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5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관광경제수산국
   - 안전도시건설국
   - 기획관리국
   - 자치행정복지국
   - 보건소
   - 교육문화사업단
   - 상하수도사업단
   - 도시발전사업단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김휴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ㆍ소 제안을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목포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최소 1억 5,000 정도 있어야 용역이 가능함에 따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윗부분입니다. 
  율도2구 관광안내판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사업으로 목포 9경ㆍ9미 홍보용 접시 제작비 1,000만원, 자연사박물관 공룡화석 증강현실 체험콘텐츠 설치비 5,300만원,
  127쪽 중간입니다. 
  목포 대표관광지 물품보관소 설치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우리시에서 문체부에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으나 사업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7쪽 윗부분 4개 시ㆍ군 공동사업 민간위탁금 1억 4,500만원을 자본보조에서 삭감하여―바로 그 아랫부분에 있습니다―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문체부에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통보해 왔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128쪽입니다. 
  126쪽에서 설명드린 목포 9경ㆍ9미 홍보용 접시 제작비 등 삭감된 3개 사업비 8,500만원을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망 구축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입니다.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 19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126쪽 한번 보실래요?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 해가지고 30만원 24명이지요? 
○관광과장 김종진   예.
이재용위원   이 유니폼을 추경에 꼭 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2016년도에 봄, 가을용 근무복을 사준 이후로 겨울 동복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겨울에는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회단체, 봉사단체도 피복비가 이번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 번에 30만원짜리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제품이겠지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종진   겨울옷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웃도어 정도의 보온이 잘되는 옷입니다.
이재용위원   도시재생과에서도 골목길해설사 17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런 계획이 없어요, 현재.
  그런데 그분들도 피복을 편성해서 추경 때 하면 좋을 텐데 거기는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종진   아무래도,
이재용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 그러면 참 필요로 하는….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127쪽이요.
  밑에서 세 번째, 찾으셨어요?
○관광과장 김종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금자위원   대한민국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4개 시ㆍ군 공동사업 민간위탁금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개 시ㆍ군이 어디어디고 공동사업은 무엇무엇인가요?
○관광과장 김종진   뭐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을 10개 군,
○위원장 김휴환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종진   그럴까요?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장 김휴환   다 설명드리기에 굉장히 많잖아요, 양이.
○관광과장 김종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관광과장 김종진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포하고 광주, 담양, 나주 이 구역을 한 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이쪽은 남도맛기행이라고 명칭을 문체부에서 정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공동사업은 지금 저희가 광역투어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다국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사와 떠나는 남도 여행, 남도투어랩 운영 이렇게 각각 4개를 정해가지고 한 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는 남도맛기행 광역투어버스 운영을 하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포, 나주, 담양 이렇게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을 여러 군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 관광코스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되어 있거든요.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코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해양항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해양항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출분야입니다. 
  해경 제2정비창 구축 관련 용역비입니다.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을 수리하는 제2정비창을 우리시에 유치를 해가지고 관련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포신항 허사도 인근에 국비 1,600억원을 투자해서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약 7만 평 규모로 도크와 수리장비, 정비동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가 유인물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경 정비창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함정의 60%가 서해와 남해, 제주도의 해경 소속으로 함정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부산까지 15시간에서 최대 27시간이 소요되어서 해상 치안 공백 및 경제적 손실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경 제2정비창을 조기에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본 사업을 새정부 국정과제 전라남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동안 해양경찰청과 전라남도, 정치권과 협의한 결과 2018년 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해서 해경본부와 전라남도, 목포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전조사용역을 올 말까지 완료하고 그렇게 결정함에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에 사전조사용역비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의 국비반환제도가 일부 변경되어서 도비반환금으로 수정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위원장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해경정비창 관련되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신항으로 기존 정비창이 이전하게 되었는데 대통령이 새로 공약사항으로 2정비창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실시설계용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부산이. 이쪽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반대 여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2정비창을 하는데 지금 본청이 정비창이 저쪽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해경본부하고 전라남도, 목포시 3개 기관이 좀 정치권 힘을 빌려가지고 내부적으로 대외비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사항은 내년에 아마도 우리 용역이 끝나면 국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 실시될 겁니다. 그전까지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오픈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 오픈되어가지고 있는데.
김귀선위원   우리는 조심할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휴환   과장님, 용역조사하실 때, 예타 하실 때 저쪽에 관계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부산에 관계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조사하실 때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예타 조사만 신경 써서 하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진 수산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세입부분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과 함께 설명할랍니다.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타 시ㆍ군 포기분이 있어서 우리시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7쪽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은 원료가 되는 수지가 생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아래 어업자원관리 공동체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시책으로 도에서 신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 인건비 보조금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38쪽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사업도 똑같은 일자리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도 5개월분 책정을 했습니다. 
  북항수산물먹거리 안내 간판 제작비는 도에서 1,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국도비반납금은 원래 작년도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 불가로 해서 반납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인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입니다.
  농업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은 가뭄대책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신규사업지원 등에 따른 보조금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로 2억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월에 신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이 공모신청했는데요. 자유시장이 최종 선정되어서 국비 2억 6,000만원에 대한 시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업인 안전재해 지원보상금 도비, 시비 합해서 4,34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61만 6,000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달리도 둠벙 조성,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뭄대책사업인 율도 남부저수지 준설 및 보수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 공사를 마쳤습니다. 
  율도2구, 달리1구 관정개발사업으로 도 조정교부금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으로 관정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친환경 농업실천 한마음대회 지원보상금으로 도ㆍ시비 각각 75만원씩 150만원을, 마찬가지로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지원보상금으로 15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결과 최근 유기동물 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로, 특히 지난 4월에 고양이보호연합회 창단으로 인해서 고양이 포획 보호 두수 증가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유기동물보호관리비로 2,030만원을, 하반기 유기동물 진료비로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AI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도비가 교부되어서 시비를 매칭 총 2,727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닭 사육농가 타 시ㆍ군 AI 발생에 따른 조기종식을 위해 전량 수매도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도비 91만 7,000원이 교부되어 시비 213만 8,000원 총 305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방제용 방역약품 구입 도비 93만원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국비 4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145쪽이요.
  맨 윗줄에 보면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등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해 500만원만 예산을 세워놨다가 갑자기 가뭄이 들어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예산을 빌려 쓰고 성립전예산을 계상했고만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가뭄대책사업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쓰도록 관정개발은 2,000만원씩 2개 해서 주었고요, 4,000만원을. 그리고 가뭄대책사업은 국비입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5,700만원을, 이것은 빨리 착수해서 가뭄대책 해소를 하라고 해서 5,700만원 주었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행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동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2쪽 세출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1,58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보험료 누락분 2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화물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2,963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억 7,36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지원 사업 2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국립호남생물자원관 건립 부지매입비 7필지 9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의 18필지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발생과 국고보조금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153쪽이요.
  셋째 줄,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현재 8대 되어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현재 8대요? 그것 가지고 다 충족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작년에까지 되어 있고요. 올해 50대분을 지원받아서 접수 완료했고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되는 대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금자위원   그렇다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어디 어디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현재 일곱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금자위원   어디 어디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우리시에 들어오다 보면 관광안내소하고요. 그다음에 동양자동차 또 시청 또 그 외 해서 일곱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153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는 3.5톤 이상 6,000cc 이하, 초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내용이 다 달라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전체적으로 1억 7,300만원 중에 2.5톤 이상하고 3.5톤 이상 톤수별로 나누어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임태성위원   조기폐차라는 것은 언제 폐차를 하면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10년 이상 된 경유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총중량 2.5톤 이상인 차량입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차가 조기폐차를 할 때 지원해 준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임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지역별로 안배가 덜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구입을 많이 꺼려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충전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속하고 완속이 있는데 급속은 한 30분 걸리는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완속은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는데 한 500~6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충전소는 한전에다가, 자기들이 거기에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한전에서 급속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열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관공서에다가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300세대 이상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90대분 내년에 90개를 완속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도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유기동물은 농산과에서 하고 유해동물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저희는 유해동물 포획단, 멧돼지가 발생했다든가 그래서 농산물에 피해를 줄 때는 저희가 관리하는 회원들이 2명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요구를 해서 포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입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2016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반환금으로 국비와 도비 2,4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 17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 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준공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목포시가 패소를 해서 미지급 준공금과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예치금 27억 9,753만 3,000원에서 23억 9,874만 2,000원을 감액하여 3억 9,879만 1,000원을 예치하고 23억 9,705만 4,000원은 해당 업체에 미지급 준공금 및 이자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201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반납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 관내에 슬레이트집이 많습니다, 죽교3동, 달성동, 유달동. 그런데 이분들이 땅은 시유지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이고 건물은 무허가건물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나이 잡수신 분들이라 아무래도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나면 본인 부담금으로 지붕을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를 반납하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것도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한 가구당 336만원을 목표로 지원을 하는데 그 동수 이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동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45동 치는 지원했는데 이게 336만원이어도 그 이하로 집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돈이 남습니다. 남은 부분들을 반납하게, 
이재용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쯤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지침상으로 무허가는 완전히 철거를 할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주들이 동의를 했을 경우 건물주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슬레이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용위원   제 말은 내년부터 목포시에 해상케이블카가 운영이 되게 되면 바로 그 아래쪽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페인트칠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그러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재용위원   도비가 오니까 매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량을 더 늘리기는 늘렸는데 금년도 저희가 46동 치를 받아가지고 상반기에 37동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동 이상 지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건물주들하고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붕만 걷어내면 좋은데 지붕을 걷어내면 지붕을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을 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이것은 폭발사고 때 저희가 구상권 행사 차원에서 줄 잔금을 안 주었습니다. 안 주고 갖고 있었고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별도로 7억을 받았는데 소송에서 법원에서는 이것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시험 가동 중에 폭발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전액 이자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항소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항소해도 승률이 낮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그것은 따로 제가 받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공사비 중의 일부를 안 주었던 것으로,
○위원장 김휴환   예, 압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과ㆍ소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 시 법적경비와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자동차등록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등록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3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조회기 총 6대 중에 2대가 구모델로 인해 자동차번호 인식 및 조회에 어려움이 있어 2대의 구입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3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연 10만 장 이상 출력하는 과태료고지서 출력봉함기가 노후화 및 단종되어 소모품 교체가 힘들고 잦은 용지 걸림으로 불편이 있어 교체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등록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존경하는 김휴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입니다.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공사 사업에 도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 섬 개발 촉진을 위해서 연륙연도화사업 국비지원 반영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북항에서 장좌도~달리도~율도~외달도와 신항에서 달리도 연결 구간으로 저희들이 개발방향 제시와 타당성 분석을 해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로 사업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립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시설비로 미확보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보전토지와 개발가능 토지를 평가분석기초조사로 승인 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목포 관문인 버스터미널 주변 경관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동 호반리젠시빌 도로변 옹벽 노후벽화 정비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반동 일원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따른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 및 선제적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개발 기본구상과 방향제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보수 및 공원등 수리보수 시설비로 부족분 8,000만원씩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198쪽입니다. 
  경관조명시설 해상케이블카 운영과 연계한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사업 시설비로 도비 5억원 편성했습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시설비로 보상비 부족분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터미널 부근 상동 호반리젠시빌 옹벽 노후벽화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벽화가 그려지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상동 터미널 호반리젠시빌 도로변에 있는 옹벽인데요. 8년 전에 옹벽이 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고 해서 목포시 관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벽화를 다시 저희가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예전에 그려졌던 벽화에 다시 그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벽화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퇴색된 부분을 지우고 다시 거기다가 벽화를 새롭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가는데 벽화 내용이 예전과 똑같은 것인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하당고가교에는 벽화가 이번에 새로 그려졌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저희가 설계를 그 부분은 맞도록 콘셉트를 정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김종선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아파트 옹벽 벽화 그것만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포 시내 영산강 하굿둑 있지요. 들어오는 데 영암 쪽 관리하는 벽화가 있고 목포시 쪽에서 관리하는 벽화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관리하세요, 그 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벽화는요. 시설별로 해서 관리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김귀선위원   따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어디 부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거기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김귀선위원   목포 쪽 벽화는 목포시에서 그때 그렸었잖아요. 그랬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영암 쪽은 영암군에서 했고 목포 쪽은 목포시에서 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김귀선위원   뭐 알려주시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2001년에 그 벽화는 문예홍보과에서,
김귀선위원   문예홍보과? 그럼 지금도 거기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목포 홍보 차원에서,
김귀선위원   그럼 관리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관리도 거기에서,
김귀선위원   문예홍보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시행했던 부서에서,
김귀선위원   그럼 제가 그쪽으로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경관계획 있잖습니까. 벽화 부분이―김귀선 위원님이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저희가 벽화를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침은 못 내리더라도 목포 도시경관과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콘셉트가 맞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떨 때는 칙칙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디자인 심의를 하실 때 목포 성격에 맞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너무 규제하면 창의성이 떨어질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벽화를 그려놓았는데 밝은 이미지보다는 어두운 이미지가 주어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입니다.
  우리 과 소관 추경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은 세입 지방교부세하고 시ㆍ군조정교부세, 도비보조금 변동사항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지원육성에 대해서 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한 금액입니다. 
  203쪽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는 조정교부금으로 세 군데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저희가 세월호 거치 지원하고 있는데 전기료가 부족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재난방재단 조끼가 2007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10년 쓰고 있습니다만 많이 분실도 되고 모형도 바뀌어서 이번에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폭염대책비로 해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5쪽은 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직접적으로 이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건설과를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라고 그러면 재난이 닥칠 것을 미리 확인을 해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방하고 또 재난이 일어난 뒤로 사후 복구 활동,
성혜리위원   그러면 신흥동 초입입니다. 광장주유소 그 옆에 목포사랑침례교회인가 건물 큰 게 있어요. 영림몰딩도 있고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목포시에서 하당을 개발할 때 절개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모른 체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것은 총괄 업무를 합니다만 그런 경사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도시과나 건설과 그런 과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저는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그 걱정부터 앞섭니다. 다행히 그 건물이 교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어서 교인들이, 위에서 폭우가 오면 토사나 물이 폭포수 쏟아지듯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교인들이 여태까지 묵묵히 치웠어요. 그런데 이게 횟수를 거듭하다 보니까 무식한 제가 생각할 때도 기반이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이번에 부산이나 통영, 충주 같은 그런 게릴라성 폭우가 오면 그 지역이 반드시 위험하고 큰 사고가, 대형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민원을 수없이 신흥동에 넣었어요, 그동안에.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 관계는요.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다음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업무를,
성혜리위원   건설과인 줄 아는데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여기에서 진단을 하셔서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응급조치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그 결과를 얼른 건설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204쪽에요. 피복비 있잖습니까. 자율방재단, 최근에 언제 교체를 했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2007년도에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2007년도.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할까, 옷을 입을 때 사용연한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사용연한은 소모품이니까 없습니다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보면 모형도 바뀌고 했지만 우선 너무 오래되어서 많이 분실도 되고 해서 그쪽 방재단에서 계속,
김귀선위원   그런데 방재단 인원이 500명 이게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지금 450명인데요. 10% 더 해가지고 단가에서 2만 2,000원꼴 되는데 좀 많은 숫자를 2만원꼴로 낮추어서 50벌 정도는 여유로 해놓았습니다. 대원들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바뀌면 회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김귀선위원   450명을 과에서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수가 엄청 많네요, 450명이면.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보니까 자율방재단으로 포함됐습니다만 구성이 다른 단체들하고 연합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서는 몇 분, 무슨 단체에서는 몇 분 그런 식으로 방재단이 구성돼 있는 현실입니다.
김귀선위원   여러 단체가 같이 구성이 되어서 자율방재단으로 구성이 됐다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재난이나 재해가 닥친다든가 그럴 때 예방이나 복구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거 입다가 혹시 로고가 바뀌거나 모양이 바뀌면 그때 가서 피복 구입을 또 해야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것은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검토해야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폭염대책사업비 있잖아요. 이것은 성립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사용할 예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요.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이제 내시가 되어서,
김귀선위원   폭염대책인데 폭염은 다 지나갔는데.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저희도 그랬어요, 중앙에다. ‘여름 되기 전에 봄에나 이것을 내시해줘야지 여름 끝나고 어쩌란 소리냐’ 그러니까 내년에 대비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래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귀선위원   폭염대책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안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보조금 목적이 폭염대책으로 그렇게 내려와서요.
김귀선위원   그럼 폭염이 앞으로 없었을 때 이것은 반납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건설과에서 하실 것 같은 데 안전총괄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백련로 가다 보면 생태교 만들고 있지요. 원래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옆에 비계라든가 설치하고 조금 안정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껍데기 위에서 막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 공사는 우리 과에서 직접 않고요.
○위원장 김휴환   과는 건설과에서 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것은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해당 실ㆍ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공원녹지과에서.
○위원장 김휴환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안전총괄과 입장에서 보면 ‘저 부분이 위험하다. 안전조치를 해라’ 어째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각종 행사라든지 공사 그런 것을 하면 사전에 해당 사업하는 주최 과에서 우리 과로 안전진단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
○위원장 김휴환   과장님이 한번 가서 봐보세요. 보시면 그 위에 가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잘라낼 때도 있고 올라가서 작업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떨어진다고 봐보세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나가는 차라든가 이런 것….
  제가 그냥 건설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비계 치고, 안전망 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 이렇게 튼튼한 구조물을 하더라도 다 비계 안전망 설치하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냥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안전총괄과장님 입장에서 안전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게 그대로 해도 되는지 부분을 저는 살펴주시라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은 어렵고요. 실무진들하고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한번 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시ㆍ군조정교부금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확충 지원시설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용해동 동백빌라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만호동 세창빌라 주변 환경개선에 2,000만원, 동명동 동아ㆍ한흥맨션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유달아파트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금호아파트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 산정동 우진하이빌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7억 6,863만 8,000원에서 7억 9,449만원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3억 3,154만 5,000원에서 3억 3,636만 5,000원으로 계수 조정했습니다. 
  2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예비비에 2,58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 예비비에 48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210쪽에 시설비 있지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전체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놓았어요. 어떤 게 환경개선사업이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이 사업은 주민 소규모지원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정해진 것은 없어요? 아니, 정해진 것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시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이라 아직 현장도 안 나갔습니다. 예산 확정이 된 후에,
김귀선위원   그러면 도의원 예산이에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이라고 이렇게, 예전에는 도의원 예산은 도라고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원대체 해서 쓰고 그러던데 조정교부금이라고 예전에도 명칭을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렇게 했는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제가 설명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게 전체가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나요?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좌석에서 - 말씀드릴까요?)
  기획예산에서 나오셨으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기획예산과 엄인경입니다.
김귀선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원래 소규모지원사업이 1차부터 올해도 8차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1차에서 8차에서 일부는 도비로 내려오고 또 일부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구분이 없이 도비로 표시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회계부서에서 결산을 할 때 실제 도비는 도비로만 정산을 해야 하는데 조정교부금이 도비에 들어가서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른 지자체랑 다 알아보니까 조정교부금을 따로 구분을 하는데 성립전처럼 부기명에 따로 표시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코드를 생성해서 조정교부금을 발라내되 이것은 시비하고 똑같이 같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결산할 때는 도비하고 분리가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는 조정교부금으로 표시하도록 하자 이렇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2017년부터. 
김귀선위원   올해부터 바뀐 게 아니라 2차 추경부터 바뀌었지요?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비 내려온 것 플러스 조정교부금 플러스 징수교부금 해가지고 100%인데 그러면 도의원들이 갖고 온 것은 전체가 조정교부금이라 이 말이지요?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도비로 내려온 것도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도비로 내려온 것도 있고.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예. 그래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분류하기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표시를 안 해 주면 참 헷갈린 부분이잖아요.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그래서 2차 추경에 일단, 먼저 7차하고 8차가 내려온 게 2차 추경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계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우리가 코드 생성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이번부터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발라내자. 그리고 전에 앞에 했던 것들은 조정을 해서 정리추경 때라도 코드는 생성되어 있으니까 제 자리로 원위치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순천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코드는 생성 안 하는 대신에 괄호 열고 닫고로 해서 조정교부금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잠깐만, 잠깐만요.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시에서 그것을 알아서 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면 도에서는 교부금을 교부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시에서 시의 어떤 계획에 따라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목적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그러지요.
○위원장 김휴환   이렇게 되면 도에서는 교부금을 교부했다고 항목으로 잡을 것이고 시에서는 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의원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귀선위원   그것은 맞지요.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그렇지요.
○위원장 김휴환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김귀선위원   원래 도비는 100% 우리시에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일부 조정교부금으로 빠져버리면 그만큼 시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도의원 예산이고 도의원들 개인들이 쓰는 것이지.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도비로 내려오는 소규모지원사업도 표시는 재원이 도비로 표시되지만 그것도 똑같아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목포시 사업으로 해서 쓰기는 써요. 그런데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봐보세요. 무슨 다들 아파트여. 다들 아파트 주변에 자기 지역구 뭐 하는 것이 목포시 사업은 아니지요.
○위원장 김휴환   회계과 오실 때 하시고, 국장님이 추가 답변하시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예산과장이 와서 답변드려야 하는데 실무자가 조금 답변하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부분은 항목이 조정교부를 하고,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든 특별교부세든 조정교부금이든 간에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 시민을 위해서 또 공적인 사업에 쓰는 예산들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교부세는 조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일반교부세도 연말 되면 전부 정산해서 각 시ㆍ군별로 조정해서 내려오는 교부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휴환   그 말씀하시려고 나오셨어요?
  (웃음소리)
김귀선위원   그것은 진작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과장님, 아무리 도 예산이고 도의원 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해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만 세워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어차피 저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니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숙원사업비 정의가 뭐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성혜리위원   주민숙원사업비 정의가 무엇입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얘기하지요.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동에서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아파트 앞에 보도블록 바꿔주라고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채택돼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성혜리위원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비 심의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은 걸러서 아무리 동에서 올라온 것이라 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을 해야지. 아파트 앞에 도로 보도블록 교체해 주라 이런 것을 주민사업비로 넣는다는 것은 전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이 사업비는 도에서,
성혜리위원   이 사업비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비를 도시건설, 제가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오케이해서 내주는 것은 이것은 예산 낭비고요. 도로 아까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도 주민숙원사업도 아니라 당연히 시에서 다른 거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앞으로는,
○위원장 김휴환   과장님, 지금 용해동 동백빌라 환경개선사업비 이것도 들어와 있는데요. 그쪽 동네 의원인 저도 모릅니다.
  거기에 도로, 집 짓고 있어서 좋게 해 주라는 민원은 있습니다만 무엇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이 사업비는 도에서 지정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용해동 동백빌라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조정비로, 처음부터, 저희가 계상한 게 아니라.
○위원장 김휴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세입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용해동 신안인스빌아파트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삼학도 매실박사 주변 도로개설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목포 이로동 시립의료원 주변 환경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24억 8,416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억 3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 보수 작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5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도로 유지 보수 작업 기간제 근로자 4명 중 3명이 금년 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고 금년 9월에 기간제 1명이 채용되어 2명의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옥암동 부영애시앙에서 코아루 간 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으며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소파보수 응급복구공사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해동 신안인스빌아파트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계상했으며 이로동 시립의료원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사업으로 5,000만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2억원, 시내 일원 난간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유달동 도서지역 이면도로 환경정비사업은 3,000만원, 용해동 금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개설사업으로 8억원 계상했습니다. 
  흑산흑염소~신안주택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삼학동 매실박사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반영하고 시비 1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청해사~과학대 후문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220쪽 유달동 도서지역 이면도로 환경정비공사 있지요. 그리고 용해동 금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공사,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환경정비라고 해놓았어요. 여기는 뭐예요? 조정교부금이에요, 도비예요, 시비예요?
○건설과장 김형석   유달동 이면도로는 시비고요. 금호아파트 주변 정비공사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유달동 도서지역 이면도로라고 하면 도서지역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고하도 쪽인데요. 지금 비포장도로여서 그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거기가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예, 선착장 우측에 보면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요.
김귀선위원   두 군데 해놓으셨네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두 군데.
김귀선위원   이것은 시비예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시비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다들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이면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예, 거기가 비포장도로여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김귀선위원   이것도 다 환경정비라고 해놓고 전부 다 도로 덧씌우기네요.
○건설과장 김형석   도로포장도 포괄적으로 의미해서 그렇게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흑산흑염소~신안주택 간 도로 개설 있지요. 꼭 이게 필요한, 지금 당장 해야 할 시급한 도로 개설입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예, 130m 중에서 92m는 이미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8m 남아 있는데 그 이면에는 건축들이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m 구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설을 해 줌으로써,
김귀선위원   신안주택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석   물론 신안주택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고 혜택을 볼 수 있겠고 기 개설된 92m 도로 양측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흑산흑염소 뒤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기 완료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공터에요.
○건설과장 김형석   아니요. 양쪽에 원룸이나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분들은 그 앞에 조약국에서 들어가는 도로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지 뒤에 개설된 도로하고는 훨씬 더 멀잖아요.
○건설과장 김형석   조약국 들어가는 도로도 도로기능을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이기 때문에 기능을 하고 있고요. 신안주택 입구가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그 도로가 보조적,
김귀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시급히 도로 개설을 해야 될 그런 도로 인지 참 의문이 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럼 이거 보상 때문에 1억 5,000….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1억 5,000입니다.
김귀선위원   보상금 때문에 1억 5,000이 들어간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보상금 7,000만원하고 거기 철거비용하고 폐기물비용 합쳐서 1억 5,000입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거 시급성을 요한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빌라 말씀하시고 신안주택 말씀하시는데 신안주택이나 빌라 쪽에 교통은 지금 현재 있는 도로도 충분히, 이게 교통량 체증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과연 이 도로를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 도로를 활용할 것인가. 얼마만큼 주민들이, 
○건설과장 김형석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김귀선위원   이게, 봐보세요.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내려오면 바로 또 우회전으로 들어가는데 우회전 구간이라서 상당히 여기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조금만 정체되면 우회전으로 내려온 차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가.
○건설과장 김형석   지금 근화아파트 앞에 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약국 그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교통량이 분산되고 있고 이 92m 이미 개설된 구간에 대해서도 다세대주택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삼일로 쪽으로 개통을 시켜줘야만이 교통 혼잡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게 시급성을 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하고는 견해가 다르니까 집행부 말씀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방금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산흑염소 이거는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9대 때부터 계속 이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삭감된 이유가 뭐였지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삭감한 것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것이 조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매우 거시기합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삭감된 이유는 의회에서도 기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미 보상했던 것을 경매해서 기부채납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미 다 2필지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성혜리위원   현장도 방문을 여러 번 해서, 계속 몇 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건설과장 김형석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휴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일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내일 심의 전에 예결위에서 그쪽 방문을 한 번 하렵니다. 하는데 김귀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항에서 올라오는 차량인데 산정농공단지 쪽이나 서해안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우회전을 하는 코스인데 바로 우회전 바로 거기에다가 도로를 낸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고 다발지역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과장님은 그런 사고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도로 나잖아요. 우회하는 도로하고 거기 몇 미터 사이 나옵니까, 흑산흑염소하고? 10m 정도밖에, 
○건설과장 김형석   사거리교차로에서 한 70~80m 정도,
이재용위원   어떻게 70~80m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실제적으로 그럽니다.
이재용위원   내일 현장을 답사하겠는데 정말 사고 다발지역으로 문제가 상당히 야기될 부분이라고 예측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이번에 하게 되면 저희가…. 사고 나도 그것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논리로 가시려고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가변차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혜리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건설과 소관인 것을 옆에서 임태성 위원님이 다른 과에다 말한다고 저한테 쫑크를 주셔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절개지 부분이라 든가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예.
성혜리위원   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요.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지금 오늘 올라온 청해사~과학대 후문 간 소방도로 있잖습니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불났습니다. 보고받으셨는가요?  
○건설과장 김형석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화재가 큰 화재가 아니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실 때 지금 여기도 우선순위에 해당되신다고 해요.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소방차 진입의 문제점, 또는 다른 교통의 문제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시로서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해 나가면 저는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또 시민들도 헛돈 쓰니 어쩌니 이런 지적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도비 자체도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목적예산만 내려올 게 아니라 기왕 시를 도와주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확보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포괄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그것이 시 정책에 시가 필요한 데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은가. 
  자기 지역구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따오는 이 예산, 그래 가지고 그렇게 쓰면 시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우리 과 예산은 아까 용해동 같은 데는 용도가 필요한 곳에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그렇지요. 불나가지고 소방차 못 올라가는 도로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우리 동네여서 그런 게 아니고―그런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런 면밀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논란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전출금 주차장 조성 등 2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재정지원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2017년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조성 등 2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단속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CCTV 신설 물품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사업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시내버스 방풍식 승강장 신설, 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조정교부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썸머힐유치원 외 2개소) 정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쪽 신호등 교체 및 신설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 부족분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227쪽에 불법주청자 고정형 단속CCTV 구입하신다고 했지요. 목포에 불법주정차 고정단속CCTV가 몇 대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총 9대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9대. 상당히 많이 있네요. 단속실적은 이것은 고정형이라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없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김귀선위원   저도 목포시민이지만 목포시민들 어떻게 보면 교통의식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목포같이 간선도로 변에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시가 없거든요. 이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 같은 데 이런 데가 없습니다. 제가 목포시민으로서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속 강화하는 것은 이동형,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괜히 시비가 많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형을 좀더 증설을 해가지고 고정형을 하시되 꼭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크게. ‘여기는 고정형 불법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 하고 해놓으시면 실은 그 부분은 피해서 주차를 하거든요. 최소한 피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은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동형보다는 고정형이 좀더 활용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걸리면 봐주라 마라 하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부탁도 들어오지요, 단속에 적발이 되면?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의신청하러 많이 옵니다.
김귀선위원   절대 봐주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승강장 지주식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주식이 191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주식은 비가림이라든가 방풍식 형태가 아니고 그냥 표지판만 서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실제 거기에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것은 잡초라든가 손님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장애자가 탈 수 있는 제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지주만 서 있으니까 문제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고 잡초나 또 물 고임도 있다고 그래요.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공공근로를 통해서 계속 버스승강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주식은 대부분이 이용객들이 좀 적은 데라든가 변두리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지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은 지역에 실제 비가림형 그러니까 방풍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자가 오히려 더 불편 사안으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풍식으로 시급히 교체해서 시 미관도 바꾸고 이용자도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쩌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점차적으로 방풍식이나 유개식으로 교체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한 번에 일시에 많이 투입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 보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道)로 되어 있어요. 도에서 지금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점차적으로 도비를 확보해 나가면서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세워서 미관도 살리고 이용자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민원입니다. 
  터미널에서 상동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도로 한쪽은 한 차선에 절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양쪽 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차가 되면서 통행이 엄청 밀려요. 그것도 좀 안 좋은 발언으로 보면 ‘좋게 세워주십시오’ 하면 아주 싫은 소리로 차 주인들이 엑스가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실랑이가 되고.
  거기가 실제 상동으로 들어가고 하는 교통량이 많은 데인데 주차가 너무 심해요. 한쪽은 주차를 좀 바르게 해 주면 통행이라도 편한데 버스가 손님을 내리고 태우고 하는 데도 다 막혀버려요.
  그러면서 차선을 완전히 가로막고 버스도 서야 되고 안 됩니다. 주차가 되면서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적 실정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시가 주차제도 단속방법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특히나 오후 퇴근 시간 되면 아주 엄청나게 심해져요.
  중점 관리지역으로 정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되고 차량통행이나 흐름이 많이 해소되면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28쪽이요. 
  교통약자 교통시설정비사업(썸머힐유치원 외 2개소) 있잖습니까. 이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그렇게 하시고.
  교통행정과 다른 것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도 나오고 좀 있다가 공원녹지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도시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잡초 제거 이야기 나오잖습니까. 
  건설과에서도 담당하시고 지금 말한 교통행정과도 담당하시고 하는데 목포시 전체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유지관리 예산을 많이 했고 지난 월요일 날 간부회의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기로 간부들끼리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별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휴환   알겠습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치중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법적경비와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6쪽에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 타당성용역으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용해지구에 LH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용지 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여기에 용역을 수립해서 어떤 시설이 입주할 것인가 주민들 의견 포함 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주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해안ㆍ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금년도 국토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서남해안권역으로 목포, 나주, 무안, 신안에 대한 지역자원의 연계 개발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비 부담분입니다. 
  국비가 2억원이 지원이 되고 전라남도, 목포, 나주, 무안, 신안에서 각각 4,000만원씩 부담해서 용역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목포시하고 광주광역시, 담양군, 나주시 해가지고 관광1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관광10선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포함되도록 하는데 나주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 인근의 무안하고 신안이 같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7쪽에 지방채상환기금적립금예탁금을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6억원을 과목 정정했습니다. 증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6쪽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LH에서 기부채납 받으셨다고요. 2,000평?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2,000평방미터.
김귀선위원   평이 아니고 평방미터.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2,000평방미터.
  원래 거기가 청호중학교 이전 부지로 됐었는데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이전하면서 거기를 LH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목을 문화시설용지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그럼 어떤 문화시설을 염두에 두고,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도서관이 중심인데 도서관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문화의 집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입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문화시설지역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문화시설용도로 하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활용하시려고?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원 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강명원   공보과장 강명원입니다.
  공보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정홍보활동 사무관리비입니다. 
  새로운 신문사 구독 요청 등을 고려하여 신문구독료 369만 6,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신규통신사 정보이용 ID 회선요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마케팅 인건비 보수입니다. 
  우리시 공식 페이스북 구독자가 최근 7,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52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세입만 있어서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요.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5월에 도 지역특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회적기업하고 연계해서 41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신청기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인정사업만 됐는데 예비사업까지 해서 시설장비 구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서비스사업으로 사회 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상리복지회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6,430만 7,000원을 국가추경에 확보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마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남도의 청년하고 지역상생 활성화를 위한 대표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남도에서 시ㆍ군의 청년들을 일괄적으로 모집해서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배치해서 청년 일자리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내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ㆍ군 연계해서 하는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22개 시ㆍ군에 10명씩 균등하게 배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 일자리사업으로 순수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시ㆍ군 연계 협력사업으로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으로 시ㆍ군에 최대 4억원을 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카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취업상담소와 달리 관내에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창업상담을 하고 모의면접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5개 시 단위만 해서 1억원씩 5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우리시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6월에 고용부에서 6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간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영사업비로 해서 4억 6,450만원 중에 기간제 상담사 해서 1억 1,230만원, 센터운영비 4,180만원, 임차비 3,000만원 그렇게 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희망운영센터 직원들 관외여비로 해서 74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용지청에서 작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희망센터 운영 결과 운영 실적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리안정하고 집단상담은 전직지원서비스로 통합을 하고 가족힐링하고 자녀공부방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직지원서비스는 1억 9,444만 8,000원과 창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9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래쪽입니다. 
  벤처지원센터 위탁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으로 운영비 외국어문서 번역료로 해서 26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업밀집지역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일자리사업 국비반납금으로 해서 2억 2,120만 6,000원,
  26쪽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4,485만 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비 1,146만 5,000원, 도비 341만 6,000원, 희망센터운영비로 해서 12억 5,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19쪽에 세입부분 보면요. 조선업근로자 일자리희망센터 그게 4억 6,4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25억 9,4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지요. 그렇지요, 총액?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찾으셨지요? 19쪽 세입.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25쪽에 국고반환 금 있잖아요, 집행잔액 반환금. 2016년도 조선업 희망센터사업비 해가지고 12억 5,700만원을 반환했어. 이 목이 희망센터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이 다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설치 운영비 있고 심리안정, 전직지원서비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가족힐링하고 창업지원하고 자녀공부방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희망센터운영비하고 집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센터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별도잖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따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김귀선위원   사업비를 12억 5,700만원이나 국고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처가 그렇게 없어서 12억 5,700만원을 반환하셨는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사용처가 없는 게 아니라 작년 8월 달에 개소를 했고 3개월 준비 과정이 있어서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보통 2개월 정도 교육을 실시해야 진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12월이 마감이 되었고 또 취업 성공금이 1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많이 차지하는데 교육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원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률이 37.4% 정도 되고, 
김귀선위원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와서도 그러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반환했을 때 다음연도 국고예산을 지원할 때 좀 마이너스 요인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사항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23쪽이요.
  일곱 째 줄, 조선업근로자 일자리희망센터 기간제 근로자 1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추경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퇴직했을 때 예비로 해서 퇴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금자위원   퇴직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비적으로,
김금자위원   그리고 열째 줄, 위원회 참석수당은 모든 행정기관은 7만원으로 통일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만원이 지급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고용부 국가예산에는 10만원으로 기준액이 그렇게 편성기준이 되어서 1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의숙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0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지보수비로 3,457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의쉼터 등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방금 보수비 말씀하셨잖아요. 기 정한 예산이 4,5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400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기 정한 예산보다 예산의 거의 80% 이상을 증액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의숙   여성의쉼터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거기 보수를 해야 하고요. 또 구)목원동주민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주로 누수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어 가지고,
김귀선위원   그럼 작년 예산세울 때 누수가 그때는 없었나요? 갑자기 누수가 생겼어요?
○회계과장 김의숙   그때는 발견을 못 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발견을 못 했어요? 하기야 건물이 오래되면 어느 날 갑자기 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치중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실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지방세 체납징수 사례발표 우수기관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 국외정책 연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스마트통장넷 운영서버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통장넷 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운영체계가 우리시는 유닉스시스템을 사용하고 통장넷은 리눅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환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서버구입비 2종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계도하거나 또 홍보, 불법선거 단속비용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금년도 보수인상비 3.5%를 미계상했고 또 직원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6급, 7급이 승진하다 보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증가분이 3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외식비라든가 출장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사회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분야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억 4,9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영양사 인건비로 9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랑의밥차 기업은행 후원금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제13회 전남보훈대상 시상식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생계급여와, 43쪽 국도비 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은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월 중 기간제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으로 부족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수급자 수가 3,500명에서 3,000명으로 인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목포시와 여수시 각 1명씩 증원되었습니다.
  9월에 신규 채용한 10월부터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6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봐주십시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1,2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목포시 노인회관/노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으나 도비로 노인회관/노인복지관에 집기구입비 1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1억을 감액하고 도비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도비매칭으로 1,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공간인 경로당이 낡고 노후하기 때문에 긴급한 생필품 위주로 에어컨, TV 등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노인회관/노인복지관 집기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월 초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경로당 등) 개보수비를 당초 3억에서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57개소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노후 건물에 천장 석면이 많아서 어르신 건강을 위해 긴급한 부분부터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60쪽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 1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입소 어르신이 증가되기 때문에 도비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도 4억 9,200이 같은 사업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 하당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이 신규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외부 창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7,8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관리사가 60명에서 64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2,4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형 일자리 13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2억 6,7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대상 인원이 149명에서 216명으로 67명이 증가한 인건비 상승분 등입니다.
  다음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0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개 시설 종사자 12명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보조 2,7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개 시설 12명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 2개소에 4,6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숙인 시설 등 동명원에 직원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6명 호봉 인상분 등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9억 9,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56쪽에 보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있잖아요, 시ㆍ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이것이 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새로 책정이 된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도에서 자기들이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최소한 5 대 5 비율로 하든지 해야지. 거기 보니까 7대3 비율로 돼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생색만 내고…. 시비 부담이 더 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는 했으나 내년부터 늘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조금 생색내기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ㆍ군은 매칭을 해 주는데 우리시만 안 할 수 없어서…. 경로당마다 8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활성화 지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 지원사업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명칭만 그렇고요. 전남 22개 시ㆍ군에 경로당별로 8만원씩을 그냥 운영비로,
김귀선위원   그냥 운영비로?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더해 주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도에서 생색내는데 시에서는 따라가네요.
  그리고 62쪽 시설비 중에 목포시 신흥동 하당노인복지관 환경개선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 도비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이 환경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하당 노인복지관에 외부 창호 교체사업, 세부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창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창호라고 하면…. 창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벽체, 창호 이런 부분이라서요. 세부내용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방금 김귀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경로당마다 8만원씩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경로당 못 가시는 어르신들은? 안 가시는 어르신들.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로당에 등록돼서 가시는 분 외에 경로당도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저희 노인 인구가 한 3만 3,000 되고요. 경로당 회원 수는 7,600,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을 못 가시는 분들은 경로당을 가시고, 경로당을 못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로당 못 가시는 분들, 앞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말로, 목포말로 해서 텃세가 너무 심해서 못 가신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정말로 소외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합류식으로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담당과에서 고민하고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성혜리위원   여기서 당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나오지만 그것을 조금 연구하십시오.
  가서 보면, 저희 동을 보면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 다들 알기로는 영세민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너무 차별의 분배가 심해서 양지바른 곳에 어르신들이 한 열 몇 명씩 앉아 계실 때도 계시고 쭉 앉아 계세요. 그리고 밥도 본인들끼리 정자에서 몇 분 해서 드시고 하시는 것 보면 ‘왜 안 가시고 밖에서 이러십니까?’ 하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이렇게 법인으로 운영하는 곳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성혜리위원   이런 곳들 후원금 다 받으시지요, 각 시설들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자체적으로,
성혜리위원   예, 자체적으로 후원금 받으시면 이 후원금에 대해서는 보고 받고 계십니까? 그 후원금은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별도로 쓰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후원금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그것 따로 안 하셨지요?
  후원금을 많이 받는 기관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후원금을 받은 것을 어디다 쓰는지 확인 안 하시고 무조건 법적으로 내려온 돈은 다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으셨지만, 이런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를 해당 과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숙제를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69쪽을 한번 살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이재용위원   노숙인 시설 운영비 2개소 해가지고 약 4,600여 만원 돈이 증액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증가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노숙인 시설은 동명원하고 진성원 2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동명원에 직원 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이 도에서,
이재용위원   동명원에서 노숙인을 몇 명 관리해요? 동명원은 몇 명이고 또…. 1개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동명원은 정원이 70명인데 47명이 이용되고 있고요. 진성원은 정원이 212명인데 230명을 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212명인데 230명을 거기에서 수용하고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직원 1명이 충원됐다고…. 직원 인건비예요.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70명인데 47명밖에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직원 1명이 충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진성원은 인원을 더 많이 수용을 하고 있어도 그 직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이재용위원   동명원은 직원 70명도 안 되고 47명 수용된 인원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충원된 인원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충원을 하신 것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기본적으로 70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항상 케이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 동명원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원인데. 그래서 이번에 국비 70% 배정해서 채용하도록 권고가 와서 한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정신보건에 지금까지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사실은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잖아요. 맞지요?
  그러한 부분이 있었노라고, 물론 위원회에서는 하셨겠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휴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도 조례로 시ㆍ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조례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도 조례 내용하고 발의자를 같이 확인해서 주십시오. 무슨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한테 다 부담 넘겨놓고 이러는지…. 발의자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4억 4,7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아 사랑의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6월에 일본 아베 총리 특사단이 공생원 방문 시 윤학자 여사께서 3,000여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신 헌신적인 정신으로 인해 공생원이 한일 양국 교류의 가교임을 강조하면서 한일 우호의 상징인 지역자산으로 보상필요 요청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고아 사랑의도시거리 조성방안 등에 대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도비 포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서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국도비보조사업 운영비로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포함 7,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에서부터 89페이지까지는 여성복지 증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10개 사업에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 8,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도비 포함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신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1억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131개소 중 취사부를 채용한 시설에 취사부 인건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40%, 시설자부담 20%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도 도비보조신규사업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도비 포함하여 3억 8,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만 3세부터 5세 학부모 약 3,246명에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중에서 월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동주택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용해지구 행복주택 내 신규 어린이집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다문화와 외국인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 1,2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80쪽에 고아 사랑의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있잖아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도시 조성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발의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쪽에서 ‘목포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공생원 측에서,
김귀선위원   공생원 측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공생원 측의 요구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때 일본 사절단들이 와서 여기서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은 윤학자 여사가 일본인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김귀선위원   그 사람들은 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일본인들은.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고아들한테 자비도 베풀고 봉사를 했다 하는 그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전에 목포를 살렸다, 몇백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시설이란 것이,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고하도 땅의 50% 이상이 공생원 땅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아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자기들 돈으로 그렇게 매입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부 돈으로 보조로 받아서 매입을 했는지 모르는데 참 이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시설들의, 시설이니까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여유 있고 사정이 좋은 그런 단체에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비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연구용역은 좋은 결과를 산출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또 다른 위원님?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80쪽, 81쪽에 보면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 얼마입니까?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또 얼마고, 1인당?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그럼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할 때부터는 임의대로 나와서 혼자 자립해서 살아라, 그 이야기거든요. 300만원 가지고 자립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사실상 그것이 청소년 문제로서 가장 큰 문제이고,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알고 계시면…. 이것 우리시비만 아니고 도비도 들어갈 것인데 중앙정부나 도에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나오고 얘네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제일 처음 대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5평~6평짜리 원룸 하나도 제대로 못 얻을 것을 자립정착금이라고 주느니, 김귀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고아의 거리 조성하는….
  차라리 도에서 이 돈이 든다면 우리시의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전부 대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젊은 사람들을 육성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자립해서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지지 않고 점점 더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진작부터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졸업한 얘들한테 300만원 주면서 ‘자립을 해라’ 참 이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지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목포시에서 하는 일이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성혜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적은 액수로 나와서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빠지게 되고 사회 범죄가 성립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신경을 쓰고.
  또 이 친구들이, 기존에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잘못돼 있지요. 표가 없다라는 이유로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나 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82페이지에 그룹홈 요보호아동 생활용돈 25명인데 이 내용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룹홈에는 보통 가정폭력이라든가 저소득 아동들이 들어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경제생활 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용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월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은 3만원, 대학생은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요. 그룹홈은 몇 개 정도 우리 목포시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4개소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4개소? 이것 상세히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초, 중, 고, 대 1, 2, 3, 5가 원래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정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임태성위원   이 친구들이 용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친구들 또한 밖으로 나와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곳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앞과 같은 맥락에서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 한다. 이것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 보면 밤에, 새벽에 거의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루가 되는데 내용과 사정을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적다,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없다, ‘어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적인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더, 아까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다가 더 용역도 하고 연구를 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잘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룹홈 4개소가 어디인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김휴환   다른 위원님?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88쪽이요.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지원액이 모두 추경 예산에 증액되었고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약사업으로 증액되었는지…. 가정 수가 증가되었나요? 가정 수가 증가되어서 이렇게 추경 예산에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상담 치료 말씀하십니까?
김금자위원   88쪽 모부자가정.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모부자가정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상담 치료비 지원입니다, 2개소에 대한 것. 태화모자원하고 성모의집. 이것은 한부모가족의 입소자의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치료 지원을 위한 치료비입니다.
김금자위원   치료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김금자위원   그러면 가정수가 많아서,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태화모자원 27세대 69명이고 성모의집은 4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내옥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내옥   민원봉사실장 박내옥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97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312만원입니다.
  312만원은 전 호적사무처리에 따른 국비지원금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수수료 400만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감정평가 수수료를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할게요.
○위원들   예.
○위원장 김휴환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관련해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엔다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과ㆍ소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성철 보건위생과장께서 업무상 국외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애란 보건행정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박애란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건강)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시 백련로 의료관광거리에 다목적 전광판 2개소 및 LED 가로등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사업입니다.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을 목표로 하는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87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는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음식점 출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온상승 등으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환경이 취약한 생선횟집 3개소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계장님, 105쪽에요.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위생복 등 제작 해서 500개예요.
  우리 목포에 음식점이 몇 개소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일반음식점이 4,033개입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러면 이 음식점에 위생복을 제작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500개소는 어떤 업소를 대상으로 하십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음식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정할 때 관광지 주변 음식점, 북항이라든지 평화광장, 선창 그리고 모범음식점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왕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꼭 그런 업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맛깔스럽게 하는 음식점도 관광객들이 알고 찾아가요, 소규모 음식점이어도 그 맛을 알고.
  그러니까 그러한 소규모 음식점들을 대상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음식점 출입구 손 씻는 시설 3개소라고 하셨어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손을 씻는 약품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지요? 있지요? 손 씻는 것 보면 있잖아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이재용위원   그런 것을 더 확대 보급해서 들어가는 입구에다 하면 되는데 굳이 손 씻는 시설…. 여기 3개소 어디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3개소는 북항회탕센터하고 북항 활어회 어시장, 해왕궁 일식에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재용위원   왜 여기를 하셨어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6월에 도에서 수요 파악하는 공문이 와서 공문을 저희가 발생했더니 3개소에서 6월하고 7월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은 알고 신청을 하셨겠고만. 모르고 안 한 부분들은 지원을 못 받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있다면 도에 요청을 해서,
이재용위원   수요를 꼭 그렇게 신청한 사람들만 하지 마세요. 실태조사해서 정말로…. 이러한 것들은 도비 지원 받잖아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위원님, 자부담이 있어서…. 지원 50 대 자부담 50이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재용위원   100만원씩 지원합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부담이 100이 든다는 말입니까, 설치를 하는 데?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이재용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식당이 있고 설치하지 못하는 식당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새롭게 이런 시설을 해 놓은 것들이 앞으로 건강상 이런 것들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일식집은 해왕궁 일식집만 목포에서 유일하게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타 업종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셔서 고루,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위생복하고 위생모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위생복하고….
김금자위원   위생모.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3대 청결운동 예산 부분의 위생복하고 위생모는 모범음식점들은 기본으로 해 드리고요.
김금자위원   예?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모범음식점들도 지원을 해 드리고요. 거기하고 관광지 주변, 관광객들이 많은 주변 식당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음식점에다 저희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배부를 하는데 어떤 음식점에 가 보면 위생모가 머리카락, 이물질 방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머리 꼭대기에다 멋으로 쓰는 곳이 있어요, 멋으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식품위생계에서 그런 부분 단속을 수시로 나가는데 그분들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깔끔하게 안 쓰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 과에서 신경 쓰고 특히 관광 주변 같은 경우는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멋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멋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그렇지요. 멋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위생상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금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머리 꼭대기에 멋있게 보이려고 탁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또 다른 위원님?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104쪽에 의료관광거리, 외국인 유치하시는 것이 목적이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면 이것을 외국에 어떻게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오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으로 오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 먼저 홍보가 돼서 목포에 이런 거리가 있고 좋은 병원들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야 외국인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를 먼저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부재하신 경우도 몽골 의료관광 홍보차 가신 것이고요. 올해 4월에 기독병원장님하고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초음파 기계를 직접 몽골에 가지고 가셔서 홍보를 최근에 하신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 2월에도 몽골 의료관광객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국내에 복잡한 비자 발급 문의 때문에 취소가 됐고.
  올해 이번 1회 추경에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일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안내판 같은 경우를 제작,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안내판 제작, 계획하는 것은…. 안내판 세워놓으면 목포의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 외국에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 의료관광을 우리 목포로 끌어당길 것인가.
  지금 부산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도 벤치마킹하시고 부산하고 목포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들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메디컬스트리트를 오픈할 때 그쪽에 있는 의료인들께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데에 가담해서 본인들 비용도 조금 들여가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것이 보건소가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무조건 시비, 시비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여러 군데에서 오시지.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몽골밖에 안 하시는 것 같고만.
  몽골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해가지고, 목포로 의료관광이 많이 오면 그 수입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어떤 수입보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그것이 먼저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국고보조금 3억 6,673만 2,000원, 도비보조금 1억 1,394만 7,000원으로 총 4억 8,06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사업 7억 3,669만 2,000원 및 보조금 반환 144만 3,000원으로 총 7억 3,81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인건비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암 조기검진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어 6억 4,088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중간 부분 암환자 의료 진료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증액 교부되어 4,28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단부터 113페이지 상단까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으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113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하단 의료기관 감시체계 시도 운영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1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중간 부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감소에 따라서 172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단부터 115페이지 상단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리대 지원사업비 4,5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중간 부분 2016년 국고보조금 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금 반환으로 14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115쪽에요.
  우리 목포시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115쪽입니까?
이재용위원   예, 상단.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만11세부터 만18세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자 숫자는 제가 파악을…. 숫자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원자격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돼 있는 여성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여성청소년 또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그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한 시설을 찾아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거기를 과연…. 찾아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파악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가족들을 호출해가지고 산출하면 산출 근거가 나오지 않겠느냐.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금방 나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지원을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216명분, 한 사람 앞에 6개월분을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목포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216명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금 내가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또 다른 위원님?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 물품으로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아니면 현금으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부한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물품으로?
  매스컴에서 여성생리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저소득층한테 주니까 우리한테 이런 것을 대충 줬다’ 이런 소리, 주고 욕 얻어 먹지 않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량기업의 좋은 제품이라고 판결이 난 제품들로 선정하셔서 줄 수 있도록 건의하시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끝나셨습니까?
성혜리위원   예.
○위원장 김휴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설치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7,000만원, 사무관리비 4,6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비 총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부갑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의력 경진대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남지역 초, 중학생 502명을 대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3명 내지 5명의 팀을 구성해서 주어진 과제를 주면 그것을 수행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동초등학교 교육복지실 설치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제10회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구대회 개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전국 체육회에서 시ㆍ도에서 주관했었는데 올해는 각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축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 축구센터 기본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시설비로 체육시설 설치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시설비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수수료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출연금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구센터 인조잔디구장이 물이 새고 그래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나 또 축구 동호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하려고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170쪽 하단부에 축구센터 있지요. 축구센터가 건립된 지 몇 년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축구센터가 2009년 8월에 조성됐습니다.
이재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껏 축구센터가 운영을 해 오면서 계속 흑자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이재용위원   계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했으면 부분적으로 인조잔디구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그런 예산을 투입했어야 하는데 축적된, 흑자가 된 예산은 온데간데 없이 이런 잔디구장 교체 1면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소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축구장이 총 7면이 있습니다. 인조가 4면, 천연이 3면인데 인조구장이 사실상 내구연수가 7년이 돼서 경과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해서 흑자를 내가지고 한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4,500만원을 세운 것은, 내년에 2개 면을 지특으로 해서 국비 30%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이 고이고 그래서 4,500 정도로 우선 그런 것을 설치하고 보완해서 동호인들에게 쓰게끔 하고 내년 사업에서 4,500은 감하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먼저 세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 지원 받아서 다 한꺼번에 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우선 동계 전지훈련팀도 유치하면,
이재용위원   동호인들이 이 구장은 많이 사용을 하신다면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구장인데 동계훈련팀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쪽 구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과장님, 꼭 이것 지금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응급복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껏 이 잔디구장 4면을 보수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0페이지 맨 위쪽부터 시설비로 돼 있는 것 4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도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도비고 조정교부금 이것도 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도비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 도비인데 하나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조정교부금은 도비하고 목이 다릅니다. 조정교부금은 뭐냐면,
○위원장 김휴환   압니다. 저도 아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도에서 내려올 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제가 용해동 호반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체육시설을 해 주셨는데 헬스장의 기구들을 바꿔주셨어요.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맨 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호반 아파트.
○위원장 김휴환   제가 이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4개 다 자료를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원산동 주민체육시설 성립전으로 사용하시고 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예, 주십시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부분은 세출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경상사업보조입니다.
  국가직접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으로 공모했던 직접사업인데요. 전국에서 4개 시가 됐습니다. 나주, 창원, 세종 그리고 목포, 어렵게 선정됐습니다. 국비 5,00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김대중 평화문화제 개최 제17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 성립전예산 400하고 5,000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평화광장 야외무대 이전신축 및 비가림막 설치 증액분 5,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위 건축공사 6,718만 6,000원, 막구조 공사 9,480만원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178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은 과목변경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변경사항입니다.
  179페이지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8억, 국비 지특하고 도비 8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179쪽이요.
  초당산 긴급발굴 7,000만원을 반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반환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금자위원   179쪽 초당산 긴급발굴 7,000만원을 반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토지소유자가 이동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금자위원   토지세?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소유자가.
김금자위원   소유자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토지소유자가 안 판다고 해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금자위원   토지소유자가 안 판다고 해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7쪽을 한번 봐주세요.
  평화광장 야외무대 이전 신축 및 비가림막 설치 있잖아요.
  평화광장 야외무대를 어디 쪽으로 옮겨서 신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비가림막을 하게 되면 저쪽 바다 보입니까? 어디 쪽에다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인지.
  예산이 지금 당초 예산보다 증액됐어요. 5,7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원래는 러브게이트 그 부분이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샹그리아호텔 쪽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무대가 설치되고 막구조 비가림막도 거기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러브게이트 전에 돼 있는 부분도 분수대가 안 보인다 해서 철거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경관 부분은 그렇게까지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이재용위원   도면 나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도면 내일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내용 좀 주십시오. 사업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위원장 김휴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으세요?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평화광장에 무대가 반대쪽으로 설치되고 있지요? 본래 기존 설치돼 있었을 때 주로 발생한 민원은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쪽 설치돼 있었을 때는 앰프 소음이 호텔, 상가지역으로 방향이 돼 있어서 소음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 목포시가 처음부터 거기를 실시설계해서 진행할 때 그런 예측은 전혀 안 하셨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런 부분….
김종선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러브게이트라고 하나요?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실제 거기 광장에 러브게이트를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광장을 넓이나 이용도에 보면 상당히 우리 목포시가 이용도가 높다고 봐요. 높고 반대방향으로 설치한다면 거기가 면적이 그만큼 좁아진 것이지요. 다시 설치를 하는 데에는 사전에 어떤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방식의 추진이 아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쪽에 민원이 계속되다 보니까 반대방향으로 설치한 거예요.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고 실제 필요로 했던 부분들이 다시 없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시가 이런 정책이거든요.
  정말 실시하고 추진하는 과정중에 심도 있게 앞으로 우리시 정책에 정확한 어떤 자료나 내용들을 구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더 마련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출예산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공연안내 주차요원 및 병충해방지 약제 인부임 등 17명에 대한 생활임금보전수당이 본예산에 편성이 누락돼서 이번에 1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179만 8,000원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제초작업은 어느 지역, 어떤 위치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제초작업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하고 문학관 그 내부에 있는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제초작업을 좀더 빨리 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잘못 결정해서 정비작업이 덜 되는,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행태는 없나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시설계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계획에 따라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초작업이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서 제초작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초 인부임 같은 것들이 우리 시설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주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188쪽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세출분야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 중 목포실내체육관 광역상수도 연결 공사에서는 예산 중 7,3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할 대형사업비 2,181만 4,000원을 감하고 5,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자원공사 대행사업비 2,181만 4,000원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달경기장 내 시립테니스장 개보수를 위해 3,0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산호 카누경기장 시설물 주변 토지 침하로 인한 계단 및 출입구 등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191페이지 시설비 중 4D영상관 노후 특수효과 의자 보수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것이고요.
  그 밑에 갓바위공원 조형물 보수는 지난 2월 19일 강풍으로 인해서 바이킹 앞에 돗대모양 시설이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 보수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갓바위공원 조형물 보수 있잖아요. 갓바위공원 자연사박물관에서 관리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공원이면….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공원과에서 하는데,
이재용위원   달맞이공원이 있고 거기는 또 공원과에서 하고 갓바위공원은 층바위 있는 쪽이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옛날에 박병섭 의원님께서 운영하는 바로 앞에 거기를 말합니다.
이재용위원   거기를 갓바위공원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거기는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
이재용위원   갓바위공원이 아니고 갓바위생태공원이라고 합니까, 그쪽을?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조형물들 많이 배치해 놓으셨잖아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돗대모양, 바람 불어서 그것이 파손된 것인가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것이 보수하는 비용이잖아요. 보수했을 경우에 향후에 또 태풍이나 강풍이 불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그것이 설치가 2007년도에 했던 것이라 상당히, 10년이나 지난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큰 바람에 못 이기고 넘어진 것 같아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넘어졌는데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조형물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주기둥, 보조기둥 이런 것은 다 있는데 돗대라든가 그 주변에 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돗대라든가 와이어, 이런 것들을 새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거의 새로 건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일부 주기둥 같은 것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활용하고요.
김귀선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또 다시 태풍이나 강풍이 불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이번에 보강하실 때 튼튼히 하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 단이 남았는데 이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개 과라 상하수도사업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몽호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설명은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 일괄설명을 한 다음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삼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46억 8,640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토지매각수입으로 용도폐지된 무안계통 용수관로 수도용지 매각금액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2017년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 급수시설 설치에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상하수도관 교체비입니다.
  노후배ㆍ급수관 개조에 4,000만원,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비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 및 밸브 관련 급수관 누수응급복구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하반기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17년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 급수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50%, 시비 50%가 투입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완공한 급ㆍ배수관 통합정비공사 3건에 5,302만 9,000원과,
  42페이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3건에 8,389만 3,000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9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647억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외수익으로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무안군 분담금 2억 2,6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39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5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비용에서 공무직 등 퇴직금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전기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51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 옥암저류지 준설 및 바닥콘크리트 포장공사비로 2,0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반환금 9,9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신흥동 중계펌프장이 어디 관리지요?
○위원장 김휴환   남해환경관리과 문명식 과장님.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입니다.
성혜리위원   저번에 중계펌프장에서 설치해 놓고 단 한 번도 쓰지 않는…. 그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뜯어내면서, 화재난 현장에 오셨었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성혜리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기계를 설치하실 것이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스크린 다시 설치할 것입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면 그것 설치하면 지금의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의 냄새가 조금 절감되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악취는 절감될 수 있도록 구도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성혜리위원   이전에 설치한 것은 설치는 해 놓고 한 번도 가동을 못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설치를 해 가지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고장이 나서,
성혜리위원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거기에 맞지 않는, 역류되는 것을 설치를 하셔서 단 한 번도 사용을 못 하고 뜯어냈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오래돼서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혜리위원   왜 그러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 사용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안 맞는 것입니다.
  설치한 것이…. 고장나서 뜯어냈다고 하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사용을 하셨어야지요. 그것이 아니라 설치를 했을 때 그것을 가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류가 돼서 도저히 안 되니까, 잘못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 안 하고 박스를 제작해서 덮어놓고 단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이번에 그것을 뜯어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나간 일은…. 이전 시장이 계셨을 때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말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새로 기계를 설치하시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참 예쁘게 꾸며졌어요. 거기에 봄 되고 가을 되고 하면 그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선이 안 되니까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에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꽃도 심고 여기가 냄새를 유발시키는 곳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가꿀 수 있습니다.
  시내 도로 사거리에다만 꽃을 심을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도 심어주시고 이번에 또 새로 설치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시멘트 블록으로 그냥 딱 쌓아서 하시지 말고 그 옆에 있는 풍차하고 조형을 맞춰서 그림에 되게끔 그렇게 해서 덮어씌우시라는 말씀이에요.
  전혀 동떨어지게…. 옆에는 그림 같이 예쁘게 해 놨는데 이쪽에는 새로 설치한 것 그냥 시멘트 블록 해가지고 분위기 깨시지 마시고요. 주민들의 불만이 어찌됐든 간에 비오는날이나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하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밤에 어쩔 때는 우리 집으로도 찾아옵니다. 당신 코에는 이 냄새가 안 나냐고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불편을 드린 점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성혜리위원   제 생각에는 주변 환경을 조금 개선시키면 사람들이 냄새가 나더라도 여기서 난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 집중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내년 봄부터는 꽃나무들을 심고 해서 환경 개선하도록 노력하고요.
성혜리위원   저한테 이전에 이번 가을부터 하신다고 하셨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그런데 여건상 못 했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면 그 말을 또 어떻게 믿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아니요. 내년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봄에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그때 하고요.
성혜리위원   가을에도 식재 다 되어 있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건물도 주변 풍차와 어울리게끔 도면을 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 환경을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쌩뚱 맞게 그냥 느닷없는 것 갖다가 구조물 해 놓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기계가 또 호환이 안 맞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님, 어디 과이십니까?
김귀선위원   상수도요.
○위원장 김휴환   선종삼 과장님.
김귀선위원   41쪽에 2017년도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 급수시설 설치라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돼 있잖아요. 옥내 노후 급수시설 설치예요, 교체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것은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수도과예요? 그럼 수도과.
○위원장 김휴환   예, 수도과장 박금재 과장님.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옥내 노후된 급수시설에 대해서 물탱크랄지 급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교체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귀선위원   설치하고 교체하고는 다르잖아요. 옥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사회적 집단시설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영암에 있는 광명원하고 성골롬반복지재단, 명도복지관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면 1식이라고 안 하고 금액으로 따져서 1식이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500만원씩 해가지고 도에서,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두 군데 합쳐서 1식으로 잡는다는 말이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이나 또 다음 페이지 보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로 상당히 사업을 알뜰히 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줄인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낙찰차액입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귀선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네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입찰을 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김귀선위원   낙찰차액을….
  보면 유수율 제고하는 데에 예산을 5,700만원 세워놓으셨네요? 이 사업을 하신다고 이쪽으로 편성을 해 놓으신 것이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사업비가 다 떨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세운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삭감하고?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이어진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목포시내에 상수도 누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유수율이 79.72%입니다.
김종선위원   상당히 높은 편인가요? 누수율.
○수도과장 박금재   유수율입니다.
김종선위원   전체 우리시가 받고 있는 전체 톤수 중에서 누수율.
○수도과장 박금재   그러니까 유수율이 79.12%이니까 누수는 21%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좀 높은 편이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예산서요. 이것 설명하실 때 꼭 이렇게 일괄 설명을 하고 일괄 답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5개 과를 보니까 충분히 과별로 따로따로 하고 따로따로 질문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내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회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특별회계니까 앞에 부분에 특별회계…. 회계 부분은 회계 부분대로 철하시고 다른 부분은 과별로 예산 세입ㆍ세출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사업은 일괄적으로 해당되신 부분은 하시고.
  저는 의원 돼서 계속 이것을 보다가 ‘왜 이렇게 할까?’ 보는데 특별한 무엇이 없어요,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서 부분하고 통일을 시키면 그냥…. 이것도 설명하신 것 보면 북항환경관리과 갔다가 남해환경관리과 갔다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과별로 충분히 통일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가지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옛날에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혼돈이 많이 됐거든요.
○위원장 김휴환   따로따로 하는 부분,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번에 추경은 간단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1건이나 2건도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본예산 같은 것을 할 때는 하수과 소관도 있다가 또 하수과 전체가 남해 것도 있고 북항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것…. 그래서 상수도는 수도과가 사업부서 1개 과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하수도사업회계는 하수과, 남해, 북항 3개 과가,
○위원장 김휴환   행정과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적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래서,
○위원장 김휴환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냥 하시고 나머지 사업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하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다음부터는 한번 과별로,
○위원장 김휴환   단에서 운영비라든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항목에 따라서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저는 어디를 설명하고 있나, 막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제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셔서 정리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을 여쭙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과별로 설명드리는 것을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휴환   예, 말씀하십시오.
김귀선위원   북항환경관리과 나오십시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입니다.
김귀선위원   52쪽에 보시면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설이 노후돼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계상하셨어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분뇨처리동에 악취방지시설을 국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억이 부족해서 1억을 일반회계에서,
김귀선위원   국비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총액이 7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이 부족해서….
김귀선위원   7억 8,000? 국비가 7억 8,000 확보가 됐다는 말이지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시비 1억을 추가해서 그럼 8억 8,000 공사네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말그대로 지금 그쪽 분뇨동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지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시설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새로?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예, 국비해가지고.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몽호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남았는데요. 바로 해요? 40분 남았습니다. 끝내놓고 쉴까요? 두 분한테 여쭤봅니다.
  그러면 3분 정회하고, 마지막입니다. 2개과 남았으니까…. 5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증액예산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빈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근린재생형(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행사운영비 목원음식문화축제 개최 관련해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42쪽 시설비로 4억 48만 9,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비로 4억 2,7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학도 공원유지관리에 시설비 기정액 1,000만원에 금회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관련해서 243쪽 제일 상단부 시설비 계상입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7,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별지의 자료를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으로 구)청년회관, 구)일본영사관, 근대역사관 예술공원, 유달 예술타운 신축 이렇게 해서 81억 100만원을 집행했는데 당시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5 대 5로 50%, 50%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51억 2,500만원이 전액 지원이 됐는데 시비는 29억 7,600만원만 확보해서 미확보액 21억 4,900만원과 그 이자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반납하도록 그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24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개량지원사업 있지요.
  이것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인데 저희가 그때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비용 일부를 시설비 쪽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국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비율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각 항목에 가서 돈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50 대 50 해서 맞아집니다.
김귀선위원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항목별로는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목별로는 다를 수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서 거의 5 대 5 매칭이었는데 이것은 5 대 5 매칭이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200으로 해서 사업비를 4년에 걸쳐서 쭉 편성을 해 왔는데 그 안에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성격을 달리 해서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던 것을 감액하고 해서 이번에 몰아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주택개량 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붕개량입니까, 주택개량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이것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지붕개량하고는 별도의,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리고 이 안의 항목에는 예산 편성에, 당초 예산에 지붕개량이라고 써서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붕개량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붕개량이?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현재 지붕 도색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붕 도색은 현재 몇 채가 완료가 돼 있고 앞으로 몇 채를 더 할 계획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저희가 당초에 그 지역의 지붕 경관을 개선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600동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대상이?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래서 저희가 120동 정도를 추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89동을 완료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완료하시고?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래서 거기는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지붕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31동을 더 하시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31동? 그러면 전체 대상이 600동이었는데 한 120동만 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저희가 조사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수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김귀선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올 연말로 해서 끝나는데 그럼 이 사업이 끝난 이후라도 계속해서 시비로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특수시책으로 저번에 시장님한테 보고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시민 스스로가 그런 색상에 맞추어서 미관을 개선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제화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20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들 동의하에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 반응은?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초창기에는 홍보가 조금 덜 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말 나는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단일색깔로 하나요, 한 색깔로?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오렌지색으로 해서 따뜻함을 주는 그런 색깔로 정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요즘 최근 뉴스를 보니까 장성군이 옐로우시티라 해가지고 모든 건물 개보수 또 간판이고 뭐고 전부 노란색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군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여론을 잘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하신다고 그랬는데, 손혜원 의원 있지요. 그분이 SNS에 올린 것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손혜원 의원님께서는 사실과 다르게 그동안 추진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조합이 구성되고 마치 행정에서 어떤 특별한 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한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일단 전제해서 하셨고 그 글 속에는 보전 쪽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조선내화 보전 쪽으로.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물론 저희가 전혀 그런 의견을, 우리시민들 사이에도 상당 부분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보전에 힘을 더 실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김귀선위원   손혜원 의원이 그것을 SNS에다 올려놓으니까 조선내화 측에서도 탄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재개발에서 제외를 시켜주라는 얘기잖아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란다 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제외하고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가 지속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척하면 실현성이 없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지가 약 20만 400㎡쯤 됩니다. 이것은 온금공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조선내화 땅은 2만 6,000㎡ 해서 1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또 개발여건이 조선내화 쪽이 굉장히 토지가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조합이 구성돼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21층 복합상가가 들어선다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유달산 조망권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던데 21층 복합상가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2002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2012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2012년 그때 6월 20일, 저희가 어렴풋이 기억합니다만, 목포대교 준공식 한 날 사업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시민들 간에 환호작약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이번에 2, 3지구가 진전이 없기 때문에 해지를 하고, 해지라는 뜻은 2, 3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온 것을 풀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지구는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조합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12년에 25층으로 했던 부분을 이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1층으로 줄이고, 21층으로 했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높이를 20층으로, 그리고 뒷부분에 18층을 15층으로 낮춰서 가급적이면 유달산하고 직접 닿지는 않지만 어떤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조선내화를 제외하면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이 힘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선내화하고 아직 정확한 협의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것도 타당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온금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에도 도로라든가 상하수도까지 다 저희가 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지에 관련된 부분의 도로와 상하수도는 유보하고 우선, 어차피 저희가 해야 할 부분에 온금공원 조성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김귀선위원   사업지구하고는 관계 없이?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사업지와는 포함되어 있지만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도시계획 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혜원 씨가 적산가옥 전문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지역에 콩 놔라, 팥 놔라 해요. 그러면 그런 SNS가 올라오면 우리시에서도 댓글 달아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런데 저희도 여러 번 그런 입장표명도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공직자들이 마치 어떤 정치적 성향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휘말려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을,
김귀선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목포시 사업 중에 시민단체나 개인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SNS 올리면 일부 공무원들이, 그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 그분들한테 정확히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댓글을 통해서 그렇게 SNS를 달아놓으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것도 그 댓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너무나 무방비로 놔둬버리면 일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 목포사람도 아닌 외부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상임위 소관이 다르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질문드리기가 그래서 예산 외적인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30분에 가야 되거든요. 예산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종선위원   2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삼학도공원,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유지관리비.
김종선위원   예, 거기 수목을 보식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수목은 어떤 종류며 언제 재식하게 되었으며 지금 어느 정도 고사상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삼학도 부분은 지난 여름에 굉장히 가뭄이 많이 들어서 상당 부분 많이 고사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성으로 다시 심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소상하게 조사해서 수종이라든가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식을 하게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관리 부족으로 실제 시비가 상당 부분 투여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어쩌면 처음에 식재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는 관리를…. 시에서 계속 처음부터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수 받으면 관리 측면에서 합니다. 그러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계가 있어서 고사된 부분도 있고 또 식재 자체가 잘못되는 과정에서 말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했던 것들은 하자보수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가려주시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사람 없으니까, 인력 관리할 사람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했다가 죽으면 또 예산 얻어서 다시 심겠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답변밖에 안돼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위원님, 제가 진실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도 가급적이면 나무를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충분히 관리 잘해 주시고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반납 22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를 보시면 전체사업비가 102억 5,000만원이에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02억이란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밑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시면 81억 1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집행내역을 마이너스하면 21억이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102억은 국비와 시비와 포함된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위원장 김휴환   집행내역도 시비와 국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위원장 김휴환   그러면 21억이 남는데 이 21억 부분에도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시비 50%, 국비 50%가 포함돼야 맞지요, 사업이 완료가 되려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지요.
○위원장 김휴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국비는 다 들어왔는데,
○위원장 김휴환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총 102억에서 마이너스 81억을 하면 21억이 남는데 이 21억은 국비플러스 시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반납 예산액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2억이 아니라 11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산출이 다르면 따로 자료로 정리해서…. 여기에서 따지기는 그렇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봐보십시오. 102억이에요. 102억에서 집행예산 81억 마이너스하면 21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 21억은 매칭비율 5 대 5로 해서 시비 50%, 국비 50% 이것이 2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절반, 정확히는 10억 5,000만원 이것이 국가로 반납해야 할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는 이자 포함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틀립니다만…. 저는 그렇게 산출이 되는데?
  전체 사업예산 102억 중에 이 집행된 예산 81억, 여기에는 이 총 예산에서, 시비하고 국비가 포함된 예산에서 지출된 금액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지금 저희가 매칭을 못한 돈을 저희가 계상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휴환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이 자료만 봐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다른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도시재생과 다른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아태분재산업박람회 1억, 압해대교 전망대 보수공사 도비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8페이지 밑에 시설비 압해대교 전망대 보수공사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하이츠 주변 어린이놀이터 환경정비 이것은 도비 재원대체사업입니다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녹지조성 및 관리 시설비 연산동 녹지 쉼터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아태분재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성립전으로 도비 1억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시설비 입암산 등산로 안전데크 입암산 둘레길 거기 공사비로 해서 1,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공원시설 하시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는데요. 이때가 되면 민원의 70~80%가 잡초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저한테 잡초의 예향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잡초를 제거하라고 민원을 제가 많이 넣었는지 담당자한테도 미안하고…. 정말 내가 담당자한테 미안해서 전화를 못 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도에 잡초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도 위에 있는 가로수 밑에도 잡초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계입니까? 거기다 이야기를 하면 도로만 쫙 하고 가로수 밑에 있는 것은 안 하고 갑니다. 또 공원과에도 이야기를 하면 가로수 밑에 있는 데만 잡초 제거를 하고 그 옆에 있는 도로는 안 하고 갑니다. 이것 일원화 할 수 없나요?
  첫째는 그것이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제가 시에 들어온 지 벌써 11년이지요?
○위원장 김휴환   예, 선배님.
성혜리위원   1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시기만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의 방향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시든가 이런 일을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우리가 민원에 시달리고.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내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폭 증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바꾸시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엊그저께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초 제거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유지관리비를 많이 더 세워라’ 그리고 예산 쪽에다 지시도 하시고 해서 예산 규모 확보를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도로하고 경계는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성혜리위원   같은 과에서 거기 하면서 그 부분을 딱 빼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 주민들이 볼 때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각 과마다 연계가 돼서 부서에 상관 없이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이 내용이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100%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그것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서 금년에는 건설과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제초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 완벽하게 지금 안된 상황이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생태터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가 안전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최근에 저희가 쉬운 것은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도 100% 확보를 했습니다. 저번에 토요일, 일요일에,
○위원장 김휴환   공사가 원래 그렇게 하도록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가 그렇게 공정은 돼 있는데, 안내요원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안전요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건물 하나 비계 세우고 안전망 씌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비계 씌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어요.
○위원장 김휴환   그러다가 뭐라도 위에서 하나 떨어져서 지나가는 차라도 치이면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떨어질 것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전교육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잘하십시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하실 말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잠깐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1억이 5 대 5로 집행이 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5 대 5가 아니고요. 저희 예산은 29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81억 중에서 시비는 29억만 했고요. 나머지 50여 억원은 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알겠습니다.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3차 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공보과장 강명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의숙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민원봉사실장 박내옥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관광과장 김종진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건설과장 김형석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보건소)
보건소장 김엔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수도과장 박금재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유선숙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휴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