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3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 훈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 훈 위원입니다.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5월 16일 목요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월 14일 화요일에는 지역경제과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 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송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추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금지 및 억제 및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실태조사, 교육, 홍보, 재정지원, 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안업무보고는 문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화폐 발행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1년 후에 시행하는 걸로 돼 있었죠?
문상수위원   예, 예산확보.
○위원장 김귀선   예, 예산확보로. 그게 지금 정부나 도 시책에 따라서 좀 앞당겨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발행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담당자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3.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