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5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4.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과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및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수 위원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위원입니다.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30일 월요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의결 및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월 26일 목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8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위원으로부터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올해 11월 개회예정인 2019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검토ㆍ협의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문차복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목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악취배출사업장 인ㆍ허가시 고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7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민간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시장 소속으로’ 라는 여섯 자구를 삭제하시는 게 조문의 이해를 돕는데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둔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조를 보면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라고 되어있는데,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회의체는 홀수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수를 홀수로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려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차복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차복 위원님이 공동대표발의 하신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를 만드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악취 방지법 조례를 만드셨는데 우리 목포시는 현재 악취 관리지역이 아닌 걸로 되어있고요. 따라서 악취 배출시설로 신고한 사업장이 목포에는 없습니다.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앞서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목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생활 악취 방지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자세하게 더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문차복의원   예,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시는 악취 배출지역으로 선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놔야만 더 관리를 하게끔 된다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내에 72개 업체가 있습니다, 악취 발생 유해업소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목포시가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이 안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고 조례안을 먼저 발의해놔야 관리가 잘 되겠다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악취 방지법을 주 상위법으로 해서 만든 조례지 않습니까. 근데 악취 방지법은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고 광역시나 도지사 거기서 정한 대도시나 이런 것을 먼저 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악취 신고배출자를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상위법, 악취 방지법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이 조례가 먼저 있어서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악취 관리사업장은 당연히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맞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고 과태료도 매길 수 있는데요. 
  악취 방지법 내에는 생활 악취법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생활 악취법도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지금 목포시에서 민원들이 발생하는 데가 뭐냐면 생선을 가공하는데 그런 데는 아무것도 사실은 규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생활 악취법 내에 좀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서로 양분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도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도 어떠한 과태료라든가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나중에 추후로 개정을 하시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차복의원   참고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의원   지금 목포시에는 악취 배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취가 나면 행정조치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문차복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악취라는 거 또한 대기의 공기질에 관한 부분의 일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악취쪽으로만 세분화해서 지금 이걸 발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넓은 틀로 해서 대기쪽으로 만들어보실 생각은, 변화시켜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문차복의원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제9조에 보면 저희가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목포시의회 위원님이라든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기간도 어찌 보면 의회 자체도 전반기, 후반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2년으로 조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문차복의원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양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청년고용촉진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제외자 및 대상기업, 제외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청년 취업이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인데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8조에 보면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조건에 맞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요? 
김양규의원   현재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상 기업의 숫자는 한 100여 곳으로 파악됩니다.
장송지위원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어요. 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요?
김양규의원   일단 제가 원래 처음에 제정을 할 때는 3년을 정했습니다. 기한을 정했는데 목포시 재정상 1년으로 많이 줄였고요. 추후에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목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도를 통해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자금이 중지가 되면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명시하고자 목포시의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장송지위원   취업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신청해서 1년 동안 지급하는 것인지, 취업 후 바로 신청해서 1년 동안 지급하는 것인지요?
김양규의원   이 부분은 취업을 할 때 바로 그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취업 자체가 보통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중간에 수습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슷한 기간을 두고 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습기간 이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정 회사에 입사를 한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단기직종에 한해서도 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정식적인 중소기업도 청년을 고용할 때 조금 고용하고 마는 그런 단기간의 고용이 아닌 장기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이 일어났을 때,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대상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이 조례가 꼭 잘 시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봅니다. 그러면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보다는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 시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김양규의원   조금 더 강력하게 쓰는 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지방자치의 자금적인 부분, 예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강력하게 하다보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제가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저희 목포시가 지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까지인데요. 그 위에 40대와 50대 취업에 관한 부분도 많이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계층에 너무 많은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계층에 골고루 분포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취업지원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강제성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관리가 우선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계획 등이 나타나야 하고 비로소 이 조례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서에서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부분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이 부분은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반적으로 어떤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나이로만 판별이 되는 것이지, 적극적인 홍보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이 목포시에서 정말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콘텐츠상에 홈페이지에만 게재한다고 해서 항상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홈페이지만 주시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별로 또 아니면 다른 광고부분도 분명히 포함돼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면 저희 지역의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송지위원   혹시 그 부분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지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한테 취업지원을 해주고 있는, 아마 정부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상공회의소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목포시까지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김양규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중소기업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김양규의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도 가능하고요.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있고요. 두 가지 혜택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기업체에다가 줬을 때 일자리를 확대해가지고 청년들을 취업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일자리를 더 만들고 싶어도 회사 사정 때문에 못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들 급여의 몇%를 이렇게 지원해줬을 때 아까 장송지 위원님이 말한 대로 지급기간이 몇 년이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나 상공회의소도 1년은 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한테 지원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자한테도 지원해주는 그것은 명시가 좀 정확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양규의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정책에 있어서 3년동안 기업과 취업자 양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한 기업에다만 주게 되면 솔직히 청년들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보통 본인의 능력보다도 조금 더 과한 급여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는 그런 본인들의 생각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취업전선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지로 취업을 안 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 목포가 지역이지만 중앙에 있는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청년의 마인드를 조금 바꾸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본인들이 찾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지원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기업 또한 적극적으로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주자 하는 측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여수 같은 데는 여수산단 있잖아요.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출신 대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산업체하고 대학하고 관공서가 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지역출신 대학생들을 산업체에 알선을 하고 또 산업체에서는 그 학생들을 교육생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발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기업체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게 없다보니까 지역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목포에 있지 않고 외지로 뜨고 그러다보니까 목포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은 계속해서 날로 감소하고. 
  그래서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에다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양규의원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 목포시 같은 경우에 구도심에 청년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단, 저번에 완공이 아마 됐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이용을 하면 오히려 이런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보다 더 쉽게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조례안을 발의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의 제목을 보시면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래서 제5조에 보시면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6조에 보시면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조건. 이 취업지원금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가 직업훈련자에게 취업의 전후에 일정한 현금을 지원할 때 지급경비를 취업지원금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지, 아니면 청년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지가 좀 명확하지 않는 거 같아요. 
  5조에 보시면 청년 미취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특히 말해서 일하시는 고용인, 일하시는 분들, 청년 미취업자에 취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제목을 보시면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지원금을 중소기업에다가 주는 건지 아니면 청년 미취업자에다 주는 건지 아니면 두 군데 다 주는 건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목하고 내용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취업지원금을 기업에다가도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김양규의원   예, 기업에도 나갑니다.
문상수위원   기업에 나가고.
김양규의원   예. 기업은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기 위해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취업지원금을 예산을 마련하면 우리 취업자들에게도 주고 중소기업에다가도 주고 이 말씀이신가요?
김양규의원   예.
문상수위원   근데 중소기업한테 준다는 내용은 없는데?
  대상 기업은 있는데 대상 기업에다 준다라는 표현은 없는 거 같아요. 
  8조에 보시면 시장은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고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중소기업취업지원금도 주고, 근데 중소기업은 취업지원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미취업자,
김양규의원   고용지원금으로.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되는 거고. 청년 미취업자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취업지원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군데 좀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양규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이제 6조에 보시면 근로자한테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6조에 보면 근로자한테 지급한다, 그런데 근로자한테 지급을 한다 치더라도 이런 조례가 부과가 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에서 근로자한테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한테 줘가지고 중소기업에서 급여의 일부 금액을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김양규의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사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취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취업자 본인에게.
○위원장 김귀선   취업자 본인한테,
김양규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기업체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김양규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을 때 한해서 기업에 일정 금액, 보통 현재 전라남도에서 행해지고, 지금 이 지원 조례안에는 금액은 명시는 안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범위가 정해져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기업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약 200에서 300정도 인당 그렇게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나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취업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취업이 된 미취업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나 상공회의소에서 이게 매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정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안에 취업하시는 분에 한해서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줘요. 급여의 몇% 그것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준다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급금액을 책정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포함돼야 되지 않은가요? 
김양규의원   오히려 급여의 몇%라고 규정을 지어버리게 되면 급여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고정적으로 얼마, 100만원이면 100만원, 300이면 300 그렇게 규정하는 방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다가 고용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포시에서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적으로 취업이 되면 지자체에서 목포시에서 그 취업자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원해준다, 이 조례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양규의원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조례를 생각했었습니다.
  청년은 적극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청년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과 어떤 대상자의 두 가지 측면을 한 조례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취업지원이라는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그 대상자가 청년 미취업자도 되고 거기에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하는 중소기업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할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장송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중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목포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17>부칙 제3조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로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과 의문사항에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자가 대기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지금 밖에 해양항만과장이 와 계셔요?
장송지의원   아니요, 여기 목포항 화물유치….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우리 해양항만과장님한테 보충설명을 좀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장송지 위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네. 
  김 충 과장님,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대표발의하신 장송지 위원님께서 과장님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해양항만과장 김 충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조례가 금년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항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보다 월등하니 좋은 조건으로 계속 운영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이거를 더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종료를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장송지 위원님께 관련 업계에서 건의도 했고 또 시의회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미처 저희들이 조례 변경 입안과정이 가기 전에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거기 현재 실정에 대해서 그 회사 관계자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목포국제자동차부두의 김정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목포시 지원에 힘입어가지고 2016년도 MIRT 목포국제자동차부두 환적을 시작했습니다. ’16년도에 자동차환적이 약 6만대 정도 처리를 했고요. ’17년도에 15만대, ’18년도에 15만대, 그리고 금년도 들어가지고 20만대가량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포시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인센티브 조례가 가장 큰 지원의 힘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평택, 울산기지 못지않은 자동차환적 국내 3대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도와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귀선   궁금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이게 국제자동차부두에서만 발생하는 비용 추계인가요? 이 추계서가?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예?
문상수위원   비용 추계서가 글로비스 것만 해당이 됩니까?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아니, 자동차만….
문상수위원   아니, 국제자동차부두에 해당하는 비용 추계서,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환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현재 개당 1,500원씩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 금액들은 선사로 지금 지원이 돼서 환적항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조례가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화물 유치 지원 조례인데 제3조에 보시면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규정 이걸 지금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컨테이너까지 다….」하는 이 있음)
  3억까지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컨테이너 포함해서….」하는 이 있음)
  그러죠, 전체적인 비용 추계가 3억?
  (「전체적입니다」하는 이 있음)
  근데 왜 글로비스 국제자동차부두에서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 그쪽에서 제일 많이….
문상수위원   비용이 많이 차지한다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차지하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비용이 아까 보니까 55.2% 그럽니까?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자동차가 55% 되고요. 조례 내용에는 자동차랑 컨테이너가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한 2억 8,000정도 저희가 자동차에서 사용을 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결론은 이 3억이라는 예산이 국제자동차부두에 거의 활용이 되겠네요.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상수위원   그러면 제4조에 재정지원의 범위를 보시면 지원대상 및 범위가 있습니다. 선사의 하역비 및 해상운임 일부, 화주 또는 물류기업의 수출입비용 일부, 정기 컨테이너 선사 중 목포항을 운항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선사의 손실액 일부, 정기 컨테이너 선사 중 신규로 항로를 개설하고 운항하는 선사의 운영비 일부, 그밖에 목포항의 활성화와 컨테이너 화물 등 대량화물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많은 재정지원의 범위와 대상이 있는데 국제자동차부두에 거의 99%를 쓴다고 말씀하실 정도의 3억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지원을 연기해달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의 여건을 보면 우리가 가장 열악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수출을 하기 위해서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목포 고하대로를 통해서 엄청난 소음과 도로를 파괴 해가면서도 그분들이 왜 목포를 올까요, 인센티브 때문에 올까요? 아닙니다. 가깝기 때문에 옵니다. 물류비 때문에.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대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글로비스 업체에다 물어봤어요. 이런 도로파손이라든가 환경적 부분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자기네들은 그런 책임이 없답니다. 그런 회사한테 왜 이것을 지원해줄려고 연장을 하는지,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 건가….
(○항만물류팀장 윤병종 좌석에서 -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환적이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 목포시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항운노조가 적자입니까? 항운노조하고 관련이 있죠? 
(○항만물류팀장 윤병종 좌석에서 – 예, 관련이 있죠.)
  항운노조가 적자입니까? 항운노조는 어떠한 회사보다 인건비가 비싼 회사입니다. 왜 지원을 해주죠? 연장을 하면서?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아,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상수위원   예.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지금 말씀하시는 광주공장에서 내려오는 소음 발생하는 TP차량이 들어가는 부두들은요, 직접 수출하는 수출부두고요. 저희 부두는 환적부두입니다. 저희쪽으로는 일종 TP가 들어오지 않고요. 배를 이용해서 수출부두에서 선적이 된 화물들이 저희쪽 부두로 들어와서 환적이 이루어지는 부두입니다. 광주 기아공장하고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쪽하고는 별개의 부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제1번 선석이 기아 수출부두고요. 저희가 제일 마지막 부두 다음장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두가 저희 자동차 환적부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옆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24년까지 저희가 자동차 환적부두를 1개 선석 더 확보해가지고 강력하게 국내에 있는 환적항 중에 가장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목포시민과 고용창출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환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여기서 항운노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국제자동차부두주식회사에서.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저희쪽에 오셔가지고 자동차 선적관련 업무 보고 계십니다. 드라이버를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문상수위원   항운노조 팀에서 드라이버를 하신다고요?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부두에서 그분들한테 노조비를?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예, 노임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자동차부두주식회사는 적자예요?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현재 상태는 재정이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문상수위원   왜? 적자의 이유를 좀.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저희가 개장 초기다보니까 환적항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선사한테 낮은 포지션으로 지금 많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율 자체가 낮은 단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쟁포트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화물 유치를 많이 했고요. 
  그게 파급효과가 항운노조 그리고 나머지 선사, 대리점, 고박업체 이쪽으로 파급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포 도선사협회도 포함하고요.
문상수위원   목포국제자동차부두주식회사가 언제 설립을 하셨죠?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16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기아차 수출부두하고 목포국제자동차부두하고 차이가 뭐예요?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일단 광주에서 내려오는 물량들은 기아차 수출부두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서는 직수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항으로는 환적을 할 수 없는 부두고요.
  저희 쪽에서는 울산이라든지 평택, 기아, 현대 공장에 있는 신차들이 목포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환적부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저희가 버스 탈 때 환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승하는 버스정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접근이 조금 빠르실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울산이나 평택에서 배를 싣고 와서 목포국제자동차부두에다 선적 배를….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다른 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지자체에서 예전에는 이전에 일정이 연기가 되기 전까지는 제4조 재정지원에 따라서, 지급대상과 범위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는 국제자동차부두를 위한 조례가 돼버린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화물 유치 위원회가 있는데요,
문상수위원   왜냐하면 팀장님께서 예산의 대부분을 쓸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현재 실정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화물 유치 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심의를 해서 가격결정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유치 위원회에서도 다방면으로 늘려라 하는 권고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자동차하고 컨테이너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적이라 하면 타 지역에서 배가 들어와서 일부 자동차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잠시 대기했다가 환승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국제자동차부두의 어떤 고용이 발생을 한다, 고용의 측면에 있어서 목포시에 도움이 되는 거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고용의 발생이 단순하게 어떤 조합의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그쪽에 취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저희가 직접채용은 목포시민들 위주로 직접채용이 일어나고요. 하역관련 작업은 항운노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채용은 목포시민들, 저도 포함해서 목포시민들이 다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규위원   직접채용은 그럼 어느 정도 인원수가?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지금 한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0명 정도. 저희가 조례라 함은 어찌 보면 인센티브 자체가 도비와 시비 반반씩 50%씩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조금 더 목포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건이 조금 더 충족돼야 되지 않을까요?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저희가 그런 쪽 방면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많이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많이 저희도 고용창출하고 경제적 효과가 부가가치가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예로 저희가 다른 항구랑 비교를 하는데요. 목포시에서는 1,500원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산에서는 현재 대당 5,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광양에서는 4,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유는 이 환적화물이 부가가치 창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유치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저희가 한번 더 요청을 드리는 게 많이 지원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김양규위원   뭔가 목포에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과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환적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 더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예, 그쪽 방면으로도 고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비용 추계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1,500원이 아니고 만 5,000원인가요? 공이 하나 빠지셔야 될 거 같아요.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아, 그거는 컨테이너….
김양규위원   자동차 환적지원현황 1대당,
○위원장 김귀선   아니, 단위를 잘못 기재했다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 단위를.
○위원장 김귀선   뒤에 공 하나를 더 쳐놨어요.
김양규위원   만 5,000원인줄 알았어요. 대당 만 5,000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상입니다.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문상수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환적항 국제자동차부두에서 환적항 차량하고 기아차 수출부두에 있는 차량하고 그것을 해외로 수출할 때 그 선적을 하는 배는 글로비스가 다 한가요?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아니요, 유코도 있고 일본선사도 있고 엠오엘도 있고 리버티 이렇게 다양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선사들이 목포항에 접안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씩이나 있습니까?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1년에 척수로 따지면 한 300척 정도 접안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수출하는?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의 매일 글로비스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선사라든가 그런 선사들의 배가 접안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한달에 20번 정도, 20일 정도 접안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상수위원   저는 글로비스밖에 거의 못 봤는데.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비중으로 따지자면 6대3 정도 되고요. 글로비스가 60%정도 되고 유코가 30%, 기타선사가 1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국제자동차부두주식회사에서 ’16년,’17년,’18년도 인센티브 지원을 얼마정도 받았어요, 매년?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그게 ’1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17년도에 15만대 했으니까 저희가 한 2억원 초반대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금년도에 추정이 20만대 정도 환적이 이루어질 것 같고 대당 하면 한 3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시 인센티브 지원 현황을 보면 컨테이너하고 자동차 환적 이 두 가지 지원이 되죠. 근데 현재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환적화물 유효기간만 이게 개정을 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기간만.
○위원장 김귀선   아니, 자동차 환적화물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니요, 인센티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기간을,
○위원장 김귀선   아니, 그런데 여기다가 그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규정 그렇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 제목을요?
○위원장 김귀선   현행 부칙 제3조 보면 유효기간에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규정 해가지고 그것만 지금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그것만 우선.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나머지 컨테이너 지원현황은? 컨테이너 유효기간은?
○해양항만과장 김   충 컨테이너는 지금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동차 환적만,
○위원장 김귀선   자동차만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위원장 김귀선   컨테이너는 그러면 유효기간이 안 정해져 있고 계속 지원은 된다 이 말이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처음에 출발할 때 자동차 환적이 물량이 많고 우리시에 부담이 되니까 이걸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고 더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환적화물 외에도 그것은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지금 보면 자동차 환적화물의 55%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컨테이너.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기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귀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장송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양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재활용 종량제 봉투의 종류가 10리터와 20리터 용량으로만 제작되었으나, 
  5리터 용량의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제작하여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줄이고, 대형폐기물 품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여 환경부 개정지침을 반영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제6항 조문 중 5리터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추가하고,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에 소화기 품목을 추가, 
  별표4 쓰레기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에 5리터 재사용 종량제 봉투 규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일반용하고 재사용 봉투로 나눠지죠. 근데 일반용은 5리터짜리가 있는데 재사용 봉투 5리터짜리는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김양규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이것을 추가로 더 제작을 한다는 얘기죠?
김양규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 규격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 규격은 보니까 일반용하고 재사용 봉투 규격이 좀 틀려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김양규의원   차이점은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은 가로, 세로길이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용량 자체에는 변화는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재사용 봉투가 아닌 일반 5리터짜리 봉투 같은 경우에는 묶음 타이만 있을 뿐이지 따로 손잡이 부분을 추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로의 어떤 길이 자체가 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이즈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손잡이 부분을 추가하게 되면 가로길이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세로길이는 좀 더 줄어들겠죠.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타 지자체에 규격을 좀 보시고 그걸 여기다가 뭐랄까,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이 규격을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김양규의원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10리터와 20리터 봉투에 그 요율로 맞춰서 지금 제작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임의로 규격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죠?
김양규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이 규격은 지자체간 규격이 틀릴 수도 있겠네요?
김양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제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문차복
○출석공무원
해양항만과장 김  충
항만물류팀장 윤병종
○기타 참석자
목포국제자동차부두㈜ 차장 김정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관광경제위원회)
3.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4.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