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2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6.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7.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문경연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기정 위원장님께서 현안업무 처리차 잠시 늦어져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행사 및 현지점검에 불참하는 위원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위원회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대리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여인두 위원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김귀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인두 위원입니다.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인 관광경제수산국 및 교육문화사업단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일반 부의안건과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9월 15일 금요일부터 9월 18일 월요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현지활동을 하겠으며,
  9월 21일 목요일 10시에는 관광과 소관 2017년 목포 항구축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3건 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방금 여인두 위원님으로부터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어서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귀선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비산먼지의 발생과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 차원에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녹색생활 실천 및 시가 시행하는 먼지 저감사업 협력에 관한 시민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업무처리 규정과,
  안 제7조는 도로 등의 먼지 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귀선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귀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체육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안 제11조 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수영장 2시간 업무 연장한 것 때문에 이 조례를 하신 거지요?
성혜리의원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혜리의원   지금 이미 연장되어서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그러면 지금 2시간 연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혜리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9월 1일부터.
○위원장대리 김귀선   그러면 지금 현행 시간하고 개정안하고 시간은 똑같지요?
성혜리의원   아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목포시 실내수영장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 11시까지도 하기 때문에―모든 것에 대한 것이고 안의 세부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시설마다 따로 해서 시장이 결재만 하면 통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똑같아요, 시간이.
  단, 2항을 신설을 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시간표는 똑같은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만 신설된 거잖아요?
성혜리의원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귀선   그렇지요?
성혜리의원   예. 그리고 가운데 시간 나와 있는 데가 전산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뗘”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마 오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이 표를 뭐라고 하지요?―“부터”, 몇 시부터 이것하고 같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이 조례 만들 때는 그 기호가 없었는 모양입니다.
  (웃음소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귀선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경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정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를 장려하고 로컬푸드 관련 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 로컬푸드 등 용어 정의와 기본이념, 
  안 제4조의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로컬푸드 생산, 농산물 가공ㆍ유통ㆍ판매점 설치, 소비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농산과 검토의견을 보면요. 지금 우리 목포시는 자꾸 농지는 줄어들고 결국은 이거를 함으로써 인근 신안, 무안군에 좋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안, 신안 통합이 됐을 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목포만 놓고 볼 때는 좀 이 의견대로 약간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문경연의원   지금 목포농협에서도 박정수 조합장님이 농민들 70여 명을 모시고 교육을 갔다와가지고 이번에 수료증까지 했습니다, 목포시 농민을 가지고.
  소형화를 시켜서 생산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농지가 줄어든다 얘기하지만 농사하신 분들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형화하더라도 직접 목포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유통단계를 줄이는 과정이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포농협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포시 자체 행정력이 미쳐야 쓰겠다 생각해서 발의한 겁니다. 
주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전남에서 이것을 했는데 전남을 볼 때는 우리가 농경지라고, 진짜 농경지 사회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인데 임성지구도 다시 개발되어서 그쪽 일부 농지도 또 자꾸 줄어들고 줄어들고 하는 마당에 검토의견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경지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좀더 이것은 우리가 신안, 무안 통합을 이루고 나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하게 되면 우리 목포만이 아니라 분명히 신안, 무안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경연의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목포시민을 위한 조례이지 무안, 신안을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생산한 품목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사들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매장을 목포시가 아니고 농협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이왕 매장이 생길 때 목포시민들이 먼저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집행부에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크게 대표적인 게 없다. 달리도의 무화과 정도밖에 되지 않냐’ 그러지만 지금 목포농협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농민들한테 한 80명 정도 1차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2차 교육도 시킨답니다. 
  그렇게 한다면 목포 농민들한테 혜택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의한 겁니다. 
  이 조례는 무안, 신안군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목포시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주창선위원   시민을 위한 조례인데 결국은 혜택은 어차피 생산 품목이 없으면 무안군민이 농사지은 거라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더라고요.
문경연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로컬푸드장은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면 그 품목을 못 채웠을 때는 무안, 신안 아니면 전라도 전체에서 품목이 들어오거든요. 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로가 자체적으로 다 생산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품목은 받아야 하지 않냐, 그 매장을 채우기 위해서. 대신 목포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납품해야 한다 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주창선위원   그럼 무안은 이 조례가 있습니까?
문경연의원   무안은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무안은 시작을 일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농지도 훨씬 무안에 비하면 적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로컬푸드 육성에 관해서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이탈리아의 구도심이 빈집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도시가 슬럼화되니까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지역민들이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경작을 해서 자기가 먹고 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물물교환도 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것.
  그러면 그 지자체 역할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자기가 재배를 해가지고 잉여 농산물의 판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장소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컬푸드 육성과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주창선 위원님이나 관련 농산과에서 지적을 했듯이 지금 현 상황 가지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연계해서 아까 다른 도시 사례 벤치마킹하고 해가지고 로컬푸드를 목포시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로컬푸드 육성을 해 준다는 것은 목포시의 현실로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경연 의원님,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연의원   지금 목포시가 농산과에서 로컬푸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라든가 하우스라든가 개인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농민들에게는.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따로 지원이 간 것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 목포시에 촉구하는 거지요, 이 조례 자체가. 로컬푸드를 해야 된다 이것을 촉구하는 것이지 목포시 집행부는 로컬푸드에 아주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이것은 경작해서 먹고 남은 것을 판매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텐데 꼭 농사지은 사람이 농토에서 대량으로 짓는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유기농으로 조금 지어서 주변하고 나누어 먹고 이렇게 판매를 약간 할 수 있는 장소를, 농협도 그런 개념으로 로컬푸드 개념으로 해서 매장을 설치하고 있는 거고 목포시가 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대신 조례라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내가 봤을 때는 촉구를 해야 한다, 로컬푸드를. 그렇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면 농지, 목포에 있는 조그마한 밭이 몇 헥타르라고 했나요? 지금 682㏊인데, 논까지 포함해가지고요. 682㏊ 중에서 논은 173㏊ 밭은 509㏊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너무 협소한 개념이다라고 농산과에서 검토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확산시키고 실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지요, 농산과는. 그렇지요? 
문경연의원   집행부는 없다고 그럽니다.
최홍림위원   없어요. 그러면 방금 저하고 문경연 위원장하고 나눈 대화를 접목을 시켜서 그 부분을 그렇게 가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기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인데 타깃이 다른 거지요, 지금.
  그래서 이 좋은 조례를 어떻게 하면 다른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도심도 살리고, 최근의 계란 파동을 보더라도 굉장히 주민들이 우리가 먹을 것은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스스로 경작을 하는 게 답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접근을 해가지고 타깃을 다르게, 방향 설정을 좀 달리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농협에 농협 영농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지가 목포 전체 면적의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프로인지는 아세요? 
문경연의원   몇 프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컬푸드는 계약 재배예요. 계약 재배라는 것은 그분들이 농사를 소비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공시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판로 걱정 안 하고 믿고 재배하고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믿고.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런 안전성이나 믿음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상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2조 정의에 보면 “로컬푸드란 목포지역에서 안전성을 기반으로” 아까 주창선 위원님이 신안이나 무안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에는 목포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맞지요? 
문경연의원   목포시 조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목포에 한정된 조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농업 인구가, 목포에 거주하시는 농업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이분들의 생산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그렇게 상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경연의원   예.
○위원장대리 김귀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문경연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귀선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경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문경연 의원입니다.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은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헌옷수거감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여 보행자 불편, 주변 환경 불결 등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헌옷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기준 등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헌옷수거함의 설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ㆍ운영자의 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저도 해당 과에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의견도 보탰고요.
  지금 목포시에 특히, 구도심 쪽에 무분별하게 헌옷수거함이 있어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결론은 교통의 흐름도 방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문경연의원   목포시에서 우선 헌옷수거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체를 구조물에 대해서 권고를 할 것이고 위치도 목포시에서 어디 어디 동에다가 할 것인가 정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조례에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규칙에다 넣겠지만―위치와 직접 할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 시에서 정할 문제이지만 위치하고 수거함에 대한 규격을 정확히 정해서 배분하면, 대신 또 수거함 자체를 관리를 직접 하니까 수거함 자체가 실명제가 되니까 민원 있으면 바로 넣을 수 있지요. 지금 수거함은 누가 설치한지 모르니까 민원을 넣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헌옷수거함을 시장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게 상당히 수입이 되거든요, 수입이 되어서.
  그러면 위탁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위탁이겠네요? 
문경연의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직접 할 수 있고 위탁줄 수 있다고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직영이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의 목적이 쾌적한 시민들의 생활권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쾌적한 것 그리고 거기에서 잉여금을 어떻게 저소득층에게 쓸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디 단체 주려고 할까?’ 이런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아, 맞아’ 왜냐하면 시장한테 그 권한 부여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조례안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좀더 그게 더 디테일하게 보완이 돼 있었더라면 이런 오해는 사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봤어요. 
  주변에서 있는 우려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우려, 어떤 단체에 생색내기 참 좋은 조례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우려를 어떻게 보완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경연의원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이것이 수익이 날지 적자가 날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수익이 난다 하는 가정 하에 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을 단체한테 주니 정식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부치니 그런 내용은 집행부가 할 일이지 조례에 거기까지 넣기는 너무 디테일하지 않냐. 그것은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우리가 누구한테 주라고 명시를 못 하잖습니까? 
최홍림위원   주라고는 못해도 수익금을 어떻게,
문경연의원   여기는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로 부치든지 뭐 하든지 실질적으로 업자가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대신 제 판단은 목포시가 직접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목포시 업무가 많으면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다 그 사항까지 넣기는 조금…. 규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홍림위원   규칙으로 제정을 한다라고 해야지요, 그런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넣을 수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제반 어떠어떠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기로 한다라는,
문경연의원   규칙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써야 된다고….
문경연의원   수정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이 목포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장소, 모양에 관계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업자하고 연 단위 계약을 합니까?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에서도 일부 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또 전혀 족보도 없는 그런 단체에서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또 제 지역구에서는 보기 흉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철거를 해 주라고.
  그래서 이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은 아마 위원님들 전체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홍림 위원님께서 규칙, 시행규칙 말씀을 하셨는데 제9조 시행규칙에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경연의원   예.
○위원장대리 김귀선   아무튼 꼭 우리시에 필요한 그런 헌옷수거함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상정 취지는 우리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6월에 개소해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연구개발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1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인력 채용과 연구개발 활동 등 센터운영의 출연금은 매년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8년도 지원센터의 총예산 규모는 2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우리시가 출연금으로 12억원이 센터 자체 수입금을 포함해서 2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금은 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 출연금은 ’17년도 18억원보다 4억이 증액되는 것이 ’18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매년 7월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김이 지역 규격으로 최종 채택되어 한국 김이 세계 공인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었고 대양산단에 김 가공업체 직제화와 수산식품수출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선키스트보다 브랜드명으로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목포 김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사업비로 5,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식품지원센터 내에 입주기업이 제조업 등록이 현재 상태로는 불가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별 구획을 하고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급배수시설, 냉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 설치시설비 3억 5,000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센터는 지금 개소 이후에 입주기업모집, 기업공동연구개발, 자체연구개발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수산물브랜드 제품 개발과 특허 등록, 목포어보, 굴비 등 브랜드명 상표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해조류 기능성 그러니까 의료품하고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생리활성이용을 위하여 동물 실험을 진행 중에 있는 등 활동 영역을 활발히 넓히면서 지역수산식품의 발전을 위해 중심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포시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다양한 수산식품연구개발과 기업지원 등을 통해 이 지역의 수산식품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5호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6입니다.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법제처 조례규칙개선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임 없이 유료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 등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유료화장실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ㆍ관리 조례가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리부서 의견,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수산국에 대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국장님, 먼저 출연금 동의안 여쭤보기 전에요.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브랜드화사업에서 구을비가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구을비가 윤곽을 나타낸 이후로 지금까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구을비는 지난 3월에 특허 결정이 나가지고 5월에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상표는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9월에 상표 등록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이번에도 국가에서 하는 각종 홍보부스를 하면서 현재 구을비가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서의 어떤, 그때그때 단일품종으로 먹기 좋게 하고 건조 과정 또 염을 제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좀 되고요.
  또 수용가 입장에서는 저온진공건조작업 이런 것들이 잘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홍보를 잘하면 이런 등록업체들이 나타나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해서 한다면 상표로서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반응은 어쩌냐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냐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저희들이 30, 40대 기호가 있는, 센터장님이 전문적으로,
  (담당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하실래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좌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그런데 좀 선호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많이…. 
○위원장대리 김귀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제가 지난 월말에 일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 직접 가서 제가 홍보를 뛰었습니다. 그랬는데 구을비를 직접 시식도 했고 구을비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일단 부산 쪽의 사람들은 구을비를 모릅니다. 원래가 거기는 굴비를 안 먹는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부산ㆍ경상권에서 보였고 특히 서울 쪽에서는 직접 홈쇼핑에서 매장을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었는데 바로 상품이 만들어지면 자기에게 연락을 해 주라 이런 정도까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을비를 앞으로 상품화할 때 공장이 한정이 있습니다, 공정상에. 그래서 최소 가지고 참조기로 하고 나머지 어떤 어종에 대해서는 똑같은 공법을 적용해서 상품화를 구을비가 아닌 간행건 제품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조기는 구을비로 나가고 나머지에 가는 것도 이 제품으로 공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나가려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구을비가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동종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굴비를 가지고 아니면 조기를 가지고 브랜드화하는 업체들이 목포시 수산물지원센터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 조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 것인가. 원료를 감별하고 원료의 가치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개발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손 놓고 구을비 열심히 팔라고, 홈쇼핑에서 대박 나라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쭤보는 건 지금 돌아가는 주변의 여건이 어쩌냐는 거지요. 주변의 여건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요? 구을비보다 더 혼밥족을 겨냥하고 정말 맛있고 간편한 제품이 나오면 구을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트렌드도 아니면 주변의 여건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을비가 조기 굴비 상품화하는 것이 우리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좀…. 저희는 이 공정을 유통ㆍ판매, 원료 제공 및 유통ㆍ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들어올 겁니다. 저희가 제조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해가지고 저희는 그 공정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 기술료를 받는 거거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방식을 우리가 제공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 좀더 획기적인 방식을 가지고 굴비나 조기를 생산하고자 트라이하는 업체가 있냐고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 공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굴비의 유통은 자연건조 형태입니다. 진공공법을 쓰는 것은 국내에는 없고 그래서 특허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론에 의해서 저희한테 모집공고에 의해서 지지가 들어오고 참여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접근을 하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업체가, 
최홍림위원   그러면 구을비, 우리가 저번에 시식할 때 그게 진공공법으로 만들어 놓은 맛인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을비가 생산되고 나서 구을비라는 제품이….
  그래요 없어요. 파악하고 계신 것 없어요. 참, 큰일이요. 과장님, 큰일이요. 국장님도 큰일이요.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구을비라는 공법을 쓰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   저는 구을비라는 것이 성공하려면 주변의 분위기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 동의를, 조기나 굴비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가도 파악을 해 보자는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최홍림위원   그러지라.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 부분은 직접 참여한 센터장님이 더 상세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보고하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좌석에서 - 시장 분석 다 되어 있고요. 제가…)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우리가 보충 설명이,
최홍림위원   다른 업종의 시장분석이 돼 있냐는 거지요.
  그만 하시고요. 일단은요. 
  위원님들이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하면 목포어보가 특허 등록이 되었어요. 
  과연 이것이 목포시 수산식품 아니면 우리나라의 수산식품을 과연 견인하게 될 것인가. 장담은 하셨지만…. 
  좋아요. 해야지요, 당연히. 막대한 목포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결론은 성과가 나야 합니다. 언제 성과 나옵니까? 언제 수익이 납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전체적으로 저희가 9월 말 정도면, 일단 초기 제품이 구을비입니다. 구을비의 유통ㆍ판매에 참여할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상품화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팔아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 해서 하다 보면, 
최홍림위원   그러면 올 연말 되면 이것으로 인한 수익은 기대할 수 있겠네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아까 말한 대로 가공료하고 기술지원료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매출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 부분은 업계에서 가져오겠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특허를 우리가 파는 것 아니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연말에 나올 것 아닌가요.
  만약에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요? 수익이 만약에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우리는 기술 이전하면서 협약할 때 일단 기술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해질 거고요. 생산판매량에 따라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오죽 고민하셨겠습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수익이 나야 돼요.
  올 연말에 수익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 상품을 내놓고 뭔가를 출시를 할 때는, 지금 제가 홍보대전에 가서 해 보고 했을 때는 전략이 좋았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상당히 좋은 반응을 줄 거라는 예상 속에서 상품을 팝니다. 하다 보면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시장호응도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최홍림위원   과장님,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다 알았으니까요. 거기까지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제가 방금 질문드렸지요. 
  12월 말경에 올해까지 이거에 대한 수산물브랜드화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이라는 것이 당연한 결과도 책임져야지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수익이 안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조과정은 지난 3월 금년 5월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9월에 상표등록이 정식으로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시식회도 갖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당연히 되면 좋지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되면 저희도 좋지요. 만약에 수익 창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 계획 없으시지요?
  만약에요. 그러시면 지금부터 계획 세우십시오.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결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아무튼,
최홍림위원   마련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의사일정 제7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8.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우리 목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이고요. 
  출연할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출연할 내용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구장 5면 교체입니다. 
  출연 금액은 총 35억원으로 이 중 시비가 24억 5,000만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0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기 출연 내용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2009년 8월에 조성한 인조구장 5개 면의 잔디가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많이 닳아져서 동계훈련팀이라든가 축구동호인, 일반단체 등이 경기하면서 잔디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인터넷 민원과 언론 보도에 거론된 바가 있어서 전면적인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재원형편상 일시에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2018년도에 14억원, 2019년에 14억원, 2020년에 7억원씩 총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회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나 금번 가을, 겨울 동안 사용해야 할 운동장의 응급복구로 우선 4,5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안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신동아그룹에서 스폰서십으로 출연금이라고 하나요? 우리한테 주는 돈. 기탁금? 기탁금이 올해 들어왔어요? 올해 약속한 것, 작년에 주기로 해서 안 들어온 것 들어왔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담당자를 향해) “얼마 들어왔어요, 그 금액?”
(○체육시설담당 박태윤 좌석에서 - 1억 5,000 들어왔습니다.)
  “4억은 아직 안 들어왔지?” 
(○체육시설담당 박태윤 좌석에서 - 4억은 9월 30일 날 주기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9월 30일 4억,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좌석에서 - 지금 20억에서 10억 들어왔고요. 10억 남은 것은 4억은 9월 말까지,)
  9월 30일까지 4억 주고,
○위원장대리 김귀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죄송합니다. 총10억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올해 1억 5,000까지 해서 10억 완납이 되었고요. 9월 말까지 해서 4억 그리고 내년에 6억 해서 이렇게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9월 30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기탁금 들어오면 시설 개보수로 쓰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시설개보수도 쓰고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축구센터에서,
최홍림위원   그럼 스폰서십 기탁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자기들 계획서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 전에 시설 개보수도 했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 개보수했을 것 아니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하기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여태까지 들어온 돈은 전부 시설 개보수했을 것 아니요. 그러면 앞으로 10억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예정, 기탁금 예정 사용내역이라 든가 아니면 예정계획서라든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 계획은,
최홍림위원   그때 그때 다른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아직 안 들어오고 그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계획서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최홍림위원   축구센터가 작년에 3억 적자 났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국장님, 작년에 3억 적자 났어요. 올해는 적자 안 나나요? 지금 현재 어쩐가요? 4분기 중에서 거의 3분기는 가버렸는데요. 올해는 흑자 난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관련 과에서 분기별이라도 적자 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축구센터 감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완대책 가지고 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해라’ 하고 적자 나면 우리가 적자 보전해 줄 것이고 이게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하잖아요. 
  그럼 왜 교육문화사업단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관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관리하셔서 더 이상 의회에서 계속 우려의…. 
  계속 시설은 노후되고 있고 오죽했으면 유달경기장 대체부지로 거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안까지 나왔겠어요. 
  계속 의회가 지적하는 데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 주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의회가 우려하는 점들을 보완해서 소통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최대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것에 대해서 관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보면.
  그런 것들을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목포축구센터 관리에 대해서 아니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저희가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체크도 해보고 그러면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지금 이게 만약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500은 지금 고육지책으로 어떻게 최소한의 비용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면 무언가 의회에도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 상정을 하시려면 동의안 이런 것만 그냥 올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 목포시축구센터 이용의 활성화와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했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점검해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수정 보완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습니다’라는 계획을 같이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지금 동의안이 35억이 들어온 거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4,500만원은 동의안에 포함되면 35억 4,500인가요, 아니면 35억 안에 4,500이 포함된 건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포함된 것으로,
여인두위원   포함된 거예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우선 응급으로 물 차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그게 아니고 35억이….
  이게 1면 교체하는 데 7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여인두위원   1면 교체하는 데 7억.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내년에 2면 교체하고 ’19년에 또 2면, ’20년에 1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35억인 거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러니까 동의안에 넣을 때는 내년도 14억으로 했습니다만 급하니까 이번에 4,500을 이번에,
여인두위원   이번에 4,500 세우고 내년 본예산 때는 4,500 빼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최홍림위원   차감해서.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여인두위원   인조잔디 할 때마다 항상 나왔던 얘기가 내구연한 때문에 오히려 천연잔디나,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사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7년 뒤에, 7~8년 뒤에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때 가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물론 기술혁신이 돼가지고 좀더 저렴해질 수 있겠지만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는 것과 그것을 다른 천연잔디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관리했을 때 그런 비용의 차이는 계산을 해보셨나요? 
  바꾸기는 바꿔야 해요. 거기 축구를 해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축구화에 다 뜯어져가지고 박혀가지고 나오거든요, 축구화 뒤에.
  한 게임 뛰면 축구화가 밑창이 똑같아 버려요, 못이 나오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바꾸기는 바꿔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혹시 검토를 해 보신 것인지, 다른 방식을.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관계관을 향해) “교체비용은 안 해봤지요?”
  천연잔디가 유지관리 비용이 1년에 1억 정도씩 들어간답니다. 천연잔디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조잔디구장은 부상위험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라면 돈이 들더라도 사실 천연잔디구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비용문제,
여인두위원   지금 축구센터 천연구장이 2면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담당 유재희 좌석에서 - 「3면 있습니다」)
  아, 3면. 거기가 1면 관리하는 데 1억이나 들어요, 연간?
(○체육시설관리담당 유재희 좌석에서 -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체육시설관리담당 유재희 좌석에서 -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조잔디를 7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한다는,)
○위원장대리 김귀선   (발언대에 있는 과장을 향해) “과장님, 교체하세요.”
○체육시설관리담당 유재희   교육체육과 유재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마이크 올리시고.
○체육시설관리담당 유재희   저도 7년에 한 번씩 갈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불합리해서 축구센터하고 천연잔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았는데 천연잔디가 많이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인조잔디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요. 이게 바꾸려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꾸면 동호인들이 축구를 할 때 바꿔 놓은 것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좀 한꺼번에 바꿔야―예산상의 문제겠지만―이것을 순차적으로 해놓으면 이 2면은 3년 뒤에는 똑같아 져버릴 것 같은데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저도 이번 출연금 동의안 제출할 때요.
여인두위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여인두위원   3년 지나버리면 다 똑같이,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제대로 한다면 똑같이 됐으니까 전체 5개 면을 동시 에 바꿔야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확보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국장님, 축구센터가 시민에게, 목포시에 도움을 주는 게 뭐지요? 축구센터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도움을 준 게 뭐예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일단 시민들이 축구 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정영수위원   목포시에,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외지에 있는 분들이 목포를 전지훈련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은 많이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지훈련팀들이 목포를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정영수위원   지역경제.
  나는 시내 가 봐도 축구센터에서 동계훈련 와가지고 밥 먹는 팀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시민에게 도움이 돼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식사 제공하고 이런 곳이 있습니까? 
  제주 서귀포를 간다든가 거기도 열 몇 면이 돼요. 거기는 서귀포시하고 약정을 했어, 안에서 식사 제공을 않기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밥을 먹어요.
  우리 주변의 강진만 가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자리가 없어. 동계훈련팀이 나와서 밥을 먹으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해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시민에게 무슨 도움을 줘요?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들어오면 그 안에서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잖아요. 시에 도움을 준 것은 자재, 식자재 이런 등등. 더 있어요? 
  결국은 목포축구센터가 밥 팔아서 돈 번다. 운영 그래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밥 팔아서 그래도 현상 유지하고 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저는 축구센터에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을 안 했고요. 일부는 나와서 먹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거의 다 동계훈련 온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자료를 보면 나와서 먹는 팀들이 백이면 하나나 있을까, 없어요.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한다.
  서귀포를 가더라도 서귀포시하고 했다니까, 안에서 식사는 안 팔기로. 강원도 원주 가도 그렇고.
  광양 가보세요, 광양. 그 많은 동계훈련팀이 오면 점심시간, 저녁 시간 되면 식당들이…. 광양에 해장국집이 하나 있어요, 칠성리 그쪽에, 천변 옆으로. 한 100m 150m 아침에 동계훈련팀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것 먹으려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축구센터 잘 나간다 하지만 그런 것 등 해서 숙식하고, 숙식해서 돈 번 것 아니요. 다른 것 없어. 시민들은 불만이 많다 이거지요, 시민들은. 
  그리고 4,500 같은 정도는―어차피 썼겠지만―물놀이 그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런 돈으로 우선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쓰고 말이지. 
  물놀이할 때도 그런 것도 좀 해서 각 실ㆍ과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하는 것도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나는 가보니까 알았어. 하루에 5,000명이 오네, 몇 명이 오네 하니까. 
  그러면 그게 함으로 해서 외달도가 안 오는 거예요, 관광객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먼저 보고를 하면 외달도가 1만 5,000명, 1만 2,000명 되는데 외달도도 물놀이 아니요, 그거. 그렇지요? 
  외부 사람들은 여기가 목포축구센터 있으니까 하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면…. 
  지금 그게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치 대비?
  뭐 임대, 가니까 치킨이 하루에 수백 마리 팔리고 한다고 하더만. 그런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을? 말씀해보시라고. 
(○체육시설관리담당 유재희 좌석에서 - 정확히 알아보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 돈에서 우선은 긴급수입 아니요, 그거는, 지금. 유동수입 아니라고. 1년에 계획이 없던 수입. 
  그러니까 그런 돈이 수억 벌었을 건데 한 사람이 5,000원 엄청나더만. 자리가 없어, 수천 명이니까. 
  그런 돈을 벌어서 우선 여기다 쓰라고 하면 되지 굳이 4,500만원 출연금으로 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쓰는데 그런 것을 서로 관리ㆍ감독해가지고 서로 의뢰해서 축구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출연금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요. 
  내가 볼 때도 내년이 14억입니까, ’18년?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19년 14억, ’20년…. 우리의 권한은 ’18년이여 내년, 우리가 출연금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19년 이상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은 권한 범위 외라고 봐요. 월권이라고 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왜 2000년까지 출연금을 우리가 여기에서 해 줍니까? 우리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해 주고자 하는 것은 내년 ’18년도 치. 
  그리고 11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출연금 뭐시기를 받으세요. 
  그때 가서 의원들이 ‘왜 당신들이 ’19년 우리 거까지 너희가 해 주었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아까 여인두 위원님 말한 대로, 다른 분이 말한 대로 여기에서 내년도 해가지고 그냥 35억을 다 받아버리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19년, ’20년까지 왜 우리가 그것을 거기까지 해 주냐고요. 14억만 해 주어야지, 우리의 권한 범위 내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런 것 받을 때 임기를 구분해서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수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 ’18년 예산으로 35억을 다 해 주면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교환해서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하고 아니면 2019년 치면 우리가 삭감을 하겠다 내년 치만 해 주겠다 하는데 연도별로 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9년, 2000년까지 우리가 돈을 20억을 주었을 때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14억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2000년도까지 해서 35억을 통 해 주었을 때, 몽땅해 주었을 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어디 회사하고 아니면 목포대 이런 데 약정해가지고 1년의 출연금을 계속 줘야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못 세우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한꺼번에 여기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충분하게 그 부분도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꺼번에 연도별로 해가지고 2000년까지 한꺼번에 받으면 좋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 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결론을 짓겠습니다. 
  목포축구센터 잘되어야 좋지요, 운영이 잘되어야 좋고.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서 3억 얼마 인가 쭉 흑자 이렇게 플러스 되다가 마이너스로 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운영 자체가 왜 갑자기, 주창선 위원도 얘기했어요. 왜 갑자기 마이너스가 왔느냐.
  그 부분도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 파악을 했냐?’ 하면 ‘재단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뭐 감독할 뭐가 없습니다’ 답변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출연금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전반적으로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2008년 챔피언스리그를 세계의 10억 명의 인구가 보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 삼성이 1,000억을 지원했어요. 
  챌시 보면 삼성 쓰여진 유니폼 입고 뛰지요. 그게 5년 동안 1,000억을 지원한 겁니다. 왜? 왜 삼성이 1,000억을 5년 동안 지원을 했을까요? 
  그리고요. 또 연장을 했어요, 삼성이, 홍보비를. 왜요? 왜 삼성이 챔피언스리그에 그 사람들에게 축구에 지원을 할까요?
  통계를 보니까 삼성 인지도가 1,000억을 지원을 하기 전과 후가 1,000억을 지원하기 전에 삼성에 대한 인지도가 19.7%였답니다. 1,000억을 지원하고 나니까 후원 후에 49.6%로 삼성에 대한 인지도가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TV가 세계점유율 1위입니다. 
  기업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목포FC, 우리가 목포에 목포시민을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 3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일까요? 시민을 위한 운영이지요. 단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아냐? 직장운동경기부 있는 것 아냐?’ 꿈에 떡 얻어먹기로 하키는 좀 알더라고요. 왜? 워낙 연도가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이 3팀, 직장운동경기부 3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 예산 드는지 아냐?’ 몰라. 40억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하면 진짜 기절초풍합니다. 
  그러면 이게 ‘40억이라는 돈이 국비 옵니까? 당연히 오겠지요?’ ‘한 푼도 안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3팀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 더 낼 용의가 있냐’ ‘1원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결과를 볼 때 누구를 위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냐. 이게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보니까 K리그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K리그도 관심이 없는데 과연 목포시 축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까요?
  축구팀을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운영비가 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4부까지 있습니다. 목포시 몇 부인지 아세요, 혹시?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3부.
최홍림위원   예, 목포시 3부입니다.
  그러면요. 좋아요. 과연 그러면 목포FC가 목포시에 대한 3부 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나요. 그 정도 효과가 있다면 왜 기업이 투자를 안 할까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이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EPL팀 같은 경우에는, 유럽축구 EPL팀은 우리처럼 지자체나 나라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운영을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왜? 돈이 되니까.
  그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시든지 그리고 이 세 직장운동경기부의 존재 가치가, 목포시민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럼 누구를 위한 운영인가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히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 제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목포시도 이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직장운동경기부를 목포시민을 위한 운영과 존재로 부각시키고 자리매김 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아주 늦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유능한 단장님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이 과학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제가 의견 보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위원   의결하기 전에 연도별로 우리가 출연금 관련해서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나 우리 질문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저희가 목요일 날 의결하니까 의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나 설명 있으시면 해 주시라고.
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4,500을 물놀이라고 그랬는데….
  계장님, 계장님, 잠깐….
○위원장대리 김귀선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이 또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4,500 쓰여짐에 있어서, 물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그 수익금가지고 급하게 쓸 수 없는 목이 안 된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출연금 4,500을 급하게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급한 상황이 되니까 수익금이 물놀이로 생겼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쓰면 안 되나요? 
○체육시설담당 박태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영수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체육시설담당 박태윤   예, 예산이,
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출연금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육상 하키 축구 같이 겸해져서 그러는데 우리시는 동계훈련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어디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하는지….
  지금 축구센터가 흑자를 내다가 적자로 전환됐잖습니까, 다시. 그럼 이게 동계훈련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군 단위보다 유치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육상부를 제외하고.
  육상은 목포가 아주 어찌 됐든지 간에 코치가 유능해가지고 어디로 팔려가기도 하고 1등 한 선수가 우리가 돈이 적다 보니까 제주도로 팔려간 경우도 생기고 그러더만요. 
  배출을 해 내고 있는데 육상은 솔찬히 하계훈련을 유달경기장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 FC축구센터 저 훌륭한 구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군한테 유치 실적이 떨어져요.
  이거 우리가 노력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압니까? 누가 압니까? 누가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누가 설명하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제가,
○위원장대리 김귀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유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저희가 추경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남도에서 유치 실적이 제일 우수한 시ㆍ군에서 목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70만원 도비 받았는데,
주창선위원   그것은 육상 부분이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딱 부분은 없지만, 주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나누어진 것은 없지만 유치 실적은 목포가 1등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축구 관련해서는 딱 어디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축구센터 물론 저희도 하고 체육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자기 구장 임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지금 다른 군은 체육회 사무국장, FC축구센터는 없습니다만 축구센터장 등등 해가지고 여름철 되면 동계유치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를 전부 갑니다. 왜? 여름에는 더우니까 전부 강원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 한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가만히 앉아서 오기만 기다리고 자꾸 떨어지면 음식이나 판매 저런 것에 부당해가지고 자꾸 빠져나가가지고 저렇게 적자로 접어드는데 계속 보고만 있어요? 
  이거 우리 집행부나 전체가 사실적으로 FC축구센터가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음식을 정말로 하려면 푸짐하게 해가지고 아예 그분들 와서 정말로 목포 왔더니 괜찮더라라는, 뭘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고 밖으로 유도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어정쩡하게 해서 먹고 나서 괜히 비싸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불평이 많고 학부형들도 와가지고 거기 보내면 안 된다 하고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축구 동계훈련 오신 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축구센터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저희도,
주창선위원   그래 가지고 보수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자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동아건설입니까? 거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최홍림위원   신동아, 아까 얘기했어.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까 말씀했듯이 10억 들어왔고요. 10억 지금,
주창선위원   그 돈 어디다 씁니까? 시설보수로 쓰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런 돈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에다가 손 안 벌리고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참고로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특으로 해서 30% 지원받으려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일단 내년에는 2개 면을 해 주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으로 구분 지어서 한 것이고요, 받으려고. 
  문제는 하여튼 축구센터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시설 보수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여튼 동계훈련 유치나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도 하시고 수영장 이런 것 우리가 관여를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익, 지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여름 수영장, 물놀이장 운영해서 밖에서 소문은 엄청난 돈을 번다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이 작년도 것 수입 그거 주라고 하세요, 하기 전에. 작년도 수입현황 자료로 주라고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귀선   방금 정영수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전년도 수입지출 현황,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3일 수요일 10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위원 아닌 의원
문경연
○출석공무원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체육시설담당 박태윤
체육시설관리담당 유재희
○기타참석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한기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35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9.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11.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2.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15.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