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16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2.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여인두 의원외 4인 발의】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임용 심사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여인두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지자체의 책무) 제2항 중 “지원해야 한다”를 현행과 같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