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5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박  용 의원
   O 김오수 의원
   O 백동규 의원
   O 김근재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박 용 의원님, 김오수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김근재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 용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  용 의원 
박용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회 발전과 소통 및 화합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구축하고자 애쓰시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목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해주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주동ㆍ신흥동ㆍ부흥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건설위원장 박 용 의원입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운행이 종합시운전을 담당하는 프랑스 포마사의 특수분야 전문 인력 수급일정 연기와 유달산 승강장 공정의 일부 지연을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당초 4월 19일에서 5월 3일로 연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금일 시정질문은 케이블카 운행에 대비한 교통대책과 공중화장실 문제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섬 개발과 도시재생으로 목포시가 전남권 주요 관광단지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지난 2014년 12월 해상케이블카를 개통한 여수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보신 바와 같이 여수시는 우리 목포시와 비슷한 여건으로 주차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 관광지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목포시 분석으로는 해상케이블카 및 신안 천사대교 개통 이후 우리시는 연간 136만명의 관광객을 일일 최대 교통량으로 3,6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은 여러 곳에 조성되고 있지만 예상되는 관광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목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계획 및 주차대책에 관해서 본 의원이 현장점검 결과 목포시를 찾아오는 예상 관광객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입지조건이 불편하여 오히려 교통 혼잡을 유도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 수강동 1번지, 보광동 1가 1번지, 서산동 13-57번지는 대형버스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대규모 관광객이 찾아와서 불편을 호소할 수 있는 지역이며 좁은 도로 사정상 주민들의 민원 발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897개항문화의 거리’ 3개소, ‘서산동 보리마당’ 1개소 등 네 곳의 후보지는 모두 주민들의 전용 주차지역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주민들의 주차 전용지역으로 활용되어도 목포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나쁜 여건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광객들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가 전국적으로 이슈를 탄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빈약한 게 현실입니다. 아울러, 죽교동 방면은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임시주차장을 설치했지만 임시주차장에 주차하는 비율보다는 주민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거주자 우선구역 설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한실정입니다. 단속이 만능이 아니라 정확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박용의원   단장님, 관광객 유입에 따라 화장실 문제 및 오폐수 문제도 심각해 보입니다. 현재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1897개항문화의 거리를 포함한 원도심은 개방된 화장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약 7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유달산이라든지 근대역사문화유적이 많은 만호동,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일대에는 한 21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근대역사문화유적, 유달초등학교부터 구)화신백화점 구간 그쪽은 화장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1897 개항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당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체국이라든지 농협, 학교 등 공공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관들과 개방협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용의원   예, 그러면 단장님 혹시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든지 음식점 등을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그 대신 시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의원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광화문 앞 촛불집회시에도 주변상가에서 개방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로 보여지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박용의원   시장님, 목포시에서 1897개항문화의 거리에 104대, 서산동 보리마당에 90대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부분 승용차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어 대형버스 주차공간으로는 협소하고 대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도 용이해 보이지가 않는 게 목포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점검 결과 신안교육지원청 부지 및 교육청 주차장 부지를 전라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안군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대형버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박용의원   제가 전라남도교육청하고 알아본 결과 계획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조기에 이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목포여자중학교에 배치를 받으면 남악신도시의 중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례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면 올해 중학교 배정 이후에 타지역으로 전출한 학생들이 9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여자중학교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부주동 소재 대학 부지도 있고 고등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이전을 통하여 공간 확보를 하면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아니면 원도심의 관광거점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일거이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박용의원   본 의원이 주차장 및 교통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유달산 일주도로를 점검해보았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달산 일주도로는 자전거는 물론이고 사람도 걸어다니기가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비좁은 인도 중간중간마다 전신주 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어 도보 및 자전거 이동에 제약이 심합니다. 그러므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도로의 폭을 좀 줄여 인도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검토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검토 한번 해볼게요.
박용의원   어려우신 거 아니잖아요, 검토하시는 거.
  또한 5월 3일 해상케이블카 개통 이후에 유달산 일주도로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달산 일주도로 일부 구간이 보시면, 해상케이블카 유달산 승강장에서 노적봉 주차장까지 너무 굴곡지잖아요. 일방통행으로 할 것과 이게 만약에 주위 상가들의 민원에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케이블카 유달산 승강장에서 달성공원 주차장까지만이라도 일방통행을 시켜야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근대문화역사공간, 1897개항문화의 거리로 가는 최단거리가 이 유달산 일주도로입니다. 그리고 유달산이라는 저희 목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쪽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앞서 제가 인도를 넓혀주라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인도도 넓히고 일방통행을 하면 도로를 조금 줄여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당연히 대형버스는 막겠죠, 근데 이게 한번 들어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교통체증이 뻔히 예상되는  구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종식   저렇게 도로가 이를테면 진입입구에서부터 노적봉 주차장까지 전체 거리 부분을 쪼개가지고 중간까지 일방도로를 하는 것이 그게 괜찮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제일 일방도로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교통흐름은 좋은데 주변상가 또 저쪽으로 진입할 차량들이 다른 데로 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행거리가 많아짐에 따라서 불편하잖아요. 그런 문제, 주변 상가의 어떤 불만문제, 민원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죠.
  그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개통에 대비해서 교통대책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보는데 아무튼 저런 부분도 일단은 먼저 주민들하고 우선 양해를 구해야 될 거 같아요. 
박용의원   당연히 구해야죠.
○시장 김종식   그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박용의원   본 의원도 실은 유달산 승강장에서부터 노적봉 주차장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달성공원 주차장이 현재 유달산 목재체험관 건립예정지 그 앞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이쪽에 밀집이 돼 있거든요. 이쪽에서 반대방향에서 들어오는 차가 유턴이 가능한 그런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겠다 싶어 여기까지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하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예, 의원님 세밀하게 지역탐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교통관련 경찰서라든지 교통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 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유지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9년 당시 도시계획법 제4조 조문이었던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에 대해 무한정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지나치고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조문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공원, 도로, 학교 등을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이제 1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님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박용의원   단장님, 우리시의 경우 도시면적이 51.62㎢ 이고 도시지정 면적이 6.77㎢ 로 공원비율이 약 7.6% 정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 확보 기준으로 주민 1인당 6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우리시의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은 어떻게 되며, 우리시의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이 타 시도에 비해 충분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이번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28.2㎡ 정도가 우리시의 1인당 공원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은 약 19.3㎡ 이 정도 되어서 상당히 우리시는 개인 간 면적이 양호한 편으로 돼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일몰제가 시행되면 실효되는 공원은 우리시에 총 15개소로 유달산을 포함한 근대공원 13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박용의원   현재 일몰제 시행까지 1년 4개월 남았는데요. 목포시를 대표하는 유달산, 갓바위, 양을산, 산정산 등 주요 근린공원이 해당되는데 우리시에서 마련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정적 방안과 행정적 방안, 그리고 공법적, 물리적 제한을 분류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우선 저희가 이런 문제로 고심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재정적 여건이 그런 공원에 투입해서 활발하게 공원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방안과 행정적 방안으로 나누어서 보면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우선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로 저희가 약간이라도 시간을 벌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맞는 겁니다. 
  우선 유달산과 갓바위, 양을산 한 계류에서 최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법적 제한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보존녹지, 산지 등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 경사도 등으로 제한을 받는 일은 물리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제한하고 우선 일몰제로 해서 풀렸을 때 난개발이 문제가 되는 지역위주로 해서 최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2년 동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저희가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제를 유도해서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20년간 개발계획이, 개발이 안됐을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때 10년 이내 단계별 개발기본계획들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선례적으로 우선 풀어서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후에 필요한 경우에 다시 도시공원으로 묶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일몰대상이 되는 저희 15개 사업지중에서 우선 특례사업을 할 수 있는 5만㎡ 이상이 7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중 산정공원을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의원   그러면 단장님, 산정근린공원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환경단체들과 산정근린공원과 근접해 있는 용해동 백년지구아파트 주민들이 집단행동 예상이 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무래도 이렇게 대규모 민자가 투입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라든가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의 문제점은 우선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어떤 제약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고려되는 사항이지만 장기간 행정 정책으로 우리 지자체 정책으로 위주였던 사항들이 풀어짐으로써 행정신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지역이 풀어짐으로써 난개발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취약한 저희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상 특례로 되어있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간의 양해를 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정 민간인에게 이를테면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오해가 안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공원을 개발해서 그중 70% 이상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민간의 영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산정공원의 경우는 78%가 저희한테 기부채납 될 사항이고 21% 정도만 개발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협상대상자에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의무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개 민원도 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도 충분히 해서 시민들과 함께 상생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의원   예, 단장님 꼭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인 둔지머리공원, 산정공원, 양을공원, 용라공원, 안장산공원, 안장공원, 죽산공원 외에 나머지 공원들을 미조성시에 곳곳에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나올 경우, 또는 개발신청 등이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및 토지소유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어차피 이 부분은 재산권 침해라는 점과 공원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과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익과 공익의 충돌지점에 우리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적절하게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이 그렇게 원활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도 보호를 해주고 공익 측면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는 방안들을 다각적인 방법에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혹시 공포도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글쎄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박용의원   그러시죠. 저도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못해 공원을 포기하는 도시보고 공포도시라고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 그렇군요.
박용의원   공원을 포기한다는 그런 도시인데 우리시는 절대 공포도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입장을 면밀히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박용의원   다음은 이상호 안전도시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박용의원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자료를 통해 본 의원이 받아본 결과 총 미집행 시설 363개소 중 10년 이상 된 시설이 236개소이며 이 중 교통시설이 188개소입니다.
  이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1항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박용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10년 이상 된 교통시설 188개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시설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된 대지현황 경우는 지금 지형도면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는 총 784필지에 면적은 4만 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박용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자료 받아본 결과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188개소 중에 대지가 몇 필지인지, 몇 개소인지 이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형도면에 고시가 돼있고 대지 부분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매수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의원   시민들이 아직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도로 등 지목이 대지로 토지에 되어있는 보상도 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보상 계획조차도 세워지지 않는 현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매수청구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매수청구에 대한 것은 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 1건이고 매수청구 요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요. 매수청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2년 내에 매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의원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는 아직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제 대지부분만 그렇습니다.
박용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고 매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도 편성을 해서 그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의원   예, 국장님 꼭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박용의원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2월경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였으나 집행부 검토의견은 타 지자체 운영 현황 검토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후에도 특별회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며 우리시 재정상 어렵다고 판단됨’ 이라고 사실상 집행부에서 거부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PPT자료와 같이 본 의원이 제출한 제4조2항을 보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에서 30% 해당액을 매년 세이브 하는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냐면, 10일전에 대양산단 지방채 관련해서 의원 전체회의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매년 100억씩 5년 동안 500억원을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맞죠? 
○시장 김종식   예.
박용의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최근 3년간 약 300억에서 3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의원   시장님, 대양산단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연 9억원의 이자 절감을 하여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즉, 방금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든지  또한, 원도심과 하당지역 등에 내구연한 30년이 넘는 상하수도 관거정비 현대화사업, 특히 상하수도 관거정비 현대화사업의의 경우 우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시비매칭을 하지 못해 지금 반납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면서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취지에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일몰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목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공통적인 현상인데 지방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몰제 해제를 했을 때 전부 다 매수청구, 또는 공원해제 이런 것에 따른 난개발 등등,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방자치 기초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여튼 정말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우리시의 순수한 매년 가용재원이 300억 정도 수준인데 이 300억 가지고 우리 자체 사업도하고 이런저런 사업도 하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예산을 가지고 가용재원도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매년 일정액씩 적립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주민 편의시설에 관련된 재원으로 세입재원으로 충당하겠다, 그건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형편이 과연 거기까지 미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이런 도시계획시설물 같은 경우 중앙정부라든지 일몰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도 특별한 세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재원 가지고 많은 것을 계속 세이브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전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저렇게 프로수를 한정해주면 상당히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수를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최대한으로 언제든 갚을 것이니까, 보상해줘야 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저런 제도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일몰제로 공원이 실효되면 도시공원의 허파기능을 하는 곳이기에 공원 미조성시 그로인해 우리시의 경관과 시민들의 정주여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미래 성장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시의 대책과 시행방식으로 봤을 때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해소대책 하나로 지방채 발행시 5년간 50%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공원 일몰제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아직은 없습니다.
박용의원   아, 아직은 없습니까.
○시장 김종식   아직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일몰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자체들이 조건에 맞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공원들 몇 개씩 골라가지고 민간공원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재정을 투입하기가 한계가 있고 너무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산 책정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부득불 민간공원으로 전환해서 민간이 공원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일정 시설을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남은 부분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산정공원 이외에 유달공원이라든지 3개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관리지역으로 우선 좀 해놓고 시간을 벌자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어떤 중앙정부에 특단의 대책 같은 것도 건의하고 아마 이것은 시간이 임박해옴에 따라서 일부는 민간공원으로 일부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 특단의 대책 요구를 하고도 있고 중앙정부 대책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안하면 지방정부가 이것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갖고 전부 다 사유재산을 보상해줄 수도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귀추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조금씩이라도 대비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한 1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바로 이런 선행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박용의원   그랬죠, 그때 하셨어야….
○시장 김종식   혹시나 혹시나 하면서 중앙정부를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끌어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의원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재정은 국가에서 어떤 시책이 나온 거에 맞춰서 우리시도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산정공원이라든가 민간특례사업 전에 미리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시의 어려움이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는 우리 시민들의,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목포의 100년을 내다보는 의미 있는 투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민간특례사업을 여러 곳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민간개발에 의한 수익성 양면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추진되다보니 여러 곳에서 사업추진의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에 대상공원과 사화공원처럼 법적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법적분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는 데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1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신청했을 때 의회에 수시로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고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법적 제한이라는 조치로는 민간개발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민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맞서는 대책으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게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민간특례사업은 갈등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의회에 사전 동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원 일몰제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원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집행부, 의회,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금일 시장님의 답변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몰제 시행이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이제서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우선관리지역 선정 용역비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런 늦은 행정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움직이는 시 행정의 소극적인 단면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에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약 1만여 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이 진행중이고 진행예정인 바,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교란뿐만 아니라 공공개발 사업부지 대부분을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사에 개발권을 넘김으로써 중장기적인 도시계획마저 훼손시킨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있어서 집행부, 의회, 시민이 함께 고민해보는 장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대책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 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오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오수 의원 
김오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출신 김오수 시의원입니다. 
  1949년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30여년이 되어갑니다. 
  오늘의 지방의회가 제 자리를 잡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이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목포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목포시의 세입예산과 전남 5개시 예산의 인구 1인당 예산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의 2019년도 기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 의존재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방세 1,041억원, 세외수입 679억원, 지방교부세 2,069억원, 조정교부금 168억원, 보조금 3,042억원, 보전수입 등 390억원, 그래서 7,3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5개시 예산ㆍ인구ㆍ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예산액 절대액 목포 7,389억원, 여수 1조 3,387억원, 순천 1조 1,206억원, 광양 8,967억원, 나주 6,808억원입니다. 
  인구수 목포 23만 2,000, 여수 28만 3,000, 순천 27만 9,000, 광양 15만 6,000, 나주 11만 3,000, 
  1인당 예산액이 목포 318만원입니다. 
  여수 472만 5,000원, 순천 401만 1,000원, 광양 571만 7,000원, 나주 598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이 53%입니다. 
  우리 목포 18.7%, 이번에 추경해서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정자주도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75%, 우리 목포 55%가 되겠습니다. 
  방금 PPT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목포시의 자체재원이 1,720억원, 의존재원이 5,669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전체 세입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남 5개 시ㆍ군과 비교해볼 때 절대예산액에서 뿐만 아니라 1인당 예산액에서도 타 시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위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서도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남 타 시ㆍ도에 비하여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를 발전시키고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목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김오수의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약이란 공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은 자기의 의지, 주관,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로써 반드시 임기 내에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시장선거 후보시 선관위에 제출한 5대공약과 어르신 취미활동비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 수산식품종합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어르신 취미활동비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연 4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모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제가 그렇게 발언을 안했는데요.
김오수의원   언론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장 김종식   아, 그렇게 발언 안했죠.
김오수의원   그러면 이 언론기사는 추측성 기사라고 봐야 됩니까?
○시장 김종식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김오수의원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렇게 얘기는 안했습니다.
김오수의원   또한 시장 후보시 선거 막판에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표심을 잡은 대표적인 공약으로 선거만을 위한 성급하고 준비 안 된 선심성 공약이며, 김종식 시장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염려됩니다. 이제 와서 공약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목포시민과 어르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시장님, 노인 취미활동비의 개념, 대상, 일정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이 부분은 기자간담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전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임기 내에. 후보자의 생각 또는 어떤 말 그대로 정책의 비전 이런 것들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만 모든 선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걸 또 해봤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한 것이 공약 아닙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수정해서 부분적으로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공약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김오수의원   시장님, 그래서….
○시장 김종식   이 공약도 지난번에 밝혔듯이 이런 공약을 앞으로 진행하는데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상태죠? 재정상태를 보면서 또 이것은 복지사회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상자 범위 문제, 취미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취미활동의 범위 문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김오수의원   시장님,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상자나 일정이 정확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아직 거기까지는 실무부서에 못 들어간 거 같아요.
김오수의원   그럼 이 공약이 연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되는 겁니까?
○시장 김종식   지금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딱 잡아서 얘기하긴 어렵고.
김오수의원   시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야죠. 그리고 재정상태가 이를테면, 물론 이것은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태를 봐가면서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김오수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목포시민을 또 어르신들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시장 김종식   속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책이란 것이 그러잖아요, 공약이란 것이.
김오수의원   분명히 일정을….
○시장 김종식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김오수의원   일정을 얘기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일정은 임기 안에 이런 대상을 잘 판단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할 건 협의하고 의회에 근거 마련할 건 하고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김오수의원   그러니까요. 단계적으로가 임기 내에 하겠다고 그러면 임기 말에 가서 시행하면….
○시장 김종식   아니, 공약이라고 한 것은 그 임기 말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임기를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아요? 아, 우리 공약이란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걸 갖고 얼마나 준비하느냐, 여건에 맞느냐, 또 정 형편이 어려우면 그 공약을 폐기할 수도 있는 거죠.
김오수의원   그러면 모 당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목포 지역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급한 거….
○시장 김종식   아,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오수의원   예, 뭐 어렵다,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 김종식   당장은 어렵죠.
김오수의원   그러면 임기 말에 가서….
○시장 김종식   아니, 당장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그때 제가 답변한 내용은 지금까지 쭉….
김오수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구체적인 금액이나 규모나 일정이 지금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방침을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 또 거동이 불편해서 취미활동이 불가능해서 입원하신 이런 분들,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은 제외대상으로 검토한다고 그때 답변을 했어요. 
  이 방침은 결국 어르신 취미활동 지급범위를 축소할려고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종식   취미활동이라고 한 것은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취미활동을 할 수 있으신 분 있고 여러 가지 신체구조라든지 노령으로 해서 취미활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취미활동이라는 것은 범위를 우선 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취미활동으로 봐야 될 건가 범위도 정하고 활동연령도, 그럼 이런 취미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연령이 가능한가, 어느 정도 신체활동이 가능한가 이걸 가지고 취미활동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연령대라든지 신체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오수의원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노인 취미활동비 공약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범위나 나이나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시장 김종식   어차피 선거 공약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처음에 우리 의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자기가 이런 정도로 해봤으면 좋겠다, 모든 공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실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100세 시대 대비해서 어르신들도 이제는 좀 취미활동을….
김오수의원   됐습니다.
○시장 김종식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김오수의원   그니까 공약이라는 것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공적인 약속이다, 공적인 약속이고.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모든 공약은….
김오수의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약속이죠….
○시장 김종식   아, 그러죠.
김오수의원   공약을 했다가 나중에 공약을 변경하고 폐기하고 이런 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공적인 약속….
○시장 김종식   아, 당연한 얘기죠.
김오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김종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일단.
김오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모든 후보자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제도 신설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작년에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보장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어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시장 김종식   구체적인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모든 정부 자치단체들이 복지 분야에서 많이 신설하고 있고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오수의원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시장 김종식   하지 말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오수의원   그랬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나 협의를 안 해주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거 알고계시죠?
○시장 김종식   보건복지부 승인을 안 받고 복지제도를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패널티가 따를 겁니다.
김오수의원   그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승인이나 협의를 안 해주면 이 공약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러면 못할 수도 있죠.
김오수의원   그럼 못합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의원   그러면 못했을 때 어떤 식으로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공약을 폐기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그때 가서 제가.
김오수의원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정식으로 얘기할게요.
김오수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노인 취미활동비 10만원 지급을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해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당장은 어렵다, 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공약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역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저 뒤에 언론인들 계십니다만 언론인 중에 한 분이 그런 기사를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공약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지역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면 그럼 공약을 폐기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장 김종식   보건복지부 승인이 어렵고 또 어차피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상의 과정에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기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러시죠?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의원   앞으로 5개년 재정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5개년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을 세우는데요.
  어르신 취미활동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공약을, 어르신 취미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시장 김종식   선행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선행절차를 밟고 나서 한 것이 순리죠.
김오수의원   그니까 다른….
○시장 김종식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그냥 무작정 세울 순 없는 것이고.
김오수의원   시장님,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 한 것이 300억원 예산인데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어르신취미 활동비 453억원 3년, 4년 하면 1,500~600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으신 공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업이기 때문에 할려고 한다든지 하면 중앙정부하고 같이 또는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김오수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김오수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페이고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의원   페이고 원칙.
○시장 김종식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수의원   페이고 원칙 안 들어보셨어요?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의원   페이고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면 ‘번만큼 쓴다, 번만큼 써라’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세입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을 해라, 이런 원칙입니다. 우리시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원칙입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자료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해서 해양레저장비 제조, 수리전용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시장님, 남항에 해양레저장비 제조, 수리전용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목포가 앞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인데 저희 남항에 제가 오기 전에 민자가 사업계획을 항만청에 시를 통해서 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저 땅에 50%를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50%에다가….
김오수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파트 단지가 30% 됩니다. 50%가 아닙니다. 30%에서 35%사이입니다. 50%까지 안 갑니다.
○시장 김종식   아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김종식   제가 틀린 건 좀 수정해주시고.
김오수의원   예.
○시장 김종식   제가 그거를 보고 저 땅은 우리 목포의 미래 아껴둔 땅이다 라고 봅니다. 사실 목포에 땅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땅을 아파트를 짓는데 50%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땅은 앞으로 미래 땅으로 아껴두면서 저 땅에 가장 목포를 위해서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는 땅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좀 해달라 라고 내가 관련부서에다 주문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땅을 앞으로 해양레저스포츠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기자재, 개조, 수리,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산업단지로 만들었으면 쓰겠다, 평화광장에서 남항까지 저 일대를 해양레포츠산업 지구지점을 좀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해양스포츠 관련된 산업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저의 선거 공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1단계로 저것을 아파트단지를 짓겠다 하는 해수부 민자 계획을 부동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오수의원   부동의라는 것은 사업의 중지를 요청하신 거죠?
○시장 김종식   저것을 시가 앞으로 저 땅을 시 계획에 의해서 개발 하겠다….
김오수의원   자체개발 하겠다 이러신 거죠?
○시장 김종식   그런 의미입니다.
김오수의원   시장님 임기는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지를 요청하였다면 선거공약을 폐기한 겁니다.
○시장 김종식   아니죠.
김오수의원   해수부가, 들어보십시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저런 쪽으로 쓰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를 짓는 걸 보류시킨 겁니다.
김오수의원   보류, 중지….
○시장 김종식   중지시킨 겁니다.
김오수의원   시장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종식   공약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김오수의원   아까도 말씀하셨죠.
○시장 김종식   우리 대한민국에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민간단체도 있고 하지만 공약이라고 한 것은 꼭 임기 안에 모든 것을 100%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기초를 닦아나가는, 예를 들어서 A공약이 했을 때 A공약이 몇%를 이행했는가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김오수의원   예, 됐습니다.
○시장 김종식   공약이 어떻게 전부 다 임기 내에 100% 마무리 합니까?
김오수의원   좋습니다.
○시장 김종식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오수의원   그래서 이 공약이 해수부하고 민간사업자가 한 사업입니다. 맞죠?
○시장 김종식   민간의 제안사업이죠. 해수부하고 같이.
김오수의원   예, 민간제안사업.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예산투입이라든가 어떤 것도 주도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으로 채택했던 것이 적절했다고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저는 앞으로 우리 목포에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좋은 바다를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을 육성해야 될 산업이라고 봅니다.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오수의원   남항 땅이 어디 땅입니까? 소유가 누굽니까?
○시장 김종식   해수청 땅이죠. 국가 땅이죠.
김오수의원   국가 땅이죠. 그리고 민간사업자하고 해수부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그 공약사항이 적절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요. 아까도 전 시간에 나왔지만 그러안해도 우리가 아파트과잉공급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공원 일몰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 해수부 땅에다가 구)수협부지 땅 거기도 민간제안사업이었죠? 고층아파트 짓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고층아파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목포가 앞으로 아파트 과잉공급은 좀 막아야 되겠다 한 것이 기본생각이고 어차피 부득이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김오수의원   시장님, 그러면 그 아파트 과잉공급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할 때는 그 부분이 감안이 안됐습니까? 지금 해양레저스포츠단지를 조성한다는 거를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목포에 아파트가 과잉 공급 된다 이런 부분이 그때 예상이 안됐습니까?
○시장 김종식   저는 공약을 할 때 저 현지를 둘러보고 아, 이 땅은 참 좋은 땅이다, 그래서 해양레포츠 그쪽에 옆에 마리나도 있고 평화광장에 여러 가지 레저스포츠 관련된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저 땅은 참 중요한 땅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땅을 목포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과 관련된 땅으로 활용을 하자, 한 것이 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거기가 고층아파트 들어간 걸로 돼있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은 그렇게 할 땅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부동의를 한 겁니다. 
김오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순위 5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신항을 국제무역항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저 공약이 시에 들어와서 채택이 안됐죠? 신항을 국제무역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선거당시에 공약 순위 5번으로 올라갔는데 시에 와서 공약을 채택할 때 저 공약이 빠진 거죠? 신항을 국제무역항으로 만들겠다, 
○시장 김종식   아까 얘기했듯이 공약이라고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수정될 수도 변경될 수도 있는….
김오수의원   아, 아까 답변.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 김종식   목포신항은 이미 국제항이잖아요.
김오수의원   이유가 뭡니까?
○시장 김종식   이미 국제항이에요. 근데 용어상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공약 발굴팀, 정책팀에서 약간의 미스가 난 거 같은데 제가 저 공약을 저 제목이 아니고 목포항을 활성화하는 공약인데 신항 포함해서 목포항을, 이제 갈수록 목포항 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에 목포항 기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거기다 많은 소위 말하는 물류가 됐든 산업이 됐든 선창을 좀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죠.
김오수의원   예, 됐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런 취지에서….
김오수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시장 김종식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김오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시장 김종식   아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김오수의원   예, 얘기하십시오.
○시장 김종식   그래서 취지는 뭐였냐면 목포항의 과거부터 몇 차례 시도했든 못했든 중국 항로 있잖아요. 중국 항로까지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하고 항로를 열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게 초점인데 제목이 국제무역항으로 이미 무역항이 돼 있는데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예,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폐기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공약을 폐기라기보다는.
김오수의원   이 공약 폐기하신 걸로?
○시장 김종식   공약 내용을 보완….
김오수의원   남항에 해양레저스포츠산업단지 조성한다는 것도 결국은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 김종식   어떤 공약….
김오수의원   남항 해양레저스포츠산업단지. 그다음에 신항을 국제무역항으로 하겠다,
○시장 김종식   아니아니, 남항 그거….
김오수의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공약에서 빠졌습니까? 절차?
○시장 김종식   아니, 폐기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파트 짓는 거 자체를 부동의 했다는 얘기기 때문에.
김오수의원   아니, 그니까 부동의….
○시장 김종식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왜 그게 폐기입니까.
김오수의원   부동의가 중지고 시장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종식   아니, 임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약이라고 한 것은 임기 안에 몇%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100% 지키느냐, 그것은 이제 두고 볼 사항이지.
김오수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김종식   그걸 갖고 지금부터 이제 1년도 안됐는데 프로수를 따지고 임기 내를 따진답니까?
김오수의원   그러니까 신항을 국제무역항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시장 김종식   아, 그래서.
김오수의원   이 부분이?
○시장 김종식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 내용의 핵심은 공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항로를 열겠다 하는 것이 핵심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미 위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줬기 때문에 관련된 용역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김오수의원   됐습니다. 공약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정이나 변경이나 폐기가 불가합니다.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전문가 자문이나 시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약내용을 보완, 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내용도 공개해야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포시에서는 시민과의 중요한 공약을 절차도 없이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폐기하였습니다. 목포시민을 우습게 보는….
○시장 김종식   아니, 아직 폐지한 거 아니라니까요.
김오수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왜 제가 공약을 폐지….
김오수의원   행정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공약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서남권 경제통합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공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행정기관 설치가 돼야 서남권 경제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무안, 신안의 행정 통합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통합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지역의 어떤,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오수의원   지역의 이기주의, 욕심, 양보 없는 행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의원   그래서 우리 김종식 시장께서 행정통합 대신 경제통합을 공약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심은 서남권이 공동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광역행정을 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마련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을 좀 원활히 하자, 기존에 있었던 행정 협의의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해서는 틀을 가지고 가는데 그 틀 중에 하나가 특별지방자치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분권 직속위원회하고 대화를 그동안 수차례 나누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담아놨습니다. 
김오수의원   그 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입니다. 아직 국회에 상정도 안됐습니다.
  근데 우리시에서는 서남권 경제통합, 나중에 나올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다면 우리 서남권 경제통합이나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이 계속 표류하고 지연될 겁니까? 어떻게 또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경제통합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것이 경제통합이라 한 건 아니고요. 서남권이 공동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교통, 환경, 복지, 산업 많은 분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몇 가지라도 실현시켜서 서남권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나오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일부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실현하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저런 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를테면 그 법률이 제정되면 특별지방자치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 전일에도…. 
김오수의원   시장님, 제가 이 관련해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자료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법이 통과돼서 설립이 되면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그렇게 와서 특별하게 지금까지 서남권 경제통합이라든가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법안 통과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접근해나가서 우리 경제통합이나 이런 게 위에서 될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런 접근방식이….
○시장 김종식   어떤 사업들은 그런 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하면 또 수월하겠죠, 어떤 것들은 그 단계까지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무안, 신안, 목포, 전라남도, 또 어떤 것은 무안, 신안, 목포, 어떤 것은 목포하고 신안, 어떤 것은 목포하고 영암 이런 식으로 사안별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경제통합에서 할 일들이죠. 
김오수의원   예,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거를 꼭 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에서부터 준비해서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서남권 7개 경제통합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자료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노인건강타운 건립입니다.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건강타운 건립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없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법이 통과되면 한다고 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긴 하실 겁니까?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시장 김종식   예, 하면 좋다고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를테면 우리가 지자체별로 많은 복지사업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제대로 된 노인 건강휴양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자체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저런 정도는 권역별로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서 해본 공약입니다.
김오수의원   예, 됐습니다.
  다음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공약 순위 2번 3단계 연안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지금 3단계 연안크루즈 관광상품 개발이 진행된 게 없죠? 
○시장 김종식   지금 1단계로는 목포 여객선터미널 옆에 가편이 저런 중형, 소형, 연안크루즈를 할 수 있는 접안시설 두 선석을 할 수 있도록 4차항만계획에 반영토록 협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3단계 부분 저건 규모가 큰 크루즈 산업인데 이거 역시 신항만에 크루즈 전용선박 접안 한 선석을 해주도록 4차항만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저런 부두부터 선행이 돼야 순차적으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김오수의원   예, 신항이 국제크루즈 항으로 쓰겠다, 또 신재생에너지 배후단지와 부두로 쓰겠다, 아까 했던 국제무역항으로 쓰겠다, 이렇게 신항을 가지고 시장님 공약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항이 그런 다목적 용도로 국제크루즈도 하고 신재생에너지 배후단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항구도 하고 국제무역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항구가 다목적 항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다목적 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서남권 수산식품융복합벨트 조성입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가 있고 수출단지 별개로 수산식품종합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이게 수산식품수출단지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이게 목포에 있는 주요 수산시설 위치도입니다.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부터 해가지고 수산식품수출단지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수산식품융복합타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산식품수출단지하고 사업 내용 면에서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종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융복합벨트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듯이 저 지도에 잘 나와 있네요. 우측에 보면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 수산종합시장부터 시작해서 수산건어물시장부터 시작해서 대양산단까지 하나의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포를 앞으로 수산식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 벨트화를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보충해야 될 기능들을 저기다가 전부 다 하나씩 보충하면서 보완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수산식품수출단지하고 수산식품융복합센터하고 많은 부분에서 사업내용이 중복이 된다, 겹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릴까요?
김오수의원   아니, 됐습니다. 중복이 된다 그 부분은….
○시장 김종식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김오수의원   됐습니다.
○시장 김종식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수산식품수출단지 저 사업도 현재 일부 조정을 할 겁니다. 어떤 부분을 조정하냐 그러면….
김오수의원   지금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지금 중앙정부 도하고 해수부가 시하고 같이 해서 사업 조정을 일부 할 겁니다.
  이를테면 해조류 연구기능은 좀 떨어져 낼 거고 우리 목포가 지금 가장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가 수협 이전부지 쪽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했던 소위말해 저장시설이죠, 보관시설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가공할라 그러면 수산물이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장시설을 더 집중적으로 수출단지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가공, 수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됐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가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여기가 6층인데 제가 사진 찍어봤습니다. 다 비어있습니다. 
  시장님,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가보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의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현황보고.
○시장 김종식   예,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오수의원   2010년에 완공됐고 그때 당시에 국비 포함해서 93억이 들어갔고 우리 시비가 47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1층만 가게를 하고 있고 2층에 사무실 3군데, 위에 가니까 사랑의 밥차 한다고 의자 좀 놓여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면적비율로 보면 25%입니다만 임대 들어온 금액으로 보면 연 5,000만원 들어와요. 그러면 연 5,000만원이 사업비 93억의 0.5%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관이 수요를 판단하지 않고 재정만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패한 사례입니다. 
  시장님,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활용방안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도 몇 차례 가보고 취임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서 심지어는 중앙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수산 관련된 어떤 기구, 기관, 협회 이런 것도 유치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산식품융복합벨트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유통센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용역에서 다 맞추도록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포가 수산식품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저 부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으면 쓰겠는가 하는 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기관유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오수의원   시장님, 저기가 실패한 거라고 판단되시죠?
○시장 김종식   예, 아직까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오수의원   그래서 수산식품수출단지나 수산식품융복합벨트의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의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제가 여수시 관련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여수시 민선7기 권오봉호 공약이행률 48.9% 순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목포시 아직 공약이행 보고도 안했습니다. 시장님, 안했죠? 그러면 공약이 지금….
○시장 김종식   누구한테 보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오수의원   아, 우리시정이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우리시정을?
○시장 김종식   공약이행사항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체크를 하면 우리 시의원들 가서 봤습니까?
○시장 김종식   아니, 공약이행 이건….
김오수의원   공약이행사항 점검했습니까?
○시장 김종식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오수의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어떤 시기가 되면 알릴 기회가 되면.
김오수의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공약이행이 됐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종합진도는 제가 아직, 종합진도 체크를 프로수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일부는 이제 예산반영 한 것도 있을 거고 일부는 국가계획에 반영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안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프로수로 진행하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오수의원   여수시의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 자료를 보면서 우리시가 여러 면에서 참고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식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고혈압은 성인병, 소아고혈압 환자 늘어.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소아 당뇨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 고혈압, 당뇨 관련 추정환자 등록률 해가지고 30세 미만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64세~65세 미만 고혈압 추정환자는 25.6%, 9.9% 되는데 등록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65세 이상 환자도 많고 등록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고혈압, 당뇨가 고질병인데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65세 미만들 등록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업무는 정부보건사업을 보건소 조직망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성질환이라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심뇌혈관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질환을 일으켜서 선행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낫더라도 장애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질병은 만성질환이라서 65세 이상이 되면 유병률이 높아가는데 이 질환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심뇌혈관질환을 80%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당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거기에 있는데 사업대상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에서 등록율이 좀 낮은 것이고 30세에서 64세까지의 등록율이 낮은 이유는 이분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산경제활동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전산에 등록하는 동의를 하지 않고, 
  세 번째는 자기가 그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서 등록율이 조금 낮습니다. 
김오수의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시가 다른 전국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도 관리교육 이수율이나 치료율이 낮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신상정보 노출되고 이런 거를 꺼린다,
○보건소장 김엔다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우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하는 업무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도 관리등록율도 낮고 치료율도 낮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에 대한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30세 미만 전혀 추정환자들부터 해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65세 미만도 약제비나 진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이분들이 등록도 하고 교육도 받고 치료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5세 미만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계획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먼저 고혈압, 당뇨병 등록 센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오수의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이거는 정부에서 적절한 보건정책으로 아까 말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자는데 목표가 있고 전국에 254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5개만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 1인당 4만 2,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면 연간 1,000만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건강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사업을 가지고 이것이 괜찮다, 나쁘다, 다른데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오수의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커나가는 청소년들, 중장년층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예, 그거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오수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당등록센터의 사업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연 고혈압, 당뇨등록교육센터의 위탁운영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자기 목적 사업이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부과세 문제로도 계속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산학협력단의 정관의 목적사업에다 고혈압, 당뇨 위탁관리 사업을 넣던지 아니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고위목적사업에 이런 걸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말만 듣지 말고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이나 아니면 우리 자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부과세 문제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손해를 배상을 해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의원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전라남도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고유사업 목적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정관변동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부과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게 보건복지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자문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놓고 일을 하시라 이겁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수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엔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의원   다음은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인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김오수의원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2016년~2018년까지 지방세 부과, 징수,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여수, 순천에 비해서 지방세 징수율이 낮습니다.
  우리 93%, 여수 97%, 순천 94% 낮습니다. 
  또 결손처분율은 우리가 높습니다. 0.98%, 0.48%, 0.84% 우리가 여수, 순천에 비해서 징수율도 낮고 결손처분율은 높습니다. 
  국장님, 저 자료를 보고 징수율을 올리고 결손처분을 낮출려면 우리 세정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먼저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지방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 매년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서 추진도 하고 있고요.
  또, 체납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여수 등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모두에서도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세입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징수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보유재산에 대해 가세하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경우에는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세원 확보가 용이한 지방 소득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우리가 순천보다도 징수율이 낮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우리하고 순천하고는 거의, 여수야 큰 공단이 있고 큰 업체가 있어서 큰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징수율도 높고 그러겠지만 순천은 큰 공장이나 큰 업체가 없으면서도 우리하고 봤을 때 징수율도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세입 규모가 클수록 아무래도 총 부과액대비 체납액 비중이 낮아지므로 징수율 제고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오수의원   우리 세정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포상금 지급과 체납 이월액 변동을 보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포상금 지급을 1억 2,000으로 했습니다. 
  그럼 포상금 지급을 하면 우리 체납 이월액이 세금을 못 받고 계속 다음해로 넘어간 돈입니다. 전년도 2016년도, 2017년 다 110억대입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는 게 다 110억, 110억, 108억, 10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포상금을 계속 지급하지만 세금 체납 이월액은 그대로 간다 이겁니다. 
  국장님, 저게 포상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우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매년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은 매년 전라남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 경우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공무원에게 매년 1,5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직원들께서 어떤 때는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야간도 월 1회 근무하고 있고 주중 한 4회 이상 영치를 위해서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액을 연간 100억 이하 줄이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로 총 체납액은 9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부과되면 또 다시 늘어날 거?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이 매년 부과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오수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은 세원 발굴이나 은닉재산 신고, 탈세 제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한 기록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포상금을 지금….
김오수의원   숨은 세원 발굴, 은닉재산 신고,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한 기록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신고요? 탈루세원 발굴은 지금….
김오수의원   아, 그러면 또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이 전부 세정과에만 지급되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타 부서의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실적이 없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제가 알기로는 세정과에만 일제정리기간중에 하고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그래서 이 포상금을 우리 세정과에만 지급하지 말고 우리시 전체공무원들한테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이 숨은 세원 발굴한다거나 탈세 제보를 한다거나 은닉재산 신고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를 했다고 그러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지, 우리 세정과에서 포상금 지급한 거는 세정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에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건 좀 고생을 한다 이거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현재는 포상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오수의원   포상금 지급 조례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꾸시라 이겁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검토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국장님, 우리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 중에서 납기전징수 제도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나 출국금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우리 세정과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눴을 때 이런 강제적인 징수에 대한 실적이 미미합니다. 특히 통정허위표시, 사해행위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20억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년에 20억 결손처분.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결손처분 부득이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그래서 강제징수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가장 효과가 높은 행위가 방금 말씀하신 강제징수 수단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강력히 해서 행정제재도 하고 신상정보등록이라든가 명단공개라든가 관허사업 제한, 이런 강제징수 수단을 동원해서 자진납부 하도록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우리시는 세입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러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또 팔아먹을 땅도 거의 없습니다. 해야 될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세금징수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이제 산단 분양이 잘돼서 앞으로 기업도 유치가 많이 되고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관광산업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세입도 증대하고 징수율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오수의원   배석인 기획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의 모든 말과 행동은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며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기에 지방의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했던 처음 마음 그대로 청렴하고 공정하며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오수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의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백동규 의원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부흥동ㆍ신흥동ㆍ부주동 출신 백동규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시의 청년정책 그리고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관련된 관광활성화 그리고 하나노인복지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인사말씀을 갈음한 것을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천환 관광경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백동규의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흔히 청년들과 관련돼서 N포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글쎄요.
백동규의원   3포세대는 들어보셨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대충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백동규의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포세대.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3포세대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2개가 더 플러스됐습니다.
  5포세대 여기에는 연애ㆍ결혼ㆍ출산 플러스 취업ㆍ내집마련까지 포기한 세대를 5포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2개가 더 있습니다. 7포세대입니다. 연애ㆍ결혼ㆍ출산ㆍ취업ㆍ내집마련ㆍ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포함해서 7포세대라 합니다.
  이 세대를 다 포함해서 N포세대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신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이해가 됩니다.
백동규의원   제가 오늘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시정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 N포세대와 관련된 우리 목포시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자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정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목포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에 의하면 청년의 연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15세부터 39세까지가,
백동규의원   예, 만 39세까지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백동규의원   현재 목포시에 보면 우리 청년과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만 39세까지의 연령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그러면 현재 청년발전 지원 조례가 좀 늦게 제정이 됐어요, 목포시에 보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백동규의원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아직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내용적으로 많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약 55개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자리 사업이라 해가지고 8개 사업 그다음에 일자리 28개 사업, 살자리 15개 사업, 한자리 4개 사업 해서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지원사업으로는 826개, 간접지원으로 2,266개 해가지고 총 3,092명의 청년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약 153억 1,300만원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물론 여기에는 희망근로와 관련된, 고용산업위기지역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희망근로 같은 것은 여기서 빠졌고요. 여기서는 빠지고 청년과 관련된 사업으로만, 다른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까지 총망라해서 한 것입니다.
백동규의원   어떻게 보면 청년발전 기본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고 그리고 이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청년정책위원회 뭐 이런 부분들도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이제 구성은 됐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백동규의원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 2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20명으로 구성이 돼서 금년에 회의를 한번 위촉장 전달하면서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실무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 중에서 실무형태로 해서 9명이 하게 돼 있고 청년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그렇게,
백동규의원   청년정책위원회와 관련돼서 사실은 20명 내 청년이 5명 정도로 구성이 된 것으로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N포세대에서 잘 모르시는데 저희 본 위원의 연령대만 보더라도 이 N포세대, 20~30대와의 갭 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장님 연령대 정도 되면 더 많은 갭 차이가 있어서 중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청년정책위원회라는 조례에 있는 위원회마저도 사실은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부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까지 내 미래와 관련된 희망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기성세대의 잘못이 아니고 청년세대의 잘못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눌 수 있고 사회가 보듬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목포시로 보면 청년정책위원회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들이 5명 내외로 됐는데 직접적인 청년과 관련돼서 고민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협의체, 청년동행협의체라 해가지고 51명 정도가 구성이 됐는데 위원회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청년협의체에서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잘해 주시고.
  아까 목포시에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쭉 진행한 내용을 주로 보면 사실은 청년과 관련된 처음에 있었던 3포세대 그래서 연애ㆍ결혼ㆍ출산 다음 5포세대 취업ㆍ내집마련과 관련된 사업들이 중심적인 사업이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취업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중심적으로 지금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은 7포세대라고 하는데 고용 중심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를 하시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동의합니다.
백동규의원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청년들만의 소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청년들만의 소소한 공간이 필요한데 쉽게 말해서 요즘 고민되고 있는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영광 전남 22개 시ㆍ군 중에 4개 시ㆍ군이 올해까지 해서 고용노동부에 지원하는 청년센터가 지금 개설이 돼 있고 나머지 나주, 구례, 화순, 강진, 무안, 진도 6개 시ㆍ군이 청년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 청년센터와 관련해서는 고민 단계에 있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금년에 지금 6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청년센터를.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3월 8일날 1차 심사를 했습니다. 1차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2개 시ㆍ군을 뽑았는데 거기에 들었고요.
  또 3월 18일날 6개 시ㆍ군을 사업 선정하는데 거기 심사를 했는데 오늘 발표가 공식적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 안에 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목포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센터와 관련된 고민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운영과 관련돼서 아마 공모사업 했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었는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 내용에 장소는 어디를 선택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했냐면요. 구)기업은행 2층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2층하고 3층이 비어 있는데 현재 2층에 약 455.32㎡하고 그다음에 지하 2층하고. 지하 2층 공실하고 지하 1층 주차장 및 기계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창업공간이라든가 또는 취업ㆍ창업 교육장 또 그리고 힐링공간 그다음에 취업ㆍ창업정보 플랫폼 또 공동작업공간도 만들고 세미나실도 만들고.
  아까 3포…. N포세대라고 하셨습니까?
백동규의원   예.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먼저 거기에 맞는 그런 정도로의 종합공간을 만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그러시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청년이 떠나는 전남이 아니라 다시 거주하는, 다시 돌아오는 청년으로 지금 다시 기회를 잡고 이런 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취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반면에 목포 인근에 6개 대학이 있고 그리고 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목포에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청년센터에서, 목포 청년센터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미,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청년일자리센터, 청년고용센터 이런 쪽으로 나갔지만 지금은 청년센터로 이렇게 명칭도 변경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일자리 중심의 청년사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센터를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청년하고 일자리센터하고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요. 청년센터로 해서 한 10월달부터, 금년 10월달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백동규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쌓여가는 시대, 그 누구도 여유를 내지 못하는 시대, 변화를 이야기해야 하지만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시대,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
  우리 목포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목포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광장 관광활성화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백동규의원   사실은 하당권 관광활성화 관련돼서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초 근대역사문화와 관련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개통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신안과 연결된 천사의 섬 개통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원도심 중심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제2의 목포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이 목포시의 지금 현실인데 그 외의 지역, 특히 용해동ㆍ용당 지역 그리고 하당 지역은 옥암지구, 남악지구와 원도심 지역의 샌드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본 의원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하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 관광활성화 관련돼서 원도심뿐만 아니라 하당 신도심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시정질문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통장상조회에서 의견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듣고 이러한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한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피티 자료를 먼저 보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평화광장에서 제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광경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해 하신 분도 계셨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총 질문은 6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연령은 지금 60대 이상으로 됐는데 50대가 주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N포세대라고 하는데 20~30대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주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하당 지역이다 보니까 하당 지역의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았고요.
  다음은 ‘귀하는 목포의 대표 관광지로 목포를 방문한 지인들께 추천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 이것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하당 쪽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달산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답변해 주셨고 그다음에 하당 평화광장, 갓바위권,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관련돼서는 하당 지역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60대 이상이 하셨는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목포 9미와 관련돼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지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고 싶은 맛집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것을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원도심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도심권도 또 20~30대 설문조사 하셨던 분들이 원도심권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하당권인데 면밀히 보니까 근대역사문화와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당권인데 사실은 목포 맛의 도시 선포와 관련돼서도 하당권에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도 원도심 쪽에 아직도 맛집이 많다라는 것들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갖고 계시더라. 새로운 사실을 좀 알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목포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하당 평화광장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주로 했으면 좋겠냐? 우선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해양음악분수와 연관된 불꽃축제를, 물론 본 의원이 주관적으로 설문지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이것도 그전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골라서 한 건데 해양음악분수와 관련된, 연관된 불꽃축제를 가장 많이 질문하셨어요.
  그다음에 의외로 또 해양음악분수 운영시간이나 하당 장미의거리와 관련된 대폭 개선사항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했고 주변 지인 분들께서 또 도움을 주셔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설문조사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목포가 원도심과 관련된 대단히 많은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용해동 용당 지역 그리고 하당 지역, 옥암지구까지 포괄적으로 목포 전체가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백동규의원   그래서 설문조사에 나왔던 것처럼 하당 평화광장과 관련된 지금에 기 있는 해양음악분수를 활용해서 목포에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활용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또 특별하게 고민하신 것 없으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평화광장 쪽에는 춤추는바다분수 그것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 조금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프로그램도 더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동규의원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유달산에서 진행될 예정인 토요문화마당 있잖아요. 물론 해당 국은 아니지만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산에서 진행하는 유달토요마당과 관련된 상설공연도 평화광장을 중심으로 한 상설 공연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10월달에 가을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연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또는 공연축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원도심 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군데로 나눠서, 예를 들어 원도심 지역하고 북항 노을공원 지역하고 우리 평화광장 지역하고 세 군데를 아마 형편에 맞게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한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예, 하당 평화광장에서 항구축제를 할 때 사실은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의 하당 신도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권도 좀 형성이 잘 안되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타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뭐 매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기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5월 3일 케이블카 개통이라고 하면 5월 3일 평화광장에서도 해양음악분수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런 것도 있고 8월 8일 맛의 도시 선포식, 아니, 섬의 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섬의 날.
백동규의원   섬의 날 기념식 때도 평화광장에서 이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월 1일날 목포시민의 날 때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계기성을 가지고 평화광장이 가지고 있는 기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보면 평화광장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공연할 수 있는 무대 거기서 하는 행사를 파악을 해 봤는데 연간 127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번 정도는 된 것으로.
  그런데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권에는 도움이 됐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늦은 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도 제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제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감사합니다.
백동규의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노인복지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백동규의원   하나노인복지관 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목포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갖게 된 주된 이유가 어떤 거냐면, 관장 선임과 관련된 목포시의 압력 그리고 목포시장의 측근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일부 언론에서 관장 선임과 관련해서 인사를 개입했다. 이사회까지 관여했다. 그런 보도를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사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해명자료를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인사 관장 선출은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선출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거기 이사회를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백동규의원   국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시장님을 모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ㆍ수탁기관과 관련된 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것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이번 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건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많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목포시에서 이런 논란거리를 미리 종식시킬 수 있었고 끝낼 수도 있었고 이런 논란이 되기 전에 원활한 행정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가능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 삐그덕하면서 이런 논란이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탁법인 하나노인복지관장 공개모집과 관련돼서 2019년 2월 25일날 전반기 관장 승인 해제를 했습니다. 선임 관장 이후에 이사회 거취를 시행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2019년 1월 31일자로 전반기 관장이 이미 이사회 결정대로 된다라면 끝나야 될 관장이고 임기가 끝나야 되고 그 이후에 새로 되면 2월자로부터 새로운 관장이 임용이 되어야 될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 동안 과연 목포시에서는 이 관장과 관련돼서는 방치를 한 건지 아니면 묵인하에 그 관장을 새로 그대로 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 사항은 수탁법인에서 이제 전반기 2년 하기로 했으면 끝나가지고 새로운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당초 협약에 위배해서 전반기에 했던 관장을 그대로 그냥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까지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다시 재추천해 달라 해가지고 촉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추천했는데요.
  그 과정도 잠깐 이야기하면 만료됐기 때문에 수탁법인에서 얼른 공개모집해서 추천해라 해서 5명이 신청했다고 해요. 5명이 법인재단에서 투표로 한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시에다, 조례에 관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또 법인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시에서 승인한 사람을 또 법인 이사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그냥 임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법인의 대표자가 건강상 이유로 위ㆍ수탁을 해제하겠다 그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됐는데요.
백동규의원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내부적으로 그쪽 법인에도 일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예, 법인 내의 갈등은 법인 내의 갈등인 거고 이런 목포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위ㆍ수탁기관 관련돼서는 목포시에서 충분히 그런 준비를 하셨다라면 이런 관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백동규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이 만료되고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급기야 이사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무국장 선임을 했어요, 단 하루 사이에 이사회를. 그렇게 하루 사이에 급하게 할 이유가 없고.
  또 새로 선임된 관장이 사회복지시설에 하나노인복지관이 승인 통보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3월 1일자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장 확인서를 받아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시정 통보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거냐면,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절대 않습니다.
  목포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사람을 임용해라,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러한 행정을 추진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어디에서 원인을 찾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받아들이기에요. 결국 관장이라는 사람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인 측에서 충분히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해 왔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전에 했던 사람을 그대로 그냥 다시 재추천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추진했는데 아무튼 원활하게 소통으로 해서 그걸 충분히 협의했었더라면 좋았을 것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본 의원이 받은 여러 가지 의견들하고 하면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노인복지관 승인 요청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제가 가지고, 녹음도 돼 있는데요. 정관스님의 승인을 받아서 직인을 찍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신데, 다른 의견이신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런 갈등의 요지가 어떻게 보면 김종식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갈등의 소지가 생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그리고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하면서 김종식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벌금 8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관장이라면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제명과 관련돼서 목포시는 분명히 알았을 건데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저는 김종식 시장의 의지가 100%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목포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백동규의원   시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김종식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목포시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800여 공직자 분들도 그와 관련돼 일심 단합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성과가 올해 안에는 충분히 보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식 시장께서 방금 하나노인복지관장 선임과 관련돼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누가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2018년 9월 이사장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사무국장 채용한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리고 목포장학재단 사무국장 인건비로 불요불급하지 않는 추경에 이번 인상분 2,250만원을 올렸습니다.
  목포문화재단 2018년 9월 이사회에 정관 개정을 통해서 당연직 이사로 시장을 선임을 했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2019년 1월 25일 목포문화재단 보수 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분 이번 추경에 4,564만 2,000원 그리고 목포시립도서관장 인건비 인상분 2,651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말 불요불급한, 정말 급박한 추경 예산이었나 의구심이 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이 출자ㆍ출연기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출자ㆍ출연기관에―위ㆍ수탁기관도 마찬가지죠―거기에 시장의 최측근을 앉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그 기관을 제대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우리 목포시의회에 한 번도 동의도 없었고 그것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런 일련에 김종식 시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제2의 목포시 도약을 하고자 하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 사업에 김종식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저는 이런 출자ㆍ출연기관, 위ㆍ수탁기관에 김종식 시장님의 최측근을, 선거공신을 앉히는 것은 김종식 시장님의 본인의,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목포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사기 저하를 가져올 뿐더러 우리 목포시의회는, 그동안 이런 과정들을 전혀 몰랐던 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종식 시장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출자ㆍ출연기관 그리고 위ㆍ수탁기관 이제는 김종식 시장의 선거 보훈 인사, 보훈 예산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중단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표현이 조금 듣기에는 조금 뭐한 부분이 있는데, 최측근이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듣기가 그렇고요.
백동규의원   월요일날 최홍림 의원 답변 때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장 김종식   알죠. 저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웬만하면 다 알죠. 그런 류는 조금 그렇고요.
백동규의원   최측근이 아니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뭐, 무엇이 최측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가. 충분히 해낼 수 있겠는가. 역량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지. 전부 다 최측근, 최측근 하니까 듣기가 좀 그러네요. 
백동규의원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그런 부분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당연히 공개채용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하죠. 그런 부분까지 시장님께서 대변하실라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을 하시라고요.
  아직도 남아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위ㆍ수탁기관이 기한이 올해 안에 만료되고 내년에 만료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개인은 좋지만 목포시민들은 이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불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련돼서 목포시민들은 허탈함을 가질 정도로 기존에 가졌던, 시장들이 가져왔던 보훈인사 이런 것들을 왜 답습을 하시냐. 김종식 시장님처럼 행정 달인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하시라고. 
○시장 김종식   이렇게 할게요.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응모해서 정당한 심사절차를 밟아서 하면 가까운 사람이 아니든 정확하게 할게요.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그 정책을 잘하겠다 싶은 사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할게요.
백동규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 김종식   예를 들어서 뭐 이를테면,
백동규의원   정당한 절차가 없어서 지금 선임된 분들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거기에서,
백동규의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무국장 채용 때 4~5명이 같이 공개채용을 했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그런 부분들, 축구센터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시장께서 시장 개인이 아닌 목포시를 생각하고 목포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인사와 관련돼서는 중단하시라고.
○시장 김종식   예, 아무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을 사무국장 채용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임금을 올려줍니까? 이 사람 능력을 평가도 못 했는데.
  그것도 시장님 자체적인 평가, 개인적인 평가이지 않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현재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능력을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고 보수 인상 그 부분은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현실하고 안 맞게 보수 책정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은,
백동규의원   그전에 사무국장, 관장님도 다 그 보수에 의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고민하시는 그 보수와 관련돼서 그 보수를 주면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전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전에 했던 분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폄하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시장 김종식   이것은 제가 이 부분은,
백동규의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의 평가를 시장님이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 우리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 이거예요. 왜 갑자기 불요불급하지 않는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이런 갈등을 낳게 하시냐고요.
○시장 김종식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러는데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왜 보수가 그렇게 낮게 책정됐는가 이유를,
백동규의원   상임위에서 다 담당 집행부한테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시장 김종식   받았습니까?
백동규의원   예.
○시장 김종식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게요.
백동규의원   그런데도 우리 상임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겸허히 받아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런 논란과 갈등 속에서 사실은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이렇게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다 어떻게 또 곁다리로 이런 관련된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목포시 이미지를 또 한번 제고하게 만드느냐.
  저는 이 부분에 목포시장님이 중심에 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정한 과정의 채용을 하겠고 그런 보수가 필요하다면,
○시장 김종식   저도 그런 직책에 상응하는,
백동규의원   충분히 의회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시장 김종식   하여튼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선정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백동규의원   더 이상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자괴감을 주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목포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구인 목포시의회에 제발 보고 좀 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시민들하고.
○시장 김종식   어떤 보고를 이야기하시나요?
백동규의원   장학재단 관련돼서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돼서, 이런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돼서 그리고 임금 인상 관련돼서 미리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임금 인상 부분 이야기하나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미리 상의하도록 할게요.
백동규의원   예, 시장님께서 정말 목포를 생각한다면, 목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정말 협소한 행정적인 마인드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목포를 생각하는 일념으로 좋은 사람들이 현지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함께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목포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사전에 의장 통보가 없어서 고지를 못해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진행 이렇게 참관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시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고지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 동안 방청에는 회의장 내 의사에 대해서 의견을 표방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시는 행위 시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고지해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시어 조용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근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근재 의원 
김근재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향ㆍ옥암ㆍ상동 출신 김근재 의원입니다. 
  금년도는 우리 목포시에 매우 중요한 한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 개통할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맛의 도시 선포, 제1회 섬의 날 기념식,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 등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 모두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임성지구를 비롯한 인근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김근재의원   국장님, 양성평등기본법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촉직 위원의 최소 40%는 여성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녀 간 또 나아가 계층 간 불균형적인 위원회 구성은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나 배수로만 정비하지 말고 여성, 어린이,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보다 진지하게 논의되고 보다 많은 예산이 합리적으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에 여성, 청년, 장애인 분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동의합니다.
김근재의원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방안이 처음 말씀드린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법 제21조제3항에 의하면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 자료를 각 지자체로부터 취합해서 다음해 하반기 정도에 공표하고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는 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공표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2017년도 여성 참여현황입니다.
  전년도 자료를 금년도 7월경에 공표하기 때문에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여성 위원의 비율은 25.5%, 243개 단체 중 뒤에서 19번째입니다. 상대적으로 노령인구가 많고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버린 지방의 작은 도시들은 활력을 잃어가고 여성과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신안, 진도, 완도 또 곡성 등 전라남도 시ㆍ군과 전라북도의 작은 시ㆍ군들이 후순위에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위원회 여성 참여 평균이 36.4%입니다.
  그리고 전남지역을 보면 광양이 39.6%, 순천 35.6%, 나주 31.4%, 여수 30.7%로 목포시는 전남 5개 시에서 최하위는 물론 22개 시ㆍ군 중에서 18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의 작은 도시들이 가진 여건의 한계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우리시의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너무나 낮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시 여성 참여율이 유독 낮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저도 그 통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가, 목포는 여성단체도 많고 활동하는 여성 인력이 많은데 ‘왜 이렇게 군보다 낮지?’ 하고 그 원인을 지금 살펴보자고 했는데 딱히 떠오른 것이 없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결국 저희가 그동안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여성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시켜야 되는데 결국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여건은 다른 시ㆍ군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현재 우리시 현황을 나름대로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금년도 2월경에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94개 위원회에 1,374명의 위원 중 당연직이 353명, 위촉직이 1,021명입니다.
  이 중 여성 위원수는 226명, 비율로 따지면 22.1%, 2017년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몇몇 위원회를 살펴보면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15%, 축제추진위원회 6%, 시민소통위원회 21%, 시정자문위원회 6%, 규제개혁위원회 19%.
  설계자문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98명 중에 여성 위원이 단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전체 94개 위원회 중에 25개의 위원회는 위촉직 여성 위원이 단 1명도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4개 위원회 중 한 군데는 여성 위원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특히 축제추진, 시민소통, 시정자문, 규제개혁 이런 위원회는 여성은 물론 장애인이나 청년층 등 지역사회 여러 계층 위원들을 섭외해서 좀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위원회란 명칭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대로 소통이 될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무튼 시정에 다양한,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다양한 분야 또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례에다가 개별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할 때 반드시 일정 부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넣는달지 위원회 구성할 때 총괄 부서에 협의를 받는달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 없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제도적으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김근재의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몇 개 시ㆍ군 보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전부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개 위원회는 여성 위원들이 왜 단 1명도 없는 겁니까?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교통대책위원회, 중화권교류협력발전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많은 위원회 중 지금 몇 군데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 없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앞으로요. 종합적으로 그렇게 왜 참여율이 낮은지 전부 위원회별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1,021명 중에 장애인 참여는 20명인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정확한 장애 여부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각 부서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위원은 총 20명. 장애인복지위원회에 12명이 계신 것을 빼면 나머지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8명입니다.
  우리시의 정책 수립이나 시정 추진에 있어 직ㆍ간접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위원회 활동에 장애인 참여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제1항을 보면 ‘지자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전국 39개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특정 성별 60% 지정에 관한 내용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위원회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직능별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이들의 참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의 시각반영이 필요한 50개 위원회를 정하여 반드시 장애인이나 장애인 전문가들이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경우 그동안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우리가 이렇게 낮다는 걸,
김근재의원   잠시만요. 하나 더 듣고 답변해 주세요.
  또 우리시 위원회 위원 연령 분포를 보시면 20대와 30대 청년층이 17명 전체 1.7%입니다.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이 676명 66%, 60세 이상이 328명 32% 정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청년이라 말할 수 있는 20대, 30대가 1.7%입니다.
  국장님, 심각하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김근재의원   앞에서 언급했던 장애인 참여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위원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장애인, 청년층의 위원회 참여를 현재 법률이나 조례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만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본다면 힘없고 소외된 계층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성의 참여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애쓰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과 또 청년층의 참여 비율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전반적인 우리시에 94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 장애인, 청년들의 참여 실태. 왜 그러면 참여가 안 됐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규정을 해가지고 통제할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자료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자료 보시면 94개 위원회 중에 지난 2년 동안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스물세 곳입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놨는데 거의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전체 4분의1입니다.
  연중 몇 번 개최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최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을 거라 예상을 해 봅니다. 
  너무 행정 편의주의에 물들지 마시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명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전체 명단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1명이 자치위원, 새마을협의회 회원, 통장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명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과연 모든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인원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39개 지자체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부분에 관해 대부분 언급이 돼 있습니다. 
  대개 1인이 3개 위원회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 마찬가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인재풀에서 끄집어서 써야 되는데 지역에 인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한 것 같은데요.
  여성 같으면 여성인재풀을 도의 기관에, 옛날 여성플라자 거기에서 관리했는데 그런 데서 하고 청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청년협의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또 많이 따고 장애인은 장애인단체에서 인재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각 부서에 배포해가지고 인재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방금 답변하신 중에 인재풀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위원회 인력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위원회 참여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김근재의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본인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관리하고 시의 각 위원회담당부서에서 위촉직 위원 추천 의뢰가 들어올시 적임자를 매칭하여 연결시켜주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적재적소에 우수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제안드린 인력풀 운영방법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제가 아까 말씀한 인재풀하고 같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동의합니다.
김근재의원   집행부의 이런 노력들과 함께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지구를 비롯한 우리시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김근재의원   사진 자료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는 자료는 2013년도 4월 29일에 한 시민이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목포시는 고대 문화재 보호정책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민원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석현동 임성지구 내 고인돌 훼손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당시 담당자의 답변내용을 보면 2012년 상반기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위해 해당지역을 목포시 문화유산 제15호 목포 석현지석묘군Ⅱ로 지정했고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와 다양한 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단장님, 6년이 지난 지금 그곳의 현장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말씀해 주세요. 알고 계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근재의원   다음 사진 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앞서 말씀드린 목포시 석현동 430번지 일원 목포시 문화유산 제15로 지정된 목포 석현지석묘군Ⅱ에 있는 고인돌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파란색 부분이 어떤 표식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마 지적도근점 위에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재의원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인 지석묘를 확인하였고 목포시는 고인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보시다시피 2006년에 지적공사에서 이 소중한 문화유산에 망치질을 하도록 방관을 했던 것입니다.
  또 2012년 5월 21일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최근까지도 위성 표시를 위해 페인트칠이 돼 있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을 보면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에 망치질을 하고 페인트칠을 한 행위는 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도 근본적으로는 문화유산이 보호되어야 되고 원형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벌칙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문제는 별론에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재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석현지석묘군Ⅱ 내에 또 다른 고인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인돌 주변에 조적이 시공되어 있는데 저 조적은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전 주택소유자가 자비로 시공 관리를 한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어떤 사항 말씀하십니까?
김근재의원   저 화살표 표시 봐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시에서 손댄 사항은 아닙니다만.
김근재의원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근재의원   단장님,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총 스물일곱 곳인데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그러면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보존 관리하기 위해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보존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 시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시 차원에서 향토사업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문화유산보호조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문화유산 지정은 총 27개 곳에 지정이 돼 있는데 무형문화재가 한 군데 그리고 기념물 네 군데 그다음에 문화자료가 네 군데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연간 약 1,7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거기에는 1,000만원 정도가 긴급보수를 위한 비용 그리고 표찰이라든가 안내문 작성을 위해서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예, 그와 별도로「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제3항을 보면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에 언급했던 시 문화유산 스물일곱 곳 모두 지정서 또는 인정서 교부가 됐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확실히 다 됐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런 절차를 통해서만이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조례를 보면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시 문화유산임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하고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이나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문화유산을 관리하면서 문화유산보호조례를 통해서 성실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타 지역과 비교를 해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미흡한 부분은 첫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그리고 안내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그런 설치에 대한 규정 그리고 저런 문화재를 관리한 그 인근 지역에 개발행위를 할 때 사전에 문화재 관리부서와 협의하는 그런 제도 이런 사항들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곳은 석현동 신광교회 다음 옆에 조성된 조경수 안에 있는 고인돌 사진입니다.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곳이 석현지석묘군Ⅰ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사에서 2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었으나 건립공사 때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기는 파괴되었고 1기는 현재 자리로 이전되었는데 상당 부분이 땅속에 묻혀 있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공사가 진행될 때 고인돌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텐데 최소한 안내판이라도 설치가 돼 있었다면 그렇게 무단으로 훼손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석현마을 농경지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수원 부지나 밭에서도 고인돌이 여러 개 있었으나 개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훼손되고 사라졌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석현마을과 신지마을의 경계의 정상부에 위치한 고개마루라고 칭하는 곳입니다.
  이 고개마루는 지적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자락과 연결되는데 고개마루 정상부를 중심으로 밭과 대나무 숲에 8기가 군집되어 있습니다.
  ‘말봉’ 즉 한자로 두봉이라고 하는데 산의 형세가 말처럼 생긴 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고인돌 군락지 부분에 이처럼 말봉이 함께 있는 것은 추가 유적이 발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석현마을 고인돌 군락지의 지리적 환경과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사례를 보면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많은 유적들이 훼손되고 이전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가 그 고유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 자체의 보존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재가 위치한 지리적, 경관적 환경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그 위치에 자리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 그리고 경관적인 요소들은 문화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많은 유ㆍ무형적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각종 개발이나 건설로 인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문화재를 일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이전복원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문화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사실상 멸실 또는 훼손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단장님, 2017년 5월경에 석현동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 시굴조사 중에 지석묘 12기, 석관묘 3기 등 총 15기에 청동기 시대 분묘유적이 발굴되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이전복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유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재 어디로 이전되어 보관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지금 말씀하신 곳은 도룡지구 지석묘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근재의원   서희 아파트.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거기는 도룡지석묘군입니다.
  거기는 좀 설명을 드리면요. 1995년도에 목포시 문화유산 조사를 목포대 박물관에서 실시를 해서 확인을 했던 것이고 저희 시에는 2012년 5월 21일,
김근재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지정번호 14번으로 해서 12기 중에서 5기를 등록해서 관리를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시굴ㆍ발굴조사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청에다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발굴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전복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이미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문화재들이 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전부 한 곳에 모아서 관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 지역에 공사를,
김근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문화재청은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건설 예정부지에서 발견된 15기의 청동기시대 분묘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는 지석묘 4기와 석관묘 1기 등 총 5기를 이전 복원하도록 결정했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사진은 현재 아파트 내에 공사장 내에 유물들을 적치해 둔 사진입니다. 모르고 보면 건설자재를 쌓아둔 것처럼 보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을 알리는 간판이라든가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7년 7월에 문화재청에서 목포시로 보내온 유적 발굴조치 통보를 보면 보존조치가 완료된 유적에 대해 유적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주기적 점검 및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 사진을 보셨지만 보관되고 있는 유적들의 보호관리에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근재의원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후 201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지구 내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 받았습니다.
  단장님, 임성지구 내 문화재가 몇 곳인지 알고 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근재의원   석현지석묘군Ⅱ와 옥암동 초당산 고분은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옥암동 장재유물산포지와 옥암유물산포지 해서 총 네 곳입니다.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당시 보존대책 통보내용을 보면 사업부지 내에 매장문화재 조사시 유적 확인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사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상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장재유물산포지는 표본조사 실시 후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하면 발굴조사를 실시할 것. 나머지 세 곳은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맞습니다.
김근재의원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쉽게 정리하자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절차에 따라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라 원형 보존 또는 이전조치를 하게 된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맞죠, 단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부연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전반적으로 문화재에 관련된 사항들은 문화재청에다가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그리고 발굴이라든가 시굴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드러나면 그다음 단계에 또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렇게 그물망처럼 촘촘히 싸여져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의원   2015년 6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대책 관련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 또 그 이후에 시에서는 현상 보존방안이나 시굴 또는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사항은 LH가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시행 전에 반드시 법적으로 표본조사, 시굴조사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진행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 지시에 따라서 문화재 관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의원   단장님, LH에서 시공 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기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려면 수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근재의원   그러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 문화재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훼손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석현동에 있는 석현지석묘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울타리도 치고 안내문도 붙이고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는 사진은 임성지구 토지이용계획도와 사업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대상유적입니다.
  석현지석묘군Ⅱ가 공동주택단지로 활용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암유물산포지 또한 대부분이 공동주택단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단장님, LH에서 작년 10월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10월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근재의원   그러면 보시는 화면에 있는 토지이용계획도도 작년 10월에 변경된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지금 제출 토지 이용계획도가 최근에 금년 8월달에, 금년도 8월달에 저희 시에 의견 청취할 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김근재의원   토지이용계획도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설계한 것이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그러면 향후 공사가 시행되기 전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 만약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구역 내 문화재 전부 또는 일부를 원형 보존하도록 통보가 오면 개발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해당되는 공동주택 구역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광범위한데 계획 수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앞서 석현동 고인돌 군락지의 역사학적 중요성이나 원형 보존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러한 문화유산들의 가치와 중요성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문화재청에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결과보고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이런 문화재 관련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전문기관으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굴조사나 표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객관적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현지 보존일 거냐, 이전 보존일 거냐 이런 전반적 사항을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김근재의원   석현 고인돌은 목포의 대표적인 고인돌군입니다.
  현재 고창, 화순, 강화도처럼 고인돌공원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자원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관광산업의 관점을 떠나 경제적 이익의 조급함으로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면 유구한 역사를 머금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후세대에 전승해 주지 못하는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 2월 전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이영문 교수님 등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석현동 고인돌에 관한 의견서에도 임성지구 택지개발 지역 내에 분포한 석현동 고인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개마루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뿐 아니라 산에 노출된 암벽으로 볼 때 주변 산기슭에 또 다른 고인돌이나 유물들의 발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기념물이자 무덤인 고인돌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매우 양호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조사와 함께 고인돌 공원화 등 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학계전문가 또 원주민 분들 또 시민들의 의견이 이처럼 임성지구 내 고인돌과 주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고인돌군이라든가 저런 유적 부분은 굉장히 우선시 되어야 하고 다른 업무보다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재의원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준비 막바지에 석현동에서 고인돌로 의심이 되는 새로운 고인돌 6기를 발견했다는 민원을 접하게 됐습니다.
  3월 14일에 전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이영문 교수님과 주민 몇 분과 함께 현장에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번이 임성지구 내 신지마을 1길 99-1번지입니다. 
  발견한 주민이 우리 목포시에 고인돌 발견 사실을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일반적으로 문화재나 문화유산 그런 고인돌이 발견이 되면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 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문화재청에다 제출을 합니다. 현재 저희는 전문가 의견을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면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고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전에 발견됐던 고인돌하고 다르게 방금 말씀드린 6기의 고인돌 중에 3기는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택 내에 3기, 대나무밭에 2기 그리고 인근 100m 되는 지점에 1기 해서 총 6기입니다.
  사진번호 1번은 장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주민은 장꼬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포대학교 이영문 교수님은 이 고인돌을 천륜바위라고 했습니다.
  2번은 현재 묻혀 있는 상태고 3번은 뒤쪽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택 너머 대나무밭에 2기가 위치하고 약 100m 떨어진 도계장 인근에 나머지 1기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6기의 고인돌들은 타원형과 장방형으로 열을 지어서 같은 방향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석현지석묘군Ⅱ 고인돌 군집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하부지역인 신지마을까지 형성된 것으로 봐서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유물들의 추가 발견 가능성이 한층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곳 또한 앞서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도 내 공동주택단지로 포함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단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목포 관내에 고인돌이 대부분 훼손되거나 파괴돼 있으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임성지구 고인돌군은 종합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표조사 때 좀전에 말씀드린 고인돌들이 왜 누락이 됐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임성지구 개발구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보다 정밀한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김근재의원   금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던 사항들은 그 추진에 있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거나 무리하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조금만 더 고민하고 꼼꼼히 챙기면 훨씬 개선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휴환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김엔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나재형 차명신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박진주  강지수
첨부 :
1. 박 용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 김오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3. 백동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4. 김근재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