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
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 성장동력실
 - 안전도시건설국
 - 교육문화사업단, 관광경제수산국
 -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09시 38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차 회의 때 진행하지 못한 안전도시건설국, 교육문화사업단, 관광경제수산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입니다. 
  오늘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차 예결위 회의에서 진행하지 못한 안전도시건설국, 교육문화사업단, 관광경제수산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2016회계연도 결산지적사항 설명 청취 및 질의ㆍ응답,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활동 변경계획을 설명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전도시건설국, 교육문화사업단, 관광경제수산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안설명은 성장동력실, 안전도시건설국, 교육문화사업단, 관광경제수산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예산안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곤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장동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몽호 성장동력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성장동력실 소관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도비 입주기업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 활동지원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양산단 투자기업 도비 포함 입지보조금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라믹산단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중에 시비 본예산 미반영분 4억원 계상했습니다. 
  215쪽 신산업유치계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 및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하여간 수고한 덕분에 분양이 상당히 잘되는 걸로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대양산단의 분양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지금 33.46%입니다.
최석호위원   지금도 입주와 관련해서 상담하는 기업들이 여러 곳 있지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예, 한 40여 업체 있고요. 금명간에 또 실적을, 몇 군데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일전에 준공과 관련된 특수회사 대표께서 상당히 업종을 가려서 분양을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현재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예, 우리도 좋은 기업, 되도록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 되도록이면 그런 기업 위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나중에 대단히 성공한 사례다라는 많은 시민들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잘되었다라는 사명감 가질 수 있게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지원, 상세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사업 설명이요?
임태성위원   예. 11개 기업은 어디이고,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11개 기업은 지금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11개 업체인데요. 상반기 때 5개 기업이 입지보조금이 지출이 되고요. 6개 업체가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입지보조금이 나갈 건데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무슨 명목으로 나가냐 그 말이에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입지보조금이라 하면 토지매입비, 분양을 하게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임태성위원   토지매입에 관한 보상?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보조, 보조금이에요.
임태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양산단의 땅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고 나서 몇 프로가 있지요. 지금 그게 각 기업들한테 다 판매를 하신 분이나 각 기업으로 주기로 한 것이 다 완료되었어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입주 분양을 하게 되면 투자유치 도 조례에 의해서 입지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분양률이 50% 미만 산단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214페이지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지원하고 세라믹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지원은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목포시에서 대양산단을 판매할 때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기로 한 몇 프로, 인센티브 이런 게 있잖아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쉽게 얘기해서 포상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수수료가 아니고.
임태성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지급되었어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작년에 지급되었고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공문시달하고 자료수집하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6월 말에 지급을 할 예정인데 지금 자료를 받고 있어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아니, 공문을 공고해놓았어요.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분양을 해가지고 활동실적이나 그다음에,
임태성위원   추천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추천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임태성위원   자기 실적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있어요. 그것을 자료로 주면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포상금이 비율이 있어요, 기여도가. 30% 50% 70%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산정해 가지고 총분양가에 대한 몇 프로 해가지고,
임태성위원   몇 프로가 공통되지는 않지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그렇지요. 심사를 하지요.
임태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언제 나와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6월 말경에 확정되어서 나올 겁니다.
임태성위원   그런 부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해가지고 건축허가, 착공 시점에 그것이 성과가 나타납니다. 분양만 해서 바로 준 것은 아니고요.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거기를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가 들어갔어요. 건물을 짓고 있어.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들려오겠지요. 그러겠지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예.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이행해서 조치해 주는 게 목포 행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예, 계약서 드릴 게요.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임태성 위원님에 덧붙여서 자료를요. 11개 기업이잖습니까. 상반기에 5개 기업이고 후반기에 6개 기업인데 어디 기업인지 또 토지매입비 보조금 있지요, 기업별. 4억에 대한 기업별 예산지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반기에 했었던 5개 기업에 대한 것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목포세라믹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있지요, 여기 2개 사업. 이 또한 똑같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목포가 안정이 되려면 대양산단이 얼른 분양이 되어서 좀 우리 기업들도 다 입주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조례에 따라서 입주기업 분양률 50% 이하에 대한 산단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고 입지보조금은, 우리시만 따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입주하시는, 입주를 계획하고 계시는 업체에서는 불만들이 있어요. ‘다른 산단에 가면―여기 수산분야를 놓고 보면―지원금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정수시설 이런 부분이라든가 하수도요금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논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예산 분야이니까요. 그런 부분 계획하고 계시나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지금 수산 분야에 환경오염시설도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김휴환위원   다른 과에서?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해양진흥과. 그다음에 수산가공시설보조도 있습니다. 3, 3, 4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계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하고 대양산단 업체하고 같이 지원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임태성 위원님하고 유혜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있잖아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장동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인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 52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존경하는 김귀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7년 국토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예산 확정액이 기정 8억원에서 4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3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에서 목포시 용해동 벽화그리기사업부터 목포시 평화광장 주변 조도 개선사업까지 6개 사업은 2017년도 도비 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하단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확정된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4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일반운영비로 2,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만 누락되어가지고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활성화사업 연산로 주변 미관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위치는 산정동 일신아파트에서 9호 광장으로 가는 새목포그리스도교회 앞 옹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해동 벽화 그리기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산정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웰빙공원 내 효율적인 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한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각종 운동기구, 보행로 잡초 수목전정 등 유지관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적기에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증액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구축사업비로 9억 1,685만원 계상했습니다. 
  갓바위근린공원 초입부터 남해환경관리사업소 후문까지 친수공간을 위해 해양보행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2014년부터 국비 5억원, 시비 8,000억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4년도 ’15년도 ’16년도 3년에 걸쳐서 시비 매칭사업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결산 시 부득이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장산근린공원 진입도로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원 옆 안장산근린공원 인근 주택 보행로 차단에 따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보수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09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업무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 반영된 예산을 감액하고 공원과에서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 원산동 신중앙시장 주변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공원등 수리 및 보수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등 관리업무 이관에 따라서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감하고 도시과 시설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목포 부흥동 부영아파트 주변 조도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목포시 평화광장 주변 조도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목포 시내 가로등 및 보안등 미점등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부부터 361쪽입니다. 
  기타보조금 빛 터널 조형물 디자인 공모작품 시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제안제도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 또 장려상 2명에는 각 50만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사업비로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능선 LED 조명사업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9,0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을 금회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5억원은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하도 데크 조명시설 설치사업비로 6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하도 데크는 총연장이 2.8km 중 금년에 설치된 1.5km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사업 및 데크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감리용역을 추진하고자 647만 4,000원과 1,24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남사~삼진물산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되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보상비 집행이 불가해서 우선 착공이 가능하도록 시비 4억원을 편성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완료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부터 362쪽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6억 5,031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동명동 77계단 일원,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3억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76%, 도비가 7%, 시비가 17%입니다. 
  ’17년도 국토부 국비예산 확정으로 기정예산 6억 5,000만원을 감액한 4억 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업범위 내에서 총괄코디네이터 또 마을활동가 수당 일반운영비를 2,100만원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358쪽에요.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관련해서요. 일단 본예산 누락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위원회가 도시과에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이 25명입니다.
  당연직이 6명, 전문직이 19명 그렇습니다.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25명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 같은 경우에 회의비가 590만원 정도 했는데 일단 추경에서 보게 되면 2,718만 3,000원 정도 되잖습니까. 이렇게 회의가 많고, 38명에 대한 8회에 대한 회의수당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 수가. 
유혜경위원   그래서 회의가 많고 기정액보다는 액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단 38명 명단 있지요? 그리고 8회에 걸친 회의내용, 자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361쪽에 도시 취약지 개선했는데 일단 취약지 개선사업예산을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국비가 당초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8억원으로 온다고 내시가 돼 있는데 3억 1,000만 왔기 때문에 결정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합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다른, 어떤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쓰신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아닙니다. 차후에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43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돈은 옵니다.
유혜경위원   말 그대로 취약지 개선 부분은 시급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내년에는 더 많이 내려올 겁니다.
유혜경위원   아, 내년에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더 많이 내려옵니다, 이 부분 이상으로.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도비를 가져와서 목포시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인 것은 참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용해동 벽화 그리기, 어디를 하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철도 지금 다니고 있지요, 굴다리. 굴다리 부분 1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철도 있는 데 굴다리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철도 굴다리가 2개 있잖습니까. 그래서 1개소를 먼저 하고 다음에 또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골드5차 가는 데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을 누가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의원께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도의원께서 하신 겁니다.
김휴환위원   그래도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시의원도 있는데 좀 서로 소통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듭니다. 과에서도 한번….
  여기 와서 들으면 꼭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휴환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거기다 그냥 벽화 그리겠다고 하고….
  주민들이 원한가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주민들이,
김휴환위원   주민들이 거기 원하는 것은요. 같은 과 일인데요. 터널 왔다 갔다 하기가 어둡다는 거예요. 조명을 더 추가로 해 주라는 거예요. 벽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이고 좀 밝고, 터널이 벽화 그리면 더 시커매가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작년에도,
김휴환위원   해 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작년에도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김휴환위원   그런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뭐 하는 것을 해 주셔야지 벽화 그려놓아가지고…. 그것 어떻게 그리시려고 그래요, 거기를? 주민들이 왜 거기에다 가로등 달아주라고 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 부분은 참여예산으로도 올라왔는데 참여예산 반영 안 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김휴환위원   가로등 하나 달아주시는 데 돈 얼마 듭니까?
  달아주셨어요, 하나, 한쪽에. 어둡고 왔다 갔다 학생들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시의원이 알도 못 하는 벽화 그려놓고….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더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음침한 골목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신 거예요? 
  조명등 하나 다는데 얼마 들어요? 
  (「70~80만원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70~80만원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주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김휴환위원   민원을 제가 넣고 그랬는데 그것을 뭘 민원이 들어오면….
  시의원이 얘기해도 가로등 안 다는 데 다 댈까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 부분은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아니, 벽화를 그려가지고 거기를 어둠침침한 뭘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냐, 도의원 돈 쓰려고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주민들이 원해서 작년에,
김휴환위원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벽화를 원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도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참…. 359페이지요.
  도심수변재생 탄소제로라인구축사업, 이거 계속 계획했다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2014년부터 이거 올라왔다 안 되고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사업계획부터 집행내역 또 앞으로 계획 부분들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 주시고요.
  그 위에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철도폐선부지 관련된 부분들, 수리ㆍ보수 이런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안장산근린공원 진입도로 정비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민원이 있어서, 고충민원 해소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김휴환위원   과장님, 마지막 답이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 해당되는 부분이 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앞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계획성 있게 가야 한다. 민원 있다고 다 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에 접수된 민원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방도로 뭐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시급성이 있는 건지 어쩐지 그런 부분을 저는 여쭙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뭔 줄 알아야….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의료원 옆에 안장산근린공원 인근 주택에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통행에 좀 불편하다 해서 미리 우선 민원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시급성 있기에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하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360쪽이요.
  공원등이지요, 등. 공원에 있는 등을 말씀하신 거지요? 시설비에 공원 띄고 등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우리시 전체 관내가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공원에 있는 등이 아니고 공원 띄고 등. 수리 및 보수,
  (「공원등」하는 이 있음)
  예?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공원등은 공원과에서 이관해서 공원과에 감하고 우리 과로,
김휴환위원   제가 단어 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원에 있는 등이 가로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명계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공원 띄고 등 수리ㆍ보수인지.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공원등, 공원등 수리.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등.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공원에 있는 등을 수리 및 보수하는데 그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지금 업무상 도시계획과에 조명계가 있으니까 업무통합을 해서 여기에서 같이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361페이지요.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사업과 데크 조명 이런 쭉 사업들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담당께서 오셔가지고 사업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자원이나 전체적인 부분으로는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단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목포시가 하겠다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업무적인 부분은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환경평가라든가 다른 부처 그러니까 해수부나 여기로 보면 항만청이나 이런 업무적인 부분을 협의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사업적인 어떤 사전에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래서 고하도 관련해서 시설만 저희과에서 하고 관광과에서 지금 고하도 데크 그런 시설물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조명만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공유수면 관련해서는. 
김휴환위원   보니까 바다 쪽이라도 데크를 세우셔가지고 시설물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시 의지대로 우리가 설치하겠다 해서 되는 건 제 상식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관광과에서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경관조명등만 시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예산의 편성은 도시계획과에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조명만 관련해서만 되어 있지요.
김휴환위원   나중에 관광과에다 그 부분은 따로 질의를 해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아마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데크 설치는 관광과에서 하고 조명은 해당과에서 하고 그런다 이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 있지요. 행남사하고 삼진물산 간 도로 개설. 이 앞번에 이게 교부세로 6억원인가 내려와서 이게 필요성 있냐, 없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앞번 본예산 때 별 필요가 없는데 교부세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답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상을 해 주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 시비에서 4억원을 더 편성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 내용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어찌됐든가 결론적으로 필요도 없는 부분에 시비 4억원, 국비 6억원 해서 10억원을 써버리는 결론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특별교부세로는 보상을 못 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보상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까지 4억 편성해가지고 더 그냥 보상해 주자.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보상하고 특별교부세로 공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휴환위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또 그 도로 개설하려고 하면 총, 그때 얼마였어요, 60억인가 이렇게 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42억 정도.
김휴환위원   42억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보상해 주고 좀 해 놨으니 어쩔 수 없어서 또 한 30억 추가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이제 단계별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작해,
김휴환위원   아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 목포시가 판단했을 때 필요도 없는 사업에 교부세가 6억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다. 그리고 교부세 편성해 놓았으니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놓으니까 4억을 들여서 보상비로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보상을 일부 해 주었으니 30억 또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다.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이런 결론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지난번 정리추경에 특별교부세 6억이 예산이 섰을 겁니다.
  그때 말하다시피 6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저는 사업의 필요성만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거기는 산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삽진산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세라믹산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 정리추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그 맨 윗부분 빛 터널 조형물 디자인 공모사업 있잖습니까? 평화광장에 원형도로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세느강모텔에서 원형상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특정 어떤 상호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요즘은 어떤 구조물, 구조물로서 어떤 환경정비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래서 저희들도 구조물도 구조물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공모를 통해서 지금 제안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휴환위원   당선작을 보면 뒷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뒷말이 나오냐 하면 내가 그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시설하겠다 이런 어떤 제안하신 분들 욕심이 있으신가봐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견을 많이 들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작품에 대한 공모도 물론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의견, 시민들 의견을 좀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비라든가 꼭 조형물로 표기하기보다는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단지, 구조물 세우고 조형물 하나로 해서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요즘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데크 관련해서요. 일단 조명 관련해서 지금 관광과에서 데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사업을 통으로 가야지 조명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 놓았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것은 관련이,
여인두위원   데크 조성사업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약 30억~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총 예산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여인두위원   언제 시작하는 건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올해 하반기부터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데크할 때, 설계할 때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나와야 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분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계가 저희들 과에가 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나중에 완성하고 나서 관리나 이런 것은 조명계에서 하더라도 시작할 때 통으로 같이해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설계는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제 말씀은 사업 자체도 같이 해야지 왜 예산을 이쪽에다 놓아놨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어차피 발주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거든요.
여인두위원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조명 관련해가지고요. 경관조명 개선사업이나 데크 조명시설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빛공해방지법」이―작년이지요? 2016년 1월입니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관련해서 부족한 점은 없나요, 이것 만들려면?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빛공해방지법」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관조명할 때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거기 보니까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로 되어 있고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해 볼랍니다.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현재 빛 반사 허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신가요, 법에 의해서? 빛 반사 허용기준.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 부분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용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관광과에서 데크 설치용역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관광과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다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조명 관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인두위원   저는 그래서 헷갈리는 게 뭐냐하면 한 사업이잖아요, 한 사업.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한 사업은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광과에서 총괄해서 다 풀로 다 하고 거기에서 관리 주체가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관리 주체별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관련해서 건설과가 할 일이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은 주무부서 한 군데에서 그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예산을 다 따로따로 각 과별로 분산시켜놓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만,
여인두위원   예산이 이렇게 합치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전혀 없고 조명 관련해서는 우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과가 조명 관련해서는 주관을 해야 하고 또 「전기사업법」자체가 별도로 발주하게끔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과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데크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해양항만과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빛공해방지법」과 관련해가지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유달산에 있는 조명이라든가 이게 물론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귀곡산장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보기 좋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한 것은 자연에 미치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을지는 몰라도 그 생태계에 영향은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빛공해방지법」에서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선정할 때 제일 먼저 사람에 미친 영향이 아니라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을 먼저 해요. 1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2종이 빛에 의해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달산이라든가, 여기에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기존에 있는 경관조명을 새롭게 개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선한다면 더 많이 더 밝게일 거지요. 지금에 있는 것보다는 더 약하고 더 안 밝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더 줄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이 더 밝게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데크를 만들어가지고 데크에 조명시설을 또 해요. 그러면 그야말로 거기에 유달산 조명까지 합치면 밤에 목포항만을 둘러싸는 고하도에서 유달산까지를 다 빛으로 밝힌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빛공해방지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만들어졌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경관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조명 관계까지 다 검토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경관기본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경관기본계획용역결과 나오면 그때 예산 올려서 그때 봅시다. 경관기본계획용역도 안 나왔는데 목포시경관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 아무런 게 없는데 조명부터 먼저 막 해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용역 나와서 ‘아,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다 철거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경관기본계획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몇 년 걸려버리지요, 한 2년.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본계획이 나온 뒤에 거기에 맞춰서 경관 관련해서 이게 「빛공해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빛 반사 허용기준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여인두위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안 세웠다면, 계획이 없다면 더 문제지만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 왜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용역결과에 맞춰서 행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거라면 그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립해야 되고….
  용역을 맡겼는데―용역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용역을 맡겼는데 ‘아, 지금 현재 유달산 이게 문제가 있다. 유달산 이거 없애자.’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장님, 뒤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 계장님! 보충설명하실 것 있어요? 보충설명하실 게 있으면 하시라고. 마이크 잡고 하세요.
○조명관리담당 김상훈   조명계 김상훈입니다.
여인두위원   예, 잘 압니다.
  (웃음소리)
○조명관리담당 김상훈   지금 관광과에서 힐링랜드 있잖습니까. 그 용역을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같이 한꺼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에 따라서 저희들은 토목공사 힐링랜드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관조명을 따라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빛공해방지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용역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등을 옛날에 막 150와트 200와트 400와트 했는데 지금 LED 15와트, 제일 높은 것이 15와트급입니다, LED 15와트급. 
  최소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 조도만 확보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위원장을 향해) “데크 지금 관광과에서 예산 통과되었나요? 얼마 통과되었어요?”
  여튼 저는 알겠는데요. 방금 우리가 조명 관련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수립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언제….
○조명관리담당 김상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없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김귀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입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조금 그랬는데요. 하여간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김휴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작년 본예산에 행남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우선순위가 문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도 우리시에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해서 신청해가지고 국고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작년 본예산에 설정했고 그에 따른 보상비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답변올리고요.
  또 고하도 데크에 대한 사항은 여인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통으로 가는 겁니다. 한 통으로 가서 설계를 한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1,300만원 들여가지고 해안선 경관조명에 대해서 데크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기사업법」이 별도로 발주하고 또 그 공사의 전기 부분에 대한 조명에 대한 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도시과에서 일괄해서 총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만 저희가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정산이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을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부기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빛에 관한 방지 법령에 대한 것은 관련 용역사에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조명 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것은 다릅니다.
여인두위원   어떤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2008년도에 경관기본계획이 있는데 기간이 되어가지고 다시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시 전체에 대한 조명이지 지금 하고 있는 고하도 데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명을 설계하고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여튼 2008년도에 목포시경관조명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10년 차 되니까, 이게 그러면 2018년 목표로 용역에 들어갔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목포시 전체조명은 어떤 뷰점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전체적인 북항권,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여기는 개별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국장님, 목포시경관조명 관련해가지고 소위 경관조명을 얘기할 때 가로등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경관조명을 얘기하면 강조할 지점은 어디가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새로 플랜을 짜는 거예요.
  2008년에 만들어졌던 것은 지금까지 10년 단위 계획이었으면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계획이 나와서―제 얘기는―그 계획이 나온 뒤에 지금 현재 목포시가 경관조명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게 목포항만을 삥 둘러싸가지고 화려한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이 없는 목포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고하도 쭉 만들고 거기 데크 조명 쑥 만들고 목포 유달산까지 하면 이런 것을 물론 목포시가 발주를 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냈기 때문에 경관조명기본계획 자체도 그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높겠지만 그것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것이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그것이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기본계획이 있고 세부관리계획이 있고 세부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1,300만원을 들여서 목포시 해안선에 대한 전체 조명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래 가지고 그 용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실시계획할 때 작년에 뷰점이라든가 경관조명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에 반영된 내용들을 고하도 데크에 반영해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현재 경관조명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갔다고 했지요? 과업지시서 있으시지요? 그 과업지시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데크 관련해서는 현재 받았는데….
  일단 그 과업지시서 자료로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감사합니다.
여인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을 향해)“예산 없지요? 없어요?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광과에 지금 데크 관련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런데 관광과에 데크 관련해서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조명만 예산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담당과장을 향해) “예산 수립돼 있잖아.”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하고 조명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해서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같이 병행해서 사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 경관조명기본계획 과업지시서 하나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좌석에서 -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여인두위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좌석에서 - 경관기본계획은 예산하고 별도 사업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별도사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경 위원님과 김휴환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부갑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안전총괄과장 조부갑입니다.
  안전총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포상금 작년도 을지연습 도비 포상금 100만원을 선진지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관련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거시기하라 해서 생략하고요. 
  372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민숙원 안전 CCTV 2개소 4,000만원 시비로 돼 있는데요. 시비가 아니고 도의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교부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방범용 CCTV해서 총 9개소에 대해서 도비 1억 6,5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세월호 거치 지원으로 해서 몽골텐트, 화장실 임차 그리고 폭염 대비 물품 구입비 등 해서 1억 5,792만원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응급복구공사 2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관련해서 목 간 조정했던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세월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비로 세월호 관련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혹시 시비 말고 중앙부처에서 세입으로 들어 온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세월호 관련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으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시로서는 시비만 지출이 되지 무슨 그것을 목포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물론 중앙이냐 지방이냐 그런 것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상으로 보면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보전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면서 질문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것은 정치적인 방안을 해서 하시는 것 같고, 더 큰 뭣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우리시비로 추모객들을 위하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시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보면 섬지역 인권침해 예방 방범용 CCTV 2개소가 있어요. 혹시 이게 섬지역의 인권침해라고 하니까 방범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아까 설명드릴 때 말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을 받을 때 도에서 목이 섬 지역 이런 거시기를 도의 목을 따와가지고 오니까 부기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김휴환위원   도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아무튼 방범용 CCTV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72쪽에,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몇 쪽이요?
여인두위원   372쪽이요. 방범용 CCTV 설치 7개소 설명을, 어디어디인가요?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요.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일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서 그리고 그와 무관하게 목포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목포의 이미지라든가 또 일정부분 중앙부처 특히 해수부 쪽에서 나름대로 부채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목포에 좀 본인들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초창기에 많이 힘드셨지요? 특히 관련 단체들하고 소위 말하는 의사소통이나 이게 잘 안 되면서 많이 힘드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쭉 하시다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지금 저희들이 방문객, 추모객들이나 그런 것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특히 과장님이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어찌됐든 목포시로 보면 물론 관련 단체들 입장이라든가 거기 현장을 방문한 분들의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는 관이 썩 잘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과정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관에 얘기하고 그런 목포시에 대한 비판과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것은 넘어간 거고 지금은 그런 얘기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참 다행인데.
  문제는 해수부의 입장은 선체조사위나 입장은 이분들과 시민단체나 유가족과 세월호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요. 과장님은 잘 아실 건데 해수부나 여기는 수색에 모든 방점이 찍어져 있어요. 
 수색에서 아홉 분의 미수습자를 찾는 것 이것에 방점이 찍어져 있는 거고 물론 미수습자가족도 여기에 맞춰져 있지요. 그런데 유가족들이나 4.16연대나 시민단체의 입장은 방점은 어디냐 하면 수색 이후를 보고 있는 거지요. 수색 이후에 세월호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것을 어떻게 향후에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상징화된 것들을 만들 것인가에 방점이 찍다보니까 약간 포인트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세월호 수색, 목포시는 한 7월까지 보고 있나요, 현재 해수부랑? 7, 8월로 보고 있나요? 거의 수색은 다 되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시는 해수부에서 미수습자 수습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선체조사위원회하고 사실상 관련이 없고요.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오신 유가족이나 여기 계신 유가족이나 추모객들 이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미수습자가족 이분들도 될 수 있도록, 
여인두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추모객들은 많이 오시잖아요, 특히 주말이면.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초창기보다는 좀 적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많이 오시기도 해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금 석탄부두도 다 철수했고 그래서 현재 그쪽 앞쪽 지원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들 관련해서 목포시가 좀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위원님도 현장에서 자주 뵀습니다만 추모객이 4.16 3주기 이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도 지금도 주말에는 많이 오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4.19연대라든가 특히 목포지역 실천회의라든가 많은 분들이 해양안전루트를 안산-목포-팽목 이렇게 연계를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세월호가 있는 그 자리 물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세월호를 여기에 수직으로 세워서 세월호박물관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세월호 상징은, 목포신항이 하나의 상징이 되었잖아요. 팽목항, 안산, 목포신항 이렇게 세 군데 상징이 되어 있고 세월호가 단순히 안타까운 사고지만 이후에는 또 하나의 해상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정리하려고, 해수부 입장에 맞춰서 정리하려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민단체와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좀더 유도리 있게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376페이지에, 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말씀하십시오.
최석호위원   재해예방 및 피해시설물 응급복구,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앞 제방보수공사, 그 아래 해안로 배수펌프장 수ㆍ배전반 교체공사.
  자료만 요구할랍니다. 세부내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방금 여인두 위원님하고 최석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있지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계시고 또 과가 설명이 끝나면 과장님들 이석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계실 때 제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원님들이 목포시 발전과 또 지역구 숙원사업을 위해서 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편성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그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전혀 통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 다룰 때나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그때서야 알아요. 그러면 나쁘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참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해당과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 주라고 요구할 때,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알려주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지요?
  국장님, 과장님들 그것 숙지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예산들 올라오면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2017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6억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확충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5쪽입니다. 
  시설비로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확충을 위한 도의원님 숙원사업비 29건에 5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5쪽 하단입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6년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매칭사업으로 목포인스빌아파트 행복공동체만들기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재료비 2,120만원―386쪽입니다―기타보상비에 1,080만원, 시설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 개선 및 빈집 환경 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목원동 빈집 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383쪽에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그 내용인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조례 관련해서요. 이건 이번에 세워진 건데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본예산에 2억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3,500 세웠습니다.
여인두위원   아, 추가로 3,500.
  잠깐만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진 근거는 뭐였지요?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공동아파트.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아니지요. 그 부분만 50%에서 100%로 전액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연산동 원산동 공동주택 공영시설 개보수하고 또 원산동 공동주택 개보수가 이거 부기가 잘못된 거지요, 첫 번째 부기가? 첫 번째 연산동이고 두 번째는 원산동이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도에서 연산, 원산동으로 공동으로 나왔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또 뒤에 원산동 별도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여인두위원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도의원,
여인두위원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여기에서 딱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저도 아직 정확한 내력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어디 아파트 뭐 해 준다 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아직은 안 하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아직은 현황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이렇게 깜깜이 예산이 막 내려오네요. 실무부서도 모르는 예산들이, 돈 많이 내려오는 것은 좋다고 쳐도 그래도 실무부서에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아파트 관련이니까.
여인두위원   없이 그냥 통으로 나와버려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여인두위원   어느 아파트 뭐 이렇게 지정되어서는 아직 정리 안 됐고?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세부적으로 나온 데는 있는데 통으로 나온 데도 있고,
여인두위원   내부적으로 정리되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 전체, 저희 동네만 하기도 그렇고 제가 말해 놓으면 다른 위원이 자기 동네 얘기할 것 같으니까 이 시설비 전체 자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도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온 게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빈집 정비 이것도 어차피 도의원 사업비 같은데, 지금 목포시 빈집 정비예산으로 총 얼마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현재 1억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1억이요? 1억이면 연간 몇 채나 가능한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10채에서 15채 정도는 합니다.
여인두위원   10채에서 15채요. 그러면 목포시에 빈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1,625채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 건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빈집이 1년에 200개씩 늘어나거든요. 예산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더 세워서 좀더 감축시켜 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물론 중요한 건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골치 아플 게 원도심지역 특히―하당도 그런다―단독주택 빈집도 빈집이지만 아파트 공실률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30% 이상 공실률이라는 그러고 있던데.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부영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해당과는 단독주택 빈집이겠지만―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지금처럼 하면, 예산으로만, 돈으로만 하려면 연간 한 10억? 한 20억씩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기본적으로 20억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저희들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386쪽에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요.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있지요. 목포인스빌아파트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입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데 이렇게 72회나 하는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유혜경위원   지금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있잖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72회를 하는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생활자수를 하고요. 목화솜 자수, 한지공예, 사진, 초콜릿, 손뜨개, 노래교실, 비누만들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72회를 한다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각각의 강사수당이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별도 강사가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아파트공동체 공간에 뭐를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아파트 빈 공간을 1층 사무실 쪽 공간을.
유혜경위원   리모델링이요? 1층에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내부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사용합니다. 노래방도 하고 자수하는 공간도 만들고,
유혜경위원   그 공간조성을 하기 위한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숲길조성도 별도로 하고요.
유혜경위원   그러는데 4,000만원 들어갑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에 대한 내역 있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유혜경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목포시의 아파트에 뭘 하나 해 주라고 요구하면 어떤 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제 아파트라면 좀 오해 사니까―다른 아파트 우리 지역구 아파트에 ‘이거이거 민원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포시의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지원사업으로 하라고 하겠지요.
김휴환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이것은 제외하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하다못해 선 하나 긋고, 페인트 좀 해 주라든가 하는 거 있잖습니까? 절대 안 해 줍니다.
  혹시 과장님 해 주신 것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필요하면 해 드려야지요.
김휴환위원   어떻게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까, 시에서?
  법에 근거해서 사유재산에 그것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사유재산 같은 것도 빈집 철거도 사유재산이이에요. 철거하고 있잖아요, 동의 받았을 때.
김휴환위원   빈집 철거는 그것은 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그러면 뭘 해 달라고 하면 사유재산의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답은 또 뭡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규정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지요, 규정에 없는 것은.
김휴환위원   그런데 너무 심하다. 아무리 선거가 1년 남았고 그러지만 이게 다 이것이 국민의 혈세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주민숙원사업비요? 도의원님들? 우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목포시에 도움이 되니까.
김휴환위원   오는 것을 하겠다는데 싫어할 분은 없겠지만 참 이렇게도 되는가 싶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애매합니다.
김휴환위원   자료는 요구하셨으니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 때도 요구했던 자료가―381페이지인데―그래서 자료가 지금 못 오고 있는 겁니까, 안 오고 있는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몇 페이지요?
임태성위원   381페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것은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임태성위원   제가 권미경 주사님한테 상임위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 내려올 때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못 받으셨어요, 진짜로?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저한테 요구했던 자료는 바로 제출했습니다.
임태성위원   여기도 그러면 자료가 없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자료 있지요.
임태성위원   자료 있어요? 그럼 자료 한번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382쪽에. 과장님, 중간쯤에 목원동에는 세창빌라하고 송광비치아파트 없습니다. 유달동이에요. 맞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유달동입니까?
이재용위원   유달동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목원동이 약 250세대가 빈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목원동 빈집 정비사업 어디를 선정하셨는지…. 선정하셨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산이 내려와서,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안 하셨지요? 하시게 되면,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고생이 되시더라도 들어보세요.
  정말로 험난한 집이 많습니다. 고양이가 기거하는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여인두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허리가 괜찮하십니까? 국장님께서 허리 수술하셔가지고 장시간 못 앉아 계시는데 지금 3개 과가 남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앉아 계시기가 힘드시면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자리 이석을….
  그러면 국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허리에 복대 차고 다니신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설명이 좀 부족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여기 나온 추경예산은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하다시피 세밀하게 검토하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보충자료로 제출토록 해서 행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쪽지예산인지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시의원님들과 거의 상의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모르는 경우는 있어도 시의원님들은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설명 이렇게 할 때는 쪽지내역을 저희들이 파악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도예산은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내려오고 저희도 물어보면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설명을 할 때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그 내역을 알아가지고 보고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국장님,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대로 쪽지예산 내려오면 시의원들에게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인지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분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귀선   아니, 여러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지정해서 예산을 그분에게 주시더라도 같은 지역구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간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온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391쪽입니다. 
  먼저, 차량소모품 제설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비로 29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백련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정비공사비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총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재난안전관리대책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백련로, 통일로 등 중앙분리대 정비 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청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청사거리 교통섬, 중앙분리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시비 3,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경찰서 이전 관련 등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92쪽입니다. 
  교통섬 정비공사 백련로 광장주유소 등 3개소 시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당동 삼학공예사 뒤 인도 정비공사로 도비 3,000만원 반영하고 시비 3,0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재원대체사업입니다. 
  석현동 새목포제일교회 앞 우회로 확보사업비로 시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경찰서 인도개선요청사업으로 인도가 도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도로 사용료 남해개발매립지 58필지 11만평방미터 3억 2,200만원 중에 3차분 본예산 미확보분 시비 1억 3,029만 2,000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시비 2,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민원 요구분으로 하당지역 도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간선도로 도시포장사업으로 본예산 미확보액 20억원 중에서 시비 5억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간선도로 8개소 2.5km를 도로 덧씌우기 포장정비사업입니다. 
  삼향동 목포실내체육관 주변 도로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로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운레미콘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도로 절개지 경사가 급한 곳에 대해서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 난간공사비로 시비 5,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발생지역으로 10개소에 대해서 난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93쪽입니다. 
  2017년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목원동, 북교동교회 주변 환경 정비 등 7개 사업에 도비 1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북항 신안수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신안인스빌 주변 교통량 증가와 기 설치된 신안비치팔레스 사거리 회전교차로와 연계성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인 신호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6쪽까지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 시비 11억 3,000만원 총 15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원도심 무안동 오거리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시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 예정으로 위치는 무안동 오거리에서부터 유달산 노적봉 구간 케이블카 개통 대비 대형버스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 10m에서 15m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96쪽 하단부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고선전탑 설치사업으로 도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대양산단 입구 광고선전탑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도비 550만원 시비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대양산단 입구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15년 2016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1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392쪽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동 새목포제일교회 우회로 확보 있잖습니까. 이게 일단은 단독 시비로 교회 앞에 2,500이지요? 우회로를 추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새목포교회 부근이 거기가 사거리 교차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m 도로로 확장하면서 일부 인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1차선 부근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확장할 때 인도를 편측으로 이렇게 이설해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고 도로만 확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1차선 부근이 우회로 차로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생기고 병목현상이 생겨서 경찰서에서도 거기 인도를 개선해 주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보니까 인도가 중앙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침에는 병목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관련 사진 있으니까 잠깐 봐주십시오.
  (관계관, 유혜경 위원에게 사진 설명) “도로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 인도를 가운데가 있어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회전이 돼야 하는데 가운데에 있어 버리니까 교통체증 많이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시설비에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1억 7,000 되어 있지요? 392쪽에요. 
○위원장 김귀선   392쪽, 제일 아랫부분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건설과장 이상호   1억 7,000만원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거기에서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2억 5,000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한 줄이 빠졌는가요? 왜 위에는 2억 5,000인데 아래에는 1억 7,000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아, 그 부분은 본예산 부분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유혜경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하겠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해야지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은 하셨겠지만,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미확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을 예산과로 편성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전거도로를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이 상황에서 실태 파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도로의 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건설과를 보게 되면 100%로 시비로 두 배 이상 예산이 된 1억 이상 증액예산의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계속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이런 식의 추경으로 다 이렇게 두 배 이상이 증액되었는지 조금 그 설명을 듣고 싶은데 지금 보자면 393쪽 시설비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있지요, 20개소 9,000만원. 두 배 이상 된 겁니다. 
  그다음에 394쪽에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 개설 그리고 395쪽에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 옆 도로 개설 해가지고 거기에 1억 9,800 정도 되어 있지요. 
  그리고 거기 삼학동에 매실박사 주변 도로 개설 여기도 2억, 이것은 신규예산인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96쪽 보시면 신안실크밸리7차 옆 도로 개설해가지고 1억 이렇게 시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인 것에 준한다면 왜 이렇게 추경을 이런 사업에 이렇게 넣은 것이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393쪽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비로 5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간선도로 노후 포장도로가 시내 일원에 약 11.9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필요예산이 한 24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저희들이 24억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4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이번에 5억을 다시 또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속사업이고 필요에 의한 거를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두 배 이상 증액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393페이지 제가 세 가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나요?
○건설과장 이상호   어디 부분입니까?
임태성위원   393페이지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삼향동 목포실내체육관 주변 도로 위험지역, 시내 일원 난간 설치 이거 3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설과장 이상호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392쪽이요. 392쪽입니다. 맨 위에 백련로 8개소 있지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맨 위쪽 백련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8개소라는 것은 특정해서 어디 어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자료 주시고요.
  또 393쪽 삼향동에서 목포실내체육관 주변 도로 안전시설물 하시겠다는 건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상호   위치는 대운레미콘에서부터, 대운레미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삼향동사무소까지 우측 절개지 부분에 낭떠러지가 15m~20m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는 타이어로 되어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방호시설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가드레일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15m~20m 하는데 1억 8,000 정도 들여서, 
○건설과장 이상호   아니요. 길이는 약 300m 되고요. 높이가 한 10~20m 정도 되는 그런 절개지가 계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삼향동사무소 쭉 가다보면요.
김휴환위원   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건설과장 이상호   절개지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절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유달가구백화점 도로 개설, 이것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2016년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진 그 부분부터 보상하고 공사 계속하고 계속적으로 계속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전체예산이 얼마인가요?
○건설과장 이상호   1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휴환위원   총예산이.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17년까지 5억 2,000만원이 되어가지고 보상하고 일부 공사 현재 65m 정도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120m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호   그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광고선전탑 설치. 이거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호   대양산단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대양산단 입구 부근에다가 저희들이 광고선전탑 해서 업체 홍보하고 시정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396쪽 한번 보실래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있지요. 무안동 오거리에서 지금 유달산 올라가는 길목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도로를 꼭 개설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시설 결정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목포시 재정상 계속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당이 되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재생사업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상케이블 또 관광버스가 이렇게 목포역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은 목포역하고 연결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오거리에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걸로 봐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건설과장 이상호   한 600m 정도 되는데 15m에서 20m로 확장을 합니다. 약 60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우리나라 관광지를 가보면 유달산까지 이렇게 산 정상까지 가는 지역은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 지금 유달산 우회도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오거리에서 유달산 올라가는 길목을 차량이 소통하게 된다? 한복판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도 일방통행으로,
○건설과장 이상호   지금은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대동약국에서 올라가는 길목 또 광성당에서 올라가는 길목 일방통행이에요.
○건설과장 이상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내려오는 길목은 없습니다.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 그쪽 일부 시민들도 여론도 있고요. 또,
이재용위원   시민 여론이 뭐예요? 거기에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고 그 많은 예산6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원도심 쪽에가 주차장이 없어요, 대형주차장이. 맞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유달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거기에 찬반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1억이라는 용역비를 투자해가지고 용역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환이라고 하시는데 전에도 이것 용역 했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안 했습니다. 용역을 안 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이재용위원   전에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 그려져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것은 도시계획에 반영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안 하고요.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20m 도로로 계획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을 해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이재용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면,
○건설과장 이상호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재용위원   60억이 되었든 70억이 되었든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그런 방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모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도시계획이 거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개설은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이재용위원   5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은 변경도 할 수,
이재용위원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방금 그 내용 관련해서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공모를 하게 되면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요?
○건설과장 이상호   국비가 50%.
여인두위원   5대5지요. 더 이상은 안 내려올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도시계획도로가 언젠가는 해야 된다, 목포 시내 도시계획도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안 한 것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도로들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거기가 60억 들여서 꼭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하게 되면 교통상황이라든가,
여인두위원   용역을 1억이나 주고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지요.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도로들이 반영이 안 된 도로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제 말씀은 이거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시작하는 거예요. 용역 맡겨놓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억이나 용역 맡겨놓고.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도심활성화차원이라든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여인두위원   환경변화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 부분이 해상케이블카가 되고 그러면 관광객이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해상케이블카는 고하도에서 출발하고 리라유치원 앞에서 출발하잖아요. 상부정류장이 관운각입니까, 관운각에 있다 하더라도 출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차량가지고는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상호   결국은 관광버스가 연결이 되어야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은 한쪽으로 편측으로만 하다보면 한쪽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10m에서 15m로 확장을 하면 현재는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럼 쌍방향통행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가능하고요. 인도가 개설이 되고요.
○위원장 김귀선   인도까지 개설이 되고.
  그런데 그쪽에서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2개예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그 2개 도로가 만나는 지점 있지요, 주차장 올라가기 전에.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거기가 경사가 엄청 심하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지요.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그 경사는 완화를 시킬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공사과정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귀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그쪽 전체구간 노선이 경사가 심해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만나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잘못하면 그게 도로가 개설되어서 개통이 된다 해도 교통사고 유발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를 타고 많이 오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체가 될 수도 있고 경사가 심하면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들도 운전 잘하는 운전자들도 아무래도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경사가 여기가 너무 많이 져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실시설계하시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상호   그런 문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임태성 위원님과 김휴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저상버스구입 2대분 9,215만 4,000원, 장애인콜차량구입 1대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저상버스 구입 2대분 4,607만 7,000원, 장애인콜차량 구입 1대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4대분 지원금 4,8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2대분 보조금 1억 8,43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 1대분 국비 2,0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1,000만씩 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쪽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26억 41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장애인 콜차량 구입 사업집행잔액 2015년도분 반납액 129만 1,000원, 도비보조반환금 장애인 콜차량 구입 사업집행잔액 반납액 3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82억 3,015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4억 5,014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비가 미반영되어 설계용역비 1억 4,900만원 감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용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원 총 6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부주동 옥암초 옆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정비 2,000만원,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5억원, 도심부 최고속도제한 하향사업 1억 5,000만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 3,100만원 총 7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 순세계잉여금 6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 26억 41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89억 3,369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3억 9,486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17년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 이설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차 구입에 따른 노후대체구입 불법주정차 이동형 단속 CCTV 2,600만원,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쪽 사무관리비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구축을 위한 블루투스 송신기 구입비 1억 84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택시 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범죄 예방 대책으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도입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 및 노약자의 안전한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택시 승하차 시 전용 앱을 이용해 정보를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부족분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금 도비 3,100만원, 시비 9,300만원 총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지원 후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요구와 택시범죄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총사업비는 3억 1,000만원으로 도비 3,100만원, 시비 2억 1,700만원, 자부담 6,200만원으로 부족분 1억 2,400만원을 도비와 시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이동약자 편익증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시설비 부족분으로 방풍식 승강장신설 2,000만원, 유개식 승강장 신설 1,000만원, 세월호 거치 관련 신항만 임시택시 및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로 1,71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부족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사업비 1억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지특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총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 영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난간 설치비 3,500만원, 부주동 옥암초 옆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정비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교체ㆍ신설 시설비로 시설비 부족분으로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교통안전심의 가결분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6,000만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2,000만원,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보수비로 8,000만원, 시내 일원 노후 철주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 총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부족분으로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비 4,000만원,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6,000만원, 노후 차선도색비 3억 550만원, 옥암 주공2차 앞 무단횡단금지 펜스 설치비 2,000만원, 
  도심부 최고속도제한 하향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3억원.
  이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도비를 지원받아 도심부 최고속도를 하향하여 보행자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내 일원의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변경된 속도 표시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도비를 지원받아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및 운전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단횡단 펜스 설치, 차선 도색,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횡단보도 투광기와 보조신호등 교체,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1쪽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2억 5,000만원, 용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및 시비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및 시비 각각 3억원 총 6억원, 북항 차관주택 갓길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시비 5,000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현장 BIT LCD 모듈 교체비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비 국비 1억 4,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자유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국비 집행잔액 486만 1,000원, 신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국비 집행잔액 1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10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최석호위원   하단부에 도심부 최고속도제한 하향사업 계획서 있으시지요? 자료로 해 주시고 그 아래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그것도 계획서 자료로 해 주시고 다음 장 411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이것도 계획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402쪽에 보시면 이것은 예산과 무관하게 우리가 버스보조, 교통카드 할인이나 무료환승보조금을 두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태원, 유진에서 시에서 받는, 말고 별도로 보훈단체들에서 받는, 보훈단체 대상자들이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보훈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나요, 직접?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거론되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원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보훈단체나 보훈처에서 직접 주는 것은 없다고.
  아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자료에는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자세히 저희들이, 저희들은 잘 몰라서,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많은 게 있는데 옐로카펫 관련해서 어디 어디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나와 있나요? 나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계획은 있는 거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계획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몇 군데나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총 4개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어디어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서부초, 산정초, 연산초, 서해초 이렇게 4개교.
여인두위원   이 4군데, 보통 옐로카펫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산이 우리가 8,000만원이 계획상, 2,000만원씩 해가지고.
여인두위원   그렇게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양쪽으로 하게 됩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어린이보호구역이 요즘 옐로카펫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 아이디어인데 이미 다른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노란신호등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노란신호등. 지금 신호등은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란불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색상이.
여인두위원   색상이.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은 노란색 신호등으로 그렇게 교체해서 시야를 확보하기 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점차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소규모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그때 시장님도 동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산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산동 중앙시장에서 저기 진마트 거기 주차장…. 도저히 예산 잡을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진마트 부근 공원지역 말합니까?
여인두위원   굳이 공원지역이든 어디든 그때 시장님도 주차장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거기는 할 지역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저기 위쪽은 주택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좀 멀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는 건물들이 전부 2층, 3층 이런 건물들만 있고 그래 가지고,
여인두위원   진짜 불변한데.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만약에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해서 그쪽으로는 장소가 할 만한 장소는 없고 거기 공원 해제해 주라는,
여인두위원   건설과 도로 내는 30억만 있으면 가능하겠지요?
  (웃음소리)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산이 너무,
여인두위원   예산 관련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 본예산에도 안 올라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 인근 지역도 조사해 보고 할 만한 장소는 있더라고요.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이나 노란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즘 아이디어들이 새로 나오고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6억 있잖아요. 해산물상가 지금 선창 쪽에 계속 버스를 주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잖아요. 있지요? 여기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해산물상가,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거는 항동시장에서 횟집 있는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가 무슨 큰 장 있고 하나노인회관 좀 못 가서 그 부근에가 거기서,
이재용위원   그쪽에다 해산물상가에서 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명칭이 그겁니다. 그것을,
이재용위원   해산물상가 쪽 상인들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쪽 항동시장 주변에서 집단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물양장을,
이재용위원   항동시장 주차장은 옛날 신안군, 지금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지요? 아십니까? 항동시장 내에가 그 앞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요. 조성되어 있지요?
  해산물상가 그래서 해산물상가 상인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고 지금 항동시장 상가에서 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항동시장입니다. 명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재용위원   표기를 잘하세요. 이거 오해받아요. 그쪽에서도 지금 상당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쪽도 저희들이 하나를 해가지고 올해 도비를 신청했었거든요, 해산물상가 쪽도.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 3건이 넘게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또 이게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더 하려고,
이재용위원   이 표기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 예산은 항동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안이다, 그렇게 알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용당동 공영주차장은 부지 선정은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용당동주민센터,
○위원장 김귀선   용당1동입니까, 2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용당1동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용당1동주민센터.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주민센터 주차장 옆쪽으로 주택가 일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용당1동주민센터 옆에 주차장도 엄청 넓은데 그보다 더 확대를 시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 옆으로 해서 좀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것은 그쪽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주민들이 요구하고,
○위원장 김귀선   현재 주차장이 몇 평이에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동사무소 주차장이요?
김귀선위원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용당1동주민센터 그 옆에 주차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인근의 주차장 옆쪽으로 주택 몇 채를 해가지고 확대하는 걸로,
○위원장 김귀선   지금 동에가 주차장이 그렇게 큰 주차장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당2동이나 인근에. 그런데 현재 용당1동, 그러면 동부시장을 겨냥해서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쪽 동부시장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김귀선   동부시장 주차장도 이번에 2층으로 만들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쪽 일대에,
○위원장 김귀선   다른 동도 주차장 조성할 데가 많을 건데 용당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이 그렇게 넓고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또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쪽 지역에서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이랑 해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귀선   그럼 지역구 의원이 얘기하면 전부 다 들어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요청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귀선   예산도 6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엄청난 큰 예산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게 작년부터 추진해서 작년에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도비가,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 위치,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인두 위원님, 자료 제출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석호위원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최석호 위원님은 아는데,
여인두위원   네 군데,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귀선   말씀하셨으니 그럼 그것 자료로 제출 안 하실 거지요?
  최석호 위원님하고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무튼 제출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자동차등록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입니다.
  2017년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로 주차장 아스콘 정비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1층, 2층 다중이용 현관 출입구 먼지떨이 에어커튼 설치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 무단방치차량,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 정비 육교용 플래카드 제작비 198만원과 자동차관리사업체 교육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단부분의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500만원과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단속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일반운영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17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소장님, 하루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잘하려고 노력합니다만 1년에 한 37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많이 올 때는 한 700~800명이 넘고 서류로 떼어가는 것은 1,500건 정도 이상이 떼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좀더 부연설명하다 보면 그 건물이 21년 되었어요. 1995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건물을 쓸고 신축건물도 하고 그러는데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쓰는데 너무 민원실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해도 인력도 그러지 건물 환경도 그렇지 굉장히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만,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제가 중고차를 최근에 하나 구입해서 등록업무차 어제 등록사업소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적은 볼 일이 있어서 찾았더니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2층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루에 700명, 예를 들어서 500명만 온다 하더라도 가장 생리적인 현상은 가까이에서 조치가 되어야 될 일 아니냐.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실은 변두리에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라든가 관련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방금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무실이 열악하다보니까 1층에 남자용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용 화장실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들어가버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층에 남자용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사관리를 하는 회계과 계통에서는 사업소나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더만요. 동사무소하고 본청만 관리를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것을 특별회계라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가기 전에, 제가 1월 23일 자로 갔습니다만 가기 전에 본예산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숱하게 요구하고 했는데 다 잘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추경에 올린 것도 아스콘이 다 닳아져가지고 바람에 미세먼지가 날아들어서 너무 안 좋아요. 이것도 본예산에 잘라버린 것을 제가 추경에 이것을 정말 굉장히 하소연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귀선   소장님, 간단하니 설명해 주십시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화장실문제도 그렇지요. 그리고 또,
최석호위원   소장님, 제가 이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직원은 저희들이 22명이 근무를 합니다.
최석호위원   아이고, 대식구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은 내용을 보면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웃음소리)
  행정 7급이 3명이,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만 말씀을 하시고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최석호위원   소장님, 제가 짧게 질문하고 마무리하고 언제 기회 있으면 대화를 나눠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산 관련해서만 질문하십시오.
최석호위원   그래서 여직원 분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여직원 분이 여덟 분 있는 것으로,
최석호위원   상당히,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장실문제하고, 남자화장실 아래층의 화장실 문제하고 여직원들 실은 출근해서 상의를 탈의하고 갈아입는다든가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책임지는 소장께서 관계부서나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설명을 잘해서 쟁취하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각별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7년 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부터 308쪽까지 세입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전남수학축전 및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운영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수학축전은 금년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하게 되는데 수학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또 수학놀이터 운영이라든지 수학창의력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약 6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카페 설치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서 도서관과 카페가 결합된 공간으로 독서토론 활동, 동아리 모임, 작품 전시 및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며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6군데, 중학교 4군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목포영어체험마을 건물 원상복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리창에 붙어 있는 선팅지를 제거하고 강사실 내부 칸막이를 2군데 철거할 예상입니다. 
  목포영어체험마을 폐쇄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우리시가 금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15만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교과서 구입비, 강사수당, 체험학습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되는 국비가 265만원 삭감됨에 따라 매칭비율만큼 시비도 삭감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제6회 목포시장배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도비 500만원과 목포시장기바둑대회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도비 1,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5공동선언 국민화합 전국생활체육대회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도비 500만원, 전국장애인승마대회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 대한장애인당구협회장배 전국장애인당구어울림대회에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뱃부샤먼마라톤대회 참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월 10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기금과 시비에 각각 1,020만원씩 계상하여야 하나 착오로 시비에 2,040만원을 계상하여 다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이 당초 7개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 3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다. 
  목포유달산마라톤대회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사업 확대로 기금, 도비, 시비 등 총 6,8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회 국제파워보트대회 개최비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4,800 등 2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는 2억 5,000이었습니다. 우리 시비가 1억이었습니다만 도에서 50:50 매칭을 해야만 자기네들도 도의회 심사받을 때 삭감을 안 당할 수 있다 해서 저희한테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편성을 했고요.
  금액이 늘어나게 된 사유는 참가국이 작년에 5개국에서 올해는 7개국으로 늘어났고, 운영장비라든지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추가된 4,800이 삭감됐습니다만 대회 규모가 더 커지고 했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라도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제5회 다도해컵 국제요트대회 개최비로 기금 3억, 도비 1억, 시비 1억 등 총 5억을 계상했습니다. 
  2017시즌 동계전지훈련 유치 도비 1,5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동계전지훈련 전라남도평가에서 우리시가 3위 장려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비로 기금 1억 6,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설치비로 목포장애인복지관 등 8개소에 대한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구장 조성 부지 매입 및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신동아건설과 20억원을 받기로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8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6억원은 기 사용하였고 작년에 받은 2억 5,000만원을 축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및 숙소 창문 설치 공사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구장 관람석 그늘막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조구장 내 C구장, D구장에 그늘막이 없어 이동식 천막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람석에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까지 교육체육과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스포츠산업과와 통합됨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기본경비 2,573만 2,000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에 2,6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도해컵 국제요트대회 개최비 반납액 5만 99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309쪽에 교육환경 개선 해서 북카페 설치 있죠. 일단은 1억 5,000 들어가는데 무슨 북카페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빈 교실을 활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커피숍 같은 분위기에 도서관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도서관을 설치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그래서 거기에서, 덕인중학교에 그 시설이 돼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고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거기 장소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독서토론활동이라든지 동아리 모임 또 선생님들 휴식공간. 또 학모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교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그러는데 거기 장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참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설치 관련한 상세내역서 있죠. 1억 5,000에 대한 상세내역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영어체험마을 운영 관련해서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서 1억 편성 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1,000만원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시 재개원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아닙니다.
  가보면 유리창에 만국기라든지 또 어린이그림 같은 게 그려져서 학교에서 미관상 보기가 싫다, 벗겨주라고 그러거든요. 선팅지를 제거해 주라 해서 그 비용하고.
  거기 안에 보면 옛날에 강사실 일부가 영어체험마을로 쓰기 위해서 칸막이로 해 놓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을 좀 철거해 주라 그래요. 자기네들도 그 영어체험마을 건물을 철거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장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활용할란다는 얘기거든요. 
유혜경위원   거기에 따른 복구비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리고 국제파워보트대회 해서 31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제6회 국제파워보트대회하고 다도해 국제요트대회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하는 식의 대회로 하면 안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종목이 파워보트는 이거거든요.
  위원님, 혹시 F1경기라고 혹시 아시죠? 
유혜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파워보트는 말 그대로 바다에서 하는 F1경기입니다. 종목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속도가 빨리 나가는 거고 요트는-우리가 삼학도에 가면 요트 있죠-바람에 의해서 가는 요트도 있고 동력에 의해서 가는 요트도 있습니다만 종목이 전혀 다릅니다.
유혜경위원   종목이 다른데 오히려 대회비를 따로따로 해서 여는 것보다도 함께 어떤 것들, 대회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대회에서 보트나 요트가 크게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314쪽에 체력인증센터 있죠. 
  1억 6,200에 관련된 이 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제축구센터에 위탁을 줬거든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저희가 공모해서 3개년 했어요.
  금년부터 또 2019년까지 3개년 다시 또 저희가 사업실적이 좋아서 공모에 당선돼서 전액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라든지 노인정 같은 데 방문해서 개인들 체력을 측정해 주고 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내가 체력을 키우고 싶다 하면 거기 체력센터에 와서 그분들 지도 하에 체력훈련을 받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상자 수나 운영에 관련된 상세내역이 있겠네요.
  3년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재공모 해서 지금 3년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3년간 운영했던 실적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성인문해학교는 몇 곳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지금 동사무소에서 11군데 하고 있고 일반 동사무소가 아닌 학교라든지 이런 곳까지 해서 12개 해서 총 2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316쪽에 보면 목포국제축구센터 있죠.
  축구센터가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늘막 설치,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1억입니다.
이재용위원   2개소 해서 1억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거기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현재까지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흑자죠. 흑자를 냈으면 당연히 이런 시설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그런데 저희가 FC 말고도 우리시의 위탁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위탁기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시설물까지 개보수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FC 같은 경우도 현재 많은 이익은 못 내고 거의 현실적으로 또이또이, 플러스마이너스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이 개보수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이 여기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관리를 하지만 거기 운영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다 운영하고, 지금 거기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직원들이 15명 정도.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우리 목포시에서 이러한 돈을 출연해 준다? 이것은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축구센터에 와서 이번에 MBC 방송을 통해서 목포에 전지훈련하러 왔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방송 보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예.
이재용위원   그러한 멘트하신 분 말씀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면, 남부지역에 선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런데 그러한 멘트가 나가게 되면 우리 목포로서는 전국 선수들을 유치하는 데 아주 어렵게 될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데 애로가 있으시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만 지원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전지훈련 오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일주일 이상 목포에서 전지훈련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먹었던 식비와 숙박비 10%를 현금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인터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가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이재용위원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하겠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에 예민합니다. 선수촌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거기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잘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312페이지 봐주실래요.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 6명.
  종목에 한정해서 합니까, 여러 종목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생활체육지도자요?
최석호위원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여기는 일반지도자가 6명 있고 어르신들 전담지도사가 11명 해서,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지도자 6명이 종목에 한정돼서 있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몇 종목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최석호위원   담당 계장님이 배석해서 같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제가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배구, 야구 등 전 종목에 있습니다. 지금 6명에 대한 전 종목. 배드민턴, 탁구, 배구, 야구, 카누 등 이렇게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그중에는 인기 있는 종목이 있고 그런가 봐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아무래도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쪽은 생활체육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가 있고.
최석호위원   배구도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예.
최석호위원   한 종목을 잘하면 다른 종목도 연관해서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아닌데 시민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한두 명을 더 충원시켜서 그 수요에 적극적인 부응을 해 주면 좋겠다.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314페이지 상단에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지금 몇 개국이 보통 참여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자료 찾음)
  과장님, 몇 개국, 몇 명이며 또 특별히 장비지원도 하는가 그걸 자료로 해서 좀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석호위원   최근 한 3년 치 통계 내져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예,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에 국제파워보트대회, 이 대회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2개국이 더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장비도 지원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장비는 거기는 하도 비싸서 임차를 해서 왔습니다.
최석호위원   우리가 임차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돈을 주면 협회에서 같이 장비를 임차합니다. 워낙 장비가 고가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금년에는 개최하게 되면 6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종목도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시민들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없고 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상당히 호응이 괜찮죠?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예.
최석호위원   체험은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거기서 직접 합니다.
최석호위원   그 협회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예.
최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교육체육과가 그 전에 교육하고 스포츠산업과를 합쳐 놓으니까 행사가 굉장히. 있던 행사도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는 것 같고.
  일단은 아까 북카페 설치요. 시설비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저희가 상임위까지만 해도 그때는 저희 순수한 시비만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도 1억 5,000을 매칭할란다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3억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3억입니다.
김휴환위원   6개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10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6군데와 중등 4군데 해서 10군데입니다. 
김휴환위원   기본적으로 학교 북카페 설치부분에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은 운동장도 시설비에 들어간 것도 사실 많이 있지만 이것은 일차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그래서 1억 5,000 해서 매칭해서 3억으로….
김휴환위원   시에서, 어차피 우리 도와주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 보면 바다가 끼고 있다 보니까 요트대회니, 파워보트대회니 이런 것을 해요. 또 그 전에 해변마라톤대회 해서, 유달산마라톤대회죠. 이걸로도 하시고. 또 육상이다 보니까 국제투척대회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지금 자료요구 하셨습니다만-다도해컵 국제요트대회를 해서 목포 참여는 얼마나 되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목포에 얼마나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동안 우리 목포시에서는 돈 지원해 주고 또 대회 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과연 이게 우리 목포시로 이미지 홍보가 됐든 지역인물 홍보가 됐든 아무튼 얻어지는 게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대회를 해서 홍보내용이 됐든 그런 부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파워보트대회는 논리상으로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 부분에서 시비만 깎아버리면 되냐, 논리상으로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해 왔잖아요.
  금년에 몇 회죠?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금년에 6회째입니다.
김휴환위원   이 부분도 조금 가서 보면 파워보트 하는 부분에 굉장히 액티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루이틀 시간에, 이게 꽤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도비 시비 합쳐서 몇 억, 3억 이 정도 되는 금액잖아요. 3억짜리면 굉장히 큰 행사지 않습니까. 
  우리 해양문화축제 옛날에 15일 할 때도 제 기억으로 한 10억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사실 이 두 종목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가의 장비에다가 서민들하고는 조금,
김휴환위원   2개 다 공히 그 부분들, 동호인들의 대회를 하는 것을 목포에서 해 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직 그들만의 잔치, 동호인들만의 잔치에 목포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목포로 봐서는 목포에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가. 목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해변마라톤대회, 경관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든가 이런 부분 저는 솔직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전에 무슨 다른 대회도 했죠. 그런데 특정의 동호인만을 위하는 대회 아닌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만의 대회를 하더라도 목포를 위해서 홍보적인 효과라든가 뭐라든가 그분들이 오셔서 몇박 며칠을 계신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돈을 들였으면 거기에 꼭 들어간 만큼 인풋이나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홍보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이 돈이 다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다 여기서 자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차츰차츰 하다 보면 저변이 확대돼서, 
김휴환위원   벌써 5회, 6회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참여도가 더 높아지니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아무튼 자료 좀 주십시오.
  그분들이 과연 며칠 정도나 머무셔서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가, 또 홍보를 하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 장비임차 하고 뭐 하고 이런 데 얼마 쓰고, 3억, 5억 이렇게 들여서 그분들만을 위한 잔치라면 이게 과연 필요한가,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를 매칭해 달라, 안 해 달라를 떠나서 계속 우리가 이것을 7회, 8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용해동 체육시설 설치라는 게 있는데. 315페이지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줄 정도 됩니다. 시설비에.
  다른 동은 제가 모르겠고, 도비사업으로 다 나온 게 있어요. 용당1동, 도의원들이 도비 갖고 와서 뭘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다른 동도 자료를 주십시오.
  용당1동, 이로동, 장애인복지관 운동시설 설치, 아까 다른 과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비에 이런 부분 해 달라고 그러면 10원도 안 해 줍니다. 
  왜? 사유재산에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아파트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도비라고 다 이런 식으로 해 준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신에 뭘 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용해동 체육시설 뭘 해 주실 건가요?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몰라요, 시의원이.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기가.
김휴환위원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말씀해 주세요. 제 지역구를 제가 질문, 여기서 말 못 할 게 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사실 이 예산은 저희도 모르는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용해동 체육시설을 하신다 하고 여기다가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켜 주라고 해 주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도에서 저희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물어보니까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활동하시는 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김휴환위원   마이크 끄고 별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끄고 한번 해 주십시오. 속기 안 되게.
  괜히 과장님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과장님 다 계시는데 오전에 안전도시건설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어요. 
  목포시 발전 또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예산 가져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 활동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시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이걸 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상실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뭔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실은 각 과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과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은 과에서 좀 예산 설명하실 때 알아오셔야 맞다고 생각하고. 
  또 혹시 이런 예산이 과에 편성되게 되면 예산하고 관련된 해당 지역구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예산 설명하기 전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만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 반복이 안 됩니다. 
  좀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위원장 문경연   도에서 예산 가지고 오면 좋죠. 갖고 오더라도 서로 같이 통용이 되게끔, 또 알고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유혜경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2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목포문화재단 운영 부분에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문화재단이 선정되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밑에 있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이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시립도서관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시립도서관 CCTV 교체공사 사업으로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형 저화소 아날로그에서 고화질 디지털로 교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시립도서관 정보화 기자재 교체사업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컴퓨터 34대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작은도서관 관리자 인건비 부족분 5,406만원, 운영비 지원 부족분 등 3,3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터팬작은도서관 철거 및 원상복구비 등 사업비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영어체험마을이 폐쇄됨에 따라 목포영어도서관에 체험프로그램 공간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로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과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사서보조 및 강사보조 그리고 원어민 강사수당 및 4대보험료 등으로 해서 3,5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어체험교실 신설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영어도서관 도서 구입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 제일 하단 쪽에 있는 시립예술단 운영 및 지원으로 시립예술단 의상제작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돌아가는 배’ 500만원, 댄스소풍나들이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김시스터즈&김브라더스 시민토크콘서트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시립미술관 운영지원으로 시도비 포함해서 갓바위하고 332쪽에 있는 경훈미술관 운영지원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호남 수묵화 교류전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국비와 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밑에 쪽에 있는 2017년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정비 등 이 부분도 도비가 확정돼서 7,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목포이순신수군문화제 발전방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칠석문화재 2,000만원,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 교육 및 공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목포시사 편찬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그에 예산이 미반영된 원고료 및 출판비로 1억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으로 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쪽에 있는 우리시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반납분이 있는데 그 반납분을 반납하기 위한 14억 4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영어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영어도서관, 작년 5월쯤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체험교실 신설공사, 인테리어, 시설보강 여기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1년여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본래 영어체험마을이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영어체험마을이 폐쇄됨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랄지 실은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영어체험마을이 없어지는 대신 우리 목포시에 영어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약간의 보강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영어체험마을 교실 보강, 그러니까 영어체험마을이 없어졌다고 해서 영어도서관 개관을, 도서관 구매로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해 놓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시설 보강하고 인테리어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학부형들이 원하든 안 하든 어찌 됐든 1년간 도서관을 개관해서 이용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런데 일부만 영어체험공간을 만드는 거지 전반적으로 영어체험마을같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비만 들어가면 내년부터 프로그램비가,
이재용위원   영어도서관에서 사용하던 도서는 어떻게 처분했어요? 이거 그쪽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어떤 영어도서관을 말씀하시는지.
이재용위원   영어체험마을에서 사용하던 영어에 관련된 책자는 그쪽으로 가져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도서구입을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거기 있는 영어체험마을 도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교육체육과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서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책자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예산서 보니까 영호남 수묵화 교류전 있죠. 이거 몇 회째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영호남 수묵화 교류전은 작년에 국비로 1억 1,500만원 받아서 이낙연 그때 당시 지사님께서 남도르네상스사업 중에 하나인 수묵화비엔날레를 하기 위한 영호남교류전을 했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없다 보니까 목포하고 진도하고 경북 쪽에 있는 수묵화의 본고장들에서 서로 교류전도 하고, 지방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국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리 해 놓고 국비 지원 없으니까 우리 시비로라도 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께서 도비를 좀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영호남 수묵화 교류전이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저도 그렇습니다.
  도하고 우리 목포, 진도 이쪽은 수묵화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도하고 더 협조해서 더 확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갓바위미술관하고 경훈미술관 있죠. 도비, 시비 해서 2,200씩 지원되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이게 올라왔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보면 갓바위예술타운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이킹건물. 그 건물에서 두 미술관이 설치하면서 허가과정에 재임대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 미술관 장소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별도의 변경등록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됐고 또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미술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 적은 지방에 사립미술관이 생기면 미술관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원해 주고-이건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지원해 주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이재용위원   알았어요.
  왜 50%가 삭감됐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지 않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50% 삭감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등록 부분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50% 삭감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편성을 해서 지원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미술관을 6개월 동안 이전하고 다시 개설하기 위한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6개월 정도, 그래서 50% 삭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것에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런데 그 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디서 운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운영을 바로, 5월까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이전하는 기간만 잠깐 그렇게 했었지, 지금 운영,
이재용위원   경훈미술관은 거기서 그대로 했고 갓바위미술관은 시내 원도심 국민은행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34쪽에 보면 칠석문화재 있죠. 이 칠석문화재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칠석문화재는 종교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기독교 계통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에 있다고 봤는데 칠석문화재는 불교 쪽에 사암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사찰과 암자의 연합회가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른 군 단위만 해도 봉축행사랄지 칠석문화재 이것을 굉장히 지원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재용위원   됐어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이 문화재 지금 꼭 해야 돼요, 추경예산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것은 4월,
이재용위원   잠깐만. 그 말씀만 해 주시라고.
  또 하나,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 교육 및 공연, 이거 추경에 꼭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이런 전승 교육 이런 공연에 대해서도 올해 무슨 공연을 하겠다는 거고, 올해 어디서 칠석문화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불교, 무슨 연합회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사암연합회입니다, 사찰과 불교, 사암연합회.
이재용위원   살아생전 못 들어본 문화재라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은 정말로 필요하고 긴급하게 목포시 전체에 정말 현안사업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비는 필요하다, 이런 사업비가 편성돼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꼭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도 좀 그렇네.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원래 강강술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전통이 끊어져서 우리 수군문화제 때도 한 번 강강술래를 했고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랄지 전라남도 강강술래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또 노적봉도 있고,
이재용위원   과장님, 제가 강강술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바르게살기 때.
이재용위원   바르게살기 때 3년을 운영한 사람이에요, 이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 하나도 안 받고 했어요.
  (「재원대책사업….」하는 이 있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래서 내가,
○위원장 김귀선   잠깐만,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이 설명을 똑바로 해주세요. 
  이거 권욱 도의원이 가져온 재원대책사업이잖아요. 
  우리한테도 설명 안 해서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 줬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이재용위원   도비재원대책사업이면 여기다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자꾸 이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시비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 부분은 또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 올리기 어렵습니다.
  칠석문화재도 그렇고 전통문화 강강술래도 권욱 도의원께서 도비, 재원대책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32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시립도서관 LED 조명 교체공사, 이것은 시설 보완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LED등은 열람실의 시설보완, 조명 교체입니다.
최석호위원   그 계획서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41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문화예술회관 야외매점 입찰 결과 증가분 580만 6,000원을 증액해서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기타수입입니다. 
  그동안 88체육관과 함께 납부해 오던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을 금년 5월에 분점공사를 해서 별도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8체육관에서 수입되는 전기요금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2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CCTV가 54대 있습니다. 전시관에 33대, 공연장에 11대, 지하주차장에 10대 이렇게 54대를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설치돼서 너무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화소수가 낮아서 CCTV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것을 새로 설치하려고 견적을 받아봤더니 1억 6천여만 원이 소요돼서 이것을 신규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렌탈 방식으로 해서 한 달에 38만원만 주면 렌탈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고장이 나면 계속 유지보수도 해 주고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게끔, 용역수수료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대행수수료가 본예산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착오를 해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자 필수계측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계와 본예산에서 조금 사무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343쪽, 인건비 및 보수입니다. 
  직원 휴일근무수당이 본예산에서 누락돼서 4,6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잔액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용역비 집행잔액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시설물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34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계전기시험기, 절연내력시험기, 절연유, 또 기타 전기시설이 고장이 나면 크지 않고 조금조금만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차단기가 성능이 저하된다든가 그랬을 적에 부품은 준비하고 있되 전문기술자라고 그럴까요, 전기 관련 직원이 있나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이.
최석호위원   있어서 간단한 스위치 한두 개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직접 합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혹시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없으세요? 
김휴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박남규   체육시설관리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세입분야는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800과 시비 800, 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안전점검은 유달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안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349쪽,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장애인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문체부에서 교부하는 체육진흥기금 1억 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을 합쳐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우 자연사박물관장께서 은퇴설계공무원교육 중으로 김만수 연구책임관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김만수 연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연구담당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박물관 내 4D영상관 빔프로젝트를 교체코자 본예산에 1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영상관 관련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빔프로젝트는 내구연한은 경과하였으나 사용이 가능한 반면, 영상관 입체의자가 시급히 교체 대상으로 판명되어 예산내역을 변경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시관과 콘텐츠 개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처음엔 디지털전시 콘텐츠 개발 등 IT공간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올해 2월 전라남도 주관 VR기반 체험형 디지털 전시 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총 18개 참여 지자체 중 우리시와 진도군이 선정되어 각각 도비 1억원과 우리시 2,500만원을 공동출자, 박물관 내 1층 중앙홀 공룡골격을 대상으로 증강현실을 구축하고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박물관 1층과 2층에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VR 관람용 전망경과 함께 대형모니터 설치, 그리고 AR 전용 휴대용 HMD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형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분야 중 재산 임대수입과 사용수입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산착오로 누락돼서 불가피 추경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으로서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관광진흥위원회 회의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단 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목포시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포시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권 관광여건 변화와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는 관광발전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여론과 또 저희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업내용으로서는 5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민자유치 또 인근 시ㆍ군과 연계한 종합관광 대책 수립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11개 실과에 2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종합개발계획 수립 참여라든가 용역기관에 검토보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의원님들과 또 각 학계, 연구원 또 시민 참여 하에 자문단 13명을 구성해서 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용역 보고서 검토 및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현재 발주한 종합계획을 보게 된다면 용역비가 최소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용역까지 심의해서 1억 5,000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예산 배분 과정에서 1억만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3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비로 기금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매칭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다도해 명소화사업 추진과 행사운영비 ‘사랑의 섬 외달도로 떠나는 사랑더하기 여행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남도에서 금년도 다도해 명소화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2016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금년 사업에 선정돼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매칭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성화 봉송 관광자원을 위한 지역축가 행사비로 국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각각 매칭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국관광사진공모전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에 목포관광사진공모사업을 추진한 이래 지금까지 이러한 사진전을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사진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공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모전을 통해서 사진애호가라든가 관광객들에 사진을 통해서 목포를 홍보하고 또 공모사업 추진해서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소경비가 약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우리시가 국내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 협약에 따라서 8개 시ㆍ군이 각각 분담금으로 1,000만원씩 분담하게 돼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비로 기금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도 기금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매칭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기금과 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조정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은 금년도 전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금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 매칭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인상분은 4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목포항구축제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기금은 8,400만원 삭감하고 도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로 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외달도 해수풀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외달도 안전관리 위탁비로 도비는 1,600만원, 시비는 3,71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외달도 화훼단지 정자 철거 및 신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화훼단지 정자가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 지반침하로 인해서 기울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전문가를 현장에 초빙해서 점검한 결과 상부 틀 휨이 발생해서 보수가 불가함에 따라서 부득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기계설비 모바일제어시스템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편의시설 보수비로 도비 350만원과 시비 817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해양음악분수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바다분수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3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바다분수의 안내음은 기계음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딱딱하고 천편일률적인 안내방송이기 때문에 육성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육성으로 하고자 이번에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바다분수 부력체 감시시스템 개보수 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티투어 지원에 기타보상금 탑승해설사 활동비도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인상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꽃피는 유달산 축제 행사운영비로 6,77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일반운영비로 관광객통계지점 계측기 인터넷 사용료로 33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객통계지점 계측기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객 통계는 무료관광지는 이러한 무인계측기를 이용한 집계방식과 유료관광지에서는 입장권 또는 관람권을 가지고 관광객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현재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화광장이라든가 목원동 골목길 이러한 곳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예산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부터 229쪽까지 일괄설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사업은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해서 목포, 광주, 나주, 담양이 4개 지역이 10개 지역 중 남도맛기행권역으로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국비가 매년 3억 1,5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사업은 시비 50% 매칭해서 총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관광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을 계상했고, 이 중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통합안내표지판 설치 또 진입로 무안공항 내 맛멋홍보관 설치비 또 평화광장 관광환경개선사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목포, 광주, 나주, 담양이 공동사업으로 1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에 있는 관광기반시설 구축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고하도 내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3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비용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고하도 용오름 디자인전망대 설치사업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하도 디자인전망대 설치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전남도에 특별조성교부금 8억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는 전망대를 전체 조사해 본 결과 지금 높이가 약 20m 높이의 전망대는 평균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시비 7억을 계상해서 멋진 디자인전망대를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상케이블카 및 고하도 등 고시 공고료 700만원, 관광개발사업 각종 심의위원 수당으로 4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하도 주차장 편입보상비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223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전에 한번 했다고 그랬죠, 목포전국관광사진공모전. 
○관광과장 조건형   예, 2004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리고 중단됐다가 또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2004년도에 저희가 한번 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공모전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석호위원   몇 명 정도나 참여할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전국으로 오픈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만….
최석호위원   사진작품이 선정되면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소유권을. 저희가 이 행사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국사진협회 목포시지부에서-저희가 민간사업을 합니다만-모든 판권이라든가 소유권은 우리시로 해서 우리가 사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거기에 아직 정확한 인원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0명이 할 수도 있고 20명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가 지금 이런 경우에, 시상자만 해서도 4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아마 엄청난 동호인들이라든가 사진작가, 프로작가들이 많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상을 받는 분이 약 50명 정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렇죠.
최석호위원   50명 안에 들지 못하는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가 그것은 사용할 수 없죠.
  시상금을 주면서, 입선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요. 
최석호위원   시상비가 상당히 차지하고 일부 체류비도 주고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시상비도 약 970만원, 도록비, 심사비, 홍보비 이러한 내용입니다.
  본인들 참가비는, 그분들 참가비는 안 줍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잘 해서 교체되면 좋겠습니다.
  또 2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목포 구경ㆍ구미 홍보용 접시 제작.
  이 접시를 제작해서 관광객에게 배포될 예정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다 비치하게 된다면 목포에는 이러한 구경도 있고 구미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접시를 제작해서 우선 모범음식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계획 있죠, 몇 개를 만든다든지 모범업소가 몇 군데 되니까 몇 개를 만들겠다.
  지금 현재 구경거리하고 맛에 관련된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구경과 구미.
최석호위원   그런 계획서 있죠. 이것 좀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219쪽에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유달유원지 상가 임대료 수입이 있고 갓바위해양관광지 상가 임대료 수입 또 계류장 및 도교 임대료 수입, 이렇게 있어요. 
  임대료인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포함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16년 본예산에 계상해야 맞는데 전산 입력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과정에 누락돼서 불가피 저희가 추경예산에 계상만 했지, 저희는 이미 부과를 해서 시기가 된 것은 수입으로 받죠.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전에도 다른 과에서도 자꾸 누락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누락돼서 이렇게 했었을 때는 자꾸 의문만 생기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셔야죠.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혜경위원   그리고 그 아래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료 있죠, 이게 기정액은 0이거든요.
  이것도 본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에 넣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누락부분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은 저희가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시면 관광산업 진흥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기금이나 도 지원 등은 많이 안 늘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20억이나 증액됐는데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10억이죠.
  위에 보면 자문단 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무슨 용역을 하는데 수립을 하는데 10억이나 이렇게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1억입니다. 10억이 아니고 1억.
유혜경위원   1억입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용역비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봤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하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28쪽에 친절관광도시 구축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 인원 파악하기 위한 통계 계측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이 8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평화광장, 목원동 골목길, 유달산 조각공원, 유달산 어민동산, 북항 노을공원, 유달유원지, 입암산 둘레숲길 입구, 고하도 용오름길로 잠정적으로 예정장소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 계측기 한 대당 얼마나 됩니까, 설치하는 데? 8개면 750만원을 나누면 됩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1개에 750만원.
유혜경위원   1개에 75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229쪽에 4개 시ㆍ군 공동사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목포, 광주, 담양, 또 한 군데가 나주.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런다면 이 예산은 1억 4,500이죠. 그렇죠? 
○관광과장 조건형   분담금이요?
유혜경위원   예.
○관광과장 조건형   1억 4,500, 공동사업으로.
유혜경위원   지금 4개 시ㆍ군에 공동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억 4,500씩이 이 4개 시ㆍ군에 동일하게 1억 4,500씩 되는 겁니까? 총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전체 5억 8,000만원 이거든요. 4개 시ㆍ군이 1억 4,500만원씩 부담해서 공동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은 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 사전 협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 공동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겠네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230쪽에 해상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시설비로 고하도 주차장 편입보상비가 16억이죠. 
  이 16억에 대한 편입보상비 상세내역 있죠? 
○관광과장 조건형   우선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가 총 13필지에 1만 7,429㎡입니다.
  여기에 공시지가가 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8배를 하게 된다면 얼추 16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미 다 나와버렸네요, 내역은.
○관광과장 조건형   예, 방금 불러드린 그 내용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공동사업에 대한 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준 자료 중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사업 있잖아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게 그 자료 아니에요? 지금 유혜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관광과장 조건형   더 디테일하게 한다 그러면….
○위원장 김귀선   별도로? 이것 말고?
  그러면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230쪽이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고하도 용오름 디자인전망대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고하도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일단 데크가 설치되고요. 아까 전에 조명경관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데크 부분하고 여기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용오름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공호, 이순신, 목포등대, 목화밭 이런 부분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실 것 같아요. 환경적인 절차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공유수면하고 각 계를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용오름디자인전망대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목포시에서 전망대 설치하겠다 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상.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가 사업예산을 받아올 때는 전남도에 이러한 힐링랜드사업도 있고 디자인전망대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서 저희가 지원받은 예산이거든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따로따로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고하도 힐링랜드 사업 용역과제 들어간 것도 있고, 용역이 또 실시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여기는 고하도 앞으로 데크를 전체적으로 설치하시겠다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일종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하도 용오름전망대 이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양힐링랜드는 목포에서 봤을 때 고하도 이쪽에 해안쪽으로 3km 데크를 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포토존이라든가 출렁다리라든가 스카이워크 같은 것을 만들고 디자인전망대는 용오름길에 등산로길에 저희가 최고 정상인 말바위에 높이 20m 규모의 디자인전망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별도 것인가요, 그러면?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렇죠.
김휴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하셨던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이게 없네요? 추경예산에는 전혀 없네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 관계는 도시과에서 힐링랜드에 대한 그쪽 데크에 대한 경관조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휴환위원   경관조명 부분만 아까 보고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그 앞쪽으로 나오는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해하고 질문드린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등산로, 정상부에 설치하는 다른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조건형   예. 저희가 참고적으로, 고하도 유원지의 추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해양힐링랜드 조성사업은 데크가 전면적으로 해서 용오름 쪽에서 버스 회차지까지 하면 3km를 데크 형태로 만듭니다. 데크 형태로 만드는데 거기에 포토존도 한 5군데 만들고 출렁다리라든가 스카이워크, 그런 사업을 데크사업으로 하고,
김휴환위원   지금 거기 그 사업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본예산 35억원에 계상돼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고하도 경관조명 조성사업으로 지금 이번 추경 때 도비 5억과 추경 때 시비로 일정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디자인전망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2회 추경 때 특별조성교부금을 8억 받아왔습니다, 도비에서. 8억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전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디자인전망대 정도 내놓을 정도라면 약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가 시비를 약 7억 정도 계상해서 멋진 전망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과 유혜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해양항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해양항만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세출분야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관련조례가 개정돼서 당초 차량운임에 한해서 20% 지원하던 것을 차량과 농기계 운임 50%로 지원이 확대돼서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단순한 지원율 증가뿐만 아니라 1분기 기준 이용실적 전년도 대비 30% 정도 증가해서 시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중에 국비와 도비가 39만 9,000원 추가 내시돼서 시비를 1,933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처리입니다. 
  저희가 매년 도비하고 시비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올해 2017년도 전남도 보조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도비 2,000만원 삭감하고 시비 2,000만원 증액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2,000만원 감액교부돼서 17억 9,476만원 반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작은섬, 큰기쁨’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도서개발 사업 등 주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10인 미만 도서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250만 교부됐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500만원 교부 결정되어서 시비부담금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으로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27만 8,000원하고 이자 10만 1,000원 반납코자 합니다. 
  도비보조금 반납금 6건입니다. 
  2016년도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7만 2,000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39만 8,000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219만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66만 6,000원 반납코자 반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지난 1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해양수산과가 해양항만과와 수산진흥과로 분과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를 현 정원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고 올 상반기에 수산진흥과와 해양항만과 두 과가 공동으로 사용한 예산 일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673만 6,000원 감액하고 공통사용분 특근매식비 6개월분 470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정원수에 따라서 1,920만원 감액한 3,072만원, 상반기 공통사용분 1,536만원 반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공통사용 6개월분 189만원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의 냉장고와 복사기는 현재 수산진흥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항만과 신규구입비로 67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세월호 유류품 관리지원 예산 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으로 거치돼서 세월호 신항만 거치 종합지원계획에 따라서 해수면에서 인계인수한 유류품 관리를 현재 해양항만과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류품 수령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는 사무용품과 운영물품, 급량비, 그리고 유류품 홈페이지 공고용 외부통신망 사용료 825만원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저희가 앞으로 해수부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에 따른 관외출장여비로 210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캐비닛과 집기류 구입비로 90만원 반영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여비입니다. 
  이 역시 지난 1월23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항만물류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양항만과로 이관돼서 현재 목포항 항로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해 저희가 마케팅업무를 추진하고자 국내여비 84만 3,000원을 증액하고 국외업무여비로 57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목포항 국내외 홍보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목포항 항로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을 저희가 당초 신청했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2,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0만원씩 감액해 전년과 같이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컨테이너 등 수출화물에 대한 전남도와 목포시 공동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도비 1억 5,000원을 기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조례상 지급대상 선사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이번 추경에 작년에 교부받은 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서상에는 도비보조금 없이 전액 시비로 3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작년에 교부받은 도비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편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진 수산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 과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전부 다 국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연구과학벨트담당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이 편성됐습니다. 
  246쪽, 수산정책자금 이자 차액 부담금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2,321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2016년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 보전비율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90%에서 95%로 상한됐습니다. 그 돈 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협 이전사업인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지원사업비 금년도 시비 부담비 14억 1,6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장 내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연근해 구조조정사업비로 해서 15척 분 6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배정된 마른김가공용 수 정수시설 사업비로 13억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사업비로 해서 2억 2,126만 4,000원,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상단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저희가 27년 노후된 0.8톤짜리 보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배 선체는 쓸 수 없어서 폐척 처리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북항수산물거리 안내간판 제작비로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고차가공 명품어묵 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저희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 경비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2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어선용 LED등 설치ㆍ교체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지금 현재 어선들에서 쓰고 있는 등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절약형인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또 기관장비들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기관장비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쓰려고 그럽니다. 
최석호위원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이것은 매년 정책적으로 지원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것을 올리는데 LED등 같은 것은 이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수요가 있는 쪽으로 돌려서, 수요가 없으면 나중에 쓸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여러 척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신청을 받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최석호위원   그러면 일단 LED등에 관련된 등을 교체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최석호위원   무슨 배, 무슨 배에 해 주겠다고 정해준 것은 없나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정해진 게 아니라 수협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척수 내에 들어오면 사업비 내용 내면 그쪽에서 희망하는 척수를 주는데 척수가 오버돼서 사업비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잘 선정해서 해 주시고, 251페이지에 저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설치ㆍ교체 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해 오지 않나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제 편성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효율이 좋은 최신형 엔진으로 오래된 엔진을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도 좀 있죠?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최석호위원   작년 실적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금년도 이것도 실은 예산확보가 되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이미 사업자는 저희가 확정해 놨습니다. 사업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혹시 교체하고 엔진을 수거도 우리시에서 합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아닙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본인이 엔진 교체하는 것은 자기가 팔든지 고물로 하든지.
최석호위원   우리가 지원만 하고?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우리는 새 기계 놓는 것만.
최석호위원   작년에 했던 실적하고 올해 선정된 사람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249쪽에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보통 시비를 보게 되면 본예산에서는 제로였나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본예산에서,
유혜경위원   왜 추경에 다시 넣었는가.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원래 작년도 이 사업에 이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굳이 본예산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않고 추경에 해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순연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서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그때 당시 재원상으로 상반기 내에는 수요가 없어서.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 예산 있죠. 예산에 대한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개선 기반조성 해서 지금 위원장님, 이 과뿐만 아니라 아래 시설비 보면 북항수산물거리 안내간판제작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임위별 현판 교체 있죠. 모든 과에 간판 교체 관련해서 드는 예산에 대해서 전부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이 또한  4,000만원에 대한 간판 제작비에 대해서,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간판이 아니고 도의원, 소규모지원 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내용입니다. 
유혜경위원   또 재원사업입니까?
  머리 아파라. 
  그러니까 왜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계속 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도비가 전액 온 것이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비로 좀….
  재원 자체가 도비 전액입니다.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유혜경위원   시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필요에 의한 재원사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간판교체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 실과에 대한 전체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254쪽에 이상하게 여기는 업추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어디요?
유혜경위원   행정운영경비 수산진흥과 해서 254쪽에 업추비 있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왜 이게 35만원씩 6개월로 추경에 들어가셨는지?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아까 해양항만과하고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해양항만과에서 우리가 6개월은 갖다쓰고 남은 6개월은.
유혜경위원   잔여분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잔여분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업추비를 여기다 넣으신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246쪽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 이 4개소 할 계획이죠?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4개소는 이미 사업자는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늦게 왔기 때문에 선정해 놓고 바로 편성이 되면 지원하게끔 이미, 
이재용위원   설치 4개소 자료 좀 주시고.
  그 페이지에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도비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시비를 이렇게 400여만 원 돈 부담하는데 한국수산경제신문은 수협에서 관장할 것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이것이 어업인 후계인력 해서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수산인연합회 쪽에서,
이재용위원   수산인연합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거기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후계자들로 해서….
  수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재용위원   아니, 수협과 어업인은 통상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시가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라 수협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 시비 또 수협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업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지금 현재 이것이 각 시ㆍ도,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협하고도 의견 타진해서 일부를 부담해서 부수를 늘리든지 시비를 좀 줄이든지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수협에서도 자기 재정이 들어가니까, 다른 시ㆍ군도 없는데 왜 목포시만 하냐 하고 반론은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견은 타진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어서.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방금 전에 252페이지요, 북항수산물거리 안내 간판 제작.
  이게 정확히 도의원이 가져오신 도비라 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거기 시설합니까? 아니면 재원대체로 해서 다른 걸 하나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아닙니다.
  거기 수산물거리가 3개 연합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항 원래 있던,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이면 특별한 간판일 것 같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산출 있죠.
  1개만 하는 거 아니고 여러 개를 한다든지, 또 특이하게 어떻게 한다든지 그 산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일단은 1개로 해 놔서 저희가 간판 도안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사업비가 배정돼서 그대로만 산정해 놓고 나중에 하기 위해서, 다른 내역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냥 사업비만 잡아놨다 이 말씀이시죠?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1개로 해서.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김휴환위원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만드시려나.
  그러시고, 255페이지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인데요. HACCP 지원금 있어요. 그것이 반납이 됐어요. 그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랬습니다.
  당초에 이 HACCP 지원신청을 했던 업체가 한 군데가 있었고 그분이 산지가공시설까지 같이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편협되게 줄 수가 없어서 거기를 안고 추가 사업자 선정을, 제가 듣기로는 4차례인가 했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방금 최석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한 거 있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인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계수조정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액보다 감액된 경우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금년 1월에 신청, 선정된 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중기천 기금과 시비 해서 총 9,845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100만원 해서 6,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한가운데 전기수선설비와 고압전신주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하여 이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및 위치도는 방금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감액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농업 작업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보를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금 2,678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달리저수지 누수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2,600만원, 매칭 시비 2,600만원, 총 5,200만원을, 삼향동 한해대책 관정개발비로 도비 1,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박산, 산양저수지 준설공사비로 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가뭄대책사업비로 도 예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부시책사업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비로 도비 1,880만원을 포함해서 7,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단부, 유기질비료 지원금입니다. 
  금년도 분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도에서 확정내시한 금액 3,369만 8,000원이 감액 반영됐습니다. 
  다음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 등에 따라 정산 반영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271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수술비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긴급가축방역사업비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도비보조금 4,700만원을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방역초소 인부임, 초소 컨테이너 임대료, 유류비 등 운영비,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2일에 재발생되어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4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증가로 당초 예산액보다 7,578만 9,000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에게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보상금으로 1개소 56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구제역 및 AI 차량통신료 지원금 1,128만 6,000원을 당초 272페이지 긴급가축방역 사업에 편성되었으나 단위사업을 변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7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전라남도 보조금 결정공문에 의해 2천여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263쪽에 물가안정대책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있죠. 263페이지 기타보상금 대부업 공익신고 보상금 해서 일단 20만원 해서 1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익신고 대상은 누구고,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것입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목적은 공익신고 지자체 수입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에 관계, 확정 등을 이유로 권익위에서 신청인에게 보상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말씀이 빨라서.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권익위에서 신청인, 신고자에게.
유혜경위원   권익위에서?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위원장 김귀선   권익위에 신고하신 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유혜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이 맞나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제가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유혜경위원   이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265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타보상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이 빠르시고 그래서 전달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해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해서 1,240명이지 않습니까.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해마다 가입하는 거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도에서 지정된 인원이고요.
  별도로 국비가 또 50% 있는데 국비는 저희가 받아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 바로 농협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혜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였습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고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맞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다음 269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양성 해서 사무관리비 있죠.
  지역특화직목 개발 교육차량 임차비 했는데 이게 150만원이죠. 무슨 사업입니까?
  269페이지.
○위원장 김귀선   269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이백육십 몇 체이지요?
○위원장 김귀선   269페이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차량임차비요?
  농업인이 저희가 3,505명이거든요.
유혜경위원   예?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농업인이, 우리시가. 거기에 현황이 3,505명인데요.
  현재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차량임차비 4대가 잡혀져 있습니다. 교육 가는 데. 
유혜경위원   교육을 하는데 4대가 잡혀져 있어서 그게 토탈 150만원이라는 거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3,505명이라면 차량 4대에 몇 회씩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이번에 한 번의 교육인데 우리 농업인 현황은 3,505명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3,505명에 대한.
  4대라면서요, 차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되죠.
○위원장 김귀선   1대에 40명씩 타시면 4,4,16 160명 가시고….
유혜경위원   160명 정도로 해서 1회다 이 말입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지원에 의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협 현황이고요. 가시는 분들은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는 못 가고요.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선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에 축산물 안전관리 그랬는데 일단 현재는 축산물 속에 길고양이도 들어가나 봐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현 신정부 시책에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하는 정책,
유혜경위원   일단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어째 예산항목이라든가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 아래 기타보상금 또 있죠, 공익신고보상금. 
  이것도 어떤 공익신고인지? 길고양이 관련한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이 80만원에 대한 보상금이? 
○위원장 김귀선   뒤에 계장님, 그 내용을 아시면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산담당 주봉길   축산담당 주봉길입니다.
  전통시장의 닭집들, 식육점 영업허가를 하고 있는 닭집들이 닭을 법령이 바뀌어서 닭 한 마리당 개별 포장해서 그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닭들이 포장 안 한 채로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서 권익위원회에 고발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유혜경위원   그것에 따른?
○축산담당 주봉길   예.
유혜경위원   닭들이네요, 일단.
  위에 길고양이가 있어서. 
○축산담당 주봉길   아니, 같은 축산물.
  닭도 축산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넣었습니다. 
유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제가 아직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련해서요. 한우유전능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우등록사업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유전능력까지 해야 되나요? 뭐 때문에 하시나요, 이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혈통등록 암소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농축협에서 관리 중인 혈통등록 암송아지, 암소에 대해서 지원 대상입니다. 
유혜경위원   목포에 암송아지가, 이렇게 축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전체 한우가 한 280여두 있습니다, 11개 농가에. 
유혜경위원   11개 농가에.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얼마가 들어갔고 추경에 이 예산을 넣으신 겁니까? 지금 제로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추경에 없어서.
유혜경위원   없었는데, 기정액이 없는데 지금 추경으로 하셨네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한우등록사업은 추경에. 이거 지금 35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변동에 따라서 시비 매칭한 사업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유전능력을 결과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고만 맙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과도한 사업들이 많아요. 들어올 때마다, 상임위가 아니고 이런 깊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묻고 답하시는 과정 중에 참 이게 과연 여기에 넣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전능력 지원사업까지 이렇게 사업비를 주는데 그 결과물이 있는지, 있을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원사업을? 
○위원장 김귀선   도비 내려오니까 매칭하신 거 아니에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모든 관리는 축협이고 도비가 20%, 시비가 50%,
유혜경위원   축협에서 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라서 과에서 이미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그렇잖아요. 지원하시면서 그 파악정도도 모르신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파악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당 1,000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일단 그 결과물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번에는 김휴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휴환위원   266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한 장 넘기셔서 268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사업, 다음 장에 269페이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그 밑에 학습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266페이지 여성농업인인가요, 농어업인인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농어업인입니다.
  어업도 포함돼서,
김휴환위원   어업도 포함돼서.
  그러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어떤 부분이죠, 사업 내용이?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정부시책으로 신규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인 자로 지원대상이고,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목포시가 944명이 배정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요.
  그래서 1인당 연간 지원액은 8만원이고 자부담 2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담당이 위원들에 자료 배포함)
김휴환위원   아니, 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주시지. 지금 주시면….
  아무튼 이건 새로운 사업이고 정부시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네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다음 질문 넘어겠습니다.
  신문구독,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대부분 같이 하시지 않나요? 여성분만 따로 별도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따로 돼 있는 분 데이터가 있나요? 대부분 같이 하시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부부농업인으로 같이 하시고요.
김휴환위원   부부영농이신데,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신문은, 부부인데 따로 주겠습니까? 한 부 드려야죠, 가구당.
김휴환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별도로 학습단체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 동아리사업이나 뭐가 있어서 하는 부분인지? 
  명칭만 바꿔서,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생활개선회라고 있거든요.
김휴환위원   그 전에 우리 예산에 올라올 때는 생활개선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름만 바꿔서 올라온 건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이것도 도비 매칭비가 변경되면서 시비 매칭 해서 경정이 됐는데요.
  여성농업인은 학습단체육성 이 지원은 생활개선회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학습활동 지원?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생활개선회는 보면 선진지 시찰이라 해서, 명칭은 그렇고 내용은 무슨 여행 가고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의회에서 삭감하고 이랬던 내용 아닌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이 400만원 삭감돼서. 도비보조가 이번에 189만원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매칭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새로운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3:7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박람회를 가세요. 40명씩 개인당 2만원 해서 6회를 가시겠다는 거고.
  나주 가는 거 아닌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니요. 시기는 10월에서 11월경인데요.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김휴환위원   나주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가신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우리 목포 전통시장이 몇 군데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7군데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7개소죠.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자유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했습니다. 자유시장에 1층, 2층 돼 있습니다.
  1층이 56면, 2층에 28면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항동시장도 전통시장이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그것도 주차장 일부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주차장 일부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거기다가 항동시장에서 상인들 요구가 있어서 그 인근에 주차장을 개소해서 6억을 투자한다고 올라왔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무래도 주차장 많으면 좋겠죠. 지금 24면밖에 안 되는데,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지특기금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주차장 조성공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동부시장도 확장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맞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항동시장이랑은 여기에서 해야지, 왜 우리 시비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느냐, 내 말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전통시장이 7개소면 고루 분배해서 항동시장도 주차장 확보해 주시고 저기 중앙식료시장 있잖아요. 저기 중앙시장 있잖아요. 중앙식료시장은 있어요, 남교동. 저기 중앙도 시장이 하나 있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신중앙시장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신중앙시장. 거기도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신중앙시장은 확보됐는데 또 2층으로 앞으로 중기청 사업비를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항동시장이라든가 중앙식료시장도 지금 어차피 주차대수가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는 어떻게 중기청에서 받아올 수 없고 연차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중앙식료시장은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확보됐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62면입니다.○이재용 위원 이번에 또 도시재생사업비로 또 주차장 늘렸거든요. 맞죠? 알고 계시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항동시장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적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라도. 우리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동시장 주차장을 농산과에서 국비 받아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내년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지금 자유시장,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거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위원장 김귀선   이거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공모사업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화 사업하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위원장 김귀선   현대 사업하고 다른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272쪽에 보시면.
  우리 목포에서 꿀벌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파악하고 계시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봉하고 양봉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한봉은 숫자, 죄송합니다. 사업량은 10군이고 양봉은 사업량이 9,000군인데요. 
  인원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용위원   한봉 하시는 분하고 양봉 하시는 분하고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분들이 자기 직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포시에서는 데이터를 보완해서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데이터는 자료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266페이지 봐주세요.
  삼향동 한해대책 관정개발, 이거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얘기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쪽 마을군이 월산 쪽에 대양동 160-1번지 일대 83필지에 대형 관정사업을 요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을 하는데 1,500, 수중모터라든가 전기시설이 500만원 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임태성위원   전기까지 돼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전기시설이 돼야 물이,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전기까지 해서 2,000만원이면 돼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조금 더 빨리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래서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500은 안전총괄과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서 못 주겠다고 추경에 확보하라고 해서.
임태성위원   정말 가뭄이 오기 전에 줬으면 얼마나 거기서 농사 짓는 분들이 편했겠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저도 동감합니다.
임태성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바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통과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통과가 되면 언제 마무리가 되냐고요. 돈이 없어서 못 했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 고시가 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다음 대박산, 산양저수지 준설공사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이번에 도 예비비 3,000만원, 또 시비 매칭 7,000 해서 1억을 사업계획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30%를 사용하기 위해서. 순수 100% 시비로 했는데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혜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석호위원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김귀선   하나 더 하시게요.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2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시의 요즘 농촌에 주로 발생되는 가축에 관련된 질병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구제역 브루셀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AI. 구제역 브루셀라와 AI입니다.
  우리시는 아직 구제역, AI,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두 가지가 주입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우리시는 아직까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연말에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나요? 가축 예방,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만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비비 또 도보조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라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감안해서. 
최석호위원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중간지점이다 보니까 가면서오면서 묻혀 오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안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해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구나 이게 가축에 관련된 질병이 겨울에만 주로 기승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여름에도 했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최석호위원   다행히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래요. 천만다행인데 부랴부랴, 예비비에서 쓰고 없으면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매년 연례로 발생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유혜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동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환경보호과장 문동배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83쪽 세출예산,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쪽,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도시환경협약 연회비 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86쪽,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상동주공아파트와 포미타운 4단지에 대해서 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환경교육시설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쪽,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부지 매입비 16억원 계상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28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지금 우리시에 예전에 해 오던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아닙니다.
  지금 국가에서 금년 사업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우리시는 국비 예산이 안 돼서 이번에 부랴부랴 요구해서 1억 4,000만원 요구했었고, 저희가 요구해서 이번에 국비가 7억이 계상돼서 시비 매칭으로 대당 6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천은, 국비 1,400만원 고정된 금액입니다. 누구나 다 지원하는 거고요. 전기자동차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비는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순천, 나주, 고흥은 800만원, 화순, 해남, 영광은 700만원, 여수, 함평은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중간쯤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된 이후로 지원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바로 확보되면, 
최석호위원   소급은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소급은. 구입해야,
최석호위원   국내에 전기자동차가 제작돼서 생산하는 기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차종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그렇습니다.
  저속 자동차는 안 되고요. 
  현대 아이오닉 거기까지 나오는데 국내 생산되는 고속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예를 든다면 배기량이 많은 것,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국내 생산되는 자동차 모델을 파악은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런데 계속, 저희 갖고 있는 것 이것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차체가 큰 것, 작은 것 그렇게 구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기차는 충전해서 얼마만큼 가느냐 그리고 속도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차량가격이 되고, 배터리 수명을 감안해서 지금 가격이 책정되는데 지금 현재 대략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저희가 2,000만원 지원하면 개인이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대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것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286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삭감 사유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앞서 저희가 예산상에서 좀….
유혜경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산 계상 과정에서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가감,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산소포인트, 
유혜경위원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냥 금액을 줄였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건 아니고요.
  가입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가입가구를 아직도 지원받거든요. 지원받는데 우리가 가입한 사람들도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많이 절약 안 됐으면 예산을 세웠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삭감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변경내시가 통과됨에 따라서 국비를 672만원, 도비 134만 4,000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시가지 청소 배상금 등으로 1억 4,7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화요원들의 휴일야간수당 3년 분과 연가보상비 미지급분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비노조 및 민주연합-현재 미청구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인데-미청구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른여섯 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 포함해서 1억 4,7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금 1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를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위탁처리를 하기 어렵다는 통보에 따라서 저희가 직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하고 민간사업보조 1억 2,456만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미매입 토지사용료 7년분 595만원, 미매입 토지 2필지 현황 측량수수료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비, 296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보시면 전력량 오결선에 따른 전기요금 소급지급분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2006년 10월에 설치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기 3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2개선을 오결선해서 밀봉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한국전력만이 개봉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2016년 작년 5월에 한국전력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오결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저희가 그동안 10년치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민법상으로 소멸시효는 3년분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상해서 3년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및 소독약 품 구입비 587만 4,000월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은 환경공단하고 농협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개인들이 별로 이익이 없다 보니까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보상할 수 있도록 1kg당 100원씩 보상비로 증액 지급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이전 설치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립장 진입도로 미매입 토지 옆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만 거기 바로 옆, 미매입 토지 위에 저희가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 확정 후에 구입하도록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구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한 필지 소유자가 매입을 거부하고 있고, 원상복구 및 반환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에 패소할 경우 파쇄시설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파쇄시설을 매립장 안의 시유지로 옮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2017년도 환경실무원 임금인상분 3.5%하고 휴일야간근로수당 50%분 해서 3억 1,632만원이 증액된 82억 9,6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295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연간 저희가 기존에 옛날에 고철값이나 폐지값이 좋을 때는 한 4억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그 전에 고철값이 좋을 때는 1억에서 2억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고철값과 폐지값이 급속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이 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1억 2,000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수입은 그 정도 되고 금년에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는 아마 수입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최석호위원   재활용선별장에 투입되는 인력 또 여기, 지금까지도 예산 세워서 유지관리가 됐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은 절반 정도 줄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기금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기존에 쓰던 돈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계상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석호위원   지금까지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어떤 돈을 썼든지. 그런데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추경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과거에도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조심스럽습니다만 민간위탁도 고려해야 된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 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자원화시설은 매립장에서 관리합니다.
최석호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결산검사위원들 현지방문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혐오시설이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필수시설입니다. 그런다면 국장님, 함께 들어주십시오.
  각 동에 자생조직이 여러 조직이 있어요.
많게는 10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의 방문계획을 세워서 보여도 주고 또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좀 양도 줄이고, 또 같이 협력해서 시설유지관리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해서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그것은 저희가 환경시설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 아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294페이지요.
  배상금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남는 게 또 뭐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현재는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것까지 지급이 되면 현재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동안 문제됐던 부분을 다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해결이…. 
김휴환위원   3개 노조 관련한 부분이 다 해결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그분들이 결선을 잘못했으면 그분들이 책임져야지.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러니까 자기들이 7년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서 소송도 안 하고 포기하고.
김휴환위원   저희가 뭐 잘못해서 공공비용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와서 3년.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본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연결했다는 부분.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연결했다고 하면 아마 10년치를 다 주라고 계속 버텼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소급 요구는 못하고 3년치만 하는 것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저희는 3년도 아깝다 이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맞습니다. 저희도….
김휴환위원   협상하셔서 이랬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지금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민간위탁, 아니, 지금 연장하잖아요. 심사 끝났고.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었는데, 회계과에도 이야기하고. 
  5월 말에 공문이 왔어요.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 상임위원회 끝난 다음에 제가 이 공문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 26일에 공문이 어떻게 왔냐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로드맵 마련 전까지 다음 사항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낸 것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파견용역, 민간위탁 등 외주와 계약 지양, 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가까운 시일 내에 외주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계약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해라.
  해서 정부가 8월까지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해라라는 계획이에요. 
  여기서 부수적인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냈죠. 입찰공고가 그 뒤에 나왔잖아요. 
  이 공문을 못 받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거 보시면 아마 광역으로 가고요.
  광역에서 저희까지는 시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저도 광역에서 받아서 그러는데.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봤다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저희한테는 통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5월 말에 아마 공문을 광역으로 보낸 걸로.
  오늘 저도 봤습니다. 
여인두위원   오늘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아까 조윤형 위원장하고 그때 봤습니다.
  저희가 전혀 파악을 못한 상태였고,
여인두위원   그러셨어요. 전혀 파악을 못 하셨다는 말씀….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8월까지 로드맵이 나온다는 그 부분도 아마 같이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지금 적격심사만 남아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공공운영비에는 직원 돈육급식비 656만 9,000원을 감액하여서 사무관리비에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860만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860만원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에 60%만 반영되어서 나머지 40%인 27억 4,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국비보조금 반환액입니다. 4,3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 위생매립장 7단 제방 축조사업 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이자수입 변동으로 356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를 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주변마을 도시가스 설치비 보조금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예치금이 8억 4,900만원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6억 4,000만원은 세출에 반영하고 나머지 2억 500만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301페이지에, 그냥 제가 넘어가도 되는데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매립장 관리 해서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보면 직원해독가스 돈육 급식비 있어요.
  진짜 돼지고기 먹으면 해독가스가 완화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매립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2군데하고 매립장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먹는다 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가스 마시는 해독작용으로 급량비를 조금 지원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 
유혜경위원   저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근거가 없는, 차라리 급식비로 하시지. 누가 보면 해독, 꼭 거기에 근무하지 않다 할지라도 유인물에 봤었을 때는 무엇이든 해독하기 위한, 돈육을 먹으면 완화가 된다는 그걸로 보여져서 제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보상 차원에서….
유혜경위원   표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감안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302페이지 민간이전 있죠. 위탁금.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라든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운전 운영비 관련해서 이렇게 2배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2배 증액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당초에 62억 2,700만원 줘야 되는데 당초에 60%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40% 반영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40% 반영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 해서 위생매립장 관리운영, 이게 있는데 매립장 주변지역에 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있죠. 사무실 관리비 해서 주민협의체 일반운영비 있어요. 
  이 협의체 운영비가 월 250만원씩 12개월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을 위해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지원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4억원, 약 3억 9,000 정도를 주변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 중에 협의체 위원이 16명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도 있고 또 협의체 위원장도 있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협의체에서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하고 협의체 위원장 활동비 그렇게 해서 250만원이 책정됩니다. 
  자기 내부적으로 협의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정를 했다 할지라도 상세내역 있죠. 방금 설명해 주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저희가 매월, 운영비 같은 경우 사용한 금액만큼 저희가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고정금액이 아니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결정금액은 아니고 매달 사용하는 금액을 자기들이 어떻게 썼다는 것을,
유혜경위원   그 내역을 보고 그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청구서를 저희한테 내고, 영수증 다 붙여서 내면 그것을 인정해서 집행합니다.
유혜경위원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있어요.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을 어디로 견학을 보내는 거예요? 100명 정도 34만원씩 편성돼 있는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지금 대양산단 조성으로 해서 원래는 5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3개 마을은 이미 나갔고 2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한 18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마을 도시가스 설치비용 보조금도 설명했지만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10억 정도를 계속 안 쓰고 모았었어요. 모았었는데 우리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라. 협의체에서 자기 주변마을 돈이니까 자기들이 간다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회의해서 결정을 해 주라. 그래서 100명 정도 가겠다고 해서 34만원 계산해서 지금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가게 되면 그것을 여행사 통해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혜경위원   가시고 싶다고 하면 충분한 그 여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가 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잘 아시겠지만,
유혜경위원   그만큼의 기여도가 있는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매립장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청뿐만 아니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어디를 가도 쓰레기매립장이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는 항상 민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상 차원에서 전국 어디서나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혜경위원   전국 어디서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유혜경위원   기준은 따로 없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 볼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추경 설명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일괄 설명을 한 다음 해당 과장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삼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상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전체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담당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246억 5,14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5,140만 7,000원 즉 10.75%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평안빌딩 임대료 잔금 반환금 1,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수입은 2건으로 외달도 정수장 외 4개소 CCTV 설치 도비 1,350만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이월금은 26억 1,070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8억 94만 3,000원이 발생하여 본예산에 일부 계상하고 남은 이월금을 1월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3페이지 하단부터 44페이지 몽탄장 노후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비입니다.
  송수관로 누수방지 및 보수비 1,000만원, 정수장 여과지 전동구동장치 교체 920만원, 염소실 및 약품투입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탈수기 여과포 세척수 부스터펌프 교체 3,200만원, 정수장 응집지 패들 부싱 교체 1,800만원, 침전지 청소 1,380만원, 정수지 청소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간 노후 급, 배수관 개조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이설비 1억 9,200만원, 노후계량기 및 벨브관련 급수관 누수응급복구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시내 일원 제수변 및 공기변 교체 수선비 3,700만원, 시내 양, 배수지 시설물 보수 900만원,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에 750만원,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유수율 제고사업)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시내 배수지 청소비 800만원, 노후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수선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수도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 퇴직으로 감액 조정하고 누수방지 사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몽탄정수장 및 달산수원지 제초작업 인건비 총 3,8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 9,000만원, 몽탄정수장 변전실 진공차단기 교체공사 1,200만원, 외달도 정수장 외 4개소 CCTV 설치사업은 도비 30%, 시비 70%가 투입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몽탄정수장 응집지 및 침전지 방식공사 7,286만 9,000원, 급수지역 전환 현장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몽탄정수장 송수관로 관망도 제작용역 2,200만원, 몽탄정수장 탈수기동 경사면 침하지역 보수공사 2,200만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액화염소용기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수질검사차량 구입비로 1,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5억 116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64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4억원, 즉 11.0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 중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평안빌딩 임대료 반환금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환경에너지센터 건립공사 입찰참여업체인 코오롱글로벌 외 2개 업체의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수익금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고처리 설치사업 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산정동 신안비치2차아파트 오폐수 관로정비 도비 5,000만원, 삼향동 산양마을 하수도 정비 도비 3,500만원, 상동 가톨릭대~농협 하수관로 정비 도비 2,000만원, 배수펌프장 지배수펌프 배관교체공사 도비 3,000만원, 옥암동 삼향천 산책로 조성 및 기능보강공사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중 미수금으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중 2017년도에 세입처리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46페이지 남해하수처리당 기술진단 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 약품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6,000만원, 외달도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등 4건의 유지관리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악취제거용 흡착제 구입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상동저류조(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비 7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비 5억원,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중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 일원 하수관로 응급복구공사비 2억원.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신안비치2차아파트 오폐수 관로정비 도비 5,000만원, 삼향동 산양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도비 3,500만원, 상동 가톨릭대~농협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 배수펌프장 지배수펌프 배관교체공사 도비 3,000만원, 옥암동 삼향천 산책로 조성 및 기능보강공사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05년, 2006년,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산 반환사업 13억원, 예산서에는 2005년, 2006년 기재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부보조금 반환금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2016년 특별교부세 및 성립전예산은 하당중계펌프장 저류조보강공사 10억원, 탈수기동 샤워장 및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국비 5,000만원과 도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TMS 측정기기 교체비 7,500만원과 54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TMS 측정기기 교체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중계펌프장 경계휀스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에 3,800만원, 북항하수처리장 시설물 환경정비 및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국비 5,000만원과 도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회계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 광통신 이중화설비보수 4,000만원, 태양광발전설비 전선덕트 교체 1,800만원, 1,2차 침전지 스킴스키머 제어반 및 배관 교체 1,500만원.
  56페이지 정기검사 제외대상 크레인 및 호이스트 보수 1,500만원, 북항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CCTV 교체 1,600만원, 중앙제어실 외 3개소 LED전등 교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수돗물 홍보 광고를 아파트 모니터를 통해서 하셨어요. 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 관계는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도과장님, 나오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김휴환위원   4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수돗물 홍보해서 아파트 모니터를 통해서 1,300세대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홍보한 것을 획기적인 사업을 해 보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모니터 있는 데만, 1만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김휴환위원   내용은요?
○수도과장 박금재   모니터 내용을 생산과정이랄지 공급과정이랄지 또 수돗물관리과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작 광고회사에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휴환위원   계획인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휴환위원   내용은 수돗물 안심하고 드시라는 이런 내용인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 관리과정이랄지 이런 것을 모니터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가 하나 못 찾은 게 있는데요. 수돗물 염소 비용은 수돗물을 약품처리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액시켰더라고요. 혹시 작년 대비해서….
  44쪽인가요? 체크를 해 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56쪽」하는 위원 있음)
  56쪽도 있고.
  약품 부분을 감액시킨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이것은 매년 똑같이 아마 처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56쪽.
○수도과장 박금재   56쪽.
김휴환위원   죄송합니다. 56쪽 2,000만원 감액시켰어요. 56쪽 밑에서 5번째 줄 정도 됩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액화염소 용기 구입 말씀하십니까?
김휴환위원   용기 구입인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용기입니다.
김휴환위원   염소가 아니고?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25톤에서 8톤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그 앞쪽 55쪽 보시면, 이게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몽탄정수장 응집지 및 침전지 방식공사, 방식공사가 뭐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설치한 데가 ’97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응집지가 벽면이랄지 이런 데가 머리 같은 것이 많이 떨어져버려서 거기에 대해 방수를 하고 미장을 하고 거기다 페인트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식공사라고 합니다.
김휴환위원   미장하고 물 담아두는 그 부분에 페인팅을 한다는 거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자갈이 지금 다 보이거든요.
김휴환위원   그 밑에 급수지역 전환 현장 실태조사 용역, 이것은요?
○수도과장 박금재   탐진댐에서 오는 관로가 있고 또 주암댐에서 오는 관로가 있는데요. 탐진댐에서 오는 관로는 하루에 2만 8,000톤이 오고 주암댐은 5만 8,000톤이 옵니다.
  그런데 주암댐은 원수가 오고 탐진댐은 정수 처리가 되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톤당 가격이 1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는 탐진댐 물을 먹으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그래서 탐진댐 물을 줄이고 주암댐 물을 늘릴란다, 그래서 하루에 한 3,500톤 정도 하면 연간 한 1억 2,500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당 일부 지역을 저희들이 물 관로를 바꾸는 과정을 한번 용역을 해 볼라는 것입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김휴환위원   계속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쭉 해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것을 공급받는 게 더 효율적이고,
○수도과장 박금재   주암댐에서 받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훨씬 더, 톤당 100원씩 더 이익입니다.
김휴환위원   하여간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조사해 봐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익,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 조사는 돼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에 관로 공사하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를 조사해서 한번 할라는 내용입니다. 하당 일부 지역으로 저희들이 한정해 놨습니다.
김휴환위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겠는가 하는 용역이란 말씀이시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몽탄정수장 시설 보완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석호위원   44페이지에 보니까 전동구동장치 교체 920만원 이것도 자료한번 주시고, 그 아래 약품투입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단가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인상돼서 그런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위험시설물에 방범창이랄지 전등, 비상유도등, 저번에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을 보완한 비용입니다.
최석호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 그 아래 부스터펌프 교체, 이것은 어느 정도 되면 수명이 다 하니까 교체하는 것인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이런 경우는 부속품이랄지 보수하는 것의 유지관리비 차원입니다.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소모품을?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석호위원   이것도 무슨 자료 있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석호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그 다음 장 45페이지 하단부에 수도계량기 이설공사 어느 정도 마무리 되나요? 더 이설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계량기가 3만 1,530개가 있는데요. 2만 7,200개 정도 해가지고 지금 87%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또 나머지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최석호위원   이 예산 투입이 되면 몇 개나 남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미이설된 것이 3,952개니까 이것을 하면 상당히…. 1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최석호위원   아직도 한 2,800개 남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석호위원   55페이지에 몽탄정수장 변전실 진공차단기 교체공사, 차단기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이것도 자료 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이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서 교체하려고,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33쪽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해당 위원회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건축돼 있는 환경에너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립할 때 코오롱글로벌 외 2개사가 입찰에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합행위로 판정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때 정부법무공단에서 우리시에다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제안을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청구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글로벌에서 자기들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자기들이 불복하고 2억원을 납부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2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면 우리는 손해배상 얼마를 요구를 했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형식적으로 2억 100원을 요구했고,
여인두위원   2억 100원을 요구했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여인두위원   화해가 2억으로 나왔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43쪽 보시면 하수과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이게 기준이 꽤 달라요. 다른데 왜 말씀드리냐면 목포시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지 아시지요, 과장님?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여인두위원   생활임금 조례가 있지요. 2017년도 올해 목포시 생활임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7,546원입니다. 그러면 생활임금으로 따지면 한 달 임금이 157만 7,741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146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은 넘어갔는데 생활임금이 한참 미달돼요.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보전금액을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임금 보전액을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곱하기290원으로 곱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근거로 146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것은 하수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서 44쪽, 45쪽 보면 생활임금보전수당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 끝까지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본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북항환경관리사업소 북항환경관리과장님.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나오세요.
여인두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 하수시설물 환경정비 및 보수 2,000만원 세워졌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열   지금 관리동 포함해서 8개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5년 3월달에 준공돼가지고 아직 건물이 방수 공기가 현재 안 돼 있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족구장 옆에 보면 정자가 있거든요. 정자가 있는데 그 이후로 벤치라든가 보수가 안 돼 있어서 또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그렇고요.
  보면 방향제 식재도 일부 돼 있는데요. 식재돼 있던 부분이 듬성듬성 파인 부분도 있고 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상단 부분이 메마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인두위원   전지작업만 하시는 거예요? 나무 더 식재하시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열   추경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더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엔 추경이기 때문에 일부만 하려고 그럽니다.
여인두위원   2,000만원으로 가능하시겠어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열   좀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한데요.
여인두위원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열   그 부분은 자체예산 가지고, 앞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따로 저희가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다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열   예, 표지판 그 부분은 이번 예산 세워서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표지판은 안 됐고 식재 문제라든가 아니면 쉼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아직 안 됐지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열   예, 안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열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에 안 올라와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산 올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열   예, 내년에 좀 부탁합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17쪽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백련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하고 진행사항하고 2019년도가 쭉 돼 있거든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열   북항환경관리과 말씀이십니까?
  (「하수과」하는 이 있음)
김휴환위원   자료만 주세요, 자료만.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자료만 주시고요. 이것도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북항 공공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사업, 이것은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 소관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무엇인지…. 37페이지 북항 공공 하수처리시설,
○하수과장 권장주   고도처리사업.
김휴환위원   예.
○하수과장 권장주   현재 기존에 북항하수처리가 1일 3만 5,000톤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일종의,
김휴환위원   북항하수처리장 말이 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거기에 추가 설치가,
○하수과장 권장주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어서 총 인, 질소 이것을 제거하는 마지막 단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원이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금회.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현재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후하수관로 정비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하나가 아니라 목포시 전체적인 부분,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이것은 목포시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30년 이상 되어가지고,
김휴환위원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여인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인두위원   52쪽에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산 반환금 있잖아요. 1차가 얼마고 2차가 얼마고 3차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잠깐만 자료를 보고,
여인두위원   예.
○하수과장 권장주   전체 약 13억 중에서 2005년도가 5억 9,600, 2006년도가 2억 700, 2009년도가 약 6억 8,000 해서 정확히 12억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3차가 6억….
○하수과장 권장주   2009년 6억 8,000.
여인두위원   6억 8,000이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여인두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기단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남은 돈이잖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것도 포함되고 또 이자율이 변동돼서 지급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고.
여인두위원   3차 같은 경우는 애초의 계획보다 축소됐잖아요. 3차 같은 경우는 애초 계획보다 축소를 해서 지역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아직도 애초 계획에 포함됐던 세대들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대체가 안 되니까 시비로 해서 그 구간, 구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그때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류식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시비로,
여인두위원   시비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시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산동 쪽만 보면 그때 한 6억이면 다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이 반환금이 6억이면 그때 포함해서 했어도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수과장 권장주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런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한 생각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남해환경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남해환경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입니다.
최석호위원   47페이지에 보니까 중간에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 1,910만원인가 있는데 6,000을 더 세워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7,950만원을 추가로 세웁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다 소요되니까 세웠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이제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앞으로 예비비 측면 아닙니까? 향후에 고장이 났을 때 쓰겠다,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다 소진했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조금 남았습니다.
최석호위원   북항환경관리과랑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환경시설은 일시에 고장나지는 않지만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는 데에 엄청난 노력과 예산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의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특히 두 분 남해환경관리과장님하고 북항환경관리과장님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북항은 보니까 기계 수리비 같은 것이 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현재 시설이 좋아서 그러는지 소통이 안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방 차원의 점검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직원들과 자주 대화해서 미리미리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 주십시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남해는 특히 남악에서 넘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시설이 노후되지 않습니까. 그 산정을 빨리 해서 무안군이나 아니면 도로부터 처리비를 받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은 김휴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빈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도심관통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사업비 시설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지원에 1억 5,000만원.
  426쪽 주택개량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7쪽 삼학도 공원 유지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역시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7쪽 하단부 원도심 중심상가 공용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3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425쪽에 근린재생형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일단 금액이 배로 늘었는데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도시재생사업에 마중물 10개 사업하고 그 세부사업으로 2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재생구역 내에 실시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령 벽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모사업으로 안을 만들어서 저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그렇다면 그 아래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 센터장 활동수당 지급이 위의 경우에 인건비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지금 인건비 센터장 있잖아요. 8개월분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센터장을 명예직으로 해서 상근직이 아닌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 올해 연말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차기에 선창권이라든가 다른 특정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공모를 해서 4월달에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봉급체계가 바뀌니까 기존에 운영비로 있던 사항을 감액을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위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추경 후에, 현재 보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액을 보시게 되면 8개월 또 12개월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8개월, 12개월 이렇게 해 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러니까 센터장의 경우는 이번에 채용을 했거든요. 그 센터장을 8개월을 하고 또 그 센터 내에 일반 보조하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일반직원들이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 4명이 포함된 개월수이기 때문에 12개월, 8개월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에 확보하지 못 한 사항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30시간이나 계산해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법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과근무를 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면 준비할 때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유혜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삼학도 공원 유지 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유혜경위원   국유재산 사용료 해서 주차장 해서 2015년~2017년, 이 경우에 매년 이렇게 지급하지 않고 3년간 씩 몰아서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사실 주차장 자체가 국유지입니다. 항만청이 관리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저희가 국유지 땅이고 또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우리시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항만청에서 저희한테 ‘우리도 불가피하게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청구를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연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이자는 없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리고 원도심 중심상가 공용주차장 건립, 이게 신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오래전부터 트윈스타를 지으면서 한 200여 대 이상 부설주차장을 옆에 건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10억 예산은 확보돼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15억 정도 해가지고 25억으로 건물을 3층으로 해서 짓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계산하다가 그랬는데 원도심 중심상가 공용주차장 감리비, 이것이 계산상의 오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시설부대비가 247만원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유혜경위원   여기 1.0012% 이렇게 되면 147만원 안나옵니까?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혜경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425페이지에 관련된 공모사업 관련한 지원책에 대한 계획서 있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유혜경위원   그 계획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포스터 광고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및 청춘창업예비창업자 모집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게 지금 여기 예산서 사업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이번 추경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업항목으로 아까 26개 세부사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 및 작가의집 조성,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청년몰 창업 및 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이 관련된 사업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2개 분야에 해당돼서,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휴환위원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10억, 15억 해서 25억입니다.
김휴환위원   10억하고 15억하고?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요,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425페이지 맨 밑 부분 있잖아요. 이게 주민 제안으로 들어온 게 혹시 있나요? 이전에 마중사업으로,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주민 제안해서 저희들이 2건 가지고 7월쯤 해서…. 어차피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2건이 있어서 7월달에 의결을 받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요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도시재생하면 우리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만 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기본이 정주여건 개선인데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도 거기에서 어떤 공방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민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마을기업 만들어 무엇을 하든지 하는 주민참여형이 있어줘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제안에 관한 부분이고 아까 28개 사업이 있다고 한 그 사업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나 이런 것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여기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것에는 혹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무엇을 해 보겠다는 이런 것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최근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가결한 것 중의 하나가 목원동 새마을 협의회 그분들 위주로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행사 때 태극기도 걸고 평상시 거기 청소도 하는 방안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쪽 상단 부분이요. 주택개량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6억 3,000이지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저희가 120동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완료한 것이 34동 그리고 현재 진행은 36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중에 있는 것이 13동 그리고 앞으로 추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 37동 해서 120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4개년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으로는 금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전액 다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주택마다 똑같이…. 어떤 지붕을 한다든가 또는, 주택마다 이것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생활개선, 아까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 정주여건 개선한다는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로 들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전체적으로 120동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선정중에 있다든가 앞으로 선정할 것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1번부터 이 집은 무슨 기둥을 해 주기로 했다든가 무슨 도배장판 이런 것을 했다든가 다 다를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이어서, 도시재생사업 중에 색입히기 사업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지붕 도색 말씀하십니까?
여인두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 설명해 주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6억 정도를 해서, 어차피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물이 오래돼서 색도 바래고 그런 데도 있고 또 옥상에다가 적치물 이런 것을 많이 쌓아서 하늘에서, 유달산이라든가 이런 위에서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미관이 안좋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유달산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데를 옥상에 적치물들을 치우고 지붕 색깔도 입히고 또 일부는 지붕을 발판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 관련한 자료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 6억은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아까 센터장 전문가로 공모 채용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영화 쪽에서 활동가로서 많이 오랫동안 했고 특히 부산영화제에 참여를 해서 상당히 했다는 그런….
여인두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남행열차 포차 관련해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고?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포차와 관련해서 저희가 포차를 할 때는 우리시가 특정인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중앙식료시장 입구 쪽에, 그리고 저희가 도심관통도로를 공사를 하면서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쪽에 사업을 완료하면서 거기에다가 13칸의 남행열차 포차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3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는 식료시장의 활성화,
여인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포차가 치워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이후의 계획,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좋습니다.
여인두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지를 찾아서 포차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저희가 계약했던 부분이 이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최소한의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장소를 찾아서 포차를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제가 듣기로는 잘못하면 목포시가 그와 관련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얼핏 들리던데.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아마 소송….
여인두위원   까지는 안 간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저희가 계약을 했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를 테면 우리시가 어떻게 약점을 잡힐 만한 그런 정도 부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분들은 목포시를 믿고 신뢰를 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여인두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갈 곳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여러 군데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하여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휴환 위원님하고 여인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45억 1,1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7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으로 5억 3,719만 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쪽에서 28쪽 목별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1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원 대비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택지판매수익을 19억 4,300만원이 감액된 59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수익은 629만 8,000원이 증액된 1,129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016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57억 3,6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현 인원에 맞춰서 실지급액으로 1,9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으로 세라믹산단 9억 2,800만원, 옥암지구 30억원, 총 39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억 879만을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지금 옥암지역에 팔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단독주택 1필지하고요. 또 영산초등학교 고교부지 용지 1필지하고 대학부지 1필지 해서 우리가 액을 따지면 한 788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영산초등학교 옆에 학교부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영산초등학교 고교부지는 약 3,400평 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학교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5,400평 정도 크기로 해서 대체용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암대학부지 거기를 개발계획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대체용지로 지정을 하고 기존에 있는 고교부지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최석호위원   아직 변경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매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변경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우선 저쪽이 결정이 된 다음에 이쪽을 결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대학부지하고 학교부지 외에는 다 팔렸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지만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
최석호위원   수익이 이제 나올 데도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대학부지에서 이제,
최석호위원   대학부지도 일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기존에 투자조성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새로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하면 수익은 한 1,000억원 정도,
최석호위원   1,000억?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상을 합니다.
최석호위원   현재 남아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남아있는 것은 영산초교 부지 옆에 고교용지 1필지하고 단독용지 1필지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만약에 향후에 대체되고 변경해서 팔게 되면 그 수익금은 전부 신도시 재개발하는 데에 써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저희들이 수익으로 해서 재개발 원도심 활성화에,
최석호위원   다 어디다 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대부분을 갖다가 원도심에다 썼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리고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거기에서 남은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임성지구나 아니면 제3의 지구 거기에 사업비를, 종잣돈을 투자를 해서 또 다시 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석호위원   종잣돈으로 써가지고 이익이 발생이 안 되면 그나마 신도시는 또 원도심 격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실은 신도시도 심각하게 재생이라든가 보완을 해야 되는 필요성 강구를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이 안 하시면 그것을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 부서에서,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여인두위원   저요.
○위원장 김귀선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대학부지 개발하면 1,000억밖에 더 추가 이익이 없습니까? 그것밖에 안나와요? 보통,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여인두위원   그러면 기존 대학부지 600…. 얼마지요? 현재 시가로는 한 670억?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723억입니다.
여인두위원   대학부지가요? 대학부지만 723억에서 겨우 300억 더 하려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사업을 그렇게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민들 설문조사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만,
여인두위원   설문조사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다 이야기 했던 것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그런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대양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여인두위원   그때 작년 정리추경 때 투표까지 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어떤 배경이 바뀌었는지, 어떤 변화지점이 있는 것인지. 위원들을 설득할 무언가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가장 큰 변화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간접비 공사는 지방계약법이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법적인 사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지침에 지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마다 소송으로 해서 거의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총사업비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주도록,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주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줬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여인두위원   얼마치 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43만 루베를, 60만 루베가 발생을 해서 43만 루베를 그쪽으로,
여인두위원   그게 금액으로 얼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3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33억의 금액을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어떤 형식으로 줬지요? 무상으로 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33억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 정산을 하고 원가 확정 공고를 해서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대양산단에 우리가 토석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33억원이 절감이 된 사항이,
여인두위원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대양산단 조성사업과 대양산단 진입도로사업이 같은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별개사업입니다.
여인두위원   별개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대양산단은 목포시가 사업을 했나요?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대양산단 주식회사라고 하는 독립법인이 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이 법인에게 33억원어치의 토사를 줬어요. 어떤 근거로 줬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은 일반 독립법인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SPC 참여해서 20%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위원님 잘 알다시피 법적으로 모든 대출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인두위원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인에게 줬으면 증여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사업이라면 대양산단에 있는 산 메꿔서 그 밑에 매립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하고도 부족했지요.
여인두위원   사업 회계가 다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회계도 다르고,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거기서 산을 깎아서 해도 부족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대양산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어치나 메치나 같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대양산단 입장에서는 33억원어치의 토사가 부족한 거예요. 몇 루베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33억원어치의 토사가 부족한 거예요, 거기 일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진입도로공사를 안 했으면 대양산단은 어디에선가 33억원어치 토사를 가져와서 메꿔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와서 메꾸지요?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준 거예요. 무상으로 양도를 한 것인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공급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목포시가 그렇게 줬을 때, 그래도 행정기관인데 그냥 가져가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목포시가 법인에게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였는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물론 다 보고서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결재를 다 맡고 나서, 공사장에 발생하는 부산물 발파암을 공급하기로 결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출자를 하고 있고 책임보증을 선 입장이고 또 공사비가 높다 보면 그만큼 조성원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분양도 차질을 빚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여인두위원   그것은 다른 각도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감안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두위원   예를 들면 똑같은 경우가 이 33억을 목포시가 세입으로 처리를 해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33억을 목포시가 세입으로 처리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지요? 똑같잖아요. 어차피 33억원어치의 절감효과가 있어서, 거기가 평당 얼마나 더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양원가가 얼마나 세이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N분의1로 하면 얼마나 세이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5,000원 정도,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5,000원 정도 세이브된 거예요. 일반기업이 들어오는데 평당 5,000원이면 결국은 일반기업에게 33억원어치 혜택을 더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1,2원도 아니고 이 33억원어치의 토사를, 이 토사를…. 반대로 목포시가 다른 데에 팔았다면 33억원의 세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5억원 이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토석하고 간접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토석은 대양산단에 공급을 한 것이고요. 간접비 발생은 기존에 터널에서 개착으로,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설계 변경에 따른 그런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따라서 기간연장이 2년 돼서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두위원   저도 알지요. 그래서 저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토사를 다른 데에 팔았으면 33억원의 세입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5억은 아무 것도 아니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33억을 법인에게, 우리가…. 40% 투자합니까, 20% 투자합니까? 20% 투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20%.
여인두위원   20%를 투자해서 목포시가 대양산단주식회사 감사 합니까? 목포시가 대양산단주식회사 감사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25% 이상이 돼야,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감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대양산단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하려고 해도 본인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끝까지 안 와요. 여기서 막 화내고 안 오면 어쩌자, 어쩌자 하고 나서 얼굴 붉혀야 겨우 과장이란 사람이 옵니다. 오면서도 뻣뻣하게 ‘왜 불렀어요? 우리는 감사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 대상도 아니에요. 20%밖에 출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3억원의 토사를 이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양여를 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장이 서명했던 것은 법적 근거가 아니잖아요.
  시장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주는 것은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장한테 토사 서명 받아서 다른 일반업자한테 줘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목포시가 그런 검토도 안 하고 33억원어치를 법인에게 양도를 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3억원이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넘어가서 이익금으로 처리된다면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양가 인하로 어떤 이익도 보장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위에서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짐을 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조성원가를 낮춰서 분양을 촉진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여인두위원   충분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두 번째로는, 법적근거는 우리가 일반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부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토사가 생기든지 아니면 암이 생기든지 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 현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요. 나머지 현장에서 수요가 없으면 외부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국토부 전산상에다도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운반비를 다 드려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처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 안에서 다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한 사항이 있고요. 잔여물량에 대해서 외부로 자기들 상차에서부터 처리하는 것까지 우리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만약에 수요자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든 비용을 다 해가지고, 과거에는 영암비행장 옆으로 다 토사도 처리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대양산단의 입장에서 봅시다. 대양산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토사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외부에서 사와야지요.
여인두위원   외부에서 사와야지요.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팔아야지요. 안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원칙적으로는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하면, 그것이 핵심인데요.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업어치나 메치나 똑같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양산단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봅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분양원가의 33억의 세이브를 했다. 세이브를 했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목포시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33억의 세이브를 하도록, 분양원가가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양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어떤 혜택들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히려 이런 혜택을 더 준 것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33억이 목포시 세입으로 잡혔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세입이 잡힐지라도 국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가 세입이 돼야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인근에 군 단위 보면 조성원가가 5~60만원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너무 높다고 해서 분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인두위원   그거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1월 1일자로 총사업비 지침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받았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사무실에 안 주셨지요? 이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인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영산강 꽃강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7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공모하여서 선정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암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시설비 목포진 역사공원 진입로 토지보상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만남의 폭포 시설 유지비는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온 1,095만원을 반영하였고요. 
  시설비 공원등 고장램프 교체 등 시설비는 도시과로 이관 관계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고하도 육지면 목화체험장 조성 특별교부세 5억 반영하였습니다.
  목화단지 조성 및 체험 도비 1,900만원, 시비 600만원을 감해서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원산동 공원내 장애인체육시설 정비, 이것 ’16년도 도비로 이미 내려와 있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당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내 각종시설물 응급복구로 해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로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8건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체육시설(론볼장) 보강사업 이것 도비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상동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도비 1억 5,000 반영하였습니다.
  입암산 주민쉼터 개선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그 밑에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것도 역시 도비사업으로 총 16건에 3억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제일 위에 부주동 옥암수변공원 숲길 조성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상동 광명2차아파트 녹지대 산책로 정비사업은 본예산에 시비 참여예산으로 1억 4,000인데 도비로 재원대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2017년 목포 아태 분재 산업박람회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잠깐만 제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태재단은 2년에 1번씩 개최되는 사업인데 2015년도에 한국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만 행사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7일, 본행사는 9월 4일까지 되겠습니다만 장소는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1억, 이것은 산림청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분재조합으로 바로 전도되는 그런 사업, 도비가 1억입니다. 도비 1억은 현재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시비 7,000만원, 자비 1억 4,000만원 해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시설비 녹색쌈지공원(도시숲)조성사업으로 해서 시비분담금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5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이것도 시비분담금, 지특사업에 대한 분담입니다. 1억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심2단계 미관광장 도시숲 조성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유달산체육공원~달성사 입구 공원도로 보강 실시설계 용역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낙조대 보수공사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주변 계단 안전시설공사 도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유달산~고하도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입니다만 매칭 1억 5,000이 덜 된 것을 이번에 1억 5,000 시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화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도비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56페이지까지 생략하고 시설비 큰나무가꾸기가 50ha에서 60ha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8,196만원 증액됐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도 역시 당초 예산보다 조금 올라서 6,837만 1,000원, 국도시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57페이지 큰나무 조림은 조금 감이 됐습니다.
  섬지역 산림가꾸기 사업이 1억 9,650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업이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다음에 458페이지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부주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신도심트레킹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특 3억, 시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가 감액되고 주택용 펠릿보일러가 더 올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44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0페이지 시설비 입암산~용라산 산랙연결 생태터널 조성사업 이것도 시비분담금 미매칭분 5억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금액이 크니까 2,000만원짜리는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도비로 내려온 것 있잖아요.
  444페이지에 용해동 도심 소공원 정비사업, 아무리 도비여도 어디를 하는지는 제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소공원의 어린이공원 세척작업,
김휴환위원   어린이놀이터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어린이놀이터 관내에,
김휴환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용해동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김휴환위원   용해동이 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을…. 한 군데에다 2,000만원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445페이지 샘물교회 뒤편 주민쉼터 설치, 여기는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여기는 샘물교회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샘물교회 바로 뒤편에 정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거기 또….
김휴환위원   샘물교회 바로 50m만 가면 정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 뒤쪽에 또,
김휴환위원   또 거기다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휴환위원   무슨 욕을 먹으려고 거기다 2개 해놔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바로 옆에는 아니고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아태 분재 산업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에서 한다는 명분은 동일합니다. 전남의 숲가꾸기 무엇, 무엇 하고 계시고 또 신안에도 하고 계시고 주변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희 위원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전체 도비에서는 1억인가 확보를 하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사실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한국분재조합에서 한국으로 결정돼 있을 때 신안 분재공원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신안 분재공원을 메인 장소로 하고 목포하고 같이 할 계획이었고 또 여러 가지 컨벤션센터랄지 숙박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포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포에다 할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거기까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선 국이나 과에 도의원들이 도비 예산을 따와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전혀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집행부하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갈등도 유발이 되고 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최소한 과에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하고 동하고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자리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집행부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그때 연결이 돼서 오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시는 의원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시는 의원들보다 모르고 계시는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김휴환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신현청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종 의정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2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전남시군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 500만원과 전남서남부권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 500만원,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의회비 월정수당 인상분 3,1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500만원, 전남서남부권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원 사무실 노후 쇼파 교체에 210만원, 상임위원회 음성 저장장치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직원 노후 사무용 의자 교체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1회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현청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해당부서 설명을 청취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인곤
(성장동력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건설과장 이상호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도시계획과 조명관리담당 김상훈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과장 조건형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축산담당 주봉길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체육시설관리과장 박남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목포자연사박물관연구담당 김만수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권장주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열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유선숙  박소영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