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0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4시 05분 개회)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2회 제2차 정례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박용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양규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제안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조항을 바로잡아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회의규칙 제14조 제2항 중「지방자치법」“제63조 제2항”을 “제63조 제1항”으로,
  회의규칙 제70조 제1항 중 법 “제71조”를 “제79조 제1항”으로, 
  제82조 제1항 중 법 “제87조”를 “제86조”로 각각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식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순양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순양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 예산액은 17억 4,59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14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의회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658만 2,000원, 국내여비 27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사운영 지원비 중 국내여비 175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392만 4,000원, 공공운영비 10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614만 4,000원인데 제가 오류를 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 예산액이 총 17억 4,598만 6,000원이고요. 
  본 예산대비 614만 4,000원 삭감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 말씀드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금액을 정확히. 삭감된 금액이 614만 4,000원?
○의정팀장 정순양   총 614만 4,000원. 제가 그것을 오류를 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인 금액 합산한 금액은 맞죠?
○의정팀장 정순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회의 개최는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
○의정팀장 정순양   이거는 매달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22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저희 같은 2년에 한번 정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이 목포시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 순서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차복위원   아, 이게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의정팀장 정순양   예. 2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2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일단 세출예산 중에 전체적으로 614만 4,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의정팀장 정순양   저희들 쪽에서 삭감을 할려고 한 건 아닌데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은 데는 손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이 부분을 삭감해서 12월까지 살림하는데 부족할 것이 없는지 확인을 했더니 그 정도는 삭감을 해도 운영에 무방하다는 결론이 있어서 그 부분은 기획실 안대로 저희들이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올해 2019년도가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 회기기간이 꽤 있어서 지출할 곳이 줄어들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그 정도는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거의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나머지부분 일반 경상경비들은 많이 그렇게 삭감을 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시군의장협의회 예산이 1,000만원인데 총 참석인원이 120명이에요?
○의정팀장 정순양   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000만원 과하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너무 많다고요?
김양규위원   예. 지금 오전 11시에 개회를 해서 점심 드시고 1시면 이 협의회가 끝납니다. 뭐 식대와 어떤 대관료,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보면 한 120명 정도 되다보니까 오찬비가 거의 42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다른 데 가면 거의 선물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의장님들하고 수행하시는 분들 해서 선물비로 한 200여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사장에 백드롭을 한다든가 방송장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계획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의정팀장 정순양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의정계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김양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예산내역 나오죠, 그것을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볼 수 있도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끝났으므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양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김양규 부위원장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의사팀장 김영락
의정팀장 정순양
전문위원 박병무
주무관 김대식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