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 기획관리국
- 자치행정복지국
- 보건소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치중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기획복지, 관광경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예산 심의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통교부세가 203억 850만원이 증액돼서 1,760억 8,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17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사업 3억원을 포함해서 2억 6,783만 3,000원이 증액돼서 7억 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순세계잉여금을 140억 9,847만 9,000원 증액돼서 290억 9,84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억 7,819만 3,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1,91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했던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사선발생장치하고 X선 촬영기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쪽에 예비비로 21억 4,849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12쪽 상단에 예비비 중에서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경비로 해서 20억 4,72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38억 9,8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하단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예탁금으로 해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지방채원리금 상환액 조성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쪽에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예치금회수로 해서 2016년 통합관리기금 결산결과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증액이 돼서 2억 6,9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 해서 예수금수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채상환기금 6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이 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본예산에 150억 반영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는 원래는 안 됩니다, 실제로.
최석호위원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이것은 계상이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 대부분 활용하기 위해서,
최석호위원   그렇습니까?
  또 13페이지에 통합기금이,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11개 통합기금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예치를 몇 군데를 통해서 합니까? 통장 하나로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통장은 여러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요즘 시중에 이자율이 굉장히 적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최석호위원   그중에서도 이자율이 높은 데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대부분 찾아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예치은행 현황 그것을 자료로 한번만 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11쪽에 보면 지역거점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이재용위원   지금 의료원이 독립채산제지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이재용위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에서는 매칭으로 해서 이 장비 구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의료원이 지금 계속 흑자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구입비 지원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의료원에다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규모가 큰 것, 이렇게 한 5억 이상 되는 것 또는 3억 이상 되는 것 그런 것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소규모로 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독립채산제라지만 인건비 충당 정도 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또는 장비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순천의료원, 각 의료원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장비 구입, 절차상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애초에 기정액으로 150억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배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증가된 것은 본래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해년마다 한 300억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지나가지고 체납액을 징수를 했다든가 세금 징수 이런 것도 다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연말 돼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이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구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결산 결과에 따라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올해 결산 결과 보니까 290억, 3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애초에는 15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것은 아니고요. 더 될 것으로 보지만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 150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동안 우리시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동안?
여인두위원   아니, 최근 5년간 어느 정도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추이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4% 정도 증가,
여인두위원   계속? 해년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지출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여인두위원   재원으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보통교부세와 똑같은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인두위원   보통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부채 먼저 변제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부채 먼저 변제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래서 부채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해서, 부채는 기간에 따라서 계속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5년간 현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최석호 위원님하고 여인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지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원 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강명원입니다.
  2017년도 공보과 소관 제1차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로 회선 사용료 1,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인건비입니다.
  영상기록물 관리담당자가 이번 6월 말로 퇴직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1,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입니다.
  해양관광홍보(방송기획프로그램제작)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KBC ‘바다가 미래’라는 공동제작으로 5개 시ㆍ군이 참여하여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공직선거법과 저작권법 등 직원들의 SNS 사용 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SNS 시정홍보가이드라인 책자 제작비로 250만원 등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리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사업비로 100만원씩 5개월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는 인원 증가에 따른 증가비 일반운영비 5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19쪽에 기간제 근로자 사진촬영 관련해서요. 그전에 이제 6월 말에 퇴직하시는 분도 공무직인가요?
○공보과장 강명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직이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직원이었나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지금 현재는 일반사무로 기능직에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기능직 그러니까 공무원?
○공보과장 강명원   공무원이었습니다.
여인두위원   대체를 기능직으로 뽑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한 이유가 뭐예요?
○공보과장 강명원   요즘은 기능직 뽑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다 전환됐지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요즘에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일자리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좋게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직원이 했던 역할을 기간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공보과장 강명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할랍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공보과장 강명원   그동안에 공백이,
여인두위원   이것을 세우면 계속 이분 기간제로 하고 나중에 2년 뒤에 공무직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착이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좋아진 경우들이 목포시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기능직이 담당하던 업무가 이렇게 기간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계속 그래왔었어요.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환을 하면 목포시 다 기간제로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과장님도 나가면 그 자리도 기간제로 채워지는 것 아닌가요?
○공보과장 강명원   일단 지금은 하반기가 시급하니까 기간제로 하고 제 생각은 계약직 쪽으로나 아마 내년에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사 관련 업무를 잘 모르니까 인사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여인두 위원님께 그런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알겠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런 과거에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했던 역할을 그분이 퇴직하시면서 기간제로 넘어가고 아니면 외주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목포시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업무가 어찌됐든 공무원으로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업무인데 지금은 그냥 외주업체의 직원 이렇게 일이 전환되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간제 전환해가지고 빼버릴 수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보과장 강명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한번 인사부서와 상의해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방송기획프로그램 KBS 아니고 KBC지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KBC입니다.
여인두위원   KBC ‘바다가 미래다’ 5개 시ㆍ군 참여인데 5개 시ㆍ군이 어디어디 참여합니까?
○공보과장 강명원   목포, 신안, 완도, 무안, 진도 이렇게 5개 시ㆍ군입니다. 당초 MOU 체결까지,
여인두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을 해년마다 하나요?
○공보과장 강명원   작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처음이어서,
여인두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면 그전에는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전에 유사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셨어야지요.
○공보과장 강명원   그전에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지역 맛집을 택시로 타고 다니면서,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공보과장 강명원   이번에 케이블카가 7월경에 착공되면 내년 봄에 운행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목포시에 관광객 유입도 되고 또 케이블카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여인두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 콘티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다 나와 있지요?
○공보과장 강명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4,000만원의 근거가 뭐예요? 그런 내용도 없이 목포시에서 4,000만원, 이것 적은 돈도 아닌데 예산을 올려요? 그냥 KBC에서 4,000만원 주라고 하니까 그럼 덜컥 예산 올리셨나요?
○공보과장 강명원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인두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목포시가 그 자료를 받지도 않고 예산을 올렸냐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뭐예요, 4,000만원 올린 근거가? 근거도 없이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공보과장 강명원   이 정도 된다는 제작진의,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제작진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방송사가 돈 주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공보과장 강명원   추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심도 있게,
여인두위원   아니, 추후에 자료를 받는 것도 좋고 의회에서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4,000만원 예산을 세우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KBC가 요구하면 이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 4,000만원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것 파악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실무부서는 뭐하고 예산부서는 뭐합니까?
○공보과장 강명원   세부내역에 견적만 실무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견적만 가져 왔다고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여인두위원   그것하고 최근 5년간 방송국의 이런 방송들, 이렇게 기획프로그램, 자치단체 엮어서 하는 기획프로그램들 목포시 최근 5년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주시고요. 공중파 방송, 케이블티비 방송 다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이벤트 시상품 지급 100만원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공보과장 강명원   포켓몬 같은 것 우리 지역에다,
여인두위원   포켓몬은 이미 지나가버렸는데.
○공보과장 강명원   그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여인두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계획 나와 있지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나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것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인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덕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순덕   세정과장 한순덕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방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세입으로 지방세정평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취득세 등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관리시스템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으로 1,475만원을,
  그리고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PDA 구입비로 1,500만원을,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이번에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하여간 체납을 근절시켜야 되지요?
○세정과장 한순덕   예.
최석호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또 24페이지에 포상금 이런 것은 잘했다고 주는 예산입니까?
○세정과장 한순덕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최근 5년간 추이를 봤을 적에 어떻습니까? 포상금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세정과장 한순덕   대부분 지방세 관련 조정교부금은 이월체납액을 얼마나 걷었느냐 또 목포시 지방세정이 얼마나 높이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보통 결정이 되는데 거의 매년 대동소이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타 시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한순덕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조금 우월하다고 봐야지요.
최석호위원   또 좋은 방안이…. 개발이라고 그럴까,
○세정과장 한순덕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체납을 근절시키는 데에 있는 힘을 다 하시기 바라고 최근 5년 동안 우리시 각종 포상금 또 교부금 내역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세정과장 한순덕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최석호위원   예.
○세정과장 한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 있지요.
○세정과장 한순덕   예.
이재용위원   세정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순덕   목포시 세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한순덕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으로 아까 말한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이 자동차번호 표지판은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매일 그리고 월 1회 내지 2회 밤 11시까지 합니다. 그에 관련된 징수포상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번호판 영치하는 직원들은 포상금이 거의 없어요. 없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세정과장 한순덕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의가 떨어지겠지요. 세정과 공무원들은 더 열정적으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세정과장 한순덕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한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여기 세정과에만 포상금을 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한순덕   저희들 조직특성상 부서 단위가 평가를 하고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서 단위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아마 그것을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별도,
이재용위원   자동차등록사무소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일이 없어요. 어려워.
○세정과장 한순덕   그러니까 자동차등록 업무만 보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없지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조정을 한번쯤은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한순덕   좀 어렵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렵습니까?
○세정과장 한순덕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교부금 관련해서 지금 3,000만원 세입으로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세출이 지금 8,300이에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한순덕   세출 정확히 8,350만원입니다.
유혜경위원   예, 그러면 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렇게 다른데 일단 정부에서 받은 어떤 특별조정교부금이 따로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순덕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5,35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여입이 돼 있고요.
유혜경위원   그쪽으로 들어가서?
○세정과장 한순덕   예, 이것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금년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세입, 세출이 맞지 않아서 확인 한번 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한순덕   맞습니다.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보조금으로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등 지특예산 감액으로 2억 1,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및 재료비로, 30쪽이 되겠습니다만, 2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1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산정에 대한 300만원을 선진지 견학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전남도 고용우수기업 에스엠소프트웨어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만 시설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지특회계로 해서 재원 변경 때문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드론산업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2억 3,700만원을 수행기관인 해양대학교로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감액하고 국비 3억 300만원, 시비 9,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퇴자의 재능기부 등 장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성립전예산으로 1억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2016년도 전남도 일자리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장년층 1개월분 평균급여액이 88만원에서 87만원으로 1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산자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출연금, 우리시 부분은 녹색연구원이 되겠습니다만,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당초 250가구가 되겠습니다만 310가구로 늘어남에 따라서 1,5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아파트베란다가 되겠습니다만, 시범지원사업 예산이 1억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부 공모사업인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2016년 대비 국비 매칭비율이 71.5%에서 85%로 높아짐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줄어들어서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 1억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우리시가 부담하지 않는 1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산자부가 되겠습니다만,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자체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헬스케어용 전통융합 생활자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 다각화 투자지원에 관한 정부재정자금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9월 30일에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지역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삽진산단의 선박 블록 제조업체인 (주)유일에 1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국비와 도비가 송금돼서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매칭비율은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비가 1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전남도 주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우리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활동 지원에 관한 일반수용비로 2,170만원 정도, 관외여비 6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선박 테스트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조선업체가 밀집된 우리 지역에 소형선박 연간기자재 기반시설을 유치하여 조선산업발전을 위해서 중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구축사업을 지난 해 11월에 우리시에 유치를 하였습니다. 신항만 부지의 매입 구입비로 우선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사업비는 18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는 부지매입비로 30억으로 채택이 됐습니다만 감정평가나 실거래가, 공시지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 매입비를 산정해서 16억 정도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기반 지원사업 민간이전비를 작년에 기재부 지침변경에 따라서 올해부터 광역시도 단위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을 전액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 지원으로 200만원,
  수출제품 홍보 통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무료강좌 중국어 초급반 추가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과 강사료 지침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우호, 자매도시 등 국외여비 336만원을 감액해서 수출업체 해외박람회 참가 항공료 지원비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콜센터가 되겠습니다만 현장출장 싱담 등 콜센터 전문상담원 1인에 대한 활동비 지급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국비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7,453만 3,000원과 산정농공단지 간판 설치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날 조직개편으로 담당급 신설과 인원 증가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368만 6,000원,
  관내여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팀 신설로 인해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협의체구성 참석수당, 청년협의체 간담회비로 해서 100만원, 청년정책홍보물 제작 해서 200만원, 목포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정책 워크숍 추진에 따라서 560만원 등 일반운영비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 333회에 제정된 청년발전기본조례 제6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용역비로 해서 7일부터 용역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정책 워크숍 참여수당 등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 사업비로 해서 시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는 직접 지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원이 테크노파크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비로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보증금 이런 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33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을 어디서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목포시에서 하다가 2013년 7월에 전남도하고 해서 운영지원 업무 이관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럴 때 업무 이관을 2013년부터 5년간 도와 출연금을 50%씩 부담하도록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씩 5년간 지원하도록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최석호위원   매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런데 우리가 6억 5,000 못하고 그동안에 3억씩만 하다가 이번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
최석호위원   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말 그대로 에너지 절약 그런 사업을 하는…. 전국단위 처음으로 된 사업단위가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어떤 결과물도 연말에 발행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작년도 결과물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최석호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 장 34페이지 하단부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시범보급사업, 국비 매칭이 몇 퍼센트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23%가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도비는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도비는 15%, 시비가 45%, 자부담이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250와트 해서 1기 설치했는데 72만 5,5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12만 4,000 정도.
최석호위원   이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아파트의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관리비가 아니라 개인 베란다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아파트 베란다 남쪽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최석호위원   어떤 단지를 정해서 해 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시범으로,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순천 같은 데 한 데를 보니까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하고 싶은 희망자를 모집해서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방문해서 설치하는 그런 구조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동에다 관련 공문을 뿌려가지고 동에 단지별로 무슨 세대가 있고 몇 세대가 살고 있고 남향지역이 몇 세대가 있는가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200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이 사업은…. 이게 바로 녹색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신 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적극 권장해야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최석호위원   타 시도에 했던 행정행위를 떠나서 우리 지역이 가장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태양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라든가 해서 대상 공동주택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최석호위원   또 민간은 어떻습니까? 민간에게는 어디서 합니까, 이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이것 민간,
최석호위원   아니, 개인 주택자.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개인주택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7,700만원 56가구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석호위원   개인주택에도, 단독주택에도 해 줄 예산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주택에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개인주택은 올해부터, 작년에 선정이 돼서 본예산에 7,700만원 세웠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지요? 정책과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일자리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각종 정부로부터 고용을 증대시키고 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최석호위원   작년과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많이 있습니다. 방금 예산설명도 있지만 드론산업,
최석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29쪽에 지특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총액으로 17억입니까? 1억 7,800만원?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1억 7,800.
여인두위원   1억 7,800만원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그만큼 줄어드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작년 가내시가 10월 말에 1억 9,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당초에 참여인원으로 50명 했는데 지특이 30명으로 줄어들었고 참여일수도 8개월에서 7개월로 줄어든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지역공동체일자리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고하도 목화밭 조성사업 또 북항에 맹꽁이 대체서식지 관리사업이라든가 철도폐선부지 탄소제로라인구축사업이라든가 하당 도시숲 돌보미사업이라든가 이런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화밭이나 맹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간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철도폐선이나 하당 도시숲 같은 것은 연간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4개월씩.
여인두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가내시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가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여인두위원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것이 조정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리고 36쪽에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애초에 우리가 30억 부지매입비를 고려했는데 한 16억이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16억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지금도 보니까 시가로 12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 선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인두위원   시가가 120만원에 거래되는데 100만원에 될까요?
  여기 장소가 어디지요? 세월호 있는 데 바로 맞은편,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세월호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간 데입니다.
여인두위원   석탄부두 쪽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석탄부두 쪽으로.
여인두위원   그 맞은편 말씀하시지요, 현대중공업 그 옆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37쪽에 지역 소프트웨어기업이지요? 성장지원사업 이게 이제 도로 넘어간 것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도에 출연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1억 3,700만원 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런데 시비까지 전체가 광역으로 넘어가서, 시비 전체를 다 감액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시가 이후에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부담이 없이.
여인두위원   그러면 1억 3,700 부담 안 하고 이것을 별도로 도에 우리가 지방자치이전 뭐 이런 것 없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수출업체 해외박람회 참가하고 37쪽에 있는 해외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 지원, 이것이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개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같은 사업입니다. 가는데 항공료를 지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여인두위원   우리가 지원은 해 주고, 그러니까 우호도시 여기는 안 가는 대신 여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해외박람회 지원해 주면서 참가부스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통역비, 카탈로그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근데 다름이 아니라 박람회 참가 항공료 지원은 3개사 2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부스는 4개사, 통역비도 4개사.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4개사로 해서 반틈.
여인두위원   3개사로 가는지 4개사로 가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4개사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50%는 자부담 하고,
여인두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뒤에 항공료 지원은 3개사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참가 부스는 4개사예요. 그런데 항공료는 3개사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개사가 맞습니까, 4개사가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관계관과 검토중)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르게, 우호도시 그 관계는 별도로 3개사로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수출업체 해외박람회는 그러면 계획 나와 있지요? 어디를 간다는 건가요? 3개사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이것 예산 세워지면 선정을 하실 계획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아직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수출업체 해외박람회는 어디를 참가할 예정…. 그것도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 세워지면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업체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관련해서 이것이 일자리정책과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이 일자리정책과 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있어놔서….
  우리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목포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이 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청년계층 삶과 질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여인두위원   이 용역이 그러면 7월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7~8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내년부터는 목포시에서 본격적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목포시 청년정책은 없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청년정책이라고 할 수 없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재명 시장이 있는 성남이나 박원순 시장이 있는 서울이나 그것처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목포시의 청년정책, 이 청년정책이 곧 실업해소정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청년정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신다는…. 위원회를?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올 하반기부터,
이재용위원   지금 구성 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구성하려고 준비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지난 5월에 조례가,
이재용위원   그런데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그럼 내년부터 시행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용역비만 세워주면 되겠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용역비만 세워주면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이재용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위원회 구성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지요.
이재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7~8월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예산이 필요로 하겠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을기업 1개소 지원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마을기업은 4개소입니다, 전체.
이재용위원   4개소예요? 어디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골목길하고 삼향골하고,
이재용위원   예? 마을기업이 골목길이 있어요? 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삼향골하고…. 4개소가 있습니다. 예비하고 도….
이재용위원   그 4개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하신다는 것이 조금 힘들지 않았겠느냐,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행자부 마을기업은 골목길하고 방금 얘기한 삼향골하고 있고요. 전남형은 마인계터 아트센터하고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하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을 전남도와 매칭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어디서 관리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지금은 도에서,
이재용위원   그러면 저희는 예산만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34쪽에 보면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시범보급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우리 목포시민들이 단독주택 아까 ‘77가구 선정해서 하겠다’ 이 말씀하셨지요. 이것 홍보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56가구 7,700만원 예산이,
이재용위원   각 동에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배부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냐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은 확보하되 나중에 설치한 뒤로 정산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업체가 도내가 23개, 목포는 없습니다. 23개 업체에다 배정을 주게 되면 실정에 따라서 그 배정 업체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처음에는 우리 지역구에도 이렇게 업체가 다녔어요. 만나고 그렇게 다닌 것으로 아는데 또 조용해져버렸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것이 오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35쪽에 보면 (주)유일에다 11억 3,600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여기가 조선업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여기가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산자부에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월 30일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참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용위원   그쪽으로 산자부에서 돈이 바로 내려가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34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310가구,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대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 위원   ’11년부터?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2022년까지,
임태성위원   ’22년까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임태성위원   그러면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2016년까지 ’11년부터 5년간 한 것은 4,189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임태성위원   지금까지 사업한 자료 한번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무기계약직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러면 그 관련한 것은 전혀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과 이재용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3,154만 5,000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이 제정됨에 따라 목포문화원 외 201개 시설물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유지관리 시설비 본관동, 민원동 청사보수비로 1억원,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1억원,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로 7,200만원,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2억원,
  동 주민센터 냉난방기 전기 간선 설치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회계과에서, 목포시가 용역을 맡긴 것 있잖아요. 용역 관리는 일괄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여인두위원   회계과에서 맡긴 용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주업체에 맡긴 용역은?
○회계과장 정병술   회계과에서 용역한 업체는 저희들은 없고요.
여인두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역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정병술   예.
여인두위원   청소 관련해서 기존에는 세 분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 분이 하시더라고요.
○회계과장 정병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기간제로 해서 세 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년이 경과돼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인사 부서에서 아마 무기계약 직원들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조금 조정한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두 분이 가능하세요?
○회계과장 정병술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세 분이 하시다가 두 분이 하시는, 그전에는 남자 분도 있으셨잖아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회계과장 정병술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아까 공보과할 때 들으셨겠지만 예전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수행했던 업무가 전환되면서 기간제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갔어요. 그런데 현재 와버렸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 분이서 하던 것을 두 분이 청소하라고 하면 그분들 연차, 월차도 못 쓰고 청소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한 분이 연차 쓰면 한 분이 이것 다 청소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회계과장 정병술   위원님 말씀대로 두 분 근무하다가,
여인두위원   그러면 빨리 자치행정과에 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한 명 충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정병술   저희들이 또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냐면 두 분이 근무하다 한 분이 몸이 아프셨다 했을 때는 한 분이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파악했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사계에다가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몇 달째 그 상황이지요?
○회계과장 정병술   1월달에 아마 무기계약직들 인사가, 그후로 몇 개월 두 분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인두위원   ‘자치행정과 예산 문제니까 자치행정과 때 이야기해라’ 이 말씀이시지요? 과장님은 상관없다?
○회계과장 정병술   아닙니다. 저희들도 요청합니다. 지금 인사부서에다 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여인두위원   하세요. 빨리 하셔서 빨리 충원하셔야지요.
○회계과장 정병술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팔을 걷어부치셔서 과장님이 조금 도와주시든가.
○회계과장 정병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빨리 한 분 충원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복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개인정보안전조치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서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MS-Office 프로그램 구입비로 3,4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외부망 인프라 취약점 진단 자동화 솔루션 구입비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대규모사이버공기업 대비 시스템구축이라든지 해킹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도비 1,619만 2,000원을 증액해서 3,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치중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8분 계속개회)

(11시 26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 100만원을 증액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17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읍면동장 현장평가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사업 도비 125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고운색 입히기 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근태관리(지문인식) 시스템 용역비, 임대료입니다,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메이커 디지털 우의 구매하고 방탄헬맷 및 디지털 위장보호 구입비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 미래전문가양성과정이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교육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2~3일씩 1년간 하는 교육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분들 해외시찰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스마트 통장넷 소통시스템 구축입니다.
  PC라든가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홈페이지 접속해서 회의정보 일정이라든가 민원접수, 재난사항 등을 수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에 민간인 표창패 제작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목포신항 거치에 따른 추모 배너, 추모 리본 설치비 1,016만 5,000원과 세월호 추모 현수막비 5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가 복지허브화센터로 바뀜에 따라서 8개동 간판교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읍면동장 현장평가 우수동 환경정비사업비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연산동 냉난방기 신규설치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흥동 앰프시설 다목적 강당을 이번에 전부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앰프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엠프 설치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2017년 농촌사랑박람회 in전남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 새마을지회에서 전국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 4,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시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평화광장 일원에서 9월 20일부터 한 3일간 개최가 됩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행복가득한 원산동 만들기 남자 새마을 100만원을 보조금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권미래비전만들기, 지금까지는 무안반도를 우리가 여러 번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조금 보조금을 주고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무안, 신안하고 서로 연계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벽화봉사단 우리마을 고운색 입히기 사업 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비 도비 125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125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이 금지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30년간 우리시와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국내여행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직 산업시찰비 6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서로 승진자까지 해서 계속 조정하는 형태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16년 방범용 CCTV설치사업 잔액 1,354만 6,000원을 반납금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로시장 등 원래 4,000만원을 받아서 계상하고 설치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잔액, 이것도 목원동 일원에 CCTV 설치하고 남은 금액 33만 2,00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제감정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사업 잔액 201만 9,000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 100만원을 추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58페이지에 목포권미래비전만들기 예산이 4,000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최석호위원   주로 지원하는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민간이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법인이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시민사회단체에서 법인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 남도에코센터라고, 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환경단체인데 여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법인이 신청하면 보조금 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포권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라든가 포럼,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하고요. 그게 한 2,5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목포, 무안, 신안에 있는 생활체육인이라든가 또는 예술인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되어 가는 이런 것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 세워서 이분들 스스로 목포, 무안, 신안 각각 앞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서로 구성을 해서,
최석호위원   교류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류를 목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앞으로 그래가면서 이분들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과거에 저도 그랬고 최근에도 국제로타리3710지구에서 무안 지역과 목포 지역이 합동체육대회를 해요. 친선교류를 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래서 이번에 목포, 무안, 신안 생활체육인들 체육대회도 들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56쪽에 지문인식시스템이 그동안 없었던 것 새로 이번에 임대해서 쓴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우리시도 옛날 초창기에는 지문인식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지문인식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의제기가 있어서 폐지가 됐는데요. 광주전남에서 우리시만 유일하게 지문인식시스템이 없습니다. 또 이번에도 우리가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을 안 했으면 감사 지적을 크게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새올에 자기들 출근을 기록하고,
여인두위원   새올에?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노조의 이의제기가 있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협의가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이것이 기왕에 썼던 것이잖아요. 새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성립전으로 사용했던 예산들을 이번에 올린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여인두위원   예비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비비 사용하지 말고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편성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안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이렇게 쓰였다는 거지요, 배너하고 현수막?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그리고 남도에코센터가 어떤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환경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처음 들어봤는데. 남도에코센터와 관련한 자료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대표가 누구고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 왔었고 그런 자료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김형철 대표자고 부소장은 김도형 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 자료하고, 목포권미래비전만들기 사업계획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 자료하고 주시고요.
  이런 예산들이 4,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는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추경에 올라옵니까?
  서남권 하나되기가 올해 하반기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아니고 10년 넘게 서남권 하나되기 이야기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지금까지는 목포, 무안, 신안 통합분위기를 위해서 쭉 해 오다가 무안, 신안의 반대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목포권이 살아가려면 단체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서남권 하나되기와 관련해서 목포시 예산이 총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지금 우리한테는 예산이 없고요. 기획예산과에 한 2,000만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2,000만원 정도? 그런데 4,000만원 해가지고 한다?
  일단 알겠고요.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국내 산업시찰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기존에 책정돼 있었던 것은 있었나요,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금년에는 안 썼습니다.
여인두위원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1쪽에 CCTV 설치사업 잔액반납, 우리가 4,000만원 받아서 1,350만원 반납을 해요.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방범용 CCTV를 동네에서 다들, 여기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집행부에 전달하면 집행부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무엇이 없어서 안된다’ 이러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도비보조금 신청할 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설치하고 추가로 다른 지역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신청금액이 조금 과다계상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두위원   이 4,000만원 도비보조금 받았을 때는 이로시장하고 어디어디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삼향동 대박마을, 용해동 용오름빌라 삼거리 등 한 6군데인가 정도,
여인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내역서 있지요? 도비 신청했을 때하고 사용했으니까 결산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그것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말씀하세요.
여인두위원   공무직 관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잖아요.
  아까 회계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 청소 관련해서 기존에 세 분이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무직들 인사이동하면서 1월부터 두 분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두 분이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여자분 두 분이서 청사 청소,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 청소를….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이것 너무하다 싶거든요. 그런데 왜 충원을 안 해 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청소 인부가 우리시에 총 열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회계과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인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최대한 빨리 하시고요.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혹시 받아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어떤….
여인두위원   어떤 내용이냐면요,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조직관리기준의 기준인건비―옛날의 총액인건비지요―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ㆍ운영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 받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그리고 8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정부에서 만든다고 해요. 향후 추가적인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외주화 계약을 지양해라 하는 내용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외주화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계약을 추진하지 마라라고 돼 있거든요,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이것도 받아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 로드 봤습니다. 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8월 말쯤 로드맵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아주 시급한 사항에는 기간제 인부임을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진기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제가 공보과에 어떤 질의했는지 혹시 들으셨지요?
  못 들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그 경우는…. 우선 기간제를 뽑고요. 로드맵에 따라서 무기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곧 있으면 9월부터는 본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항상 나오는 것이 기준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것을 초과해서,
여인두위원   정부에서도 이런 기준을 했으니까 받으셨는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견이나 용역이나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목포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물론 정부 로드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전환을 직영으로, 목포시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물론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이것도 정부 로드맵 하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정부에서, 지금 로드맵인데요.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공약사항들이 많다 해가지고 아마 로드맵 만들 때 많이 제외될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아무튼 나올 때까지는 ‘신규계약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58쪽에 더불어 사는 행복가득한 원산동 만들기 남자새마을회, 이 예산이 필요로 하다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이 보조금이 연초에 각 동 새마을남녀, 통장 다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요.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이 왔기 때문에 올려 세웠습니다.
이재용위원   전체적으로 다 안 해요, 본 예산 때?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전체적으로 다 신청 받아서 했는데요. 원산동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보조금 신청이 와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목포에 반딧불 벽화봉사단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이재용위원   거기에서 우리마을 고운색 입히기 사업들을 도비 가져다가 추진해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마을공동체사업을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그 단체에서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번에 어디다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용당1동 그쪽 부분….
이재용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이재용위원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포권미래비전 있잖아요. 이것 전체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1부씩 배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59페이지에 보니까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을 계속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최근 3년 동안 몇 세대나 보급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3년 동안이요?
최석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것은 제가 정확히….
최석호위원   자료로 하실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일 것 같으면 우리 목포시에 보급이 되지 않은 세대에 보급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현재로는 전입세대하고 출산하는 세대에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한동안 태극기 부대 등 해서 그런가 요즘 공휴일에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 주민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안타깝고 아쉽다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공동주택 시범단지를 지정해서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권장해 주라.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도에서 이것이 금년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전입세대라든가 또는 출산세대 위주로 보급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고 해서,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도비까지 얻어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각 동에 한 동씩 시범단지를 채택해가지고 일괄로 보급한다든가 희망하는 세대를 파악해서 해 본다든가 해서 예산 확보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차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최석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67쪽까지는 세입분야입니다.
  참좋은사랑의밥차 후원금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외에 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24억 1,462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349억 9,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료로 5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교육실 개보수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금비율 조정에 의해 459만 6,000원을 도비에서 감액하고 시비에 3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회선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 2,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유공자 해외연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부분 우수시ㆍ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으로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우수지자체 유공자 선진지 산업시찰비로 2016년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국비 4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호국정신 함양교육 지원사업비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도비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보훈회관 부지 내에 국유지 대부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9개 단체) 집기류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보험료로 4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등 자원봉사 업무추진 관내여비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도비 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 재료비 8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6,4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비 국비 5,34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기초생계급여비 25억 1,6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 2,72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접수에 따른 인건비로 도비 1,857만 7,000원을,
  컴퓨터렌탈료 등 도비 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국비 80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전출금 45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국비 2억 2,523만 6,000원, 도비 2,4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본인부담환급금 등 1,920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 2,632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905만원, 행정경비로 7,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본인부담환급금 등 240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579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3만 1,000원을 계상하고,
  행정경비 3,29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사업 과오납금 등 4,331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사업 전년도 국고보조금 잔액 4,267만 5,000원, 도비보조금 잔액 1,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5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등 2,38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9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 여비 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의료급여비 부당 신고 포상금으로 국비 240만원, 도비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인부담 환급금 등 국비 1,920만원, 도비 240만원, 시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국비 1억 2,632만원, 도비 1,579만원, 시비 1,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1억 36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6쪽에 인건비 초중고학생 교육비 접수,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김귀선   76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이 교육비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자하고 다른 좀더 폭이 넓은 교육급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는 3월에 집중적으로 저소득층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8개동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컴퓨터렌탈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비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여인두위원   초중고학생 교육비라는 말이 어떤…. 교육비 접수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초중고학생 교육비 접수가. 바우처….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바우처하고는 다릅니다.
여인두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도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기초수급자는…. 내용을 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시간 걸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부분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따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83쪽에 보시면 여기도 인건비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명이 5,865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이 3,290만원이에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보다 더 인건비가 많은 경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요? 같은 의료급여관리사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총액은 더 많습니다. 총액은 더 많지요.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총괄적으로는 더 많지요
여인두위원   아니지요. 여기서 무기계약직은 5,865만원이 2명 인건비잖아요.
  제 이야기는 기간제 근로자는 한 분이 3,29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두 분이 5,865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N분의1로 따지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인건비가 더 적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올해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72페이지 봐주십시오.
  보훈회관(9개단체) 집기류 구입, 언제 준공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11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럼 노인회관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노인회관도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집기 구입해 줘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같이,
최석호위원   이것이 그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여기는 보훈회관만 저희가 하고요. 노인회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집기 구입할 때는 아마 단가라 그런 것은 다 같이 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최석호위원   관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부서가 달라서 따로 올렸습니다.
최석호위원   세부내역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여인두 위원님하고 최석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연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국도비보조금은 총액 859억 6,6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8,983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본예산 대비 약 3억 8,890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13억 8,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요인은 주로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금으로 도비 역시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9억 92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4억5억 6,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28개소 근무하는 공익요원 60명에 대한 중식비로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 운영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9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따라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4개 노인복지관에서 두드림자원봉사단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 운영비, 난방비 등 운영비 보조로 9억 3,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집기 구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에 있는 경로당의 집기들이 내구연한들이 전부 초과가 돼서 교체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난 1월에 시 동정보고회 때 도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집기구입비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인 노인회 집무용 책상 등 집기류와 노인회관 경로식당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구입비로 1,5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봉안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목포추모공원 일반운영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44억 8,8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 등 4개 사업추진비로 해서 7억 4,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개보수비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피실버교실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횟수를 늘려달라는 어르신들의 건의가 쇄도에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비로 해서 7억 6,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장애인 행정도우미 전일제, 시간제 사업비로 해서 7억 3,9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진단비 및 검사비로 8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1,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로 58억 8,3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해서 41억 4,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으로 해서 4억 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으로 해서 2억 8,9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법정운영비로 해서 보조금 86억 8,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10억 4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로 해서 명도복지관 등 4개 시설에 대해서 27억 5,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차량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후된 차량 일대를 교체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12인용 봉고차를 사주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부담을 68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광명원과 공생재활로 해서 2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7억 7,3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17년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체험홈 2개소 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성산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30억 7,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운영비입니다. 진성원과 동명원 운영비로 해서 19억 4,5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3,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성원과 동명원으로 1억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해서 1억 1,9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해서 3,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해서 62억 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6,3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둥지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부 식품 푸드뱅크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및 반환금으로 총 8억 7,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자활센터 기능보강비로 해서 자활센터가 지붕이 누수가 심해서 보수해 주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경로당 집기 구입은 일종의 수요가 확인되면 해 주려고 하는 예비비 측면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이것은,
최석호위원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감이 돼서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경로당 집기 구입.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경로당 집기 구입이요?
최석호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자산취득비에서 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최석호위원   6,000만원이 증액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최석호위원   경로당 물품 구입을 해 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아래 9,000만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9,000만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최석호위원   노인회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최석호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97쪽에 양동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이재용위원   양동 경로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거기 바로 앞에 이난영 생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난영 생가를 복원시키고 그 부분 주차장을 확대해서 오신 분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양동 경로당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경로당을 한번 매입을 하자’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해서 5,0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부지매입비 5,000만원이면 그쪽을 얼마 정도 보시고…. 한 100평 구입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지요, 100평…. 그쪽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렇게 큰 토지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또 일부 시유지도 있고 그래서 시유지하고 같이 주변에 있는 민간 땅을 매입을 하면 5,000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목원동 일원이 땅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몇 평을 구입을 하시려나,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거기가 시유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시유지 있는 쪽으로 그쪽에 장소를 정하겠다, 그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114쪽에요, 노숙인시설이 2군데가 있어요. 진성원에는 노숙인 몇 명 정도 있어요, 동명원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진성원이 한 230명 정도 되고요. 동명원이 47명 이렇게,
이재용위원   역전에 가면 지금도 노숙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꾸 돈을 요구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것 관리를, 바쁘시니까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인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저희들이 입소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용위원   안 들어갈라고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본인들이 승낙을 안 해가지고 입소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아주 고달픈 한 친구가 있어요. 죽교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날씨가 흐리면 아주 소리 지르고 행인들한테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역전 가면.
  그런 사람들은 격리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이전 부서에서 다 넘어간 것인데― 일급을 5만 2,190원을 주는 거잖아요.
  98쪽을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98쪽.
  이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까 요?
여인두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다 이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화원 있지 않습니까. ‘승화원에서 시립봉안당을 같이 운영해 주도록 해가지고 시비를 절감시켜라’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화원 측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목포시립봉안당을 너희들이 운영을 해 주라’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면담도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하다’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반액 절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목포시가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부터는 생활임금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5만 2,190원은 8시간 기준인 것이지요, 8시간 근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8시간 근무.
여인두위원   8시간 근무면 최저임금이 현재 6,470원인데 이것을 8시간 나누면 6,520원 정도 되거든요. 최저임금은 넘었는데 생활임금이 한참 미달돼요.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려면 최소 6만 368원이 적용이 돼야 돼요.
  다른 데는 생활임금, 하여튼 보완해 주려고 별도 예산을 또 세웠거든요. 이것으로 생활임금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급되면 조례 위반인데?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부족한 임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동안 이렇게 지급하셨던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맞춰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기본적으로 시중노임단가는 못 맞추더라도 생활임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과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보전을 해 주거든요, 생활임금 보전을 해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저희들도 보전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시면 해피실버교실이 교육지원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넘어왔는데 해피실버교실이 어떤 것이에요? 노래교실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주로 노래교실하고,
여인두위원   노래교실하고 또 뭐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기공체조 이런 것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활체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거의 노래교실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거의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다 노래교실인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웃음치료나 치매치료 같은 것.
여인두위원   결국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노래가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현재 경로당하고 경로대학하고 가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경로대학 몇 군데 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경로대학이 10군데거든요. 작년까지 해서는 경로대학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역에 있는 경로당까지 한번 확산해 보자 해가지고 40개소 경로당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다고 ‘횟수를 올려주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2,000만원 올리면 경로당 몇 군데 더 추가가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만 거의 한 46개 경로당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기존에 현재 경로당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경로대학에 3,000, 경로당에 2,000 그러면 합쳐서 80개를 하게 되면 목포가 190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나머지 경로당도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예산에는 또 추가로 4,000이 더 올라오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희망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으면,
여인두위원   이 예산만 1억 정도가 되네요?
  과장님, 한 가지 더.
  해피실버교실이 교육지원과에서 넘어왔어요. 기존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지원예산 중에 이와 유사한 예산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경로대학은 저희들이 5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 외에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여인두위원   지금 경로당을 보니까 난방비도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국비가 삭감되면서 난방비나 냉방비 삭감된 것 있잖아요. 목포시가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오히려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냉방비 이런 것은 더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6,000만원에서 또 6,000만원 해서 1억 2,000으로 올렸는데 경로당 집기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료를 봤는데 한 40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40개 더 늘리면 80개 그러면 전체를 다 나중에는 해 주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물론 선호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상당히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인두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또 다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이것 안 해 주는 대신 다른 것 해 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 대신에,
여인두위원   저는 이런 데 말고 실제로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들, 강사들 소속이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강사들 소속은 목포시 강사….
여인두위원   이게 모 노래교실 소속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결국은 그분 예산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이것 다 옛날에는 회의장에서 공개된 이름인데 또 공개하기가 민망해서 공개는 안 합니다. 누군지는 다 아시겠지요. 그 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이 자꾸 불어나면 되나요?
  오히려 저는 이런 예산보다는 경로당 운영비가 줄어들었고 이런 데에 오히려 더 쓰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쩌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강사은행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하는 것인데 경로당을 운영하는 강사들만 해도 교양 강좌하는데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한 3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여기는 열한 분인가가 강사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 5,000만원이 열한 분에게 주는 금액이잖아요. 2,000만원을 열한 분한테 더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말씀은 좋은데 제 요지는 기왕에 있는 예산은 우리가 삭감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2,000만원이 정말 경로당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비지만 결국은 경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시중에서는 특정인 예산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97페이지로 다시 한 번 가주십시오.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율도1구에도 노인들이 많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양동에도 많을 것인데 도서지방에 부지매입비도 5,000, 양동에도 5,000, 조금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면적이 너무 협소하게 구입되는 것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게 협소하게 구입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비용이 좀더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추가로 해서 추경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부지매입비 5,000씩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최석호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위에 경로당 LED 전등 교체, 여러 곳을 해 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목포시 86개소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최석호위원   여기에 1식으로 돼 있길래 한 군데를 해 주나 해서….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해피실버교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40개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경로당 40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이재용위원   이 예산 2,000만원이 편성이 되면 46개소 정도가 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추가될,
이재용위원   확장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실버교실을 운영한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예결위 위원들에게 오늘 중으로 가져다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이재용 위원님과 최석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지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과 남았으니까 중식 전에 자치행정복지국은 다 끝내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0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입양비용 보조금으로 1억 6,01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3,1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금과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그룹홈 아동보호비와 자립정착금,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2,18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부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는 당초 2개소에서 금년 1월부터 1개소가 도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1억 2,3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2,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전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1억 8,17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종사자 특별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4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학습발표 및 전시회비가 본예산에 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아동 수 1,000여 명에 대한 학습발표회비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금번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맨 아래 부분 사회적 취약시설 환경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해 단열페인트 시공과 벽면 보수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를 3,39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6,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쪽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인건비로 5,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부족액 5,1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화장실과 출입문 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간 기능보강 사업비로 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2억 167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아동양육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전남 보육인 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육인 대회는 전라남도 어린이집 교사 5,000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금번에 우리시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3,800만원의 지원을 하고 개최지인 우리시에서도 1,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도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저번에 광양시에서 개최할 때도 1,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전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아, 장애아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1,745만 3,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6억 452만 5,000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 개미어린이집 내부시설 보수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등 부족액 719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200만원, 프로그램 지원비 3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1,248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쉼터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2,721만 2,000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또 맨 아래 부분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금년부터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는데요. 복지사는 월 10만원, 종사자는 월 7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145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맨 아래 부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보조금은 감시단 4개 단체에 대해서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지원토록 확정내시가 되어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3,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급식비도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우리시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그 아래 부분 청소년수련원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로 국비 6억원, 시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추경예산 반영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8쪽부터 150까지는 재원이 국비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변경ㆍ조정되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활동 인건비로 2,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도비 등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비 부족분 4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부터는 보조금집행잔액반납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6,308만 7,000원, 도비반환금으로 1억 8,9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최석호위원   대학진학금 17명에게 지급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최석호위원   지급하셨나요? 할 예정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1명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100만원씩.
최석호위원   100만원씩?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우리가 계좌에다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누구 계좌에?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소년소녀가정 계좌에다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당사자에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대학 진학 당사자한테.
최석호위원   132페이지 대학진학자금 18명에게, 이번에 400만원 모자라서 더 증액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백삼십….
○위원장 김귀선   132쪽.
최석호위원   132쪽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부족분,
최석호위원   4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여기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시설아동 대학진학금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여기도 해당되는 학생 통장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학생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송금을 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계좌입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계좌이체?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최석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최석호위원   현재 한 적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전년도에 했었습니다.
최석호위원   전년도에? 전년도에 했던 이체 현황 쑥 나오지요? 그것 사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137쪽에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어디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도에서 청년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전라남도 내 일자리를 전체 공모해가지고 우리시에는 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를 합니다.
이재용위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합니다.
이재용위원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다 운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145쪽에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있지요. 4개 단체 있잖아요. 이 4개 단체가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것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과 이재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근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완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송달우편료로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우편료는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분할에 따른 공유자 4,500명에게 등기우편 송달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비를 국토교통부에서 모델 변경 시달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지적재조사 측량사업 국비가 변경 교부되어 5,52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광역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도비가 변경 교부되어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로명 주소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도비가 변경 교부되어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2,900만원이 확정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15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송달우편료, 무슨 내용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을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개인 소유자들한테 전부 유치원을 분할한다고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4,500매입니다. 3개 아파트가 분할하거든요.
최석호위원   그런데 왜 유치원을 나눠요?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을 단독으로 분할해서 개인등기를 하게끔, 이번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최석호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을,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예.
최석호위원   그러면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지금은 아파트하고 토지가 같이 돼 있지요. 별도로 분할해서 유치원으로 등기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석호위원   당초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리라유치원이 있더라도,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공유로 돼 있었지요.
최석호위원   건물이 아파트 전체의 공유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예,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분할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해드리는데 그 아파트 사시는 분이 전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알려드립니다. 송달합니다.
최석호위원   그에 따른 민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도로고 인접이 안 돼서 분할을 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의가 있는 데는 전부 취하를 하고 이의가 없는 3군데만 합니다.
최석호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하당 삼성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산정동에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상동 하당에 동아아파트, 그 세 군데입니다.
최석호위원   그것을 오후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이 있어요.
  이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지하 매설물 관리를 하시지요?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게 예산 부족으로 정확한 자료 구축이 안되나 봐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자료 구축이요?
최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공사를 했는데 정확한 자료가 그때그때 GIS 매설물 기록에 등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통보 받아서 준공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아직 아닙니다만 각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관리는 민원실에서 하지요?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또 해야 맞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가스, 전기, 수도, 상하수도, 통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권고드리니까 면밀하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석호 위원님, 담당 계장님 보충설명은 개인적으로 받으실 거지요?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51분 계속개회)

(14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엔다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흥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중으로 박애란 보건행정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박애란 보건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박애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65에서 16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로 2,22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1,106만원, 도비보조금으로 8,0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에서 170페이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이 밀집한 목포시 백련로 1.6km 구간을 메디컬스트리트로 조성하고자 의료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20만원, 국내 및 국외여비 780만원,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 의료관광 전광판 및 LED 가로등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및 취약계층 편의증진을 위하여 입식테이블 설치지원비로 315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은 숙박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금 의료관광거리 다목적 전광판 설치 도비 2,000 시비 2,000이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이재용위원   매칭사업이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이재용위원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저희가 백련로 의료관광 구간에다가 잘 보이는 구간을 선정하여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의료관광 홍보라든가 시정홍보, 보건소 업무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한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용위원   그 아래쪽에 가로등 LED는 뭐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백련로 구간에 가로등에 LED등이라든지 거리배너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가 의료관광지구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이재용위원   지금 그쪽에 가로등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그 가로등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시설을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기존의 가로등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배너는 가로등을 활용해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가로등을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이재용위원   지금 여기가 도비가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이재용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전액 삭감으로 왔어. 이 사업 안 하면 도비 반납해야 합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그렇습니다. 도비 반납해야 합니다.
이재용위원   도비를 반납하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 시비는 포함하지 않더라도 도비로라도 우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때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비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보고 그다음 저기 추경 때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그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려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 부분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한테라도 그러한 시안이 있으면 배부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어떤 사업이 전달과정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소관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든지 그러기야 했겠습니까만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우선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우리 예결위에서 더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 보게.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계장님, 방금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6억 5,009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 11억 4,340만 6,000원 및 보조금반환 3억 8,146만 7,000원으로 15억 2,48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은 시ㆍ군ㆍ구단위 건강통계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76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 상단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7,793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변동으로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하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출장비로 26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암관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어서 3,691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1,389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분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올해부터 도 특수시책 사업 폐지로 871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과 중복되어서 645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하단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은 진료비, 약제비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서 5,327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중간 뇌혈압, 뇌혈당 알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만성질환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30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1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 감염병관리 FMTP 교육입니다. 
  감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지원비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5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부터 188페이지 중간까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결핵환자 관리, 역학조사, 환자 조기발견, 예방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지원부터 역학조사, 엑스선검진비까지 세부사업지침이 변경되어서 8,358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부터 집단시설 종사자, 학교밖 잠복결핵검진까지 사업명칭 변경으로 9,032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부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변동으로 43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까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비입니다. 
  우리시 보건소가 2016년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전국 254개 보건소 중 전라남도 대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에 따라 포상금 1,3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포상금은 보건복지부 포상금 집행기준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추진 일반운영비와 직원역량강화 및 취약대상자 지원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부터 191페이지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변경에 따라 5,109만 8,000원 증액되어 금연상담사 인건비 2,215만원,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 2,894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사회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구강건강교실 운영 교육기자재 및 홍보물 구입비로 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사업은 도비 증가로 인해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부분 임시ㆍ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ㆍ예방접종 등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료 579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예방접종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 전용냉장고 구입비 1,600만원, 예방접종 침대 제작비 100만원 등 1,8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6억 5,62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상단 출산지원입니다. 
  신생아양육비지원, 신생아양육비지원은 도비보조금 변동으로 1,500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검사비와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3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터 195페이지 상단 난청 조기진단사업 홍보비는 전액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4만원 증액 계상했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부분 난임부부지원입니다. 
  난임부부시설비지원 업무보조 인부임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했으며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비는 대상자 소득기준 폐지로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1억 7,263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433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중 일부환급금 6,180만원 증액 계상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회보장정보원위탁금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8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중간부분 영유아검진입니다. 
  만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검진은 사업명 변경으로 12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분 영유아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68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3,776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위탁금으로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1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부터 199페이지 상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지원되어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6,616만원 증액 계상했으며,
  199페이지 중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동으로 4,6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61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상단의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입니다. 
  국비 사업명칭 변경으로 12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중간부터 201페이지 상단까지는 2016년 국고보조금 예탁금 및 집행잔액반환금으로 3억 8,14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건강증진추진업무를 위한 여비와 팩스기 구입으로 182만 5,000원 계상했으며, 201페이지 하단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409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15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2페이지 펴주십시오. 
  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최석호위원   백신이 중요하니까 정전이 되지 않아야 되지요. 밧데리 교체를 하네요. 얼마 만에 교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3년….
최석호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시고 194페이지에 상단에 보니까 신생아양육비지원(출산축하금)?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최석호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시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나요, 현황이?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감소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석호위원   왜 감소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젊은층께서 출산을 기피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미비해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출산이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출산장려금이 적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주 적은 편에 속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올리면 출산장려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우리시도 다음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올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언제부터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행하려고 했는데 좀 조례 개정이 저희가 아직 미비해서 아마 내년부터 적극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아, 그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조례로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가 그 부분도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그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해야 개정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조례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지원부분의 예산부분이라든가 다른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올리고 또 의회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되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국력이, 인구가 국력입니다. 노력이 부족하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각별하게 노력해서 예산상의 지원으로 증가될 수 있을 요인이 생길 것 같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목포시 영유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1년 출산율이 1,900명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1,900명.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480명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 부분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저희가 드립니다.
  조제분유는 정부에서 건강보험료에 의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저희가 지원됩니다. 
이재용위원   출산장려금은 목포시는 얼마 주지요? 20만원 줍니까? 타 시ㆍ군에 비해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타 시ㆍ군에 비해서 군 단위는 출생률이 적기 때문에 좀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데 우리 시 단위는 대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 목포시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150만원 다섯째 이상은 200만원 출산축하장려금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출산장려금이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던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전체사업비는 한 10억 2,0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게 다 지출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출산율이 거기에서 몇 명 정도 조금 저하가 되고,
이재용위원   큰 차이는 안 나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만. 여튼 1,900명 정도는 출산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재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주 적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애 낳을 때 되면 다른 데로 간다는 말도 있어. 제 말이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해남이나 강진 같은데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출산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도 받고 하시다가 조금 성장하면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쪽에다가도 조금 우리도 예산을 좀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적극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더 개선방안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금보조금 1,200만원과 도비보조금 753만 9,000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1,953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예산서 206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과 기초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430만원, 기초건강증진센터 운영 4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진료실 운영입니다. 
  2017년 4월부터 공중보건의사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기존 대체진료 의사 인건비를 진료활동장려금 등 기타보수 909만원과 숙소임대료 355만원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으로부터 208페이지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감액분 3,399만 2,000원, 성매개 감염병 및 치료지원 74만 2,000원 증액분과 실종예방용 위치추기 지원 1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소장님, 상임위에서 이미 회의가 끝나고 다시 수정해야 될 항목이 있는데, 208쪽에요. 성매개 감염병 관련해서 치료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약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지 치료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그런데 이 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 기금보조사업으로 우리한테 내려올 때 보건복지부에서 목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치료는 하지 않고,
유혜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았었을 때는 치료는 하지 않는데 보게 되면 일단은 예산상에는 증액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시약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은 치료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시 얘기를 해서 수정하셨어야지요.
  이렇게 된다면 이 예산이 누가 보든 여기에 좀 부합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그 내용을 지적을 받고 제가 확인했던 결과는 그렇게 되어서 지금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목은 이렇게 검사비와 치료비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지금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고 검사비로만 사용하고, 
유혜경위원   이것을 보았었을 때는 또 이런 진단을 하는 과정 중에 다른 분들이 치료지원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이야기가 논해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그런 거는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잘 알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성장동력실, 관광경제수산국, 안전도시건설국, 교육문화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공보과장 강명원
세정과장 한순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정병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보건소)
보건소장 김엔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강지수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