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6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목포시장 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장시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치중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6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였는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러면 금번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 및 질의ㆍ답변 순서는 개선 및 권고사항순으로 진행하고, 동일 부서에 다수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실ㆍ과장이 관련 지적사항을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와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개선사항 설명순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페이지 개선 및 권고 사항 ‘공간정보시스템 도로 및 지하매설물 DB 갱신 철저’ 건입니다.
  이완근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완근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관하여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공사부서 및 유관기관의 원활한 자료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관리에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과에서는 공간정보시스템 변동자료 갱신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시스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굴착 시 건설과에서 발부하는 도로 점용 굴착 허가증에 공간정보 변동자료를 갱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도로 굴착에 따른 도로 및 지하매설물 변동분 누락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개최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저희과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3번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처분 관련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대책에 있어 체납처분 발생 독촉과 함께 납부 독려, 자산압류, 공매, 대금 지급 정지 등을 병행추진하고 시효 소멸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과에서는 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 및 전화납부독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재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주기적인 자산조회를 통해 기존 압류물건 외에 추가로 조사된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 압류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 시효소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방안 마련을 잘하실란다고 말씀하셨고, 해야 맞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왜냐하면 요즘 각종 시설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러는데 그런 자료 공유가 되지 않으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3항도 민원실하고 관련 있습니까? 과태료.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과태료도 관련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결산검사 때 대화를 해 보니까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기간이 얼마 지나야 하고 각종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업무로 바쁘다보면 시기를 놓쳐서 못 하고 또 대상자가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파산된다든가 그래도 못 하고 이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여러 부서가 관계가 됩니다만 그런 일련의 행위라든가 업무요령을 공유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야 맞겠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각별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연번 1번 공간정보시스템 도로 및 지하매설물 DB 갱신 철저입니다. 
  이 사항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 신규 및 이설공사 시에 GIS 갱신을 철저히 해 주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도로를 일부 개설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포장도로가 현재 목포시 관내에 346km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관리를 할 때는 도로 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서 도로 굴착 허가를 해 주고 도로관리심의 허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다 GIS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허가 건수는 8개 기관에 14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바 있고요. 허가 조건에다가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4분기 6월 중에 도로관리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 부여해서 그 부분을 민원봉사실로 통보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GIS 자료가 원활히 갱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입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처분 철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가 11건에 1,300만원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 독려를 또 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재산 조회가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자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모 방송을 보니까요. 분양하는 업체들이 아예 불법 현수막을 홍보비다라고 책정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한다고 이렇게 봤어요.
  목포도 혹시 그런 예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런 경우가 현재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홍보비를 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문제는 시하고 이번에 얼마 정도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건설과장 이상호   아니요.
김휴환위원   방송에 나온 내용이―목포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그러니까 그 예산은 이번 아파트 분양하는데 5억을 쓰겠다 그러면 불법 과태료 아예 계산해서 게첨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단 게첨이 되면 저희들이 단속반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되 과태료 부과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금재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GIS 수도관 관련 지하매설물 DB 갱신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에서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319조에 따라서 법 시행 이후에 관경이 50㎜ 이상인 상수도관을 공간정보시스템 DB 갱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에도 2013년에서 현재까지 금년까지 해도 27건에 1만 6,337m를 사업비 4억 4,038만 2,000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정보변동자료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상수도 지하시설물 변동 DB 구축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연말에 일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장주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최석호 위원님께서 GIS 데이터베이싱과 관련해서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신설이나 보수 이런 이설공사 추진 시 지하시설물 데이터 갱신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적정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최신의 GIS 자료가 갱신되도록 그렇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하수도 공사를 일괄적으로 연말에 총괄해서, 사업내용을 총괄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사업했던 것을 모아서 용역을 해서 구축을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구축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없으세요?
김휴환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적 및 권고 사항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환경시설홍보 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김덕용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개선 권고 사항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환경홍보방안을 강구하자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환경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쯤에는 자생조직이나 공동주택 특히 관리자분들을 위한 현지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사업소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내시설들을 견학하고 거기에 대한 분리배출이라든지 문제점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처분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과태료 체납액이 121건에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저희들이 납부 독촉을 2월달하고 5월 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 차량을 조회해서 있을 경우에 3명에 대해서 4건, 41만 5,000원 압류를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하고 또 재산이 없거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서 과태료 체납처분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은 그나마 지금 음식물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많이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그러니까 지금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이 가장 문제점이 많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생조직 말씀을 하시는데 자생조직보다는 그 지역의 통장들, 통장들을 이렇게 견학을 시키고 통장들이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취약지 통장들이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목포지역은 원도심지역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게 몸에 배어버렸어.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자생조직에는 통장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지역이 있는 위주로 해서 일단은 먼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홍보방안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실무과에 드렸어요.
  그리고 쓰레기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저희가…. 견학하기 위해서 보여주겠다는 이유가 뭐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처리비용이 어떻게 드는가 .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문제의 본인들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심각하다. 그래서 배출을 좀 줄여야 쓰겠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읽혀지게 영상홍보자료로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1년에 한 번 정도 영상으로 보여주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함부로 이렇게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게 단기간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꼭 좀, 쓰레기 분류도 여러 가지가 되지만 홍보하는 것, 견학하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기간 내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쭉 장기적으로 저는 계획을 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내년에는 어쨌든 초ㆍ중ㆍ고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공문도 발송된 상태이고요. 팸플릿이라든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홍보영상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해서 제작을 해서 같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다 똑같은 시각입니다만 현장감이 더 있는 영상을 통해서 또 제작단가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훨씬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홍보에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방금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홍보방안 강구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전라남도교육청 그리고 목포교육지원청 그리고 실ㆍ과ㆍ소ㆍ동 등에 이미 환경배출시설 견학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리플릿도 6,000부를 이미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적 및 권고 사항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처분 철저’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8개 부서에 해당되나 민원봉사실, 자원순환과, 건설과는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5개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호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처분 미지불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권고내용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대책에 있어서 과태료 체납 발생 즉시 독촉과 함께 납부 독려, 재산 압류 처분 등을 병행 추진하고 아울러 시효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위반차량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8명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발송한 결과 납부독촉고지서가 반송이 3건 발생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6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활동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지출증빙서 작성 소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증빙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서식의 연월일 등이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나2016년 3월 9일 작성한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하면서 교부일자를 누락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보조금지출 결의 시에 교부일자를 누락 없이 기재하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연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입니다.
  먼저 최석호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 처분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총 461건에 5,774만 3,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 처분은 독촉장 발송 등 절차를 거쳐서 재산 압류, 공매처리를 해서 체납과태료가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과태료 처분보다는 불법주차를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장사시설 운영 세출예산 과다불용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향후에 앞으로 회계연도 경비는 집행시기 및 정확한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반영하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석호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보조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일자 누락에 대해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각종 시설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일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애란 보건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박애란입니다.
  보건위생과 체납 세외수입 중 과징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기 징수를 완료했으며 과태료 189만 6,000원 중 69만 3,600원도 납부를 했습니다. 
  폐업처리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 2대에 압류 조치를 가한 상태이며 매월 1회 이상 독촉장 발부, 전담반을 편성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납부를 독려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재산 조회 등을 통한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시효소멸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권 해양항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해양항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 최석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주식회사 세광조선에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체납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체납액은 2억 6,017만 4,000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납부 독려와 고발조치 등을 하였습니다만 주식회사 세광조선의 파산으로 인해가지고 공유수면 육지부 소유자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현재 우리F&I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서 주식회사 한림해운과 현재 매매계약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식회사 세광조선의 법원 파산결정 불복항소심과 제3자 인수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 변상금 체납을 완납을 확인한 후에 허가하도록 해서 변상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신창렬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에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3,200만원 총 2억 8,200만원에 대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조례에서는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신규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신규 물동량이 없던 당시에는 예산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기존의 컨테이너화물뿐만 아니라 자동차환적화물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와 규칙개정을 추진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지난 4월 10일 조례개정에 이어서 규칙 역시 전남도의 의견 조회가 마무리되어 다음 주 월요일 6월 19일 자로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 지원은 물론 다양한 화물유치를 통해서 목포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신창렬 위원님의 해양쓰레기 소각처리 서류작성 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서처리근거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문서는 결재권자의 서명을 통해서 성립을 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을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문서의 효력은 발신처가 기록하거나 발행한 날짜 기준이 아닌 수신자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시행 전 과거의 종이문서와 같이 발신자가 기록한 날짜는 문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발신기관과 수신기관의 문서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제출서류 제출 시 일자를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행정지도와 확인절차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건축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최석호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 처분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련 1억 3,918만 4,000원 중 미징수금액 31건 1억 1,305만 4,000원에 대하여 체납자 방문 및 전화 독려뿐만 아니라 체납고지서 및 체납납부확인서, 안내서, 공문발송, 공시송달처분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처분보다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개선 및 권고 사항 ‘몽탄정수장 생산량 증가할 수 있는 방안마련’건은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개선 및 권고 사항 ‘남해환경관리과 사택 운영 방안’ 건입니다.
  문명식 남해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입니다.
  연번 5번 최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해환경관리과 사택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택이 노후화되고 관심 부족으로 공실이 발생 중이며 향후 예산 확보와 수선유지를 통해 쾌적한 거주 여건 유지, 공실에 대한 다양성 홍보 등을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공실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현재 16세대 중에서 공가는 현재 4세대입니다. 4세대에 대해서 수선이 필요한 곳은 2018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수선유지하며 공가 세대에 대해서는 향후 직원알림판을 통해서 공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공가 4세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남해환경관리과 문명식   예.
이재용위원   어떻습니까? 개보수해야 합니까?
○남해환경관리과 문명식   크게 개보수할 사항은 없고요. 살다 나와서 공가로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자세히 조사를 해 놓았어야지. 그렇지요? 자세히 조사를,
○남해환경관리과 문명식   아직 예산 관계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예산 관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직원들이 사용을 하게 만들어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복리차원에서라도 파악하셔서 그러한 예산이 필요로 하다라고 한다면 추경 때라도 하셔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해환경관리과 문명식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당초 취지는 근무자들의 복지라고 할까 업무의 효율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환경관리과 문명식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환경 관련 시설들은 제가,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과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한배를 타고 있는 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고생하고 같이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연히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발견했는데 평소에 관심 부족이고 소통 부족이다. 
  우리시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알리는 통로라고 그럴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남해환경관리과 문명식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노력이 부족하니까 몰라서 못 들어가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야 맞다 그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남해환경관리과 문명식   바로 알림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아직도 안 올렸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 문명식   예, 아직 못 올렸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이래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직원한테 ‘당장 가서 담당계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남해환경관리과 문명식   좀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더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적 및 권고 사항 ‘예비비 사용 부적절’ 건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인 농업산업과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므로 문수근 유통책임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 문수근 유통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 유통담당   문수근 농업산업과 유통담당 문수근입니다.
  AI, 구제역 본예산 반영하도록 권고사항입니다. 
  어제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AI, 구제역이 겨울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여름에도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연맹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자 누락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일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장사시설운영 세출예산 과다 불용 처리’ 건은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 ‘보조금 집행 정산서 미흡’의 건입니다.
  김종진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입니다.
  목포시 볼링협회에서 작년 10월 해남에서 개최된 전남도민체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지출서류 영수증에 단가, 수량 등이 기재되지 않아 지적된 사항으로 이런 소소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경기단체 임원들을 모아놓고 지출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날 목포시체육회에 보조금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으며 보조금신청 시에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정산서를 검토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이것 말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축구협회 부분 문제가 되고 있지요.
  보조금사업이 과장님 과 말고도 다른 데 많이 하고 있는데 지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정산서 문제와 관련한 건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저희들이 사실 정산서 서류상으로는 거의 카드사용이라든지 계좌입금, 거의 서류상으로는 미비점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금방 지적된 것도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간이영수증에 식대 얼마라고 이렇게 표기했거든요. 사실 백반 몇 그릇, 단가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김휴환위원   어찌됐든 간 정산서류지침에 안 맞으니까 지적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런 것 나중에 페널티를 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받고 이러면 보조금 금액을 삭감을 한다든지 또 이번 체육회처럼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류만 맞췄지 내용 부분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떤 종목의 정산이 미비해서 반납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당해연도 보조금에서 일정액을 삭감하고 보조를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당연한 거지요. 선의적으로 그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단체가 어찌 보면 지원해 준 성의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보조를 해 준 다? 안 되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축구협회처럼 예를 들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체육회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합당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이월사업 예산결산 집행 잔액 과다’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3개 부서에 해당되나 해양항만과는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2개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천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9번 이월사업 예산결산 집행 잔액 과다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연도 계획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각 부서에서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사업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집행이 늦어지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효율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14번 성과목표관리제도 추진 철저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3년 단위로 성과계획집행, 성과보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과목표관리제도가 2016회계연도에 결산 되어 처음 적용된 제도로 해서 최초 성과계획설정 시 지표산정과 목표치 설정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올해 8월, 9월 중에 성과계획설정에 대한 각 부서별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제도는 전 정부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 변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41쪽에 보시면 ‘집행사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추경에 반영한다라는 것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안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점검해가지고요.
여인두위원   추경에서 삭감을 해라.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렇지요. 추경에서 삭감해서 반영을 할란다 그겁니다.
여인두위원   그런 의미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여인두위원   그리고 방금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성과목표관리제도라고 하는 게 이게 설명 때도 하셨지만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서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다라고 하셨잖아요.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다라는 것은 이것의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성과목표라고 하는 게 특히 민간기업에서 도입되었던 제도이고 민간기업에서의 성과는 기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의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주인 공공부문에서의 성과목표라는 게 과연 이 성과가 어떤 것인지 지표를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좀 저는 위험할 수 있는 한편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자칫 성과연봉제하고 연계되면서 각계 직원들을 서열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는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저는 성과목표관리제도 역시 같은 길을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부가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법에 따라서 일단은 진행을 해야지요.
여인두위원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만 어찌 됐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전략적인 목표는 가능하겠지만, 일상적 업무목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버리면 굉장히 내부의 혼선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좋은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예산인데도 고루 분배가 잘되어야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보니까 어떤 부서는 사업이 잘 안 될 걸 알면서도 확보만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진짜 필요한 부서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확인했고 정말 그래서 심지어 제가 과장님들 10여 명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위주의 부서의 과장님들. 
  ‘제발 정말 하반기 들어서면 바로 그런 것을 확인하시오. 그래서 진짜 배가 고파서 죽고 못 사는 부서에 숨통을 좀 트여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관하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확인을 해야 맞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정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효진 수산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수산진흥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도 현재 이월사업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과하다는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번에 추경안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15년도에 시비 부담금이 정리추경 때 확보가 되어서 ’16년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대상부지가 저당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 해지를 요청했는데 이분이 대양산단에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대양산단 토지를 매입을 못 해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은 사업을 이끌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권고되었던 정리추경 시기 이후까지 예산을 낸 시기를 일실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지출증빙서 작성 철저’의 건과 43페이지 ‘해양쓰레기 소각처리 서류작성 철저’의 건은, 전(前) 항목에서 모두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원도심활성화 상가보조지원금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서태빈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입니다.
  44쪽 원도심 활성화 상가보조지원금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권고내용은 보조금 지급 시 현장조사와 홈택스 조회를 통해서 사업자등록 취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의 철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81개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된 81개소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취소 여부를 조회하고 또 현지에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된 ‘밀러타임’ 외에 ‘아침의집 재가복지센터’ 한 군데가 더 있어서 2개소에 대해서 6월 7일날 저희가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 취소 상태에서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된 ‘밀러타임’에 대한 1,505만 4,000원, 아, ‘밀러타임’에 대한 1,350만원 그리고 ‘아침의집 재가복지센터’에 155만 4,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보조사업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상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 보조사업자인 ‘밀러타임’의 경우는 실제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사업자등록만 취소를 하고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인 것처럼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때마다 가서 확인을 합니다만 사업을 그 건축주가 그대로, 임대사업자가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금 원도심지역에 80여 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월세금 5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최고 75만원, 임대료의 50%,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통장에다가 바로 넣어주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조사업을 교부결정할 때 제출해 준 통장에 넣어줍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관련 부서에서 정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 81개소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과정에서, 시킬 때 사업주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지금 사업자등록증 있지요?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매인 형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다음에 추후 저희들이 할 거고요. 확인하는 과정 그 과정들을 좀더 보완해가지고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김휴한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지원조례상에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하고 조금 다르게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상호를 바꿔요. 그래서 사업을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사업자가 상호를 바꾸면 그 자체는 하나의 영업, 새로운 영업행위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로 교부결정했을 때 결정된 내용의 일부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김휴환위원   그게 지원조례상에 그 내용이 혹시 나중에라도,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업자도 없이 계속 영업을 한 경우는 다른 법에도 저촉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조례상에 지원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튼 사업 상호가 바뀌었다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연속사업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상호가 바뀌면 보조금 교부결정했을 때 결정했던 내용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수정해서 관리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임대료 지원하고 또 수리비 지원이 있지요? 그러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지원은 올해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작년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지금 그쪽 원도심 상가들이 계속해서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임대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자등록증, 폐업 여부 그것을 확인한다고 하시는데 그쪽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폐업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가지고 거기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했을 때 국세청에는 폐업이 안 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게.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보조금을 매월 한 번씩 지급하는데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또 사진도 전부 다 기록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 사업을 하는 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한 건데 이분이 어떤 신용관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국세청에 그런 등록을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화시켜서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지원방법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근 8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한 점포 수가 424개 정도 지원된 금액이 38억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 저희들이 한번 성과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조례에 반영해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개선도 하고 이런 사항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처음 시작은 좋은 뜻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좋은 뜻에 무색하게 전혀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쯤은 방향 전환을 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체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한순덕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순덕   세정과장 한순덕입니다.
  세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이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3건 저희 업무에 관련되어서 권고 내지 개선 사항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먼저, 45쪽에 체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의 건과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외 사용 부적정 관련 그리고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확대 관련으로 3가지 안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시에 권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처리계획하고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번 체납 발생 단계부터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 하고요. 
  체납액 징수 실정에 따른 징수 담당 공무원의 동기 부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징수 활동을 현재도 주간은 매일 하고 있고요. 야간에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부동산을 일괄 공매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체납 자료 등을 통해서 체납 처분 및 각종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치포상금하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지급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번호판 영치는 819대, 예고는 4,300여 대 했고요. 일괄 공매 의뢰는 60건, 체납차량 적용은 102건을 했고 포상금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들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PDA 구입 관련 그다음에 저희들 시스템 구입비 등으로 많이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세정과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외 사용 부적정 관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방세부과징수사업으로 용도가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전라남도 세정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용도를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부과징수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를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2016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 확대 관련인데요. 
  2016년도의 포상 대상 금액이 491만 3,000원이었는데 사실은 예산은 125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목포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75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약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세정과에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세정과장 한순덕   기간이 정확히 제가 금년 1월 23일 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토탈 말이지요, 현직 공직 생활하시는 동안?
○세정과장 한순덕   예. 세정과 관련 예전에 80년대 말에 2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과장님의 세정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다과 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골도 일꾼들 일을 많이 잘 시키려면 배를 배부르게 주어야 한다.
  표현을 이상하게 했습니다만 기간만료로 시효소멸. 맞습니까, 표현이?
○세정과장 한순덕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의 한 명으로서 화가 났고요. 또 ‘많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주문도 하고 그러던 중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친 난상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권고안이 세 가지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세정과장 한순덕   예.
최석호위원   그래서 직원들이―결국 과장님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만―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같이 열심히 해야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냐 그럽니다.
  제가 표현은 좀 뭐했습니다만 잘 소화해서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한순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성과목표관리제도 추진 철저’의 건은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노무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김득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자치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47쪽 15번 노무관리 철저는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자문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현장에 투입하여 적극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선임노무사 수준으로 개선하시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는 5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협상을 원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노조 민원 처리 등도 잘할 수 있도록 전담 선임노무사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만원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상향 편성해서 50만원으로 상향 편성해서 내년부터 선임 노무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8, 49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외 사용 부적정’의 건과 ‘2016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확대’의 건은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지적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0분 회의중지)

(20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결정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결정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66페이지 보건위생과 시도비보조금등 의료(건강)관광 사업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5페이지 의회사무국 여비 전남서남부권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 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5페이지 의회사무국 여비 전남서남부권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5페이지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의원사무실 노후 소파 교체 210만원에서 210만원 삭감했습니다. 
  58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목포권미래비전만들기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입니다. 
  170페이지 보건위생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료관광거리 다목적 전광판 설치비 4,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70페이지 보건위생과 시설비 및 부대비 의료관광거리 가로등 LED 시안 설치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66페이지 농업산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 대박산, 산양저수지 준설공사비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313페이지 교육체육과 민간이전 제6회 국제파워보트대회비로 2억 9,800만원에서 3,800만원 삭감해 2억 6,000만원입니다. 
  331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김시스터즈&김브러더스 시민 토크 콘서트비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332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갓바위 미술관 운영지원비로 2,200만원에서 550만원 삭감하여 1,650만원입니다. 
  332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경훈미술관 운영지원비로 2,200만원에서 550만원 삭감하여 1,650만원입니다. 
  332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영호남 수묵화교류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 2,000만원입니다. 
  447페이지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 2017년 목포 아태 분재 산업박람회 7,000만원에서 4,500만원 삭감하여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102페이지 해피실버교실 운영사업은 본예산 한도 내에서 1년 사업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추진할 것.
  223페이지 2017년 목포 전국관광사진공모전은 목포시에서 직접 추진할 것.
  228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사업은 맛투어 여행, 관광역사적인 발굴, 지역의 맛집 선정 등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또 시설비 등 하드웨어사업비를 축소하고 TV 홍보, SNS 홍보 등 홍보부분을 강화할 것.
  각 사업별 세부계획 및 테마별 계획, 일정별 계획을 수립할 것.
  309페이지 북카페 설치는 국공립학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고 2018년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 것.
  316페이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은 시설물 개보수 비용 등 시설유지비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축구센터 이용객을 늘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등에 사용하고 사용 전에 의회에 선 보고 바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의결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8일 수요일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세정과장 한순덕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건설과장 이상호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권장주
남해환경관리과 문명식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유통담당 문수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