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목포시의회(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4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5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3. 2018년도 의회사무국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5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018년도 의회사무국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 업무보고 【위원장 제의】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장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35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
  “2018년도 의회사무국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이상 3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5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장복성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현미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현미입니다.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1일 월요일부터 9월 21일 목요일까지 총 11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개회 첫날인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결정하고 휴회하겠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2017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부터 18일 월요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고,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별로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2일간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신청 의원은 총 아홉 분으로 접수순으로 첫째 날 네 분, 둘째 날 다섯 분 시정질문을 하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 및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고 폐회하는 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부의안건 접수 현황 및 시정질문 접수 현황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복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장복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재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북의 서남대가 폐교 절차를 밟으면서 의대 유치전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현재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의과대학 유치는 지역민들의 당연한 숙원사업입니다.
  특히,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4%인 210개의 유인도서가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공중보건의사도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서남대 의대 폐지에 따른 정원을 우리 지역 대학인 국립목포대학교에 배정하여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결의문 전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문(안)」 
  전남지역은 16개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의과대학 유치는 전남도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이다.
  전남지역은 경제적 낙후지역임에도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전국 최고이며 건강수명 역시 전국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다. 
  노인ㆍ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아 당뇨병ㆍ관절염 등 7대 만성질환자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4%인 210개의 유인도서가 위치해 있는 도서 벽지와 농어업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공중보건의사도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11개의 전문병원 중 전남에는 4개소에 불과하고 그중 3곳은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 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목포대학교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다. 
  2008년에는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정책포럼 및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의대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 
  2012년부터는 전 도민의 마음을 모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 도민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목포대학교 지역인재와의 대화’에서 의대 유치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제17대 정부의 정책공약 사항이었고, 2012년 대선 지역발전 현안 공약사항으로 전라남도는 전남 서남권의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거듭 건의한 바 있다. 
  헌법 제36조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에게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민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 소외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구조 개선을 위해 25만 목포시민과 함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11.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8년도 의회사무국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 업무보고 【위원장 제의】 
○위원장 장복성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의회사무국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황용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의 질의와 담당책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황용   존경하는 장복성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황용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대 의회 마무리 및 제11대 의회 출범과 관련한 사전 대비 철저로 원활한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대 개원 주요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일은 2018년 6월 13일이며, 의회 최초 집회 소집 공고는 7월 2일 날 공고를 하겠습니다. 
  또 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은 7월 3일 날 실시하고 전반기 의장단 선거 및 개원식은 7월 9일 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전반기 상임위원장, 위원 구성은 7월 10일 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회의실 노후 책상 및 의자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용 책상은 14개 그다음에 회의용 의자는 30개를 교체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1대 의원 명패 제작비입니다. 
  의원 사무실에 22개, 본회의장, 소회의실,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74개를 해서 소요예산은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1대 의회 개원 행사비로 당선축하 화분, 오찬, 현수막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0대 의원 퇴임 행사비로 재직기념패, 오찬, 다과, 현수막 등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은 3,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된 부분을….
  올해 우리가 진행하려다 말았던 부분 같습니다만 지금 전남 22개 시ㆍ군을 비교해 봤을 때 1인실 작업을 올해 하시려다 무산됐잖습니까? 
  이거 내년 본예산에 우리 지금 현역 의원 10대나 11대 그것 따지지 않고 11대부터는 1인실로 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남 22개 시ㆍ군 중에서 16개 시ㆍ군이 1인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3%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번 건의하고….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황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안을, 5개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의회 예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11대 의회 개원 준비 예산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11대가 개원되고 나면 또 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11대 의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1인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거예요? 언제 올라올 거예요? 이번에 올라올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황용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임태성위원   본예산에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논의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선거 치르기 전에 하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놓고 이제 선거 치를 때 다가오니까 또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그럼 11대에서도 이렇게 계속 가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니까 목포시민을 대변하는 분들이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황용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앞으로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장복성   이재용 부위원장님.
이재용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적에요, 국장님.
  우리 의회 차량이, 
○의회사무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잡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의회사무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저희가 의회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본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위임을 해 드렸던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살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의회사무국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황용
의정담당 윤병종
의사담당 김현미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35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
2.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3. 2018년도 의회사무국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 업무보고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장복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