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7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산단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산업단지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외 4인 발의】
3.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4.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정영수 의원외 5인 발의】
5.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산업단지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및 부의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산업단지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산업단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산업단지정책실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전몽호 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 정확하고 알기 쉽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은 실장이 답변해 주시되 실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산단정책실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앞전에 보고를 하다가 완전히 마무리가 덜 되었지요. 그 사항을 해 주시고 먼저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전몽호 실장님뿐만 아니라 대양산업단지 대표이사님 또 도시개발사업단 단장님도 와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양산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끝냅니다. 
  최홍림 위원, 말씀하시지요. 
최홍림위원   대양산단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결론은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습니다. 시민들이 대양산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 만한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만이 답이라고 얘기했어요. 문제점을 계속, 이게 문제 있다, 왜 문제가 있었냐, 문제가 왜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문제점을 양산하게 만든 원흉은 누구냐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아요. 분양이 답이라고 해요. 정종득 시장께서 대양산단 분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손가락만 빨고 있을래.” 목포 시민들이 손가락만 빨 것을 걱정해서 대양산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만 빠는 게 아니라 결론은 대양산단으로 인해서 분진, 공해 이런 것들에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석에 계시는 전몽호 실장님께서 분양이 답이라고 한 부분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분양을 원하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분양률에만 급급하다보면 친환경산업은 유치되지 않고 유해산업만 들어오게 될 것이다, 결론은.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팁으로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어떤 분양을 원하는지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대양산단을 조성할 때에는 업종이 다섯 개였습니다. 그중에는 조선기자재, 식품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 그다음에 비금속광물 그렇게 해서 다섯 개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분양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사전에 분양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업종이 다양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식품도 특히 수산식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산물 제조업 그다음에 또 업종이 다양하다보니까 네거티브용지가 필요했고 유해환경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들어올 수 있는 업종 그다음에 물류창고 그렇게 해서 여덟 개가 들었는데 여튼간 우리 산단에 조성할 목적은 그래도 우량기업이 들어오고 목포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고용창출이 되어서 활성화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한 것은 시민들이, 결론은 이렇게 된 마당에 목포 시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어떤 분양이 바람직하겠냐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다니까요. 시의원들도 시민의 대표예요. 시의원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어떤 분양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벌써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실장님조차 시민들이 어떤 분양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는 거지요. 잠깐만 계세요. 다른 분한테 여쭤볼 수 있나요?
○위원장 이기정   위원장한테 허가를 얻으라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기정   그럴 수 있지요.
최홍림위원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주십시오.
○위원장 이기정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부시장님, 시민들이 어떤 분양을 원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부시장 이인곤   온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로 공해산업이 없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겠지요.
최홍림위원   맞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의 66%가, 모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시민들한테. 공무원분들이 신문도 안 보세요? 시민들 여론의 66%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친환경산업을 유치해 달라는 염원이 66%입니다. 지금 이렇게 간다면 분진 여타 비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제2의 호반리젠시빌 사태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도축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빗발치듯 발생될지 뻔히 알면서 집행부가 허가를 했어요. 결론은 그 폭탄을, 그 부담을 누가 안았습니까? 호반리젠시빌에서 자기들이 각서까지 써놓고도 모른 체 했잖아요. 그리고 목포시 우리의 혈세로 몇십억원을 들여서 거기를 이전을 시켰잖습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누가 하겠어요.
  아시다시피 그 레미콘 공장은 모래, 자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차양막인가 무엇인가를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것 어떻게 한답니까. 결론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제가 그제 업무보고 하실 때의 그 상황을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시민 세 분이 들어와서 제 글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떻게 댓글을 달아주셨냐.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읽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여론을 잘 살펴서 그 여론을 쫓으라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시작은 정종득 시장 맘대로 했지만 분양이라도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분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시민들 여론의 66%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친환경산업을 유치하라고 했다.’ 두 번째 분 ‘중단했던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냐.’ 구상권 청구 못 하지요. 박홍률 시장이 2019년도인가로 연장시켰는데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구상권 청구를 하겠어요. 감사하게도 박홍률 시장님이 연장을 시켜주셨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있는 대양산단을 문제 있게 추진한 정종득 전 시장은 빠져나가버리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거지요. 일부 시의원들도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아니겠냐.’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있다. 
  결론은 의원들 욕을 해요. 결론이 이것도 책임을 의회가 져야 됩니다, 결론은, 공을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양산단을 조성한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손가락 빨 것을 염려한 정종득 시장의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대양산단으로 인해서, 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레미콘 회사 그냥 그 계약 유지하실 건가요? 분양하실 건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현 단계는 비금속광물 제조해서 필지가 여덟 필지인데 세 필지만 레미콘이 계약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안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대양산단이 조성이 된 목적이,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 가버리신 정종득 시장님의, 가셔야만 했던 정종득 시장님의 염원은 일자리 창출이라니까요. 그러면 레미콘 회사로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됩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지금 분양실적을 보면,
최홍림위원   산단을 조성한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양 실적에 급급해서 이런 식으로 분양하면 끝이에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위원님, 레미콘 세 필지만 얘기하시는데 나머지 업체가,
최홍림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레미콘 세 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레미콘 세 필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비금속광물이, 뭐라고요, 비금속광물?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제조업이요.
최홍림위원   비금속광물 제조업. 레미콘 회사를 결론은 분양시켜 주기 위해서 원래 다섯 개 업종이었던 것을 여덟 개 업종으로 늘리면서 비금속광물 제조업을 넣어준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것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뭐가 그것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왜냐하면 당초에,
최홍림위원   저희는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소문을 듣고 있고 그게 팩트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어요. 수없는 레미콘 회사의 것과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돌았어요. 결론은 ‘그게 설이 아니었구나, 팩트였구나.’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위원님, 당초에 5개 업종 중에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이 들어 있었고요. 그것을 다시 여덟 개 업종을 배치하면서 업종 배치를 다시 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업종 배치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당초에 다섯 개 업종에 그게 들어 있었으니까 당초부터 레미콘 회사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레미콘 회사를 꼭 줘야하는 것이 답인가요, 그러면?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여타 여타한 분진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결론은 목포시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거기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결론은요.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업종 배치를, 매립장 있잖아요. 도축장 와가지고 그쪽으로 배치하고 거기가 원래 식품단지였어요. 그리고 방조제 있는 데, 바닷가 있는 데로 식품단지를 이설하고 나머지도 가운데 화물자동차 차고지 있잖아요. 2만 8,000평 거기에 완충녹지를,
최홍림위원   그것은 방법론적인 것이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결론은 계약을 하셨는데 원래 조성 목적과도 맞지 않고 결론은 제2의 호반리젠시빌 사태가 도래할 것은 뻔하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이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지금 단계로는 없고요, 계약한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금속광물 제조업은 레미콘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만 세라믹 물질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꼭 레미콘만 부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비금속광물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분진이 발생하지 않고 친환경산업이어야 하지요. 친환경산업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비금속광물이더라도 친환경산업이 아니면 분양이 안 돼야 맞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들어올 수 있는 허용 업종이라니까요.
최홍림위원   허용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왜 호반리젠시빌은 거기 해 주었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분진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못 살겠다. 공해가 심각하다. 목포시가 분양을 해 주었기 때문에 목포시가 이것 이전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때는.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거기는 상황이 좀 달라요. 상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하고 상황이 달라요. 거기는 기존에 공장이 있다 나중에 주택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기는 공장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분양을 받으면 기존에 있는 거지요. 똑같은 거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아니, 그것은 분양상태이고요. 앞으로 공장이 설립이 되면 분진이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계약된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해약이 되겠습니까? 들어올 수도 있고 허용한 업종이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이런 식이라는 거지요, 항상. 뻔히 반발이 있을지 알면서도 계약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논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입 아프게 10분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안 하게 개도하겠다, 지도하겠다? 무슨 행정력이 그런답니까.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하면 최소화하고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행정이지요.
  그리고 대양산단이 당초 분양 단가가 89만원이었어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당초에 분양 공고할 때 88만원이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88만원이에요? 분양 공고할 때 말고 처음에 조성할 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좌석에서 - 88만 7,000원)
  88만 7,000원이었어요? 약 89만원이지요? 결론은 지금 88만원이지요. 그러면 대양산단 조성을 하면서 이자도 줄였다, 축소를 하기 위해서, 단가 축소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요것도 했다 했는데도 결론은 평당 7,000원밖에 다운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 축소, 분양가 축소를 위해서 어떤 어떤 정책을 했다고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런 분야대로 어떤 정책을,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분양가,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 전몽호 실장님은 분양팀이에요. 조성팀은 따로 있잖아요. 그쪽에다 물어봐야지 여기는 잘 몰라요, 사실상. 그렇게 질문하십시오.
최홍림위원   뒤에 최창호 사장님 계시잖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거기서 답변하라고 해야지.
최홍림위원   답변을 떠나서 저도 분석을 한번 해야 되니까 분양가 축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고 세부 내역이 어떤 어떠한 것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당초 분양 단가 88만 7,000원과 88만원의 차이. 왜 분양 단가가 비슷한 이유, 이것도 주시고요. 당초 분양 단가 구성비를 주시고 그다음에 88만 7,000원에 대한 구성비와 88만원에 대한 구성비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 쉽게 좌우로 써서 주세요.
  그다음에 대양산단이 출자법에 의해서 목포시가 결산승인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끝나지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출자법에 의해서 목포시가 결산승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포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결산승인을 하겠는가 구체적으로 왜 이런 방법으로 결산승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육하원칙 하에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저만 계속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자료 요청은 위원장에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에게 해야 위원장이 조성팀에게 자료를 주라고 할 것인가 분양팀에게 주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지요.
최홍림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위원장 이기정   그럼 그 자료는 조성팀에 줘야겠고만, 분양 단가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   위원장이 그것까지 걱정하세요? 알아서 주시겠지요.
○위원장 이기정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 국이 여기 와 있고 주식회사까지 와 있는데 서로 미루다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알아서 주라고 하면 되나요, 그것이. 아무튼 자료를 해당,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정   답변 좋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실장님께서 좀 이해를 못 하신 것이 있어서요. 
  (지도 들어 보이며 ) 당초의 설계는 왼쪽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녹색이 비금속광물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하는 레미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였고요. 이쪽은 당초 목포시 계획이 요트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생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노란 것이 신재생에너지였고 이 빨간색이 식품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가보면 이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여기서 앉아서 무엇을 제조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화장장, 도축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쪽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괜히 레미콘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이것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혐오시설하고 같이 공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쪽에 자동차를 한 것은 이 냄새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종의 그린벨트 식으로 떼어놓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것도 사실은 레미콘을 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업종상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목포시에 있는 레미콘이 대운레미콘이라고 실내체육관 가는 데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암지구에 현대레미콘이라고 옥암지구 개발하게 되면 이설해야 될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이 두 개 업체가 신규가 아니고 옮겨오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곳에 세 개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다른 업종으로 분양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세라믹으로, 이것도 해버렸고. 이것 세 개만, 신규보다는 목포 시내에 있는 것들을 옮겨오겠다. 사실은 레미콘을 희망하는 업체가 열 개가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전부 다 거부를 하고 목포 시내에 있는 것만 옮겨오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던 계획이고 정산문제는 저희들이 공사 준공과 사업 준공이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금년 4월 10일 끝났고 지금 사업 준공을 하고 있는데 사업 준공 절차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목포시에 전부 다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목포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흡하다, 이것도 다시 고쳐라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전부 보완해서 넘길 계획이고요. 또 그동안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했던 내용 환경청, 교통 전부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했던 것들을 가지고 가서 ‘당신들이 냈던 의견하고 일치하다.’ 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경된 내역을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서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 준공하게 돼 있는데요. 
  사업 준공이 끝나면 한 달 이내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정산해서 그것을 승인권자에게, 그러니까 전라남도지사가 되겠지요. 승인권자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산된 내용을 토지 매입자에게 전부 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다시 정산을 해줘가지고 분양가가 그때 만약에 정산금액이 높다면 분양가가 올라가고 정산금액이 적다면 분양가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입주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받아서 결정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분양가를 올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함평, 나주, 담양 인근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이 늘어났습니다. 가서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실상 한 250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금융비용과 공사에서. 그러나 보상금 내지 다른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해서 들어간 돈이 많다보니까 현재까지는 한 30억 정도를 세이브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매일매일 저희들은 집행된 내역들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결산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결산 내용을 목포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정산은 그러면 언제쯤 나올 수가 있나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사업 준공이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준공까지 기준에서 집행한 내역과 이 법인이 앞으로 남아 있을 때 집행할 예정 금액과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 기준은 사업 준공 시점입니다. 사업 준공이 끝나면 한 달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이기정   그럼 사업 준공이 언제쯤 될 수 있나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당초 계획은 금년 말로 생각했는데 시설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7월 말에서 11월로 와버렸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그때 되어야 정확한 분양 단가가 나오네요, 사실상 지금 분양 단가는 가단가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땅을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주 같은 데 예를 들면 43만원에 분양 계획이었는데 지금 63만원에 분양 정산됐습니다. 그 정도로 올라갔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88만 7,000원이었는데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7,000원 떼도 되겠다. 7,000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7,000원이 23억입니다, 전체 분양가가. 88만원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88만원으로 공고를 했고 지금 거기서 더 낮출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사업 준공 시점에 드릴게요. 지금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준공, 드릴랍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만 주시면 되지요, 그런다고 하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업 준공하면 어차피 나오니까 그때 저희들이 회계사가 하는 내용들을 해서 드릴게요.
최홍림위원   사업 준공이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닌가요, 이미 다 집중을 했으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우리가 한 것은,
최홍림위원   의회에서 단가가 낮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그것은 홍보할 이야기지 그게 뭐 극비랍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어떠냐 하면요. 모든 문제는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없는 때 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주실 수 있는 것만 주세요.
○위원장 이기정   검토하셔서 주실 수 있는 것만 주세요. 그리고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또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최창호 대표이사님 오시니까, 전몽호 실장은 저쪽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상 여기서 분양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은 다음에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대양산단이나 이쪽에서 무슨 보고사항이 있다든가 이렇게 질의ㆍ답변 있을 경우에는 최창호 대표이사님도 같이 나와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관리감독은 도시개발과인가요? 심인섭 단장님, 관리감독은 거기서 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대양산단이 SPC를 출자기관이 되어서 지도감독,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 업무보고할 때는 거기서, 건설국에 있을 때는 거기서 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SPC에 대한,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아스콘, 레미콘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도 분양을 않겠다고 단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여기 계신 이기정위원님도 질문하셔서 답변하셨고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제가 한 적이,
정영수위원   업종 변경할 때라든가 전체 도시건설 위원들이 단장님하고 최창호 사장님 같이 오셔가지고 분양 얘기가 나와서 레미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레미콘협회에서 다섯 분이 오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저는 그날 참석한 적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영수위원   레미콘을, 이기정 위원장님도 그때 질문을 하셨다니까, 얘기를, 국장님 계실 때.
  레미콘 공장 이런 업종은 설령 분양을 하더라도 제일 나중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런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영수위원   단장님이 보고할 때,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 준공 시점이 오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업무가 지금 미미해 진 것 아니에요. 작년만 하더라도 6월 이전에는 국장님이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그랬잖아요, 대양산단 관련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레미콘을 분양하니 안 하니 그런 보고는 한 적이 없고,
정영수위원   분양이 아니고 레미콘 공장 분양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미콘 공장 이런 아스콘 분양은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보고를 한 게 아니고 그 얘기가 나와서 전체 시민 여론도 이러하고 친환경공단을 많은 돈을 들여서 공단을 조성해서 제일 나중에라도 분양하면 모르지만 지금부터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을 분양하면 되겠느냐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했을 때 단장님께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단장님이 레미콘 공장 그 보고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다니까, 물어봤을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단장님이 레미콘 공장을 분양하겠다 그것을 하신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협회라든가, 저한테 공문이 몇 번 왔어요, 협회에서도. 그리고 광양으로 간 레미콘 공장이 그런 등등이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것은 내가 속기록 뽑아서 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죄송합니다 만,
○위원장 이기정   질문 사항 물어 이제.
정영수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는데 단장님, 레미콘 세 필지 또 그 주변의 뭐지요, 아스콘도 있나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옆에는 무엇입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지금 현재는,
정영수위원   일곱 필지인가 몇 필지 되지요. 여섯 필지인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거기는 지금 업종이 안 정해졌는데,
정영수위원   업종이 안 정해져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정영수위원   업종도 없이 그럼 분양을 했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자기들은 비금속광물 제조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산업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어떤 자재를 가지고 무엇을 가공할 그런 계획 같습니다, 세라믹 정도.
정영수위원   그러면 업종을 모르고 분양했다는 건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세라믹이라고요.
정영수위원   세라믹?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정영수위원   전체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여섯 필지 전체가.
정영수위원   여섯 필지 전체가요?
  (「다섯 필지」하는 이 있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다섯 필지가.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레콘이 뭐에요, 레미콘?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레콘이 아스콘입니다. 아스콘을 현재 영암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이 그것을 매입한 것이지요. 그 아레콘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아레콘이 옮겨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별도로 창업을 해서 세라믹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정영수위원   이분이 레미콘이 아니고, 레미콘 공장하시는 분이 다른 업종을 이렇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거기다가 공장을 차린다 그 말씀입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그것은 업종이 세라믹으로 보면 되겠네요? 분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현재까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세라믹이니까요.
정영수위원   그럼 앞으로 변화할 수도 있겠네요, 업종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 세라믹을 가공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정영수위원   사장님, 그러면 지금 세라믹으로 업종을 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아스콘을 할지 레미콘을 할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래서 그분에게는 저희들이 ‘당신 안 된다.’는 얘기를 법적으로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미콘은 입주를 안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그게 아스콘, 레미콘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서류로 했습니까, 뭐로 했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서류로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서류로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레미콘이나 아스콘한다고 협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협의사항이겠네요, 그러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지요. 저희들이 업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목포시가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분양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입주 심사를 할 때 그것을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정영수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심인섭 단장님,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에로 걸쳐서 대양산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최홍림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론이 그랬잖아요. 레미콘 얘기 나오니까 ‘그것은 안 된다, 지금 분양하면.’ 대양산단 조성해 놓고 화물차고지하고 레미콘 공장 이쪽에서 하면 1만 4,000평, 2만 9,000평 하면 사만 몇천평 되네요. 그렇지요? 4만 5,000평 되나요? 4만 2,000평? 그것을 제하면 분양한 것도 없네, 성과가. 화물차고지하고 레미콘 일대 1만 4,000평 하고 나면. 나머지는 1,000평, 2,000평 그것 아니에요, 지금 실적이, 분양 실적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레미콘이 지금 현재 7,000 됩니다. 7,000 되고 화물터미널이,
정영수위원   그러니까요, 22%라면서 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22%니까 3만 넘습니다. 아까 2만 7,000에다,
정영수위원   2만 8,000에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화물차고지 2만 7,000,
정영수위원   2만 7,000에다가 저기 1만 4,000평 아닙니까. 세라믹하고 한다고 하면, 레미콘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빼고나면 별로 없지 뭐가 있어요.
  단장님, 이렇게 공단 조성해서 레미콘 공장 비슷하니 이렇게 차후에 뻔할 걸 그럼 그 주변으로 다른 공단이 혹시 들어오면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만에 하나 레미콘 공장을 세 개 업체가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쭉 짓는다고 하면 다른 공단이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올까요, 그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제가 앞전에 레미콘 업체는 안 되니 어떠니 한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우리가 회의할 때, 말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마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기억나는 것은 당초 유치 업종 계획을 변경하면서 회의를 했을 때에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했습니다만 네거티브 용지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가지고 어떤 데는 유해 업종 빼고 나머지 다 되는 네거티브 용지 또 녹색복합용지,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바꾸고 아까 비금속광물 제조업도 안쪽에 있던 것을 도축장이라든가 화장장 있는 쪽으로 옮기고 또 수산식품 제조업은 바닷가로 옮기고 그런 업종 배치 계획 관계만 용역업체로 하여금 보고를 드렸고 또 그 변경 계획은 대양산단이나 산단정책실에는 이른바 맞춤형 산단을 맞추자 해서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치 계획을 용역사하고 함께 해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그때 의견도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난 업종 배치 계획에 의해서 산단이나 산단정책실에서 분양을 하고 있지 개별적인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또 관여도 못 하는 상황이라,
정영수위원   현재 지도감독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것은 이제,
정영수위원   지도감독은 어디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전체적인 SPC의 지도감독은 저희지만 아까 말한 세부 분양의 내용, 계약까지 저희가 사사건건 개입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리고 그런 것까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1만 4,000평 쭉 해가지고 7, 8개 업체가 아스콘하고 레미콘 쭉 서면 그것은 지도감독을 어디서 해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것은 현재 업종 배치 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산단정책실에서 분양계획 관계는 정책실에서 합니다. 아까 입주 심사라든가 산단 관련 부서에서 하고 그것이 되면 분양을, 돈으로 하는 것은 산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정영수위원   그러면 단장님, 지금 거기다가 6, 7개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면 거기 앞에 있는 공장들 부지 매입한 사람들이 만약에 공단을 지어서 앞으로의 분진 등등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은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공해 업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공해 없는 업종을 전부 유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비금속광물 제조업 분야에 레미콘이 들어오기 때문에 레미콘도 들어오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 또 관내 레미콘 업체에, 일단 저는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 의견들을 감안해서 최소화해서 아까 3개 업체인가요. 3개 업체만 넣은 것으로, 모든 업체가 다 들어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제가 오늘 듣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우리가 대양산단 분양을 해야지요. 좋은 기업 하나라도 유치해 놓고 레미콘 공장은 아스콘이나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에서 그랬잖아요. 2만평, 3만평 한 업체에 아스콘, 아스콘ㆍ레미콘연합회 됐든가 협회가 됐든가 그리 그냥 줍시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목포에 없는 세 개 업체인가요, 목포의 세 개 업체라면서요. 두 개 업체 주고 이렇게 한 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단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간담회 할 때나 이럴 때 그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레미콘 공장 얘기 나왔을 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협회고 연합회고 나한테 다섯, 여섯 번 찾아왔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다고. 그때 당시에 레미콘 공장을 전부 7개, 8개 아스콘 준다고 하면 시민들, 목포 언론들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대안을 줬던 것 아니에요. 주더라도 그런 정도의 기업을 유치해 놓고나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분양할 수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슬그머니 분양률 올린다고 해서 레미콘 업체별로 해서 다 줘버리면 나중에 세라믹단지 쪽도 레미콘 할지, 안 할지 아스콘 할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아스콘 들어옵니다. 그게 좋은 방향이에요, 그게? 앞으로 만약에 대양산단 공단이 조성이 되어서 공단을 다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돔 형식이 아닌 만약에 노출을 해서 좀 막아서 분진이 바람따라 다 날아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공단에서 책임집니까, 우리시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돔 형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마 분진 그런 것은 환경 관련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지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배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레미콘 공장을 지으면, 아스콘 공장을 지으면 모든 것이 시스템이 돔 형식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적합한 환경 유해 방지 시설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거쳐서 어떤 경우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의 규제,
정영수위원   그러면 최창호 사장님, 그러면 레미콘 회사나 이런 등등의 계약하실 때 계약조건에 모든 것이 돔 형식이라고 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넣은 것입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지금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목포시에 입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부서에서 입주심사를 해서 이 업종은 들어올 수가 있다고 입주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뒤따라서 분양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관계부서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으면 건설과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설립 허가를 해 줄 때 그때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통제합니다.
정영수위원   건축물 허가가 들어왔을 때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요. 조금 이따가 저는 끝나기 전에 할 거고요. 레미콘 회사에 지금 두 개 먼저 계약을 했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하나는,
최홍림위원   어제.
정영수위원   어제? 그러면 그 자료 없나요?
○위원장 이기정   우리 사장님이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안다고, 서류 볼 것 없이.
정영수위원   그러면 어제 계약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포에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가 이전을 희망해 왔고요. 그래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목포 시내에 있는 것을 한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세라믹단지가 블록이 먼저 다섯 개가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남았는데 그 세 개 남은 것을 저희들이 목포 그 업체한테 주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업체가 희망을 했는데 목포에 14개 업체가 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 진정서도 내고 계속 입주를 반대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목포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외부업체는 못 주겠다,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었고요. 당초에 대운하고 현대하고 두 개가 와서 계약을 하려고 왔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그러면 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세 개를 다 가져가라.’ 그래 가지고 왔는데 그때 지유가 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지유하고 대운하고는 계약을 했고 현대가 은행 대출을 못 받아서 계약을 그때는 못 했습니다. 지금도 자금난에 허덕이는데 어제 일부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현대가 계약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면 옥암지구에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옥암지구가 했을 경우에 옮겨온다는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대운은 옛날 동양레미콘이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지유는 어디에 있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지유는 협회에서 별도로 왔는데,
정영수위원   그 협회가 목포협회입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목포권협회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목포레미콘은 세 개 아닙니까. 그런데 협회가 목포협회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신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 영암 대불하고 목포하고 무안 남부 쪽하고 그렇게 그들이 목포권협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은 목포권협회지요, 목포협회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지요.
정영수위원   그러면 목포에서 사장님말씀대로 옛날 동양하고 지유하고 현대하고 세 개를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곳은 놔두고 동양 자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옮겨오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옮겨올 겁니다.
정영수위원   옮겨오면 그 자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것은 땅주인이, 지금 현재 그 땅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운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영수위원   그 관계는 저도 압니다. 거기를 과거에 거기에 공동주택 지으려고도 하고 여러 등등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 같이요. 현대가 옮겨오면 현대는 영업보상 거기서 받지요? 임성지구 개발하면 받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영업보상 안 해 주고 이리 옮겨줍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니지요.
정영수위원   그럼 뭡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현재 강00 사장은 그 레미콘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광주분의 것인데 자기가 가서 운영만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정영수위원   땅주인은 저도 안다니까요, 현재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보상금이야,
정영수위원   영업보상은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받을 것 아니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영업보상 책임까지 지어주면서 이쪽으로 같이 합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현대는 거기서 지금 하신 분이 영업보상 받으실 것 아니에요. 모든 시설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것은 좀 다른 얘기지요.
정영수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입주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역적인 이익 때문에 옮겨져야 되고 또 오히려 시내에 있으니까, 분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옮겨준다는 그런 취지지 특혜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영수위원   그것은 사장님, 현대레미콘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지요.
정영수위원   없어지니까 좋지요. 영업보상 우리가 해 주고 임성지구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땅 보상, 영업보상, 기계보상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분진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면 주지 말라 그 말씀이십니까? 분양하지 말라 그 말씀이십니까?
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를 줬잖습니까, 두 군데를. 그럼 두 군데를 주고 나서 당연히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안이 올라올 것 아니요, 지금 현재 땅들이, 기존 공장을 옮긴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옮긴다고 하고 이 땅을 분양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공단을. 그랬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정영수위원   자기들이 두 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동양레미콘 옮겨오면 그 땅의 주인은 당연히 거기다 공동주택 지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어쩌려나 모르겠지만 현재 옮긴 사람하고 땅 주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랬으면 차라리 앞전에 과거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포가 세 개 업체면 세 군데 연합회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줄을 만들어서 1만 5,000이면 1만 5,000, 2만평이면 2만평 이것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각자 다 줘가지고, 현대까지 마지막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현대 했으면 그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자료 좀 주라고 하십시오. 현대가 어디 들어왔는가,
○위원장 이기정   현대가 어디 있는,
정영수위원   연합회는 어디 연합회 얘기하는 거예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무슨 연합회요?
정영수위원   무슨 협회를 만들었다면서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니요. 현대가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눈치봤을 경우에 당초에 계약을 못 했던 것이 자금이 부족했던 탓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를 모집했는가 이번에 계약하더라고요, 어제.
○위원장 이기정   어제 계약을 했나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현대레미콘 개인으로 했습니까, 계약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법인으로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라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드릴게요, 그거야 뭐.
정영수위원   계약서 없어요,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여기에 없지요. 사무실에 있지요.
○위원장 이기정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이 정도하고 조금 이따 다시,
○위원장 이기정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그러면 옥암지구 개발하는데 거기 그 업체가 무슨 업체라고 했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현대레미콘이요.
○위원장 이기정   거기가 현대레미콘인가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거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그러면 여기가 나중에 우리한테 옮겨오면 영업보상이나 뭐를 줘야 하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것은 적절한 토지보상법 규정 절차를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당연히 줘야 합니다.
  (「당연히 줘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당연히 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전의 기간이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조그만 가게들은 3개월입니다, 이전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서 3개월 영업이익을 산정해서 주게 돼 있고요. 양어장 같이 큰 것들은 1년까지 준 것도 있습니다, 또 6개월도 있고. 그러니까 저 레미콘이 옮겨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영업보상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토지보상법절차에 의해서.
○위원장 이기정   우리 거기서 계속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옮겨가니까요.
○위원장 이기정   내가 물어보는 것은 꼭 줘야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영수위원   줘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사장님 말씀한 대로 어떤 업종은 3개월 영업보상, 어떤 것은,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그것을 줘야되는지 나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당연히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전에,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 와버리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지요, 보상 시점이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지요.
○위원장 이기정   보상 시점이 그 시점하고 옮겨오는 시점하고 그것이,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우리가 계약했잖아요.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몇 개월이나 몇 년 이내에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뭐가 있나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것은 없는데,
○위원장 이기정   없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에는 너희 업체가 몇 년이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5년 한 것도 추정치고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3년에 올 사람은 오고 10년 있다 올 사람은 오고 그러겠고만, 따지고 보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업체가 그 보상받으려고 그쪽에서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입주를 제재할 방법은 안 하면 우리가 회수합니다, 땅을, 계약 해지하고.
○위원장 이기정   그 기간이 있냐 이거지요. 5년 이내에 입주를 안 한다면 땅을 회수한다거나 그것이 있냐 그 말이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건에서 우리가 회수를, 보통 공단들이 잘 팔리고 올라가고 그러면 회수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그냥,
○위원장 이기정   또 연장해 주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연장해 줍니다.
○위원장 이기정   결국 그 사람들은 그 보상 받아서 나오겠네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현재 여건은 레미콘 주인이 광주분인데 그분이 받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주인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위원장 이기정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나요?
  여인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인두위원   레미콘 관련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투자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대양산단 MOU 체결할 때 1호 MOU 체결이 동방투자개발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포시하고, 물론 여기서 말한 목포시라고 하면 대양산단주식회사를 포함해서, 목포시하고 동방투자개발과 굉장히 긴밀하게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1호 MOU 체결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협의하고 긴밀하게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가 서로 안 맞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쭉 했는데 진실게임, 마치 목포시하고 동방투자개발이 진실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목포시가 문건으로도 제출했던 특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과연 그것이 특혜 우려가 있는가 하는 고민들도 들고요. 그리고 엊그제 산단정책실에서 보고할 때 자동차매매상가가 들어왔다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지원시설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들어왔다고 그렇잖아요. 지원시설에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제가 관련 내용들을 쭉 봤어요. 일지를 다시 한번 보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오늘 한다니까 쭉 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포시나 특히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작년 8월 12일에 MOU를 체결하고, 8월 21일 체결했지요. 체결하고 쭉 작년까지만 해도 목포시하고 동방투자개발과 유기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 가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목포시가 건축설계 용역의뢰인가요? 12월 초에 했던, 그래서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과 맞지 않게 용도 변경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용지로 할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2월달인가요, 3월달, 3월달에 다시 가계약 체결해서 복합용지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복합용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월 24일날 국토부 방문하지요, 전남도 지역계획과 박장철 주무관 다음에 김성수 주사인가요, 두 분하고 뒤에 계시는 김형석 과장님 또 송창헌, 정봉채 주사님 해서 국토부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실게임이에요. 
  국토부에서는 지원시설용지로 허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도도 그 말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원시설용지로 할 테니까 빨리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올려라, 지원시설용지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빨리 올려라 하고 전남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방투자개발 최병권 사장하고 최창호 사장님하고 만나셨지요. 만나셔서 그때가 6월 1일날 만나셔서 (메모 들어 보이며) 이게 최창호 사장님 친필 메모입니다. 메모까지 해 줍니다. 변경방법, 복합용지 두 번째로는 지원시설용지 그런데 복합용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용지로 해서 지원시설용지로 하려면 우선 현재 계약돼 있는 것 계약이 해지돼야 하고 해지된 이후에 다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6월 7일날 이분들이 계약해지서를 보냅니다. 그렇지요? 여기까지 제가 팩트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창헌 주사님하고 정봉채 주사님의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전남도에서 지원시설용지와 관련해서 불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용지로 바꾸려면 전남도에 산업유치법에 의하면 전라남도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회에서 변경이 돼야 되는데 불가할 것이라고 박정철 주무관이나 김성수 차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두 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녹음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그런 사실 없다.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해서 오면 우리는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니라 이미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최창호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은 이미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분들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은 거지요. 그리고 목포에 대한, 물론 여기에서 추진했던 사람은 목포분이지만 동방투자개발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양산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이것 쭉 보면서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설명 드릴까요?
여인두위원   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메모지가 그때 제가 마지막에 의견 조율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것을 준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적었던 메모지입니다.
  산단용지로 놔두고 자동차사업으로 한다면 50%의 자동차 관련 제조업이 들어오면 나머지 50%는 부대시설로 매매상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용지로 바꿨을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50%는 산단용지이고 50%는 일종의 지원시설용지가 됩니다. 그것도 될 수 있고 또 지원시설용지로도 변경을 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100% 다 활용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계약을 했냐 하면 중국에 있는 선롱버스코리아를 50%를 들어오고 나머지에다가 자기들이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롱버스코리아가 여기 한국에서 중국의 차를 팔고 그 대금을 안 줘버린 겁니다. 그 금액은 제가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수억이라고 그럽니다. 수십억인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선롱하고 협의가 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을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바꿔주라, 복합용지로.’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50%를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계획서를 내주라.’ 그렇게 하니까 여기 동방에서 또 선롱을 얘기했습니다. 
  도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선롱만 온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전라남도하고 MOU 체결해서 안내를 해 주마.’ 그런데 그게 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도청 직원들 모시고 중국 가서 선롱버스코리아하고 믿음을 주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될 것 아니냐. 50% 제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하면 없다면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냐면 그 다음에 ‘그러면 차라리 다 바꿔주십시오, 지원시설용지로, 면적을 줄여서.’ ‘좋다. 그런데 이것 바꿨을 경우에 너희에게 그냥 수의계약이 안 된다. 입찰해야 되지. 그러면 입찰했을 경우에 너희 준다는 장담을 못 할 것 아니냐. 만약에 이 정보를 안 사람이 있으면 참여를 해서 더 높은 가격을 써서 가져가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방향을 정해라. 확실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정해라.’ 그때 그 얘기면서 그 메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원시설용지도 얘기했더니 전라남도가 그렇게 말하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직원들이 말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왜 지원시설용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것 다 팔고 없다면 바꿀 수 있지만 그것 남아 있는 것 두고 또 바꾼다는 얘기는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바꿔주마. 바꿔줄 테니까 너희들이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답답하다, 그렇게 주기가. 너희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냐. 특혜 시비 걸리고 복잡하다. 법적으로 안 맞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금을 우리가 취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약금을 반환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계약금을 반환해 주고 전라남도에 복합용지 신청했던 것을 취하한 거지요. 그리고 다시 왔기에 ‘너희들이 빨리 방향을 정해 주라.’ 그러니까 ‘동력을 잃어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좋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가능한 범주 내에서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그 사람들이 목포에 있는 자동차매매상들하고 협의를 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그 돈으로 계약금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하겠다고 나가버리고 그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계약했던 그 금액을 환불해가지고 가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 마음에는 이미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입니다. 
여인두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여인두위원   그런데 최창호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면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 뒤로 계속 언론에다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 찾아와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지 저는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원시설용지와 관련해서 국토부 5월 23일날 방문하셨지요? 김형석 과장님 같이 방문하셨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때 국토부에서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방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는 전라남도 도지사인데 전라남도에서 그래도 상위기관인 국토부에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 차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전라남도가 승인권자기 때문에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겠다 그렇게 우리가 협조 요청 갔기 때문에 사정을 한 것이지요.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일단 국토부에서는 지원시설용지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와서 내려 왔어요, 5월 23일날 가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협조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을 지원시설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오면, 협의해서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동방투자개발하고 협의해서 오면 해 주겠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전라남도 기조는 ‘왜 이 대양산단에 자동차매매단지가 들어오냐.’ 근본적으로 시각 자체가 ‘이것은 안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목포시가 설득을 했고, 오히려 목포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국토부를 우리가 한번 가보자.’ 오히려 목포시가 설득해서 국토부를 간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그러니까 국토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전라남도는 ‘그래, 그러면 해 주겠다.’ 라고 내부적으로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목포시에서 안 했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저희는 실무자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전라남도, 우리가 굉장히 회사 측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박탈감이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전라남도 기본입장이 ‘주 시설이 들어와라. 그러면 부대시설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데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연구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주 시설을 안 하고 자동차매매상사만 계속적으로 입주만 하려고 하니까 아까도 최창호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라.’
여인두위원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합용지 상황이었고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동차매매상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있잖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여인두위원   그래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을 해서 자동차매매상가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여인두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지금 현재도 지원시설용지에 자동차매매상가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지를 지원시설용지로 전환하게 되면,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차매매상가가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원시설용지로 전환하는데 ‘전라남도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전라남도가 결정하면 우리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애초에 전라남도는 반대 의견이었는데 전라남도는 그 이후에 그러면 지원시설용지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인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뭐가 아니에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원시설용지는 우리가 신청한 적이 없고요.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신청 안 했지요. 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복합용지로 신청을 해서,
여인두위원   아니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런데 이 회사에서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인두위원   과장님, 복합용지 이야기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자기들이 그것이 어려운 점을 알았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위원님, 그래서 지원시설로 변경하려고, 이것 변경할 때 그냥 바로 한 것 아닙니다.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설계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설계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입찰할 때 참여해서 입찰을 해라. 만약에 누가 안 나오면 좋고 누가 희망자가 있으면 눈치껏 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그들이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안 한 거라니까요.
여인두위원   아까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이야기 나왔는데 4월달에 복합용지용도 변경하려고 했잖아요, 4월달에. 그래서 그 용역비용이 1억 3,000이었나요? 얼마였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용역비용은 모르겠는데요. ‘그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와라.’
여인두위원   그래서 아까 지원시설 이야기를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대양산단 관련해서 분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금 레미콘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양이 어려우니까 레미콘이라도 분양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해요. 굉장히 노력을 하세요. 그것이 시민들 정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제대로 소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대양산단주식회사나 목포시가 분양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는 복합용지로 이것을 하려고 쭉 갔어요. 그런데 복합용지로 가더라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왜냐하면 선롱코리아도 잘 안 되고 몇 가지가 안 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제에 지원시설용지로 전환을 해서 자동차매매상가 형태로라도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시설용지 이야기가 나온 거지요. 안 그러면 갑자기 복합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원시설용지로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애초에는 반대를 했어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목포시에서도 어떻게든지 전라남도를 설득해보려고 국토부까지 갔어요, 전라남도 직원 두 명을 데리고. 국토부까지 가서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사인을 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어요. 여기까지가 사실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시설용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시설용지로 용도 변경이 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도 지원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하려고 했고. 그래서 6월 1일날 최창호 사장님 만나서 그분들이 말해 준 것을 썼는지, 이것도 진실게임인데, 그분들은 최창호 사장님이 이렇게 써줬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이것을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이 어찌 됐든 과정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됐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차피 계약 해지해야 돼요, 해지 안 되면 용도 변경 안 되니까. 해지하고 그리고 지원시설용지로 되면 당연히 공개입찰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 본인들은 두 번째 가계약 맺었던 것을 6월 7일날 공문을 보내서 해지하겠다고 했어요, 그 땅을. 그러니까 6월 8일날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바로 5억 얼마입니까, 그 돈을 바로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공문을, 저에게 하나 온 것, 이것 목포시가 했는지 대양산단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포시는 동방투자개발주식회사와의 투자협약에 따라 유치 업종 변경에 대한 개발변경 등 행정절차를 성실히 투자해왔으나 동방투자개발 사정에 따라서 가계약 해지하고 그에 대해서 목포시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동방투자개발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계약이 해지를 하면 계약해지 당사자가 목포시가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하루 만에 귀책사유가 있는 그 회사에 돈을 돌려주었다는 것도 저는, 이것 맞는가요? 원래 계약을 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요. 그럼 저한테 그 돈 다시 다 돌려주나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마지막 문제만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산업지원시설용지부터,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얘기할게요. 그 메모지가 뭐냐하면 마지막으로 와서 얘기를 하기에 방법론은 그것이 있다고 제가 설명하면서 쓴 메모지입니다,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갈 수 있겠다, 방법론이.’ 그래서 최후에 우리가 어쨌냐 하면 ‘그러면 지원시설 가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변경해서 신청을 해라. 그런데 너희 요구 사항대로 수의계약은 줄 수는 없다. 그것을 너희들이 감안해서 판단해라.’ 하고 그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마 그 메모에 그것이 있을 거예요.
여인두위원   메모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찰로 갈 수 있게 되면 희망해라,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게.’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렵지요. 우리가 돈 다 대가지고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쩌겠냐, 지금 법적으로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이것을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취하한 이유는 뭐냐하면 처음에 그것이 본계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본계약을 들어가겠다 하는 가계약이었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가계약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안 됐을 경우에는,
여인두위원   돌려줄 수 있다는 거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이유 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줬던 것이고요. 또 그 뒤로 내가 물어봤습니다. 손원호 그 사람한테 ‘할 것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지원시설용지로 지금 기 있는 것을 자기들에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이 매매상사를 우선하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6월까지 다 옮겨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되고 땅 소유도 없는 것을 너희들에게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내가 대안으로 신항만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해서 신항 쪽으로 가서 검토해서 지금 아마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 접근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인데 전혀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인두위원   제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니요, 이 사람들 얘기가. 지금 뭐였냐 하면 뒤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기관에 다 진정을 보냈습니다. 국민권익위, 감사원 싹 보냈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전부 다.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 하면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허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못 한 것이지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그나마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너희들 하고 싶으면 해라.’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데.
여인두위원   그래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대양산단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을 협의해서 전라남도에 올려서라도 할 수 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지금 우리가 땅 팔 욕심에 누가 온다고 한들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한테 그냥 수의계약 못 준다. 그러니까 입찰해서 가져가라.’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실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같이 만나서 대질심문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위원님,
여인두위원   사장님, 저는 뭐냐하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위원님, 위원님이 돈 내서 변경한 그 안을 만약에 제3자가 들어와서 입찰해서 가져가버린다, 그 사람들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험해서.
여인두위원   본인들은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이고,
  (「하라고 해」하는 위원 있음)
여인두위원   그런데 여기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짧게 제가, 여인두 위원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사항하고 전라남도 직원 얘기가 다르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동방투자개발에 해 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중앙까지 가서 같이 대변하고 한 사실을 볼 때 저희들이 왜 전라남도하고 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라남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왜 기존의 지원시설용지가 있는데 그것도 소화를 못 하는데 왜 여기다 해 줘야 되냐,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책임을 못 진다, 그러니까 산업입지정책위원회에다 상정을 하겠다, 그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로 막 브레이크를 거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해 주려고 왜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인두위원   과장님, 제가 그분들하고 녹화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통화내역 한번 들읍시다, 그 양반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전남도에서. 전라남도 직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면 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왜 전라남도하고,
여인두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형석 과장님,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라고.
여인두위원   저는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최창호 사장님, 레미콘 공장 목포 세 군데에서 두 군데를 먼저 주었잖아요. 그 외에는 저도 아니까요. 두 군데를 주고나서 세 번째 현대레미콘이 공장까지 운영하신 분은 임대해서 하겠네요? 임대입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우리에게 매입을 타진할 때는 운영하시는 분입니까, 임대로?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정영수위원   운영하시는 분이지요? 운영하시는 분이 목포권협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정영수위원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면 두 군데는 분양 계약을 했고 한 군데는, 그분이 아까 여러 가지 예산 등등해서 계약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사장님께서 중간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곳 여러 곳에서도 이 땅을 달라고 했는데, 레미콘 공장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 만들어 왔다고 했잖아요, 법인으로. 그 법인이 어디입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유한회사 대양이고요, 대양. 대표는 강00 현재 현대레미콘을 운영하고 있는 강00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대표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군데 줬어요. 이 분이 안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줍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정영수위원   그럼 뭡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당초에 목포에 있는 이전할 사람 두 개 아닙니까, 현대하고 대운하고.
정영수위원   아니, 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들 생각이지 우리가 이전해 주려고 대양산단을 만든 것은 아니잖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희망한 것이지요.
정영수위원   그렇잖아요. 희망을 한 것이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두 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거시기는 세 개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계약하러 왔기에 ‘그럼 너희들이 협회 차원에서 세 개 전체를 다 계약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 것이 현대하고 대운하고 오성인가 하고 왔더라고요, 그 협회간부들 다 같이. 그래서 그러면 기 있는 대운과 현대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두 개를 계약하고 하나는 협회차원에서 ‘오성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는데 대운은 계약도 하고 오성도 계약을 했는데 현대가 못 해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까지 미루고 있다가 지금 계약을 한 거지요, 현대가.
정영수위원   사장님, 그동안 미루고 있다 그동안에 사장님 말씀대로 여러 업체들이 와서 거기를 계약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는 처음에 하라고 해도 못 해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다른 업체는 계약을 못 하게 한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내내 말씀드렸잖습니까. 어떤고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진정하고 난리를 하니까 목포시에서 저희에게 공문을 준 것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장님, 진정하고 하는 것은 목포권의,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포에만 세 개 업체인데 목포권이라고 하면 영암에 있고 대불에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에게 민원을 넣고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민원을 넣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 무슨 권한이 있어서 민원을 넣는답니까?
정영수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그 외의 것은 다 안다니까요, 사장님하고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될 수 있으면 목포권 세 개 업체면, 그때는 다섯 개인가 왔더만요. 그 업체를 ‘연합회로 만들어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같이 가져가버리라고 해라, 차라리, 하나로. 아스콘 됐든 레미콘이 됐든 간에 줘버리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줘가지고 마지막에 현대라는 이 회사가 남았잖아요. 그럼 현대가 영업보상은 본인이 아까 강 누구입니까, 그분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영업보상은. 그렇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직은 모릅니다. 원 소유자가 갖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정영수위원   영업보상도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지요.
정영수위원   그러면 강 모 사장님 이 분은 더군다나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 이 분이 수차례에 걸쳐 우리는 계약을 더 이상 연장을 못 하겠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그럼 그 와중에 사장님 말씀대로 다른 업체도 와서 계약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여기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민원 때문에.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또 목포에 있으니까,
정영수위원   그 협회가 목포협회입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 그러겠지요. 영암 대불하고 목포하고 무안 남부 쪽 있는 것인데 목포권이라고 같이 있다니까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두 군데는 해결이 됐잖아요, 목포가. 그런데 왜 우리가 민원을 가지고,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영수위원   아니, 사장님, 내 말이 틀립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업체가 있는 것은 대운하고 현대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세 개 있었는데 두 개가 와서 희망하니까 그러면 ‘하나도 너희들이 알아서 전부 정리해서 와라, 협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하고 대운하고 오성하고 왔더라니까요.
정영수위원   사장님, 협회라는 것이, 제 견해하고 다른 것이 뭐냐하면 목포 세 개 업체는 목포 대양산단이기 때문에 세 개 업체한테 충분히 배려를 했잖습니까, 영업보상은 어찌하든 옮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됐든 간에. 그런데 거기가 왜 목포권협회가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목포사무소도 있고 목포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정영수위원   영암에 있는 회사가 목포로 세금 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포권이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면 어떻게 주면 좋겠습니까?
정영수위원   그러면 사장님,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됩니까?
정영수위원   사장님 그 와중에 목포분이 됐든 누가 됐든 주라고 하면 줘야, 계약을 해야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 뒤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2013년부터 시작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장님 시중에는요. 영암,해남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협회 회원들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없습니다, 해남은.
정영수위원   해남 없습니까? 그럼 영암, 무안, 목포 그러면 그분들이 사장님 말씀대로 목포권이라고 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 군데는 전부 우리가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민원성, 저한테도 왔다니까요. 내가 그전의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위원님, 어떻게 하면 잘 배부를 했을까요? 역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장님하고 저하고 하신 말씀이 있잖습니까,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한 것도 여기서 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누가 추진하고 누가 뭐하고 한 것들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하고 했는데 현대 너희들이 못 한다, 손을 떼어라,
정영수위원   사장님, 여기서 현대 얘기를 하는 것이지 현대가 말 한자리 나왔습니까? 현대 그 사람은, 그 부분을 좀, 그리고 사장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더 땅을 팔 욕심이 있으면 연합회, 협회 따지면, 협회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수백억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 가치의 땅을 팔아야지요, 수백억 가치도. 그렇게 묶어서 ‘너희들 법인 만들어 와서 이것을 하나로 가져가라.’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 분진 등등 여러 가지, 공단이 완성됐을 때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한 개 업체보다는 여러 개 업체하고 협의하기가 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진 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럼 누가 저 평수를 전부 다, 하나가 보통 3,000평 들어갑니다, 2,500에서.
정영수위원   사장님, 그전에 이분들이 저에게도 다섯 분이, 몇 분 의원들하고 면담을 했다니까요, 자기들 다 주라고. 협회 만들어서 자기들 법인 만들어서,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저도. 왜냐하면 지금 줄 단계는 아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저희들에게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정영수위원   저분들이 우리한테 청원을 넣었다니까요, 도시건설위원회로. 제 앞으로 청원을 넣어서 다섯 분이 해서 이분들이, 광양으로 주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한테 와서 목포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현재 이 말 할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산단 조성해놓고 레미콘, 아스콘 공장에 먼저 팔면 되겠느냐.’ 그래서 못 한 거예요, 저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제안한 적이 없는데요. 저도 그래서 협회한테 ‘너희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와라’ 그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   의회에 왔는데 주식회사 해당 당사자한테 안 찾아가겠소? 3자 대면 해야 해요, 항상.
정영수위원   사장님, 그 전은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요. 문제는 누가 해도 관계없지만 한 개 업체를, 목포권 세 개 업체면 세 개가 법인 만들어서 세 개에서 여기를 운영한다 하면 저기를 여러 가지 분진,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세 군데를 법인 합해서 주었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군데 한 군데 다 줘가지고 우리한테도, 안 준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협의하겠습니다, 레미콘 공장 줄 때는.’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없지요?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아레콘이라고 레미콘 엊그저께 계약이 하나 된 것 있다고 했지요. 그게 거기는 세라믹단지에 주었다고 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현재 법적으로는 비금속광물이기 때문에 비금속광물이라고 규정한 것이 중분류입니다, 산업분류에서. 그 속에 있는 세분류, 세세분류도 있습니다만 그 속에 포함된 업종은 다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사하는, 입주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하기에 매여 있겠지요.
주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레콘이라는 게, 레미콘 회사가 계약한 것은 맞지요. 그런데 업종은 레미콘은 안 온다고 계약을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레미콘으로 오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김귀선위원   방법이 없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우리는 지금 안 해 주겠지요. 자기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어쩌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럼 계약서에 그런 것을 명기를 합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사실 안 맞는 얘기인데요. 안 맞지요. 법에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하면 안 맞지만 그래도 안 들어오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것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가능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결정권이 아닙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도나 어디로 가능하다고 했잖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같이 협의를 하겠다, 얼마든지 우리가 신청한다면,
주창선위원   그럼 다른 어떤 용지도 지원시설용지로 해서 아까 50% 제조가 아닌 다른 업이 들어와도 됩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지원시설로만 바꿔진다고 하면 지원시설용지에 들어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다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조건으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제조업 50% 아니어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 대양산단주식회사 최창호 대표이사님, 도시개발사업단 심인섭 단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 오시니까 결말이 나는 것 같아요. 결말이 안 나, 우리가 항상 하다보면. 전몽호 실장님은 뭐 물어보면 깊숙이 들어 가면 아까 그런 사항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답변에 대해 충분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   자료 요구한 것 주시라고.
○위원장 이기정   자료 요구?
  (관계관을 향해서) “자료 요구한 것 다 메모되었지요? 체크해 놓았지요?”
  그것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산업단지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어서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주창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해촉 등을 삭제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9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등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경고 조치 후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3항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문화관광해설사를 즉시 배치에서 제외하고 활동 불가 사유서를 전라남도에 이송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주창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정영수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여인두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성혜리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성혜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심사보류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여인두     이기정     정영수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성혜리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인곤
(산업단지정책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기타참석자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