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업유치실
   O 환경관리사업단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유치실 
  그럼, 기업유치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기업유치실장님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입예산은 입주기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확충공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원, 도비 6억원 해서 12억원 사업비를 배정받았는데 그중 특교세 1억원이 작년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가 돼가지고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료로 사업현황을 배부해드렸습니다만 1일 취수용량 2만 3,500톤,  관경 400m와 600m관을 2,357m 규모로 작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금년 3월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해수관로 설치로 인해서 그쪽 어촌계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선통행과 낙지조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어서 현재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송수관 400m, 450m 해서 1,527m를 육상관로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취수관 600m, 850m는 해수, 뻘 위에다 놓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어선통행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해서 이걸 뻘속 한 1m 깊이로 파묻기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관로 850m를 매설하는 비용 한 6,000만원 정도 하고요. 갯벌이 해상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오탁수방지막 설치비가 4,000만원 정도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입주기업 수요에 맞춰서 7필지를 13필지로 분할하다 보니까 6필지가 상하수도관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관경 50~300m 연장 220m 정도로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줄에 대양산단 분양활성화 용역비 4,000만원은 그동안 두 차례 제안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었고 용역수행 결과가 분양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받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투자기업 이행보증증권 수수료로 도비 2억 8,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해서 5억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수수료 지원기준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겠고 보증증권 수수료중 자부담이 50%, 도비, 시비가 각 25%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으로 도비 2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에는 20개 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 30% 한도 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도비와 시비 각 50%씩 매칭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2개 기업 지원금 57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이전 기업이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3년 이상 영업을 영위하고, 
  기존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방에 신증설한 투자기업에 대해서 시설투자 34% 범위 내에서 국비 75%, 도비, 시비 각각 12.5%씩 매칭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62쪽에 본예산 설명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세운 예산인데 이것도 적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안했다고 그래서 어째, 어떻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 분양활성화 용역 말씀이십니까?
장송지위원   예, 계획 수립 용역.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 공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응찰하는 용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비 4,000만원으로 우리가 용역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성과품을 받기에는 오히려 그동안 직원들이 여러 타겟 기업들을 접촉하면서 노하우보다 그 이상 가는 활성화대책, 성과품을 받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장송지위원   그니까 처음부터 잘못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결국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세우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을 시비매칭을 못하고 국비만 해서 한 예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과도한 예산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163쪽에 보험보증수수료 지원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양산단 분양시점에서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 분양시점에서요?
장송지위원   예.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지투보조금 대상이거든요. 도비하고 매칭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사실 해당된 기업이 드뭅니다. 지투보조금 받을 수 있는 아주 대규모 기업이 아니면 받기가 어려운데요.
  현재까지 작년에 지투보조금 대상이 처음으로 2군데가 있었고 올해 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어쨌든 8월 10일 조례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원 근거를 마련했으면 금년 1회 추경에라도 상정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 상정하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규칙을 금년 4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장송지위원   그럼 이거 도비보조 기준은 아까 말씀하시고 분양 지원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원기간은 보증증권 가입할 때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원기간은,
장송지위원   분양완료 시점까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대양산단 취수시설 확충공사 예산 세우셨는데 기본적으로 갯벌에 매설하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오탁방지막 설치하는 것은 계획 세울 때 애시당초 처음부터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갯벌에 바로 위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당초에는 예산이 11억이었습니다. 12억이 배정됐습니다만 1억원이 나중에 와가지고 11억원가지고 공사를 발주 했는데요. 갯벌 밑으로 매설하기에는 예산상 문제도 있었고 그쪽에 사실 어선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생각지 못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박용식위원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위에다 갯벌위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그럴 건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163쪽 보시면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투보조금 수혜기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보조금 4개 기업이 선정이 되다보니까 1개 기업당 1억 4,000인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균일하게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그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보조금액에 따라서 보증증권 수수료가 달라지고 그 수수료에 우리시하고 도에서 25%씩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조금액은 투자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나중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정산할 때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기업이 50%, 우리,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도하고 시에서.
박용식위원   도, 시 25%씩 해갖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 대양, 세라믹산단 20개 기업을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하신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입지보조금입니다.
박용식위원   입지보조금. 우리가 예산상 현재 본예산에 이게 40억에 세워졌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0개 기업 해가지고 4억씩 지급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개 기업 아닙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번에 40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20개 기업에는 지원대상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20개 기업이면 80억이 돼야 되는데? 현재 예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시비 20억은 아직 매칭을 못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못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다음 추경 때.
박용식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다음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다음 정리추경 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두고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실은 계획상 20개 기업이 선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금년에 착공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상해서 일단 20개 기업으로 하되, 차후에 더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하시겠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개 기업인데 1회 추경 때 만전식품하고 대천김하고 2개 기업이 있고 지금 2회 추경 때 2개 기업이라 했는데 1군데는 세원하드페이싱?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1군데는 또 어디였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정풍이라고 대규모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중견기업. 거기까지는 결정이 지금 됐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지원대상이 전남투자기업 지원제도에 보니까 수도권에 3년 이상, 30인 이상 자격요건 그러더라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수도권 이전기업이거나.
박용식위원   했던 기업이. 사업장 이전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사업장 이전은 국내에서 3년간 영업을 영위하는데 10억 이상 투자해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3년 이상,
박용식위원   하는 조건 하에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영업을 영위하되, 그 영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채로.
박용식위원   수도권 공장이 아니고 우리 목포 대양산단에 와서 그런다 이 말씀이죠?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래가지고 증설하거나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여러 가지로 현재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기업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일전에 업무 보고할 때도 좋은 소식도 주시고 하는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6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지금 송수관로하고 침수관로 확장하고 또 육상에 했는데 뻘로 지금 지하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매설하는 걸로.
조성오위원   지금 어촌계하고 이 정도 하면 서로 합의가 된 건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거의 합의점에 가깝습니다만.
조성오위원   또 하나가 있던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1억이면 충족시킬 수 있는 공사가 마무리 된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하여튼 좀 어촌계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한번 접촉을 하고 그게 풀리지 않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가교역할을 해드릴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감사합니다.
조성오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기반시설 부분도 이 필지 하면 다 된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 모든 여건이 대양산단이 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설들이 먼저 확충해야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또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입주하는데 업체들이 불편함이 없는가 총괄적으로 한번 실장님이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분들 이게 예산하고 아니지만 버스노선이나 여러 가지 그분들, 식당 그런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인근에 FC가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거기 숙박시설이나 식당을 이용을 해서 이분들이 대양산단에 오신 분들이 아직은 기초적인 시설이 미비하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입주자들이 최소한 불편을 해줘야 이분들이 관련된 업체들한테 “아 목포 대양산단 하니까 시에서 이렇게 기초적인 기반시설해주고 사업하기가 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홍보하는 것보다도 지금 입주자들이 말로 같은 업종끼리 말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지금 FC공간들을 식당도 있고 거기가 충분히 세미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유도해서 이분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유도 좀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163페이지 실장님, 대양산단이 산업용지만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이걸 받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원래 대양산단이 처음에 50% 분양 이후에는 지원이 없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닙니다. 80%까지로.
문상수위원   근데 이제 올렸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모든 부분에서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이냐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여러 가지의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다른 보조금은 프로수에 분양률에 상관이 없고 입지보조금만 당초에 도에서 50%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80%로 이렇게.
문상수위원   그러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투보조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아, 이건 상관없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입지보조금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입지보조금만 80%까지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지금 해수취수시설 확충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취수관하고 송수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산식품단지를 좀 더 늘렸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산업,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산업4블럭.
○위원장 김귀선   4블럭. 그러면 이쪽에 입주를 수산식품 관련 업체가 했을 때 이쪽까지도 연결을 해야죠, 향후에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수산식품 4블럭은 해수를 사용하지 않는 식품업체로 제한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 않는 식품업체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아니, 만약 계속해서 해수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입주를 신청을 했을 때 용지가 부족하면 해줄 수도 있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근데 해수취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폐수 문제가 따릅니다. 폐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용량도 늘려야 되는, 상당히 비용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분양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그런 업체가 계속해서 신청하고 들어온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감안을 해봐야 되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것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분양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얻는 그런 실익보다는 오히려 훨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딱 못 박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사업단 
  다음은,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광룡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세입예산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4억 9,100만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함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함 설치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우선 몇 개 동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는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동장님들로부터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시범운영 후 추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굴착 및 선별공사 국비 14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족분 3,600만원 증액하여 6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집게차 및 지게차 연료비 1,620만원 증액하여 2,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용역 시행에 따라 장비사용 증가로 연료비가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실무원 인건비 정원에 맞춰 3억 7,605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쓰레기처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본예산에 환경실무원 173명으로 편성하였으나 목포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가 자체용역 처리토록 하고 개통시기가 연장되어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2억 43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 21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공사 책임 하에 시운전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준공이 1년 지연됨에 따라 우리시가 입은 손실, 추가 관리비, 고형연료 판매 손실,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21억 3,90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함에 따라 대호전기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5월 18일 폭발사고는 대호전기가 참여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정이 아닌 산업환경설비 공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책임 없다는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9억 3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분리배출수거함 설치사업 내역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이게 전체 도비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30개소로 잡으셨는데 1개소당 100만원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게 저희가 예측하는 금액입니다, 100만원은.
김양규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라 하면 일반쓰레기를 어떤 커다란 박스를 만들어서 수거를 하시겠다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몇 개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돈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김양규위원   예.
  (관계관 자료 전달)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관계관을 향해) “다 나눠드려.”
김양규위원   전체 다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목포시에 2,500개 배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는 못하고 좀 이쁘게는 안 되고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바람이 안 날리게 하고, 고양이나 야생동물한테 찢기지 않게끔 한 군데 모아놓는 개념으로 해서 장소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제품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셨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 용당2동 하고 신흥동에서 시범적으로 한 2군데 정도,
김양규위원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저희가 2군데를 나눠서 일반쓰레기,
김양규위원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실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수거함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런 식으로.
김양규위원   이게 1개소당 100만원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다른 제품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다른 데는 옛날에 뚜껑 있고 하는 것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하나 하는데 500만원 이상 6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도 특히 구도심은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요. 내 지역에서는 배출지를 계속해서 옮겨달라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양규위원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쓰레기 분리배출수거함을 설치를 할려면 결국은 동에 어떤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도 필요하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동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김양규위원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30개소에다가 설치를 한다? 30개소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번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었어요. 몇 군데라고 그냥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동별로 하면,
김양규위원   동별로 하면 한 군데 이상인데. 그리고 제품 자체도 뭔가 이렇게 허접하지 않습니까, 이미 동에서 설치한 부분을 똑같이 따라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새로운 어떤 구도의 제품을 시에서 예산으로 하신다고 하면 뭔가 다른 제품을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그 관계를 해 볼라고 그럽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이거를 굳이 30개소에 100만원으로 잡지마시고 이왕 하실 거면 200만원이 들어도 되고 300만원이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왕 하실 거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괜찮은 반응이 있으면 그다음에 추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개소수를 늘려 가실 거잖아요. 이왕 만드실 거면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시에서 이왕 만드실 거면 예산으로 하실 거면 좀 괜찮은 디자인에 시민들 보기에도 이상해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떤 제품을 놔두는 게 어떨까 하는데, 꼭 30개소를 만드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30개소를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하면,
김양규위원   선정은 하셨겠지만 오히려 30개소라고 못 박지 마시고 개소 수를 줄이시더라도 예산이 딱 3,000만원 밖에 없다고 하시면 개소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시범사업을 하실 거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런 걸 동네에 두면 저도 보기가 싫겠네요. 제 집 앞에다 이런 걸 만들어놓으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근데 주민들께서 하는 말씀이 쓰레기봉지, 뭔 보관하는 장소라도 있어야 이게 좀 체계적으로 되더라고요.
김양규위원   보관 수거함은 분명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런 제품이 집 앞에 있으면 저라도 옮겨달라고 할 것 같아요.
  타 지방 다른 지역 보면 수거함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건 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조금 더 색깔을 칠해도 괜찮잖아요. 보기 싫지 않게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몇 년 전에 뚜껑 있는 걸로 했는데 그게 지금 파손되고 또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른 데서도 다 폐지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김양규위원   그래도 겉에서 쓰레기가 보이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볼 때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수거함이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29페이지 봐주십시오. 순환이용 정비사업 올해 사업비는 국비로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시비는 저희가 한 번 더 추경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니까,
김양규위원   정리추경 한번밖에 없잖아요, 11월달에.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때 시비 분야는 계상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정리추경 때 넣으시겠다고요? 오히려 이번 추경 때 넣어서 시작하셔야 되는 마당에 좀 늦으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현재 돈이 작년까지 해가지고 한 93억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달청에서 의뢰해가지고 아직 계약단계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충분히 있어서 좀 해놨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계약단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업체선정이 아직도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 현재 시공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공법하고 감리는 돼 있는데요.
김양규위원   공법하고 감리만 지금 결정이 된 거고 나머지 시공사 그 아래 어떤 업체들은 선정이 안 됐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시공분야 아마 조달청에서 원가계산 중입니다.
김양규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자꾸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조달청에서도.
김양규위원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시기가 좀 더 늦춰지는 거네요? 원래는 이달 6월에 공사 시작하는 걸로 사업 계획 잡으셨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늦춰지지는, 조달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좀 있겠습니다만 입찰자만 선정이 되면 서둘러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7월 말 정도 예상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적어도 입찰 띄운다고 그러면 10일에서 보름 정도는 기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입찰 끝나고 계약하고 공사 들어간다 그러면 한달 이상.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7월 말, 8월달에 한여름에 엄청 냄새 많이 날 텐데.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도 이번에 군산 1군데 가볼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전지작업을 약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렇게 딱히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조달청에서 보니까 조달청 나름대로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대신 그분들도 처음에는 기술, 검토 하고나서 그다음에 원가 검토를 또 단계별로 있더라고요. 원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달청 나름대로.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봐주세요. 배상금 같은 경우에 현재 아래에 보면 기금에서 지금 배상금 금액을 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라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금도 안주고 이 기금으로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패소해서 배상금으로 이 돈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폭발사고로 인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거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때 저희가 대가를 그분들한테 빼고 책임이 있다 해서 안 줬었는데 이번에 소송에서 저희가.
김양규위원   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면 지금 음식물하고 그런 것들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기금에서 어떤 시설을 한다 아니면 정비를 한다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큰 목적에서는 그렇습니다, 설치 같은 것도.
김양규위원   현재 총 이 기금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치금이 9억,
김양규위원   32만 1,000원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9억 정도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예치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거 시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조성면적 30만 평방미터 이상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의 세대 수에 따라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조성면적이나 인구 수, 택지개발비용 등을 고려해가지고 창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은 옥암지구에서 132억, 용해지구에서 14억 정도 그때 조성이 됐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이 소송비용에 대한 배상금을 그 기금에서 처리하는게 맞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자체가 페기물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했을 때 173억 정도를,
김양규위원   그니까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설치비용기금이라는 금액 자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목포시의 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배상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나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배상금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줘야 할 대가를 그때 저희가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안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대호전기라는 데에서 왜 목포시에서 안 주냐, 그 대금을.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 소송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안 줬던 공사대금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근데 목을 그러면 소송비용 배상금이라는 목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어떤 다른 시설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법원 판결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배상금의 용도인지 이거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전에 어떤 공사대금. 공사대금을 그때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따로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때 당시에 준공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억 3,900만원을 줬어야 되는데 안 주고 이 기금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기금 안에다가.
○위원장 김귀선   그 금액을 예치금에다가 입금을 시켜놨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거기서 지출된 거라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그렇게 입금시키는 게 맞나요? 공사비를 안 주고 예치금에다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왜 그러냐면 이 기금으로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228쪽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함 설치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에 용당2동하고 신흥동하고 2개 동은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설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오신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용당2동 것은 1군데에다 전체적으로 같이 분리 안하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종량제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놓은 것이고. 신흥동 것은 2개를 분리를 해서 했고만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두 가지 다 보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제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용당2동도 실은 현재 3군데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동에서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장점을 비교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아연파이프로 돼 있죠. 이런 부분 아까 김양규 위원께서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좀 페인트칠 할 수 있도록, 일반 철파이프가 아니고 아연파이프지만 아연파이프도 도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여기 보면 투명한 파라텍스라던가 이런 재료로 돼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투명보다도 색깔 있는 그런 종류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투명한 데로 해놓으면 쓰레기봉지도 그대로 비추고 보이고 뒷모습도 하다보면 더 조잡하게 보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동에서 했던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김양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려하셔가지고 제작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29쪽이요.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있죠. 본예산에 보니까 4만톤 잡으셨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근데 지금 추경에 2,400톤 추가로 잡으신 그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본예산에 할 때는 저희가 10월달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달 정도가 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이 지나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분량이 좀 부족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용식위원   2,400톤 추가하고 그러면 정확히 계상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바로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활용선별장 집게차 및 지게차 연료비 이거 왜 10리터에서 하루에 50으로 늘렸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보니까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공공운영비 자체가 돼 있어가지고 연료비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다른 용도에 있는 것들을 좀 절약하고 그때 사용하고 했는데,
  2018년 같은 경우도 예산액은 360만원 정도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 연료비로 지출된 것은 1,800만원 정도 지출됐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400만원 예산 편성 돼있는데 5월까지 사용된 금액이 한 700~800만원 지출 돼 있어요. 그래서 암만 봐도 연료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운영비를 연말까지 더 추가로 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폐기물에 대해서 그걸 주다 보니까 예전에 매립했던 것을 더 세밀하게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장비들을 더 이용하는 횟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연료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 년도, 그 전 년도 몇 년치를 쭉 계상해서 이렇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5배를 10리터하고 50리터가 엄청 차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 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 잡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전혀 생각없이 잡았다는 말씀이나 똑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우실 때 계상을 잘 해서 세우시길 말씀드리고요.
  지금 환경실무원이 본예산에는 173명이거든요. 7명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이번에 해상케이블카가 당초에는 연초에 하기로 했어가지고 아마 관광객도 많이 오고 좀 쓰레기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해서 실무원들을 유달산쪽이나 고하도쪽에다 할라 했었는데 케이블카 개통도 10월중으로 연기되고 그 자체 목포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에서 자체 용역 처리토록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잉여로 놔뒀었는데 그 부분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올 초에 몇 분이나 채용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1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1명 채용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신 분은 몇 분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66명입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11명 중에 채용하신 분 중에.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근무하신 분이요?
박용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5명,
박용식위원   지금 대기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5명 근무중입니다.
박용식위원   6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연말에.
박용식위원   퇴직에 맞춰서 이렇게 채용하고 그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연말에 꼭 한다는 보장은 없죠? 연말에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연말에는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퇴직자라?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분들 나이가 됐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거기에 계상하면서 그 나머지는 7억 900 정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퇴직금, 여비보상 여러 가지 있고 그러는데 여기다는 계상을 안 하셨어요? 그 인원 7명만큼 이것도 평균 잡아서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감하신 거요?
박용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다 같이 감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감 안 돼 있는데요? 단지 현재 166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학비수당만 있고 그 외의 금액이 또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났는데 본예산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퇴직금, 여비보상 같은 경우가 계상이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이 인원에 감해서 계상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번에 안됐다 하면 저희가 정리추경 또 있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해서 마지막 정리 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본예산 보시면 한 7억 915만 6,000원이란 금액이 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현재 166명을 계상을 하면 89억 1,7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위원님, 보니까 본예산하고 저희 이번 정리추경 예산하고 다 상여비용이나 시간외 수당이나 감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한 사람당. 전체적인 보면 본예산에는 그 금액이 계상이 안 돼 있단 말씀입니다. 지금 본예산 관련해서 안 보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니요,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보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여기 보시면 나머지 금액 7억 900정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상여금 같은 경우도,
박용식위원   아니, 166명에 대한 것 말고 그 외 것이 또 있다고요. 자, 여기 한번 자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 밑에 축제 시간외근무 하고?
박용식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시간외근무하고 청결자금하고 퇴직금이요?
박용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인원이 빠졌으면 그것도 평균 잡아서 빼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것은 우리 목포시 지역 내에도 하고 있지만 대양산단 그런 데도 새로 추가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6명 가지고 이번에도 항시 보시지만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맞춰서 하고,
박용식위원   인원하고 상관없이 하는 사업에 지금 계상이 된 거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토요일, 일요일.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환경미화원이나 재활용쓰레기나 폐기물이나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을 제가 안 드릴라다 드리는데 이거 지금 정면도 있지 않습니까, 분리쓰레기. 이걸 지금 동에서 받으셨습니까? 이 사진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사진을 저희가 용당2동하고 신흥동 찍어가지고 좀 거기보다 업그레이드 시킨 시안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차원에서 이걸 만든다 그러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장송지위원   근데 어쩌면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사진을 이렇게 더럽게 해갖고 보내셨습니까. 좀 한심하단 생각이 듭니다. 저 벽보에 붙였던 테이프 해가지고 이렇게 더럽게 해가지고, 오히려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하실려면 환경미화원들 저는 궂은 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으로 너그럽게도 대하고 싶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진을 제출하면 이것이 더 더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과장님 생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일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그런 것이 가슴이 아파서요. 이렇게 더러운 사진 봐보십시오. 얼마나 빗질 한번 안 해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어요. 빗자루질 한번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더럽게 해가지고 오면, 깨끗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더러워 보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죄송합니다.
장송지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좀 개선을 하셔서 지적을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아퍼서 그럽니다.
  그리고 30개소 이것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저야 그런 관리를 안 하는데 지역구 관리 하는 의원들은 또 자기 관리 지역에 안 들어오면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공정하게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장송지위원   과장님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예산이 별로 없어서 계속 중복된 질문 좀 드릴게요.
  228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함 설치사업 100만원 30개소로 올려놓으셨는데 100만원의 근거가 어떤 거예요? 이 내역서, 시방서가 100만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20만원으로도 만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보니까,
문상수위원   이게 어떻게 100만원짜리 시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재료비가,
문상수위원   이게 하나, 두 개 만들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0개를 만들면 단가는 엄청 줄어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집게차 및 지게차 연료비 거기에 연료수불대장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함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죠. 지금 사진을 찍어 오신 게 더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근데 종량제봉투를 버리는 수거함하고 재활용수거함이 있는데 종량제봉투 수거함 이게 종량제봉투가 몇 개나 들어갈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수거함 자체가 지금 보니까,
○위원장 김귀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량제봉투를 수거한다는 이 자체가 의미 없는 수거함이에요. 그러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종량제봉투를 여기다가 수거한다 했을 때 몇 개가 들어갈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용당2동이나 신흥동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잠깐, 이 수거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용당2동 같은 경우에 왜 이걸 만들었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바람에 날리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함을 만든 거예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종량제봉투 수거함 이것은 별도로 만들 필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공간적으로 사람들이 넓게 버려놓은 것을 수거함이 있으므로 해서 좀 협소하게 버리면서 그걸 정리가 되더라고요.
○위원장 김귀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둘레에다 버린다 이런 뜻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이 모형 이게 전국 각 지자체, 시ㆍ군에 보면 수거함이 모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던지 하지, 목포 시내에 신흥동에 있는 거 그걸 달랑 보고 그것만 가지고 접근하셔서 그 모형으로 확정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잖아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김귀선   이거 지금 확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시범 제작할 때 선정까지 하고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관리할란다, 그런 데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모형이 확정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모형은 아직 확정은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귀선   안됐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좀 더 고민하십시오.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요비용 자체도 지금 이 모형대로 한다하면 이거 하나에 100만원이라면 이것은 좀 과한 계상을 한 것 같고요. 좀 더 모형에서부터 접근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쪽에 위원님들 계속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연료 소요량 파악을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요? 전년도 소요량도 있었을 것이고 하루 소요량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건데 지금 5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봐봅시다. 지금 몇 월달입니까, 6월달이죠. 지금 6월달 1년에 반이 지났어요. 그러면 현재 사용량이 엄청나게 부족했다는 얘긴데 지금까지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었어요? 
  앞으로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가지고 소요량도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쓰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본예산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계상을 처리해버리거든요.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짜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 50리터밖에 전년도에는 사용을 안했단 얘기잖아요. 근데 올해 5배가 증가가 됐다, 지금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작년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부족해서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연료비쪽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렇게 사용을 했다 하면 그걸 예를 삼아서 올해 본예산에서 증액을 했어야 맞죠.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잘못 세웠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 실과에서는 증액했는데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위원장 김귀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사용한 것을 정확히 평가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정확히 세워주셔야지, 그래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 부족분을 어디서 충당을 했어요? 또 다른 예산 갖다가 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내년에는 올해 것을 다 해가지고 정산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내년에는 내년뿐만 아니라 올해 3차 추경도 있을 것이고 정리추경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럴 때 예산을 세우면서 정리추경 하시면서 아까 정리추경도 정리할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위원장 김귀선   예,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방금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했는데 229페이지요. 유류세 가지고 얘기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게 그 나머지 부분 예산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걸 완전히 과장님 편법으로 예산을 활용했네요?
  당초에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과 대비해서 차량 몇 대, 하루 가동한 시간 나오면 유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야간이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승 되겠지만 올 평균 꾸준히 해서 그 예산을 했을 건데 벌써 6개월 된 시점에서 부족해서 우리 스스로 과장님이 다른데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 그건 편법이잖아요. 그게 회계상 맞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어떻게 보면 부기상으로 원칙대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연료비 자체가 공공운영비에 포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절감하고 연료비쪽으로 좀 했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정책이나 예산 편성할 때 차질 없이 두고요.
  또 지금 166명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목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장 힘든 여건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자존심 세우고 해서 우리가 수당이나 모든 거기에 따른 것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예산하고 좀 안 맞지만 굉장히 이분들 몇 분을 면담했는데 불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불안하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 위원들이 미화원들 많이 아니까 회기 때 인사이동을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질책을 받으니까 회기 끝나면 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정해진 구역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몇 사람들이 해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냐,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이 알 거예요. 누누이 얘기해서.
  그래서 왜 우리 조례를 보니까 과장님이 감독권이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인사이동을 하면 노조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과장님이 했는데 이 앞전에 할 때 이걸 조례를 보니까 개정해가지고 노조위원장 의견을 안 듣고 그냥 과장님이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봤는가 모르지만 저도 얼른 봤는데 그렇게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몇 분들이 누누이 얘기하고 결국 이 앞전에 선거 때 줄을 안 선 사람들을 불이익해서 이렇게 처리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이번에 보니까 세 분이 위원장에 나와서 선출이 됐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분들을 한번 해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랬더니 그런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길 하면 국장님은 현장을 모르니까 좀 그렇다 해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아, 조성오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한지 정확히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음 문제도 그러지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기분 좋게 자존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불안감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손에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지켜볼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입장 대변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인사이동이나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그걸 할 때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상수위원   잠깐,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연료수불대장하고 유류비 지출대장도 있죠? 그것도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우 환경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지원이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운영비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된 금액 1억 2,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지난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나 사유지 사용승낙 미협의 등을 사유로 추진되지 못했던 2개 구간 9세대에 대해 도시가스 추가설치 공사비 3,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예치금으로 8,8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234페이지 도시가스 추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랑 서로 얘기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소에서 따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작년도에 130세대에 3억 9,200만원 들여가지고 지역경제과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획이 수립 돼서 했었는데 그때 사유지 사용승낙이 안 돼가지고 누락된 부분 그런 부분이 돼서 이번에 하실 분들은 지역경제과에 보조금이 안 됩니다, 지원이.
  근데 어차피 지원하는 방법은 비슷한데 시에서 보조금을 들여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여기서 나가는 방법인데 방법은 동일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있는 그쪽의 경로는 타지 못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비인가요? 시설비인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시설비입니다.
문상수위원   시설비. 그럼 사유지는 무상으로 승낙?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사유지는 주민지원 주변마을 지원협의체하고 사유지 되신 분들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하고.
문상수위원   무상으로 아니면?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세입예산에 전년도 1억 2,494만 7,000원 정도 잡혔는데 이거 본예산에 포함된 그때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추경에 잡히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 하고 또 이월되면서 됐던 금액들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나머지?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예치금으로 넣어놓은 금액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없어요?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예치금 회수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위원장 김귀선   세입예산 1억 2,400만원.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예치금을 회수해가지고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3,600 사용을 하고 예산 세웠고 또 시금고 예치에다 8,800만원을 예치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치돼 있는 걸 빼가지고 다시 시금고에다가 8,800을 넣는다는 이 뜻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돈이 남은 금액을 이월금으로 세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금년도에 예치금에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그 시금고에 돈을 예산이 지출하고 남아있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예치금으로 넣어놉니다. 단기적금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계속 넣고 있는데 그런 금액을 다시 예치금으로 넣는다는 거고 앞에 있는 세입은 전년도에 남은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전년도에 남은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에다가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전년도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좀 어려웠고 어떻게 보면 1회 추경에 편성이 돼야 정확한 상황인데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본예산 아니면 최소한 1회에는 편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2차에 와서 한다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주
(기업유치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환경관리사업단)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담당자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