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8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
8.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12인 발의)
2.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10인 발의)
4.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15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5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부위원장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0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등에 인력을 활용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안심보안관) 삭제,
  제12조(교육 등) ‘시장은 시설관리인, 안심보안관 등’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6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7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용지를 목포시가 매입 및 분양처분하기 위해 저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동의안으로 목포시에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기업유치실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시 37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김 훈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고하도 유원지 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8,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주차장 2개소(유달산, 고하도) 임대료 산정 용역입니다.예산액 2,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 사무관리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 제작입니다. 예산액 5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목포자연사박물관 연구용역비 어린이바다체험관 전시물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예산액 6,5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5,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2018년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취약계층 및 경로당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축소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 훈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월 19일부터 3월 21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담당자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