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6월 05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6분 개회)

○전문위원 박   헌 안녕하십니까? 박 헌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부의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결정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본 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 결정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이재용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재용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용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위원입니다.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 진행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김귀선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용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전에 한번 예결위하셨을 때 안 하신 분들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휴환 위원님하고 여인두 위원님 두 분이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선출해야 하는데요. 그때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용   두 분 중 한 분이면 이거 참….
유혜경위원   그때 하셨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어서….
  그러면 김휴환 위원님 추천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용   예.
김휴환위원   의회가 회의도 다수결도 좋고 좋습니다만 제가 3년 동안 쭉 해오면서 추경 예결위원장은 주로 초선의원들이 많이 맡으셨어요. 중간에 다른 분이 오셔서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만 계속 이래 왔습니다.
  첫째, 그래도 초선의원이지만 연장자순으로 하자 해서 쭉 해 오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위원장하고 계시는 이재용 위원님이나 유혜경 위원님도 하셨어요. 저도 제가 추경 위원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질서를 좀 그렇게 해 나가자 해서 계속 양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번에 당이 서로 나누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수당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하시겠다 해서 그것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경이 있을 때마다 아무튼 다 양보, 양보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번 추경할 때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당황스럽습니다. 
여인두위원   추천을 받으셨잖아요. 추천을 받으셨으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용   어찌됐든 지금 두 분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거수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귀선 위원님과 김휴환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사항과 거수로 투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인두위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무기명투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용   여인두 위원님의 말씀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들   예.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용   그러면 투표용지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귀선 위원님과 김휴환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56조 및 「회의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선임돼야 하나 형편상 다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예.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용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형편상 현재의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나누어 드리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비치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배부)
  (투표 완료)
  위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투표결과집계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려주십시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김귀선 위원 4표, 김휴환 위원 3표입니다. 무효투표는 없습니다. 
  김귀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귀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장직무대행, 김귀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귀선   감사합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예결특위가 소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선임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또는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됨으로 이점 감안하여 추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유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혜경 위원님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유혜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이 이번 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유혜경 부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유혜경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금일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6월 14일 수요일에는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고,
  6월 15일 목요일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마지막 날은 2016년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안에 따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시고,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니 예산서를 지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