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8일(금) 11시 08분

의사일정
1.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3.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종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종삼입니다.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건과 의원 발의 13건, 목포시장 제출 8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은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며, 
  의원 발의 안건은 김오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재용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이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수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장송지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김근재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조성오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문차복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  용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김양규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휴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를 바로 잡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습니다만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바로 잡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식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19년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3항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형완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9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신남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김엔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나재형 차명신 박병무
의사팀장 김영락
주무관 김대식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