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배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0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5분 개회)

○전문위원 박병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무입니다.
  방금 전 본회의에서 열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본 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 결정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위해「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장송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장송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위원입니다.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김양규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이형완 위원님께서 김양규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자천은 안 된가, 자천? 본인이.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자천도 가능하던데.
○전문위원 박병무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의원   그거 알아보세요.
정영수위원   알아봐, 자천이 가능하다고.
문상수의원   그거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정영수위원   그런 것을 준비해 놔야지. 자천, 타천.
문차복위원   -‧-‧-‧-‧-‧-‧-‧-‧-‧-‧-‧-‧-‧-‧-‧-‧-‧-‧-‧-‧-‧-‧-‧-‧-‧-‧-‧-‧-‧-‧-‧-‧-‧-‧-‧-‧-‧-‧-‧-‧-‧-‧-‧-‧-‧-‧-‧-‧-‧-‧-‧-‧-‧-‧-‧-
  (동료 위원을 향해) 왜? 
  (속기사를 향해) “속기록 돼요? 말을 해야지.”
○위원들   그거 삭제하십시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3분만 정회하고,
문차복위원   정회 좀….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 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천은 자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정영수 위원님의 자천이 있었습니다.
  추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시….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호위원   김관호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김관호 위원님의 자천이 있었습니다.
  김관호 위원님의 자천과 정영수 위원님 자천 또 문상수 위원님의 추천, 김양규 위원님 추천 건이 있었으므로 3인 이상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이 후보가 나왔으므로 그럼 위원장 후보로 김양규 위원님 또 김관호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세 분이 추천되었으므로 후보자 간 상호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56조 및「회의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야 하나, 형편상 다득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회의실 형편상 현재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나누어 드리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과반수는 다시 안 하고 바로 한가?
문상수위원   결선 투표하는 거지요?
김양규위원   과반수 이상 나오면,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속기 중이니까 정회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지.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8분 용지 배부)

정영수위원   동그라미 쳐야지요? 동그라미.
  (「예」하는 이 있음)
문차복위원   나는 기권. 기권할 수 있지요?
이형완위원   할 수 있지요.
문차복위원   왜 입장이 곤란하냐 하면 다 아는 사이에 이것을 하면….
정영수위원   그래도 본인이 투표한 지 안 한지를 몰라. 표결은 하셔야 해. 표결은 하셔야 돼.
이형완위원   안 해도….
(12시 19분 투표 완료)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위원 여러분,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투표 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집계)
정영수위원   참관인이 없네. 참관인이 없어.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김양규 위원 3표, 정영수 위원 5표, 김관호 위원 1표, 기권 1표로 해서 정영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영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감사합니다. 그동안 투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포시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봐야 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해야 되는가 내 생각부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그 책무를 느끼면서 더군다나 8,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공유해서 잘 다루어서 내년도에 목포시 살림이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위원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천도 가능하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 호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투표의 방법으로 방금과 똑같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위원장은 본회의에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되므로 이점 감안하여 추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김양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장송지 위원님께서 김양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김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관호 위원님.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쯤 해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서 말씀하셔서 1분 이내로,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하셨는데요. 저는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추천을 받지 않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관호위원   예.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금이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양규 위원님 단독으로 남으셨는데.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추천을 받았지만 사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면 또 다른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금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금이 위원님 추천.
이금이의원   저는 장송지 위원,
○위원장 정영수   잠시만요. 또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이금이의원   장송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장송지 위원님 추천받으셨습니다. 두 분,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사임이 아니고,
이금이의원   사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표결을 해야 된가? 안 해도 되지요? 만장일치로?
  (「예」하는 이 있음)
  장송지 위원님 한 분만 추천되었기 때문에요. 장송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이 이번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된 장송지 위원님 각오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저는 부위원장을 받아들인 이유가 선수이신 정영수 위원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의뢰하기로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정영수 위원님 보좌해서 또 겸사 의회 일도 열심히 익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송지 부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은 금일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 계획 협의의 안을 의결하고,
  11월 28일 목요일과 다음 날인 금요일에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추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월요일부터 12월 13일 금요일까지 5일간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ㆍ의결을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시고,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니 예산서를 지참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병무
주무관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
(-‧-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