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2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
   6.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8.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및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전반에 걸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안 제4조 조문 중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를 ‘주소지가 1년 이상 전라남도 내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의2 제1항 조문 중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를,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8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관광과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관광과 사무관리비, 외국어 메뉴판 제작 및 음식관리 홍보물 제작, 예산액 3,000만원에서 삭감액 2,000만원 삭감하여 조정액 1,000만원으로. 
  203페이지 관광과 행사실비지원금, 으뜸맛집 관리를 위한 암행조사단 운영, 예산액 1,000만원에서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500만원, 
  203페이지 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목포 음식(외식)산업 발전 학술대회 개최,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206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외달도 선착장 화장실 보수, 예산액 500만원에서 삭감액 전액삭감.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신선미술관 운영지원, 예산액 2,200만원 중 시비 삭감액 440만원, 조정액 1,760만원,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갓바위미술관 운영지원, 예산액 2,200만원 중 시비 삭감액 440만원, 조정액 1,760만원,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경훈미술관 운영지원, 예산액 2,200만원 중 시비 삭감액 440만원, 조정액 1,760만원,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행사운영비, 낭만항구 목포버스킹 거리공연 추진, 예산액 2,820만원 중 삭감액 1,410만원, 조정액 1,410만원,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행사실비지원금, 낭만항구 목포버스킹 참가자 실비보상금, 예산액 9,720만원 중 삭감액 4,860만원, 조정액 4,860만원, 
  279페이지 해양항만과 행사관련시설비, 생존수영교육 기반시설 설치, 예산액 1,5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288페이지 수산진흥과 시설비, 어업지도선 수리 설계비, 예산액 3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288페이지 수산진흥과 시설비, 어업지도선(전남219호) 선체수리, 예산액 1,680만 1,000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1480만 1,000원, 
  289페이지 수산진흥과 시설비, 어업지도선(전남219호) 기관수리, 예산액 1,471만 2,000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1,271만 2,000원, 
  288페이지 수산진흥과 시설비, 어업지도선(전남234호) 선체수리, 예산액 1,248만 5,000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1,048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관광과 외달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시 선착장 화장실 보수도 함께 포함하여 함께 진행하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으로는 206페이지 관광과 바다분수 해상무대 설치 12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월 13일부터 3월 17일 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