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의원 변경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의원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4시 06분 개회)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2회 제2차 정례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의원 변경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의원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의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경안은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시정질문 첫째 날 장복성, 이형완, 최홍림 의원님,
  둘째 날 박용, 박용식, 박창수 의원님,
  셋째 날 김수미, 백동규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고, 문상수 의원님은 서면질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의원 변경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의원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양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순양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7억 9,68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44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억 1,03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372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소송수행 법적 경비 4,400만원,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영상 제작 송출비 3,000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4,61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행사운영비는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 어린이모의의회 개최 미반영으로 1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국내여비는 93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국외업무여비는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의원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이 전년에 4명이었는데 거기에서 2명을 증원해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가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증액되었고요. 
  전라남도 지방의회 관계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전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했던 건데 의회사무국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의회비는 7,488만 2,000원 증액된 12억 6,999만 9,000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5,272만 2,000원으로 3,512만 2,000원 증액 계상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724만원으로 1,59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가 도입됨에 이를 반영하여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2,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1,680만원으로 1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하단,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8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만원으로 1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132만원으로 전년 대비 7,568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전년도에 의원 1인 1실 비품 구입하는 것으로 5,200만원이 있었고요. 미니버스 대체구입비로 3,300만원 있어서 여기가 지금 감액이 되었고,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도청탐지 장비 구입 2,000만원, 
  본회의장하고 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에 700만원 증액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의사운영지원비 중 인건비 286만 7,000원은 전년 대비 7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4,8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만원 감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5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정책개발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480만원,
  10페이지, 국내여비로 2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 1,173만원으로 전년 대비 25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는 3,69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8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직원 관내여비로 5,760만원으로 48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정책팀이 신규 개설됨으로 해서 2명이 증원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작해서 어디에서 홍보를 합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이것이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영상 제작이라고 부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의원님들 시정질문 하시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공중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바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둔 겁니다. 시정질문 방송을 위한 거라고,
이금이위원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의정팀장 정순양   적지는 않고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정 비용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3,000만원이요.
이금이위원   제가 시정질문 해서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문의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방식이 셋톱박스도 마찬가지고 아날로그 방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60년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식을 물어보았더니 디지털에서 FULL HD, UHD 지금은 QHD가 나왔대요. 대체적으로 지금 UHD를 쓰고 있는데 그 아래 4단계 아래인 아날로그를, 아직 60년대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들이 좀 나중에 시정질문 이런 것도 자기 자료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자료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고요. 
○의정팀장 정순양   저희들에서 나가는 거는 우리 시스템에서 나가는 거고 여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방송국에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조금 다를 겁니다.
이금이위원   그 예산하고 전혀 다르네요?
○의정팀장 정순양   조금 저희들이, 그거가 우리가 바로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금이위원   그거랑 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정팀장 정순양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르게 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저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의원실 및 본회의장 명패제작 4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44개나 꼭 명패를 제작하셔야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순양   내년 하반기에 의장단도 새로 다시 뽑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변경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거는 FULL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이금이위원   그런데 명패가 다 위원장님 따로 부위원장님 따로 또 의원님들 성함 따로 있는데 그것만 변경하면 되지 이렇게 44개나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여기에도 조금 유도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위원장님들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조금 많게는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여기 소송수행 법적 경비 4,400만원. 구체적인 내역, 어떻게 4,400만원을 뽑았어요?
○의정팀장 정순양   집행정지 말고 본소송이 착수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심부터 2심, 3심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승소사례금까지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이형완위원   여기가 뭐 개인 소송합니까? 승소사례금 있고 하게. 의회나 이런 공적기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소송수행이라는 것은 공적기관은 직원이 수행하고 고문변호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한테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 2개 해가지고 440만원 나가요, 고문변호사. 그러면 피고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만 적시해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산을 4,400이나 세우고 있어요. 이거 전삭. 
○의정팀장 정순양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관 말고 지방자치단체 4개소에서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막무가내로 변호사를 수임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물어보았는데 100% 다 변호사 수임을 다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요즘 같은 경우는 소송을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형완위원   내 말은 의회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지금. 할 사건이 있냐고요, 원고가 되어서.
○의정팀장 정순양   원고는 아니지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가 거의 유사사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소송사례들을 제가 모아서 했거든요.
이형완위원   그것은 가져오시고, 자료를. 본 위원은 이거 전삭 주장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20만원씩 한 달에 뭐하러 줘요, 그러면? 이런 데 쓰라고 사용하는 거지. 
  그리고 목포시의회 도청탐지, 의회에서 무슨 도청탐지를 합니까? 이거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웃겠어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 부분은,
이형완위원   여기가 어디 비밀기관입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그 부분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보시면 각급 기관의 장은 무선 도청에 따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시설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목포시장님실 같은 경우 2012년도에 탐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좌우지간 시의회에서는 저는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것도 저는 전삭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다 물어보셨습니까?
이형완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여기에서 삭감하는 것은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끼리 얘기해야 하니까.
  다른 분 또 혹시?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소송수행 법적 경비가 그러면 앞전에 한 1,100만원 그거 포함된 것입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그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앞으로,
○의정팀장 정순양   추가 비용, 비용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세워 놓은 거,
문차복위원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이것을,
○의정팀장 정순양   지금 1심 소송 단계이고요. 2심, 3심까지 갈 경우,
문차복위원   무엇이 1심,
○의정팀장 정순양   본소송 말씀,
문차복위원   무엇이,
○의정팀장 정순양   김훈 전 의원 제명 취소 소송 말씀드리는 거지요.
문차복위원   그것을 취소하고 그것을 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처를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예비비로 쓰면 되지요. 예비비로 잘 쓰더만 이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때는 저희가 예산 자체를 수립할 시기적으로 안 됐고 그전에 소송 경비라는 게 늘 없던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측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문차복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회가 무슨, 아까 이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고가 되어서 무엇을 한다면, 이것은 이미 벌어질 것을 예측하는 경비잖아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런데 1심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고,
문차복위원   개인 간의 소송을 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처해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것은 개인 소송이 아니고요. 김훈 의원님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지요. 개인 소송이 아니잖아요.
문차복위원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렇지요. 의회에서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
문차복위원   그러면 그거 법적근거, 소송한 거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영상 제작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방송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영상을 제작해서 현재 MBCㆍKBS, 그것보다 공영방송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배포한다 그 말씀입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공영방송 아니, 뭐라고 그러지요? 호남방송 같은 데에 의뢰를 해서 방송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까 캠페인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시정질문을 하시는 거를 홍보해 드린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문차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보비로 해서 중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의정팀장 정순양   중계를 해 드리는 거예요, 시정질문을. 방송을 해 드린다는 얘기지요.
문차복위원   공영방송,
○의정팀장 정순양   공영 MBC 이거는 아니고요. 전에 같은 경우는 호남방송에서 의원님들 시정질문하시는 것을 방송을 해 드렸어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시정질문 안 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시정질문하는 사람만 혜택을 보겠네요, 이것은? 이 부분은.
○의정팀장 정순양   그게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걸로 했고요.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좀더 의정활동을 더 활발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1년에 두 번만 이것을 제작합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시정질문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니까.
문차복위원   두 번입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그렇게 하는 것으로.
문차복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은 2명인데 매월 200만원씩,
○의정팀장 정순양   20만원씩.
문차복위원   20만원씩 나갑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예.
문차복위원   작년에도, 올 1회 추경에 이 얘기 나왔었는데요. 제가 시의회 의장단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받아봤어요. 제가 그것을 받아보니까, 그 얘기는 속기록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낭비성, 업무추진비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이 앞전에도 말했는데 의원들의 세비는 인상 못 한다고 해버리고 왜 이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올립니까, 매년? 돈을 아껴 써야지요. 업무추진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놓고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고기 먹을 거 자장면 먹고 회의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위원장 박용식   문차복 위원님, 그것은 정회하고요. 서로 저희끼리 얘기하시게요.
문차복위원   물어본 거잖아요. 예산 올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물어볼까요, 그러면? 
○위원장 박용식   예. 함께 정회한 후에 서로 얘기 논하시게요.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산 편성에 대한 것만 일단 물어보십시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페이지 중간에 의원정책개발비, 정책연구 용역비가 5개 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이거 같은 경우는 신규로 이번에 생긴 건데요. 의원님들이 동아리 연구단체 활동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의원님들끼리 하시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럼 연구단체,
○의정팀장 정순양   연구단체에서 발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해서 5개 사업을 할 때,
○의정팀장 정순양   사업이 여기는 한 사업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2,500이기 때문에 연구단체가 2개 있다 치면 나누기해서 어떤 사업을 2개 정도나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백동규위원   이거 혹시 계획은 짜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없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아직 계획은 짜지는 않았습니다.
백동규위원   정책팀장님, 이거 관련해서 특별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정책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해 주십시오.
○정책팀장 김명일   정책팀장 김명일입니다.
  이것은 목포시의회에서만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2020년도 행정안전부, 중앙 차원에서 세워지는 신설된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원래는 5개 사업 500만원씩 해서 2,500은 아니고요. 원래 편성기준은 의원 1인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 맥시멈 1억이 넘을 수 있게끔 세울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7,3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운영 첫 해이고 조금 삭감된 상태에서 2,500을 세운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거는 아직 세우지는, 수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도 새로 시작되면, 집행을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연구단체가,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2개 내지 3개 정도 연구단체가 생기면 그때 연구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1년간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용역기관에 맡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은 그때 세부적인 것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행안부 지침대로라면 1인당 500만원씩 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상 예산 부족으로 5개만 했고 그것을 개인으로 쓸 수는 없고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개발비로 써야 한다 이거네요.
○정책팀장 김명일   예.
백동규위원   행안부 지침 관련돼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정책팀장 김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와가지고 처음 하는 질문인데요. 예산서가 다른 상임위보다 조금 편법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네요. 왜 이렇게 부기를 편법으로 하시고. 말로 풀어서 하시지. 의정계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정순양   거의,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자체가 거의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감액되거나 특별히 증액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영상 제작에서 방송국을 지칭까지 하면서 하셨는데 그거 지칭하시면 안 돼요. 안 해도. 그 방송국하고 계약을 안 하시더라도 속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론했다는 자체가 안 되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저는,
문상수위원   그래서 설명을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의정팀장 정순양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모 방송국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겠지요.
문상수위원   계약을 하지요? 그럼 1년 치 계약을 합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송국하고도 실제적으로 계약은 어렵고요. 언론,
문상수위원   어차피 집행을 거기에 해 줄 거 아니에요, 모 방송국에다가, 만약에 한다면. 이거 그 방송국에서 와서 카메라로 찍어서 송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렇게는 합니다마는,
문상수위원   다 아는 것을 왜 그렇게 돌려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래요?
○의정팀장 정순양   아니, 그 저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문상수의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제가요. 아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문상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5페이지, 행사운영비. 자매 결연국가 방문단 간담회 개최, 이 내용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의정팀장 정순양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기도 연례적으로 했는데 방문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매년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매 결연 국가에서 목포시를 방문하거나 의회를 방문했을 때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문상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제?
○의정팀장 정순양   2018년도에 한 번 중국 연운항에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저희 의원들 되기 전에 전반기에 오셨어요?
○의정팀장 정순양   (자료 확인 중)
○위원장 박용식   2018년도 하반기에 연운항에서 왔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예. 2018년도 여기 8월에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2018년도 8월, 그때 내역서 좀 주세요. 자료 요구합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국내여비에서 전남 및 서남권 의장단협의회 등 참석의장 수행직원 여비 2명 2회 12개월, 2명 12개월은 이해가 가는데 2회는 뭐예요? 10만원씩 두 분이, 
○의정팀장 정순양   의장단협의회 같은 경우는,
문상수위원   열두 달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10만원씩 두 분이 열두 달을 하면 매달 하는 거지요? 의장단 매달 하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의장단 매달 하지요.
문상수위원   하고, 이 서남권 의장단 협의회를 따로 하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예.
문상수위원   매달 합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의장단회의도 있고 회의 아니게 출장 가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곱하기 2로 한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보니까 의회사무국은 세목은 이렇게 적어놓고 돈은 그냥 마음대로 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것은 아니고요.
문상수위원   그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 설명하시지요? 여태까지 2019년도 예산을 그렇게 다 집행을 했었나요? 이런 식으로?
○의정팀장 정순양   무슨 말씀이신지….
문상수위원   금방 설명하실 때 의장단협의회도 하고 서남권 의장단협의회도 하고 다른 출장 갈 때도 쓰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런데 여비라는 것이 물론 부기도 중요하지만 그 부기 내용만으로 집행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의장단협의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공적인 행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경우도 같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문상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 의장단협의회 수행직원 여비 내역서 자료 요구합니다. 출장 간 내역서 자료 요구요.
  10페이지 정책개발 지원 중에 행사운영비로 해서요. 정책토론회 개최를 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책토론회를 어떤 것을 개최를 하려고 생각 중이신가요? 
○의정팀장 정순양   잠시만요. 그것은 정책팀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정책팀장님.
○정책팀장 김명일   정책팀장 김명일입니다.
  2019년도 정책토론회를 총 3회 개최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회 개최할 예정이고요. 원래 정책토론회 취지가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를, 본인의 관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 정책계하고 협의해서 같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식인데 내년도, 
문상수위원   잠시만요. 이게 금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지요?
○정책팀장 김명일   금년도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정책토론회 행사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올해 2회 예상으로 300만원 그때 성립이 됐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소회의실에서 했던 그런 토론회인가요?
○정책팀장 김명일   예. 소회의실에서도 했었고 1인 1실 공사기간에는 동본원사, 오거리 거기에서도 한 번 했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행사했던 거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팀장님, 원래 의원들 피복비가 없습니까, 매년?
○의정팀장 정순양   피복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전에 피복비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피복비 같은 것은 배려 안 하고 의장단 업무추진비만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왜냐하면 선수 의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팀장님이 확인해서, 의원들 고생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피복비가 그전에 예산에 잡혀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은 챙기고 가셔야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발언을 못 하더라고, 다른 의원님들이.
○의정팀장 정순양   제가 확인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민감한 사항이라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 줘가면서 이렇게 의장단이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도 호응하고 그러지요. 그런 것은 절대 논의 안 해버리고 업무추진비만 올린다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런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런 것을 서로 배려를 해 줘야지요. 다른 의원들은 이해가 안 가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팀장님, 5페이지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요.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그런데 하단에 서버유지보수비하고 일반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의정팀장 정순양   잠시만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서버유지보수비 차이점 말씀하셨지요?
김근재위원   예.
○의정팀장 정순양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잘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공식적으로도 건의를 했었고 또 지적도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 한번씩 보세요?
○의정팀장 정순양   예.
김근재위원   그런데 인근 지자체 순천이나 여수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씩 보고 다른 지자체도 한번씩 보는데요. 유독 목포 홈페이지만 보면 회의록 내용이라든지, 회의록 관리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랙이 유난히 심해요. 회의록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회의록 보시기가 힘드시다고요?
김근재위원   그런 부분 업체에 다시 한번 전달해서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의정팀장 정순양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3페이지에 있는 소송수행 법적 경비하고 의회고문변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팀장님, 의회고문변호사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의회고문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정순양   두 분이 계시는데,
김근재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의정팀장 정순양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법적 문제,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분이신데 한 분은 거의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다든지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른 분은 솔직히 크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은.
김근재위원   제가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답변하실 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20만원 주는 것이 의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문차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페북이라든지 SNS 보면 소송 관련해서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의원들도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분도 계시다. 이것은 의원들 개인 간의 소송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거는.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 아니에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렇지요.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지요.
김근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20만원씩을 주는데 말 그대로 자문변호사예요. 그렇지요? 고문변호사예요.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을 경우에 의회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의정팀장 정순양   고문변호사한테,
김근재위원   그럼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고문변호사가 의회를 상대로 소송 건 있을 때 우리가 20만원 주었으니까 그분이 그 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의 건을 무료로 법적대리인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순양   아니지요. 무료는 아니지요.
김근재위원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정순양   무료는 아닙니다.
김근재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의정팀장 정순양   당연하지요. 다른 데도 여쭤보았는데 무료는 아닙니다. 아무리 고문변호사님이시더라도,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부연설명 좀 드리자면 소송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변호사보다는 조금 그래도 법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결정할 때 그랬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고문변호사님이시더라도 소송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송수행 법적 경비가 본청에도 있나요?
○의정팀장 정순양   본청에도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런 목으로?
○의정팀장 정순양   예.
문상수위원   그거 자료 찾아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아까 팀장님이 소송수행 법적 경비에서 성공사례금까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의정팀장 정순양   그런데 그거는 착수금도 있고 성공사례금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속기 되고 있습니다. 공적기관에서 소송수행을 하는데 성공사례금 이런 거는 공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한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나 재산상 손해배상소송이나 충분히 예측하고 우리가 원고가 됐을 때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소송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의정팀장 정순양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형완위원   1심이고 만약에 1심 결과가 어떻게, 2심, 대법원 3심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것은 모르지요.
이형완위원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4,400만원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고. 아까 직원들이 법무담당이 있어요. 본청에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고가 아니고 피고일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한 거는 뭐냐하면 그 답변서를 작성하고 매월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료를 주고 있어요. 20만원씩. 두 분한테. 그 답변서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목포시의회 명의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4,400만원이나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책정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본청에서도 소송경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요. 물론 고문변호사도 본청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는 각 분야별로 자료 요구했던,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정회시간 동안에 빨리 취합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양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페이지,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소송수행 법적 경비 4,400만원 전액 삭감.
  3페이지,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영상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8페이지, 의회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자산취득비, 목포시의회 도청탐지 장비 구입 2,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3페이지, 전액 삭감한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영상 제작 예산은 방송영상장비 보완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할 것. 
  7페이지, 정책연구 용역비는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기 바람.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김양규 부위원장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박병무
의정팀장 정순양
의사팀장 김영락
정책팀장 김명일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의원 변경의 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