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4.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의 건
5.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부의안건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김귀선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17 목포전국관광사진공모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228페이지 관광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 기행 6억 3,000만원에서 6억 3,000만원 예결위 위임,
  266페이지 농업산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 대박산, 산양저수지 준설공사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
  313페이지 교육체육과 민간이전 제6회 국제파워보트대회 2억 9,800만원에서 4,800만원 삭감하여 2억 5,000만원,
  331페이지 문화예술과 시설비 및 부대비 김시스터즈&김브라더스 시민 토크 콘서트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
  331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갓바위미술관 운영지원 2,200만원에서 550만원 삭감하여 1,650만원,
  331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경훈미술관 운영지원 2,200만원에서 550만원 삭감하여 1,650만원,
  331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영호남 수묵화교류전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
  총삭감금액 1억 6,900만원,
  예결위 위임액 6억 3,000만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223페이지 목포전국관광사진공모전은 목포시에서 직접 추진할 것.
  309페이지 북카페 설치는 국공립학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고 2018년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 것.
  316페이지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출연금은 운영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시설물 개ㆍ보수 설치예산으로 사용하지 말고 축구센터 이용을 늘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시설비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고 예산 쓰임을 의회에 선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귀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
주창선위원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주창선 위원께서 원안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동의발언하셨습니다.
  승인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