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5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담당자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