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4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8.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성혜리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문경연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문경연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주창선 의원 외 5인 발의】
9.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과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성혜리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여인두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문경연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
주창선위원   주창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목포시 현실에 맞는 로컬푸드를 위한 지원보다 육성책 마련과 논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주창선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심사보류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홍림위원   로컬푸드 부결하자고 안 했나? 그래야 다시 올릴 것 아니여.
여인두위원   그런데 왜 보류가 돼버려? 환장하겠네.
○위원장 이기정   다음에 해도 돼. 해버렸으니까.
  의사일정 제4항,
여인두위원   로컬, 부결이었어.
최홍림위원   지금 고쳐.
성혜리위원   다음에 하면 넘어가버리잖아, 다음에 하면. 12월 달인데.
김귀선위원   그렇지.
○관광경제위원회담당 김명환   부결이었어요?
여인두위원   부결이었다니까.
최홍림위원   부결이지. 이거는 착오라,
○관광경제위원회담당 김명환   아까 없어서, 나는,
여인두위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성혜리위원   그래야지 다시 정정해서 다음번에 올리라고.
여인두위원   그러지. 그래 가지고 다음에 올리라고 했지.
성혜리위원   보류해놔버리면 또 계속 가버려.
○위원장 이기정   12월 달에,
여인두위원   안 돼, 안 돼. 그때 폐기하면 다시 나중에 시간,
○관광경제위원회담당 김명환   자구정정,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 
주창선위원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목포시 현실에 맞는 로컬푸드를 위한 지원보다 육성책 마련과 논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주창선 위원께서 부결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문경연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은 헌옷수거함 설치 운영 관리자 지정 시 민원이 우려되는바 해당 원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께서 심사보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께서 심사보류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
성혜리위원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성혜리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여인두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인두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 
최홍림위원   아니, 이거 저기도 안 하고 통과시킨대요?
○위원장 이기정   통과가 아니라 그거여, 수정.
최홍림위원   아니, 논의를 하고 수정가결해야지 맘대로 해버려라. 누구 맘대로 해.
○위원장 이기정   아까 했었는데. 자기가 없었어.
최홍림위원   아니, 그라고 실렁실렁 해버려라? 이미 다 해놓았고만, 검토의견까지 해가지고.
  검토의견 내려면 충분한 논의도 하고 시민들의 사회적인 합의도 받아오고 토론회도 한 번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3년 전에 개정한 조례는 그럼 뭐요? 잘못됐소? 한 번도 시행 못 해보고 한 번 시행해보고 한 감독한테 계속 정년 보장해 준 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상에 아무리 그런다고 3부 리그팀을 갖다가, 모르겠어요. 1부 리그나 2부 리그나 된다면 몰라. 예를 들어서 지금 추세가 몇십 년 만에 우승 이끈 사람도 6개월 만에 잘라버리는 것이 그 사람들 세계의 현실이에요. 
주창선위원   1부 리그, 2부 리그 하려면 시에서 얼마나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선수를 사와야 하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못 하려면….
  보세요. 이 조례가 앞번에 올라와서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냐. 목포시에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지를 아냐’
  꿈에 떡 하나 먹기로 하키는 알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3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해서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냐. 4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들 기절하려고 해요. 그러면 ‘국비가 도비가 오냐’ ‘한 푼도 안 온다. 여러분들의 순수한 혈세인데 이 사람들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금 부담할 용의가 있냐?’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럼 이거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끈 다음에 이게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정년 보장한다? 
  그러면 우리가 3년 전인가 2013년도에 이 조례 개정할 때 어떤 의도였냐 하면 목포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여타여타한 목적을 위해서 일단 감독이―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유능한 감독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하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하고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 유능한 감독들이 최대한 20년 동안은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재개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했던 우려를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 것인가 이런 장치도 없이 인맥 이용해가지고 ‘이거 필요하니까 통과시켜주라. 통과시켜 주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합리적인 접근이지 무조건 인맥을 이용해서 ‘이거 필요하니까 해 주라’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창선위원   인맥이 아니라요.
최홍림위원   그랬다라는,
주창선위원   인맥이 아니고, 무슨 인맥으로 했어요, 이거를.
최홍림위원   나하고 아는 사람하고 해서 이것을…. 내 말은 그 말이여.
주창선위원   인맥으로 했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홍림위원   인맥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창선위원   뭐가 인맥이여?
최홍림위원   아니,
주창선위원   내가 지금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해 줘요?
최홍림위원   아니, 아니.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라고.
주창선위원   지금 인맥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게 최홍림 위원이 아니면,
주창선위원   그리고 22개 시ㆍ군에 지금 이렇게 된 건 목포밖에 없으니까 내가 바꾸는 거라고. 인맥은 빼라는 말이요.
최홍림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라고요.
  그러면 ‘최홍림 위원이 우려하는 사안이 이러이러한 사안이었는데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맞다고. 그것은 냅둬버리고 사람들 해가지고,
주창선위원   그것은 보완하기로 했잖아요.
최홍림위원   뭐요?
주창선위원   그것은 보완하기로,
최홍림위원   보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이게 올라오면 누가 인정을 하냐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무언가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없이 무조건 시간 가서 이거 올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거 필요하니까 해 주라’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지. 정책적으로, 
주창선위원   이전에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빈약하니까 심사위원들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심사위원을 더 보강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그때 다 했었잖습니까?
최홍림위원   무슨 심사위원을 어떻게 보강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주창선위원   시의원들이 안 들어 있고 해서 시의원들도 집어넣고,
최홍림위원   저는 그때 그 보강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보강은 아니었어요.
  정말 인정하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목포시민들이, 원래 이게 존재 이유부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다음에, 
주창선위원   육상부를 무슨 시민들에게 감독 뭐를,
최홍림위원   아니, 다 하잖아요. 육상이 아니라 육상, 감독이라는 것은 3개 다하지.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운동부를 시민들한테 이것을 유치할까 말까부터 따지자는 말이요?
최홍림위원   아니,
주창선위원   뭐를 물어봐요, 시민들한테?
최홍림위원   존재 이유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자 이 말이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지, 어떻게 해서 나는 지금 그게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 감독 그만두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정년 보장해야 된다 나는 이게 합의가 안 된다고. 
주창선위원   정년 보장한다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최홍림위원   이 앞번에 설명하셨잖아요,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면, 지금 그만두면,  
주창선위원   나이 드신 분이 빠져나가면 나이 들어가지고 오갈 데 없을 수도 있는데 1년씩 연장해 가면 꼭 정년 보장이라기보다 이게 1년씩 평가해서 연장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기로 했잖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최홍림위원   지금 3년에 한해서 임용하되,
주창선위원   3년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씩 해가자고 그 내용이에요.
최홍림위원   1년씩 하는데요. 1년씩 매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도 한번 안 하고 모여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하고 시간 가면 이런 것 하는 게 말이 맞냐고요.
  나는 이거 못 해요.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일부 의원들이 의견이 있으면….
  위원장님도 그래요.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게 뭐가 문제인가 얘기한 뭐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시라고 안 합디요? 먼저 하고 있으라며.
최홍림위원   나는 이거 올라온지도 몰랐잖아요. 나한테 얘기 했어요, 이거 올라온다고? 이거 끝난다고 가결한다고 그리고 지금 축구센터 매점 설명한다고 오라고 했지!
  (최홍림 위원, 자리 이석)
○위원장 이기정   얼른 와.
최홍림위원   못 해.
○위원장 이기정   빨리 오라고.
  (최홍림 위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주창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심사보류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성혜리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보류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김귀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에서 결정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교육체육과, 출연금,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4,500만원에서 4,500만원 삭감하며 권고사항으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수수료 2억은 목포시 소재 체육시설을 종합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시고 결과를 필히 계획에 반영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귀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다음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한기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