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8일(수) 11시 02분

의사일정
   1.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안
   1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3.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4.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17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외 6명 발의】
   11.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3.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2017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조성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청 사무국장께서 의회 관계 공무원 해외 연수중이므로 정경백 기획복지전문위원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유혜경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4건을 포함한 총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를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조례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조례 정비 및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으로 건전한 인성 조성 및 미래지향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2단계 시범 실시에 따라 용당2동 등 시범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결정한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유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주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의원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주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목포시장이 제출한 2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례였으나, 목포영어체험마을을 폐쇄함에 따라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주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외 6명 발의】 
11.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태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1건과 시장이 제출한 4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법제처 정비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명칭 개정에 따라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관련 조문 정비 및 옥외광고사업 등록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신설ㆍ폐지하는 안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ㆍ정비하는 안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조항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을 반영하고, 단일화된 하수도사용료를 분류식과 합류식 지역으로 구분 부과하여, 합류식 하수도 사용료를 인하함으로써 하수처리 비용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합류식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부칙을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333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목원동 일원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 주도형 재생사업 활성화, 공동체의 육성 등 도시재생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임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3.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입니다.
  먼저 이번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5,987억 8,927만 8,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세출분야 일반회계 5,987억 8,927만 8,000원 중 2억 6,41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전남서남부권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 500만원, 전남서남부권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의원 사무실 노후 소파 교체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목포권미래비전만들기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의료관광거리 다목적 전광판 설치 4,000만원,
  의료관광거리 가로등 LED시안 설치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산업과, 대박산ㆍ산양저수지 준설공사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제6회 국제파워보트대회 시비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김시스터즈&김브라더스 시민 토크콘서트 5,000만원,
  갓바위미술관 운영지원 시비 550만원,
  경훈미술관 운영지원 시비 550만원,
  영호남 수묵화 교류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2017 목포 아태 분재 산업 박람회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권고 및 지적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의 2016회계연도 총세입은 8,142억 3,300만원이고, 총세출은 6,812억 5,200만원으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329억 8,1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은 819억 8,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5,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69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장 5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3,198만 8,000원으로, 1억 3,431만 2,650원을 지출하고, 2,204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과 결산검사 처리결과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김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님, 무슨 내용 가지고 하시려고 그럽니까?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추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요.)
  그러면 잠깐. 
최홍림의원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에 의해서 국토부에 청구된 간접비가 국토비의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자, 목포시가 이것을 지불하고자 하는 수순에 의해 법정에까지 가서 한달 반 만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지난해 말 의회에서 삭감된 5억원의 간접노무비가 드디어 이번 추경에 3,719만 2000원의 법정이자를 합해서 5억 3,719만 2,000원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간접노무비 지급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7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입로 공사는 국비사업이고 국토부가 법 규정에 없었으니까 지급을 거절했을 것이고, 국토부의 결정대로 따랐어야 하는데 왜 목포시가 나서서 지급하려는 것일까요? 
  둘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란 간접노무비 지급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화해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목포시가 받아버려서 5억원의 간접노무비가 탄생하게 됐고요. 
  또 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판사가 공무원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줄 돈 있니?’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추경 통과되면 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볼 때 법원의 절차만 끝나면 추경 통과에는 자신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이 공무원의 태도는 과연 의회는 안중에 있었을까요? 
  세 번째, 진입로 공사를 하청받아서 공사를 직접 한 하청업체에서조차도 의아해하는 간접노무비는 다툼의 소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보지도 않고, 만약에 고법에 가서 재판에 패소를 해요. 그러면 패소한다면 그 패소를 근거로 국토부에 우리 이렇게 패소했으니까 지불해 주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요. 
  그랬더라면 목포시가 이 간접노무비를 떠안을 일이 없었을 것이고요. 이 대목에서 공무원들이 과연 자기 역할을 다했을까요? 
  네 번째, 목포시 감독관, 감리, 시공사는 공사 당초에 공사에 따른 국비 배정이나 공법 변경이나 보상 지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날짜는 계약에서 빼야 하고요. 설계변경이나 공기 연장이나 기타 제반 발생될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해서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조목조목 적시해서 목포시의 부담으로 남을 원인을 제거했어야 함에도 공무원에게 주어진 공복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저버렸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공사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사 시행사인 하청업체가 원청액 손해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있어야 함에도 손해를 봤다면 하청업체가 봤을 것이고 하청업체는 간접비를 청구할 의사도 없었는데 원청에 간접비 청구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왜 원청이 간접비를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손해를 보지도 않았는데요. 
  여섯 번째, 지급기준이 적절했을까요? 공사일수와 지수 조정률도 무시한 간접비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사지연이 발생한 구간에만 간접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 구간 중에 공사지연이 발생된 1구간에만 간접노무비를 산정해야 되지, 왜 전체구간을 사업비로 산정하는 걸까요?
  일곱 번째, 흙의 처리과정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포시의 재산인 흙에 대한 포기는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문제 제기하자 그때서야 보고로 그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재산의 포기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지금까지 침묵한 상태에서, 인근의 오룡지구는 해당 흙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흙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더라면 폐기물 처리비 들여서 처리해야 하는데 무상으로 줬어도 폐기물 처리비용 들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이라던 흙이 민간회사인 대양산단 결산보고 시에 당당하게 흙값이 33억원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목포시의 주장대로 하자면 33억원의 산업폐기물을 대양산단에 불법 매립한 것이고, 대양산단 보고대로 하자면 흙을 폐기물이 아닌 정상적인 건축자재로 사용 가능했고 무상으로 준 덕분에 33억원이 절약됐다고 하니 과연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요? 
○의장 조성오   최홍림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최홍림의원   기다리십시오. 금방 끝내겠습니다.
  공법 변경으로 67억원의 토지보상비가 들어갔어요. 33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이거 회계상 가능한 일일까요? 
  당초 공사비에 해당 흙 80만 루베에 대해서 소할비, 운반비가 76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소할하지 않고 전남개발공사, 야구장, 대양산단에서 운반비를 부담해서 가져갔다고 하니까요. 간접노무비를 5억을 줄 게 아니라 반대로 76억원의 소할비, 운반비를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할비, 운반비가 76억원인데 대양산단에 들어간 흙값이 33억원이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자 야구장에 버렸다던 흙을 나중에 소할해서 매립한 것은 과연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5억원이 삭감된 지난해 말로부터 약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행정행위의 적절성, 언론과 시민들에 의한 수차례 문제제기에 대해서 확인절차 없이 사실확인 없이 이자까지 얹혀서 준다면 의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물론 판단하고 증거하기에 단순하지 않고 복잡다단한 사안임이 틀림없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간접노무비 5억 3,719만 2,000원을 부결하고, 이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 내려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요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계셔보세요. 최홍림 의원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1차 정례회인데 이번은 1년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사 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숙지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하시고 지금 왜 본회의장에 나와서 그 말씀 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님, 그 말을 하실 자격이 있으신가요? 예결위에서 이거 통과시키기 전에,
(조요한 의원 의석에서 - 자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통과시킬 때 단서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의석에서 - 이번 감사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단서조항이 달려 있어요.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해 주라고 제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조요한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 공식 서류를 접수해서 제가 감사를 감사 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의장 조성오   조요한, 찬성의원으로 발언하실 겁니까? 제가 시간 배려할 테니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많은 언론들이 보고 계시니까 의회에서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껏 오늘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대로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만 하라면서 뭘 계속….)
  그러니까 5분의 시간은 지키자는 얘기죠. 5분발언이니까 5분 시간을 지키자는 얘기지.
조요한의원   최홍림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간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홍림 의원께서도 이전에 쭉 문제제기를 해 오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정말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저희 위원회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감사요구를.
  그래서 김귀선 위원장님으로부터 그 공문을 받고 접수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전에 제기하셨던 문제였고. 그랬으면 이번에 저희도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했지만 최홍림 의원께서도 어쨌든간 소관위원회를 떠나서 의원의 개인 자격으로서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회는 뭐하고 있냐? 그리고 이런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달라.’ 협의라도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이 예결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으로 요청받고 거기에 따른 감사진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그 정도의 과오는 없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믿겠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 지금 나와서 이미 진행됐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계속 의혹을 주장하시면.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권능, 기능은 우리 스스로 자존심을 지켜갈 때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할 때 지켜지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론이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충분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의혹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회의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사전조율을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다시 하자고.)
  목소리만 높이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전 회의 때도,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래서 예결위원회로부터 공식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했다 그 말씀입니다. 
○의장 조성오   위원장님, 정리하십시오.
조요한의원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충분하게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목포시의회가 스스로의 위상을 존립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의원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조요한 위원장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반대의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결위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분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김휴환의원   김휴환 의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참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 문제 발생되는 원인 부분하고 추경 예산안 부분을 분리하자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5억원에 대한 화해결정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목포시에서 이 부분을 계속 떠안고 가면 갈수록 법적으로 이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상임위로 넘겨서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행정감사를 하시든 또 문제가 있다면 특위를 구성하셔서 어떤 조치를 하시든 그것은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일이다라고 해서 저희 예결위에서는 명확히 구분을 했습니다. 예산은 예산안대로, 업무에 대한 것은 업무대로. 그렇게 구분을 해야만 이자부담도 없고 일처리가 될 것으로 해서 저희는 그렇게 구분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김귀선 위원장님 통해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저희는 함께했던 일곱 분 의원님들이 정말 긴 시간 지혜를 모아서 계속해서 ‘그러면 이자 발생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냐,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성오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의원님들? 
  정영수 의원님. 
(정영수 의원 의석에서 - 5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요. 주창선 의원이 아닌데 주창선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명단에.
    다른 분으로, 다른 분 의원님으로 바꿔 주십시오.)
  (웃음소리)
○의장 조성오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들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하셔야죠.)
(정영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여기 안에 대한 동의 재청부터….)
○의장 조성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홍림 의원님, 표결을 실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기립해야죠. 간단한 건데.)
  어차피 찬성, 반대 나왔으니까 그것을 표시를 해야 이것이 통과가 되죠. 
(정영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 최홍림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5억 얼마에 대해서.
    거기에 동의 재청을 받아서 표결을 들어가셔야지. 한 분이 했잖아요. 
    그리고 본안 아닙니까, 이 원안은? 본안이고 최홍림 의원은 반대안을 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받으셔야죠. 
    그러고 난 후에 표결을 들어가셔야죠.)
○의장 조성오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할까요? 어쩔까요?
(정영수 의원 의석에서 - 동의 재청을 받으셔야죠.)
(이기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최홍림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면 그것을 물어봐야 돼, 먼저. 그다음에 이제 표결로….)
  한분한분 들어서 의사계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잘 하시잖아.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여태까지 이의 있다고 해서 다 했잖아.)
  (「의장님이 진행하시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이것은 이의 없고 그러면 표결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 맞을 것 같아요.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지.)
  의회사무국에서는 기립표결을 준비해 주시고, 찬반의견이 없을 경우 기권으로 계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의원 의석에서 - 3,700만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자 발생된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이 하겠지.)
  현재 본회의장의 재적의원 2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결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2017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 4건 및 권고 14건이며, 5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일정거래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반복사용, 근무지역 외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등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새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사회취약계층 기초에너지 지원을 확대 추진하시기 바라며,
  콜센터 운영에 있어 동일기관에만 장기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운영방법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은 우리 지역에서 직접 제조ㆍ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목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게 선정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인사이동 시는 2년 이상 전보 등 자체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관내 노숙인 시설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법원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해피실버교실 이용수요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이 예상되니 합리적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공통사항입니다.
  타 지역 우수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의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시설 재위탁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호봉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라며,
  의료공무직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군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향후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그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문경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건의 지적사항과 5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위원회 총평입니다.
  목포시가 지금 당면과제로 되어있는 고하도와 유달산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2018년도 개통에 따른 관광 인프라 숙박, 교통, 식당 등 수용태세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매년 각 실과에서 행정사무감사ㆍ결산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예산편성 시 정확한 데이터와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 주시고, 반드시 남은 예산은 정리추경에 불용처리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대양일반산업단지는 미래성장동력 산업과 고부가 가치산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자 분양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목표 분양률에 못 미칠 경우 대비 금융비용 등의 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 변경이나 분양 진행시는 시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분양 노력에 정치권과 집행부의 힘을 합쳐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는 2016년 해양정화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최초로 실시한 전국기초지자체 해양정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도서 및 해안가에 버려진 해양쓰레기 연간 573톤 수거처리하였으며,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의식전환에도 큰 기여를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해양정화사업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감사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설치 조사 시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이 국비 대비 시비를 일부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상비로 국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국비를 사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 위주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써 사업계획의 단계부터 전망을 고려하여 정확한 시비 확보 방안과 사전 검토가 충분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고,
  목포시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을 반환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자까지 포함된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국비 매칭 사업은 시비를 확보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달리도 오토캠핑장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소득향상에 따른 시민의 여가 패턴이 육상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수요가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인 달리도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국도 77호선 미개통으로 차량을 도선하여 달리도 오토캠핑장까지 접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캠핑장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시체육회 경기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시보조금 지급 시 행사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운동용품과 숙박 등은 목포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사용 및 구입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준수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출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축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6년도 약 3억원의 적자가 발생, 향후 운영적자 발생 시 책임근거를 마련하고,
  식재료 구입업체가 9년간 바뀌지 않고 있어 적정가 구입 요구ㆍ파악이 어려워 식재료 구입업체 선정방법을 개선하여 공개경쟁 입찰할 것을 요구하고,
  목포시에서는 모든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기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와 투명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술작품 구입과 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포시 예술작품 구입 및 보관과 관련하여 비치하고 있는 미술품 수량과 회계과에서 파악한 대장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 대여해 준 작품들이 최소 5년 이상 10년이 넘은 작품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재물조사 및 정확한 예술작품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부서에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그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요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총 지적사항은 32건으로 시정 19건, 권고 13건이며, 수범사례는 6건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암지구 도로변 완충녹지 옆 보행자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실과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통행 편의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송센트럴카운티 2차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하여 중앙하이츠 9동 아파트 옆 도로에서 체육공원 연결도로 편도 1차선을 2차선으로 개설 및 9동 뒤편 주차장 진입도로 가각부분을 확장하여, 주민 차량 통행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소유인 용해동 959-5번지 외 2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개인이 정부 땅을 타인에게 임차 및 월세를 징수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것은 향후 부당이득 반환 및 국유재산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도로 굴착 공사 중복시행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도로 굴착 전 관련 실과소, 타기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중복된 도로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암호 최대 1일 12만톤을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5만 8,000톤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탐진댐 1일 사용량을 줄이고 주암호 사용 톤수를 늘려서 예산 절약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관련으로 빠른 시일 내에 7개소의 게스트하우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라고,
  영업이 중단된 남행열차 포차가 조속히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및 개선ㆍ보완하여 미래의 목포를 위한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조요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안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채택된 2017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제334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ㆍ의결, 일반 부의안건 심의ㆍ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포시의회는 가뭄 피해 현장 방문, 지역민과의 면담 등 현장의 민생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목포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농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농작물들이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용수의 원활한 공급에 힘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2017년의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의 맛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찾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목포는 현재 서남해안권 관광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단계 성숙한 발전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만큼 의회와 집행부는 이제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목포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더 큰 목포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0분 폐회)


【기립투표 찬ㆍ반의원 성명】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투표의원수 : 22명
○투표의원
여인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김종선
유혜경
○찬성의원(16명)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문경연
주창선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유혜경
○반대의원(3명)
여인두
최홍림
김종선
○기권의원(3명)
조성오
고승남
노경윤
○투표불참의원(0명)
(실제 찬성의원 16명반대의원 3명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신현청
전문위원 정경백   양회성   조선아   박 헌
의사담당 김현미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심사보고서
3.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3.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4. 2017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인)
의원 여인두(인)
의원 고승남(인)
사무국장 김황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