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6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
   3.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4.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49분 개회)

○전문위원 박승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승철입니다.
  방금 전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본 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 결정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장송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장송지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위원입니다.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선임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저는 하루니까 그대로, 저는 장송지 위원 추천합니다.
김근재위원   이형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김근재 위원님께서 이형완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오늘은 하루로 원포인트의회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위원장님, 나이순으로 했으니까 장송지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송지   저는 의사가 없으므로 사퇴하겠습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이형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이 이번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형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완   감사합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예결특위가 소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선임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됨으로 이 점 감안하여 추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문차복 위원님 추천합니다.
문차복위원   저는 고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이금이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김근재 위원님께서 이금이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이금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이 이번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이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이 부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정회한 후, 상임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하여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고, 심사ㆍ의결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따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시고, 상임위원회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하여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택시업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여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예산안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나눠드린 것 있습니다. 이것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를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337억 3,600만원이 증액된 9,534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만 337억이 증액된 8,700억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추경재원은 안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337억 3,581만 7,000원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56억 9,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보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이 87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6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이 48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1억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2억원,
  상품권 판매할인액 보전 12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87억 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가 65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 16억 8,000,
  택시 생활경영안정 지원이 3억원,
  생활시설 방역용품 구입이 2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 매칭이 약 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부거래로 60억원을 차입했고 재난관리기금 30억, 순세계잉여금 3억원 해서 93억원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배석인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긴급생활 지원과 이번 격리해제 통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입니다. 
  먼저 9~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44억 147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개 사업에 88억 2,934만 7,000원,
  도비보조금은 2개 사업에 65억 7,212만 7,000원,
  기금 전입금으로 9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1쪽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4억 5,900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 상단입니다. 
  먼저 11쪽,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관련으로 155억 2,831만 7,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카드 및 상품권 발행 비용 5,000만원,
  12쪽 상단, 긴급생활비로 154억 7,83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개월분의 생활비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선불카드로 차등 지원합니다. 
  재원비율은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2월 말 세대수 약 38% 정도로 4만여 가구로 추정하고 있고, 정부지원 수혜를 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코로나19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12쪽 중반,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로 2억 267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의거, 이번 자가격리 해제 통보자에게 지급합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입니다. 
  12쪽 하단부터 13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로 87억 2,800만 9,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13쪽 사무관리비로 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용 1억원,
  바로 아래, 한시 생활지원비로 86억 2,80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4,000여 가구에 4월에서 7월 4개월분의 생활비를 급여 자격별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수급자는 1인가구인 경우에는 52만원에서 6인가구 192만원까지. 차상위는 1인 40만원에서 6인가구 148만원까지 선불카드와 목포사랑상품권을 혼용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100%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11페이지요, 긴급생활비 카드와 상품권 발행은 언제부터? 바로 시행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오늘 예산 통과되면. 지금 현재 계획은….
  긴급 한시 생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긴급 전남형 말씀하시나요?
김양규위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신청할 계획인데 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쯤에. 신청은 4월 7일 내일부터 신청접수는 받고요, 5월 29일까지. 직접 민원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마 5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다른 것은 안 여쭙고,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자료 주시고 12페이지요.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이것도 언제 어떻게 지급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 대상 가구도 나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김양규위원   13페이지, 저소득층에 관한 부분도 자료로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11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던 긴급생활비 카드 상품권 발행 및 비용하고 13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카드 및 상품권 발행 비용이 있는데 비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카드와 상품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국비로 오는 것은. 한시생계비는 국비 100%거든요.
문상수위원   그 말이 아니라 카드 몇 프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한시는 지역경제과와 목포사랑상품권을 해 봤는데 그것은 6월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하다 보니까 발행하는 데가 6월까지 되더라고요.
  한시는 8억 정도를 이미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150억에 대한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전체 선불카드로 갑니다. 
  왜냐하면 6월에 지급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선불카드로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드 100만원이면 카드를 얼마. 80만원이면 80만원 하고 상품권은 20만원, 20만원 안 정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10만원 아래 1만원 단위는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1만원 단위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52만원이라고 하면 40만원짜리 선불카드와 10만원짜리 선불카드 2장과 1만원짜리 목포사랑상품권 2장이 나가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49만원이면?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49만원이면 4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하고, 1만원짜리 9장.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1회 추경 1,380억 8,395만 1,000원 대비 6억 2,313만 4,000원이 증액된 1,387억 7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관련 국도비사업으로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생활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공익형)입니다. 
  2억 4,52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수행기관 몫입니다. 
  3억 7,736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1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18페이지, 참여자 인건비. 공익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언제 고용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분들은 새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분들을. 우리가 월 27만원 지급하는데 상품권으로 20% 업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20%에 대한 인센티브금액이 2억 4,520만원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기존에 선정되신 분들의 임금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양규위원   19페이지 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부분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양규위원   수행기관이 어디어디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복지관은 4개소에 있고, 노인회 지회소 1개소, 문화원 1개소하고, 자원봉사자협의회 1개소 해서 총 7개 기관이 있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다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위탁해서 일자리 부분은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18~19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일자리 지원 인센티브 더 주시잖아요. 그것을 금액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권으로 따로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본인이 나는 현찰 27만원 받을란다 그러면 현찰만 27만원 주고요.
  나는 상품권하고 현금하고 같이 받겠다 하면. 우리가 현금하고 상품권을 같이 수령했을 때는 현금 18만 9,000원이 되겠고 27만원의 나머지 부분 8만 1,000원을 상품권으로 주고요. 더 업해서 5만 9,000원 상품권을 또 주게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간이 좀 걸리겠네요? 상품권 받으시려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미리 지역경제과에 요청해서 3월 급여는, 원래는 3월에 일을 안 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을 하게끔 하고 우선 돈을 주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자 해서 일단 3월치는 드렸습니다.
  3월은 이미 지역경제과에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4월 봉급은 5월에 나가니까 그때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늦으면 또 늦은 대로 발행을 하시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정해진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문상수위원   받으시는 분들 오해 없이 말씀 안 나오게끔 미리미리 공지하셔서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저희가 1대1로 다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아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은 국비 48억 4,560만원, 도비 6,290만 9,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가 총 49억 850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으로 국비 48억 4,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 1인당 월 10만원, 4개월분 4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5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지역아동센터 방역용품 지원으로 1,5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하며 재원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하단, 코로나19 대응 아동생활시설 방역용품 지원은 2,9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생활시설 11개소에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합니다. 
  26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방역용품 지원으로 1억 4,8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203개소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26쪽 하단, 코로나19 대응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방역용품 지원으로 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이주여성쉼터에 대한 지원입니다. 
  27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여성한부모시설 방역용품 지원으로 5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호시설 2개소 및 한부모시설 2개소에 대하여 방역용품을 지원합니다. 
  27쪽 하단,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주민방역용품 지원은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단체, 고용사업장, 외국식료품점 등에 방역용품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24페이지 아동양육 한시 지원. 이게 일반 개인한테 통장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김양규위원   현금 지급되는 것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현금으로는 지급 안 하고 카드에 포인트로 넣어줍니다. 아이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카드에 포인트로 넣어주면 그 카드를 쓰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것은 7세 이하죠?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만 7세 미만입니다.
김양규위원   다른 기관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그것은 통장에 넣어줍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개인통장에 넣어줍니다. 
김양규위원   그 개인통장은 개인이 관리하겠죠?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시설에 있는 아동, 취약계층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거든요. 그 통장에 넣어줍니다.
김양규위원   자유롭게 대상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그런데 사용은 못합니다. 만 18세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고, 그것도 결혼한다든가 취업한다든가 학원 수강한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지해 줍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이 예산을 주시는데 이 예산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코로나19로 이제,
김양규위원   그 대상자한테 예산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양육도 어렵고 경제활동도 어렵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쓸 수 있게 줘야죠.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쓸 수 있죠. 포인트로 주기 때문에 포인트를,
김양규위원   아니, 7세 미만 말고요.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시설아동들은 시설에서 다 양육비가 나가고 시설에서 다 키워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돈을 시설에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아니요, 시설에서는 못 씁니다. 디딤씨앗통장에 들어가버리면 시설에서 못 씁니다.
  아이가 나중에 커서 취업하거나 결혼하거나 또 전세자금 얻었을 때,
김양규위원   아니, 지금 쓰라고 돈을 주는데 나중에 커서 쓰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일반아동들은 지금 양육을 할 수 있게끔 보호자한테 주고요.
  시설아동은 국가에서 다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결혼하거나 취업했을 때 그 자금으로 쓰라고 디딤씨앗통장에 넣어줍니다. 
  시설아동만 지금 당장 못 쓰고 다른 아동들은 전부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와도 지금 당장 쓸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그 통장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왜 줘요?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만 7세 미만 아동한테 주기 때문에 평등하게.
김양규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7세 미만은 보호자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포인트로 해서. 그런데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그 통장으로 인해서 그만큼 돈이 저축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취업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그 돈을 넣어줍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서 그 아이들한테 보조금식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국비로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쓰라고 줬는데, 통장으로 입금시켜 줬는데 그것을 빼서 쓰지 못한다고요? 나중에 써야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이것은 아동양육하기 어렵고 경제활동하기 어려워서 주는 돈이어서. 시설아동은 국가에서 다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게끔 해 준 거죠.
김양규위원   혹시 팀장님.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국가가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반아동들만 주고 시설아동 안 주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양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기본 아동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에도 지원금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시설에는 안 나갑니다. 만 7세 미만 아동만 나가거든요. 시설에는 안 나갑니다.
김양규위원   양육시설, 보호시설에 있는 그쪽은 안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이 돈은 보호시설에는 주지 않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전에 예산 설명하실 때 다른 과장님도 그랬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국비는 안 내려오고 다 도비, 시비 매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국비 100%입니다.
문차복위원   국비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100%입니다. 48억은 전액 국비입니다.
문차복위원   코로나19….
  25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대응 아동생활시설 방역용품 지원 같은 사업이 보면.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이것은 도비, 시비. 도비 30%, 시비 70%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국비는 안 내려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앞 24페이지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이 국비 100% 사업입니다. 국비를 48억 내려줬습니다.
  25페이지부터는 도비사업이고요. 
문차복위원   원래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이것은 도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문차복위원   국비 없이?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문차복위원   도에서 도비 내려주면 시가 재정이 안 되는데 3대7로 내려주잖아요? 7을 내려주고 시비를 3으로 보태라 해야지? 거꾸로 3을 내려주고 시보고 7을 보태서 주고 하면 그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좀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이런 데 노력해서 예산을 갖고와서 해야지, 무조건 내려보낸다고 해서 그놈에다가 시가 돈도 없는데 매칭해서 보조를 해 주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2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생하시지만 도에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지만 도가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큰 집에서 내려주고 작은 집에 보태라 해야지, 작은 집에 조금 내려주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도도 22개 시ㆍ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 주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 것이 일하시는 모습이지, 내려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해서 보상해 주면 안 맞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여성가족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노인장애인과라든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과들은 다음부터 도비 30%, 20% 내려오는 사업들은 도비사업이라 하지 마세요, 설명하실 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안 받고 그냥 시비로 하세요. 삭감시켜 버리고. 시 홍보해야지 ‘목포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은 이만큼 내려주고 도에서 다 자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문상수위원   원래 검토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하는 거죠.
  26페이지 어린이집 방역용품 지원 있죠. 
  어린이집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긴급돌봄은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긴급돌봄만.
  그러면 모든 어린이집이 지금 다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모든 어린이집이 다 긴급돌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긴급돌봄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맞벌이나 부모가 돌보기 힘든 경우는 희망을 해서 어린이집에 나와서 그 애들은 어린이집에서 돌봐줍니다.
문상수위원   어린이집은 계속 긴급돌봄을 하고 있으신 거죠? 인원은 한정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희망하면 다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건강증진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이명옥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부재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경 세입은 보건소 음압 특수구입차 구입으로 2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 예산은 보건소 구급차 지원으로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을 위해 전액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보건소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 예산 통과되면 그 차량 언제쯤 계약해서 언제쯤 올 수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통과되면 바로 가서 조달로 신청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정확하게.
  그 차를 조달 눌렀어도 차가 없으면 안 오죠. 언제 오냐가 중요한 건데. 끝나고 올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아닙니다. 전남에 12대 해서 저희가 거의 확보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수준은 아니고?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수준입니다!
문상수위원   정확하게 언제 나올 건가 한번 알아볼 수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예, 통화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통화해서 바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출입니다. 
  코로나19 민생대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38억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16억 8,000만원, 시비 21억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품권 발행 할인액 보전으로 국비 12억원을 증액한 총 2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 충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해양항만과장 김 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은 세출과 함께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여객선터미널 등 열감지기 설치 지원에 따른 장비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 도비 9,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해당 사업내용은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승객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동체온측정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기 구입비입니다. 
  저희 지역은 목포여객선터미널, 국제여객선터미널, 목포신항만, 그리고 조선소 2개소에 해외 선박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6군데에 기기를 설치해서 원격감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42페이지에 총 6대를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여객선터미널에 몇 대인가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2대 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국제는 1대, 신항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신항만에 1대, 조선소 2개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조선소는 어디 조선소인가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한국메이드하고 유일조선소라고 삽진산단에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이거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농업정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세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용품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1,050만원 반영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3월 20일에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아서 손세정제하고 방역약품은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마스크가 이번 주 4월 9일 납품 예정돼 있습니다. 오면 저희가 7개 시장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규웅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관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흥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재난관리기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50페이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민간체육시설 소독물품 지원 249만 9,000원,
  청소년 이용 문화시설 물품 지원에 648만 5,000원, 
  방역물품 구매를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는 예치금에서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3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영배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급감한 택시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고자 도비 3억 2,220만원, 시비 4억 8,330만원, 총 8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있잖아요. 혹시 하시는 분들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랑 가족이나 상관없이 다 나가는 거죠? 택시운전자는 다 나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택시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 나갑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나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이금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금이위원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해양항만과장 김  충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보건소)
보건소장 문선화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승철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