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5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업유치실
  O 환경관리사업단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O 관광경제국
    -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목포자연사박물관, 관광과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유치실 
  그럼, 기업유치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기업유치실장님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번 예산안은 지방채 800억원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 발행할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시금고 지방채 수입 300억원은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으로 금리는 2월말 기준 2.173%가 되겠고 아래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금 500억원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 2%가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대양산단 매입확약 이자부담금으로 39억 6,496만 5,000원은 금년 4월 1일까지는 연 3.4%, 그 이후부터는 3.2%에 대한 이자부담금으로 약정액 1,800억 중에 지방채 발행분 800억원을 제외한 1,000억원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비 800억원은 38필지 30만 2,405평방미터에 상당하는 용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전년도 전남도 투자유치 우수시상금 도비 830만원은 부서별 기업유치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65만원,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로 165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공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만전식품에 대해 국비 75%, 도비, 시비 각 12.5%해서 45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투자설비비 154억원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대천김에 대하여 투자설비비 122억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3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9쪽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5억 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만전식품 45억 맞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수도권 이전이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수도권 이전은 아니고 신증설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신증설입니다.
문상수위원   신증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신규투자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투자비가 145억이라고 하셨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54억입니다.
문상수위원   154억. 30% 정도 지원을 해준 거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29% 지원이.
문상수위원   이거 융자가 아니라 지원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원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공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국비가 75%.
문상수위원   그니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시비도 5억 6,000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30% 정도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우리 목포시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34%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 전체에 해당됩니까?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시설투자를 하면 34%를 줍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문상수위원   고용위기 기간에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산업위기특별기간에 5월 28일까지.
문상수위원   근데 저번에 제가 기업체 연결해줄 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어떤 기업체를?
문상수위원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기업체 미팅을 시켜줬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어디 업체를 말씀하시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서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와서 면담했는데 수도권에 해당된 것만 30% 이상을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 가버렸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문상수위원   정확하게 그때도 말씀 안하신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지금 고용위기지역 그 기간 동안에는 산업단지만 해당이 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모든 투자한 금액의 34%를 공사가 끝나면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착공 후에 70% 해주고요. 그다음에 사업 정산 후에 30%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착공 후에 75%?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70%, 사업 정산 후에 30%.
문상수위원   사업 정산 후라는 것이 어떤 단계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착공하면 3년 안에 사업을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시설투자비랄지 운영비랄지 정산을 한 다음에 30%를 지원….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45억이라는 돈이 만전식품이 착공이 끝났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만전식품이 지금,
  (「설계」하는 이 있음)
  설계하고 있어요. 
문상수위원   그럼 이건 주기 위해서 세우는 돈이에요? 그냥?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주기 위해서.
문상수위원   설계는 쳤는데 예산을 미리 만들어놓은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에.
문상수위원   그럼 45억원은 70%에 해당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100%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거는 100%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제 100%….
문상수위원   사업 정산 후 3년 뒤에 30% 주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런데 국비가 100%가 내려왔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계속 이월시켜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대천김 2018년도 미집행사업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것도 100%예요? 31억 6,400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거는 70%입니다.
문상수위원   이거는 70%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30%분은 작년에 세워져가지고 명시이월 돼가지고 이월금으로 따로 예산이 돼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건 이월금으로 숨어있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이게 균특, 도비 매칭이 되니까 시비들이 못 깎으니까 되게 애로사항이 많을 때도 있어요. 안줘도 될 부분들을 많이 주는 거 같기도 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국비, 도비 있다고 해서 그냥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은 거 같아서 보니까. 기업유치실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유치실도 해당되겠지만 다른 과들도 해당이 되는 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실장님, 아까 주신 자료를 보다보니까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업체들이 11개 업체가 있네요? 총 해서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대부분 2018년도에 있는 거고 2018년도에 7개 업체, 2019년도 올해 3개 업체가 있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총 면적이 4만 6,306제곱미터인데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항상 저희한테 정보를 주실 때 분양률에 포함되어있던 면적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51.2% 분양률, 여기서는 그러면 올해 3개 업체가 분양신청 철회한 내용이 빠진 데이터인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합쳐진 데이터는 아니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대부분 사업 변경인데 단순하게 정확한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분들이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왔지만 어떻게 보면 자금사정도 있고 은행 융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한 상황입니다.
김양규위원   대체입주로 돼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대체입주 했을 때 다른 지원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대체입주 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대체입주가 아닌 곳은 현재는 비어있겠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런 곳이 지금 분양률에 포함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취소된 것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올 1월하고 2월에 분양신청 철회가 된 업체가 2개 있는데 이게 한 0.2%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기존에 51.4% 정도 나왔었으니까요. 작년 말에 말씀하셨던 자료가 그 정도 되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아까 지방채 800억원이 통과된 걸로 해서 예산 하셨다 그랬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지방채가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없는 겁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방채 관련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요. 이자 부분도 좀 수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이 지금 따로따로 분류는 안됐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따로 분류는….
장송지위원   전체적으로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229쪽 보시면 우리 기업유치실 직원 한명이 더 늘었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 비해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몇 급이 늘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산단조성계가 당초에 도시개발과에 있었는데 산단조성계가 기업유치실로 오면서 직원이.
  (관계자를 향해) “우리가 몇 명 늘었나요? 1명? 9급?”
  9급이 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오늘 실장님 저희들이 의원 전체 1시 반에 간담회 하는지 아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지방채 관련해서요. 이따 오셔가지고 설명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제가 이따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28쪽에 포상금 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게 2018년 도비보조사업인데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시상금으로 8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유치 우수부서나 우수직원에 대해서.
○위원장 김귀선   830만원을 받아서 이렇게 3개 목으로 분류를 해놨다 이 말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투자유치하고 기업유치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실에서는 투자유치가 기업유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본예산에는 기업유치 공무원유공자 인센티브 그렇게 해놨는데 추경에는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해놔서 투자유치하고 기업유치가 뜻이 틀린가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도에서도 같은 성격의 포상금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그랬잖아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받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투자유치를 했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 하신 분들한테 역량강화를 해서 유치를 하게끔 해야지, 기 유치를 잘 하신 분들한테 역량강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상금은 기 투자유치 한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이고 역량강화는 현재 투자유치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위원장 김귀선   그니까 유공공무원이라는 것은 기 투자를 했던 분들이 유공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하실 분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시라고 역량강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 하신 분들이야 잘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 역량강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유공공무원이란 표현을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현재 기업유치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고 역량강화 사업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실장님 보조자료 주신 거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산단 100% 분양시 이익 및 손해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현재 우리 전체 214필지에 대한 분양금액은 2,855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산을 했을 때 2,827억원이기 때문에 28억원이 발생을 합니다.
김양규위원   수익이 난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양산단 청산할 때 이걸 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까지 예측하셔가지고 수익을 지금 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언제까지 100% 분양이 됐을 때를 말씀하세요? 2023년까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이자비용 다 포함해서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니, 이자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분양대금.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분양대금만 지금 산정을 하신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이거를 이렇게 28억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조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굳이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김양규위원   이 서식대로 하면 분양대금에서 정산을 빼니까 28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냐는 말이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건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그동안에 들어간 돈도 많은데, 이런 표현은 아예 안 쓰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수익이라기보다는 박용식 위원님께서 어제 분양을 했을 때와 전체 금액을 한번 달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저희가 이미 산단이 조성돼서 분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산단 조성은 손해가 나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 표현법은 그와 맞지는 않는 표현법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실장님 제가 비율을 보고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는가 깜짝 놀랐어요.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기채 800을 여기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조성오위원   그랬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 채무비율 말씀하십니까?
조성오위원   채무비율을. 그럼 아직 의회에 얘기조차 없었는데 우리 앞에 임시회 때 연기를 처리하고 미리 이거를 책자 내고 할 때는 이미 조율이 돼가지고 올렸는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 이거는 800억원 기채를 발행했을 때 우리시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산정해본 겁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추경에다 800을 올린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과정을 협의할 때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충분히 해서 이거를 가능성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제가 잘못들었는가 모르는데 어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된가 한번 물어보셔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우리시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된가 판단을 해본 겁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이제 판단하는 것은, 저는 뭐가 먼저고 뭐가 후냐 이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 발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비율을 말씀하셨습니까?
조성오위원   아니, 제가 쉽게 질문을 하자면 이 800억을 이번에 올린 것은 내부적인 판단입니까? 의회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800을 이번에 올린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저번에 1,300억원을 상정했을 때 너무 과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800억원 정도면 좀 적정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800억원을 올린 겁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연장도 부결해서 원포인트로 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우리 임시회에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것을 책자가 들어갔어야 맞다는 얘기죠, 인쇄가. 그리고 지금 비율을 저희들도 1,300억 했을 때는 우리가 25%가 넘어버리니까 위기지역이 돼서 우리가 예전 기억에 한 500 정도는 다운시킨 것이 맞겠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저는 있고요. 
  그러면 실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지만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어차피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갖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좀 공유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도 않고 그대로 올려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올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정도는 충분히 업무 파악이 될 거라 믿고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이, 왜 시민들하고 소통을 집행부 주장하면서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할라고 그래요?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행부 안을 주면 저희들은 그런 여론을 따라서 액션을 취하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심의를 하는 의결기구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숫자 수치 올린 거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그런 어떤 대비가 있었다 하면 아니,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야지, 왜 그 위원들이 물어볼 예측을 하고 수치는 하면서 위원들하고 사전에 절차적인 것은 전혀 안 밟은단 얘기 그거를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앞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원포인트 할 때도 충분히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위원들하고 자주 해서 어차피 의회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이 어떤 직책을 책임지면 책임지고 충분한 그거를 마무리 짓고 또 거기에 성과가 따라서 승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몇 개월 있다가 1년 있다 가셔가지고 또 다른 분은 처음부터 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똑같은 사안을 갖고 그냥 생각들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면 그것이 결과물이 나올 동안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우리 공무원님도 시민들과 함께 칭찬받으면서 어울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의회에서 얘기들이 안 나오게 서로 소통하면서 아니, 얘기해가지고 안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장송지위원   안된 일도 있어요.
조성오위원   물론 안된 일도 있겠죠. 그러나 서로가 노력하고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또 오늘 저는 왜 노파심에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1시 반인가요? 전체 회의할 때 우리는 우리 상임위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알지만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간절하게, 성의 있게.
  아니, 이거를 꼭 처리를 해야 되면 왜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정확하게 해주시고 어느 누구 위원이 얘기하더라도 그 주장 가면서 해주셔야 다른 위원들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상임위는 몇 번 실장님을 질문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스타일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진솔하게 성의 있게 준비를 하셨다가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명쾌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오늘 1시 반에 우리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보고회 하는 거 알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임위에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공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들 간담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보고가 아마 우리 의원님들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봐요. 설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색깔이나 농도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부의안건 심의하면서 실장님이 충분히 예행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오늘 보고하면서 어제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무튼 보고를 정말 잘해주시고 또 오늘 그 자리에는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까지 같이 동석을 시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예산과에 질문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역할분담을 두 분이 잘 하셔가지고 오늘 설명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예,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227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이전해가지고 대양산단조성 매입확약 이자 부담금 20억 600만원 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근데 이게 2019년 도시개발과 예산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기업유치실하고 일부 부서 오면서 예산이 넘어왔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근데 20억 600만원 예산이 590억에 대한 이자뿐이에요, 3.4%. 그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예를 들어 이것은 지방채 발행하고 남은 돈의 590억 이자분. 그리고 지금은 800억이 만약에 지방채로 들어온다면 나머지 1,000억에 대한 이자분이죠?
  그러면 590억에 대한 이자분을 쉽게 말해서, 계산을 해서 20억 600만원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지방채가 안 되면 이 예산 어떻게 목으로 쓰실려고 그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방채가 안 되면.
문상수위원   지방채 안 되면 20억 600만원 남잖아요, 그대로. 본예산에서 세웠으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거는 지방채가 아니고 현재 한투에다 주는 이자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방채 발행하면 남은 금액, 한투에다 줄 남은 금액? 590억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당초에….
문상수위원   그것이 1,800억이었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발행했을 때 590억에 대한 이자인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년에는 8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1,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실장님. 이 예산은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제 말은 본예산에 590억에 대한 3.4%로 이자를 20억 6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만약에 지방채가 800억이 안 된다면 이것도 쉽게 말해서 19억이란 예산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증액한 것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여기다 더 추가로 세워야….
문상수위원   아니, 1,000억이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러니까 더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지방채를 안 끌어들였는데 1,000억만 이자를 내면 됩니까? 1,800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가 부결된다면 이자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설명이 완전히 달라요, 이 예산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과정에서.
문상수위원   그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지방채가 안 나가면 우리 부채가 한투에 1,800억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예를 들어서 세웠다가 감액해야죠, 부기가. 
  이미 이거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생각하고 1,000억에 대한 이자만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채 안 되고 800억 삭감되고 이거만 그냥 올라와서 이자는 증액해서 그대로 39억 되고 이게 말이 되는 부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래서 마지막 229쪽에 보면 지방채 이자가 또 따로 세워놨습니다. 지방채가 부결된다면 이 이자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이거는 그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800억을 받았을 때 500억의 2%를 이자를 10억을 세우는 거고, 300억에 대한 이자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했을 때 내야 될 이자 맞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1,000억은 지방채가 발행됐을 때 1,000억에 대한 이자. 맞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이게 다 틀렸어요, 쉽게 말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생각하고 만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세우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시나리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 안 되면 진짜로 엉망진창인 예산서죠. 이런 연극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과정 하에서 세출 목을 다 만들어놓고 만약에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그 목을 다 변경해야 되고 그러죠?
  제가 이 예산안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예산서는, 예산서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들을 기망하는 거 같애요. 어떻게 예산이 당연히 된다는 보장은 좋지만 한 목도 아니고 기업유치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틀리게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이번 추경에 좀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될 걸로….
문상수위원   다음 추경 때 또 다 바꿔야 되잖아요. 내용들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O 환경관리사업단 
  다음은,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명식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는 세외수입으로 세출예산과 설명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비 증가에 따른 도비, 시비를 포함한 총 540만원을 증액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구입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대형버스가 당초 7대에서 12대로 증가했고, 중형버스가 9대에서 10대로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국비, 도비, 시비포함 6,700만원이 증액된 2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은 버스차고지에서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까지 운행한 거리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8년도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내려와서 국비, 도비가 감액되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총 840만원이 감액된 1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금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45대를 했는데 60대가 확정돼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총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9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세대 당 80만원해서 총 5대, 국비, 시비 총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이륜차 구입비 1대당 250만원 계산해서 20대를 공급할 목적으로 총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서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 구입 및 보급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 총 6,6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탄소포인트제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4,200만원이 확정내시되어 총 960만원이 감액된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탄소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2018년도 전라남도 경진대회 참가해서 금년 2월에 우수아파트 선정된 상금입니다. 
  2개가 있는데 상금으로 85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아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중에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대 해가지고 국비와 시비 총 8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 하단은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에 따른 7개 부분에 대해 반환금 1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15쪽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있죠. 45대 본예산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15대 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도에서 국가에서 60대로 해가지고 내시가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 4억 8,240만원?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중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사업 추진해서 그다음에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량에 대한 단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정되면 해당된 사람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몇 대나 신청을 했던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492대 정도.
박용식위원   492대. 비율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3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300대 정도. 기준은 어디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기준은 오래된 차….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선착순이나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선착순 하면 너무 인터넷이나 정보만 빠른 사람이 해당될 거 같아서 일정기간 접수기간을 두고 제일 오래된 차량 순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전에 보면 초창기에는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뒤로 정보가 늦어서 하신 분들이나 차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염려해주시고.
  혹시 환경관리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러는데 하반기에 국비 또 내려올 확률이 있죠?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저희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이 있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전기자동차는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 예산 설명 끝나면 당초에 예산이 45대를 책정을 했었는데 60대로 늘어나서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대분까지 반영해서 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예, 수고 좀 하시고요.
  316쪽 보시면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 요즘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많고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급하실 계획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총 6,6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지금 도비에서는 단순하게 어린이집하고 노인생활시설 있습니다. 집단노인시설 그 부분에 하라 했는데 저희들은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들까지해서 약 만 7,000명 정도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만 7,000명?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집단시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경로당까지 포함하시면 될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로당 포함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이게 단가가 얼마 정도나 합니까? 기본적인 마스크 같은 건 굉장히 얇은데 이 미세먼지 관련한 마스크는 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한….
박용식위원   일전에 방송도 나오던데 외제품, 수입품이라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비싼 건 차이가 많이 있던데. 단가는 얼마정도나 잡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규격이 있더라고요. KF80, 90. 흡입력에 따라서 있는데 너무 고농도인 것은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KF80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850원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시행을 하시는데 이게 효과가 없으면 그것 또한 저희들이 모순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제품 선택을 잘 하셔서 효과를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염려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317쪽 보시면 저탄소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있죠. 850만원 이건 한 아파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옥암주공1차아파트하고 상동현대아파트.
박용식위원   지정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 경진사업에 참여를 해서 전라남도에 30여개 아파트가 있는데 도에서 작년도 경진대회 절약실적을 굉장히 참여를 해서 최우수하고 우수상을 받은 상입니다.
박용식위원   옥암주공하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대아파트. 최우수가 옥암주공1차가 500만원이고 상동현대아파트 350만원입니다.
박용식위원   319쪽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23만원이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251만 7,000원이 올랐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당초는 교육문화사업단에서 저희 환경시설관리사업단으로 변경돼서 국장님, 국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용식위원   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직원도 지금 1명 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제 국장님이 저희 과에 포함해서.
박용식위원   아, 포함해서. 그래서 16명이었는데 17명 해가지고 하셨구만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아무튼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315페이지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80만원 5대, 400만원짜리. 이게 지금 본예산에 없는 사업인데 그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갑자기 이렇게 도비, 시비 조금씩 매칭해서 사업을 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금년에 없었던 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 내부과정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희 생각으로는 경유보일러가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경유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친환경보일러가 따로 있는 건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문상수위원   이게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결과적으로 저희들 보급사업 전부가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문상수위원   아니죠. 질소산화물 줄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것도.
문상수위원   그것이 많이 올라가서 미세먼지랑 대기오염을 하니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되신 건 아시죠? 이거 때문에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거예요. 일단 수도권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런 거 때문에 친환경보일러로 엄청 바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문상수위원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된 것을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모르셨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제가, 1월달에 와가지고.
문상수위원   아니, 이번에 제정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열효율도 좋아요. 이런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노후차량도 있지만 이거 바꾸는 게 노후차량 바꾸는 것보다 훨씬 대기오염을 덜 오염시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야 돼요. 아셨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문상수위원   다음에 많이 세운가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아까 존경하시는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입니다. 과장님께서 KF80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식약청 보급용 마스크는 KF80, KF94, KF99 이 3가지밖에 없어요. 90은 없어요. 그냥 그것은 나오는 거고 이렇게 3종류로만 나눕니다, 식약처에서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리고 KF80을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KF80은 황사용 마스크예요. 이거 숨쉬기만 좋은 마스크란 말이에요. 미세먼지를 노출 예방한다고 마스크 해가지고 6,700만원 정도 예산을 도비, 시비 하셨는데 이런 성능조차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시고 있는 거 같고요.
  KF80같은 경우는 황사마스크로써 비교적 숨쉬기만 좋은 거고 KF94, KF99는 호흡은 좀 불편한데 일반 성인들은 괜찮아요. 노약자나 임산부, 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좀 착용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KF80만 보급하겠다가 아니라 어린이, 성인, 어떤 방식으로든 어딘가에 보급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문상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드려야죠. 가격도 KF80같은 경우는 500원에서 550원, 600원 정도 합니다, 일반. 근데 조달로 하시면 더 비싸겠죠. KF94같은 경우는 600원에서 800원 정도 해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알아보시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요즘 또 미세먼지가 핫이슈 아닙니까? 핫이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더 과에서 잘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든지,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KF80만 보급하면 이 예산은 의미가 없어요. 미세먼지 마스크랑.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80, 94, 99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 알죠? 이 숫자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만약에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계획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간략한 계획만 나왔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국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대부분의 집행부께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계획을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삭감당한다면.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다음에 이 예산을 다시 올렸을 때 정확한 계획이 있잖아요. 더 설득하기 좋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제가 말씀드린 계획은 시장님까지 어떤 이렇게 보급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 어떻게 쓸 것인가 일반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그 자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얼마만큼 집행을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까 그 자료 보고 저는 이걸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17쪽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화물차도 LPG가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1톤 차로 출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요즘은 1톤 차도 LPG가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김귀선   LPG는 경유에 비해서 힘이 많이 딸려서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확인해봤는데 출고가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도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시ㆍ군에서는 세워지는데 안하느냐,
○위원장 김귀선   이건 국비가 책정이 안 되면 시비 매칭을 안 하는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리 시비만 별도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김귀선   국비가 확정이 돼야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현재 확정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제일 아래쪽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김귀선   지금 추진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환경관리 활동추진이라고 그랬는데 환경관리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총괄적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국비 관련 사업들, 그리고 자원순환과 매립장 관련 총괄로 해가지고 국에 대한 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전체 총괄로 해가지고 활동 추진비로 세운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환경관리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지원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것이 당초 교육문화사업단에 있던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어디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교육문화사업단.
○위원장 김귀선   교육문화사업단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조직개편 돼서 저희 과가 국서무라 보니까 별도로 국 예산이 온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환경관리 활동추진비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무슨 시책을 정확히 어느 사업에 지원한다면 모르는데 환경관리 활동추진 이렇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각종 시책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미세먼지가 지금 국민의 화두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대양산단에 크라샤란 기계가 설치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그걸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기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고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준공 이전에 그것을 개선시킬라 합니다.
  이미 허가가 나온, 현재 저희도 가봤는데 기계장비들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옆으로 다른 인접 공장이나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미세먼지라는 것이 거리에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00km를 넘는 중국에서도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라남도에 돌이 화강암이 라듐이 80%가 섞여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모든 대양산단에 900m내에서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풍에서 그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 최소한 법의 기준치 이내로 잡는 게 저희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법적기준이 위반된다면 강력히 조치를 하고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폐쇄를 한다든가 허가를 안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니까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죠. 목포시내 이렇게 가까운 곳에 미세먼지를 대단히 유발하는 이런 허가라는 것은 전국을 통해서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 법상에도 그것을 불허하거나 협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사업을 법에 의해서 들어갈 종목이 아니다 라고 폐쇄됐으면 저희들은 아니다고 통보를 했을 텐데, 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법이라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보다 더 우선인 것은 도덕이고요. 그것에서 민원을 지금 어떤 크라샤 하신 분들은 “목포시내에서 공짜로 땅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 합니다, 앞으로 여기 민원 때문에. 완전한 미세먼지를 다 해결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산단입구입니다. 목포 오는 산단 입구예요. 그러면 산단입구에 우리가 이웃집에서 공사판을 벌리더라도 공사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지만 거기는 공사판이 공단 입구에서 1년 내 계속 널부러져 있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수출단지 수산식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세먼지를 어떻게 다 해결할 겁니까? 
  그것에서 만약에 화두가 된다하면 굉장히 그런 사업에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환경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민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민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 되고, 크라샤 하신 분들도 도저히 용납을 하고 전국에서 시내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00m내에 스포츠센터가 생기면 모든 시민이 거기서 함성을 지르고 할텐데 그 화강암에서 나온 라듐을 다 마시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환경문제입니다. 이건 반대로 가고 있는 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하지만 법 이전에 민원이란 것이 있고 시민의 정서란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법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됐다면 그 민원에 주의해서 약간 사업자에게 권고도 하고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미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협의가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환경법에 관련 저촉 여부를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도 사업장 안했으면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에 소리 나고 소음과 먼지가 나올 건 저도 보이거든요. 하다못해 그러는데 이미 허가가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방지되도록 최선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옆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비산먼지를 돔으로 해서 해룡산단에 있어서 했다고 똑같은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는데 해룡산단을 가보면 거기는 산단이라는 개념보다는 거의 공단이라는 개념이에요.
  한 열 몇 군데 정도의 공단 사업이 있는데 해룡산단은 굉장히 산 깊은 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거기를 가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여기는 목포시에서 만들어놓은 추모공원이지 않습니까. 추모공원에서 약 10m나 20m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거기서 엄숙해야 할 장소에서 그것을 해준다는 것이 도대체 시정이, 
  저도 잘하는 시정은 응원을 얼마든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국민의 화두가 되고 있는 거꾸로 가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라샤가 옆에 있으면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건물이 다 부서질 정도의 소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 지어놓은 추모공원 엄숙해야 할 자리에 그렇게 소음이 많은 데를 허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고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그 말씀에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을란가 모르지만 그 진동소음이라는 것이 돔으로해서 다소 완화는 될지 모르지만 완전한 해결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조치를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송지 위원님께서 참 염려가 많이 돼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 사업자가 파쇄의 모든 공정들을 실내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시설들을 하고 있다는데 실내에서 전 공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들을 하고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실내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소리라서.
○위원장 김귀선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김귀선   아니,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대양산단 특위에서도 현장 방문을 했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번 회기 동안에 현장을 방문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는 오늘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 한번 계장님한테 그 부분을….
○위원장 김귀선   요즘은 전체공정을 다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들을 한답니다. 최소한 소음이나 미세먼지, 비산먼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전 공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한번 검토해보세요. 담당 과에서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송지위원   파쇄기는 돔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해룡산단을 가봤는데요. 25톤 트럭이 한 30분 동안 수십 대가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먼지가 아스팔트가 그냥 하얍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하얘요. 근데 거기가 좀 위에 있어가지고 산단 자체 내에서 약간 북풍이여가지고 바닷가에 그 불어오는 바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돔에서 분쇄기는 하지만 차들 야적 해놓고 돌가루도 돌들, 공사판이 1년 내 공단 입구에서 널부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환경을 생각 안하는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무튼 크라샤도 크라샤고 또 레미콘 공장이 두 군데가 들어오죠? 레미콘도 마찬가지로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릴 걸로 생각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리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대양산단이 수산물 특화단지로, 수산식품 특화단지로 거의 방향을 잡고 갈 거 같은데 이게 설치가 됐을 경우에 과연 향후에 수산식품에 관련된 업체들이 대양산단에 입주를 하겠는가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설치를 하더라도 최신식 현대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장송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허가를 할 때 관련부서하고 허가를 내주기 전에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서로 협의 안 한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허가신청이 예를 들어서….
조성오위원   아니,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내도 각 부서에서 허가를 여기 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끼리 협의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듣고 최종 허가를 내주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서류는 확인을 못했고요.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자고 한 얘기는 아까 허가부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환경과에도 문제가 있냐하면, 허가를 내줄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하셨냐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의견을….
조성오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이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대기하고 계신 거 같애. 그래요? 먼저 그럼 손을 드셔야지.
조성오위원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갖고 하쇼.
  (웃음소리)
○환경지도담당 류희열   환경지도계장 류희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 자체가 충분히 국장님, 과장님, 저도 다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자체가 처음에 그 부지 내에 레미콘 공장이 오겠다, 크라샤 오겠다, 이 자체가 먼저 우리 과하고 협의된 사항 자체는 없습니다. 
  다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 그 후에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거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 사항 자체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고요, 
  아까 돔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협의된 것 자체는 8개 건물 자체를 짓습니다. 근데 각 동마다 다 이렇게 싸는 걸로, 막는 걸로 돼 있고요. 장송지 위원님께서 25톤 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거 자체는 저도 순천 가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기보다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25톤이 아니라 15톤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파쇄 하는 용량 자체도 절반 수준입니다. 물론 하면서 먼지는 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먼지가 안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갈랍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허가, 신고자체를 수리했다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거 자체는 아니고요. 비산먼지, 또 소음 관계 자체가 기준치를 넘는다 하면 우리는 거기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부서에서 왔을 때 막는 것은 확실하게 돔입니까? 돔은 전체를 막는 것을 돔이라 하고 막는다면 일부분만 도로나 어디 막는 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지도담당 류희열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건물이 8개 동이 있는데 건물마다 다 이렇게 막는 걸로 했습니다. 돔이라는 것을 일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한테 지금 협의된 자체는 건물이 8개 동 있는데 건물마다 막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쉽게 얘기해서 공정마다.
○환경지도담당 류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공정마다 건물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지도담당 류희열   예.
조성오위원   저희들이 현장 활동가고 제가 한 2번을 갔어요. 우리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길래 현장을 갔더니 크라샤 공정 기계를 앉히고 있더만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들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되풀이되는 얘기는 안 할라 그러지만 제가 왜 국장님하고 같이 얘길 하냐면, 물론 우리가 대양산단 부지를 팔 때 이게 수산물이 주 목적이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타 예외지역으로 1,000억을 갖고 오고 수출단지가 들어선 거 아니에요? 거의 해산물이 주 형성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도 주고 앞으로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것도 상임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레미콘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지역이 됐다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는 어차피 수출단지하고 해산물을 주로 대양산단이 앞으로 간다하면 허가를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분양이 안 되니까 됐지만 이 사항이 바뀌어졌다 하면 거기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항을 대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지를 정리를 해야 된단 얘기여. 어떤 한 부서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이게 회의할 때 시장님이나 건의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레미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크라샤하고 레미콘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소음하고 비산먼지가 발생을 해요. 지금 어제도 양 국회가 시끄러워도 비산먼지를 국회 통과해줬잖아요. 그럼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바뀌어져야 된단 얘기죠. 그렇다하면 이게 수산물센터가 주로 대양산단이 이루어진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법적으로 땅을 팔았으니까 들어와도 된다, 그러면 이게 레미콘하고 크라샤 앉혀가지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전국체전 종합체육관은 사석을 이쪽으로 운반해서 제일 단거리에서 여길 해가지고 이걸 계속 파쇄 시켜가지고 도로 나가든 레미콘용으로 쓸 건데 차량이나 아까 이십 몇 톤 하는데 그것이 물량들이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큰 차로 운반을 할라지, 적은 차로 여러 번 날를라 하겠어요? 
  그거는 책임 못질 얘기는 우리 계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변화를 줘야 돼요. 어느 부서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지를 팔았기 때문에 거기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답변이 없지만 그러나 정책이 바뀌면 바뀐 만큼 우리시 행정도 따라가야 된단 얘기예요. 
  우리 환경과, 경제과에서 잘잘못 얘기한 거 아니라 그 틀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방금 조성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하는 것은 이 부분들이 앞으로 진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수출단지나 해산물 분양하는데.
  그렇다하면 지금 시작하는 레미콘 부지서 빨리 설계해가지고 이게 다른 용도로 하고 그분들이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이 되는 용도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이거 배치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현장을 몇 번 갔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아까 우리 장송지 위원 얘기같이 추모관이나 모두 우리가 진입하는 입구고 특히 수산물 수출단지로 이미 예타지역으로 확정도 돼 있는데 아니, 이것이 크라샤나 레미콘 그게 들어오면 말이 맞겠냐고, 진입 입구쪽에.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비산먼지 가지고 얼마나 논의를 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도 국회에서 가결시킬 정도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팔아서 아무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것이 아니라 부지를 바꾸든지 대처를 해줘서 앞으로 문제 될 구실을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또 우리 행정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한 거는 이거는 큰 틀에서 조율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논의를 해서 그 부지를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금방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예측가능한 일이거든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토지 분양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거 같아요. 그래서 관련 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더라도, 저희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강력하게 위원님들 의지라든지 뜻을 전달할려면 직접 해당 실과를 불러가지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논하는….
조성오위원   한번 건의해서 그 과하고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차 한 잔 하면서 이 부분을 서로 공유하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대신 전달해주는 그걸로.
조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하고 우리가 간부회의도 하니까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전달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정을 우리하고 차 한 잔 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국장님도 예측만 하다가 시간 다가면 정말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도 늦었지만 빨리 어떤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광룡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옥암동 현대아파트 뒷도로 환경감시 CCTV설치비 2,000만원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게 방범용 CCTV로 사업변경 해달라 해서 안전총괄과로 그쪽으로 편성하고 저희는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용역비 본예산 때 500만원 계상됐었는데요. 1,000만원 더 증액하여서 총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2018년 교부된 특교세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현대아파트 뒷도로 환경감시 CCTV설치비 세입에서 있던 것처럼 세출 2,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노후청소차량 구입을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된 암롤트럭 3대를 2대로 감하여 1억 6,046만 2,000원 계상하였고요. 
  또, 환경미화원이 쉽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한국형 저상청소차 1대 1억 2,07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일반운영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현황판 제작 등 12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주민설명회 등 물품구입비 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여비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우리 폐자원시설계가 새로이 신설되어 계장 한 분, 직원 세 분이 있어가지고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324페이지 연구용역비 1,0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 올리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가 요즘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어떤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근골격계조사가 저희가 보니까 제도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2003년부터인가 시행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환경미화원 이쪽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엄하게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근골격계유해요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보건상 조치로 해서 단순반복 작업이나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장해, 예방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라 해가지고 또 그 작업 순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2017년도에 환경미화원도 제9호에 되어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로 해서 매년 한 것이 아니라 3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이분들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심의위원회에서 산재처리 된다하면 즉시 또 유해요인조사를 하게 돼있더라고요. 
문상수위원   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은 법적의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저번달에 돌아오는 3년마다 오는 해여가지고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작년에.
문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근데 산재가 돼서 조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산재가 발생하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발생했을 경우에.
문상수위원   한달이 지났든 일주일이 지났든 산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하는 걸로 되어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즉시 하게 돼있더라고요.
문상수위원   근데 올해 목포시도 산재가 일어났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한 분 일어났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처음에는 근골격계 조사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때 설명하시기를. 근데 근골격계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이런 걸 조사하잖아요. 대행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좋은 건데 앞으로 산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이것도 민노총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에 500만원 왔다갔다 하잖아요. 조사하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혹시 모르니까 지금 2회를 더 올려놓으셨어요. 1,000만원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이게 나중에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예산을 더 올리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고맙습니다.
문상수위원   왜냐면 3년마다라는 건 정확하게 있는데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이거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법이기 하지만 악법인 거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 거 같고요.
  우리 지금 지자체에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보건관리자라 하면 우리 전문의들 말씀하실까요?
문상수위원   쉽게 말해서 이 지자체가 이런 유해요인을 갖고 있는 환경실무원들 그런데서도 보건관리자가 선임이 돼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이거 미선임 되면 과태료 매깁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도 다 하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저희 시도 징계를 한번 먹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그렇죠, 이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법들이 환경적으로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빨리 습득하셔서 갖춰놓으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325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5톤암롤 7,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3대 본예산에서 했다가 지금 8,000만원으로 2대 한 것은 왜 그렇게 저상청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삭감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지금 처음 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상차량이요?
문상수위원   예, 한국형 저상청소차.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작년부터 보편화 돼가지고.
문상수위원   이게 광주?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서구.
문상수위원   예, 서구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지금 한국형 저상청소차가 1억 2,000짜리도 있고 1억 3,000짜리도 있겠지만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광주시의 보조를 한 3,000만원 받아요. 우리도 전라남도에다 지원요구를 하셔야죠. 어차피 이거 계속 늘어날 청소차량이잖아요. 한국형 저상청소차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상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롤차로 정수승인을 3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미화요원들 환경안전차원에서 이런 차들을 저상청소차를, 아까 말한 저상청소차가 뭐냐면 미화요원들이 탈 수 있게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문상수위원   저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 있어요. 가운데쪽에 우리 미화요원들이 뒤에 안타고 청소를 수거한 다음에 가운데쪽으로 가게끔 안으로 들어가는 그 차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60cm가 더 길어요. 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실정에는 우리 목포 구도심, 원도심 같은 경우 좀 골목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 실정에 맞는가 보기 위해서 예시적으로 3대지만 2대만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대만 1차로 사고 저상청소차로 해서 1대를 구입해가지고 운행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계속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구입을 할라고 그럽니다. 
문상수위원   구입하신 거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다 도비를 3,000만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다 있으니까 이런 서류들이. 왜 우리시만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도하고 연계해서 잘 하시더만 왜 이런 좋은 제도는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셔야죠. 맨날 가난하다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도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도 조례에 배당하는 거 보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했었어요. 우리 환경시설물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 좀 해달라, 했지만 예산 조례에 환경시설부담에 대해서는 매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는 하다못해 5대5나 7대3이 돼 있거든요.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몇 분들한테 도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매칭이 전혀 없다, 매칭비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도 한번 건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는 서구에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에 한하여 지원을 3,000만원씩 해준다고 지원계획을 금년에 발표를 했어요. 이런 근거들이 있으니까 도 쪽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문상수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324쪽 환경실무원들 관련해서 작년 예산 500만원 1식 해가지고 세울 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3년 이내 정기조사를 해야 되고 수시조사는 수시로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그런 조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500만원 1식 해가지고 또 1,500해가지고 3식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방금 말한 것처럼 2월달에 한 분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우리가 500만원 했잖습니까. 500만원이 있었으면 부족할 거 같애요.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없으면 좋지만 또 앞으로 우리 미화요원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1,000만원 정도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박용식위원   검진 받고 조사받을 때도 다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러죠.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검진을 받으실 텐데.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3년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박용식위원   3년 이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3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생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검진을 받고. 그런 비용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이 사람이 단순반복 작업을 해서 어디가 아팠다, 그래서 산재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환경에 대한 얼만큼 너네 시설이 유해요인이 있었냐, 그 아픈 걸로 해서 그 환경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발생을 안 할 때도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3년 이내에.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발생할 때는 지금 현재 이번에 한 건 발생했는데 벌써 500만원 들어갔네요? 조사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만일에 수시로 또 2번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해놓은 것입니다. 안그러면 예비비로 또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박용식위원   수시로 우리가 검진도 하죠? 별도 신체검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러죠.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환경미화원들이 전반적으로 그러한 근육이나 골격 부실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수술해서 나중에 장기적인 휴가를 내서 완쾌가 되면 다시 복귀하고 현재 그런 분들 혹시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몇 분 보면 우리가 테니스 같은 걸 치다보면 엘보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청소차량 움직이다 보면 한 3m나 1m 되는 데에서 청소차에 던지고 반복적으로 하니까 아침에 몸 풀기같은 것도 점호처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과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셔요.
  근데 실질적으로 얼른 보면 이렇게 한 것 보다는 다른 자기 지병 그런 걸로 병가를 내신 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병가 낸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보통 한 분이 간암 수술해서 내일 모레 복귀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고 저희같이 단순으로 해서 아프다 하면 이런 병들은 실질적으로 한방치료나 그런데서 얼른 고치기는 고쳐지더라고요.
박용식위원   보면 고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수시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봐도 서울까지 가서 정상적인 수술해가지고 치료하고 다시 복귀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반복적인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미화상태가…. 항시 우리 가족처럼 같이 할랍니다.
박용식위원   예, 잘 좀 해주시고 예산하고 별개인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요즘 들어서 보면 쾌적하게 잘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보통 쓰레기 배출지 있죠? 거기에 어느 정도 박스를 하나 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전에 시도하다가 말았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저도 동장을 하다보니까요. 내 집 주변에는 쓰레기 배출장이 있으면 안 돼,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한테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도로 한가운데다가 던져 놓은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우리가 배출지 규격을 정해서 만들어 놓는다 하면 어떻게 도로 한가운데다 놔두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기재부 가서 기금이 있더라고요. 복권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돈을 한번 써볼라고 했는데 제주도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간이배출지, 제주도는. 이런 집하장이 아니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이집하장 식으로 해서 완전히 고정식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했지만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동장님들한테 받아가지고 설치할랍니다. 
박용식위원   각 주민센터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큰 대로변이나 그런 쪽은 아무래도 어렵지만 이면도로라든가 하는 데는 지금 원하고 있는 주민센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나 도비 관련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서로간에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된 그런 질문은 조금 피해주시고 또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시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 좀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우 환경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매립장 등) 근무자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근무자가 사용하는 샤워장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 운반용 스키로더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장비 에어컨이라든지 악취차단 커버 등이 부착되지 않아서 이를 구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성능검사 수수료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2015년도 12월 15일 준공검사 당시에 성능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31일자로 성능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공인된 외부기관의 성능검사가 필요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해야 되는 전출금으로 세입과 세출이 불일치되어 수정하기 위해서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들과 협약에 따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로 회의운영이나 간담회 등을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약 관련 예산으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도시가스 설치비 미지급금으로 107가구 7,84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변마을 집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5가구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960만원, 냉온풍기 구입비로 165만원, 사무용 책상 등 집기구입비로 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9쪽에 운반용 스키로더 구입하는데 작년에 계상을 잘못했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작년에 스키로더 구입비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기본장비만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음식물자원화 시설 들어가 보면 하절기에 악취라든지 이런 게 심해가지고 앞이 안보일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밀폐화 돼야 되고 에어커튼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현장 근로자들이 이런 장비로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 추가로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필요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톤수가 틀리다든가 용량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시설조차도 없는 장비를 구입할려고 3,000만원 했다는 자체가 본예산에,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작년에 저희 실무진들이 주의 깊게 예산을 봐야 되는데 그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329페이지 매립장 샤워장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저희 위생매립장에 건물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근무하는 본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지하실에 샤워장이 있는데 너무 춥고 타일이 이탈이 돼버리고 균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요.
문상수위원   세 군데 다?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아닙니다. 두 군데 할 겁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무자들이 좀 변변치 못한 샤워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하기 위해서 두 군데.
문상수위원   그럼 음식물자원화센터 그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매립장?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매립장 본 건물.
문상수위원   한 군데하고 두 군데 이렇게 리모델링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내부 것만 하시는 거죠? 내부만? 샤워장 내부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춥고 그런 건 어떻게 커버 하실려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아, 거기를 이렇게 뭐 유리문도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건축하는 사람들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불편이 없고 그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지금 스키로더는 구입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안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성능검사 수수료 올리셨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김양규위원   올해 1월 31일날 만료가 됐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기존에 용역을 받으신 회사가 있으신데 그 회사에서 설비를 사용하는 요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2015년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KTL입니다. 여기서 성능검사를 해서 완료가 돼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안내서에 보면 성능보증 기간을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사실 관련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만 전문성이 좀 결여가 돼서 저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양규위원   혹여 외부기관이라 하면 지금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이시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김양규위원   거기와 연관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그런데 저희가 인근 나주시 예로 봤을 때 지금 이 고형연료 전처리시설은 우리나라에 몇 개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능검사라든지 관계되는 걸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 우리나라에 KTL 외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여기가 일반 업체가 아니고 공인된 공공기관의 성격인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계약당시에 요율이라든지 회사에서 제시했던 요율이 계약 후에 실질적인 가동을 했을 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그거는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낮다,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약간 마땅치 않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준공당시에 했던 검사의 방법이라든지 준용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외부업체에 맡기겠지만 오히려 각 실과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정보력이라든지 확실한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필요하다면 관련 공무원들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331쪽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지원기금 예치금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위원장 김귀선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나 냉온풍기 구입, 사무실 집기구입 해가지고 1,365만 4,000원을 개정을 했어요. 이건 이 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에다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겁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로.
○위원장 김귀선   지원을 해주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하고 나서는 결과 보고는 받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받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그리고 주민감시협의체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 내에 바로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상주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사무실에?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상주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나경연 위원장님 상주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귀선   위원장님만 상주합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위원장님 상주하시고 총무님 왔다갔다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주민감시요원들은 저희 매립장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감시를 하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매립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변마을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전달도 해주시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 사무실에 기존에 냉온풍기 없었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고 해가지고 올 여름 대비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분들이 요구해서 냉온풍기도 교체를 해주는 거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실질적으로 성능이 그렇게 떨어져서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개선을 함으로 해서 환경개선 하니까 우리 냉온풍기도 교체하자, 해서 해주는 겁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저희 실무진이 판단해본 결과로는 그게 너무 오래됐고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주민들도 여름철에 많이 올라오시고 그러거든요. 회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유인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요구한다고 해서 100% 수용하고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적절히 견제하고 서로 조율하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관광경제국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덕용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 1,097만 6,000원과, 
  2019년 산업단지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숙사 임차지원비 4,905만원을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9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비 3억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세출입니다. 
  2019년 산업단지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비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산업단지 주거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산업단지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19년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비로 43개구간 1,000여 세대 공급을 위한 총 사업비 15억원 중 부족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1,372만원을 증액한 5,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PG호스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금속배관 교체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로 도비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으나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율도와 외달도 주택, 경로당 등과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달리도의 주택, 경로당 공공시설 등에 대한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입니다. 
  2018년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LED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유일이 시설투자보조금으로 2017년도에 선정되어 총 11억 3,6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17년도에 1차로 7억 9,5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잔액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라믹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기술력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총 사업비 250억원의 예산을 5년간 지원하며 시비로 총 15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에 5억을 지원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우수 시ㆍ군 포상비로 사무관리비 696만 4,000원과 247페이지 상단 관외여비로 1,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포상금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증금 반납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부터 248페이지는 지역경제과가 1월에 신설되어서 편성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 아까 44개 구간이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김양규위원   그 대상지역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46페이지 LED등 교체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라든지 지역.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아, 이 부분 LED교체사업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에 시비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확보가 되면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기존에 조사했던 내용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17년도에 조사한 건 있습니다. 그거 드릴까요?
김양규위원   일단 그 자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245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고무호스로 된 것을 관으로 해서 해주시고 거기에 가스콕도 같이 들어가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왜냐면 그것만 해가지고는 실제 안정화가 덜 되니까 그 사업을 같이 해서 한꺼번에 관 들어가면 가스콕크까지 같이 설치를 해줍니다.
문상수위원   이 정도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렇게 많이는 못합니다. 한 집당 보통 100만원 정도는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뭐 더 들어가는 데는 더 주고 덜 들어가는 데는 덜 주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관 기기에 따라 조금 틀려지고 콕크는 똑같고 콕크는 같은 값이니까 똑같이 들어가고 관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콕 값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콕크 값은 지금 하나당 보통 한 7만원?
문상수위원   하나당 6만원 잡혀져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6~7만원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6만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 콕이 소비자가격이 8천원이이에요, 하나에.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콕은 제가 저도 우리 집에도 옛날에 설치하기 위해서 봤는데 종류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문상수위원   제가 그 업체에다 문의를 했었는데 일반 시민한테 판매하는 가격은 만 5,000원, 그리고 업체들 간에 하는 것은 8,000원. 근데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건 한번, 어차피 업체가 선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이거는 지금 에너지 공단?
  (「가스안전공사」하는 이 있음)
  가스안전공사 거기서 대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대행해서 하청 주죠?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거는 저희들이 하청 주는 건 아니고 가스공사 전체적으로 위임을 하고 사업비를 그쪽으로 교부를 해주고.
문상수위원   아, 그럼 관여를 아예 안 합니까? 돈만 주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이제 대상 선정하고 이런 것은 같이 관여를 하죠.
문상수위원   아니, 대상 선정은 당연히 관여하는 것이고. 시공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분들이 요구하신 대로 그냥….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설계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을 해보는데 그게 실제 소비자가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왜 있는 거죠? 그 소비자 가격하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실제 소비자가 하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관급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습니까?
문상수위원   조달 일위대가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그렇죠.
문상수위원   그럼 그 자료 주세요, 일위대가 자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거는.
  (관계자를 향해) “받을 수 있나?”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245쪽에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을 지금 약 10년 동안 해오고 계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장송지위원   지원조례에도 있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장송지위원   100m당 10세대가 안 되는 곳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많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이 지금 미공급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되고 총 앞으로 얼마를 계획하는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그동안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자에 맞춰서 매년 공급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현재 보고 있는 추산은 전체 가구 중에서 92% 정도는 공급이 됐다고 보고요. 8% 정도가 남았는데 추산해보면 한 8,0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절대 못할 수 있는 구간이 한 4,000여 세대 정도 보고요. 4,000여 세대까지 공급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공급 구간중에서 사유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건이 10세대 이상이 돼서 공급을 하려고 해도 사용승낙을 못 받거나 아니면 대하수도 등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목표는 4,000세대 정도 남았다 보고 있지만 아마 그거보다도 더 줄지 않을까 판단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사유지 부분 대책은 전혀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 자체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도시가스라는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공사를 개인 소유자에 맞춰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공사를 안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목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면서 편리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무한정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영구히 그렇게 그대로 도시가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사유지는 승낙이 되면 가능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이 되면. 왜냐하면 토지사용 승낙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책임은 도시가스가 지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시가스가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측 자체에서 공사를 안 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에 대한 것이 사유지 부분 대책에 들어서 그걸 못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많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서민들이 대부분 이 불이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앞당겨서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이 굉장히 현안문제더라고요.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안 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어려운 가정들이 아마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저희들이 어쨌든 사유지 부분은 계속 승낙을 받아주십사, 그러면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해주겠다, 그렇게는 요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송지위원   결국은 그거 놔두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민들이 다 그런…. 좀 앞당겨서 이것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알겠습니다만 말씀 참고로 하나 드리면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승낙에 의해서 공급한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사유지를 사주게 되면 나머지 승낙을 해줘서 팔았던 도시가스를 넣었던 소유자들도 다 시에다가 매수요구를 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송지위원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앞당겨서.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설 지원사업이요. 선정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저소득층이 우선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안한 세대가 얼마나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지금 전체적인 조사는 매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지원하다보니까 숫자는 그때그때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동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몇%냐 그 부분은 자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아, 어려워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장송지위원   저기 서산동이나 그런 데서 진짜 어려운데서 그런 것을 호소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대상자일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어려운 가정에 특별히 정성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가 기구개편에 의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관광경제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소 설명이 많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국비, 균특, 기금, 도비가 시비와 매칭 되는 사업으로서 자세한 설명은 세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으로 부기된 것은 작년 말에 정리추경 이후에 내시됐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18년으로 부기되었고 ’19년도 편성은 금년에 내시 또는 확정되었던 금액입니다. 
  2018년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억 9,700만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있는 2019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87억 7,641만 6,000원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는 인원에 따라서 일부금액이 조정되어서 1,560만 5,000원을 감한 5억 6,47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기금입니다. 
  목포살리기 프로젝트,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남고용노동연구원, 목포대 산학협력단, 상공회의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국비와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단부는 뒤쪽에서 연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253페이지 네 번째 전남 일자리 카페 운영은 예산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도비가 바로 내려오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뀌면서 시비를 편성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62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5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과 청년실업층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확정으로 전체금액에 변동은 없고 도비와 시비만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다 같이 조정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균특50%, 도비10%, 시비40%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부서에 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금액이 제정되어오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그리고 257페이지에 국내여비, 재료비 역시 조정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서비스 확충과 취약층 일자리창출로써 고용부와 전남도가 확정내시되어 금액을 조정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사회적기업 18개 업체가 있는데 인증기업 13, 예비기업 3, 부처형 2 있습니다. 
  258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3억 7,750만원 계상되었고, 
  그다음 사회적경제기업 간담회 200만원 2회해서 상, 하반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사회적기업 업무추진 관외여비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업 격려금이 지급되어서 포상 받은 것입니다.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반 사업개발비 이건 금년에 전남도에서 공모 신청하는 해서 받을 것인데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역시 사회적기업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해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59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2,142만 8,000원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보조금 종료 후에 자립중인 사회적기업에 추가재정 지원사업으로 우리시는 작년에 유비에코가 LED조명하는 업체인데 유일하게 신청하였고 이번에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1억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2억 2,300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전문가 사업과 원도심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목포 상공회의소가 선정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일자리현황판 제작과 일자리창출 선진지 견학은 상사업비로 저희가 작년에 800만원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하단부에 있는 2018년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2019년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2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취업연계형 사업이고 제3유형입니다.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이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서야 예산이 올라왔고 2019년도는 별도로 금년도 예산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현재 2018년도는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 등 6개 기관에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1페이지에 2018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와 2019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서 제1유형으로 마을정착형 사업입니다. 
  청년 마을로는 2년간 지원하며 1기, 2기, 3기가 있는데 2018년도 청년 마을로는 2기에 2년차이고 2019년도는 3기에 1년차입니다. 그래서 2기에 2년차인 2018년도는 22명이 그리고 2019년도 3기 1년차는 18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입니다. 청년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전남도가 지역주도형, 마을정착형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사업이고 현재 우리시에는 4명이 확정되었는데 농협하나로마트, 수협에 3명, 이 사람들은 농수산물 판로개척과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전남 일자리 카페 운영, 이것은 트윈스타 일자리꿈터 옆에 청소년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여성인력개발원센터에서 이것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1억원의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꺼려하였고 타 기관도 막 꺼려하는데 이번에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대중교통 운송인력 양성사업입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주 52시간에 따른 버스운송자 인력공급이 줄어듬에 따라서 전남도내 일자리사업으로서 목포 상공회의소가 신청하여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제일 아래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시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시홈페이지 자료 구축은 시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일자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접근이 쉽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뒤에 267페이지에 있는 청년센터 조성을 할 때 우리가 일자리와 청년일자리가 통합ㆍ운영하면서 청년일자리지원센터까지 같이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로써, 
  우리시가 현재 부처별, 기관별, 산업별로 각각 흩어져서 별도의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 구인구직과 일자리 소개와 창업과 취업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축사업으로 현재 문화관광과 관련된 홈페이지 별도구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목포살리기 프로젝트는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남고용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에 공모한 사업으로서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고용위기지역에 따른 실직자와 취업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해소를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가 62개 사업, 23개동에 관광지 정비사업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 약 4,200명이 지원하여서 현재 1,833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90%, 시비10%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재료비는 5억 4,05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미세먼지에 대한 마스크, 안전용품, 장비임차료, 폐기물 처리비용 등 기타 소모품을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은 당초에 동계와 하계를 두 가지로 2회에 걸쳐서 시행하려고 편성하였으나 하계사업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취업 연계하는 사업을 국비로 받아 시행하기 위해서 대학생 취업인턴제 운영이라는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면서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서 이번에 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4,989만 4,000원을 줄여서 266페이지에 별도로 편성을 일부 하였고 그다음 이번에 금액 조정해서 7,4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인에서 300인의 중소기업과 5인이상 비영리단체에서 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정착성을 보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업에서 신청하여서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전남도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우리시에는 71명이 배정되어서 금년 8월까지 지원하도록 된 사업으로 5,6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목포 청년잡고 근로구직활동비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청년잡고 인건비는 2,4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0개 기업 2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 취업성공금으로 50만원씩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청년잡고 인건비(급여)지원, 청년잡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 청년잡고 보험료 지원에 대한 사업도 다 같은 사업으로 2억 2,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창업을 하였는데 창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추가로 관리를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서 현재 22개 업체가 아이템 사업으로 있습니다. 
  다음주에 일부 창업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제조나 소매, 서비스,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것으로써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인테리어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소규모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으로 4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대학생 직장체험 인턴제 운영은 264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시가 별도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신청하여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청년 가업2세 육성사업입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청년들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창업을 8명 선발할 예정으로 1인당 약 1,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제품 구입, 신제품 개발, 소규모 시설 등에 대해서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현재 창업을 했는데 계속해서 창업이 지원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해상가 10곳, 청춘항 10곳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해준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청년센터 조성비 2억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전남도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남도에서 6개 청년센터를 개소한다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여서 1차선정 되고 2차선정은 19일날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부기는 청년센터 조성비로 되어있으나 내용은 청년과 일자리가 통합하여서 운영할 수 있는, 병행하여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센터 조성사업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현재 6개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산재한 우리 청년사업들의 네트워크를 통합으로 구축하고 청년활동 공동체 공간이 필요하며, 청년창업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니즈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목포시만의 청년과 일자리를 위한 사업으로 센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억이 계상되었고 만약에 우리가 확정이 되면 도비 2억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반환금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조 자료까지 그냥 착실하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보조 자료가 예산서보다 페이지가 더 많죠. 
조성오위원   진짜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웃음소리)
김훈위원   못 물어보게.
조성오위원   준비를 그렇게 해서 진짜 감사하지.
○위원장 김귀선   그래도 물어볼 거 있을 겁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시작 하시죠?
문상수위원   원래 저 안 할려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여쭐게요. 일자리청년정책과가 예산이 국, 도, 시비 매칭 거의 그러잖아요, 기금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건들지 못하라고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추경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중요한건 거의 대부분 사업이 민간경상사업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문상수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전체사업을 저희가 총괄 지도감독하고 사업을 배분하고 같이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청년들을 쉽게 말해서 교육시키고 구직시키고 거의 다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이게 민간경상이라는 곳이 어차피 산학협력단이라든가 녹색에너지라든가 전남혁신창조센터라든가 다 이렇게 중복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저희가 직접 주는 경우는 없고 본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문상수위원   근데 신청은 본인들이 하지만 우리가 또 시비를 보태서 주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는 바로 전액을 주진 않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매칭을 시키도록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또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면 볼게 없어요. 우리가 지적할게 별로 없어요, 예산에서는.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뭐 시비를 삭감하겠어요, 국비를 삭감하겠어요, 도비를 삭감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민간경상단체들이 이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그 예산을 관리감독 잘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도 여러 번 기관들 방문해서 기관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업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이 엄청 많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특별히 이번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약 97억이 편성되면서 대폭 커졌습니다.
김양규위원   대부분 그거 빼고 나머지 청년들에 관한 건데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단체들의 관리감독이 정말 중요할 거 같고요. 보면 비슷한 사업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근데 이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목포시에 정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 대상들이 공정하게 배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이제 고용노동부 따로 행안부 따로 기재부나 산자부 따로 이렇게 각각의 일자리가 국가의 중추적인 정책으로 이끌어지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모양이 비슷하면서도 명칭만 다르고 내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시가 다 대응할 수는 없고 저희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전남도나 고용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와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응모를 하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이 사업을 안 할거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안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각 개인 수행기관별로 달라지면서 자기들이 중복되는 비슷한 것들이 상공회의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창조혁신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나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마을기업형이 따로 있고 정착형이 따로 있고 취업형이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얼른  가서는 외부인들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나눠져 있고 세부화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목포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창업의 기회를 주는 그런 걸 만드는 예산인데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실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전체적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예산 말고 총 금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약 3만 5,000명 정도를 하겠다는….
김양규위원   4만 5,000명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3만 5,000.
김양규위원   3만 5,000명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근데 거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사업으로 하면 고용하고 하는 숫자는 보통 한 300명에서 500명 이 사이가 왔다갔다 하고 적은 데는 20명, 25명 이런 데도 있고요. 각 사업별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정착되지는 못합니다.
김양규위원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일반 청년들은 몰라서도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해서도 못하고. 아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굳이 홍보 자료가 팸플릿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팸플릿을 나눠 주면서 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 홍보를 하시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통합센터라는 것을 조성을 하면 거기에서 취업, 창업, 구인구직,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복지나 청년활동에 관련된 사업들을 정해주고 일자리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부분은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도 사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3, 대학생들 졸업반이나 3학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런 것도 연계해서 홍보를 할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팸플릿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262페이지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굳이 그런 팸플릿은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다 핸드폰으로도 검색을 하는데 굳이 종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거 같고.
  일단 지금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받고 저쪽에 가서도 예산을 받고 비슷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력이 있는 특정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돼있거든요. 
  오히려 일반적인 청년들이 정말로 해볼 수 있는 거,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할거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63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 있어요. 희망근로 지원사업 재료비, 마스크라든지 안전용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장비임차료….
김양규위원   보통 물품구매는 어차피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입찰로 하시겠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현재 이것은 조달이라기보다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각 동이라든가 또 사업부서에서 보면 디테일하게 마스크, 호미, 장갑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달로 구입하는 부분보다는 일반품목으로 구입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금액적으로 그래도 몇 억은 될 거 같은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나무 수목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 체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67페이지 봐주십시오.
  청년가업2세 육성사업 8명을 선발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은 기본안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기본안은 있습니다. 일단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비용을 제품을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자기들이 소규모 수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266페이지 청년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해주실 때 창업 후에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22개 업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김양규위원   거기하고 267페이지에 있는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거의 대부분 내용이라든지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은 아이템 사업을 이미 했던 곳 20개소는 추가로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설명하다가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10개 업체는 새로 발굴할 것이고 30개 업체를 진행하는 사업이고,
  오른쪽에는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은 별도로 보해상가하고 연산동에 있는 청춘항 이런 곳에 이 사람들 사업의 진행속도를 봐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만들어주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니즈를 파악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총 30개 업체 정도 되겠네요? 30개 조금 넘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여기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은 20개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아이템 사업은 22개 업체, 약 30개 조금 넘겠….
김양규위원   그분들이 예산 자체가 2억 6,000인데 원하시는 게 어떤 쪽으로 갈지 단순하게 어떤 행사를 위해서 지원요청을 할지? 아니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인당 1,500만원이니까 10개면 1억 5,000이거든요. 2억 6,000이니까 금액이 그중에서….
김양규위원   일곱, 여덟?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맥시멈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더 적을 수도 있고 금액이 적은 금액은 적게, 많은 것은 많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도록 니즈들을 파악해서 하는 그러한 후속….
김양규위원   기존부터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게 많잖아요. 원산동에 있는 시장 같은 경우도 창업을 한 지가 꽤 됐고 문 닫은 업체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원하시는 거, 기존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현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 6개 업체가 제대로 되고 있고 4개 업체는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 별도로 이런 공간이 너무 적다, 또 하나의 라인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김양규위원   인테리어비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인테리어는 포함 안 됩니다. 이것은 소규모는 됩니다. 금액이 적은 정도는. 그러나 전체를 이걸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후속지원 사업은 인테리어를 쓰라고 주는 사업은 아니고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광고가 필요하지 않냐, 홍보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제품 개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볼려는데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걸 파악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
김양규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행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적으로 버스킹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행사 부분보다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메뉴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쪽으로 다른쪽으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질문들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청년일자리, 청년창업을 위한 이런 수많은 예산을 목포시에서 투입을 시키고 있는데 예년에도 쭉 해왔었죠? 이런 부분들을? 창업을 위한 거나 일자리를 위한 부분들이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김훈위원   그런 부분들 중에서 청년창업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내일로, 마을로 사업 같은 경우는 내일로 사업은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에 일자리를 지원해서 정착,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관에서 인정이 되면 정착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사업인데 마을로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원도 받으면서 효과도 있으면서 261페이지에 있는 청년 마을로 사업 같은 경우는 효과를 많이 보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훈위원   나머지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을 했던 목포 청춘항이라든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청춘항 같은 경우는 음식점 부스는 한 군데 조개가 제일 잘 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그만그만 아직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거 같고요.
  보해상가는 현재 10개 중에서 상당히 짧은 기간에 매출이 빠짐없이 서너 군데 나와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보해상가는 최근에 오픈을 했잖아요? 청년상가 오쇼잉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김훈위원   그럼 앞으로 청년 창업 지원을 해주고 후속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설명을 방금 드렸었는데 그런 니즈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뭐가 더 필요한지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가별로.
김훈위원   아니, 제가 청년들이 창업한 상가에 방문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말 제가 듣기에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청년사업가의 저도 한 사람으로서. 정말 본인의 마인드가 내가 내 사업장을 좀 키워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내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 저만 보면 “왜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우리는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니즈파악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방문이라든지 내방을 좀 하셔서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도 해주시고 마인드 양성이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거 같애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만 다 해주면 화장실 만들어 달라, 넓혀 달라, 인테리어 새로 해달라, 근데 사실 그런 것만 해가지고는 저는 이 사업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김훈위원   그리고 보면 262페이지 전남 일자리 카페 운영, 이것도 여러 군데에서 다들 안한다 해서 녹색에너지 연구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일자리 카페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말 그대로 청년들이 와서 쉬면서 담소도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 분야의 카페라고…. 거기서 상담도 하고 정보도 얻고 이런 차원에서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모든 사업을 시작하면 성과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일자리 카페를 운영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왔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작년에는 여성인력개발원에서 해가지고 제가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당에 엔젤리너스 카페 거기서 운영을 해서 좀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상담하고 취업을 안내해주고 나중에 연락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제가 하당 평화광장에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이거를 운영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거기서 여성인력개발원에서 나와 가지고….
김훈위원   본 위원이 방문을 해본 적도 있는데 청년일자리 카페라고 엑스배너 하나 설치해놓고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활동하시거나 움직이고 상담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고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본예산 이후에 지금 추경이 두 달 만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저희가 그때 본예산 안했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근데 여기 일자리청년과를 보니까 주로 청년창업비나 청년일자리가 중요하죠. 근데 본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투여가 됐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나 청년정책이 추경에 많이 들어있길래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추경에 많이 돼 있길래 본예산에서 안하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려져서 의문스러워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이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금액이 확정이 되면서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올라온 것이지 거의 여기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본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물론 다른 사업비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청년 지원사업,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확정내시 된 부분들에 대한….
장송지위원   기정액에 없는 것이 예산액,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희망근로 금액 97억이 제일 컸고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라든가 별도로 금년에 새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할려고 했던 것들중에 센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많아진 거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추경에 기간이 있었으면 그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추경이 많이 올라왔길래 드려본 말씀입니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확정이 안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었지만 확정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 때문에 이번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을 그냥 얄팍 넣으셨습니까?
  (웃음소리)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청년가업2세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청년가업이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아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런 곳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아마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말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좋은 사업들은 그냥 외지로 나가지 말고 물려받아서 좀 해라, 이런 의미로.
장송지위원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데도 권장을 해볼만 하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목포가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18군데가 있고 인증기업이 13, 예비기업이 3, 부처형기업이 2 이렇게 해서 18개가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모두해서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장송지위원   모두해서 18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사회적기업은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사회적기업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예, 수고 많죠.
  260~261쪽 있죠.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하고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궁극적인 목적은 같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어차피 청년들을 위한 취업과 안정적인 일자리.
박용식위원   2년 동안 약정을 해서 1년차, 2년차 계속 사업을 하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마을로 사업은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마을로 사업은 그렇고 청년 내일로 사업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내일로 사업도….
박용식위원   1년차, 2년차 지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과업을 수행 끝나고 나서 그 친구들은 또 중복 지원 안 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중복지원 안됩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2년차 이제까지 쭉 해오시면서 청년들의 후속 예를 들어, 끝나고 나서 결과는 좀 알고 계십니까? 성과? 아예 그냥?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거기까지는….
박용식위원   지원하고 그러고 나서 전혀 뒤 문제는 생각 않습니까? 아무래도 결과는 좀 알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이것은 이제 그곳에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이나 개인의 이게 자기하고 일자리가 맞는가에 따라서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맞는 사람들은 남아서 일을 할 것이고 안하신 분들은 보통 몇 개월 하다가 떠난 분들도 있고….
박용식위원   그전에 이제 취업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창업도 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러한 결과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 부분들은….
박용식위원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명쾌한 답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63쪽 보시면 목포 살리기 프로젝트 있죠. 3억 3,000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전남고용노동 연구원하고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같이 응모를 했습니다. 조선위기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위기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당초에 10억을 신청했는데 심사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돼서 3억이….
박용식위원   사업 자체는 어디서 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사업 자체는 고용노동연구원에서 하고 이제 이것은 인력을 찾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선업 취업을 지원해주거나 일반 일자리를 지원해주거나 하는 그러한 취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래서 해양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하는 걸로 1억원, 이쪽은 2억원 이렇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고용노동연구원하고 해양대학교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협력해서 하나요? 두 기관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 부분은 들어올 때 같이 해서 들어왔습니다. 협력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는 고용노동연구원에 있지만 그 안에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제목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목포 살리기 프로젝트.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저희도 처음에 이분들이 그렇게 응모를 했을 때 그분들 의도는 이것이 자기들이 실직자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목포 살리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용위기지역이라 해가지고.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신청을 도에 공모사업으로 현재 청년센터 조성비 1차 통과됐다 하셨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박용식위원   그럼 몇 개 시ㆍ군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지금 6개 센터를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18개가 들어와서 1차에서 12개가 됐는데 12개 안에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19일날 저희가 별도….
박용식위원   과장님께서는 19일날 그러면 2차?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심사 발표합니다.
박용식위원   3차까지? 2차 하면 끝납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2차에서 끝납니다.
박용식위원   2차 그러면 선정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100% 확실하니까 지금 예산도 잡고 여러 가지 그러시죠? 그런데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자꾸 저희들한테 100% 장담하시는 부분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런 의욕이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용식위원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 많이 세워진다 그러면 청년을 위하고 우리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아니, 많이 없으실 거 같아가지고 안했는데 엄청 많이 하시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많이 해브렀으면 하지말어.
김훈위원   그만하시죠.
문상수위원   예, 260페이지요. 일자리 현황판 제작 이거 어디에다 제작하실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지금 저희 사무실에 하나 하고요.
문상수위원   사무실에 하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리고 저희 시장님실 하나 하고 이렇게 2개 할려고 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현황판은 이미 하나 했네요? 다 한 거예요? 이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아니요.
문상수위원   할려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편성만 해놨습니다. 안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겠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다른 지역이라든지 해서 예전에도 저희가 준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대통령실에다가….
문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자료 어떻게 만들 건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아직은, 예전에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근거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문상수위원   일단 어떻게 할 건가 그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청년센터 조성비 일자리지원센터 겸해서 같이 하신다는 안은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억을 세운 것은 공모 때문에 2억을 세운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도비가 확정되면 바로 6월 말까지 해서 7월에….
문상수위원   그럼 총 4억인데요. 이것도 455제곱미터, 평방미터면 한 150평 됩니까? 그러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148평.
문상수위원   거기 전체 리모델링을 할 건데 계획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뒤에 이렇게 놔두셨는데 이거는 그냥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거고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4억이 들어갈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게 나오면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문상수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걸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인드만 가지고 있고 일부는 저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고.
문상수위원   이 4억 전체를 리모델링에 다 쓰실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아니요, 일부는 운영자도 선발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인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여기에 활용할 인원을 물어볼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문상수위원   임대료가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임대료가 아니고 그건 우리시 행정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 시 거예요? 지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임대료는 없고 인원은 몇 명 정도 뽑으실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3에서 4명인데.
문상수위원   자, 센터장 한 명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담사?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상담사하고.
문상수위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아니 이제 한 명인데….
문상수위원   청년센터 한다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이제 준비를 할려고 아직 응모중이라서.
문상수위원   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상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름대로 4억짜리 예산 사업인데 만약에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잖아요, 지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리신 거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인원을 가용하면 매년 또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한테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지마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인원이 인건비나 이런 게 무조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러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문상수위원   내용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별도로 저희가 조성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이제 2억을 공모사업을 해서 4억짜리 사업을 갖고 오는데 청년센터를 쉽게 말해서 건물을 만드는 게 중요치 않잖아요. 그 안에 채워질 내용, 청년센터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이것도 어차피 민간경상 줄 거 아니에요? 이거 위탁 줄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직영은 안 되고요.
문상수위원   어차피 위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문상수위원   그럼 어차피 공모사업 해가지고 위탁 선정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전반적으로 지원센터는 전부 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청년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치 않다 이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더 갖고 왔어야 돼요.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셨을 때에는. 건물만 지어갖고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문상수위원   아, 이건 다 봤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했을 경우 인원이 3명 갖고 택도 없겠던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 청년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청년단체….
문상수위원   알고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단체들을 활용해서 자유권을 주고 그 사람들이 서로 협의해서 자기들이 일부는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다 운영한다는 것은….
문상수위원   아니, 어차피 위탁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협약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서 공간을 줄 때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지금은 2억이지만 나중에 4억이 되겠지만 이 청년센터가 내용이 없으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겠어요? 안 세워주겠죠.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여기에도 있지만 이것은 수박 겉핥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문상수위원   그러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를 너무나 세밀하게 해서 주시니까 질문이 더 많아졌어. 
  (웃음소리) 
  저는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줘가지고 그냥 질문할게 없다 그래서 진짜 안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이 하시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목포지역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조선업밖에 없죠. 삼호중공업이나 대한조선이나 그렇지 않고는 크게 기업체라고 할 만한 그런 기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목포를 떠납니다. 그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다보니까 지금 목포 인구가 점차 감소가 되고 노령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근지역 여수를 비교를 해봅시다.
  여수는 여천에 화학단지가 있죠. 여수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 학교, 관공서가 지역에서 졸업하는 대졸자가 됐든 고졸자가 됐든 졸업생들을 그 지역 기업체에 취업을 시키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지역 기업체들은 그 지역 출신 졸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우리 목포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 하면 삼호 중공업이 됐든 대한조선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우리 고졸, 대졸 졸업자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쪽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이쪽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수 같은 경우에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게 상당히 좋은 선례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보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창업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 지원 없이 그 지역에서 청년들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체들이 2배수, 3배수로 뽑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 교육을 시켜요. 자기 회사에 맞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적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통해서 적정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 좋은 선례도 있으니까 우리 목포에서도 기업체, 산업체나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셔요. 도 사업이지만 신중앙시장에다 그때 청년점포 만들었었죠. 근데 그거는 좀 실패한 사례가 됐죠? 몇 개 안 남았죠? 
  그게 저는 그래요. 업종 선택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을 할 때도 컨설팅을 할 때도 우리 관공서에서 그 지역이나 청년들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목포에 식당을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식당업이 맞겠어요? 안 맞죠. 
  목포는 맛의 도시고 맛의 명가인데 목포에서 음식으로 승부를 할라하면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요즘 창업하면 카페나 식당이나 술집이나 순전히 그런 쪽이에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문을 닫고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 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창업 지원할 때도 컨설팅을 잘해서 업종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청년들이 창업 이후에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7쪽에 청년 가업2세 육성사업 있어요. 아까 우리 장송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 미래를 볼 수 있다, 일본도 어차피 취업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아무리 일류대학을 나와도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업을 승계할 수밖에 없어요. 가업을 승계하다보니까 2대, 3대, 4대 명인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맛의 나라, 그러죠. 명인들이 맛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업승계 하다보니까 노하우를 부모들이나 형제들이나 노하우를 전수하다보니까 그런 명인들이 나온단 얘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일감이 없으면 지금 예로 목포 요식업중에 2세들이 한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좀 장사가 잘되고 유명한 요식업은 2세들이 거의 부모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성공한 식당들도 많이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청년가업2세 육성사업도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이런 것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2세 창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 충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은 당초 가내시된 각종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경정과정을 거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7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섬의 날 기념식 관련 사항인데요.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상징성을 감안해서 섬의 관문인 목포시와 전국에서 섬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신안군이 공동 개최키로 지난 1월 21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목포, 신안 공동개최에 따른 지원조례를 지난 1월 28일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 대응투자로 총 5억원을 조성하는데 목포시가 3억원, 신안군이 2억원 각각 부담하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신안군 부담금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서지 등 바닷가 산재한 바다쓰레기 신속 수거처리를 위해서 바닷가쓰레기 정화사업 국고보조금 1억 5,000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 세 번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해서 211만 6,000원을 감액한 1,538만 4,000원을 경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사업비입니다. 
  59만 3,000원을 증액해서 659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섬주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서 145만원을 신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신규로 30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 보고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달리도, 외달도 등에 해당된 노후화된 해상 교통시설과 어촌마을 핵심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 어항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어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소요됩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사항입니다. 
  어촌뉴딜300 추진 공모사업입니다. 신규로 3억 6,71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촌뉴딜300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보조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해서 259만 6,000원이 감액된 615만 4,000원을 확정내시된 결과에 의해서 경정 편성했습니다. 
  섬주민 생활필수품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87만원이 감 된 413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을 위해서 36만 3,000원이 감액된 263만 7,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에 섬주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4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73페이지 하단부 기타보상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지에 비해서 생활여건과 교통 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객운임비 50%와 터미널 이용료 10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도서는 3개 도서로 율도, 달리도, 외달도가 해당되고 대상 규모는 279세대 약 538명 해당됩니다. 
  예산액은 471만 2,000원이 감 된 8,153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세출예산입니다. 
  23만원을 증가해서 3,14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율도, 달리도, 외달도에 대한 차량 및 농기계 운임에 50%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20%로 정률지원 됐지만 변경돼서 20내지 50%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당초예산 1,666만 7,000원을 확정내시에 따라서 290만원 감액했습니다. 
  섬주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은 신규 편성된 겁니다. 이 사항은 섬주민 생활필수품 물류비로 지원하던 것을 해운법이 개정돼서 금년 6월 12일부터는 해상운송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LPG나 운반중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선이나 그에 따른 운반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예비비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바닷가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현재 도서, 벽지, 바닷가에 산재한 바다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 함으로써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건비성 사업입니다. 
  목적예비비 사업은 금년 2월에 전라남도에서 확정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인건비와 추진에 따른 8가지 부대품목 구입, 그다음에 바닷가쓰레기 운반 및 처리비 약 200톤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도서지역 등 전담인력을 선발해서 바닷가쓰레기 수거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로 율도, 외달도, 달리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계획하고 있고 전담인력은 30명 차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중간 시설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비입니다. 
  34억 1,09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확정내시가 없어서 저희가 시비만 10억 편성했으나 확정내시 결과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들어간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1,19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추진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로 저희 시비도 500만원 편성해서 1,0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2020년 어촌뉴딜300 예비계획수립용역 시설비 1,000만원 시비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
  이 사항은 위에서 보고드린 도비보조에 따른 2019년도 신규 응모계획을 가지고 있는 율도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초기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을 산정해본 결과 최소 2,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만으로는 어려워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섬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운영비 5억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안군과 우리시가 협약을 하고 우리 목포시의회에서 지원조례도 공포한 근거에 의해서 총 5억원을 행사운영 세부내역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상하고 있는 부대행사비는 22개 사업 5억원 정도고, 
  1일차는 8월 8일 목요일날 6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고 약 1억 2,200만원, 
  2일차 8월 9일은 7개 프로그램에 9,300만원, 
  3일차 8월 10일 토요일에는 8개 프로그램에 1억 8,500만원, 그다음에 특별전시회에 약 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장은 삼학도공원 일원이고 학술대회나 만찬 관련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바닷가쓰레기 정화사업 목적예비비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목적예비비 사업.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문상수위원   우리 본예산에 이거와 비슷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도 있어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바닷가쓰레기 정화사업의 차이점이 뭐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양쓰레기 일부는 육지부 우리 목포시 관내지역을 하고요,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이 사항은 율도, 외달도, 달리도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이게 갑작스럽게 고용위기지역에 따른 목적예비비로 작년 말에 사업구상이 돼서 금년 2월에 확정 내시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해양쓰레기 사업을 본예산 때 도서지역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한다 했는데 이거 목포시 사업이라고요? 시 연안?
○해양항만과장 김   충 시 연안도 하고.
문상수위원   해양쓰레기가?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문상수위원   바닷가 쓰레기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 인원을 추가해서 더 가는 거죠. 이거는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더 떨어져서.
문상수위원   이름만 바꿔서 추가한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렇습니다. 목적예비비 사업이 고용위기지역만 추가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더 증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해양쓰레기가 15명, 바다쓰레기 30명 더 늘렸다는 소리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45명이 되죠.
문상수위원   그니까 30명을 늘렸다는 소리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똑같은 사업이네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배분은 육지와 바닷가 쪽으로 좀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고용위기지역 그거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요.
  해양쓰레기는 쓰레기 운반 및 처리비가 25만원이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200톤이라고 했으니까 톤당 가격이 26만 1,500원이에요. 가격차이가 있죠. 똑같은 사업인데 왜 가격차이가? 
○해양항만과장 김   충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이걸 편성을 좀 해놨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실제 계약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측은 좀 안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2020년 어촌뉴딜300 이거 율도를 다시 여는 거예요? 포함시키는 거예요? 율도를 지금 예비계획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2019년도는 저희들이 달리도하고 외달도를 해서 167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도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신규로 응모를 금년 8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어촌뉴딜 사업이 총126억 3,700만원?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문상수위원   109억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해양항만과장 김   충 109억이요?
문상수위원   예, 어촌뉴딜 사업은 원래 예산이 126억 3,700만원이에요. 근데 달리도, 외달도 하는 거고 이거 지금 2020년까지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추가공모를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추가공모를 할려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율도는 다른 섬입니다.
문상수위원   알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그러니까 추가.
문상수위원   그럼 거기만 따로 공모를 하신다고?
○해양항만과장 김   충 따로. 그러면 그거는 2020년, 21년 2년간을 걸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문상수위원   아, 그래서 예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다 받으셨겠지만 공통사업도 있고 특화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도서지역개발 5차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이 사업을 정말 우리 과장님이 추진 잘하셔야 돼요. 이 예산 갖고 이상하게 예산 또 낭비하고 해버리면.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래서 중복은 피했고 겹치는 부분은 있거든요. 보강의 성격이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공통사업하고 특화사업은 공모과정에서 기본안으로 제시했던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중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보면 이거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 그대로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변경?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6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토대로.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은 주민협의체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공무원하고 전문가가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가확정이죠. 의회 보고를 통하고 해수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일부는 이대로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그때 착안하지 못했던 사항들 추가로 착안을 해서 추가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특화사업을 먼저 하실 거예요? 공통사업을 먼저 하실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주로 보면 공통사업은 먼저 들어갈 수 있는게 공통사업은 주로 시설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약 4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통사업을 먼저 하고 기타 특화사업은 내년 배분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4쪽에 바다쓰레기 정화사업 있잖아요. 올해 한 200톤 예상하신다 그랬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위원장 김귀선   며칠 전에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바다쓰레기가 전체의 한 75% 정도밖에 치워지지 않고 있다, 정리가 안 된다, 이게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건 인정을 하시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200톤 정도 처리를 한다 그러면 전체 몇%로 예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들이 이거는 그 사업비에 맞춰서 계략산정 한 건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70% 수준은 못 넘을 거 같습니다. 상당히 분포돼서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모래 밑에나 산중으로 날라가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못한 것은 기타 자원순환과쪽 협업으로 해서 처리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바다쓰레기가 앞으로 더욱더 골치가 아플 거 같아요. 지금 바다양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양식장에서 쓰레기도 생길뿐더러 생활쓰레기들도 많이 바다로 유출이 돼가지고 바닷가로 밀려오고 그러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이게 안 치운다고 그래서 다른 쓰레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대로 계속.
○위원장 김귀선   계속해서 누적되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아무튼 이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쓰레기는 치워야 되고 정화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일하시는 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6급 주무관하고 실무관이 전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직 수산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1쪽부터 282쪽까지는 국비와 균특 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3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와 284쪽 상단에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4쪽 중간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우리시는 지금 5개 도서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75만원을 증액해서 1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은 어업용 기자재를 공동 보관한다든가 공동 작업공간을 제공하고자 지원되는 사업비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상단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목포에 낙지자율관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평가결과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서 금년에 어획물 운반차량이라든가 일부 부장교가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율관리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은 자율관리어업을 운영 활성화를 한다든가 어업인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도우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확정에 따라서 도비 36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360만원을 증액해서 총액 변경 없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은 연안해조류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달리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 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되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상단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우리 목포시에 주소를 둔 10톤미만 어선의 어업인이 어선 재해보험료에 가입한 순수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8,580만원 4,000원을 감액하고 6,5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이라든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이중에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633만 3,000원을 증액해서 1,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은 본 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오폐수 처리시설과 사면보강을 위해서 공사비 2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6년이상 10톤 미만의 어선을 감척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9,561만 5,000원을 감액해서 1억 4,246만 5,000원을,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719만 8,000원을 감액하고 1,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88쪽 상단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은 어선의 노후기관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협 중앙회에서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가 체결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6,520만원을 증액해서 3억 5,9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부분에 어선용 LED등 보급사업은 이 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5톤미만의 소형어선이 소방이라든가 구명, 항에 안전장비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비로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53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89쪽 상단에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김 양식 어장에 병해방지를 위해서 우리시 달리, 율도 어촌계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11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10만원을 증액해서 총액 변경 없이 4,6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중간 부분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은 어업인들이 생산하거나 어획한 수산물을 직접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 사업 역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48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48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은 마른김 제조공장에 가공용수를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상단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포장재라든가 진공, 수축 포장기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역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600만원을 증액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에 수산물 가공이라든가 유통업체, 어업인 주식회사라든가 수협 등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매달 1인당 100만원 총 2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04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24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2,040만원이 증액하게 된 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품질관리사 채용사업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9개월분 시비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800만원하고 금년도 3개월 840만원을 합한 금액이 2,04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해조류 자동 탈수기 보급사업은 해조류 가공공장에서 자동 탈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상단에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사업은 저희 목포시를 소재로 하고 있는 수산물가공업체 등에서 TV방송 홈쇼핑에 나갈 경우에는 방송비 지원 차원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되어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와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291페이지요, 과장님.
  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있는 업체가 받아가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지원센터 입주업체뿐만 아니라 기타 입주하지 않은 업체도 그거는 다 가능합니다. 수산물을 가공한다든가 유통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다 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목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어업인 조직에서 아까 우리 낙지공동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데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김양규위원   목포라는 상표가 들어가는 어떤 물품으로 인해서? 광고가 들어간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지금 수산식품지원센터 내에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는 게 총 한 가지 있나요? 실질적으로? 방송까지 이렇게 가서?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관계자를 향해) “지금 이번에 홈쇼핑에 몇 개 들어갔지?”
  (「2개 들어갔는데 1개만 지금 구울비만….」하는 이 있음)
  이번에 작년부터 접촉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2개 업체 신청해가지고 하나가 좀 기준이 미달돼가지고 안되고 작년에 저희들이 제품 개발했던 구울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4월달에 첫방송 나갈 겁니다. 
김양규위원   조건이 충족이 안돼서 한 군데 업체는 안됐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신청한다 해서 다 받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양규위원   보통 계약 금액에 따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선정기준이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금액보다도 다른 선정, 자기네들 홈쇼핑까지 가기 전에 점검을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하더라고요.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겁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판매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아, 그것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홈쇼핑사하고 그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판매성 이런 기준보다도 공공성격의 홈쇼핑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품질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신 거 같더라고요.
장송지위원   품질도 따지고 얼마만큼 팔릴 것인가도 따지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거 같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들도….
장송지위원   포장해갖고 던져보기도 하고 별걸 다합니다, 심사를.
김양규위원   오히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더 많은 상품들이 홈쇼핑 판매에 나가가지고 이런 수수료를 저희가 더 많이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수수료를 지급할만한 제품이 없다는 거잖아요. 몇 십억씩 투자해가지고 시설도 만들고 했는데도.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춰서 저희들도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거의 대부분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도 보면 도비매칭이 우리 본예산일 때는 5대5로 다 짜졌는데 보니까 3대7로 대부분 추경이 지금 바뀌었네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해양수산국 담당이 과라든가 얘기를 할 때는 “왜 이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이라 해서 10%, 20%, 30%도 안주는 그게 도비사업이냐, 차라리 주지를 말던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당초에 예를 들어서 30%짜리가 18%로 준다든가 15%로 준다든가 해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아마 상당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최근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각 시ㆍ군마다 공동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비보조사업 같으면 50%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어차피 이거는 도비, 시비, 자담이기 때문에 도비가 50% 정도 해줘야 도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도에 비교해서는 어쩝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한 10에서 12%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도비가 지원율이.
박용식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 세울 때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거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요구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라도 계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291쪽 주로 보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거는 보상비입니다. 기타보상금하고 일부 시설비, 기타보상금은 어선 선체라든가 장비 보상, 어업하지 않은 것에 따른 보상금하고 일부 시설비는 선체를 우리가 감정평가 하기 전에 확인한다든가 폐선처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전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285페이지에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있습니다. 관리어촌계에다 하신다 하셨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갯녹음이라는 것이 백화현상이잖아요. 백화현상은 해조류라든가 산호들이 하얗게 산성화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될려면 갯녹음 현상이 날려면 수온이 변화가 심하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기후온난화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신규사업이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지금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도에서 뭐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아니요, 저희들도 이제 도 계획이 있어서 어촌계에 의견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킨스쿠버 하면서 달리도 서쪽에 보면 수중여가 있습니다. 수중여가 한 4~500평 정도 되는 수중여가 있고 별섬이라고 해수욕장 옆에 바로 조그마한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들어가면 일시적으로는 있는 데는 이렇게 해조류가 많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해조류가 상대적으로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관찰을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이 지역에다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뜻에서 최소 규모로 대부분이 다른 시ㆍ군 같은 데는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됐는데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한번 금년에 처음 해보자….
문상수위원   전체는 못하겠지만 일부 구간에 하려면 일단 그 현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사진도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뭐 이거 한다고 아무데나 뿌려가지고 많이 있는데 거기다 뿌려버리면 안되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거는 그냥….
문상수위원   자료가 있어야죠, 자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냥 이렇게 살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문상수위원   아니, 저도 알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는데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다 할테니까 이 지역은 지금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해야 되겠다, 이걸 주셔야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없는 자료로 갯녹음 예방하겠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아무리 도비여도 그러지 않아요? 좀 자료가 있어야죠, 어느 정도 아무것도 깜깜인데 그냥 갯녹음 사업 하겠다 하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 사업은 사실 갑자기 사업이 내려온 부분이었고.
문상수위원   그니까 전혀 뭐 조사 없잖아요? 지금?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현재는 기초수중 촬영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래서 어촌계 어민들 의견을 좀 들어본 것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조류 양이 감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의견을 들어서 한번 시험적으로 시도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금액으로 한번 요구를 한 겁니다.
문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우리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이미 이거 민간경상사업이잖아요. 단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사업체에다가. 그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TV홈쇼핑.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문상수위원   1개소라고 이미 금액까지 못 박았는데 이 정도면 지금 목포에 홈쇼핑을 판매한 곳이 1군데밖에 없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1군데밖에 없잖아요. 다른데 기회가 갈 수 없어요, 이런 것은. 다 이미 내정돼있는 사업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아, 이거는.
  (관계자를 향해) “구울비는 작년에 산정이 됐었지? 이거 그거 지원하는 거 아니지?”
  (관계관과 협의중)
  이것은 확정업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 그거는 저희들이 뽑을 겁니다. 
문상수위원   홈쇼핑 하는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 뽑아요? 그러면 목포에 홈쇼핑 하는 업체들 자료 주십시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아니, 홈쇼핑 하는 업체가 아니라….
문상수위원   아니, 홈쇼핑 판매하는 업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홈쇼핑 지금 나가고 있는 업체.
문상수위원   물품 판매하는 업체, 목포에서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존경하시는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7년도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 4,000만원 이건 너무 많이 반납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뭐 예산 2억 몇 천 갖고 했을 건데.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 사업은 보통….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7,500 이중에서 4,000….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총 사업비가 6억 7,500에서 집행을 6억 2,486만 2,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잔액을 4,000만원 정도를 반납하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감척사업이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4,000만원이면 1척 정도 할 수 있을 건데 왜 안하셨어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작년에 12척 정도면 15정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다보면 폐업보상하고 잔존가치가액, 폐선처리비라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나머지 4,000만원이 남은 놈 가지고 12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11번째, 12번째, 13번째 예를 들어 우리가 작년에 12척을 했으니까 13, 14, 15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자, 현재 금액은 이것밖에 없다. 이거라도 받고 감척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 사람이 수용하면 감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비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다음에 따로 얘기하시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것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아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선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296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비보조금으로 전남도 내시가 늦게 와서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 시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는 시비 20%를 지원하여 도비 20%, 시비20%로 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298쪽입니다. 
  상단에 온라인 판매 확대지원사업은 도비확정내시에 의해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ㆍ수ㆍ축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상품 상세페이지, 상품 동영상 페이지 제작, 지원 등으로 온라인 유통경로를 다각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98쪽 하단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5,8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만 20세부터 만 70세미만 여성농어업인에서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미만 여성농어업인으로 연령이 확대되고, 
  지원액이 1인당 연 10만원에서 연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신청자가 늘어나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9쪽 상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비확정내시에 의해 5,02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쪽 하단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7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상단에 농촌지도자회 신문 운송료 지원은 당초 도비 30%, 시비 70%에서 도비 15%, 시비 85%로 재원 변경되어 도비를 306만원 감액하고 시비를 30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사업도 도비 30%, 시비 70% 해서 도비 15%, 시비85%로 재원변경 되어 도비를 76만 5,000원 감액하고 시비를 76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에 2019국제농업박람회 추진 행사운영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제농업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상단에 영농교육추진물품 구입비로 국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부분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벼 보급종 신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에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전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2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소독지원을 하는 축협공동방제단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2쪽 하단에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하여 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협공동방제단의 소독약품, 장비임대료, 유류비 등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3쪽 상단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으로 130만원을 계상하고,
  303쪽 하단 브루셀라 채혈비 13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303쪽 중간부분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1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부분에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에 축산시설 방문기록 상시수집체계구축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GPS단말기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4쪽 하단에 거점소독시설 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및 충북지역 소 사용농가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305쪽입니다. 
  상단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으로 800만원, 거점소독시설 점검 및 방역활동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에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은 염소사용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며,
  아래쪽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스트레스완화제품을 공급하여 가축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305쪽 하단에 염소수급안정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사육두수 증가 및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 안정 및 수급조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06쪽 상단에 염소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염소사육 농가를 지원합니다. 
  306쪽 하단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잔류농약 및 Non-GMO 가공품 검사비 지원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4,2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에 Non-GMO 가공품 검사가 추가되어 검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07쪽 상단에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간장, 된장, 두부류 지원으로 4억 51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Non-GMO 식재료 공급으로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성장기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초ㆍ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 2017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도비반납금으로 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마지막 307페이지 봐주십시오.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현재 저희 초ㆍ중ㆍ고 친환경식자재 구입하는 데가 따로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농협이죠?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걸 전체를 구입해서 예산을 지원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Non-GMO 식재료도 친환경식재료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따로 외부에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전체를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쭙겠습니다.
  원래 이게 본예산 때는 10만원에 돼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이게 지침이 늦게 와가지고요.
문상수위원   그니까 10만원이었죠?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도 조례가 바뀌어서 20만원으로 지원이 됐어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문상수위원   근데 기정액에는 쉽게 말해서 금액이 1대3 정도 비율인데 우리 증액된 걸 보면 1대6 정도로 시비가 많아요. 도 조례 때문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으면 도비를 많이 갖고 오셔야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쓰면 되겠어요?
  다음 추경에는 도비 많이 갖고 오세요. 도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러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시가.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아셨죠?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04쪽 보시면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지금은 이거 구제역 발생 후에 축산차량에는 의무화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박용식위원   이게 지금 무선 GPS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박용식위원   상시 달고 다니면 이동경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6만원 지원하는데 이거면 됩니까? 아니면 소비자부담도 있나요? 농가?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그 전에는 저희가 통신비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GPS장착비용까지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6만원이면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6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박용식위원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박용식위원   그럼 대수도 35대인데 딱 35대만 합니까? 더 이상?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더 이상은 안 되고 35대만.
박용식위원   목포에 우리 축산차량이 몇 대라고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축산차량이 120대인데 본인 돈으로 이미 대부분 달았고요. 앞으로 달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35대 지원하기로.
박용식위원   35대. 더 이상 신청해도 안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예산….
박용식위원   그럼 이것은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아가지고 하실려고?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새로 신규로 축산차량으로 등록할 차들이 GPS설치지원비를 저희 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차들은 안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예, 이미 다 장착하고 다니는 차는 놔두고.
박용식위원   지금 거의 다 장착?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거의 다 달았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백 목포자연사박물관장님을 대신해서 정완채 과학관담당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관담당 정완채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님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어린이과학관담당 정완채입니다. 
  지금부터 335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에 따른 전시물 재구성과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시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 필요성은 2013년 2월 5일 개관한 과학관이 만 6년이 경과하였고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모사업 참여에 따른 체험형 전시물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절실히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간단해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예,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지금 이 용역을 함으로써 국비를 받으실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과학관담당 정완채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과학관담당 정완채   저희들이 2개년, 3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2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대50 정도 잡고 있습니다. 14억만….
김양규위원   현재 어린이바다과학관에서 생각하는 예산 자체가 한 28억이 들어간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과학관담당 정완채   예, 6개 사업에 걸쳐서 28억.
김양규위원   6개 사업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과학관담당 정완채   예.
김양규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관담당 정완채   제출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기존에 6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이미 바다체험관의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변화할거라는, 변화시키신다는 그 계획이 다 잡혀있으신 거죠?
○과학관담당 정완채   예, 기본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구상은 해놓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꼭 연구용역이 필요합니까? 이미 조사를 다 하셨는데.
○과학관담당 정완채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에서 추진할 때 중점투자사업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에 용역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 부여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금액적인 부분까지 정해서 그런?
○과학관담당 정완채   금액적인 것은….
김양규위원   용역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과학관담당 정완채   예.
김양규위원   6,500까지 필요합니까?
○과학관담당 정완채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학술단체 동신대학교에서 AR이나 VR관련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물어보고 그 정도 준비한다고….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관담당 정완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지금 전시물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전시관을 재배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재배치죠? 쉽게 말해서?
○과학관담당 정완채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시에 예산이 맨날 없다는데 연구용역 해봤자 14억 돈 마련 못하면 못하잖아요?
○과학관담당 정완채   첫 번째 저희가….
문상수위원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과학관담당 정완채   예, 연구용역비는 연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공사를.
○과학관담당 정완채   아, 지금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에서 연차사업 3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상수위원   3년에 걸쳐서 하라고.
○과학관담당 정완채   예, 그걸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해가지고 28억 들어가는데 시비가 14억이면 연차적으로 3년 해서 들어간다 이 말씀이세요?
○과학관담당 정완채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매칭비율이 국, 도, 비 5대 3대 2였는데 지금 정확하니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자체에 그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재구성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주 가보는데 애들이 어려가지고. 근데 항상 똑같은 거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고장난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연사박물관도 꽤 오래됐지만 이제 막 재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바다체험관 공사를 하셨던 분도 알고 그 안에 전시를 했던 분도 제가 다 알아요. 처음부터 엉망이었다는 것을,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담으로 국장님 계시니까 저는 사실은 예산에 자연사박물관 공룡이 올지 알았는데 공룡 그때 하신다 했는데 공룡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고하도에 놔둘라고 자연사박물관에 안올리신 건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마 자연사박물관에 이런 사업은 별도로 내년 2020년 국비 신청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문상수위원   공룡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그때까지 키우실려고? 여담이지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전체적인 좀 리뉴얼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어린이바다과학관 체험관 전시물은 반드시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말들을 해요. 너무 엉망이고요.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에만 맞추지 말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상인적 눈으로 전국을 비교해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걸 해야 돼요. 너무 형편없고 더군다나 전국에서 김대중 노벨기념관도 거기도 보면서 연달아서 같이 보게 되는데 너무 형편없다는 민원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니까 용역비를 얼마나 이거 많다고 하지만 제대로 나온다 하면 용역비도 비싸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 여러분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을 비교해서 잘 좀 재구성 하시도록 하셔요. 
○과학관담당 정완채   예,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선진지 견학 보낼까요?
  (웃음소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분간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바로 하자 한디?
  (웃음소리)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김영숙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숙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69억 6,303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7,9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사업 중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사업으로 균특 2,000만원이 보조금으로 확정내시되어 시비 2,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사업 중 두 번째 사업입니다. 
  관광안내판 표지 신설 및 개보수비로 균특 2,000만원을 배정받아 시비 2,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3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법률에 따라서 해수욕장 개장 전 1회, 폐장 후 1회, 개장 중에는 2주마다 1회씩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장비 및 시설조성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서 안전부표를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수면까지 약 18개의 부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해수욕장 및 해수풀장 안전관리 위탁금으로 도비와 시비 1,67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6,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인명구조원 9명과 응급상황대비 간호사 1명을 배치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1,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풀장 및 해수욕장 화장실과 배관보수, 음수대, 휴식공간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비로 도비 800만원과 시비 800만원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법에 따라서 3년마다 이용환경 현황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6년에 시행하고 올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시설물 정비로 해수욕장 타일, 그늘막 보수로 2,000만원, 
  카페트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 
  구조물 도색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을 진단해서 정확하게 보수 계획을 수립 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절기동안 파손된 해수풀장, 타일과 그늘막을 보수하고 이용객들과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다 카페트를 정비하는 사업비, 철제구조물과 목재구조물의 도장, 도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해양음악분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바다분수 사설항로 표지인양 정비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상에 위치한 바다분수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사설항로 표지 2개가 있습니다. 이는 부표의 인양 점검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목포항구축제 본예산 중 국비 8,000만원을 감하고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1억 6,5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목포항구축제 행사비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인 6억 1,500만원으로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축제기간을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축제장소도 삼학도 요트마리나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문광부 육성축제로써 유망축제와 동등한 입장에서 평가를 받고 문화관광축제 진행도 2년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 사업비 증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전국 권역별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는 광주, 나주 담양과 함께 8권역 ‘남도맛기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확정내시 사항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남도맛기행’ 맛 스토리텔링북 제작비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239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남도 관광 전문인력 양성 5,000만원 및 멋따라 맛따라 자전거길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전감하고 4개 신규사업인 239페이지 중간 부분 미디어 투어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여행자 쉼터 시설 지원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하고 앞 페이지에서 전감 된 7,000만원을 합하여 2019년 테마여행10선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인 미디어 투어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 투어 사업은 위치기반 시스템용 스토리텔링 된 영상프로그램으로 해설사 없이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관광투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물을 프로그래밍하여 2차원의 길을 걸으면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에 체험할 수 있는 특정 권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하도에 있는 도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도로나 주차장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되어 현재 노후 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노후 된 측구나 인도, 약간 낭떠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난간, 해상케이블카 개통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파손 등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주차장 2개소 조성 사업비 정산 검토용역비 2,200만원과 주차장 2개소 임대료 산정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비 정산 용역사업은 주차장 2개소에 유달산, 고하도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서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 후 총 공사비가 맞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임대료 산정 용역비는 동 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소요비용 및 운영 수입 분석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사업비로 균특 5억원과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9억 9,6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입니다. 
  본 계획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유달유원지 상가에 스카이워크 및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8년도에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총 4억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19년에 국비 5억원이 내시되어 총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광장 제방 보수공사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바다분수 관람석 데크 보강공사 도비보조금 잔액으로 2017년 사업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봐주세요,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이거는 입찰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실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숙   이거는 입찰해야 될 걸로,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관광안내지도를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
김양규위원   나눠서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김양규위원   여기는 1식으로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영숙   1식으로 돼 있지만 내용은 관광안내지도는 종류별로 여러 종류 영문판도 있고 거기에 특정 지어진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판단해서 아마 지도를 제작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업체 나눠서 주실 건 아니죠?
○관광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236페이지 안내표지판 개보수. 기존에 제작업체에 맡기실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김영숙   지금 이 부분도 새로 생긴 신규관광지, 특히 아시다시피 해상케이블카도 있고 그런 관광지 실사를 새로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케이블카 승강장이나 축구센터 측에서도 그쪽에 외지 관광객 체육인들 20만 정도 1년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신규 관광안내판을 설치해달란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신설비하고 개보수 따로 구분이?
○관광과장 김영숙   예, 신설도 있고 개보수비도 그래서 새로운 관광지는 더 추가를 해서 개보수를 하고요.
김양규위원   개보수비는 따로 책정이 안 되어있나요? 구분이 안됐나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같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한 목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한 목으로 해서 총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237페이지 봐주십시오. 외달도 시설물 정비 매년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근데 겨울에 이렇게 타일 깨짐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보수해야 될 사항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관리부실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영숙   거기가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바닷가에 위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염기도 있고 파손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외지인들이나 이용객들이 다양하다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파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겨울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그렇게 파손이 일어난다는 것은 관리가 좀 부실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겨울철에 깨지면….
○관광과장 김영숙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자체가 외부에 노출되어있는데 그 시설을 전부 실내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실외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김양규위원   일반 타일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도 잘 깨지지는 않는데, 누가 깨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겨울철이라든지 그런 비수기 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거 같은데?
○관광과장 김영숙   아무래도 저희가 거기서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요. 해수욕장 개장기간 때는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합니다만, 개장 후에는 상주를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는 외달도 이장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돌아보거나 이런 관리를 맡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외부에 노출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왔었을 때 이게 얼었다, 녹다 하다보면 그런 데서 오는 파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다른 부분 도색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색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시설물의 깨짐이라든지 파손 부분으로 인한 보수 부분이 매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관리적인 측면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고하도 유원지 주변환경 정비사업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내역 같은 경우에 나와 있겠죠? 과장님?
○관광과장 김영숙   예, 저희 기본 자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내역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236쪽 보시면 안전관리 위탁이요. 작년에 6명에서 9명으로 늘었네요? 236쪽. 
○관광과장 김영숙   예.
박용식위원   안전관리위탁 관련해서 도비 확보해서 그러나요? 본예산 할 때는 도비확보 없던데.
○관광과장 김영숙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도비가 돼서 매칭하느라고….
○관광과장 김영숙   예, 도비가 2,400만원.
박용식위원   인원이 6명에서 9명으로?
○관광과장 김영숙   예. 아무래도 수가 늘어나면 통제하기도 편하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용식위원   237쪽 보시면 외달도 시설물 정비 3건 있는데 본예산에 또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가지고 3,800이 잡혀있어요, 본예산에?
○관광과장 김영숙   예.
박용식위원   이 사업비하고 겹치는 건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겹치지는 않습니다. 겹치기 않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정비 유지비를 본예산에 세운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거 전부 고치고 또 중간에 개장을 했었을 때 파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이걸 전부 다 감안해서 애시당초 본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지금?
○관광과장 김영숙   아니,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예산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은 겁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고.
박용식위원   해수풀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그거하고 뭔 의미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관광과장 김영숙   본예산에는 저희 조금 축소편성해가지고 그것을 뺐다가 추경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17년도 예산을 보시면 이 예산도 확보 되어있을 겁니다.
박용식위원   이거 기본적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로 밑에 보시면 바다분수 사설 항로표지인양 정비공사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원래 국유 항로표지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김영숙   그러나 사설 항로표지는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박용식위원   사설 항로표지가 항로표지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현재 몇 개 관리하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김영숙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것밖에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예, 음악분수 앞에 2개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양쪽에 지금 있는 거 말씀하시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건 평상시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평상시에는 거의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바다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영숙   예, 이거는 공사할 때는 용역을 주죠.
박용식위원   공사는 그런데 평상시에 관리하실 때 그것도 용역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좀 설명해보십시오.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관광시설담당 김근택   관광시설담당 김근택입니다.
  사설항로표시는 평상시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표시하고 있다가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해가지고 검사내용에 의해서 2018년도에 검사내용에 도색하고 인양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양수산청에서 점검해서 하도록 해서 이번에 ’19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전혀 점검 같은 것 할 필요가 없습니까?
○관광시설담당 김근택   바다에.
박용식위원   그렇죠, 바다에 있는데.
○관광시설담당 김근택   내에 떠 있으니까.
박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도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39쪽 고하도 유원지 주변환경 정비사업 있죠. 이거 지금 본예산에 사면정비 사업이라 해가지고 2억 있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6,500만원 1차분은 시작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예, 발주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급하게 추경에 편성이 되면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영숙   예, 지금 사업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검토용역비 있죠, 주차장 2개소. 이건 기본적으로 법에 이렇게 정해졌나요? 용역을 하도록?
○관광과장 김영숙   그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준공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했던 그런 사업비가 맞게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박용식위원   우리시에서는 이거 가능 안합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아무래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야 공평한 설득력 있는.
박용식위원   법으로는 뭐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에 외달도 시설물 정비하시면서 7,000만원 투입이 되잖아요. 외달도 해수풀장이 1년 유지비용이 어떻게 되죠? 
○관광과장 김영숙   1년 유지비용은 지금 3억 3,600만원입니다.
김훈위원   3억 3,600만원?
○관광과장 김영숙   예.
김훈위원   그럼 방문객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관광과장 김영숙   방문객 숫자가 매년 2018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만 1,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김훈위원   1만 1,000명?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한 2,300만원 정도 발생했네요, 자료 보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럼 1년에 3억 3,600만원 비용 들여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2,300만원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외달도 해수풀장을 개장을 하는 게 사실 목포가 이걸로 돈을 벌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외달도를 슬로시티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수풀장이 슬로시티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슬로시티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김영숙   물론 슬로시티라는 것은 지역의 자연적인 삶과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이 어떻게 서로 정을 나누며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의미에서 슬로시티를 지정하게 되는데 저희 물론 외달도에 있는 해수욕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인공미가 있기 때문에 꼭 슬로시티에 부합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해수욕장이 거기에 거주민이랄지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해수풀장을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외달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관리상태가 영 엉망이어서 저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보시면 남도맛기행 맛 스토리텔링북 제작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실리는 거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239페이지 상단.
○관광과장 김영숙   맛 스토리텔링북은 우리가 4개 시ㆍ군 광주, 목포, 담양, 나주 이렇게 4개 시ㆍ군이 함께 운영하는 테마10선에 있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시ㆍ군은 남도 맛을 주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개 시ㆍ군에 있는 맛있는 맛집을 선정해서 이것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이것들을 파일로 보관하는, 자료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발행을 해서 물론 보관도 하고 관광객에게 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훈위원   그럼 그 맛집 위주의 식당,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리는 건가요? 음식 메뉴라든가,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개 시ㆍ군이 한꺼번에 실리게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대충 어떤어떤 식당이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4개 시ㆍ군이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는 재미, 뭐 이런 것들이야 집에 TV만 좋은 거 있으면 실제로 가서 보는 것보다 더 깨끗한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더 크게.
  근데 먹는 재미는 결국에는 찾아와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이기 때문에 음식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매번 지적이 나오는 사항이지만 목포9미는 너무 비싸다, 손쉽게 대학생들이나 학생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음식이다, 이런 평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메뉴개발에 대한 부분도 부탁을 드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4월 12일날 맛의 도시 선포식도 예정이 돼있고 하는데 혹시 메뉴개발이나 이런 것들 우리 목포시에서 추진이 된 게 있는지?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맛의 도시 브랜드화 그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보건소에서 레시피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3월 20일까지 접수마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맛의 도시 선포식에 초빙했던 셰프들이 있습니다. 그 셰프들이 목포의 식재료를 가지고 레시피를 개발하면 그 레시피 사용권을 저희 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포에 대한 식재료를 저희가 올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맛에 대한 레시피를 단품을 개발해서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단순히 우리가 메뉴를 개발하는 것, 정말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안 하나 드리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에 대한 스토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충무김밥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충무김밥집에 가서 충무김밥을 시키면 정말 그 메뉴 별 거 아닙니다, 맨 밥에 그냥 김에 싸서 이렇게 오징어젓갈하고 주는 건데 사람들이 충무김밥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 목포도 메뉴를 개발할 때 스토리도 같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제가 오래된 영화지만 ‘식객’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스토리가 나온 게 있어요. 상당히 그게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용역 있잖아요. 우리가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승강장에 주차 수용 대수가 몇 대 정도나 되죠?
○관광과장 김영숙   주차 수용 대수.
  (「450대….」하는 이 있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유달산이 450대….
김훈위원   450대인가요?
○관광과장 김영숙   내용이….
김훈위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450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대부분 관광객들이 유달산 승강장을 이용을 해서 케이블카를 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차 대수가 450대밖에 수용을 못한다는 건 우리가 여수나 통영 케이블카 주차장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고하도가….
○관광과장 김영숙   유달산 주차장이 453대, 고하도 주차장이 395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뭐 조금 좁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주차장이?
○관광과장 김영숙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릴 시간대라든지 주말에는 아무래도 좁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임시주차장도 지정을 하고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용역 결과에 의해서 대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분산형태로 좀 써야 되기 때문에 분산효과를….
김훈위원   요즘 또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몰려가지고 차량을 아무 데나 주차해놓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목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케이블카 개통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겹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사무관리비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는 본예산에 40만원씩 5회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을 갑자기 뭔 또 수질검사를 또 하신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김영숙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추가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총 예산액은 6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고 추가로 도비 매칭해서 300만원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총 몇 회 하셔요?
○관광과장 김영숙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총 8회를 했습니다. 해수욕장 수질검사와 백사장에 중금속 같은 걸 해서 총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상수위원   8회면 320만원인데요. 4회 1회당 40만원씩 잡으셨으니까. 8회면 320만원입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예산이 도비를 줘서 그런지 일부러 맞춰서 그런 건지 그럽니다? 그러시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도비 내려와서 세운 예산이에요? 그냥? 아니면 2018년 맞춰서 이 정도 들어가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작년 예산에, 작년에 지금 수질검사가 총 8회를 해서 600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 예산에 맞춰서.
문상수위원   다 하신 거예요? 돈 안 남았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확인해서 주세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1회당 40만원씩 부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8회면 320만원인데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료 주세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외달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입장객이 2017년도에는 1만 300여명, 2018년도에는 1만 1,000여명 한 700여명 늘긴 늘었어요. 보니까 무료가 많이 늘었네요. 해수욕장 무료가 많이 늘고 해수풀장은 거의 동등하게 늘지는 않았는데 이게 보면 이쪽에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외달도 해수풀장을 잠정적으로 안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정원을 만들고 싶다. 이거 정원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영숙   해수….
문상수위원   별섬인가요? 그 있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이래서 외달도에 이런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점점 줄여서 나가야 되는데 더 늘리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 방침은 없앤다고 하시는데, 점점.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그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역행적으로 가시는 거 같으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예.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문상수위원   예, 그러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외달도 해수풀장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그것만 편성을 해가지고 축소를 시켜버려가지고 아예 점점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로 해서 1년에 소득창출을 하고 있어요. 외달도 주민들이. 그분들 때문에 지금 당장 폐쇄는 못합니다. 그래서 폐쇄는 안 하고 가동을 한다고 하면 지금만큼의 돈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오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폐쇄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일단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하겠습니다. 
  남도맛기행 스토리텔링북 제작은 과목 변경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셨는데요. 이거 본예산 때는 연구용역은 목포에서 하고 책은 나주에서 발간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근데 갑자기 아카이빙 파일보관이 이게 들어간 거예요? 책으로만 발간하신다 했는데?
○관광과장 김영숙   이거는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원래 나주시에서 업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무관리비에다가 저희가 계상을 해놓고 보니까 지출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나주로 저희가 입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아카이빙이 추가됐습니다만 거의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연구용역비 따로 2,000만원 그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북 제작 2,000만원 따로잖아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근데 이제 연구용역은 우리시에서 했나요? 시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시 주관으로.
○관광과장 김영숙   이 맛기행 사업은 자체 사업인데 아카이빙 사업이 나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제작은 맞잖아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제작은 저희가 하고 총괄 아카이빙 사업은 나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과목변경 했다고 이렇게 써놓으신 거죠? 그런데 아카이빙이 들어갔네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남도관광 전문인력 양성, 멋따라 맛따라 자전거길 이거 멋따라 맛따라 자전거길은 목포시에서 주관한다고 본예산 때 무조건 예산을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남도관광 전문인력 양성도 “해야 됩니다, 예산 주십시오.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됐는데 다 삭감하고 이제 미디어투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1억 다 몰아가지고 가셨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이 사업은 저희가 남도관광 전문인력이랑….
문상수위원   잠깐만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행자쉼터 시설 지원도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더 해줘야 된다, 근데 또 3,000만원 삭감하시고. 이게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예산 달라고 할 때 그렇게 노력하셔놓고 이게 미디어 때문에 다 축소한 거죠?
○관광과장 김영숙   저희가 우리시 자체사업과 4개 시ㆍ군이 함께 하는 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사업이 5대5 매칭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남도맛기행 8권역 사업비를 사업내용과 그런 것들을 문체부와 또 우리시를 컨트롤 해주는, 코칭해주는 PM단이 있습니다. PM단과 문체부에서 우리 8권역 사업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저희 이런 맞는 사업들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라 미디어투어라는 4개 시ㆍ군의 공동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예산은 없고 있는 예산 가지고 삭감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맞죠?
○관광과장 김영숙   그 조정은 문체부에서 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이것 하기 전에 하나, 둘, 세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불과 두 달 전에 그렇게 예산 세워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삭감하면 안 됩니다, 예결위까지 다 올라가서 삭감당할 거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해가지고 살렸는데 진짜 이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냥 예산들을 싸그리 삭감해버리고. 그러면 다음부터 어떻게 믿고 예산을 세워줍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현재 테마관광 시스템이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4개 시ㆍ군이 묶여져 있고….
문상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관광과장 김영숙   전체 시ㆍ군이 묶어져있다 보니까….
문상수위원   예, 그거는 별다른 소지가 아니고.
○관광과장 김영숙   문체부에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문상수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2개소 조성 사업비 정산검토용역 이미 조성은 다 됐잖아요? 거의 다.
○관광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우리가 정산해야 돼요?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관광과장 김영숙   저희가 주차장 토지는 시가 매입을 했고 시설물은 민간사업자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민간사업자가 나중에 준공을 하면 기부채납을 우리시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기부채납을 준공공사비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공사비인지 그런 것들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금액산정이 필요해서….
문상수위원   왜 해요? 그것을? 하는 이유.
○관광과장 김영숙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조성비를 들였기 때문에 이 조성비가 정말 제대로 품셈에 맞게 조성됐는지 너무 과다 계상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검토가.
문상수위원   어차피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것을 왜 하냐, 이 말이죠.
○관광과장 김영숙   우리 담당 계장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관광사업담당 김광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2개소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자가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원가계산 정산을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기부한 금액만큼 저희가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비용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조성비용만큼 임대료를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얼만큼 감면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계장님, 어차피 공사를 하면 원청이 케이블카가 있고 하청이 그 밑에 주차장 공사를 하신 분이 업체가 계실 건데 어차피 정산서가 다 있잖아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그 정산서는 이제….
문상수위원   하청 정산서는 본청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잖아요. 하청에다 더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문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주라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원가계산을 위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됐는가는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지만 감면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검토용역은 누가 하는 거죠?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이거는 원가계산 하는 별도의 용역업체에다 의뢰할 생각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어떤 업체들이 있는데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설계할 수 있는, 원가계산 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을 가진 업체들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엔지니어?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예.
문상수위원   임대료 산정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예, 저희가 1년에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목포시가 받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은 감정평가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임대료가 최종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맡겨서 임대료 산정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주차장 임대료를 받아요? 시가?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시에 자산이 됩니다. 자산이 되면 그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누구든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래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때 조성비용만큼 저희가 감면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상수위원   임대료 산정도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임대료 산정을 해야만 조성비용 대비 임대료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얼마만큼 기간 동안 무상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이 두 가지가 기부채납을 하면 감면 때문에 용역?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예,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신설한 우리 추모관도 마찬가지 민간사업자가 12억 정도 기부채납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도 한 6년 정도 임대료를 감면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같은 동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김양규위원   계장님, 조성사업비 정산 검토용역을 해가지고 얼마의 금액을 들여서 조성을 했다라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부금액만큼 감면을 해준다. 그거를 임대료로 산정을 해가지고 감면을 해준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기간을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기간은 임대료 산정기간 저희가 보통 해상케이블카를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설치를 했다 그러면 15년 계약, 20년 계약 기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따로 그렇게 안 나옵니까?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채납하게 되면 목포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다시 사용수익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목포시가 자산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1년에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몇 년간 임대를 하실 건데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그래서 이제 조성비용 나누기 임대비용 하면 연수가 나옵니다.
김양규위원   연수를 먼저 정해놓지는 않고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상수위원   제 발언시간이니까 이제 제가 할게요.
김양규위원   예.
문상수위원   이거 주차료도 받아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지금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정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사례를 보게 되면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서 한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30분 정도는, 30분에 500원 정도 여수 같은 데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익사업보다는 장기주차방지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포항구축제 시비가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김귀선   유망축제 탈락되니까 8,000만원은 삭감이 됐고 대신 도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목포항구축제 예산이 너무 타 시ㆍ군 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좀 증액을 해주라 하고 그렇게 요구가 있었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시비가 1억 6,500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증액해야 될 그런 특별한 행사라든가 차별화된 그런 계획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 문체부 선정 축제가 내년부터는 평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4등급 등급을 줬던 것을 폐지하고 문화관광축제로 단일등급화 하여서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광부 육성축제가 20개가 있는데 그 20개하고 저희 유망축제는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올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서 지정이 되면 문광부 지정축제로 선정이 돼서 문광부 지정축제 지정이 되면 문광부 축제 예산에서 동등하게 만약에 1억이면 1,000만원씩 N분의 1로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전에는 차등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축제기간도 늘리고 규모도 늘리고 확대하기 위해서 예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이제 단일등급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다면서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단일등급이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영숙   그래도 전국축제가 많기 때문에 총 40개 정도, 40개 축제를 선정을 합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저희도 40개….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등급은 단일등급으로 하되 전국축제 중에서 40개만 선택을 한다 이 말이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행사기간을 며칠로 한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숙   지금 한 4일로, 작년에는 3일 했는데요. 4일로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그 기준에 4일이 맥시멈으로 되어있습니까? 행사기간이 명시가 돼 있냐고요.
○관광과장 김영숙   최소한 4일은 되어야 축제 규모상 점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수화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4일 이상 해야 된다는 건 없는데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4일 이상 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관광과장 김영숙   물론 여러 항목이 있겠지만 그 기간도 점수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하루 늘리는데 시비가 1억 6,500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돼요?
○관광과장 김영숙   물론 하루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질적인 것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ㆍ군 축제하고 비교했을 때 6억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큰 다른 시ㆍ군 축제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시 축제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적은 편에 속한다 치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시비를 많이 증액을 한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망축제에서 탈락해가지고 도비는 들어오지만 약 5,0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1억 6,500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축제비용은 증액이 1억 1,500 정도 돼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1,500억 정도 증가를 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시비증액을 보는 것이죠. 유망축제에서 탈락한 것은 관련 담당자들 책임이 컸던 것이고. 그러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또 40개에 포함이 안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저희 목표가 문광부 축제에 지정이 돼서 문광부에서 홍보도 해주고 물론 지원도 받고 그런 것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지역을 알리는 그런 부분들이 축제의 한 몫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고 콘텐츠도 다양하게 확보해서 문화관광 전국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문광부에 지정이 됐을 경우에 문광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예산은 지금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문광부가 얼마만큼 예산을 재정부에서 확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국 40개 축제를 선정을 해서 지원은 똑같이 하겠다는 게 문광부의 방침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저는 그래요. 축제가 문광부에서 지정이 되든 안 되든 축제로써 알찬 축제가 돼야 된다. 목포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꼭 우리가 문광부에 지정이 되고자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다보면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최종의 목표는 문광부 지정이여, 이 축제의 질이 아니라. 그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늘린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영숙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물론 축제 자체의 목적이 지역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어떤 전통문화를 즐기고 그런 것들을 외래 관광객과 함께 나누고 그런 것이 주목적이고요.
  부수적으로 정말 우리시의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되면 문화관광부나 문화관광공사나 이런 데에서 홍보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목포시의 위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론 열심히 준비하고 내실 있게 하겠지만 부수적으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하게 더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 얘기가 있죠. 과거는 오늘을 되돌아보는 거울이라고. 우리가 2018년도 항구축제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러죠? 3일 행사를 하루에 다 몰아때려서 했고 또 하루 행사라도 내실 있게 했으니까 유망축제에서 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했어요.
  근데 다른 지역은 행사 날짜가 확정이 돼 있더라도 일기예보에 따라서 좀 변경도 하고 하던데 우리는 변경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도출하잖아요. 
  지금 일기예보 같은 게 2~3개월 전에 다 나옵니다. 그러죠? 특히 태풍이 온다. 그러면 벌써 한 달 전에는 태풍 온다는 일기예보가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그렇게 망한 행사가 된 거죠. 
○관광과장 김영숙   작년 행사를 잘 거울삼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239쪽에 고하도 유원지 주변환경 정비사업 이게 본예산에 고하도 유원지 사면정비 1억 있었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교통시설 설치가 1억 3,000 있었죠. 그래서 3억 3,000 이었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또 주변환경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을 올려놓으셨는데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주변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지금 고하도 마을도로가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부계획으로는 노후 된 측구하고 인도를 정비하는 곳에 3,500만원하고 또 난간을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들이 위험구간이 있어서 거기 난간설치비 3,500만원, 그리고 케이블카 개통 관련 마을에서나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소파 보수랄지 그런 잦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고하도 도로가 어디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어디 쪽에 있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지금 호남생물자원관 짓는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가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인도가 설치돼 있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지금 호남권생물자원관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고 있는 거 알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큰길에서….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엊그저께 환경부에서도 다녀갔었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거기는 이제 앞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해상케이블카 주 진입로도 거기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인도정비 말고 곡선구간이나 그런 데에 시설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도로는 별로 사용도 안하고 할 건데.
○관광과장 김영숙   지금 생물자원관 가는 도로는 큰길 입구에서 바로 해양생물자원관으로 들어가는 입구도로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는 승강장으로 가는….
○위원장 김귀선   아니, 호남권생물자원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면 해상케이블카도 그 진입로를 이용하죠.
○관광과장 김영숙   해상케이블카 생물자원관 진입도로는 아마 입구에서 큰 도로에서 바로 직진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어차피 어디든 직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이 돼가지고 진입하기가 좋으면 다 그리 다니지, 옛날 구)도로로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한디 구)도로로 다니겄어요? 거리도 멀고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고하도 유원지 사업이 해상케이블카하고는 관계없이 고하도 유원지 사업입니까?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고하도 유원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그리고 해상케이블카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 현재 도로 그 도로를 보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관광사업담당 김광호입니다.
  금번에 1억원 계상한 고하도 환경정비사업은 케이블카로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고요.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보면 곡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난간 하고 측구나 인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어차피 케이블카 들어가는 길도 마을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고하도 초입 삼거리에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마을로 가는 도로가 하나 있고 생물자원관으로 바로 가는 도로가 2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물자원관 앞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그때 일방통행하자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물자원관 전용 진입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유원지 내에 소로들은 많이 이용이 안 될 거란 예측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요. 돈이 한 60억 정도 되고 아마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올해 설계비 정도 내년, 내후년 아마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당연히 고하도 소로를 이용할 것이고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뿐만이 아니고 목화정원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산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안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호남생물자원관이 언제 개원합니까?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준공은 올해 하고요.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개관은 내년….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아니, 환경부에서 생물자원관 개원시기하고 맞춰서 도로개설을 한다면 그때 해주죠. 뭔 몇 년 걸려서 그렇게 해줄 거 같애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저희도 다른 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거 같습니다. 근데 케이블카뿐만 아니고 어차피 고하도 5.14km에 유원지 도로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안전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왜 본예산에 세울 때 같이 올리지, 지금 추경에 또 1억을 별도로 올렸어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위원장 김귀선   아, 기획예산과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탈락된 거예요?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예.
○위원장 김귀선   예산이 많아서 뺐겠죠. 한꺼번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분명히 삭감될 걸로 예상하고.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없다보니까 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알았습니다.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관광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주
(기업유치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관광경제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관광과장 김영숙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농업정책과장 조선아
관광사업담당 김광호
관광시설담당 김근택
과학관담당 정완채
(환경관리사업단)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환경지도담당 류희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담당자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