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3.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5.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6.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8.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김 훈 의원 외 11인 발의)
6.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7.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8.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2018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의숙 기업유치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기업유치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언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61번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낮아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류비와 이주근로자에 대한 추가지원책을 마련해서 수도권 등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물류보조금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목포시 이전 수도권 소재 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정착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에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17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부서 의견은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규제심사 대상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사항은 예산집행 근거를 명시한 사항으로 해당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 사항은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22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설된 제21조의4 보시면 입주기업이 해당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이라고 했는데 생산된 완제품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범위는 모든 걸 포함합니다. 어떤 완제품이라는 게 업종이나 이런 게 불문하고 우리 시내에서 생산된 거를 시외지역으로 운송하는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완제품이란 말씀이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완제품 그러면 부품이 되면 안 되겠네요? 부품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제조업도. 부품은 안 되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부품을 운송할 일이 있습니까? 없을 거 같은데요.
문상수위원   많이 있죠. 산단은 대기업에 맞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근데 부품이지만 그 회사 차원에서는 완제품으로 보는 것이죠.
문상수위원   그렇게 보신다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그럼 뭐 식품이 됐든 제조업이 됐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이라고 있어요. 출하하라는 것은 그냥 내보내는 거니까 운송비가 회사 측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만 판매라고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회사에서 그쪽까지 운송해주는 판매가 있고 반대로 그걸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운송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예방 할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사가지고 가는 운송비는 해당이 안 되겠죠. 기준이 세무서에 확정신고 한 재무제표상의 운송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간다 하면 그건 운송비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 회사로서는.
문상수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적으로 운송비를 그냥 저쪽에서 지불하는데 이쪽에서 하는 것 같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예방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거는 저희들이 규칙에다가 어떻게 내용을 담냐면 확정신고 된 재무제표상에 운송비의 일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사가지고 간다면 재무제표상 운송비로 그게 안 되겠죠. 그냥 판매가격으로 되겠죠. 매출로만 떨어지지 운송비로 그건 안 떨어질 겁니다.
문상수위원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정확한 것은 안 정해져 있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물류비용의 30%. 규칙에는 어떻게 됐냐면 ‘20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서 물류비의 30% 범위내에서 1년간 5,000만원 한도로 5년간 준다’ 이렇게 규칙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시행규칙이 나와 있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시행규칙은 아직 공포는 안 했고요. 안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시행규칙을 주셔서 이런 설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줘야지, 누가 보면 입주한 모든 회사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거는 이제,
문상수위원   근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억 이상 투자를 한 회사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30%.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남겨놓고요.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그 규칙이 아직 안 정해졌다 이 말씀이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안 정해지셨는데 그냥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게 안을.
문상수위원   할려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안도 있나요? 시행규칙?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것….
문상수위원   지금 공표를 할려고 하는 시행규칙 안이 있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 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정순주   위원님, 우리 현행조례 31조 보면 시행규칙 조항이 있거든요. 그 시행규칙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토록 할랍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보시면 이주직원 정착금 지원 있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 했는데 이게 수도권 소재기업에만 해당이 되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이것은 뭐 특정기업을 몫을 두고 지금 하는 겁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니, 이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박용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 부산쪽이라든가 다른 타 지역이 있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건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박용식위원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수도권 이전 기업만.
박용식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수도권 아무래도 포화되는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기 위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랬을 때 이제 지원하는 그런,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런다 이 말씀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외국인 투자기업도 해당이 되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외국인 투자기업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따로 법률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여기 보시면 시로 주민등록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상 뭡니까, 3년 동안 정착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정착을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하고 난 후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후에.
박용식위원   지급을 한단 말이고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어찌 보면 이주직원 정착금이라는 말이 조금 안 맞는 것도 아닙니까? 3년 동안 주민등록을 뒀으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무한히 그걸 할 수는 없는 것이고 3년간을 이주정착이라고 보고 3년간 두었을 때 정착금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지금 당장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조례제정이 되고나서 3년 있다가 시행이 되겠고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럼 그때 가서 예산을 별도 또 잡아야?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편성을.
박용식위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까지 조금 실리 있고 정확하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면 쓰겠고.
  지금 기본적인 보시면 국내ㆍ외 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있잖습니까. 여기를 쭉 보니까 조금 모순되는 게 있는 거 같아서 현재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7쪽 한번 봐보십시오. 7쪽에 제3조에 5항 보면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그랬는데 주사 지금 그렇게 씁니까, 지금도? 실무관이라 하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책임관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검토해주시고. 그다음 8쪽 보시면 제6조에 투자유치자문관 등 해가지고 4항 보시면 ‘기업유치단은 시의원,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장, 기업인, 기타 전문가로 구성하여 기업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함’ 했잖아요.
  근데 여기 시의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전장 7쪽 보시면 위원의 수당 등 해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나요, 위원회 수당하고? 투자유치자문관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어차피 같은 맥락입니다. 기본은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제3조 1에 목포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공무원 내지는 우리 시의원도 같이 지금 포함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 위원하고 뒤에 기업유치단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신다는데 여기 지금 시의원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했는데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시의원이 포함이 됐다 이 말입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시의원은 여기 포함이 됐지만 포괄적으로 위원회는 포함이 돼 있지만 수당을 지급할 때는 실비조례에 근거해서 대상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고.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앞 5조에는 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했거든요. 그 변상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줄 수가 없다.
박용식위원   지급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시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지급할 수가 없다 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뒤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유치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됐길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니, 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지만 여기 기업유치단에 시의원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기업유치단이라는 큰 틀 안에는 시의원이 포함이 되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시의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실비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기업유치단에 시의원을 뺄 순 없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야죠. 기업유치단이란 맥락에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업유치단은 시의원이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뒤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실비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 여기는 시의원이나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쪽에 4항 여기는 기업유치단에 시의원이나 경제관련 전문가 해서 구성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 하단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수당과 여비를 줄 때는 조례에 의해서,
박용식위원   공무원이나 시의원은 빠진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죠.
박용식위원   그런 문구가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실장님, 21쪽 5 보시면 수도권 소재기업이라고 되어있어요. 수도권 소재기업이 수도권이 정해져 있는 시가 있거나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도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수도권이라고 말씀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법에 수도권이라고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이제 시ㆍ군이 명시가 되어있고 경기도 중에서도 몇 개 시ㆍ군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시ㆍ군은 다 된다 이 말씀이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에 뭐 어디 수도권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조례 돼 있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서류에는 없고요? 지금?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명시되어있는 건 우리 조례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수도권 내 대상지역은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2에 보면 수도권 기업이 이렇게 명시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제 기업유치단도 있고 저희 시의원님들도 있고 주위에 기업유치를 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수도권 소재기업이라고 언뜻 생각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일부 제외되는 데도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라도 좀 그런 자료를 주셔서 수도권은 뭐 서울, 인천에 어디, 경기도에 어느 지역 이런 걸 좀 가르쳐주셔야지, 자료로.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우리조차도 이 수도권 소재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데. 그러지 않나요, 실장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상지역은.
문상수위원   그러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실장님, 21조에 5 아까 존경하시는 박용식 위원님 질문 한번 하셨는데요. 근로자의 경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그 후에 정착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그럼 몇 년 동안 주시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회에 한해서 줍니다.
김양규위원   1회에 한해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인당 100만원, 가족 포함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김양규위원   오히려 그런 정착지원금을 조금 일찍 주는 기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로 한정지을 수는 없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랬을 경우 기업이 왔다가 전체 근로자들 등록만 해놓고 전출해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 없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3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1년이란 기간을 둔다고 해도 기업에서는 아마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될 텐데, 4대보험 납부를 하면요. 100만원이면 그것보다는 적은 돈인데 굳이 3년까지 긴 기간을 너무 두는 건 아닌가.
  보통 저희가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 200만원 이상 받게 될 텐데요. 4대보험을 떼어버리면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돈이 한달에 10만원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년에 120만원 이상인데 굳이 너무 긴 기간 3년 이상이라고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줄이실 그런 생각은 있는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왕 지원을 해주실 거면 그 정도는 한번 고려해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 상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아래에 어떤 조항, 어디 어디 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 그런 것은 솔직히 잘 표시를 안 해주세요.
  저희한테 그냥 찾아서 보라는, 그러신 거 같은데 이왕이면 다음에 하실 때는 어떤 상위법에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까지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보기에 나을 것 같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굳이 이제 아까처럼 자료를 또 이렇게 주시라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거 같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보태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3년 이상 되면 1인당 100만원 해가지고 최고 500만원까지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세를 제하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100만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대로 100만원.
문상수위원   그대로 100만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회사측에서는 어떤 세무적으로 해당되는 게 없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이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회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고려를 해보신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고려를 충분히 해보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상정을 하셨을 건데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좀 개정을 하실 겁니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만드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심을 잡으시고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석하셔도 됩니다. 

2.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천환 관광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경제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공동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과 구성원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합니다. 
  사회적경제시스템은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종류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18개소, 마을기업 4개소, 협동조합 8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의 가장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기존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와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내용을 포함한 통합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 구성 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13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으로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15조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17조에 우선 구매 촉진으로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내에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입니다.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1건의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목포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고 본 의견은 검토결과 부적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제17조 제2항 중 우선 구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의 임의이행 ~할 수 있다 부분을 강제이행인 ~해야한다로 변경요청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상위법 근거 없이 조례에 우선 구매 강제조항을 포함하게 되면 수의계약 관련 경제적 파급력이 있어서 관내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기업 등과 권리충돌이 발생하여 상대적 침해를 줄 수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또한, 강제조항을 포함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는 예외조항을 동시에 추가해야 되므로 의견반영의 실익이 없으며 전남도내 22개 시ㆍ군 중 우선 구매 관련 강제조항을 조례에 포함한 곳이 없어 시기상조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번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청년과 소통과 협업의 장을 조성하고 청년 누구나 취업과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를 올해 9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초기 센터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영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고 전문성과 인적ㆍ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서 청년들의 수렴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는 기업은행 유달출장소 2층에 약 138평, 455.32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2019년 9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창업공간, 협업공간, 일자리플랫폼, 교육장, 사무실, 휴식공간 등이 조성될 것이며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도비 1억 6,000만원이 지원되며 시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 공간조성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행기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비품렌탈비를 포함해 8,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민간위탁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3개월간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전반적인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창업프로그램 등 사업 구성 및 수행, 시창업지원 통합활동 수행, 청년단체 등과 소통을 통한 청년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시 직영시 청년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고 인건비 부분의 증가로 인한 총 사업비 규모가 확대돼서 시에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 시점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ㆍ물적 자원 축적된 사업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번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우리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시비 1억원을 출연할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와 배경으로는「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14조 제5호, 청년창업가 발굴ㆍ육성 및 창업환경 조성과「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의거해서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통해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11억원을 출연해서 지원받게 된 38명, 약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되어서 하반기에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더 많은 창업자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1억원을 출연하고 청년창업자들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해서 출연금액의 10배인 10억원까지 보증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입니다. 예비청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하의 청년창업자,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및 청년창업자의 주민등록주소가 목포시로 되어있는 자에 한하여 특별보증을 하게 되며, 사업운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보증운영방법은 보증한도는 창업자금 3,000만원 이내로 100% 전액보증하며 보증료는 연 0.8% 예정입니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일시상환의 경우 보증기간은 2년, 대출금리는 최대 연 0.5% 이내이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연 3.5% 이내에서 최장 5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금융지원 출연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포시 관광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김귀선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8조 한번 봐주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8조 위원회 구성이요.
김양규위원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김양규위원   현재 나와있는 내용에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관련 전문가, 소비자 운동 단체, 시의회 시의원 1명, 시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신뢰가 있는 사람.
  여기에 보면 일단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의회 추천하는 시의원도 들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인원수를 채우게 되면 사회적기업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좀 그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이 위원회가 하는 일, 어떤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7조에….」하는 이 있음)
  7조에,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활성화 계획수립이라든가 평가, 구매 활성화 이런 쪽에.
김양규위원   어떤 특정한 단체 쪽에서 많은 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근데 특정한 단체는 그렇게 많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형평 차원에서 거기에서는 일부 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가 들어간다 하면 자기들하고 제척, 기피, 회피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죠.
김양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중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17조 해야 한다 라고 강제성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분들이 계셨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거는 해야 한다는 우리가 모든 조례나 법률안에 해야 한다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행규정을 넣는 것은 상당히 요즘 법규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면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다수가 또 들어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기업과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전문가분들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을 때 그게 적용이 안 될 수 있을까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조례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공무원도 들어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는 형평에 맞게 구성이 된다, 여기에 보면 대학교수들도 들어갈 것이고 일반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시민단체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김양규위원   대부분 그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하나씩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일부는 들어와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완전 배제를 시켜버리면 안 되니까.
김양규위원   아예 배제를 시킬 수는 없겠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죠.
김양규위원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상을 일정부분 저희가 듣고 참고해서 시행할 수도 있는 부분은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전체가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돼 있거든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할 때 그런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이런 사회적기업이 우선 구매부분, 현재 목포시 계약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계약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작은 중소기업들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오히려 역차별을 주는 그러한 지원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적인 부분은 시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셔야 될 거고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김양규위원   고르게 갈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의안번호 163번인가요?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위원장 김귀선   그건 나중에,
김양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이 만들기 전까지는 사회적경제 컨트롤을 어떻게 하셨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전에는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항을 포함시켜가지고 통합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한 것이 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폐지하고 이걸로 하신다고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폐지가 됐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하게 되면 폐지시키는 걸로 그렇게,
문상수위원   부칙으로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부칙으로 해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부칙 이게 3개가 다인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15조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비슷한 성격을 가진 조직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게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란 단체는 없는 걸로,
문상수위원   아니, 그 비슷한 성격을 했던 조직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현재는 없습니다.
  (「도 단위만」하는 이 있음)
문상수위원   도 단위로 있다고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도 단위만 설치한 걸로 그렇게.
문상수위원   그럼 시에서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하고 그런 내용은 없겠네요, 아직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직 이 센터가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들하고 지금 제정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왜 전에 것을 폐지하고 이것을 새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제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새로. 기존의 것을 폐지하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 내용은 특별한 게 없는데 추가적으로 따로 따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추세가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체가 다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조례를 두는 것보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문상수위원   그럼 그 양쪽에 있는 조례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대부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제5조 보시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라고 있어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문상수위원   예.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상수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죠, 그건 해야죠.
문상수위원   이건 강제가 아니잖아요?
하여야 한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문상수위원   아니, 해야 한다는 강제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요, 하여야 한다도 강제죠. 강제로 보시면 됩니다.
문상수위원   강제예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런다고 봐야죠.
문상수위원   예?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문상수위원   노력 안 할 수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노력해야 한다 그 소리죠.
문상수위원   이거,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노력 안 할 수도 있다는 안 맞고 노력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하고 전혀 달라요. 하여야 한다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했다면서요, 아까 조례 17조.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장송지위원   하여야 한다나 해야 한다나 똑같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똑같은 말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왜 해야 한다로 안 했죠? 하여야 한다로 했을까요? 강제적이라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런 것은 뭐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강제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런다고 봐야죠.
문상수위원   그러면 해야 한다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17조 보면 우선 구매 촉진에서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 이것도 강제네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노력하여야 한다?
문상수위원   예, 강제잖아요? 국장님 금방 5조를 강제라고 했으니까 1조도 아까 김양규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똑같이 강조조항이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김귀선   2항까지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포함, 그렇죠.
○위원장 김귀선   2항까지 포함이,
문상수위원   2항꺼요?
○위원장 김귀선   하여야 한다가 2항까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김양규위원   우선 구매를 촉진.
○위원장 김귀선   그렇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죠.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렇죠.
문상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강조성이 있다고 노력하여야 한다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사회적기업에 우선판매권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죠, 이거는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거지, 우선 구매를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그건 아니죠.
문상수위원   아니, 우선 구매를 촉진한다는 것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촉진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그거죠.
문상수위원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것은 우선 구매를 하겠다는 거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우선 구매에도 포함이 되죠. 우선적으로 이것은,
문상수위원   아니, 강조조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 조례 만드는 이유가 사회적기업의 우선 구매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매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구매를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이건 우선 구매를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 뭘 왔다갔다 합니까.
문상수위원   하여야 한다는 강조성이라면서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이거는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 소리다 그 말이에요. 우선 구매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문상수위원   그니까 우선 구매 촉진을 하면 우선 구매를 해야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 그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문상수위원   뭐한디 우선 구매 촉진을 해요?
○위원장 김귀선   촉진이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촉진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죠.
○위원장 김귀선   촉진이란 뜻은 도와준다는 뜻이고.
문상수위원   아니, 도와줬는데 안 사주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안 사주면 못하는 거죠.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1항하고 2항하고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이죠.
○위원장 김귀선   아니, 그러니까 촉진하고 촉진한다가 아니고 촉진하고.
문상수위원   그니까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귀선   촉진의 뜻을 그란께 의미를 되새겨 보라 이 말이여, 촉진이란 뜻을.
문상수위원   할 수 있다는 강조성이 없는 거고 해야 한다는 강조성이 있는 거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위원장 김귀선   아니, 그러니까 그 뒤의 말을 놔두고 촉진이란 뜻을 촉진은,
문상수위원   아니, 이 조례는,
○위원장 김귀선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뜻이지.
문상수위원   이 조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장송지위원   아니, 근데 말은 하여야 한다하고 해야 한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똑같은 말이죠.
문상수위원   그러면 강제성이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 구매를 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노력을 해라 그 소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위원장 김귀선   국장님, 톤이 또 올라가네. 좀 낮추셔.
  (웃음소리)
장송지위원   국장님이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
문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짜 좀 그럽니다, 솔직히.
조성오위원   아니, 우리 문상수 위원님이 지금 강제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하는데 강제성을 부여한 거죠, 노력하는데.
조성오위원   그걸 해석을 지금 문상수 위원도 강제성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면 되지.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게 그 정의를 내려줘야, 해야 한다가 강제성이 있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해야 된다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니까 우리 문상수 위원님은 그 얘기를 지금.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선 구매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라든가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강제규정이 돼 가지고….
○위원장 김귀선   자, 촉진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일을 재촉해서 더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촉진이란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박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문상수 위원이 얘기하는 건 촉진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거 지금….
○위원장 김귀선   아니, 촉진하고 그 말이 아니고.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되게끔 도와준다, 하여야 한다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여.
장송지위원   내 말은 우선 구매하고 촉진을 일괄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죠.
문상수위원   그렇죠. 제가 앞의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하고 하여야 한다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동의어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조례가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우선 구매를 촉진한다고 강제를 했어요. 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우선 구매 실효성을 위하여 뭐뭐뭐 해갖고 공고할 수 있다, 또 이것은 강제성이 없어요.
김양규위원   바꿀려면 1, 2항을 다 맞춰야….
장송지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문상수위원   촉진은 강제를 하는데 구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반신반의로 가자. 그러면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한번 제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일부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도 있지만 그 끝말 어미에 붙어있는 강조성인가 강조성이 아닌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서비스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 노력하여야는 노력하라는 소리지 노력을 하는 것은 강제로 노력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갖다가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강제규정을 줄 수 있는 거죠,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노력해라 그 소리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강제규정을 두고 우선 구매하는 것은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선 구매 촉진의 내용을 보시면 누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냐면 시장이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를 뒀어요. 강제성을 뒀단 말이에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뭘 강제조항을 넣냐면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를 우선 구매를, 구매라는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라, 촉진.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니까 노력해야 한다하고,
문상수위원   그래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노력할 수 있다는 말은 표현을 안 합니다, 실제로.
문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강조성은 좀 안 맞다고 봐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해야지, 노력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맞질 않죠, 문맥이. 노력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안 쓰지 않습니까.
문상수위원   그니까 노력을 해도 되고 노력을 안 해도 되고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본래의 뜻에 따라서는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 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하는 것은 강제규정이 되지만.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17조 갖고 볼게요.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를 줬습니다.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근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우선 구매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공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홈페이지도 공고를 해버리지, 왜 할 수 있다, 안 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조례를?
  그냥 다 다 강제성을 둬버리지, 차라리. 앞에 것은 해야 되는데 하며라고 했으니까 그러죠? 관리해야 하며, 이거는 강제성이에요. 근데 필요한 경우 우리 이제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많이 하잖습니까. 올리기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는 공고할 수도 있고 해야 한다로 하는 것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그거죠.
문상수위원   그니까 어차피,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여지를 남겨두는, 임의적으로.
문상수위원   어차피 조항을 강제성을 둘려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 그것하고 연계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계가 안 된다.
문상수위원   어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공고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고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해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 그걸로,
문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것하고 연계시킨다면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김양규위원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문상수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 문제가,
문상수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문상수위원   위원들이 지적을 하거나 말을 하면 이게 꼭 우리가 지적하는 게 잘못됐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은데.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하기 때문에 제안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할 때 협의할 때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뭐 저희들이 이것 이대로 해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귀선   자, 문상수 위원님. 서로 생각이나 판단이 틀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만 제시를 하십시오.
문상수위원   아니, 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야지 저희가,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들은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해야 그것이 맞지. 그냥 물어보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지금 충분히 서로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좁혀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너무 소비할 필요는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심의 의결할 때 그때 저희들이 다루면 됩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보시면 제8조요. 위원회 구성 있죠. 여기는 당연직이나 위촉직이나 전혀 지금 안 나왔거든요? 일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위촉, 15명 내외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15명 내외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면 위촉을 본래 당연직도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당연직을 보시면 시의회의원은 당연직이고 시공무원도 당연직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당연직도 위촉을 하도록 본래 되어있습니다. 위촉을 전체를 다, 무조건 그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요.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당연직이나 위촉직이나 굳이 구분을 안 하더라도 15명 내외에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보시면 당연직은 목포시의회의원하고 목포시 공무원이 당연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거기 보면 제4항에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랬거든요. 여기는 관련 위원회라든가 그런 건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까?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원 아무나 추천하시면 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본래 의회 규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추천하는 것은.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다 명시를 특별히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박용식위원   제12조 보시면 다음장이요. 회의록 있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문서는 5년이라 보는데 3년이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문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구보존해야 되는 문서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회계장부 같은 것은 5년 이상 해야 되고요. 일반 회의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3년,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기본적으로 3년.
박용식위원   3년으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박용식위원   그걸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사회적경제 조직 아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이나 협동조합이 포함되죠. 그래서 이 조직에서 제일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는 사항이 아까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6조하고 17조예요. 그러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재정 지원하고 우선 구매 촉진인데 지금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선 구매 촉진에 보면 구매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매년 시는 구매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아마 의회에 보고까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구매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그만큼 구매를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제 그렇죠. 일부 구매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거는.
○위원장 김귀선   일부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면 해 주셔야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구매 촉진을 하기 때문에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일부를 구매한다 그거죠, 전체 물품에 대해서.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계획대비 지금 몇%를 생각하고 계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며 또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여기 구매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매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여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강제로 해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런데 이제 구매를 우선 구매를 해야 한다 하면 구매계획에 사회적기업의 모든 물품이나 이런 것을 다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위원장 김귀선   아니, 구매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구매계획에 의해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권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해도 맞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 권고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계획을 세우시면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강제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자,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위탁기간이 ’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3개월 하신 이유가 있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막 시작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위탁을 하게 되면 2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기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1년 3개월만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이건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해주면 계속 민간위탁으로 가겠네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직영하는 것으로 가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궁극적인 목표는 직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표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잘 되고 한다면 굳이 우리시에서 직영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잘못되고 이러면 바로 직영을 하는 걸로,
문상수위원   근데 잘못될 때까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래서 1년 3개월이니까 1년 3개월 해보고 하자 그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밑에다 역설적으로 말씀해놓으셨어요. ‘시 직영시 청년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사업운영이 어려우며, 동일 조건의 인력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증가로 총 사업비 규모가 확대되어 시에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하셔가지고 2020년 12월까지 초기 단계니까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나중에 직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보면 인건비 부분의 증가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직영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배치할 예상을 하고 계셔요?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만약에 직영을 하신다면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준비상태가 안됐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노하우를 터득해가지고 할란다 그거죠.
문상수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것도 전문가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공개모집을 하시기로 하는데 이것은 전라남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단체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전라남도에 대부분 있고요. 학교의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그래서 그런 쪽까지 같이 병행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우리 청년센터를 운영할 만한 단체들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지금 보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의향을 표시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뭐 실명은, 어차피 공개모집이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되잖아요. 어떤 단체인가? 청년센터를 운영할만한 그 단체들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구체적으로 좀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지금 통합센터 사업은 하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9월달에 오픈할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관계관과 검토중)
  실시설계 중입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5월이 지금 현재 맞는 겁니까? 이제 위탁동의안도 6월달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5월달 이게 맞나 아니면 6월부터 지금 시작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요, 지금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공사기간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용식위원   동의안하고 상관없이 추진하고 계시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겠다, 만들기는 만드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 아니고 위탁을,
박용식위원   그렇죠. 3억 6,000만원 2년 해가지고 예산이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박용식위원   공간조성 2억 8,000, 운영비가 8,000만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운영비도 지원해주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도하고 같이해서 도하고 시하고 50대50으로 가는데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 도비가 1억 6,000이고 도비는 지금 내려왔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내려왔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시비는 지금 없잖아요.
  (「시비 2억 저희가 공간조성에서….」하는 이 있음)
  공간조성에서?
  (「예, 빼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같이 쓰는 것이고 5대5 매칭인데 현재?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관계관과 검토중)
박용식위원   설명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입니다.
  현재 도비 1억 6,000하고 시비 2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된 상태고 도비는 6,000중에서 8,000만원은 시설비고 8,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8,000하고 시비 2억해서 2억 8,000으로 공간조성을 하고 도비 8,000에 대한 매칭이 또 8,000이 있어야 됩니다만 이것은 우선 금년에는 8,000이면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1년 동안 할 때 8,000을 추가로 더 세울 예정이고요. 현재는 시비 2억 8,000으로 공간조성을 9월달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현재 도비 2년 해가지고 1억 6,000 아닙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도 1억 6,000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그러니까 거기서 시비가,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간조성에서 2억에서 먼저 8,000을 쓰고 그리고 내년에 8,000을 또 본예산에 잡은다 그 말씀일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운영비 8,00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설비 8,000은 저희가 시에서 8,000만 가지고 8,000을 매칭해서 조성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작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2억을,
박용식위원   공간조성비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공간조성비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거기는 시는 8,000 이상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해서 확보를 했던 내용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5대5 매칭이 아니라 우리시가 더 부담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방금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로 지금 시비 8,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런 거죠.
김양규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를 4억 4,000으로 표기해주셔야 되는 거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런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거 3억 6,000은 현재 확보된 것만 해놨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이 동의안 자체는 어차피 전체 사업기간 내에 2020년 12월까지 사업기간 내에 들어갈 총 예산을 표시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4억 4,000으로 표기해주시는 게 맞겠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근데 이거는,
김양규위원   추가로 내년에 받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4억 4,000이 돼야 맞는 거니까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김양규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일단 위탁을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작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대상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인건비 부분은 줄이시고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 저희가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그런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아마 위탁단체를 선정하실 텐데 청년센터 운영,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개 위탁가능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지금 3~4개 정도가 있는데 대학도 들어올 수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 조직을 해놓은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해놓은 산하기관 형태로. 그런 쪽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김양규위원   리스트는 현재 나와 있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지금 아직은,
김양규위원   그런 건 없고요. 보통 위탁을 이렇게 하실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사전에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게 될 것 같다 그런 정도는 있으실 거 같은데.
  지금 제목 자체가 청년일자리통합센터 그러면 청년센터하고 일자리센터를 합쳐서 하시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러면 이 센터는 청년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그런 센터인가요? 청년들에 대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청년도 청년인데,
김양규위원   그냥 일반 일자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포함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내용에 보면 거의 일반 일자리 부분은 표기된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 동의안을 보면 청년들을 위한,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센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것이 청년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이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실업률을 줄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청년중심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도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현재 목포시에는 노인 일자리센터도 있고 이걸 만들게 되면 청년일자리센터도 되는데 그 중간에 애매한 나이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아예 그냥 이 내용으로 보면 지원을 할 수 없다, 지원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청년을 몇 살까지 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39살까지.
○위원장 김귀선   39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만으로.
○위원장 김귀선   UN에는 70살인데?
  (웃음소리)
  아, UN에는 70살로 돼 있어요, 청년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나라별로 조금 60살을 청년으로 본 데도 있고 그런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니까 우리 김양규 위원님께서 청년뿐만 아니라 중ㆍ장년층으로 봤을 때 장년층들이야 그렇지만 중년층들은 상당히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이제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목포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목포 청년들이 목포를 다 뜹니다. 그러죠? 목포에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취업이나 창업이나 일자리사업 안내 등 다양한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센터를 공모해서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목포 시내 소재 대학교, 전라남도에 있는 관련 연구소들이 있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민간위탁을 주실려고 생각을 하는데 목포를 제일 잘 아는 그런 단체가 센터를 운영해야 돼요. 목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체를 운영했을 때는 과연 그분들이 뭘 얼마나 알고 이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요. 신중앙시장에 청년창업으로 해가지고 식당 몇 개 만들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열 몇 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열 몇 개 만들었죠. 그거 실패했죠. 그것도 도에서 한 거예요, 도에서 계획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아닐 경우에 이런 실패도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예가 되거든요.
  지금 보해상가에 있는 상가들도 들어와 있어요, 청년몰들이. 거기서 거의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창업한 청년몰이나 청년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전문적인 그런 단체들이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청소년들을 꿰뚫어보고 목포경제를 꿰뚫어보고 목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그런 단체들이 운영을 해야만 효과가 있지, 무조건 대학교에다 해서 이론적으로만 접근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까 제가 예시를 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공모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정말 잘 살펴보시고요. 심사위원들도 있죠. 심사위원님들도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목포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센터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너무나 정확히 잘 받으셨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그때 과장님도 와서 설명하실 때 이것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다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 들었거든요. 그때 지원자가 좀 많지는 않았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지원자 선정은 거기서 했는데 아마 선별해가지고 38명이….
장송지위원   그니까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지원자가 있었는데 아마 자격미달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자격미달은 전남신용?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를 들어서 목포시에 주소를 안 뒀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우리시에 주소를 둬야 되는데.
장송지위원   그런 기준은 어디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자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것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장송지위원   그 기준은 시에서 알 수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요, 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자격 기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이고 창업자 소재지가 목포로 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증하는 건데 예를 들면,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그런 기준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또 이거에 대한 보증은 그 사업체 운영을 아까 말한 예비창업자로서 기간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청년이라고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전부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문의하는 사람 있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되지도 않는 것을 지원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기준을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김 훈 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 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 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상품의 제작, 판매, 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판로개척과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업무위탁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동발의 해주신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아주 좋은 관광상품, 목포를 위한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김훈의원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8조 한번 볼까요? 위원 수당 있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수당하고 관계된 조례가 이번에 제정한―조금 전에 말씀하신―그런 조례가 있고 그전에 2012년도에 제정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제3조, 4조 하면 목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고 모든 것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현재 조례들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조금 뭡니까, 실비보상에 대한 것이 조금 약합니다. 수당에 대한 것이. 여기가 왜 이렇게 또 나왔냐면 조금 전에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제14조에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수당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훈의원   대부분의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하였는데 나머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 제9조에 보시면 ‘신청대상은 대표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9조 한번 봐보십시오. 9조 2항. 
김훈의원   예.
박용식위원   신청대상은 대표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서울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그런데 대표자가 목포 주소면 신청대상이 됩니까?
김훈의원   사실 지금 이런 부분이 꼭 목포에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하자, 이런 조례는 아닙니다. 목포에 있는 업체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그 대표자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목포에 관한 애향심과 목포에 관한 이해도만 있다면 얼마든지 또 목포를 위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위원회에서 또 선정을 하겠지만 그 과정속에서 충분한 선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꼭 혜택을 받지 아니해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아가거나 부당한 혜택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사료가 돼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다 그러면 이런 게 우리 김 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것이 조금 불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뜻이라 그러면.
김훈의원   그런 뜻이기는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목포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예를 들어서, 목포에 주소가 대표자가 목포에 주소가 돼 있으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업하는 구도상 대표자 주소가 목포로 되어있으면 목포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하게 되고 아니면 이 인근에 사실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포를 떠난 지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 안 그러면 목포에서도 부산에 가서 사업한 지 오래된 사람이 목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을거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목포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은 사람이 그래서 이 정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11조 3항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나왔죠. 제11조에는 지정 취소 아닙니까? 
김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 상표를 사용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맞을 거 같은데요. 지정이 됐으니까 지정 취소를 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은 굳이 우리가 여기에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김훈의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11조 3항에 있는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 종이컵에 지정을 했는데 이 상품에 지정을 했는데 이게 목포 우수브랜드 상표를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이 상품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같은 회사에서 다른 상품을 제작하면서 이 제품이 아니한 다른 제품에, 이 컵이 아닌 다른 컵에 또 우리 목포 우수 브랜드 상표를 부착할 수 없다는 부분을 명시를 하기 위해서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장에서 상품을 물건을 제작을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만든 모든 제품이 목포 우수 브랜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왜 11조에 지정취소 여기에 이 항이 안 맞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서 고발, 내지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따로 해놓으면 모르는데 지정 취소 등 지정받지 않은 품목이 이 항에 있으니까 이게 조금 달리 명시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훈의원   예, 박용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정도로 명시하면 될 것 같다라고 사료가 되어서 이렇게 지정을 하였고요. 나머지 부분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심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용식위원   예, 12조에 가서 지금 보면 2항에 ‘시장은 연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실적에 따라 우수상품 이랬는데 매출실적 기준은 특별히 부칙에 또 정할까요, 이게?
김훈의원   매출실적은 아직 정확한 기준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공무원하고 충분한 논의도 거치고 연구도 해봤었는데 현재로서는 매출실적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행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좀 됐을 때 판매되는 것들도 보고 그 이후로 기준을 조금 정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할인율과 발행시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의 조문 중 화폐 권면의 100분의 5를 100분의 6으로 수정하였고, 부칙의 시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8.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인데 이건 한 15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배석인 기획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호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결산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회계현황입니다. 
  목포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4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금 1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8,970억원으로 2017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액 8,480억원 대비 490억원, 5.77% 증가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386억원으로 2017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액 7,159억원 대비 227억원, 3.17%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대비 19.83% 증가한 1,583억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6.51% 증가한 515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총 7,512억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7,659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519억원으로 140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2억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11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512억원 중 6,34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예산상 이월액 838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9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 1,174억원 중 사실상 이월액 728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억원을 공제한 3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441억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1,889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51억원으로 438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9억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42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441억원 중 1,04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86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4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 410억원 중 이월액 286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을 공제한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5억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8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요약서를 살펴보면 재정상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시점에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써 자산은 4조 3,793억원, 부채는 1,759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2,034억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재정운영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동안에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비용은 6,633억원, 수익은 7,199억원으로 운영결과는 566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현재 과 채무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우리시 채권은 68억원으로 2017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018년 말 우리시의 채무는 238억원이며 2017년 말 431억원 대비 당해연도에 103억원이 상환되어서 3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되는 서류로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총 26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초과달성 20개, 달성 178개, 미달성 62건으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부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8년 결산서 493페이지부터 7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1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58억 6,427만원 중 45억 7,018만 5,000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45억 4,707만 1,510원을 사용하고 2,311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8건으로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약정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2건에 대한 1억 3,164만 2,500원과 8,309만 6,97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 환경실무원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화해금액 3,483만 40원, 그리고 이로시장 악취방지 민원과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행정 대집행비 1,520만원, 행정타운 소송 관련 가지급금 40억원,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공모사업 추진 용역비 2억 7,830만원, 도서지역 가뭄대비 용수개발비 310만 2,000원, 지난해 19호 태풍 솔릭 침수피해복구지원금 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아이구, 오랫동안 큰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결산위원들이 한 20일 정도 고생하셨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공무원들도 함께 아마 고생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것보다도 아까 설명해주신 자료 결산승인개요 있죠. 7쪽 한번 봐보실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박용식위원   채권채무현황 2018년하고 2017년하고 바뀐 것 같애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채권채무요?
박용식위원   금액이. 아, 맞네요.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2017년이 먼저 있는지 알았더니, 103억 감 되셨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이것은 상환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상환하느라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상환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박용식위원   바꿔서 생각하느라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특별회계 결산에서 세입결산 결손 9억인데 혹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잘 아시다시피 결손 하시면 대부분 무재산이라든가 시효 5년 소멸시효가 됐다든가 행불 이런 것인데 9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현재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재정운영 상태가 마이너스란 소리신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마이너스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256억이 증했다는 소리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이거 마이너스 표시가 아니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지금 재정운영 결과가 566억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017년 대비 2018년의 금액 256억 늘었다는 소리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 밑에.
김양규위원   예, 세 번째 재정운영에 보시면.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비용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는데 표시를 이렇게 한 것인데요.
김양규위원   아니,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재정운영이 늘어났다는 소리신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566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김양규위원   그러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310억에서. 재정운영 결과가.
조성오위원   거꾸로 올라가….
김양규위원   요율은 뭐예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게 표시가 행안부에 형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수익이 먼저고 그다음에 비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용을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서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표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감으로 나오죠. 실은 역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수익이 더 늘었죠, 비용에 비해서.
김양규위원   비용적인 측면에 특별한 요인이 따로 있나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비용은 인건비가 상승한다든가 갈수록 복지 분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증가 된 것이고요. 수익부분은 교부세라든가 국토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런 추세입니다.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복지금액이 늘어나긴 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정말로 복지혜택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늘어나는 건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여기 인건비는 직원들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요. 복지 분야는 아무래도 요즘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복지 혜택을 주는데 예산의 사용처에 있어서 인건비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지출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 세부내역에는요?
김양규위원   예.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혜택 분야도 있을 것이고.
김양규위원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법령에 의해서 복지 분야는 책정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복지 혜택이 그만큼 직원들한테 적게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현재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훨씬 많은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줄어든다 이것이죠.
김양규위원   줄어들죠. 똑같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로 3억 5,000이 들어가고 정작 프로그램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지출이 돼야 될 건 5,000만원밖에 안되고 1년 예산 중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고 또 검토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서 배상금이 엄청 많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 시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송에 있어서는 항상 패소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는 시각이 저희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또 법원의 판단은 그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김양규위원   보통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패소비율.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비율까지는 제가,
김양규위원   많이 지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소송 패소가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김양규위원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조금 더 사업 추진 시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벌써 원도심부터 해가지고 45억이란 지출금액 중에 행정소송 배상금 등으로 나가는 그런 금액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큰 금액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래도 시 예산 없다, 없다 하는데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지출이 되면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초기에 이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행정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출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래서 법무계에서 전문교육도 시키고 무료 고문변호사 상담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서 담당직원들께서 어쨌든 간에 큰 금액에 패소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추진을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제일 마지막쪽 보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이 있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태풍이요?
김양규위원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기금으로 되어있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주택침수피해는 예비비로 지원했고요. 공공시설물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해년마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적립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김양규위원   해년마다 무조건 적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늘막 같은 경우. 작년 혹서기 폭염에 대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좀 저렴한 천막 같은 경우를 대여해서 쓴다거나 현재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금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되, 조금 더 내구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올해 제가 알기로는 공개경쟁입찰로 최근에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 수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돼가지고 올해는 일전에 입찰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작년에는 지금 기금 사용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기금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재난관리금 사용을 하셨다 그러면 예비비 어차피 성격으로 들어갈 텐데?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시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비를 보고 드렸고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비비 지출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8년도 전체 소송 패소액이 얼마나 지출됐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상당히 많은가 봐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여기 나온 금액이,
문상수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많습니다, 3건.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이 좀 됐네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세입이나 세출, 결산상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향상이 다 됐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장사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일단 결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잉여금이 많이 남음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시에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지 않나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지금 자활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은 사용액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자활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은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4쪽 기금결산액.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자활업무 추진하는 부서 사회복지과하고 수급자, 자활기업 차상위자활지원 등 복지증진사업인데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집행하고 있고 체육진흥기금은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체육진흥사의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기금을 집행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사용액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복지관련 기금인데 지금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럼 이것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사용하지를 않으셨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미 자활복지제도가 예산에 다 편성되다 보니까 기금집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대부분 거의 예산이 선 집행이고 기금으로 해서는 기금사업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조성만 됐고.
○위원장 김귀선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조성액이 늘어만 간다는 얘기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현재는 2017년 말 대비해서 사용이 없기 때문에 조성이 늘어났습니다, 두 건은요.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아예 복지예산으로 다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이건 계속해서 기금을 늘려나가실 거예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필요에 따라서는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폐지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봤고요. 일단,
○위원장 김귀선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 부분이 필요없다 라고 하면 폐지하고 통합으로 가는 쪽으로 한다든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방금 말씀드린 체육진흥사업이라든가 또는 체육활동 지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조성액이 불과 407만원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체육관련 단체들이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예산이,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이것도 지금 필요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조금, 과연 이런 기금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위원장 김귀선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거의 배는 아니지만 배에 가까운 그런 금액을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사용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무래도 주변마을 주민들 복리증진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금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성액에 대한 초과는 아닙니다만 일단 당해연도로 보면 3억 2,000이 초과 됐죠. 아마 그 주변마을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쓴 게 7억 3,900인데 현재 조성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남아있는 잉여액이?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18년도 말 5억 2,400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것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아마 ’18년도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기금사업이 필요한, 꼭 들어가야 될 기금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매년 이렇게 기금을 사용을 안 하는데 2018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초과해서 많이 들어갔단 얘기입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7쪽에 채무현황 보시면 2018년, 2019년도 올해 끝나는 채무가 있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국제축구센터도 올해 끝나죠. 근데 그 밑에 보면 포괄적 지방채가 있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일반회계요?
○위원장 김귀선   예, 일반회계.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실랍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 그 당시에 교부세 감액분을 저희들이 상환 받은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포괄적 그 당시 202억원, 2013년도에요. 교부금을 행안부에서 국가재정상 감이 돼가지고 그것을 지방채로 전환해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때 당시에 얼마였어요? 200?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2억원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2억원이었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발행금액이요.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 매년 21억원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21억씩?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1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끝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17, 2018년도 사용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주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담당자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4.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8.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10.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4.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