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6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3.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5.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시 13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하루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상수 위원입니다.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오늘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 및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처리될 일반안건은 총 1건으로, 의원발의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위원으로부터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성장ㆍ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1을 신설하여 사회재난 중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5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 조문 중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을 ‘이차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문상수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6조 2항 보시면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한도액 월 10만원 이내로’ 이렇게 해서 범위를 10만원으로 해졌군요.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지원금액, 전체적으로 다들 똑같이 10만원이죠? 
문상수의원   어떤 말씀이실까요? 뭘….
박용식위원   지원한도액.
문상수의원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다들 10만원 하니까 우리 목포시도 같이 맞춰서 한 것으로.
  이번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요, 다른 지역들은 금액이 많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전주시, 대전시, 군산시 이런 데는 20만원이고 장수군 같은 경우는 3개월에 약 7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원한도액 자체를 10만으로 한계를 하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목포도 그렇지 않냐. 전라남도는 다른 데 전체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일괄적으로. 
문상수의원   예, 10만원 해 놨지만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해서 재원을 조달할 거죠?
문상수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목포 소상공인 사업체가 1만 8,000개입니까?
문상수의원   2018년도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1만 7,970개 업체인데 여기서 3억원 이하로 70% 정도 추정해서 1만 3,000개 업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1만 8,000여 개 중에 연매출이 3억원 이하가 1만 3,000개 정도 된다 이 말이죠?
문상수의원   예, 그렇게 7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시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죠?
문상수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용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지역경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코로나19 민생대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으로 도비 16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민생대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으로 38억 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으로 국비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품권 150억 발행분에 대한 국비 8%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36쪽 보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요. 저희가 방금 부의안건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3개월 해서 30만원씩 한도.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박용식위원   방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들은 월 20만원 하는 데도 있고 3개월에 70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지역적으로 다릅니다만 전남은 10만원씩 해서 3개월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본회의 할 때 예산 보니까 업체는 1만 1,810업체로 나왔더라고요. 30만원씩 n분의1 나누면 한 1만 2,680업소 정도 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이것은 저희가 1만 1,810개소를 전체 소상공인의 63%를 도에서 배정했는데 저희는 그 이상으로 신청 들어올 것으로 보고 도비를 더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반영해 놓았습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10만원씩은 다 하는 것입니까? 그 이하로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냥 30만원입니다.
  다만 금년에 가게를 새로 오픈하신 분만 개월수가 계산되고 3월 20일 이전에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그것은 3개월이 나가는 것으로 지침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상품권으로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37페이지 상품권 할인액 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얼마를 상품권 발행하시려고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코로나19로 해서 150억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애초에 저희가 100억을 했었는데 50억 하시고, 지금 50억 남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150억? 아니면 따로?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별도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250억 올해 발행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남아 있던 50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것은 일단 정책지원분으로 빠져나가고 추가로 또 한국은행에 일단 부족한 부분은 또 발주를 해 놨습니다.
문상수위원   상품권이 언제쯤 풀릴 예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이 주에 풀릴 예정입니다.
문상수위원   이 주에. 이번 주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일단 100억이 내려오면 정책분 뺀 나머지는 시중에 풀고 추가 요청한 게 5월에 오면 5월에 마저 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상품권으로 나눠주실 분들은 할인액이 없는 것이고.
  할인하려고 하는 액수는 정확하게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10%입니다.
문상수위원   왜 갑자기 10%로 정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정부에서 일단 할인액 보전조건으로 10% 하는 조건으로 8%를 지원해 줬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또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도에서도 마찬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 환전은 1,0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요, 월 1,000만원.
  아무리 본인이 깡을 해서 2,000~3,000만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석 달에 나눠서 환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3,000을 다 환전하고 싶다면 매출 증빙을 가져와야 됩니다. 
  1년에 5억이나 6억 매출이 나온다는 게 있어야만 한도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요. 
  저희가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서 의심되는 지역들은 일단 순찰을 강화하려고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상수위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아마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홍보는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이게 확정되는 순간에 홍보가 나가게 되니까 오후에 보도자료 겸 공공기관에 뜰 것입니다. 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협회하고 재래시장 쪽을 통해서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홍보를 해 주시는데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확한 팩트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공고문 할 때 기준이 나가니까요. 제외업종이 나가는 게 아니고 기준이 나가니까 기준을 보시고 아마 그분들이 신청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소상공인 지원이 코로나 자금도 있잖아요, 보통 때도.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것은 대출이고요.
장송지위원   그것이 있는 사람도 이걸 다시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장송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답변하신 경찰과 협조해서 부정에 대한 단속.
  단속을 하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실질적으로 증거 잡기가 힘들어서 판매 대행점들은 은행에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들도 어쨌든 앞에 서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방지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증거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양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매출을 따져서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가 나왔다 하면 추후에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게 증거가 된다면 저희가 고발할 수는 있죠, 부정유통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런데 그 증거 잡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규위원   세무서랑 연계해서 어떤 자료를 받았을 때 가능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환전 말씀하실 때 그….
김양규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환전은 조례나, 어쨌든 1,000만원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무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작은 업체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환전을 시도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혀 배제할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최대한 저희가 방지하려고.
  그리고 하반기 6월 중에 카드를 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부정유통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지류를 최대한 줄이고. 우선은 급하기 때문에 카드까지 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류를 발행하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카드 쪽 위주로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최대한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저희가 100%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것은 보도자료 나갈 때도 항시 나가고 있는 보장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도 같이 오신 분들한테 말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놨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단속은 잘 하시겠지만 금융기관하고 서로 협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능력이 상당히 발휘가 돼야 되거든요. 일일이 주민등록증 다른 사람 것 가지고 와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확인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왜냐하면 그것은 컴퓨터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입력하면 다른 사람이 떴을 때 내가 산 기록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의 신분증 가지고 와서 대신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마 현재까지는,
박용식위원   일전에 그러한 폐단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담당자나 창구에 좀 하셔서,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항시 요청을 했습니다.
  신분확인 철저히 하고, 일단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아니, 넣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인가 아닌가 그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은행에 충분히 얘기를 해 놨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확인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지원기간과 금액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ㆍ군과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일단 금액은 도에서 먼저 결정했고요. 그게 매칭으로 지자체와 나중에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위원장 김귀선   결정해서 협의하면 뭐해요? 결정하기 전에 서로 시ㆍ군, 시장ㆍ군수님들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구만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도에서 먼저, 저희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대상 이러한 것을 먼저 선정하고 매칭비율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매칭비율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위원장 김귀선   3개월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됐을 때 현재 이 사태를 보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수립해 놔야지, 또 3개월 후에 장기화돼서.
  그때는 소상공인들 피해가 아마 생계가 더욱 막막해질 거예요. 그때 가면, 남미 쪽에서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2~3개월 지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측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소상공인들이 현재 이런 상태로 장기화된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전체적으로는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전 업종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해서 전체적으로 발행물량이 한 350억 정도가 풀립니다, 목포 시내에. 그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이내에 다 소진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다른 상인회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비금융권, 비라인 쪽으로 해서 이걸 한 데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언론을 통해서 몇 군데가 나왔는데. 저희도 지역구 쪽에 보면, 농협 보면 어르신들이 딱 앉아서 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말 어려운 시기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이걸로 탈법으로 해서 이익을 챙기는 소수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집행부가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예요. 사법하고 금융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미 우리는 한번 시행해서 문제점을 집행부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원칙에 맞게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도록.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요즘 코로나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 부분 부서에서 관심 갖고 목포에서는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내 주셨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할 거예요, 관리감독을?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저희가 작년부터 상품권을 발행하고 문제 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쨌든 카드나 모바일로 가는 쪽이 제일 좋은 정책인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많고요.
  특히 광주은행이나 은행권들이 최근 소상공인 대출 문제가 중기 벤처부에서 소진공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시중 은행으로 풀었습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를.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포화상태가 돼서 전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정과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저희가 작년에 70억을 하다가 50억으로 줄인 이유도 그런 부정유통을 어느 정도 방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도 다시 100만원으로 올려라 그럽니다. 저희는 일단 100만원까지는 안 하고 50만원 고집하고, 개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팔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계속 경찰서와 협조요청을 했는데, 순찰을 강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현장에 다량으로 판매되는 금융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아침이나 한번 가서 같이 직원들이 서서 동향을 보고.
  다만 심부름 받았냐 그러면 이 할머니들이 교육이 잘 돼서 그런가 몰라도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증거 잡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혹은 갈 수 있죠. 의혹은 갈 수 있지만 증거를 잡기는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금년에도 그랬지만 경로당을 통해서도 협조요청을 부탁했고. 경로당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고 얘기도 했고. 또 노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MBS 보도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사서 구입해 쓰는데 효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어디 지칭하기는 뭐했는데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를 답변해 주네요.
  노인회 회장, 지금 경로당이 임시폐쇄돼 있지만 자체 회장단회의 열릴 때 꼭 한번 참석하셔서 거기 어르신들이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되지, 개인끼리는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노인회에 한번 참석해서 꼭 회장단들에게 당부말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말하기 뭐했는데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 충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해양항만과장 김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여객선터미널 등 열감지 설치 지원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객선터미널 등 열감지기 설치 지원에 따른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6대분에 대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계통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전체 도비 100%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목포여객선터미널, 국제여객선터미널, 목포신항만주식회사, 관내 조선소 2개소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에 입출입하는 승객이나 관련 인원에 대해서 상시 열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6대 구입해서 현장배치를 했고 매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상 없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차질없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말씀 가운데 제주여객터미널에 하나, 여객선터미널에 2개 하시고요.
  여객선터미널 2개는 출입구가 2개기 때문에 하신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문상수위원   그다음 신항만 하나.
  조선소는 뭐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조선소는 한국메이드하고 유일조선소가 외국 선박이 들어와서 계속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소 2군데에 1개씩 배치를 해 놨고요.
  이 조선소분은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회수해서 다시 배치를 합니다. 
문상수위원   특별하게 과에서 목포시에서 그냥 해 드린 거예요? 아니면 요청이 와서 해 드린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반 선박이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고 해외 소속 선박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불개항장에 대한 개항지 허가는 해양수산청하고 저희하고 협의에 의해서 들어오거든요. 그 정보에 의해서 배치를 합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성립전으로 구매하셨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김양규위원   제품 어떻게 구매하셨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떤 제품으로?
○해양항만과장 김   충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김양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열감지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품들이 저희가 기존에 성능이 우수한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질이 떨어지고 고장이 나도 수리할 수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든요.
  1회성으로 이 제품을 구매해서 추후에 고장나도 그대로 그냥 버려야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점도 감안하셔서 구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검증된 제품으로 저희가 선별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대당 1,500만원 그 정도 가액으로 했고 최근에 구입하고 있는 기종 중에 상당히 인기 있는 기종이고,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고 판단해서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구입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사후에도 아마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도 분명히 사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감안하셔서….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 비축물자로 해서 앞으로 내구연한까지는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용품 지원으로 도비 1,05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전통시장 방역용품 지원으로 해서 도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저희가 사전 성립전예산을 해서 손세정제와 방역약품을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마스크는 아직 구매가 안 돼서 이달 4월 9일 납품 예정입니다. 납품이 되면 각 7개 시장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시죠. 고생하십니다.
  이 예산은 오늘 아침에 개의할 때 실과공통예산이죠? 실과 공통예산 중에 농업산업과에 배정된.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도비로 해서 재난안전교부세로 내려와서 안전총괄과로 일괄 내려왔는데 그게 각 과목별로 과로 돼서 저희 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농업산업과에서는 다른 방역을 지원할 계획은 없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그 전에 소상공인공단에서 마스크도 지원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동안 집행했고.
  마스크는 이번에 오면,
박용식위원   연관된 농업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은 생각 안 하시고 어쨌든 시장 관련해서만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농어민수당도 상하반기에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상반기에 일괄집행하려고.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 대한 코로나 관련한 조기집행 관련은 있습니다만 별도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요즘 들어서 농업인들이 화훼농가라든가, 보통 학교가 개학을 않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그런 데 관여를 많이 해서 지원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목포는 그런 농어민들이 많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도 그 농업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고요.
  급식 관계도 납품한 농가가 한 개 농가밖에 없거든요, 친환경 관련해서. 그래서 큰 타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혹시라도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그런 농업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염려 좀 해 주십사.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마스크로만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손소독제라든가 방역용품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방금 설명드렸던 손세정제는 저희가 280개를 구입해서 다 나눠줬고요.
  소독약통도 1L짜리 85통을 이미 배부는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품을 지원해 주면 상인회에서 자체 방역소독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체크는 한번 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매일 실무자께서는 나가다시피 합니다.
  상인회장하고 총무하고 일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초창기 때는 우리가 직접 방역도 해 줬고 보고서를 통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점검해 볼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진정국면이 아니라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좀 체감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방만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확산일로에 있잖아요. 조금 더 행정적인 감시감독도 필요하다.
  또 보건소나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이 방역ㆍ소독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중이 모이는 전통시장 같은 데 집중적으로 방역ㆍ소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부의안건 및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문상수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해양항만과장 김  충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