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15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외 4인 발의】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중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귀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귀선 위원입니다.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응답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겠으며 내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 발의 2건으로 총 2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귀선 부위원장께서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주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창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정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독의 임용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직장운동부의 우수한 선수 운영과 더 나은 팀의 운영 및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개정조례안과는 약간 상관이 없습니다만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존치 여부라든가 효과, 이것에 대해서 평소에 주창선 의원께서 갖고 계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견해를 조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주창선의원   정치적인 면 말씀입니까?
최홍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주창선의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것은 이 단서 조항을 없애자는 것은 전국에 있는 운동경기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우리 목포시만 이 단서조항을 ’97년인가 한 10여 년 전에 이것을 갑자기 달았어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만 달려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왜 이것을 개정을 하고자 하냐면 그것을 3년씩 2회로 해놓으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젊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임 제한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해버리니까, 마지막 연임하고 나면 일을 안 하게 돼버리는, 능동적이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가 돼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 전에는 어떤 특정인이 계속 그것을 너무 오래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해서 우리시만 그것을 그때 조례에 단서 조항을 붙였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알고 보니까 우리시만 이게 붙어 있어서 이게 운동 감독들의 적극적인, 마지막 연임 제한에 걸렸을 때는 문제가 좀 된다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운동부가 하키부, 육상부, 축구부가 있는데 하키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몇 번씩 우리 목포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도(道)로 가져가라고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저도 3년 이상을 계속 같이 도(道)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육상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목포에서 도 체육대회 나댕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적은 육상부는 솔찬히 잘 내고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 감독들은 매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연임을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가고 있는데 3년씩 이렇게 2회 연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설명하셨듯이 특정인이 장기 근무한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있나요?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주창선의원   예, 자체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도 되어 있고.
최홍림위원   평가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임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인이 장기 근무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주창선의원   원래는 매년 감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 항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점 이상 났을 때는 연임을 하고 안 났을 때는 못 하게 돼 있는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주창선의원   과거에 그렇게 해왔었어요.
최홍림위원   평가시스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계속 장기 집권하고 있어서 이것을 스톱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 제한으로 개정을 한 거 아닌가요?
주창선의원   예.
최홍림위원   그렇다면 이게 과거로 회귀돼버리는 그런 결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반대로 뒤집어보자면 한 분이 계속 맘만 먹으면 장기 집권―집권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시 부활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한 대로 안정적인 직장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운영성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 조례가 전에 개정됐었을 때에 어떤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무언가 단서라든가 무언가 보충적인 어떤 사안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다. 이게 괜히 잘못되어버리면, 과거에 무언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개정을 했을 것 아닌가요, 그 전에도. 
  그렇다면 그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전에 개정했었던 소지를, 요인을 무언가 없애고 안정적인 직장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고 되어야지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 과거로 다시 회귀된다, 이런 장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계속, 감독의 매년 평가시스템이 있는데도 계속 한 사람이 장기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스톱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재개정하신다고 하면 그 점은, 그 사항은 보완되지 않고 무언가 어떤 안전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게 없다면 다시 돌아간다, 회귀된다. 
주창선의원   안전장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이게 불과 개정된 지가 1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저하고 김귀선 위원님만 빼고는 다 의원으로 계실 때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인하고 결부되어서 그것이 계속 잘못되었는데도, 그것을 계속 연임해 가는데도 아무런,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았나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지금 다른 데는 그것만으로도 다른 시, 운동부를 갖고 있는 데는 그 단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잘들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달아야만 했었던 그때의 특정한 사유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그때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었어요, 집행부에서 온 거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젊은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연임 제한에 걸려서 더 이상 못 하게 한다, 이것도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다가 성적 잘못 내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가차 없이 그해 언제든지 재계약 안 하면 되니까 충분히 구조적인 장치는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조례가 재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매년 감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안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재연되지 않는 그런 완벽한 평가시스템이 있고 무언가 필요하다, 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평가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 그 시스템을 자료로….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감독시스템, 평가시스템 자료로 일단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의원   위원장님, 그 자료는 주사님께 깔아주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내일까지 주면 되니까, 우리 심사할 때까지.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운동하신 분들이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주로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현역에서 끝나고 나면 코치나 감독으로 진출하지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코치나 감독직에서 물러났을 때 그 사람들이 참…. 저희들이 봤을 때도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에 어렸을 때부터 목매가지고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연임 제한에 걸려서 한계를 느낀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을 보면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잖아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것도 어느 정도 무언가 제한을 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도 달아놓았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 종목이 세 가지 있지요. 축구, 육상, 하키 다들 성적이 어느 정도 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런 단서 조항이 없을 때 이 사람들 임명권자는 시장이 임명을 해요. 그렇지요? 시장 한 사람이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심사위원들이 없어요. 
주창선의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심사위원 있어요?
주창선의원   평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위원이잖아요.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 심사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이기정   평가해서 몇 점 점수 이하면 못 하는 거예요?
김귀선위원   요는 평가위원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종목의 체육인들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지요, 체육인들이.
주창선의원   국장, 과장….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나 같은 종목의, 그래서 저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도 좋지만 평가라는 것은 같은 체육인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래도 시장님이 임명하신 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사회지도층이나 또 우리 의원들도 집어넣어서 심사위원을 개설해서 이분들 심사를 통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창선의원   심사위원을 더 추가하자는 말씀이지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평가위원 말고. 평가는 평가항목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실은 평가위원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평가항목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이분에 대해서 자질론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임명권자도 그만큼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세요.
주창선의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평가위원회 말고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다른 데 있으면 당연히, 아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검토해서 심사위원회 다른 지자체 운동부 있는 데가 따로 그렇게 별도로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검토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안이 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의원   예.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여인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인두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정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목포시 작은도서관은 각 1명의 관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은 법정공휴일은 휴관하고 있어 타 도서관과 형평성을 맞추고 유급자원봉사자 시간외근무는 월 59시간씩 지원하다 예산을 이유로 예산이 없으면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작년 6개월간 지원이 안 되다 문제 제기가 되어서 월 50시간으로 축소해서 작은도서관에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유급자원봉사자의 근로시간을 예전처럼 59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확정을 해놓자는 것입니다, 규정으로.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법정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하자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법정공휴일에 작은도서관 이용이 좀 낮습니다, 사실. 낮기도 하고 타 지역이나 목포에 있는 타 도서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정공휴일을 휴관일로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급자원봉사자를 59시간으로 규정을 못을 박자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지원이. 그러면 관리자 1명밖에 없는데 자원봉사자가 어떨 때는 50시간, 어떨 때는 안 와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규정을 두자라는 거고.
  이게 왜 59시간이냐 하면 60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4대 보험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게까지 4대 보험을 넣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그래서 50시간하고 59시간 이 시간 차이가, 현재 17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연간 1,000만원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크게 시에 재정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시면 지자체 임무에서 “6조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목포시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로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상위법인 「도서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목포시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해야 한다”로 규정돼 있지만 이것을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만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8조 운영인력을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급자원봉사자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타 지자체 도서관 운영 조례를 검토한 결과가 대부분 무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목포시에 있는 작은도서관 유급자원봉사자 있잖아요. 채용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나 돼요? 
여인두의원   지금 목포에요?
김귀선위원   예.
여인두의원   목포는 전부 다 유급자원봉사자 두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부 다요?
여인두의원   예.
○위원장 이기정   1명씩 두고 있지?
여인두의원   예, 1명.
김귀선위원   그러면 관리자 외에 유급 자원이 지금….
여인두의원   원래는, 전에는 유급자원봉사자를 59시간씩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6개월간 예산 없다고 안 써버렸어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이분들은 쉬는 날도 없이 계속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가 나와서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50시간을 쓰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명문화를 안 해놓으니까 시에서, 시의 예산에 의해서 쓰다가 말다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관리자들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패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정확한 시간을 규정해버리자.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목포는 전체가 유급자원봉사자를 쓰고 있다 이 말이지요?
여인두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도서관 운영 조례를 검토한 결과가 대부분 무급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봐보셨어요?
여인두의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초에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처럼 유도리가 안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동네 작은도서관 있어서 아시겠지만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굉장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유급자원봉사자도 있지만 별도의 동네에서 무급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모들 와서 재능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김귀선위원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무급도?
여인두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6조는 “지원할 수 있다”로 원래대로 그렇게 가시고.
여인두의원   예.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물론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잘되고 있다는 건 아는데 그중에 전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지요? 그런데 이곳까지도 보면 하루에 2명, 3명 오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까지도 유급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지요?
여인두의원   예,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이런 곳까지도 지원을 해야 하나요?
여인두의원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심합니다. 잘된 데는 굉장히 잘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데, 문제는 안 쓰면 그 관리자가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것을 풀로 돌아야 하니까. 유급자원봉사자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관리자가 있는데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 시간을…. 연차, 월차 이런 게 없잖습니까, 관리자들이.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땜방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같이 근무도 하지만 어떨 때는 대신 근무하는 그래서 59시간을 비워주는 겁니다.
성혜리위원   어떤 경우냐 하면 관리자는 남자예요. 그러면 유급봉사자는 여자야.
여인두의원   예를 들어서?
성혜리위원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관리자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없을 때 와서 하기는 서로 편해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이 아무도 없어. 하루에 1명 올 때도 있거든요. 1명 올 때도 있고 보통 5명 이하로 오는 데가 아마….
여인두의원   하루에 1명, 그렇게는 없던데요, 제가 자료를 봐보았는데.
성혜리위원   있습니다. 저도 자료하고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여인두의원   자료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지요?
성혜리위원   자료에서 주는 것하고는 180도 다르더라고요.
여인두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은 지적해야겠네요.
성혜리위원   전체를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앞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해서 도서관에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유급봉사자 와가지고 학생들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없을 때는 성인 남녀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인두의원   둘이,
성혜리위원   예, 그것이 본인들 입에서 나오는 거야. 둘이 이상하니까 유급봉사자가 오면 관리자가 일부러 밖으로 나가고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하니까,
여인두의원   그것은 운영의 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혜리위원   이런 면을 정비를 이번 기회에 같이 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인두의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보려고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운영의 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형평성,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물론 잘된 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옳기는 한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의 것은 형평성을 맞춰주고 인센티브는 주는 방향―인센티브 반대말이 뭐지요?―페널티, 페널티나 인센티브는 현장에서 조절하면서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봐야 해요. 왜냐하면, 성혜리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거의 수요자가 없는 데 있어. 쉽게 말해서 시에서 어떻게 만들고 있냐 하면 1동에 하나씩 채우려고 하니까 엉뚱한 동사무소에 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산정동사무소에 했더라고. 그런데 산정동사무소 그쪽 근방은 아파트도 없고 동네라 아이들이 없어. 거의 1통에 1명도 없어, 아이들이. 용당동이나 이쪽에는 다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데 장소가 적당치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각에는, 나는 우리동이라 해도 차라리 더 많은, 아파트단지 많은데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리로 갔으면 좋겠어, 우리동에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런데 하루에 1명도 없어, 진짜. 산정동사무소 뻔히 알잖아요. 거기가 동네에 있고 아파트는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살지 그 동네에 노인네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용도 극히 떨어져요. 차라리 그런 데는 1동에 개수 채우기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더라고. 만들었다는 그것 하려고 하고 있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 좋은 자리가 있지, 있기는. 어린이들도 그 주변에 많이 살고 그러면 당연히 이용이 높지. 그렇지 않은 데에서, 동사무소 왜, 세 안 주고 제일 간단하거든. 안 쓰는 창고 있으면 하나 딱 해서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그것은 이번 사무감사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정말 작은도서관 철저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철저히 봐가지고 개수 채우기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 우리 의회에서 감시ㆍ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6월에 개회 예정인 제334회 2017년도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협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검토ㆍ협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