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3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3.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김수미 의원 발의)
3.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 훈 의원 외 9인 발의)
4.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4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46회 임시회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수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김 훈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4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김수미 의원 발의) 
○위원장 박용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김수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용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및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ㆍ외유성 부실한 국외워크숍과 국외워크숍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워크숍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의원 국외워크숍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워크숍 제도 운영 및 시의회 신뢰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기존 규칙은 폐지하는 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과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위원장 박용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문차복위원   ―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
○위원장 박용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금 전에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는요. 아무래도 착각에 의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속기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 훈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 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 훈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자치입법 활동 지원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위원회 위원장 보좌 및 소속위원 입법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은 위원회의 의안 검토와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장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순양 의정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정순양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7억 6,80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5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를 대상으로 총액한도제가 2018년 9월 27일 도입됨에 이를 반영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총 3,492만 4,000원 그다음에 의회운영업무업무추진비는 총 1,59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817만 2,000원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175만 2,000원 증액 편성하고, 의원연구단체 지원비를 1,500만원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그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552만원, 부의장 264만원, 상임위원장 720만원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3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된 의회사무국 정책계 예산으로 입법정책 동향집 발간 일반수용비 600만원 그다음에 정책업무 추진 특근매식비 192만원 그다음에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정책지원 및 자료수집 출장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1,24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에 직원 관내출장 여비로 부족분이 있어서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보시면 의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62만 6,000원씩 22명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의정담당 정순양   예.
김훈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의정담당 정순양   잠시만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첫 번째.
○의정담당 정순양   내용은 그건데 어디에 기준을 두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훈위원   사용하는 데,
○의정담당 정순양   아, 사용하는 거냐고요?
김훈위원   예.
○의정담당 정순양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금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의회 회기기간에 거의 중식비나 식비로 많이 사용하고요. 간식비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거기에 들어가고 또 지금 대양산단특별위원회 같이 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거기 특별위원회에 사용되는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계장님, 정책계 동향집 발간하고 토론회 개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동향집 발간이요?
김근재위원   예, 동향집하고 정책토론회 개최.
○의정담당 정순양   예, 입법정책 동향집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어떤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정책계에서 추진하기로 하는 건데요.
  두 달에 한 번씩 정책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모아서 발간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발간해 주기 위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두 번 정도 준비를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 하시면 포럼 같이 해가지고 전문가들도 초대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수반해 놓은 겁니다. 
김근재위원   정책계가 신설된 지 얼마 안된 상태인데 아무튼 계장님, 그 정책계장님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이런 관련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신 부분만큼은 의원으로서 아주 고맙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기획단계가 어디까지 진전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기획단계에서 지금 어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신 부분이 있나요? 
○의정담당 정순양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데 전혀 없던 상황에 만든 계여서 지금 바로 어떤 걸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다른 의회 같은 데도 참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의 선례가 있으면 선례를 참고하셔가지고, 또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샘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들에게 어떤 소통하시고 협의를 하시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앞서 존경하는 김 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게 있죠. 1인당 거의 562만 6,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특위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의정담당 정순양   예.
김양규위원   특위의 어떤 활동에 대한 예산 부분을 의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의정담당 정순양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침에가?
○의정담당 정순양   저희들 예산 집행지침에 보면, 특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에 구성되는 위원회잖아요. 상시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특위가 발생하더라도 경비는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 알고 계시나요?
○의정담당 정순양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양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또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계에 따른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요.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지금 2회를 올려놓으셨는데 열정이 좋으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이 또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의정담당 정순양   그러죠.
김양규위원   보통 150만원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어떤 토론회를 개최하는 그 장소의 대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 초빙,
○의정담당 정순양   초빙 그리고 책을 만든다든지 내지는 그런 데에 쓰여지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 분의 의원들이 이걸 요구를 하셨을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또 세워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그런데 올해 처음이라 2회로 잡아놨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시고자 하실지 아직은 미지수라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더 많아지신다 하면 그때는 그때 따로 추경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정책토론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하는 정책토론회도 있겠지만 의원님 개인이 발의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는 걸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토론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의정담당 정순양   그러겠죠.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 같은 것을 세세하게 잘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는 의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정책안을 갖고서 접근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요구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행사운영비라는 목을 만들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 자체는 만들어져 있겠죠? 기본안은?
○의정담당 정순양   이건 아직 기본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런 폼으로 가되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서 어떤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지금 다 이게 세팅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구상 단계」하는 이 있음)
  그렇죠.
김양규위원   그래도 편성목에 이렇게 넣으시려면 기본안은 구상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목을 만드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목적으로 해서 무조건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정책토론회라는 것을 만드시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어떻게 한번 구성을 해 보겠다는 기본안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하자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이런이런 정책토론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아직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수반을 해 놓으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 했을 때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김양규위원   나중에 변경이 되더라도, 방식 자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어떻게 정책토론회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겠다 하는 그런 기본구상안은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의정담당 정순양   그런데 조금 구체적이진 않지만 기본적인 건 아마 정책계장님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의정담당 정순양   예.
문차복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합니까?
○의정담당 정순양   추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지침이 작년도 9월 27일이죠. 그때 변경이 됐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됐었어야 될 부분인데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문차복위원   본예산 때 1년 의회를 운영하는 추진비가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작년도 나중에 후반기 때 이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그 말씀이에요?
○의정담당 정순양   그렇죠. 작년 하반기,
문차복위원   그러면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의정담당 정순양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문차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를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왔냐고요.
○의정담당 정순양   아니, 의정활동비를 올리라고 나온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드렸는데 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드렸고요. 지금 자리에 놔드렸던 게 거기 뒷장 보시면 거기 총액한도제라고 설명드려 있는데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총액으로 이게 맞춰가지고 지금 3년치 평균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3년간 당초 예산의 평균액에서 1+0.297 이렇게 계산식이 다 있어요. 이게 3년치를 평균해서 이렇게 인상을 시키게끔 돼 있었어요, 이 기준이. 인상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죠.
  그랬는데 올해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좀 추가 편성을 한 겁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1년간 업무추진비를 주는데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 부분으로 해서, 총액한도제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순양   그렇죠.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것 올릴라고 이것을, 업무추진비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한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순양   업무추진비만은 아니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네 가지 항목에서 총액으로 가야 되는데,
문차복위원   아니,
○의정담당 정순양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3년 중에서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더 이상 인상하기가 곤란했고 그래서 지금 제일 부족한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2개 항목에서 올린 겁니다, 금액을.
문차복위원   또 추경에 또 올립니까?
○의정담당 정순양   아니죠. 또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올 본예산에 못 들어갔던 부분이어서 올린 겁니다.
문차복위원   못 들어갔으면 내년도에 올리면 되지 이것을 왜 추경에 바로 올려요?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작년 본예산 작업 때,
○의정담당 정순양   2019년 본예산 작업을 작년 하반기에 할 때 그때 넣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었나 봐요. 그래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문차복위원   지금 이것 나누기하니까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
○의정담당 정순양   업무추진비는,
문차복위원   여기 보면 4년마다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총액한도 조정을 한다고 돼 있고만요.
○의정담당 정순양   아니, 그런데 4년마다 되는데 지금 그전 것을, 이건 2018년에서 2021년까지 한 번 있을 때 그때 인상하고 그다음에부터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고요. 그전 것은 3년치면 2016, 2017, 2018 3년치의 평균으로 해서 계산을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문차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있으면 더 주는 것이고 없으면 안 주는 거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의정담당 정순양   물가상승률 부분은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니고요.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추경으로 해가지고 꼭 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냐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총액한도제로 해서 이렇게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때 반영을 못 시켜서 추경에 했으면. 내년도에 하면 되는 것이지. 
○의정담당 정순양   그런데 저희들이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2개월 됐는데 보니까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여수나 순천 보니까 단가 자체가 우리가 더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준 없이 올린 것은 아니고요.
문차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하는 데에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세비는 갖다가 사회단체에다 해가지고 2022년까지 삭감해가지고 전혀 손 못 대게 딱 해버리고 이런 업무추진비는 일 잘하면 더 주고 안 주면 안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총액한도제라 해가지고 추경에서 올려가지고 지급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정담당 정순양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본 위원이 못 알아먹은 것은 아니고 알아먹었는데 내년도 본예산 때 하면 되지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작년에 못 했다고 추경에 올리냐는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일을 잘해야 이것 더 주고 하는 것이지. 경비를 더 쓰고 하는 것도 말을 안 한 것이지.
○의정담당 정순양   저희가 살림하기 어려워가지고요. 좀 올렸습니다.
문차복위원   아니, 이건 살림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순양   아니,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공통경비가 같이 들어간,
문차복위원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잖아요.
○의정담당 정순양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 위에 보면 공통경비 부분도 저희들이 좀 올렸거든요. 그 부분이 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없다 이렇게 의원님한테 자꾸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어차피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올릴 수는 없지만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못 올려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문차복위원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죠. 목포시가 예산도 그렇지 않아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뭐하는데 이 업무추진비 이렇게 꼭 해서 우리가 따라서 올려야 되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기존에 있는 이놈으로, 처음에 본예산 때 올린 걸로 올해 1년 동안 쓰고 내년에 이렇게 해서 본예산 때 올려서 써야지 추경에 해요, 이것을?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추경 안 하고 이 부분을 해서 그렇게 가야 모양새가 있는 것이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산위원장 추경으로 해서 이것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산도 없는데, 자꾸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지금 저도 자꾸 이렇게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가 그런 예산 낭비를 많이 한다, 의원들도.
  그런데 의원들 세비는 동일시켜놓고, 세비를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산위원장이 쓰는 경비를 왜 추경에서 올리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럼 내년 본예산 때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는 그 이야기예요.
  절약해서 써야지, 본예산 때 올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해서, 이 안이 뭐 총액한도제라 해서 이걸 해서 꼭 이걸 적용해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그 말이에요.
  쓰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3차 추경에라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이것을 꼭 해서 올려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사회단체에서 보면 이건 그냥 느그 마음대로 올려서 쓰는 그런 것으로 비추어지잖아요, 이게 제 말씀은.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이따 저희들이 또 충분한 토론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1차 추경에 올려서 쓸 필요가 없다고. 이 돈이 지금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꼭 이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
  나중에 3차 추경 때 이런저런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경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했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이것 총액한도제 해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때 예산 편성을 못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못해서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어찌 됐든 사무국에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 실은 뭡니까. 9월 27일날 일부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작년에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정담당 정순양   그랬었죠.
○위원장 박용식   그걸 인지를 하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4년마다 물가상승률에 감안해서 총액한도를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조정이 이런 식으로 되면 또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순양   그렇죠.
○위원장 박용식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번에,
문차복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은 저기 집행부에서 해 놓고 예산 절감만 여기다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해가지고 경비를 쓰면 그것이 이치에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박용식   실은 보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공통경비라든가 모든 게 실은 굉장히 사무국에서 빠듯하게 어렵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안이 왔을 때 그전에 사무국에서 처치를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건데 그게 놓치고 나서 아마 이번 1회 추경 때 아마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 같이 하시면서 이야기하시게요.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 말씀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것은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업무추진비잖아요. 의장 부의장
○위원장 박용식   지금 산정방법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올리게 되면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려야 되니까 이번에,
문차복위원   추경에 하는 자체가 제 말씀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용식   예, 이따 협의할 때 이야기 서로 하시게요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양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페이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1억 724만원, 삭감액 1,596만원, 조정액 9,128만원.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양규 부위원장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또 다른 2개 안이 있어서 협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마무리 회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김수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박병무
의정담당 정순양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4.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인)
(―ㆍ―ㆍ―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