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3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상수 위원입니다.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월 15일 수요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고,
  1월 14일 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처리될 일반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위원으로부터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웅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 이유는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이 미비하고 한중 정치관계에 의하여 교류여건이 좌우되어서 우리시 국제교류의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하는 등 중국 편중교류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 또 북방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국가 외교정책의 흐름에 발맞춰서 국제교류협력 다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시가 경쟁력과 비전을 가진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등,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으며,
  2019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5조까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의 목적, 정의, 기본목표,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계획의 수립, 범위 및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의 위탁 및 재난ㆍ재해 구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18조까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19조에서 29조까지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개정의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서 중국만 편중교류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위축을 갖고 온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중국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옆 동남아 쪽. 구)소련 러시아 지역 위주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들을 넓혀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 계획들을 더 세우려고 이렇게 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계획을 새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5페이지 보시면 국제협력사업의 위탁이라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협력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도 이런 민간위탁사업이 있었나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아마도 국제협력사업을 하다 보면 직접수행이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아, 그 전에는 물론 중국하고만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위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선택에 따라서 직접수행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상수위원   직접 취해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인원이라든지 언어적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민간위탁단체에 위탁을 하면, 그런 단체들이 목포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목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적절한 단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도와 협의해도 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당연히 그렇습니다, 도와 같이 협력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계획을 잘 선정하셔서 목포를 알릴 수 있는 데 좋은 계기가 되고, 조례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축하드리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시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자매도시나 보통 보면 우호도시, 국제도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런 것도 있고요.
박용식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일본 벳부, 중국하고는 샤먼시하고 연운항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외에는 없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아닙니다.
  쭉 되어진 부분이 5개국 9개 도시하고 교류협력이 되어 있거든요.
  자매결연이 3개국 4개 도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 일본 벳부시, 중국 롄윈강시, 중국 샤먼시. 우호교류가 4개국 5개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 고치시, 중국 동강시, 몽골의 올란바토르시, 영국의 아버딘시, 중국의 주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제까지 특별한 이런 조례조차도 없어서 서로 결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겠는데, 그런 부분은 왜 이제서야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치법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하고 교류관계가 있어서 했지만 그걸 조금 더 넓혀나가기 위해서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자는 의미에서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경제적인 부분까지 서로 협업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지원의 근거를 좀더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바로는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좋은 의도로 전부개정을 하시는데 아무튼 계획대로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기존에 있는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출력해서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 안에 포함돼 있는데.
  그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박용식위원   10조에 보면 비밀준수 의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중화권 조례 중에요?
박용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10조.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건 없는데….
박용식위원   그 조항은 빠졌더라고요.
  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지역도 아니고 국제적인 서로 간에 우호도시나 교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공개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협력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쭉 되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도 조례라든지 기타 시ㆍ군들의 조례를 살펴보면서 개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특별히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전의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드실 때도 국제적인 관계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던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 조례에도 그 조항은 아마 필요치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제가 이 조례 검토를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김귀선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국제교류에 있어서 중화권에 비밀준수 의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ㆍ자매도시 맺고 우호도시 맺는데 있어서 그렇게 기밀유지할 만한 보안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 결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용식위원   단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호도시, 이제까지 해 왔던 과정이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투자 유치라든가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물론 그 부분은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서로 다시 MOU를 별도로 맺으면서 그 당시에 비밀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조례 자체에서 교류할 때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서 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집행부에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할 말이 없는데 전반적인, 조금 전에 우호ㆍ교류. 서로 이런 관계야 당연히 비밀유지가 없겠죠.
  그러나 그 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투자라든가 경제적인 협력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상대방,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나라 간의 신뢰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조항을 이번 조례에 삽입해도 큰 관계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렇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꼭 그렇게까지 삽입해서 우호ㆍ자매도시 할 때까지,
박용식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보는 거니까. 일부 다만 100에서 하나둘이라도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알겠습니다.
  꼭 고집을 피우지는 않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릴게요.
  조례 명칭까지도 다 개정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현재 우호도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도시가 있는데.
○위원장 김귀선   우호도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우호도시가 4개국 5개 도시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우호도시를 몇 년 지속하고 난 다음에 자매도시로 승격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딱히 그런 규정은 없고 어느 정도 서로가 진행돼서 자매결연 정도로 돼야 되겠다 싶을 때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우호도시 중에 그런 판단이 서 있는 도시가 몇 군데나 돼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우선은 지금 당장은 아마….
○위원장 김귀선   서로 그 도시 간에 뜻이 맞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우호도시로 교류협력을 맺어서 계속해서 그 상태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자매도시로 승격해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좀 검토해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런 것도 검토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지금까지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었잖아요. 이외에, 이번에 개정하는 국제화인데 다른 교류협력발전은 없었어요? 유럽 쪽이나 다른 지역에?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최근에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까 보니까 노르웨이나 일본도 포함돼 있던데 그런 국가의 도시하고는 이런 조례 없이 그냥 자매결연을 맺었었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없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조례 없이 시에서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 노르웨이라든지 벳부시 같은 경우, 노르웨이는 ’62년도에 됐고 일본 벳부시는 ’84년도에 됐거든요.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된 이후로는 자매결연사항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고요. 우호도시 같은 경우도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조례 없이 지금까지 시행했었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 전에 된 것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도시들이 다 오래된 도시들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무튼 지금 우호도시가 몇 개 도시가 있는데 도시 간에 상호 신뢰를 위해서는 서로 상호 간에 협의를 해서 자매도시로 승격시킬 것인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기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제화를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중화권에서 국제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런 도시들하고 교류협력을 맺어서 우리 목포도 국제화로 나가는 데 많은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문상수 위원. 
문상수위원   그 전에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였는데 이 조례는 교류협력발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였잖아요. 그 내용도 보면 위원회 구성의 건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위원회는 만들어졌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분들이 그대로 넘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위촉을?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새로 하게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새로 위촉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실은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전부개정안을 붙였는지, 좀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제 생각에 이 전 것을 폐지하고 새로 신설하는 방법도 있는데, 입법과정상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대체하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건이 2개가 되는데 1건으로 해 버릴 수 있으니까요. 
문상수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면 내용이 전부개정조례안하고는 의미가. 교류협력발전위원회에 대한 전부개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 교류협력 기능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계획 및 수립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사업의 지원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국장님이 그런 뜻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는 간단하게 해서만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밟아서 안 맞는 조례안은 폐지하고 여기에 맞는 조례를 가지고 오셨어야 맞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성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의원   연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보급 촉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및 보조금 지원과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부터 복지시설, 공공시설,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주택, 아파트를 지칭하는 거죠. 아파트 내에 세대별로 태양광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비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작년 2019년부터 그 지원금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라고 지칭한다면 한 세대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설을 해 줄 때 설비를 할 때 국비 50%, 나머지 시ㆍ도비가 들어가고 개인부담금이 일정금액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그 부분까지는 아마 포함을 안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부분도 지원금이 끊긴다는 걸로,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그분들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의 지원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조성오의원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에서 제정해 줬던 사업에 개인부담이 한 20만원 소요됩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단지가 생활하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이걸 몇 군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경관문제나 이기주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표출돼서 잠정적으로 공동주택은 앞으로 배제를 시켰고. 
  이게 목포 시범지구 몇 개 시범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자치위원회에서도 갈등의 요지가 많이 생기게 되고 잠정적으로 그것은 배제시켰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규위원   추후에 어찌 보면 목포시내 전체 주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단독주택이라는 특정 형태만 표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서 추후에 개정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오의원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ㆍ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 그동안 우리 인류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왔어요.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등등 화석연료를 사용했는데 화석연료라는 것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향후-이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세계 기후하고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신ㆍ재생에너지를 개발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성오의원   신에너지가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2011년도 3월에 동부지방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가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자주 지진이 나고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원자력발전소 없앨 수는 없지만 이런 적은 하나부터 바꿔야 된다. 신에너지, 풍력. 요즘에 보해신에너지풍력사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어차피 풍력이나 이런 사업으로, 태양열 쪽으로 신에너지가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과 시민의 홍보에 의해서 좀 개선하자는 의도가 본 조례의 뜻을 살렸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알기로는 신ㆍ재생에너지가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력에너지, 해양에너지,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 등등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태양에너지죠. 또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에너지가 많이 있지만 또 활발하게 개발은 하고 있어요.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단독주택에 신ㆍ재생에너지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거의 주거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런 단독이나 주거시설에 관련된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는 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성오의원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이 조례에 충실하게 답변하면 태양열 부분이 제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게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현재까지 우리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은 없었어요. 그랬죠? 거의 개인이 다들 구입해서 사용했었는데 신ㆍ재생에너지를 개발하면서부터 좀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이라는 것도. 
조성오의원   발전이 거듭거듭되고 지금 가장 거듭하는 것은 태양열과 풍력, 이 부분이 가장. 수소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것은 위험성이 많이 있고, 가장 안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풍력하고 태양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급을 태양열로 함으로써 아까 김양규 위원도 했지만 공동주택은 여러 단위가 있다 보니까 합의 도출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복지, 단독주택 선호를 저는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것입니다. 
  요즘 보편적으로 태양열이 접근하기도 좋고 또 안전성도 있고. 물론 요즘 대단위 화재 쪽도 폭발위험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개선되고 그래서. 단독주택 이쪽은 아직 소규모 연결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 태양광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화석연료 고갈로 인해서 신ㆍ재생에너지가 우리 인류한테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원도 어느 한계점에서는 지원이 불가할 것 아닙니까?
  설치하는 데, 보급사업을 하는 데 설치하는 데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어느 선에서는 지원이 김양규 위원님하고는 정반대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가서는 조례가 개정돼야겠네요? 
조성오의원   좋은 여건이 갖춰지면 그 사항에 따라서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보람된 일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및 금융회사와 시민의 책무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피해 방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박용식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에 관한 지원을 해 주시려고 만드신 조례시죠? 
박용식의원   방지활동을.
김양규위원   방지활동에 대한 지원.
박용식의원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제6조에 보시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이 조례상에 표기된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박용식의원   협의회 구성을 해서 그 협의회에서 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도 모색할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을 서로 해서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초안을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하면 각각 은행과 또 경찰서라든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목포시에서 위원회 협의회를 설치해서 그 협의회에서 지원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겠다 그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박용식의원   대체적으로 금융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한한다고 볼 수 있을 수고요. 우리 목포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목포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 예방활동을 하고 또한 홍보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목포시민들께 와닿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내 주변에서도 피해를 보신 분도 있었고 또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그런 유혹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목포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시는데 이런 금융사기피해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내용을 현재 문자로 전송해 주거든요.
  그것 말고 혹시 생각하시는 방지대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있으시면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언론이라든가 여러 매체에서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그것은 일부에 한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 구성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연직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경제과장이나 목포경찰서 수사까지 포함되고 각 금융감독원 관계자나 금융회사 대표, 지역의 책임자들이 함께해서. 아무래도 따로따로 각자가 하는 것보다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나가 돼서 이러한 방지대책을 논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7조에 보시면 사업비의 보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문자시스템, 그것 말고는 딱히 생각할 수 있는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정한 방지대책 부분도 분명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라 함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할 수 있겠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 사업이라고 지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지 지원에 관한 행사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경찰서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홍보도 하고 그렇지만 목포시민의 안위를 위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목포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손 놓고 있는다는 것은 그것도 집행부 내지는 의회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민들의 적은 숫자가 됐든지, 금액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크더라고요. 적은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가능하면 100%는 없다고 보지만 거의 100% 가깝게 예방활동을 함으로 해서 충분히 목포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서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식의원   김양규 위원님, 참고로 조금 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전국에 지자체 20개가 제정돼 있고 전라남도에도 12개 시ㆍ군이 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중복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 방지 지원을 하시는데 목포시에서 전문강사를 육성하고 지원해 주시고. 또 홍보물 작성이나 공유 및 전파, 교육시스템 구축, 이게 목포시에서 하고자 하는 지원사항이잖아요. 
박용식의원   예, 협의회가 구성됐을 시 거기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겠죠.
○위원장 김귀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협의회가 구성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참고로 2019년도에 목포시에서 이 피해가 몇 건이나 발생했으며 그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박용식의원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박용식의원   그 부분도 어찌 보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육의 주체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목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금융권에 거래하고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대상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박용식의원   전반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 시민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행보는 각 동 관련해서 한다든가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훨씬 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여력이 되고.
  교육문제는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교육은 일정부분에 한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시민들이 통장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갖고 계시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간혹 젊은층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기 다 알고 있죠, 이런 금융사기가 있다는 것을. 그런 사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게 금융사기입니다. 못 배운 사람이 금융사기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목포시청 공무원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이 대상을 목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교육을 목포시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 은행권마다 자기 은행에 통장을 개설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권에서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은행권에 통장을 개설하고 있는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에서 했을 때 이 대상이라는 것은 정말 뜬구름잡기예요, 이게.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겁니까? 교육받으러 오겠어요? 안 오죠. 
  죄송합니다만 아까 20개 시ㆍ군, 광역시나 시ㆍ군에서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것 같으세요. 
박용식의원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귀선   들어보세요.
  20개 중에서 8개는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죠. 그 12개 전체가 전라남도예요. 다른 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만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 지역만 전기통신금융 피해 방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지, 이쪽 지역이 제일 그동안 피해가 많았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기는 합니다. 
  아까 김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관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기관단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단체를 설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식의원   제6조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6조에 보시면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명시한 거죠.
○위원장 김귀선   교육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기관단체가?
박용식의원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각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 구성이 우리시 지역경제과장, 목포시경찰서 수사과장, 전반적인 금융기관이나 대표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따로 교육시키고 서로 간에 하는 것보다도 협의회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함께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경찰서에서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홍보를 하지는 않죠.
  이런이런 사건사고가 났을 때 사후에 조사하는 기관이고. 그러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그러면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고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은행권인데 은행권은 목포시보다도 더 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필요가 있어요? 
박용식의원   어찌 보면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그러신다면 그것은 좀 그렇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목포시에 관계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목포시민의 안전이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목포시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또 교육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체는 저희 목포시가 아니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권인데 목포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습니다. 
박용식의원   제가 조례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간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의심이 가는 경우도 많이 느꼈고요. 저나 저희 가족, 저도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시에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중에 우리 목포시가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런 조례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건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박용식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 내용은 아니고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앞서서 조성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는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면 되는데, 박용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는 아직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버리면 이건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조례안은 시행하는 건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차피 지원 조례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해야 돼. 기획이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한 협의회 구성의 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회 구성을 하고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잘 타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국가 법령에 보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 3월 13일입니다.
  2018년 3월이라고 그러면 이제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이 전기통신 관련한 사기가 근자에 돼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김귀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한 조례도 각 지자체별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귀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조까지는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또 5조가 있습니다. 부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5조 운영방법에 보시면 1항에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실질적인 사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라고 1항에는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초반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건의한 대로 일단은 처음에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에서 실질적인 자리를 잡아두면 이 부분을 다시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운영방법에 이 1항을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 구성에 보시면 2항에 ‘위원장은 청년ㆍ일자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위원장이 부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면 이 구성회 건으로 해서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부시장을 제외로 하고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전주 금요일에 개의하면서 시장님 시정연설 하셨죠. 시정연설에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를 운영하실란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상수 의원님과 서로 교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문상수의원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 만나서 제안하지도 않았고요.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를 가지고 왔을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센터는 여러 가지 기관단체에서 위탁받으면서 우리시 청년정책이라든가 일자리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전혀 각자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정책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라는 것이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목포시민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센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단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일단 인원 문제라든가 전문적인 지식들이 아직 집행부에 없다고 사료돼서 일단 민간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나중에 좋은 방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자리가 잡아지면. 어차피 통합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관장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목적에 보시면 청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죠?
문상수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3조 설치 및 운영 보시면 청년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청년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청년과, 누구입니까? 
문상수의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은 청년의 목으로 기재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 목포시민, 예전에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중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목포시민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은 청년대로 ‘과’로 놔두고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업무, 이것은 일자리 창출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맥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청년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의 관할 구역에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과’를 했으면 누구와 누구,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청년과 누구? 시민들이잖아요.
문상수의원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귀선   저는 거기다가 ‘청년과 시민들에’ 그것을 명시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위에 목적에 어차피 ‘시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문상수의원   심의할 때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청년 나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문상수의원   청년이 목포시청년발전도 있고 상위법도 있는데요. 18세부터 만 39세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게 전남하고 목포는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죠? 다른 지역은 청년나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문상수의원   신안은 45세인가 49세까지도 있고요.
○위원장 김귀선   서울은 34세까지.
문상수의원   그것은 지역에 맞춰서 따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우리 지역도 향후에 바꿔질 수도 있겠네요?
문상수의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센터의 기능 보면 거의 청년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상수의원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그것은 무엇일까요?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물어봅니다.
문상수의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없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들어갈 수 있으면 삽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귀선   그럽시다.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삽입할 수 있으면 삽입해 봅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5조에 관련한,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그에 대해서 문상수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미리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하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청년ㆍ일자리 관련해서 일전에 작년 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도 했고 이에 대해서 청년창업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하는데 이번에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문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길래 참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제6조 센터의 기능 같은 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까지 민간위탁을 한 기관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상수의원   질이 떨어진다?
박용식위원   아니요, 일에 대한, 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한편에 추가시키는 것은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문상수의원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6조 보시면. 6조, 센터의 기능에 보시면 쭉 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대표로 있고 직접 운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하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민간사업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이러한 기능들을 실행하는 데 굉장히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문상수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센터의 기능을 보시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강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들은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조례 기초를 깔아주는 게 저희의 목적이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현을 어떻게어떻게 하라,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시만 해 줬지, 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문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을 할 시 위탁자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가미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문상수의원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제8조입니까? 회의가 제9조로 갈까요?
문상수의원   예, 9조입니다.
박용식위원   제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죠. 회의실시가 아니고. 회의일시 점 찍고 장소 및 심의사항. 그렇게 해야 맞겠죠, 일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송지위원   이 조례는 언제부터 공포를 합니까? 시행을 합니까?
문상수의원   공포는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청년ㆍ일자리지원센터는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다급하게 시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문화체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7.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9.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