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6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3.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6.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
17.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18.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19.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2.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23.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
24.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권장 조례안
27.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9.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김수미 의원 발의)
3.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 훈 의원 외 9인 발의)
4.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5인 발의)
10.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12.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1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목포시장 제출)
17.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목포시장 제출)
18.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20.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12인 발의)
21.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10인 발의)
22.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23.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권장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27.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2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9.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 용 의원 외 4인 발의)
30.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5분 자유발언(김수미 의원)
O 5분 자유발언(김훈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김수미 의원 발의) 
3.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 훈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국외 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운영을 기하고자,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여 심사의 공정성 제고 및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동 폐지규칙안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 규칙은 폐지하는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자치입법 활동 지원 및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5인 발의) 
10.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12.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1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목포시장 제출) 
17.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목포시장 제출) 
18.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9건, 시장제출 7건 을 포함하여 총 1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및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목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보존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지원대상) 구성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제5조(지원기준) 예산지원을 50%에서 30%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수요와 사회참여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 노인복지사업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연계를 통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및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정비하고 상위관련규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기한 연장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재정부분(지방재정법)과 회계부분(지방회계법)으로 분류되는 등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을「지방재정법」에서「지방회계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유달유원지 및 대반동 일원의 ‘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핵심과제로서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관련 절차와 승인 및 심의를 완료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핵심과제로서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관련 절차와 승인 및 심의를 완료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목포장학재단 2019년 출연금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인력충원이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바 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20.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12인 발의) 
21.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10인 발의) 
22.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23.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3건, 총 7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과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문화자원과 아름다운 생태자원 등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하고,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점가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10조“위탁관리”를 제10조“관리운영”으로 수정하였고, 
  제10조 조문에 “일자리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하거나”를 삽입하였으며, 
  제11조 삭제, 제12조 조문 중 “시설관리인, 안심보안관 등”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직접 소음, 악취, 라돈 수치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관련 장비를 대여함으로써, 
  생활환경 측정과 관련한 시민의 궁금증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용지를 목포시가 매입 및 분양하기 위해 저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동의안으로, 
  목포시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발행액 또한 기존 동의안에 비해 낮춰 발행함으로서 지방재정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이 가결된 후, 매입한 부지가 분양이 아닌, 임대 전환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목포시에서도 동의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시 한 번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강조하고 분양완료에 전력으로 힘써주기를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과 모바일 앱 개발운영에 관한 근거마련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잦은 축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축제추진위원회 본연의 기능 수행 능력 저하를 방지하고, 봄 축제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우리시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목포 유달산 봄 축제를 봄철 대표축제로 지정, 성공적인 축제 개최 및 우리시 홍보와 더불어 관광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6.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권장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27.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2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9.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 용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박 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용입니다.
  지금부터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1건 총 5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및 기타 진동ㆍ충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내급수장치 개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노후 옥내 급수관을 교체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상수도사업 누적 적자액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그에 따른 시민부담이 가중되므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자립 시점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분야별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11조 “주민대표 5명 이하”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수정하였고, 
  제13조 “위원회는 15명 이내”를 “17명 이내”로 수정하였고, 
  제20조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 2년 이상인 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업확정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1조 2항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를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로 수정하였고, 
  제24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제24조 “재산 처분 승인의 요건”으로 수정하였고, 
  제25조는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안건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반복 심의 횟수를 조정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 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 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8항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0.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상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4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8,223억 4,860만 4,000원 중 5억 4,84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분야 특별회계 950억 6,361만 2,000원 중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8,223억 4,860만 4,000원 중 25억 2,140만 1,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950억 6,361만 2,000원 중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분야 삭감액은 9,174억 1,221만 6,000원 중 26억 9,140만 1,000원입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596만원, 
  문화예술과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 2,500만원, 
  “문화재단 운영비” 5,424만 2,000원,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 2,651만 2,000원, 
  문예시설관리사무소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1,500만원, 
  자치행정과 “우리동네 가이드 지원(조끼 제작)” 60만원,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4,950만원, 
  교육체육과 “목포장학재단 운영 지원” 2, 250만원,
  “제8회 국제파워보트대회” 6,900만원,
  “목포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 4억원,
  사회복지과 “진성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5억원,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160만원,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 250만원,
  “목포광명원 담장개보수 보강” 5,550만원,
  “푸드뱅크 운영비(2개소)” 464만 4,000원,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운영” 5,107만 8,000원,
  “청소년 남자중장기쉼터 운영” 3,089만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보조” 1,447만 5,000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직무강화 교육” 3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부주산 족구장 비가림시설 및 환경개선” 2,000만원,
  “국제파크골프장 환경개선” 3,000만원,
  건강증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비” 8,500만원,
  관광과 “고하도 유원지 주변환경 정비사업” 2,000만원,
  “주차장 2개소 임대료 산정 용역”- 500만원,
  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 제작” 300만원,
  목포자연사박물관 “어린이바다체험관 전시물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 1,000만원,
  안전총괄과 “신흥동 우성아파트 뒤 방범 CCTV 설치” 외 방범용 CCTV 설치 13개 사업 총 4억 4,500만원,
  건축행정과 “부주동 코아루아파트 체육시설물 설치” 외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 3개 사업 총 1억 3,000만원,
  교통행정과 “삼향동 아이엠로즈빌 육교밑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 2,000만원,
  “상동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설치” 2,000만원,
  “옥암동 삼향동 관내 학교앞 옐로우 카펫 설치” 5,000만원,
  “옥암푸르지오 정문 건너편 외 1개소 중앙분리대 설치” 5,000만원,
  “부주동 관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3,000만원,
  도시재생과 “온금동 상생 협력을 통한 개발모델 구상 용역” 2억원,
  도시문화재과 “삼학도복원화사업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공원녹지과 “신흥동 입암산 동광농원주변 환경개선” 외 공원시설물 재정비 2개 사업 총 1억 6,000만원,
  “산정산 공원정비” 3,000만원,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목포시립도서관 시민친화적 공간조성 관련 목포시립도서관 위탁 만료시 직영으로 전환하기 바라며,
  노인장애인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관련, 치매전담요양시설 위탁운영자 모집은 기존 공개모집 공고시 신청자격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또한, 경로당 운영비 관련, 아파트 내 소재 경로당 계량기 미설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 바, 분전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2018년 전력효율향상 사업 관련, 취약계층 및 경로당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축소하여 추진하고,
  안전총괄과, 방독면 보급 관련, 방독면 구입 수량을 조절하더라도 원전특별회계 방독면도 단가 4만 2,000원으로 동일한 방독면을 구입하여 보급하기 바라며,
  건설과, 홍보용 광고탑 브랜드 로고 정비 관련,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문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O 5분 자유발언(김수미 의원) 
○의장 김휴환   다음은, 김수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경제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수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를 대신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목포시의 고령화 현상은 심각합니다. 이런 모습의 결과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속되어온 현재의 모습입니다. 
  목포시 출생률의 경우 2016년 1,842명, 2017년 1,460명 2018년 1,349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면서 덩달아 학생 수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출생률이 감소하고 학생들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포시는 더 이상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것일까요?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교육을 선택하고 있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교육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목포시 행정은 어떻습니까? 
  2019년 세출현황에서도 사회복지 41.4%, 국토 및 지역개발 15.1%, 문화 및 관광 7.7%로 64.4%가 복지, 경제, 관광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교육투자사업 분야 역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교육부분 투자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목포시가 가장 쇠퇴한 요인 중 하나로 교육발전 부재를 꼽고 싶습니다. 교육의 발전이 예전의 명성처럼 따랐다면 목포시는 아마 지금과 다르게 눈부신 발전을 이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목포시 교육행정과 관련된 과는 농업정책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이 외에도 조금씩 맞물려 있긴 할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학교급식 측면을, 여성가족과는 보육부분을, 또 교육체육과에서는 교육행정에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지만 평생교육과 체육부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포시 교육에 대한 예산은 170억원, 전체 예산의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수가 280억, 순천이 200억원으로 목포시가 타 시보다 적게 책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교육전문가가 행정을 전담하지 않아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교육투자정보관리시스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행정 부재를 지적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 경우 교육시설 유치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경우 다양한 물적 교류 등의 교육투자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교육시설 유치를 위해 그동안 투자나 노력을 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천에서는 학생들에게 생태환경, 진로직업, 해양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에코에듀 체험관을 559억원을 들여 지었습니다. 순천시는 부지와 건축비 200억원과 연간 운영비 4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지원했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200억원까지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수의 경우도 180억원을 투입해서 청소년해양교육원을 통해 청소년 재난대비와 박람회장, 민간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또 2015년도에 전라남도 교육청과 국제교육원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후 2016년 8월에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국가사업으로 확정하여 글로벌시대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 등을 담당하면서 여수시의 국제화도시 기반을 확충하는데 또, 학생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이루어내는데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본 의원이 보았을 때 목포시는 공공도서관 이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교육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도 매칭 할 수 없다고 해도 교육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 해결방향으로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전남유아교육진흥원 서부권 분원 설립을 목포시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유아교육진흥원은 전남교육청이 2012년 94억원의 예산을 들여 순천에 설립한 유치원, 어린이집 체험학습공간으로 교육청 직속기관 중 가장 인기 있는 시설 중 한 곳입니다. 
  목포시 교육체육과에 이 내용에 대해서 문의해봤더니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부지확보도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목포시는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출생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심 주변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유연성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말 기준 각 동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구수를 살펴보았을 때 3만 481명의 인구 중 부주동이 16%, 용해동이 10.1%, 상동이 8.2%, 신흥동이 7.6%, 옥암동이 6.1%순으로 이 신도시 주변과 용해동에서 초ㆍ중ㆍ고 인구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을 앞둔 시점에서 부주동에 사는 학부모들이 근거리에 예향중학교에 입학하였다며 로또에 당첨됐다는 비유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따른 학군설정이나 근거리기반의 학교배정은 선호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항상 민감한 사항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인기 학교가 있고 또 그 반대로 선호하지 않는 비인기 학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모두를 충족시키는 학교 배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의 경우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배정을 놓고도 특정지역에 인구집중으로 인한 학교 수가 부족하게 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에 있는 중학생이 먼 거리에 있는 목포여중에 가게 될 경우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 같습니까? 
  수도권의 경우는 선호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포지역의 경우 선호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저 자녀를 근거리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무안으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원천봉쇄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교육적 행정과 정책이 잘못되면서 목포시민을 무안군민으로 만들면서 위법행위를 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의 경우도 구도심에 몰려있다 보니 대다수의 학생들이 긴 통학시간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교통부의 가중으로 가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주동에서는 심심치 않게 통학버스 대여라는 전단지나 포스트지를 자주 보게 됩니다. 거주지 중심의 배정가능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와 교육청 모두 이런 인구변화를 감지했다면 학교를 옮길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를 옮길 수도 없고 더 지을 수도 없으니 그저 목포시민은 고통을 받으라는 식의 논리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배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거리 원칙입니다.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거주지 기점을 통한 배정가능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학교를 당장 옮기기 어렵다, 그렇다면 스쿨버스를 마련하는 방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미국 등 구미 선진국의 경우는 학생들이 통학 스쿨버스에 의해서 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스쿨버스 운행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백원 택시처럼 백원 스쿨버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학이 장거리화 되는 경우 통학과 관련된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내 투자하고 운영하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노력이 없습니다.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지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고 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포시 입장은 대양산단과 경기침체로 목포시 예산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적자원은 지역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적자원은 물적자원에 비해 측정하기 어려우며 투자효과가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지역의 인적자산입니다.
  우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부분입니다. 보편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월성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목포시는 100억 예산을 교육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목포시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알고 있고 교육쪽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산 내에서 과거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도 교육전문가, 교육단체와 협의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목포지역의 교육사업을 확인하고 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예산으로 시설뿐 아니라 인적자원에 투자하여 목포시의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표심에 좌우되어 가장 등한시 되었던 부분이 교육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살리는 최대 동력으로 교육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재정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목포시민의 높은 교육열을 생각할 때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적절한 사업일 것입니다.
  역대 시장님들과 차별화하여 민선7기 김종식 시장님 체제에서는 복지, 관광, 경제와 맞물려 교육까지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목포시를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교육에 동참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휴환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훈 의원) 
○의장 김휴환   이어서, 김 훈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 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해동ㆍ연산동ㆍ원산동 출신 김 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양산업단지의 무분별한 기업 유치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양산단 분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대양산업단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목포시가 홍보하고 있는 대양산단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항만ㆍ공항인접 등 사통발달 물류 최적지로서 시내에서 10분 거리의 우수한 정주여건과 특히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조성으로 수산물 기반시설이 집적화ㆍ특성화 되어 있는 산업단지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료품, 전기장비, 물류업, 발전업, 자동차, 세라믹 등 8개의 주력업종을 유치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또한, 국제축구센터와 야구장이 인접하고 있고, 2022년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리는 목포종합경기장이 인근에 건설될 예정으로, 대규모 스포츠 타운과 산업단지가 어우러져 장차 목포를 견인해 갈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천혜의 산업단지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목포시에서는 천혜의 산업단지 이미지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였을까요?
  물론 수산물 기반시설 집적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유해한 환경오염시설도 유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파쇄하여 건설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크랏샤 라는 대형 기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허가하여 공사가 진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물에서 골재생산이 본격 가동된다면 대양산단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산업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파쇄장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수십미터 높이의 골재, 석재 파쇄시에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과 진동,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비산먼지, 하루에도 수십대씩 드나드는 대형 트럭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먼지와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으로 대양산단 입주업체는 물론 주력생산 수산제품에 대한 불신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대양산단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오염원으로부터 직선거리 900미터 이내에 산업단지 90%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 2킬로미터 이내에 국제축구센터를 비롯한 스포츠타운과
용해ㆍ백련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약 1만여 세대의 시민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축구센터 또한 많은 스포츠팀들이 따뜻하고 공기 좋은 남쪽지방 목포를 찾아 전지훈련을 오고 시설물들을 사용하는데, 크랏샤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언론을 통하여 전국에 알려진다면 어떤 팀들이 국제축구센터로 전지훈련을 오겠습니까?
  그리고 목포 종합경기장이 완공되어 수천, 수만명 시민들이 대양산단 크랏샤에서 불어오는 비산먼지를 마시며, 큰소리로 응원하며 환호한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집행부는 인허가의 근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합법적이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고, 돌가루를 만드는 공장 약 500제곱미터에 실내에서 파쇄공정을 처리함으로서 비산되는 돌가루와 미세먼지 소음ㆍ진동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주된 허가 요건의 하나가 순천시 해룡면 해룡산단에 있는 2017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두원산업”을 가서 보고 입지조건을 참고 하여 인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포와 순천공장의 공통점은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다는 것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도ㆍ농 복합도시인 순천시의 예를 들자면, 순천 크랏샤는 해룡면소재에 위치한 공업단지 성격이 강한 해룡산업 단지 내 산속 깊숙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유해시설은 민가와는 거리가 먼 산 속이나 도심외곽지, 공업단지 등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유해 시설물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환경정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 크럇샤는 대양산단 입구에 위치하여 특히, 시에서 건립한 추모공원과 약 50미터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목포 추모공원은 시민은 물론이고, 서남해안 인근 군민들과 출향인사 등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성과 개방성이 강한 엄숙한 장소입니다.
  장례식의 특성상 비통한 슬픔을 가진 유족들이 엄숙하고 서글픈 분위기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추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나,
  추모관 바로 옆에서 소음과 진동, 오염물질들이 날려든다면 어떤 이용객들이 이렇게 열악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호남지역은 지질 특성상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라듐성분의 화강암이 80%이상 분포되어 있어 바위 파쇄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방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조차 미세먼지 영향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2018년 8월 14일 제정ㆍ공포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목포시에서는 오히려 미세먼지 저감에 악영향을 주는 오염업체를 적극 유치하는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2019년 현재 대양산단 분양률은 약 51%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오염유발 업체를 타지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대양산단 분양 활성화와 목포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산단 분양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양산단의 성공적인 분양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 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오늘로써 14일간 진행되었던 2019년도 제346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철저한 심의와 더불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으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9년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후손들이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롭기를 열망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의롭고 희망찬 나라를 다음세대에 남겨주어야 합니다.
  목포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목포의 다음 100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며 민의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생동하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햇살 가득 담은 봄날처럼,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정순주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김엔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나재형 차명신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 심사보고서
17.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심사보고서
18.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권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김근재(인)
의원 김양규(인)
사무국장 선종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