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4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13시 33분 개회)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7회 임시회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금이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이금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용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용어정비를 통하여 제도 폐지에 따른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심한 장애’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분리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인용법령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를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한 것입니까?
이금이의원   예, 상위법에서 개정해가지고 7월 1일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거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문차복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하니까 저는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지금 이 조례가 목포시의회 의원들에 해당된 조례인가요?
이금이의원   예.
김관호위원   의원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적용이 된다, 1급부터 3급까지. 그러면 심한 장애 뜻은 무엇일까요? 심한 장애가 뭐예요, 심한 장애?
이금이의원   심한 장애는 1급부터….
김관호위원   14호까지 있는데.
이금이의원   예, 14호까지 있는데 별첨으로 보면…. 1급부터 아무튼 14급을 심한 장애라고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14급까지요?
이금이의원   예.
김관호위원   3급까지가 아니고?
이금이의원   13급까지.
김관호위원   13급까지가 심한 장애인데 굳이 1, 2, 3급 나눌 게 아니라 그냥 3급까지는 심한 장애로 불리운다?
이금이의원   예.
김관호위원   그러면 결론은 3급까지 해당되는 장애에 대해서 무조건 심한 장애로 분류해서 그냥 1급에 해당되든 3급에 해당되든 간에 심한 장애로 해서 적용된다 그 말씀이죠?
이금이의원   예.
김관호위원   보험 적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금이의원   예.
김관호위원   이게 7월 1일부터 상위법에 개정된가요?
이금이의원   예,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시의원들까지는 상위법에 거론 안 했지만 별도로 개정된 것을 계기 삼아서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이렇게 되게끔 넣자?
이금이의원   예.
김관호위원   하여튼 의원들한테 한다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급 자체를 1에서 14등급으로 구분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중에 1에서 3등급까지를 장애로 해서 한꺼번에 묶어버린 거예요, 심한 장애로. 여기에 따른 보상 같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금이의원   보상 같은 기준은 지금 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또 거기에 비준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 따르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단계를 하나로 합친 건데 어떻게 보면 문을 넓혀놓은 그런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이금이의원   예.
김양규위원   따로 1등급, 2등급, 3등급이 등급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상기준이 기존에는 달랐는데 그걸 한꺼번에 묶어버리겠다, 그런 의미로,
이금이의원   예, 상위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이 이번에 그렇게 바뀌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금이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박병무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