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5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업유치실
   O 환경관리사업단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제34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김의숙 실장께서는 정확하고 쉽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ㆍ단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실장ㆍ단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ㆍ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유치실 
  김의숙 기업유치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기 전에 어제도 우리 관광경제국 보고 및 답변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이나 담당이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셔도 되니까요. 괜히 그냥 기억도 없고 정확히 모르는데 허위로 틀린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또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하고 이제 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담당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보고해주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기업유치실 소관 주요 현안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사항입니다. 
  분양현황은 전체 분양대상 220개 필지 106만 8,095평방미터 중 144개 필지 53만 7,254평방미터를 분양하였고 71개 기업을 유치해서 현재 32개 기업이 가동중에 있고 건축중이 10개, 나머지는 설계 등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유망한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이행보증증권 수수료의 50%이내를 전남도와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식품부지가 분양 완료돼서 산업4블럭 운송장비 제조업 부지에 식품업종 4필지 3만 3,400평방미터를 추가하는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중 3필지 2만 8,800평방미터를 분양하였고 또 산업8블럭(네거티브)용지를 수요에 맞게 분할해서 2필지 9,600평방미터를 분양하였습니다. 
  또, 현재 80개 정도 기업을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금년 말까지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타겟기업 15개 업체 23필지 21만 3,900평방미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양활동을 전개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분양률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낮은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고 이주근로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서 물류비와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양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물류비는 현재 28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주정착금은 11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물류비 지원대상은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운송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연간 5,000만원 한도로 해서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근로자 정착금은 수도권 소재 이전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시에 이전할 경우 우리시에서 3년간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1회에 한해서 1인당 100만원씩 가족 분 포함해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미분양된 용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업종을 재배치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7월까지 완료하고 또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에너지 관련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추진사항입니다. 
  유치대상 기업들의 업종 수요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업종 재배치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타겟 기업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용지 배치 블럭별로 타겟 기업들의 수요에 맞게 업종을 추가하고 비선호 업종과 환경유해물질 발생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달 말까지 국토부와 영산강 유역청,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7월까지는 완료해서 금년도 분양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라? 장송지 위원님? 
  예,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날씨가 뜨겁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직원분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아는데 지금 뭡니까, 조금 전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나주 에너지밸리 관련해서 상당히 시장님도 그렇고 심혈을 기울이신다고 그러는데 혹시나 진척된 사항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시장님 관심사여가지고 노력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 협조도 얻고 해가지고 도에서 산자부에서 도광역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끼어들 수는 없고 도에서 응모해서 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전남도는 나주혁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지정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와 있고요. 문제는 우리시가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도에서도 상당히 우리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언제쯤이나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6월달에 산자부에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그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공모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 하반기에 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하반기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게 어찌됐든 간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목포시로서 대양산단으로서는 굉장히 쾌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힘써주시고요.
  또 우리가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만 수소전지발전소 관련해서 이번에 저쪽 어디죠? 
  (「강릉」하는 위원 있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강릉.
박용식위원   예, 강릉에서 사고가 났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는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파가 특별히 없을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거기에 대해서는 강릉 테크노파크 시설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적용하는 실증시설입니다. 그래서 보관탱크에 더구나 용접까지 되어있는 보관탱크에 수소를 보관하다 폭발을 했는데요. 수소연료전지는 우리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개질기하고 또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는 스택 부분이 연료전지 내에 일체형으로 되어있어서 따로 수소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탱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강릉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용식위원   저희들이 일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우리 목포는 수소탱크를 보유 않겠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사용하지 않는 걸로.
박용식위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보편적인 분들은 수소하면 저희들이 늘 염려를 했듯이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 기업유치실에서 충분히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더군다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융복합벨트 부분 추후에 저희 목포까지 아마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경쟁이 많아질 거 같아요. 현재보다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다른 지역도 만일 그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저희와 비슷한 구역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른 뭐 향후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보신 건 있는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래서 현재 우리 산단에 에너지기업이 대규모 기업이 한 군데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도 자기 연관 기업을 유치하는데 같이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에너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전기장비, 통신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우리 산단에 이번에 실시계획 변경할 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기업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만일 그 기업과 연계돼서 유치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분양률이 약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지?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제가 봤을 때 금년 연말까지 현재 우리가 여기 1쪽에 표에 15개 업체 29필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분양률이 한 20%가 됩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발전소 부지하고 에너지기업, 또 접촉하고 있는 식품부지 이렇게 한다 하면 한 20%는 될 걸로 보고요. 그렇게 순조롭게 된다면 금년 연말까지 70%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자신합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발전업 부분에 그 예상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8필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산업13, 15, 16.
김양규위원   그럼 거의 한 10%? 8% 정도 되겠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대양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저번에 언론상에도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비금속광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산먼지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요인이 있다, 그 업체 측에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돔형식으로 해서 겉을 씌우겠다, 그 필지가 지금 산업13번인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니요, 14블럭입니다. 14블럭.
김양규위원   14번인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14블럭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현재,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4블럭은 현재 분양이 다 된 상태입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추후에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방안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래서 우리 입주심사 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등록 허가를 해준다든가 사업허가를 해줄 때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실시계획 변경을 하신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산업13용지 같은 경우는 비금속광물,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광물을 제외시켰습니다.
김양규위원   제조업을 제외를 시키셨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민감해하는 그런 업종들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제외시킬,
김양규위원   제외시켜나가실 계획이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래서 이제 13블럭은 원래 발전소하고 비금속광물이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 비금속광물을 이번에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입주하기로 되어있는 기업들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4블럭은 이미 다 입주하기로.
김양규위원   그 14블럭만 그게 포함이 되는 거고 다른 블럭들은 아예 없는 거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비금속광물을 이렇게 제외시키도록.
김양규위원   그럼 산업13용지 같은 경우에 우리 수소연료전지 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적정부지인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양규 위원님 추가로 지금 아까 비산먼지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쪽 레미콘 공장 들어옵니까? 크라샤 옆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크라샤 레미콘 부지는 아직은 이제 거기 신청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거기 옆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부지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부지인데요. 아직 입주신청은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은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마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는 걸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 레미콘 부지말고 그 옆에 부지?
박용식위원   아니, 그 부지. 그 옆에 크라샤 옆에 레미콘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서로 알아보고 있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크라샤가 어느 정도 쉬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레미콘 공장 들어오면 거기까지는 그 시설까지는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실장님께서도 만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염려를 좀 해주십사,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서로 지역경제과랑 유기적으로 협조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면 2019년도 5월 기준으로 분양률이 50.3% 지금 되어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근데 이게 지금 분양은 계속 하신다고 보고는 하는데 벌써 이것도 분양 3필지, 산업4블럭하고 산업8블럭 분양 2필지 이것도 분양이 된 거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이 필지만 해도 상당히 큰 필지인데 그러면 그만큼 기존에 분양됐던 회사들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이제 금년에 취소된 게,
문상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분양에서 빠진 회사들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 보시면 물류비 및 이주정착금 지원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이번에 올리셨어요. 그러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근데 조례를 보시면 이주정착금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그게 조건이 다 충족해야지 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3년이란 기간을 있어야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문상수위원   이주정착금이 나가는데 그게 맞나요? 3년 동안 거주 뒤에 이주정착금이 나간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없네요? 3년, 주민등록거주지를 이제 이사를 왔으니까 올려놨는데 부득이하게 2년 반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주정착금이 아예 없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받을 수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3년 뒤에 그 뒤로는 이주정착금이 어떤 식으로 나갈려고 계획중이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주민등록상 확인을 해가지고 그 전에 수도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기업과 같이 우리시에 전입을 해서 3년간 주민등록을 유지했을 때 1인당 100만원씩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문상수위원   다섯 달 주는 거네요? 다섯 달 주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한번 주는데 가족이 3명이면 300만원, 5명이면 500만원,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문상수위원   1인당 100만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고요.
  2페이지는 제가 복합적으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시는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양산단을 놓고 우리 기업유치실은 분양한데 매달려있고 또 지역경제과는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매달려있다 보니까 가끔 서로 엇갈리는 길을 가고 있는 거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이런 문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같은 경우도 기업유치실은 무조건 분양만 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지역경제과는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갖춰져야지 또 허가를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만약에 그런 부분이 허가가 났을 때 또 어떤 그런 허가 때문에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를 보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는 허가를 줄려고 하겠지만 허가라는 게 법적 근거만 통과를 하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기업유치실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금방같이 어떤 업체가 허가를 낼려고 한다, 그러면 허가를 낼려고 한다는 것은 분양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소통이 잘 안된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절차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대양산단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대양산단에서는 이게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인지 우리 지역경제과에다가 입주심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업종별로 가능하면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 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산업14블럭 같은 경우는 다 이미 분양이 된 상태거든요. 분양이 된 상태에서 공장등록은 지금 한참 후에 이제 하겠다고 공장등록 신청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 부지는 처음에 14블럭중에 3개 블럭만 레미콘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는 레미콘을 할 수 없게끔 비금속광물 부지지만 대양산단 분양계약서에다가 레미콘을 할 수 없게끔 레미콘은 제외다,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분양 계약을 한 상태인데 그렇게 분양을 받은 분이 이번에 레미콘을 하겠다고 입주신청을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하여튼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곳을 위해서 공동적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소통하셔가지고 잘 분양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아이고, 자꾸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이번 추경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까? 4,000만원 올리셨더라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보면 산업7,8 그쪽 관련해서 현재 소필지로 나누기 위해서 지금 한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타겟 기업 집중적으로 15개 업체 한다는데 거기하고 서로 얘길 맞춰서 지금 하는 겁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용식위원   먼저 기반시설 조성해놓고 입주를 받는 게 아니고 서로 얘기를 해서 맞춤형으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왜 그러냐면 평당 보통 3,000평 이상 돼버리니까 들어올 데가 없어요. 우리 타겟 기업에서는 예를 들면 1,500평을 원한다, 2,000평을 원한다 했을 때 거기에 맞게 분할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관로를 이렇게 매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박용식위원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현재 7필지를 13필지로 분할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6개 필지에 상하수도 관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 듭니다.
박용식위원   16개 필지를 나누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7필지를 갖다가 13필지로 분할을 하는데 이제 거기다 6개 필지에 대해서 상하수도 관을 매설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7개 필지를 13개로 바꿔야 되니까 7개가 조금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6개가 부족.
박용식위원   6개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놈을 맞춰서 지금 현재 맞추면 4,000만원이란 이 말씀 아닙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추가로 또 필요할 때 앞으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때 또 다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필요한 건,
박용식위원   올해 이제 쭉 가서 11월달에 정리추경 있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다음에 또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박용식위원   4,000만원 충분하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감사합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제일 큰 목적이 어떤 것을 유치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부속적인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게 우리 대양산단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에너지산업복합 지정을 도 공모사업으로 시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시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지금 더불어서 이쪽 정치권에 계시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저번에 한번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20km로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에 지금,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되어있어서 그거를 폐지시킬려고 그거 있으면 목포로 유치가 안 되잖아요. 20km가 넘어버려서. 그래서 나주혁신도시 위주로 이거를 형성을 할려고 그래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에서 도로 공모사업을 올려서 도에서는 박지원 대표님한테 의뢰해가지고 협의중인 걸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시장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하면 우리가 지금 실시계획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잘 했는데 아까 우리 박용식 위원이나 김양규 위원이나 문상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13번, 14번 이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분양 위주로 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지금에 와서는 업종을 선별해서 만약 이거를 유치한다면 여기에 맞는 게 들어와야 되고 비금속이나 이게 한다면 미세먼지 상당히 전기 이런 부분들이 민감해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이 현장도 방문했고 지적했던 것이 아까 우리 문상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던데 이게 2개 분양팀하고 허가팀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각자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하다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소통을 초기에서부터 해서 이거를 해야지, 결국 이게 유치를 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13, 14번이 제일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시기에도 실시계획 낼 때 좀 우리가 시에서 어떤 것이 법상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가야 앞으로 이게 분양에도 상당히 좌우할 수 있다는 저의 견해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먼저 한 레미콘도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좀 보상을 해서 이거를 유치를 안 하면 되겠다, 왜?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분양을 현재 50%인데 50%를 분양을 해야 되면 이런 몇 군데 들어옴으로써 다른 업체들이 유치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면 큰 그림에서 이걸로 간다 하면 그거를 실시계획 할 때 이거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번에 이 레미콘 부분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분들 업자 입장에서는 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허가 내줬고 또 매입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치선정을 잘못하고 돔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출혈이 많았을 거예요, 그 대표하신 분은. 
  그러나 이것이 그 시스템으로 봐가지고 차량이 바로 그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야적을 해가지고 다시 그걸 상차해서 다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그게 이제 미세먼지가 나온 거예요, 비산먼지가. 지금 현장 한번 가보셨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여기를 뭐, 덮었다 하더라도 또 여기 북풍받이라 이게 바람이 굉장히 쌔요. 그러면 이것은 그걸 일시적으로 덮고 물 뿌린다 해서 그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시가 70% 앞으로 80% 분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걸로 차질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안하고 계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긴 하는데요. 실시계획 변경을 이미 분양된 재산권이 그쪽에 있는데 변경하기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된 13블럭만 비금속광물을 제외시키기로 했고, 하여튼 이미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지도감독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적절하게 저는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산업복합단지를 유치할라고 하면 큰 그림에서 이게 초기에 레미콘이 시작한 시점에서 우리가 보상을 주더라도 이 부분을 다른 쪽에다가 유치를 하든지 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보상을 좀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앞으로 봤을 때 이거를 유치할라고 봤을 때 그 부분도 저는 생각했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앞전에도 계속 얘기한 것이 그거여. 뭐 법적으로 그분들이 주장하면 아무 뭐가 없죠. 그러나 시에서는 보상을 주더라도 이 업체를 다른 데로 외곽으로 이주하고 저는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 경제과나 어디나 해도 법적으로 우리가 분양했고 뭐 문제 있냐, 그거를 넘어서 이것을 유치할라고 했다고 그런 큰 그림이 그려졌다 하면 우리가 보상을 주더라도 이 업체를 다른 쪽으로 계획을 유도를 해줬어야 된다는 그게 저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업무적인 뭐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시장님이 명예역할을 잘 해주셔서 또 이 자리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정치권들의 힘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그분들도 아,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 얘기를 함으로써 그분이 중앙에 뛴 분도 아, 그래도 우리 목포 발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알아주구나. 저는 그게 좀 애석하더라고. 
  그래서 뭐 칭찬을 하면 별것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시에서 홍보하면서 또 유도하고 좀 해서 저도 이 부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오시면 그 결과를 물어보고, 이번에 실무자가 바뀌어졌더라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중앙 과장님에서. 그래서 그 정도 저도 지역 국회의원이나 애착을 갖고 이 부분을 풀어갈라고 굉장히, 제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그런 부분들 노력하신 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좀 홍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에 시기에 적절하게 계획은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없어요?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지금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4개 기관 14개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게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게 이제 한 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한 달?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그 전부터 우리가 관계 기관에 가서 또 협조요청 하고 쭉 진행해왔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변경은 지금 거의 조율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변경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이제 업종 추가내지는 업종 제외가 있는데 방금 저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크랴샤나 레미콘, 비산먼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거다, 향후에.
  근데 지금 산업용지에 11번, 12번을 보면 거기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상당히 정밀한 그런 장비들을 제작,생산하는 그런 업종이 그리 추가가 됐죠? 산업용지 11, 12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지금 크라샤나 레미콘 용지하고 상당히 거기가 접근성이 가까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그 중간에는 화물자동차 정류장,
○위원장 김귀선   아니, 있긴 하는데 그게 있더라도 상당히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죠. 산업용지 6번에도 그 업종이 들어가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산업용지 5번이나 7번이나 8번 쪽에 이 업종을 그쪽으로 추가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쪽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됐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들어가 있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지금 업종배치도 보면 범례 그게 수정이 된 겁니까? 범례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이번 실시계획 변경해서 수정이 된 범례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지금 거기가 네거티브 용지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5번, 7번, 8번이. 근데 전자부품이나 컴퓨터, 영상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전기장비 제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가 전기장비, 통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5번, 7번, 8번에가.
○위원장 김귀선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여기 범례에 있는 것은 네거티브 용지는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인데 이 범례에 되어있는 것은 제한업종입니다. 제한업종.
○위원장 김귀선   아, 이건 제한업종이에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나머지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고 이 네거티브 용지에 대해서만 이거는 제한업종을 여기다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범례는 못 들어오는 업종이라 이 말이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다른 거, 네거티브 용지 제일 마지막 부분 5, 7, 8만 거기에 대해서만 들어올 수 없는 제한업종을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거기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나머지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 거기만 못 들어온다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 5번, 7번, 8번도 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향후에 이건 정밀장비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하고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수소연료전지 폭발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강릉에서 이 용접용기 사용해가지고 폭발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여기는 그걸 몰랐을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그것을,
○위원장 김귀선   저는 그게 이해가 안돼요. 이분들이 그걸 모르고 이런 용기를 사용을 했느냐,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폭발사고가 이번에 처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강릉 용접한 용기를 지금 아마 국내나 또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국내에서도 분명히 더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이게 이 사고의 원인인가 하는 또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산자부에서 발표하기는 여기는 용접용기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우리 수소차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용접하지 않는 용기로 해서 혹시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이렇게 터진 게 아니라 찢어져가지고 새는 형식이,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수소차는 그러더라도 지금 이 발전소 같은 경우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발전소는 용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저번에 우리가 그 남동전지 갔을 때 이제 LNG충전소에서 바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일부 어느 정도 저장을 조금이라도 해놔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탱크는 필요하다고.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또 그건 이해가 안되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번에 우리가 관련 녹색에너지연구원에도 알아보고 산자부에도 알아봤는데 탱크는 별도로 필요 없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저장탱크는 아예?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장 정순주   강릉 사고 국과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포인트가 왜 박사들이 연구하는 기관에서 용접된 탱크를 사용했냐, 그게 지금 수사 포인트입니다. 왜 그랬는가.
○위원장 김귀선   왜 그랬을까요?
○부시장 정순주   그건 모르죠, 아직.
  (웃음소리)
○위원장 김귀선   근데요, 이제 이런 원인이 규명이 됐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불안해하죠. 그러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냐, 정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근했을 때 상당히 불안감이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강릉 같이 민가하고 우리 목포시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양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분들 안전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리고 향후에 또 대양산단에 입주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재검토를 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치하고자 거의 결정이 됐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저는 목포시가 이런 안전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적절하니 시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대응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아직 계약 단계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계약이 되면 홍보차원에서 보도자료라도 내가지고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또 이렇게 안전한 시설이라는 걸 같이 곁들여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그러니까 목포시하고 우리 의회하고만 공유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서 해주시는 것이 시민들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실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현지 가봤고 직접 눈으로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설명 듣기에 정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국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환경관리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O 환경관리사업단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입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까지이며 고하도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수장ㆍ연구동, 전시ㆍ교육동, 생태체험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총 사업비는 534억원입니다. 
  2017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작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이 60%로 벽체 미장 및 철제 창호틀 설치 작업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62개소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청소 인원은 10명으로 하루에 오전, 오후 2회씩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벽면 페인트 작업 등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였고 매월 위탁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상태 및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친환경 차량 보급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친환경 차량 보급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사업비는 4억 8,240만원입니다. 
  지난 3월에 신청을 받아서 28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6월달에 사업 포기자가 지금 발생됐기 때문에 사업 포기 발생분에 대해서는 예비순위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대상은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목포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기업단체로 사업비는 9억 3,600만원입니다. 
  53대를 선정해서 현재 19대를 지원했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신차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7대를 선정해서 5대를 지원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 지원차량은 지금 저희들 차가 덜 나왔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를 지원을 6월 말까지 해보고 그 이후에 사업지원자가 미달되거나 또 포기자가 발생될 때는 추가로 공고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매립장 매립율이 거의 93%입니다만 신규매립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일부를 굴착해서 재사용함으로써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사업량으로는 폐기물을 굴착하고 선별해서 매립장을 5만 평방미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40억 9,400만원입니다. 
  2014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작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또 전라남도 건설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조달청에 공사원가사전 검토 및 계약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완료되면 금년 6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선별장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이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적정량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으로 하루에 10톤씩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선별작업대 및 컨베이어 등 13종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비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으로 전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자원순환특별회계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7월경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9월 회기 때 조례를 제정해서 10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경실무원 작업 환경개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전기준에 맞게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실무원들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차량 및 보호구 등 안전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청소차량에는 작업자 보호용 영상장치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배기관 방향전환, 작업표시등, 반사띠 부착 등을 의무화 하였고 보호장구 중에서는 절단방지장갑과 보안경을 추가로 이렇게 착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추가로 한 2억 4,6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으로 주간작업 시간을 현재 저희들이 5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6시부터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청소차량 탑승 인원을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작업인원을 3인 1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6월중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주간작업에 대한 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단체교섭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교섭을 할 때 시간변경 관계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주간작업은 5시에서 6시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규모는 하루에 40톤을 처리를 해가지고 퇴비를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운영비는 연간 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 7월부터 말까지 악취발생 원인 및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기술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 전반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실제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기계의 고장이 잦고 악취 포집 및 저감시설 기능 저하로 적정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시설을 시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검사 할 때 좀 강화하고 노후시설을 수시로 교체하고 보수공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에너지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가연성폐기물만을 선별해서 파쇄, 건조, 성형과정을 거쳐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하루에 2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오롱글로벌에서 2017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운영비는 약 3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 7월 말까지 고형연료를 저희들이 판매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사용기피로 매립장에 직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형연료 수요처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하루에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가, 또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7월부터는 무상으로 공급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월중에 전처리시설 성능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하루에 80톤씩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도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작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운영비는 한 28억 정도 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조슬러지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장성에 있는 고려시멘트에다가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해봤는데 건조기 패들이 마모가 상당히 심하다 해서 교체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황상 이번에는 못하고 다음번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패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단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 단장님이 업무 전체에 대해서 다 숙지는 하고 계시지 않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기억이 좀 안 나시거나 또 막히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들한테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도록 단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자,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단장님, 공중화장실이 일단 용어가 어떻게 되죠? 공중화장실이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정의를 말씀하신가요?
문상수위원   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말 그대로 어느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공중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고 이동화장실 있고 유료화장실 있고 화장실 종류는 많죠. 근데 이제 다 공익을 위해 쓰는 것이 많은 건데, 우리 지금 천사대교 개통하고 나서 천사대교 그쪽에 화장실이 많이 없어서 신안군에서 조치한 건데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편의품을 제공하고 그렇게 시행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제가 그래서 예전에 환경보호과 과장님으로 계셨던, 다른 데로 가셨는데 한번 여쭤봤었어요. 북항에도 쉽게 말해서 관광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주유소 화장실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그걸 좀 지정해줄라고 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게 이제 일종의 개방형 화장실이거든요. 지금 서울 일부 구청에서 그걸 시행을 해요. 그러면 일단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문상수위원   조례는 있어요, 시에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일정기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물품으로 이렇게 화장지라든지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제도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신안군에서는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일단 화장실 유지보수는 군에서 해주고 편의품을 화장지 같은 것은 주유소 화장실에다 줍니다. 제공해주고요. 그다음에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표시를 또 해주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그거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목포시 공중화장실 지원조례에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문상수위원   있죠?
  (「주유소 공중화장실은….」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귀선   답변대로 나오세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문상수위원   그니까 개방형 화장실은 지자체 장이 지정을 해주면,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지정을 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개방형 화장실이 됩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맞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짓는 것보다도 관광지 평화광장이나 북항이나 이런 관광지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줘서 그걸 좀 유지보수 하고 편의품을 제공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공중화장실 만드는 것보다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실제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랑 가게라든지 접촉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른 지역들 사례를 한번 보니까 업체 선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오히려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더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문상수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검토해서 시행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쪽에도 공중화장실은 있어요. 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근데 멀리 있을 때 하고 또 주유소에 가까이 있으면 그런데다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용 못하게 하면 또 시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수를 뭐 집행부에서 지정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주유소에서 요구를 할 때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관련 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한번 협의는 해볼랍니다.
문상수위원   어차피 조그만 화장실 만드는데도 1억씩 들어가는데, 예산 보면.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정도 규모를 만들려면 2억, 3억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또 유지관리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시민이 자체적으로 우리 화장실을 좀 지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개방하겠다. 이 좋은 뜻으로 의도하면 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담당 김선화   위원님,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귀선   마이크 키고.
○환경위생담당 김선화   주유소 화장실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입니다.
문상수위원   아, 주인이 개방 안하면 안한다니까요?
○환경위생담당 김선화   아니요, 그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입니다.
문상수위원   아, 그니까 주인이 안한다니깐요, 개방을.
○환경위생담당 김선화   그것은 그니까 공중화장실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법에서 그거,
문상수위원   그러면 신안군에서는 왜 하죠?
○환경위생담당 김선화   그건 이제 제가 따로 알아보겠는데요. 주유소 화장실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입니다.
문상수위원   아, 그니까.
김양규위원   열린화장실이란….
문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군에서는 왜 그것을 어겨가면서 하냐 이 말이죠.
○환경위생담당 김선화   제가 그건 알아보겠는데 이제….
문상수위원   그럼 알아서 답변, 개방화장실은 그럼 편의품이,
○환경위생담당 김선화   지정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공중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문상수위원   그럼 신안군은 잘못된 행정을 펼친 거네요?
○환경위생담당 김선화   어떤 지원을 해주기로 다른 걸 하실 수 있는데,
문상수위원   유지보수비를 왜 주죠? 법적으로 안되는 건데?
○환경위생담당 김선화   그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법으로 정한 공중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다시 정할 수는 없거든요. 법으로 일단 정해져 있어요. 주유소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입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그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알아보셔가지고 말씀해주세요.
○환경위생담당 김선화   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하나 덧붙여서 우리 지금 모 동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공원에 오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옆에 세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세차장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일정 부분 아까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제도가 참 한번은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일단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곳이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이전에도 아마 작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여기에서 고용하시는 분들의 신체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전부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어쩐가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일자리를 시에서 제공하고 측면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몸이 좀 불편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지는 못할망정 같이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김양규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신체부분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신 분들도 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단 몸은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김양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청소를 못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주어지면 충분히 조금씩이라도 하시면서 청결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단, 그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 지회에서 어떤 부분의 어떤 장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뭐 4시간, 5시간이 주어지면 충분히 조금씩이라도 화장실을 청결하게 만드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장비들 그런 부분까지 혹시 체크를 하시는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매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대체적으로 우리시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조건에 넣었어요. 청소상태가 제대로 안되고 그러면 다음번 계약할 때는 반영을 할란다,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결해졌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이제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이분들이 용역비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일반인이 아니시잖아요. 일반인이 사용하는 똑같은 솔을 가지고 청소하실 수가 있겠어요? 일은 하셔야 되는데 지회에서 그런 장비를 지원을 해주냔 말이에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장비 부분은 한번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일반인하고는 조금 신체적인 능력에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한 장비들을 오히려 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양규위원   그리고 일단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보통 목포시에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어떤 폐자원을 이렇게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계장님 한번 뵀었는데 법적으로 몇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철거를 할 때 그때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겠죠.
  근데 그 면적 이하의 건물을 철거를 할 때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을요. 그럴 때에는 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설비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폐기물처리 말씀하시죠? 일단 저희 생활폐기물은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산업폐기물은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김양규위원   제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뭘 지금 질문하신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류계장님이 한번 좀 말씀할까요?
○위원장 김귀선   아니, 지금 과가 환경보호과를 하고 있으니까 보호과 끝나면은,
김양규위원   아니,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귀선   보호과예요?
김양규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아니, 이거 폐기물 얘기하니까.
김양규위원   환경보호과 류희열 계장님,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류계장님.
김양규위원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 처리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거기에 뭐 비산먼지가 분명히 날아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방진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게끔 분명히 어떤 조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처를 해야 되는 게 일정평수 이상의 작업을 할 때 그거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 평수 이하의 작은 작업이라도 분명히 비산먼지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오염물질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그 수치가? 
○환경지도담당 류희열   환경지도담당 류희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어제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보셨던 사항이고 이제 위원님께서 전화하셔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봤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철거부분 자체는 법상으로 3,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것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0평방미터 이하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환경보호과에 신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너무나 많습니다. 
  철거 자체는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행정과 철거하면서 철거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것 자체는 준비를 해라, 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범위에서는 일단 벗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철거현장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3,000제곱미터인가요?
○환경지도담당 류희열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보통은 그런 작업을 할 때 예전 같으면 그냥 물 조금 뿌리고 먼지 조금 안 나게 하고 철거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 관심이 정말 큰 게 사실이잖아요.
○환경지도담당 류희열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꼭 수치상으로 몇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이 나가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쓴다, 이런 것보다 작은 부분부터라도 조금 더 보호과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대책마련 그런 걸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숫자로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하겠지만 그 이하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보다 작은 부분부터 저희가 더 신경을 쓰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더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지도담당 류희열   예, 위원님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걸 신경 안 쓴다는 자체가 아니고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일단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환경보호과에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조금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게 어쩔까요?
○환경지도담당 류희열   예. 그렇게,
김양규위원   조례로서 만들어도 괜찮고.
○환경지도담당 류희열   예, 건축행정과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우리 환경보호과에 신고해서 협조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들 고생 많습니다. 노고가 많네요.
  지금 우리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있죠. 10월달에 준공하고 바로 개관을 하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환경부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모든 것은 거기서 이제 주관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렇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 이게 인천하고 상주하고 목포 지금 세 번째 생물자원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목포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일단은 거기 시설 규모라든지 내용을 보면 어린 학생들 교육체험활동이라든지 생물에 관심을 가지신분들, 관광객들, 저희들이 연간 거기 방문객들이 한 40만 정도 방문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또, 그와 맞물려서 해상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광을 비롯해서 목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그쪽이 고하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카 정류장 있고 또 뭡니까, 현재 목화밭입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목화 체험전시장입니다.
박용식위원   체험전시장 있고 옆에 관련해서 어찌 보면 생태관광에 또 나름대로 이쪽 부근에 거점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는 하거든요. 혹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에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될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주로 국가직이어서 근무 정규직들은 국가직으로 내려오는,
박용식위원   인원은 뭐 몇 명이나 근무자?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라든지 제가 이 용어를 좀 써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허드렛일 하시는 청소 미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용식위원   일부는 저희들한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일부 있을 걸로.
박용식위원   그러한 효과는 있을 것이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거기 현재 보면 고하도 정류장을 통해서 지금 진입도로가 좀 필요하다, 시에서는 전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 3월달부터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고하도 입구에서 생물자원관까지 진입할려면 3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박용식위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교행이 어렵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청에서 신항만 배후부지 거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진입도로하고 연결해서 생물자원관을 진입하면 참 편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관계기관도 방문하고 또 환경부 직원도 만나고 기재부 직원들도 만나고 또 우리 정치권에 계신 분들, 우리시 간부님들 전체 해서 아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아쉽게도 국회 소소위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해서 꼭 해줄 것처럼 거의 갔다가 결국에는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해준 시설물을 도로까지 해준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라는 그걸 내세워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무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생물자원관이 개관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불편한 것을 충분히 아마 느낄 거예요. 그렇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분들도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가지고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총액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박용식위원   실은 보면 그 도로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주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게 한 600m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600m정도 되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들 최단거리죠, 사실은.
박용식위원   그래서 우리 목포로서는 자원관이 문제가 아니고 실은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굉장히 앞으로 그 도로가 붐빌 텐데 단장님께서도 우리 생물자원관이 개관하게 되면 개관하신 분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좀 해서 목포시하고 충분히 뭡니까, 우리도 한편으로 봐선 덕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애써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운영비라든가 앞으로 하는 것은 우리 목포시 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전혀.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박용식위원   거기에 따른 전시할 전시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예, 1-2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 앞전 임시회 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조례 발의를 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관리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동네가 됐든지 공원이 됐든지 가다보면 공중화장실을 가끔 일부러 또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관이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그래서 저 또한 그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말씀드릴려 했는데 좀 기회를 잃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카메라라는 것이 굉장히 뭡니까, 어찌 보면 단속하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 조례에다도 내포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반드시 촬영하는데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왜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청소하신 분들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쭉 하신다 하셨는데 그러할 때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에게 청소도 시키면서 안전에 좀 유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들이 장비가 전파탐지기하고 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짐없이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1-3쪽 지금 보시면 아까 전기자동차요. 노후경유차는 이미 지금 다 찼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닙니다. 지금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6월경에,
박용식위원   아, 한 번 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비 순위를 뽑아놨거든요. 그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뽑아가지고 아니, 뽑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전기자동차는 우리 예산 안에서 전부 다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전기자동차는 53대 선정을 해놨고요. 거기는 자동차가 나와야 돈을 주거든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회사에다 주게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53대면 그럼 우리 예산 내에 지금 다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혹시 남는 거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여기도 아마 포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다 해보고 7월에 추가로 공고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지금 전기자동차 유인물에는 자료에는 12대 지급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 19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19대 지원.
박용식위원   그 사이에 7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보통 보면 우리 추경에 기본적으로 노후경유차 지원 국비가 거의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국회에서 계류되다 보니까 확정을 지금 못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만일에 추경이 국비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거기 매칭 시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확보해서 추가로,
박용식위원   언제 확보하실 겁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목포시는 현재 정리추경에나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이제 하여튼 일단 국비에 확보가 됐는지 안됐는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거의 아마 될듯한데 그걸 미리 좀 알아보시지 않으셨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하여튼,
박용식위원   예, 과장님이 혹시 아시고 계시면 답변?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노후경유차 관계는 현재 도에서 당초에 올렸거든요, 이번 정부 추경에. 그래서 지금 정부 추경이 안 되다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올리지 못하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는 6월 국회 추경에서 된다 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다음 추경내시에 올려서 일단 그 사업을 차년도에 실시하도록 그 사업 먼저 하고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정리추경 때 되고 그러면 상당히 급박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때 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고하고 이러다보면 그 예산을 이월시켜서 먼저 하고 또 내년 예산은 별도로 끝나면 다시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제 보면 저희 시민들도 자꾸 문의도 하고 지금 후반기에 또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로 기대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전화오신 분들 많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뭡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되어있고 결국에는 국회에서 그거 예산 자체가 계류중이니까 아마 우리도 그에 발 맞춰서 지금 못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제가 공중화장실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주로 평화광장이나 그렇게 사람의 인적이 많은 데는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이 잘 구비되어있고 청소도 잘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외곽으로 가면 화장지가 떨어진 일도 많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외곽지역을 좀 특별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1-3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저도 확실히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을 잘 알게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는 선도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특히 각 동이나 자생조직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들이 지금 시 홈페이지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자생조직 회의 때 홍보하고 저희들이 심지어는 SNS까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홍보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싶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미세먼지 마스크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그게 일상감사까지 끝나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계약이 지금 아직 안 되어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KF94로 정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당시에 5월 말 중순에 내려왔거든요, 서류가. 하게 된다면 8월달이나 이때 공급돼요. 
  그러다보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을 해도 시민들한테 별 없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할 때가 11월 초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계획했던 것을 보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국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쪽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이게 지금 몇`% 공정률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이게 원래 예산보다 많이 축소가 됐어요. 원래 이제 남항에 설치하기로 했을 때보다 이 사업이 딜레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최종 용역보고 할 때 제가 주문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상주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 그쪽은 우리 주요 시설 보면 수장동, 연구동, 전시동, 교육동, 생태체험시설 이렇게 되어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이게 우리가 상주에 비해서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연수동하고 숙소동이 없습니다. 숙소가 없어요, 숙소가. 그래서 지금 이게 완공이 된다 치더라도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이 여기가 숙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목포 시내에 일부 숙소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출퇴근 할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목포에서 출퇴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이 생물자원관을 방문하는 주 층이 일반인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올 수도 있고 또 여기서 1박을 할 수도 있는데 목포가 가족단위 체류형 그런 숙소가 없죠? 또 특히 학생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원관 내에다가 이런 숙소를 개설을 해주라, 하고 그때 주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환경부 소속 직원도 오셨었는데 그 직원한테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이 없으니까 이걸 다 해놓고 향후에 이걸 추진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정율이 60%인데 이제 뭐 완공이 돼가지고 개장을 하고 또 운영을 한 이후에 우리 환경보호과나 목포시에서 그걸 추진하셔야 돼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래야 이게 완전체가 됩니다, 완전체.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우리 단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1-2쪽에 아, 추가로 좀 아까 그 진입로 지금 이게 불발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목포시 정치권에 계시는 국회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그분들 능력으로도 안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쪽에서도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귀선   아, 그래요?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신데 두 분 다 손 들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목포시에서 그러면 추진하는 방법 외에는 전혀 없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시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해수부에서 공사하면서 뭐 임시로 도로 만들어놓은 데 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그거는 해수부 땅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거기에 나머지 180m 남아있어요. 거기는 지금 공사를 않고 있거든요. 그게 이번 배후부지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수부 토지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해수부에서 사용승인 해주면 목포시에서는 지금 그 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있는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돈만 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7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위원장 김귀선   75억 들어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75억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는 아니어도 설계까지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기재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한 7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현재는 지금 자기네들이 공사하고 있는 이외의 부분은 할 계획이 없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 이외의?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인데 뭐 이걸 한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봅시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계속해서 추진해야죠. 시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된다 하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게 금년 10월에 공사가 끝나요. 차라리 내년에 끝나면 금년도 말에 내년 예산할 때 어떻게 반영할 수도 있는데 10월에 끝나다보니까,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이 진입로가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권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또 해상케이블카 관련 도로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들이 표현적으로는 그렇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말은 안 해도 은연중에 해상케이블카를 위한 도로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말씀은 못 하셨더라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더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이제 그 도로가 정말 중요한 그런 도로가 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지금 진입로거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무튼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청소상태가 좋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1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지금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단속을 하고 계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적발된 건은 있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김귀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그러면 장비는 지금 목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몇 대나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전파탐지기 1대하고요. 카메라 렌즈 있습니다. 렌즈라고 그 2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찰들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번 점검을 하셔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한 달에 1번씩 합니다. 다는 못하고 저희들이 62개소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 열, 두 서너개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불법카메라라는 게 한 달에 1번 해가지고 될까요? 그것은 하고자 의향만 있는 사람이면 오늘 설치했다가 내일 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매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청소를 하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좀 장비를 늘려가지고 이분들한테 장비를 지급해가지고 청소하시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시라는 게 안 나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위원장 김귀선   장비 비싸지 않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매일 화장지를 보급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하면 그 직원이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제가 몇 명이 근무하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10명한테 장비를 지급해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받고 관리해주시면 합동점검 아니라도 평상시에 체크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꼭 한 달에 1번 합동점검 하면서 한다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해보고 좋은 방법대로 시행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게 하십시오. 장비가 비싸다면 모르지만 장비가 뭐 그렇게 비싼 장비도 아니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꼭 합동점검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예, 우리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이 제일 많을 거 같은데? 우리 김양규 위원부터 시작하십시오. 
김양규위원   단장님, 우리 순환이용정비사업 올해부터 지금 시작을 하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이달부터 공사 들어가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 지금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의뢰해놨는데 그게 조금 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늦어도 한 다음달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계속 재촉은 하고 있는데 그쪽도 아마 좀 일이 많이 밀리나봐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이 사업에 있어서 업체는 지금 어디로 되어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공법선정만 작년에 무안에 있는 모 회사로 공법선정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입찰로 해서 되신 건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때 아마 심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업체가 어차피 순환이용정비사업이니까 묻어져있는 쓰레기를 파내서 분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재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업체가 안에 선정이 돼 있다, 벌써 하청업체까지 선정을 했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에 대한 것은 이제 선정이 돼 있고요. 일반 그 외의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달청에서 지금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김양규위원   특정업체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들어보셨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모 환경업체라고 얘기를 하던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거기는 토목분야이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환경업체에서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토목분야이기 때문에 토목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만이 아마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양규위원   굴착을 해서 분리하는데 옮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 그….
김양규위원   그런 데 있어서도 환경업체가 들어가지 않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물론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선별해가지고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모래들하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별도로 매립장 내에 적정한 장소에다 이렇게 적치를 시킬 겁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래서 쓰레기도 저희들이 쌓아가지고 베일링해서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을 겁니다.
김양규위원   저번에 보고 한번 해주실 때 베일링 작업 자체를 더 두껍게 하신다고 하셨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두껍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김양규위원   우리 박동구 계장님?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두껍게 한다는 말이?
○위원장 김귀선   답변대로 나오세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그 부분 말고요.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굴착을 해가지고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일단 가연성 쓰레기를 모아서 이제 겉에 테이핑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다른 테이핑 작업보다 두 배 정도의 테이핑 작업을 하신다고 이전에 보고를 한번 해주셨었어요.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아, 두 배라기보다는 먼저 베일링하고 쌓아놓은 다음에 그게 장기화 되니까 겉에 표면을 다시 한 번 씌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뭐 포장으로 씌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덩어리씩 나올 거 아닙니까?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한 덩어리씩 나온 것은 쉽게 말하면 논에 가시면 지금 지푸라기 싸져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덩어리씩은 싸고요. 그 덩어리들이 주루룩 수십 개, 수백 개가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3년 이상 장기 적치가 되니까 그 전체를 전부 다 위를 우리 매립장 주변에 보면 검정으로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트지로 겉에를 다시 한 번 해서 냄새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김양규위원   저번에 말씀해주실 때는 두 번을 싸신다고 하셨어요. 이전에 말씀을 해주실 때는?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아, 베일링을 두 번 한다고요?
김양규위원   예.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베일링을 좀 더 튼튼하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소각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거를 야적을 해야 되잖아요.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예.
김양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작업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 전체적인 큰 덮개를 씌운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개당 씌우는 작업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악취부분도 그렇지만,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거기에 이제 침출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하면 그런 예산도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작업비 자체가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예.
김양규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나 혹시 소요될 거?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그게 이미 설계에 반영돼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달청에 지금 계약 의뢰가 되어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번에 추경에 한 15억 정도 올리셨는데?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예, 국비만 지금.
김양규위원   국비만 올리신 거예요?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시비 매칭은 어느 정도로?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시비도 역시 한 16억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양규위원   언제 올리실려고?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이번에 같이 올렸는데 재정형편상 아마 시비는 빼고 국비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한꺼번에 시비 매칭까지 해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저희는 올렸습니다마는.
김양규위원   2-2페이지 한번. 재활용선별장이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단장님.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근데 지금 1일 10톤 정도를 하신다고 항상 보여주세요. 이 사업에 있어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전체를 다 교체하시는 그런 사업이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이제 외부는 놔두고 시설, 기계들.
김양규위원   시설 전체를?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새걸로 이제 바꾸신다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목포 시내에 특정한 구간에 재활용품을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작업장 그 설치 부분 혹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이전에 한번 사업을 진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를 쓰레기 관계 때문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를 가면 이렇게 시내 부분 부분에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모아서 버릴 수 있는 데가 상당히 큰 규모로 되어있는 데가 한 26개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네 가까운 데에 분리수거함을 만들어가지고 투입하는 시간 외에는 버릴 수 없도록 이렇게 차단막이 설치되어있는 시설들이 돼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한번 도입을 해볼려고 다녀왔었는데 일종의 좀 그런 식이거든요. 군데군데 이렇게 설치한다는 건데 제일 어려움이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목포는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저희 직원들 의견이 나왔거든요. 공간이 너무 확보하기 어렵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 그 땅들이 여유공간이라든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여러 군데 설치해놓으면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요. 오히려 더 지저분해져버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그런 시설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을 만들고 이걸 운행하는데 있어서 자꾸 섞여져있는 그런 재활용품을 분리해내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쓰는 거잖아요. 쇠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
  오히려 1차적으로 재활용품 분리가 잘 되면 저희가 굳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설비들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물론 이제 시민들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분리수거가 100% 이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구역이 만들어져 있어서 편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 그런 작업장을 만들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이번에 조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경우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단독주택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관계관을 향해) “아파트죠? 단독주택인가요? 몇 군데?”
  (「한 6개 정도」하는 이 있음)
  6군데 정도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분명히 그 시유지로 돼 있는 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각 동과 협의해서 그런 장소들을 좀 물색해가지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보니까 제주도도 토지 확보가 힘들어가지고 주차장이나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유지 부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데 적재적소에 토지들이 있으면 좋은데 토지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하여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막 버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낫겠죠. 일반 저희가 보통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는 잘 되지만 나머지 개인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상가들, 일반 상가에서 그렇게 분리수거를 많이 해서 버리지는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한꺼번에 모아서 다 버려버리지, 그것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더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작업물량 같은 것 그런 게 또 늘어나는 것이고, 일일이 또 분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시설들이 좀 여러 개가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더 추려줄 거 같아요. 인력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큰 설비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한번 고려해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지금 보시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관련해서 시비는 전혀 확보 안 되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5억 확보돼 있죠? 그러죠, 단장님?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본예산에 5억 확보 돼 있고 지금 11억 8,100 이게 이번에 뭡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51억 확보 돼 있습니다, 지금.
박용식위원   51억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시비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올해 지금 본예산에 5억 확보 돼 있던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올해는 저희들이 16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16억 8,100만원인데 올해 지금 현재 본예산 5억 밖에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이게 어차피 2021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020년도 예산이 이렇게 11억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10억이구나, 110억. 20년. 이후에 이제 연차적으로 쭉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그럼 이게 올해 이렇게 확보 안하시고도 내년에 가능하겠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다음 추경에 반드시 금년도분 확보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확보를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지금 순환이용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굴착해서 분리해가지고 아까 계장님 말씀 밴딩해서 소각장으로 다 분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뭡니까, 사회적인 쓰레기문제 이슈가 돼가지고 있는 거 알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지금 계속 연일 TV에서 수출했다 다시 돌아오고 또 뭡니까, 야산에 쓰레기 버려지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김양규 위원께서도 업체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나중에 선정이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일단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외부로 이렇게 방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전부 적치해놓을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적치해놓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나중에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소각을 시킬 겁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매립 현재 굴착해서 매립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일부는 지금 매립도 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굴착해서 매립한?
박용식위원   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 여기 순환이용정비사업 해가지고 굴착한, 해서 그건 얼마나 할거냐 그 말씀이신가요?
  (「20%」하는 이 있음)
박용식위원   20% 정도? 그럼 한 80%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굴착해서 또,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쓸 수 있는 면적은 확보를 저희들이,
박용식위원   확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게 되면 저희들은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매립장을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그리고 2-2쪽 보시면 아까 자원순환특별회계 조례제정을 해서 기본 실시설계 및 용역을 하신다 하셨죠, 10월달?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이게 조례제정이 돼야지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경우에는 kg당 15원씩, 소각할 경우에는 10원씩 부담금으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약 4만 2,000톤 정도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담금이 약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6억원을 편성을 했고 부족한 부분 4,000만원은 이번 저희들 추경 때 올렸거든요. 
  이 돈을 다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70%를 교부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 중에 도에서 뭐 70%를 다 줄란가, 아니면 거기서 몇% 자기네들 운영비 좀 제하고 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70%를 돌려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려주는 돈이 약 4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저희들이 이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3개년동안. 
  그래서 이걸 하려면 시ㆍ군에다 돈을 이렇게 돌려주려면 도에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돼가지고 조례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재활용선별시설 교체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거 10월달에 하신다 했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그 용역비 지금 없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돈 내에서 합니다. 그 돈 가지고.
박용식위원   그 돈 가지고 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 우리 예산을 세울 필요 없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이제 교부금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죠, 도에서 내려주면.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것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올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11월 정리추경?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빠르면 하여튼 예정대로 7월달에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9월 회기에 지금 조례를 제정할려고 그러거든요. 제정이 되면 정리추경 안에 추경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정리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이,
박용식위원   계획은 현재 10월로 돼 있는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오랜 기간이 걸리는 용역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 보시면 저희 환경실무원 관련해서 이번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주간작업으로 상당히 지금 돌릴 예정이고. 또 보호장구도 굉장히 보완을 할 예정이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노조 단체교섭도 올해 지금 할 것이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또 제가 작년에도 뭡니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차량 관리 3인 1조 편성할 것이고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만 3인 1조하고 그러면 작년에 제가 권유를 할 때 인원 증원도 돼야 되고 예산도 상당히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시는 그분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시가지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박용식위원   예, 그렇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청소차량 5톤 정도 큰 차는 3인 1조를 하고요. 그 이하 적은 차들은 좁은 골목이나 이런 데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오히려 작업하는데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대로 2인 1조로 이렇게 합니다.
  이 법 내용에도 보면 3인 1조로 작업하기가 과하다거나 또 곤란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2인 1조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차가 큰 차는 일단 3인 1조로 배치를 했고요. 골목 가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사람이 투입돼서 오히려 일 하는데 장애가 되고 그럴까봐 그 이하 차량들은 그냥 2인 1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대형 폐기물 차량 같은 경우는 3인 1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훨씬 더 알아먹기가 좋겠는데. 5톤 이상 차 대형차량만 지금 3인 1조 일단은 시행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나 가장 어찌 보면 환경실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근무를 한다고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원 중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여건 하에서 또 나름대로 보호장구라든가 여건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게, 좋게 환경이 된 것 같아서 저로서도 또 반가운 생각이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하여튼 내년 본예산 확보할 때 조금 위원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초반에 얘기를 했고 특히 제가 눈여겨본 건 환경실무원 작업개선 사업은 참 적절하게 계획을 잘 세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강광룡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좀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귀선   답변대로 나오세요, 과장님.
조성오위원   자원순환과 소속 미화원하고 차량은 몇 대가 운영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 차량만 말씀하신 거죠?
조성오위원   아니, 미화원하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미화요원들이 166명이고요. 차량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직 공무원들이죠. 그분들 정원이 15명인데 두 사람 결원이어가지고 13명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소차가 아까 말한 것처럼 5톤, 3톤, 론롤박스, 암롤차량 하다 보면 34대가 하루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로, 공무원들 그걸로 부족하다 보니까 미화요원들을 일부를 활용해서 차량을 같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은 총 166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운전직을 기능직으로 했지만 일반하고 통합되어서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통틀어 말씀드리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럼 거기가 팀장이 있다 던데 그게 직제상의 팀장인가요, 아니면 그냥 선정된 팀장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 운전직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열세 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팀장제도는 없습니다.
조성오위원   제도는 없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실질적으로 계장님들이 팀장이고 그 운전직들도 청소행정계 소속이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전파하다 보니까 열세 분 중에서 대표가 누군가 한 사람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시사항 같은 것을.
조성오위원   예전에는 팀장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보면 환경미화원관리조례에 보면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감독은 미화요원이 될 수도 있고 운전직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장이 선임할 수 있고.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조례상 우리가 감독을 둘 수 있게 됐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전직도 일반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공직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위계질서가 가장 중요한 조직이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어떻게 보면 조직사회라서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직제상으로도 감독을 주더라도 공무원사회에서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거죠?
  제가 정보를 입수하는 거를 보면, 민원 제기한 거 보면 지금 공무직들이 8급, 9급 또 위로는 지금 목포에서는 7급, 6급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6급 한 분 계시고 7급 다섯 분 있고.
조성오위원   그런데 8급 분이 이거를 감독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맞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조성오위원   그 정보에 들은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제가 하기로는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8급을 감독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잠깐만. 마이크를 좀 더 아래로 내리시고 좀 거리를 두고 얘기하세요.
조성오위원   과장님, 민원사항 웃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죄송합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과장님, 속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없다고 분명하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조성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급에 있는 분들이 거기 사무실에서 몇 개월 동안 직책을 안 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거기는 저희가 8급 준 것은 우리가 목포사랑운동 추진 차원에서 그 운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실에 둔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그거하고, 지금 이분도 공무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목포사랑하고 상관없이 공무원이 어떻게 6급, 7급이 있는데 8급 그 직책을 두고 역할을 줬으면 과연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사무분장 한 것처럼 목포사랑운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동에서 청소를 하든 어디 단체에서 청소를 하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갖다가 치워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쪽을,
조성오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역할이 7급, 6급이 못한가요? 왜 8급이 그 직을 하고 6급, 7급은 실무운전을 하고 이분은 운전도 안 하고 사무실에서 있는 역할이 목포사랑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총괄적인 것은 우리가, 저희가 사무실에 지휘하고 그분은 운전을 하시는 거죠. 운전도 하시면서 밖에 있던 쓰레기 같은 것을 어디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 그것을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청소차에다가 운전해서 싣고 가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조성오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죠? 국장님은 저하고 공유하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조성오위원   우리 위계질서 있는 공무원사회에서 직급이 위에 있는 분이 가서 운전을 하고 현장에서 뛰고 이 8급이라는 분은 현장에 뛰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그 역할이 맞는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현재 그 직원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성오위원   언제 뛰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5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조성오위원   5월달부터 한 겁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조성오위원   그럼 그 이전에 몇 개월 동안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는 현장에서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저는 그 이전을 물어본 거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이전 관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목포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 직제순이나 감독이나 인위적으로 과장님이 지명을 하면 거기 있는 7급, 6급이 역할이 되어야 되지, 6급, 7급은 현장에서 차량 운전을 하고 왜 이분은 몇 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업무만 보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할게요. 우리들이, 공무원들이 성실의무하고 직장이탈금지하고 한 3가지가 있죠? 품위 부분하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탈될 때 위의 분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그냥 자기 업무보고 아침에 나왔다가 몇 시간 동안 자기 일 보고 집에 가 있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출장을 하려면 상급자한테 허가를 받고 나갑니다.
조성오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것이 철저히 이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그것까지는…. 그 부분까지 제가 결재를 하고 그런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오위원   그럼 그거 결재하시는 라인이 과장이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조성오위원   그럼 과장님, 다시….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어떤 핵심을 물어본지 알죠? 그러면 거기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그랬습니다. 속기에 기록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현재 문제된 것을 시정해가지고 그분을 복귀시켜서 한다고 얘기했으면 제가 그렇게 질문 안 하죠.
  그런데 그것을 목포사랑으로 회피해가지고. 아니, 공무원이 그렇게 웃어가면서 답변을 해요?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몇 개월 동안 8급이란 분이 6급, 7급이 있음에도 출근만 했다가 자기 일 보고 몇 시간 동안 사무실 이탈하고 공무원들이 이탈하면 과장님한테 승인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묵인한 거잖아요.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저 의원이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지, 발언대에 나와서 웃어가면서 답변하면서 말을 그렇게 흐려서 되겠어요? 
  우리 민선7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위계질서가? 어떻게 6급, 7급이 있음에도 8급은…. 이게 공무원사회에 맞는 거예요? 6급, 7급은 아침 새벽에 나와서 청소차 운전하고 8급은 누구 백으로 누구 지시받고 하루종일 있고 몇 시간 3시간, 4시간 이탈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바뀌어졌으면, 제가 얘기를 해서 바뀌어졌으면 국장님, 과장님이 저한테 언제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었다고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개인 두 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니까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 그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복귀시켜서, 저한테 누가 전화 한번 해 줬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얼른 물어보면 조성오 의원이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가 알고 얘기를 해야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속기록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제가 세게 안 나가겠어요? 어떤 분 지시받고, 과장님이 그렇게 공무원들이 할 일 없이 그렇게 자기 업무일 보고 몇 시간씩 하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지시하셨어요? 이게 우리 민선7기의 현 주소인가요?
  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의원들이 개인방으로 불러서 시정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됐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고 물어보면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말꼬리를 그렇게 흐리게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겠어요? 
  공무원사회에서 이게 맞냐고요.
  자리 이동해서 4개월 된 사람을 그쪽으로 6급을 돌려놓고 6급은 차량을 하게 하고 8급은 7급, 6급을 감독을 하고 이게 우리 목포시 민선7기의 현 주소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금 틀린 말 한가요? 가장 공무원들이 위계질서가 중시하는 조직인데 제가 먼저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의원이 민원이 접수해가지고 방으로 불러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질문을 하고 “이 부분들을 조치하십시오.” 그랬으면, 제가 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벌써 한 달이 제가 봤을 때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을 원위치 시켜놔서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놔서 원위치 시켜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지.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의원님들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뜨기 위해서, 나서기 위해서였으면 제가 5분발언이라도 본회의에서 하든지 언론플레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 지켜줄 거는 지켜주면 거기에서 예의를 표시하지,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같이 그렇게 과장님이 나와서 웃어가면서 답변을 해요? 과장님이 어떤 힘이 있는지 국장님보다 권한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세요, 공무원사회에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 그때 위원님 민원 받고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참 망각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조성오위원   이분이 그렇게 있는 지가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몇 개월 동안 한 거잖아요. 몇 개월 그분이 하고 이번에…. 한 4~5개월 되죠? 5월달에 국장님이 그렇게 다시 원위치 시켜놨더만. 12월달에 했는가요, 인사이동이? 1월달에 했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늦게 왔었죠, 그분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기동배치되어가지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기동배치 했기 때문에 정기,
조성오위원   그럼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3개월까지는 아마 안 갔을 겁니다.
조성오위원   그럼 2개월 하셨는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한 그 정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처리 결과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망각을 해버리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성오위원   국장님, 공직사회는 위계질서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조직에서 어떤 힘의, 어떤 논리로 인해서 그렇게 해놨다면 그것을 의원이 국장님하고 과장님 불러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의를 해서 해놨으면 최소한 이 석상에서 제가 질문 안 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거기가 그분이 근무를 하는지 그대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5분발언을 해서 본회의에서 얘기를 할까요? 그것을 원하는 건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말씀마따나 조치를 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공무원님들도 그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 계장이 그 역할을 하고 거기에 국장님이 계장, 과장의 지휘를 받는다면 국장님은 여기 근무하시겠어요? 못하시잖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 그 부분은,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조직상으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면 제가, 시정잡배들사업으로 얘기를 한다면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이 왕초지요. 공무원사회에서 이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귀선   단장님, 또 강광룡 과장님.
  지금 조성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면 또 그걸 처리했으면 당연히 또 시정조치 요구한 위원님께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거듭 질문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주요 업무보고나 또 시정질문이 아니라도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했을 때는 처리하시고 꼭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제가 표현했겠지만 제 식으로, 제 식으로 저는 밖으로 홍보할게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현 주소고 그것을 바라는 것 같으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단장님, 2-1쪽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지금 면적이 보면 전체 위생매립장의 약 3분의 1정도 되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이제 지금 목포가 소각장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계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지금 또 민간사업자들이 하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사업자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작년 11월달에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DI에다가 작년 12월달에 검토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온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정확히는 하반기쯤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만 날짜를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매립장이 많이 찼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합니다. 빨리 지금 나와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직원들이 또 현장에 가서 방문도 하고 빨리 좀 해주라고 이렇게 출장도 다녀오고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 현재 순환이용 이 면적이면 향후 몇 년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한 50년 이상은 쓸 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귀선   50년 이상?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소각장이 시급히 건립이 안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닙니다. 이제 오는 쓰레기를 베일링 해서 적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치하는 장소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소각장이든 어떤 대처시설이 들어와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소각장을 신설한 그런 지역이 있는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지난번에 천안하고 두 군데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소각장들이 예전하고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건강 위해요인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시설물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온 가스라든지 열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또 일정 소득을 올리고 있고 굉장히 보니까 정말 청결하고. 
○위원장 김귀선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두 군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두 군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최근에 건립된 그런 소각장 한번 견학을 갈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좀 추천을 하셔가지고 또 그쪽 소각장하고 상호 의견 조율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우리 비회기 때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자원순환과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단장님, 3-1페이지 봐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게 1일 40톤이고 총 하루에 나오는 톤수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60톤 정도 나오는데요. 30톤은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처리단가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직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단가하고 아니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답변해주시면,
○위원장 김귀선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톤당 처리비는 약 6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 위탁처리 했을 때는 10만원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지금 2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죠, 단가계약?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수집운반 대행하고 처리하고는 별도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집운반 대행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처리 대행은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년 단위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지금 수집운반비가 10만원인가요? 위탁에?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 처리비가 톤당 한 10만원 정도 되고요.
김양규위원   처리비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수집운반은 저희들이 연간 한 1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거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DI에 타당성검토를,
김양규위원   민간위탁을 하실 목적으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사업비 때문에 그러신 거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56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예상금액은.
김양규위원   시비가 256억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총 금액이요.
김양규위원   국비 빼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국비 빼면 국비가 50%기 때문에 지금 100….
김양규위원   128억 정도? 5대5 하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127억 정도?
김양규위원   127억이면 앞으로 이 시설물이 들어와서 목포시가 운영을 한다 하면 127억이면 충분히 직영화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장기적으로 보면 직영화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당장 예산 때문에,
김양규위원   지금 처리비용 자체가 위탁했을 때 경우에 10만원이고 직영했을 때 6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톤당 4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앞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직영을 해도 저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10만원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때는 가격 조정을 별도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이 10만원도 저렴한 가격 아닌가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지금 저렴하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들이 좀 더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음식물류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위탁처리를 했을 때 앞으로 가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겠죠. 이런 처리비용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액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가격 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가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10만원이라는 단가도 원래는 십 몇 만원이 더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처리하는 업체 자체가 본인들이 퇴비를 만드는 공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단가 자체가 낮아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용역비는 용역할 때 얼마 나왔나요?”
김양규위원   과장님 말씀?
○위원장 김귀선   설명해주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아까 보니까 신창우 과장님이 톤당 6만원 정도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아마 인건비 같은 것도 다시 순수하게 처리비용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도 보니까 이 앞전에 우리가 10만원 톤당 처리비용을 10만원 잡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저희도 1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시ㆍ군 하다 보니까 다 높아요, 가격대가. 
  그래서 작년 기준을 좀 물가 상승률도 있었지만 좀 저희가 당신들이 이윤을 좀 덜 봐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만원에 좀 맞춰놓은 가격입니다. 
김양규위원   솔직히 그 업체가 지금 목포시 음식물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4만원, 15만원? 많게는 16만원 이상도 지금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이게 직영과 민간위탁의 큰 차이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단장님. 나중에 추후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6만원이라는 금액을 단순하게 처리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1일 40톤 규모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추후에 많은 가격 차이를 낼 수가 있는데 직영으로 한다는 것에 더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는 이제 시설 규모라든지 기술력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시설하고는 판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위원님, 지금 우리가 제안서 들어와 가지고 KDI에 맡겨놓은 게 관계 직영과 민간위탁해서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겠는가, 그런 걸 판단을 거기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김양규위원   당연히 해주겠죠. 해주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을 KDI에 맡기기 전에 그런 측면을 먼저 생각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이미 단가적인 차이 부분은 저희가 수년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자료 아닌가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줄어들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광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저희 신안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 8개 읍면하고.
김양규위원   국비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광역으로 하는 거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사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광역으로 묶어놨을 때.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면 이런 음식물 처리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선진화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더 절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단순비교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 새로 들어온 시설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KDI에서 이 시설을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서 해야 될 것까지도 전부 타당성을 검토할 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면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민간으로 가게 되면 민간은 본인들이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은 투자로 큰 수익을 내는 게 민간들이 하는 일인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목포시민들이 원하는 시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갖출 것인지. 본인들이 처리는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점점 더 부족한 부분이 생기겠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고 또 이 시설들이 개인 땅에 이렇게 들어선 게 아니고 우리 위생매립장 내에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뭐 끌려다닌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만 할 뿐이지 나중에,
  (관계관을 향해) “기부채납을 한가요? 기부채납 하죠?”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시설을 기부채납 해가지고 위탁운영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설 투자한 만큼 20년이면 20년, 몇 년 동안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과하게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위탁업체에 인력적인 측면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목포가 한번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업체에 우리 노조와의 문제 때문에 그때 계약도 중지된 그런 적도 있고 그것 때문에 목포시가 이런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난감했던 그런 기간도 있었고.
  오히려 이제 시에서 126억이면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사업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는 충분히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양산단 같은 경우에 지금 대양산단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들어설 부지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전처리시설 밑에 쪽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대양산단에 지금 에너지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수소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방향 자체가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또 그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발전적인 측면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도시가스에 판매하는 부분도 나타나고. 근데 잘 이용을 하면 그 수소연료전지 공장에도 발전소에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난번에 제가 출장 가서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그쪽 공단에다 가스를 판매를 하는데 한 연간 70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하는데 금방 말씀한 거기는 도시가스에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김양규위원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하여튼 위원님,
김양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좀 양해해주시죠. 이 부분은 시에서 할 것인지 민간이 할 것인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김양규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3-2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코오롱글로벌 저번에 1차 추경 때 저희가 정밀진단 하신다고 그때 용역비 올리셨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6,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김양규위원   이달에 시행을 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결과가 나올려면?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한, 두 달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혹여나 뭐 수치라고 얘기를 할게요. 수치가 좀 낮게 나왔다 그러면 추후에 어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들이 시공사에다가 보완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계약이 내년 1월까진가요, 지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여기는 위탁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번에 정밀진단을 해서 좀 낮게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 재위탁은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거하고 상관없이 재위탁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재위탁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성능에 대한 보완요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고형연료 수요처를 발굴하셨다 하는데 7월달부터 납품하기로 계약하셨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요,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협의중에?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하고 계장님 직원들이 발로 뛰어가지고 수요처를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 회사에 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얼마 정도 공급할 것인가, 또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전부 다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송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김양규위원   근거리입니까? 아니면 거리가 좀 있는 곳입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전라북도입니다.
김양규위원   전라북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1만원에서 2만원 사이 정도 톤당 수송비를 주고라도 버려야 될, 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립장 매립비용이 톤당 9만 8,000원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만원만 들이면 아니면 2만원만 들이면 톤당 그쪽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외부로 반출을 해서 매립장 수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김양규위원   그러면 현재 고형연료 만들어져 있는 게 몇 톤 정도나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하루에 나온 게요? 하루에?
김양규위원   지금 야적 돼 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20에서 한 3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고형연료.
김양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고형연료로 판매를 못했던 부분 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전부 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냥 직매립을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20톤씩 만들어서 지금 다시 재가동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납품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현재 매일 만들고 있는 것들을 매립 안하고 그걸 그쪽으로 보낼란다는 얘기입니다.
김양규위원   나중에 목포시가 소각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소각을 하셔야 되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같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지금 자원화시설이 노후화로 기계 시설물이 잦은 고장이 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작업자의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고장입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전혀 뭡니까,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혹시 저희들이 작업하시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요, 작업하는데는,
박용식위원   상관이 없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안전하고는 상관없고요.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박용식위원   능률하고 상관이 있다 이 말씀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환경관리사업단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선별장 시설개선사업, 환경실무원 작업환경 개선,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 다들 보면 요즘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우리 안전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현장에서 다들 운전하고 현장에 다들 작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단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십니다만 특히나 안전사고에 다시 한 번씩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철저하니 교육도 하시고요. 확인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경제국 소속 네 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주
(기업유치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환경관리사업단)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환경위생담당 김선화
환경지도담당 류희열
폐자원시설담당 박동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담당자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