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지역화페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
6.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7.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8.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9.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심사의 건(김 훈 의원 외 11인 발의)
2. 목포시 지역화페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12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8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심사의 건(김 훈 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지역화페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화페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 가결 후 예산안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바, 
  금번에 한하여 가결토록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6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김 훈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목포시 일자리 취업상담회 예산액 3,000만원에서 2,000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으로는,
  관광과, 남도에서 한달 살아보기 사업 추진 시 게스트하우스에 지원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지역경제과, 대양산단 안내판 설치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 추진하도록 할 것.
  자원순환과, 생활쓰레기 배출수거함 설치사업 추진 시 분리배출함의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확정 이전에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 훈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월 14일 부터 6월 18일 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담당자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