발생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재정법」제13조,「지방재정법」제4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보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인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차입선 변경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고문변호사 2명에게 각각 자문을 받은 결과, 
  차입선 변경은 법령시행 이후 새로운 금융약정으로 이 법 적용을 받는다는 의견이었고 또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 차입선 변경을 위한 방법이 없는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차입선 변경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네 차례에 걸쳐서 문의를 하였습니다만 변호사와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입선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현재 채권자인 한국투자증권의 대출이자 인하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네 차례 협상을 통해서 고정금리 연 3.4%로 협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난 1월 24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이 한투를 직접 찾아가서 대표이사등과 면담을 해서 위원님들의 시 재정을 위해서 금리인하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달하고 그 결과물을 달라고 좀 통사정하다시피해서 금리를 0.2% 인하해서 지금까지 협의한 3.4%에서 3.2%로 조정하는 걸로 최종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대책으로는 올해 말까지 30개 기업을 유치해서 분양률 70%를 달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망기업과 중견기업 유치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입주기업 희망면적을 고려해서 분할 가능한 필지는 수요에 맞게 분할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양산단 활성화 용역을 실시해서 다각적인 분양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종 기업관련 세미나나 박람회 등에 참석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투자기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수도권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전입 정착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분양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양산단 조기분양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분양 활성화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보충 제안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순주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대양산단 분양은 목포시 과제 중에서도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목표를 30개 기업유치, 70% 달성 세웠거든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금융약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345회 임시회에서 변경동의안이 잘 처리돼가지고 큰 과제인 대양산단 분양이 우리 의지대로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저번에 위원들 간담회 할 때 대양산단 분양이 50% 이상이 됐을 때 도 지원금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정순주   예, 50% 이상이 되면 입지보조금이, 도 지원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목포 문제뿐만 아니라 산단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종식 시장님께서 대표 건의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일자리본부장한테 검토를 하라는 오더를 줬습니다. 오더를 받고 22개 시장, 군수님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지원을 해줄 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9일날 지사님 초도방문하시면 그런 건의사항도 추가로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그게 분양률 90%입니까? 분양률 몇%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부시장 정순주   그러죠, 다 될 때까지.
○위원장 김귀선   완료시점까지?
○부시장 정순주   예.
○위원장 김귀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부시장님, 실장님 식사 잘 하셨죠?
○부시장 정순주   예.
조성오위원   1월 17일날 우리 상임위원회 왔을 때 제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부결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갖고 여러분들 많은 저한테도 얘기하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시장님이나 정순주 부시장님이나 김의숙 실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해관계지만 저는 그걸 부결을 주장을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 뭐, 중복된 이미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고 또 전체 간담회에서 중복된 얘기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0.2%해서 3년 동안 10억 8,000 우리시민 혈세를 절감했어요. 또 그렇게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상생을 할 때는 목포발전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의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주면 저희들도 의회는 항상 논쟁거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 여러 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집행부하고 저희 생각이 맞다고 처리해도 시민들이 이해 못하고 용납 안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결을 했지만 또 김종식 시장님이나 정순주 부시장님, 김의숙 실장님께서 노력한 끝에 2% 절감 효과를 낸 데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연장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연 70% 목표를 정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도 요구한 것이 일단 우리가 골인지점이 보여야 뛰어가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그런 목표치를 좀 저희들한테 주라, 라고 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돼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우리 대양산단 옆에 수산식품수출단지가 2018년도에 박지원 대표님이 노력해서 25억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예타가 안나와가지고 이거를 불용처리를 할 때 김종식 시장님, 박지원 대표님 합의하에,
  우리 부시장님 그 내용 잘 알 겁니다. 그때 예산 내용도 알고 그래서 2018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2019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며칠 전에 이낙연 총리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수산식품수출단지를 포함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생선이나 김, 미역, 톳 집산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수출단지 함으로써 김 연구단지하고 같이 생기면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러면 결국 이게 대양산단 분양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제가 분석하기에는 충청도는 지금 허가를 안 내줍니다. 오폐수 관계로. 
  그렇지만 지금 목포에서는 수돗물 쓰는 게 용해동하고 북항하수처리장 바다 이용해 쓰는 게 2개, 지금 용해펌프하고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가공업체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70%의 분양은 거의 임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실장님, 특히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분양에 더욱 열중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자료로 보니까 차입선 변경 검토에 관해서 이렇게 그동안 수고하신 내역이 쭉 나와 있구만요, 2018년 7월 19일부터. 저희들이 어찌 보면 목포시의회에서 제일로 관건이 차입선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이자를 대폭 낮춰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랬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나 그동안 실장님이나 해오신 게 거의 대부분 자료로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전화문의를 했다, 구두로 또 내지는 이러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런 정도로 끝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지적을 했듯이 전화도 좋지만 서류상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했던 것이 보니까 국민 신문고에 지금 1월 29일날 서민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간담회 때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2월 20일날 그 안에 답변 오는데 100%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100% 어렵습니다. 그 전에 신문고는 올려서 답변은 아직 안 왔지만 구두상으로는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만일에 서류상 답변이 없단,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그런 대책은 전혀 안가지고 계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가능성이 0%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박용식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답변은 오긴 오겠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단언을 하시니까 그렇게 또 믿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한투하고 변경안을 서로 얘기를 하셨는데 고정금리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고정금리입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0.2% 낮춰서 3.2%?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 상환방식은 만기일 상환방식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만기일 상환방식인데 중간에 분양이 된다면 그때그때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찌 됐든 간에 방식은 만기일 일시상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일전에 보니까 현재 ’16년 260억, ’17년 350억, ’18년 240억, ’19년 70억 상환해서 920억쯤 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환할 때마다 나름대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런 건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예 없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는 상환한 폭에 의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는 아예 없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단지 상환은 빼고 나머지 3.2%만 저희들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계약상 중도상환 수수료 아예 없어요? 없는 걸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없는 걸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확실하죠? 그것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위해서 이번에 대양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현재 준비중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늦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실은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다급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기업유치실에서는 우리 현재 조례 개정요건 때문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실은 보면 그거하고 이거 따로 해가지고 빨리 이런 연구용역도 맡기고 해야지만 저희들이 좀이라도 1~2개월 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지 않아도 3월 5일날 업체평가 하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데 아무래도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다보니까 그러신 거 같은데 그거하고 그건 따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로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날짜별로 쭉 맞춰주셨는데,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도 오늘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만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김양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변경동의안 부분은 거의 결정이 된 거 같고 보니까 변경동의안 확약 이후에 대양산단 분양에 관한 방법들 모색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70%라는 분양 달성률을 표시를 하셨어요. 저번에 입주기업의 종목이라고 하나요? 수산물 가공에 대한 기업들은 완료가 됐고 추가로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변경을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게 몇%나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전체적으로…. 한 4만평에 대해서 식품단지로 업종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4만평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4만평이면 몇 개 기업 정도나?
○부시장 정순주   아닌 거 같은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현재 기자재 부지가 안 나가고 있는 게 2만 5,000평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전체를 지금 수산물 쪽으로 바꾸신다는 겁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수산물 옆에 블록이 2만 5,000평 있는데 거기는 식품단지로 전체 변경을 하고요. 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유치업종에 따라서 변경하는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출단지 같은 경우에 이미 예타면제 사업으로 해서 결정이 난 부분이고요. 연계해서 이제 다른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대양산단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우리 세라믹산단도 마찬가지고요. 꼭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좀 크게 보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들어올 수 있는 업종 변경 폭을 넓히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수시로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지보조금을 도에서 분양완료시까지 전체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까지로 해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8~90%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꼭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따로 또 시에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부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도에서만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 플러스해서 저희가 더 드릴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그것도 함께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 부분도 저희들이 초안을 마련해서 여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정순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예, 부시장님?
○부시장 정순주   물류비용 조례 말씀드려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물류비용은 조례 개정해서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 물류창고가 위 지방에 있다 보니까 물류비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업들이 우리하고 컨택을 했을 때 물류비를 지원해달라,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조만간 개정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기존에 저희 대양산단 입주했던 기업들에게는 혹여나 다른 지원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기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소급적용은 안되고.
김양규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양규위원   그거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동일한 입장에서 그분들도 분명히 어떤 지원을 받고 싶어하실텐데 그런 것까지 같이 계산하셔가지고 만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추가로 조금 전에 물류비 지원 조례 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런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물류비를 부담을 한다는 말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고용인원이나 투자금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물류비가 어느 정도 선까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구체적으로,
  (「1억 정도」하는 이 있음)
  한도를 다른 지자체와 한번 비교해보니까 1억 정도가 상한선이었던 거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1년에요? 아니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년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몇 년간 주는 걸로….
박용식위원   그거까지도 아직 현재 연구중이라 이 말씀이죠?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수도권 관련해서 업체 대상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위해서 어찌 보면 조례 제정을 한다는 말이나,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되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우수기업….
박용식위원   아무튼 조례 제정을 할 때 서로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이하동문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하동문이십니까?
  우리 김 훈 부위원장님? 
김훈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우리 조성오 위원님께서 질의 및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애요.
  0.2% 금리인하 한 부분은 참 높게 평가를 하셨고 또 향후에 우리가 분양률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올 연말까지 분양률 70%를 꼭 달성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고 22년까지는 분양목표를 100% 달성하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맞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게 그냥 구두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말로 끝나선 안 되고 이런 목표나 의지를 밝히셨다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양산단 분양활성화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연구용역을 이제서야 하는가, 또 지금 와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분양활성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우리 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나, 또 늦었다 할 때가 빠르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양산단 운송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물류비.
○위원장 김귀선   물류비 같은 것도 원래 연구용역을 할 때 시 집행부에서 지침서를 주죠? 용역사에다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
○위원장 김귀선   과업지시서를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주십사하고 주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중요할 거 같애요.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상당히 차별화가 될 거 같아요.
  한 번 더 과업지시서는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말 분양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업지시서가 내려져서 좋은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산식품 쪽에 어떻게 보면 특성화된 산업단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산식품 특성화 단지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그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아직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수산식품 쪽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 방향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하시면 분양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분양률입니다. 분양률을 책임을 가지고 분양을 정말 목표한 대로, 약속한 대로 좀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재삼재사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나가계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위원   아, 오신 김에 이것 말고 그 돌 깨는 걸 뭐? 크라샤?
○위원장 김귀선   크랏샤.
○부시장 정순주   위원장님….
조성오위원   아까 그 얘기했으면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부시장 정순주   예,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그거 수산식품 거기서 해놓으면 진동이나 비산물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부시장 정순주   등록과정에서…. 과장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봐서….
○위원장 김귀선   크랏샤는 이제 분쇄, 파쇄 하는 거.
김양규위원   업체가….
조성오위원   아니, 도로에다가 그냥 크랏샤 안하고 그걸 분쇄시킬라는 기계를 설치하고 있더라니까.
○위원장 김귀선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분쇄하는 공정과정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실내로 넣은답니다.
조성오위원   아, 안쪽으로?
○위원장 김귀선   예, 위에 이제 지붕을 다 씌워가지고.
○부시장 정순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꼼꼼히 챙길랍니다.
조성오위원   예, 염려가 많이 됐는데.
  실장님, 저 얼굴 악마로 안 보이지라?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이구….
  (웃음소리)
○위원장 김귀선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주
(기업유치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담당자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제345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