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2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업유치실 및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기업유치실 및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업유치실
      O 환경관리사업단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2.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8인 발의)
   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유치실 및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유치실 및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실 및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실ㆍ단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실ㆍ단장이 답변해 주시되 실ㆍ단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 및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유치실 
  그럼, 김의숙 기업유치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기업유치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기업유치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타깃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업 유치 전략으로 조기에 분양을 완료하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분양대상은 222개 필지에 106만 8,000㎡가 되겠고, 분양실적은 163개 필지에 66만 2,000㎡로, 분양률은 61.9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9개 기업을 유치해서 35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는 건축 중이거나 설계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물류보조금, 수도권 이주직원에 대한 정착금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이주기업 수요에 맞게 업종 변경과 필지를 분할해서 분양을 하였습니다. 또 하루에 2만 3,500톤 규모의 해수 공급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계획은 분양률 85%를 목표로 해서 타깃기업 중심의 맞춤형 분양을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따른 유망에너지기업을 중점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10여 곳의 에너지기업을 접촉하고 있는데 다들 3,300㎡ 이내로 원하고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만㎡ 이상 부지를 소규모로 분할을 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연구개발시설 내에 인큐베이팅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을 적극 유도하고, 또 기업수요에 따른 획지변경과 입주기업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실시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입주기업 수요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획지계획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단계획 변경안으로는 분양수요가 없는 지원용지 1만 7,000㎡를 식품용지로 변경하고, 획지계획 변경으로 우측에 있는 배치도와 같이 1만㎡ 이상 대형필지로 된 산업5블록과 6블록, 15필지를 28필지로 분할해서 3,300㎡ 규모로 수요에 맞게 획지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에 따른 진출입 도로개설에 2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특교세를 요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2월까지 용역착수 및 변경안을 작성하고, 4월까지 전남도에 계획변경 신청을 해서 7월까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계획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분양률이 61.98%,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우리 지방세 교부해서 800억 갖고 분양률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되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800억이….
  (「89%」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귀선   정확히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세요.
○산단조성팀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팀장 오병주입니다.
  저희가 80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산단의 전체 분양률로 보면 27.8% 정도 되겠습니다. 그걸 합치면 대략 한,  대양산단주식회사로 보면 분양률이 한 90%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61.98%는 그 분양률에 포함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산단조성팀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우리 소유 돼 있잖아요, 800억은?
○산단조성팀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땅으로 매입했죠?
○산단조성팀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분양률이 27.8%면 지금 89% 정도. 목표 분양률이 85%면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산단조성팀장 오병주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한 토지는 어차피 저희가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 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분양률에 빠져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800억 갖고 산업 몇 단지 몇 단지 사신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것은 전체적으로 산업용지 위주로 샀는데요. 지원용지하고 산업용지 위주로 샀는데, 주로 분양이 쉽게 되는 건 대양산단에 남겨놓고 분양이 더 쉽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시로 매입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사시지는 않으시고, 예를 들어 산업5단지면 5단지를 사셨을 거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서 분양이 쉽지 않겠다 생각되는 것만.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 그 필지가 어디시냐고요.
○위원장 김귀선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산단조성팀장 오병주   도면상으로 보면 저희가 획지변경하는 데는 두 블록, 2번하고 3번. 거기 전체 대규모 필지를 다 샀고. 그 건너편에 있는 네거티브용지 대규모 필지를 다 샀고. 지원시설용지 중에 대형필지 500평 이상 부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지원시설용지를 그렇게 해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입한 토지들이 거의 3,000평 이상의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그 용지에 대해서 접촉하는 기업들은 있을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접촉한 기업들은 있는데 대부분 1,000평 이내로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필지로 된 걸 분할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많은 면적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오면 가능할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남아있는 땅에서 가능합니까?
○산단조성팀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돼서 큰 면적을 요구하는 업체도 나중에 올 수 있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나중에는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무리 에너지기업이라 해도 보통 1,000평, 1,500평 이렇게 요구를 하지 대형 필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2쪽 보시면 산단계획 변경안 이렇게 올리셨는데 용역비는 2억 올리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용역하시려면 안에 있는 과업지시서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은 있으세요? 뭘 하겠다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용역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해서 산업단지 계획변경이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있습니다. 재영향평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는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뭘 하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도로를 개설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도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보시면 2번하고 3번 계획변경해서 도로개설 356m, 504m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잠정적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문상수위원   필지를 잘라서 거기에 도로 그 사이로 만든다는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진출입도로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없어지는 땅이 많은 건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토지는 도로만큼 분양은 못 하죠.
문상수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3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에 24억 특교세가 들어간다고 이 도로 길이만큼 해서 하신 것 같고요.
  수도, 전기, 오폐수 이런 것도 다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런 부분은 기존에 오폐수시설이랄지 수도관시설을 활용하게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거 아니죠.
○산단조성팀장 오병주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내에 들어가 있는 상하수도 설치비나 오수비는 24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24억 안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안 여쭤봤을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질문 끝나셨어요? 
문상수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된 뒤로 10개 업체하고 서로 접촉 중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LED 제조업체도 있고 수배전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들 에너지 관련해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한전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구매 혜택이 있고요. 앞으로 산자부에서 지방세도 감면하고, 지투보조금이 있습니다. 지투보조금도 현재 계획은 한 2% 정도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R&D시설 연구개발비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산자부 고시를 통해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연구개발비도 같은 것도 지원되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 산단 계획을 쪼개려라고 하시잖아요.
  그전에 얼른 계산해 보니까 평균잡아서 평으로 따지면 2,000평, 3,000평 되구만요. 그놈을 거의 한 절반 정도 1,000평 1,500평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권고사항에도 넣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은 잘 조사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더욱 큰 땅을 바라시는 분이 계실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동안. 지금 용역 내년 1월, 2월 생각하고 계시구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월에 발주해서 7월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대양산단 실시계획 변경 내용하고 분양기업 유치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이게 특화사업 육성기반시설로 조정되고 연구개발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특히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대상자격이 부여되잖아요.
  그러면 기자재 부품들도 들어올 건데 섣불리, 지금 이미 기채 발행을 해서 동의를 해서 매입을 했다면 지금 이게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모든 조건이 갖춰줘서 20일 법사위 소위에 이게 옆에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선박 또 어민들 주위 소음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게 법사위 소위에 통과됐더라고요, 20일에. 그러면 법사위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모든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기관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게 들어올 업체들도 아까 말씀한 것, 평방미터로 얘기하셨지만 평수를 적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단위 필지로 해서 이게 구매가 안 돼서 필지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이미 에너지 산단으로 확정이 됐는데, 신외항하고. 그러면 이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한정을 해서 과연 들어올 업체들이 평수들이, 이것을 수요자 접촉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생각하지 이미 이것이 결정이 돼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저는 좀 늦출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다면 이 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평수가 과연 얼마 되나 이것을 확인하고 용역을 해도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나주 혁신도시가 이미 그 전에 에너지밸리로 지정돼서 한전 대상으로 우선구매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 혁신도시가 분양률이 5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양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분할한 토지, 도면에 보시면 윗부분 있잖습니까. 2,000평 이상 부지가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도면에 보시면 우리가 분할한 부지 위 면적은 2,000평, 2,500평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쪽은 현재 분양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하고, 윗부분 2,000평 이상은 그대로 놔두는 걸로….
조성오위원   실장님 제 얘기는 우리가 800억 발행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매매가 잘 안 될 걸 매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팔아야 됩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현재 시에서 다른 사용자가 없어서 이걸 매입한데도 어차피 팔아야 된다 하면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해서 그것을 해도 늦지 않다는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레미콘 부지도 그 필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레미콘 부지는 보통….
조성오위원   두 필지인가 남았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000평대고 그런데요. 레미콘 부지는 전기장비, 에너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부지고, 거긴 어차피 위치상으로 봐서 발전소나…. 않고는 일반기업은 위치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성오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처음에 분양 위주로 설계를 해서 분양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매입해서. 이것은 약간의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사이드 쪽에 있어요. 획지계획 변경을 하려는데 중앙센터에 있어요. 도면의 얘기를 보자 하면 그렇잖아요.
  레미콘이 안 필지에 있는 것을, 다시 그거를 변경해서 매입해 놓고. 이것은 부대시설이 어떤 용도라도 충분히 사이드에서 할 수 있다면, 여기 안이 꽉 차면 외곽으로 팽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부지들을 위험소지 있는 비산먼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필지들을 매입해서 놔두고.
  여기는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2하고 3하고 획지계획 변경은 이거잖아요. 7필지에서 13필지, 큰 틀에서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나 상하수도, 거기 부대적인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럴 바에 이것을 좀 늦추면서 여기에 들어올 수요자들하고 한번 해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그분들 전체적인 것을 파악했는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0평 원한 사람이 있고 500평. 그러면 500평 수요자가 많다 하면 같이 해 주는 것이 낫죠.
  어차피 그런 전체적인 틀에 봤을 때 그런 배후단지로 됐기 때문에 충분한 얘기가 돼서 이것을 진행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현재 대양산단에 들어와 있는 중견기업 보면 김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오위원   실장님, 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유치를 안 할 업체들이에요. 환경오염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폐수, 바닷물 유입해서 1차적으로는 전부 세척해서 그대로 바다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3차 마지막 수돗물로 하는 것은 북항하수처리장에 들어가 처리하지만. 그러면 이게 미세한 찌끄레기들이 뻘에 계속 침출수에 쌓이면 결국 썩어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충청도 오폐수 관계로 허가 안 내준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하면. 그래도 바다를 끼는 목포에서 환경을 보전해야지. 
  지금 에너지 이 부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있는 업체는 최소 지양을 하고 신에너지사업 쪽에 틀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확정이 안 됐다면.
  어차피 그쪽도 분양해야 될 목표지만 지금은 실장님이 그렇게 안 해도 분양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 않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공장은 어차피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조성오위원   1차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식품용지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물을 쓰는 김이 아니라 조미김이나 이런 식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을 쓰는 김은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견기업도 보통 1,000평. 최대 1,500평까지 필요하지, 큰 부지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조성오위원   아니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죠. 우리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기업 유치하려다가 판로가 없으니까 다시 이것을 돈을 들여서 다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신에너지융합단지로 확정됐다면 거기 수요층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도.
  예를 들어서 거기도 큰 공장은 3,000평, 1만평 이상 필요한 필지가 여러 군데 있다면 이건 안 해도 된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거기 수요자하고 한번쯤 접촉을 해서 해도 이 시기에는 늦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필지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게 해 주는 것도 맞다는 얘기죠.
  우리시에서는 그 이전에 계획 세운 거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닙니다. 충분히 다 고려해서….
조성오위원   그 업체들하고 전부 한번씩 접촉을 하셨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많은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한다는 근거 있어요? 접촉 했던 것. 출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차피 저희 시민들이나, 많은 출자해 준 위원회에서 해 준 거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효율성 있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레미콘 부지나 이런 부분에 있는, 다음 에너지신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위험소지가 있는 것을 매입하고, 여기는 어떻게 중간센터에서 배후단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그쪽하고 조율을 해서 과연 이분들이 시에서 요구한, 이 피스를 해도 분양이 되겠는가 수요에 맞게, 진행을 한다면 그 수요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분할을 하면서 비용문제도 분석해 봤는데, 분할한 이 두 블록에 대해서 이자가 연간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자 계산을 했을 때도 이 비용은 한 6년 정도 상쇄가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큰 기업도 1,500평 이상 이렇게 대형필지는 필요로 하지 않고요.
조성오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원초적인, 그러면 당초 처음에 설계할 때 큰 필지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실장님이 최소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전에 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거예요. 에너지복합융합단지로 확정이 되고 또 정부에서 조례도 금년 넘어가서 내년부터 시행되면 모든 여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렇다 하면 거기 수요에 맞게 이걸 용역을 한다면 거기에 맞게 평수를 해서 빨리 분양을 하는 것이, 우리도 기채 발행하고 빚 갚는 것이 맞는 거죠.
  실장님 생각이 다 맞다고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행정이란 것은 그러잖아요. 어떤 정책을 세우더라도 상황이 바뀌어지면 빨리 이 부분을 갖고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뭐고 전체적인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뭔가,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는 하라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실장님 저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대양산단 필지별로 분양돼 있잖아요. 분양된 회사명하고 분양된 땅에 가동 중이면 가동 중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 공사 중이면 공사 중이고 표시해 주시고, 땅만 분양돼 있으면 그렇게 표시해서 전체적인 걸 한번 자료 요구합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실시계획변경 하신 적 한번 있어요, 올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7월에 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내년에 또 실시계획을 변경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비도 만만치 않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2차례 실시변경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하고 용역을 실시변경을 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실시계획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내다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유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계시는데 획지계획 변경 3구역, 거기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는 용지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분들은 큰 필지보다는 작은 필지를 요구하신다 이 말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000평, 1,500평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작은 필지를 분할하는 건 좋은데 굳이 여기다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진출입 도로를 해야 됩니다. 분할해 버리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지금 그 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4면이 도로 개설 돼 있잖아요. 굳이 중간에 그렇게 개설할 필요가 있냐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희가 이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겉부분은 분할을 1,000평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나갔습니다. 중앙부분이 분할이 안 돼서 2,000평, 3,000평 되다 보니까 한 필지도 분할이 안 됐는데. 이걸 분할하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로 끝 부분에는 다 1,000평대로 분할해서 분양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적은 필지 분할해서 분양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진출입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번 실시계획 변경하시면서도 좀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셔서. 자주 하진 마시고, 한꺼번에 대안을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하시면서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빠져있어요. 대양산단 때문에 세라믹이 밀리지 않냐, 관심사에서 벗어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분양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환경관리사업단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입니다. 
  첫째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업소 및 주유소로 사업비는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1종에서부터 5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은 연간판매량이 2,000톤 미만인 소규모 주유소 13군데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유지 성과 등을 평가해서 재위탁 여부를 12월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노후시설물을 개보수 추진하고 위탁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화장실 청소상태 및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친환경차량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건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1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0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4대, LPG화물 신차 구입 지원사업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26대 등 5개 사업 총사업비 13억 1,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으로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사업 420대, DPF 부착 지원사업 25대,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사업 3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2대 등 4개사업 총사업비 8억 2,74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매립률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의 다 차 있는 상태고 신규 매립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해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위치는 위생매립장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하루에 한 220톤 정도 처리하는 양이 되겠고,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60억입니다.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 밑에 시비로 돼 있습니다만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민자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자가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12월에 KDI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적격성 검토를 의뢰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기재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해 줬습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KDI로부터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그 주변마을 주민들한테도 사전설명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7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1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4년 6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처리용량 부족으로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코자 합니다.
  위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처리시설 앞 인근지역,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부근에 같이 들어서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80톤을 처리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이고, 총사업비는 254억입니다. 여기도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보면 시비로 돼 있습니다만 민자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도 작년 11얼에 민간투자자가 사업 제안을 해서 저희가 12월에 KDI에 적격성 검토의뢰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환경부로부터 국고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KDI로부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통보가 오게 되면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주변마을 주민들에게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6월경에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우선협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3년 5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 굴착해서 재사용함으로써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폐기물 굴착량이 51만 6,000㎥, 매립장 조성면적이 3만 4,7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18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9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폐기물 선별 돔 설치 등 공사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 6월부터 굴착, 선별을 본격적으로 해서 ’22년 9월까지 매립지 조성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이 2004년에 준공이 돼서 시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안전사고 및 적정처리 효율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일 약 10톤 규모로, 선별작업대, 컨베이어 등 13종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1월에 국비 예산지원을 신청한 바 있고, 내년 1월에는 그에 따른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6월에 발주를 해서 2021년 6월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부분입니다. 
  위생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본 용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3년마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대기, 소음, 토양, 수질 등 4개 분야 108개 항목이 되며, 용역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용역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21년 3월까지 1년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공보회에 공고를 하고 주민들에게 열람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점검 등으로 유지ㆍ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본 시설은 하루에 음식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분쇄선별기를 제작ㆍ설치했고 유압실린더 및 이송펌프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악취 포집, 저감시설 기능 저하로 적정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건립 추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시설 개선보다는 기존 시설 보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발효조 내부바닥과 탈수기 스크류 등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양규위원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방지시설 설치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8개소하고 13개소를 선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제품이 결정이 돼 있나요? 회수설비 같은 경우에?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보면 공업사가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요. 공업사 도색하다 보면 먼지 같은 거 날리고 주로.
김양규위원   아래쪽에 주유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주유소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매가 2,000톤 미만인 업장.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영세 주유소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2,000톤 이상이 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럽니다.
김양규위원   월 판매량인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연간 판매량입니다.
김양규위원   연간판매량.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종류가요?
  종류는 제가 봤을 때 주유소마다 기기가 조금씩 아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양규위원   제품 종류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유증기 회수설비라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부착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알기에는 부착이 안 되고 다시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 걸로. 부착이 아니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유증기 설치는 저도 현재 소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걸로, 노즐부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유증기 회수설비는 단순하게 주유기 내에나 아니면 외부에 장비만 부착을 하면 됩니다. 1개소당 850만원 지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사업내용은.
  그러면 이 금액이 나왔다 하면 이미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금액은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2,000톤 미만은 저희가 최대 30%에서 40%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는 4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주유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나머지 비용을 주유소에서…. 시에서 40%를 대주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40%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사업자가 대고요.
김양규위원   1개소당 850만원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금액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증기 회수장치 아니면 유증기 회수설비라 하면 탱크가 몇 개 있는지, 주유기가 몇 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수량이 달라질 텐데 이 금액을 딱 이렇게 산정을 해놓고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환경부 검토 아래 이 단가를 산입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이 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판매량이 2,000톤 미만이다 해서 이 주유소가 소규모 주유소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일단 규정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사업내용하고 선정…. 이미 이 정도의 판매량을 기준 정하셨다 그러면 연간 판매량 보면 다 나올 텐데.
  1-2페이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맡겼던 이 협회. 단장님 보시기에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이 협회가 얼마만큼의 사업성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다 조금씩 이용하신 분들이 느끼는 차이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다, 더럽다.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 돌아보고 저도 한번씩 가보면 대체로 깨끗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향후계획에 소모품 및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시겠다, 이게 오히려 실과에서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잘해 주셔야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쪽에도 저희가 뭔가 요구할 수도 있고, 지도점검을 잘 해야지 개선방안을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평가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계약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년도 했던 것 보고 다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란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업내용에 보시면 DPF라든지 건설기계 DPF, 엔진교체 사업 다 있는데 이것 또한 사업내용에 나온 총 대수는 안 맞겠죠? 정확히 어떤 차에 뭐를 하겠다라는 게 딱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대수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금액들이 평균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cc에 따라 전부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는 왔다갔다 합니다.
김양규위원   cc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 cc에 맞는 차량에 부착되는 그런 장비에 따른 것도 톤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유동적이라는 표현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최대금액을 줬을 때 이 대수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3,000톤 미만 같은 경우는 최대 165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또 7,500cc 이상 된 차는 3,000만원까지 주고 그러거든요.
김양규위원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에 있는 420대, 그 아래에 있는 DPF 부착도 이게 최대 가격을 산정해서 적용한 대수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보다 훨씬 더 사업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고대수가 많이 와버리면 이 대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김양규위원   이것은 최고의 수치로 해서 사업내용을 표기한 것 아니십니까?
  (「평균, 평균」하는 이 있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 죄송합니다. 평균금액으로.
김양규위원   지금 1-3페이지도 그렇고 1-4페이지도 그렇고 어린이 통학차량. 이 모든 사업 전체가 등록일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차에 한해서 선적용을 하는 거죠? 따로 선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신청한 100명 중에 가장 오래된 제품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노후된 차 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터도 일단 만드시고요.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이라 그러면 무슨 물질을 얘기하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통상 사업장에서 나오는….
박용식위원   이산화탄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폐수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업사에서 도색하다 보면 거기에 날리는 분진들.
박용식위원   오염물질들,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쪽 관련해서 오염물질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각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별도 선정기준이 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대기배출시설 1종에서부터 5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입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영세사업장 대기 4종이나 5종 그건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게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오염물질 발생량.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1종부터 5종까지 하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모든 차량 유종이나 연식,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하고요.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서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은 1종, 20톤에서 80톤까지는 2종. 이런 식으로 발생량에 따라서 5종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4종이 2톤에 10톤까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5종이 2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요.
  그러면 지금 보면 4종, 5종인데 1종에서 3종까지는 혜택 없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1종은 저희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1종에 해당되고요. 우리 목포에서는 1종입니다.
  2종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회사를 여기서 밝혀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중공업이라고 하나 있어요, 시내에. 이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2개가 우리시에서는 2종으로 돼 있고. 3종 같은 경우도 1군데가 있습니다. 무슨무슨 물산인데 1군데 정도가 3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4종, 5종. 
박용식위원   그러한 사업체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거르고도 하죠. 그러나 4종, 5종은 어찌 보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못 거치다 보니까 내년부터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 사업을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광역도시는 그런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글쎄요, 하여튼 저희 지자체는,
박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환경산업체 기술인력을 이용해서 사전점검을 하더라고요. 먼저 업체들 전체적으로 싹 점검해서 그중에서 아까 얘기하신 4, 5종 사업장이다 그러면 그중에 영세하고 가장 지원해 줘야 될 적합한 사업체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종, 5종도 상당히 많고 그럴 건데 그러한 방법도 한번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보셔서 검토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무작정 받아서 하는 것보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대기오염 발생량 있죠. 목포시 매년마다 체크를 하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우리시 대기오염 측정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용당1동사무소하고 부주동사무소 두 군데 있어서. 거기하고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원하고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체크는 되는데 우리 목포시 발생량이 매년 기록이 되냐 이 말입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걸로 저희가 매일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면 그 효과를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발생량이 얼마였는데 올해 지원을 해 주고 나니까 어느 정도 발생량이 줄었다든가 그런 통계가 나와야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세부적으로 사업장 하나하나는 체크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미세먼지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미세먼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어느 특정 사업장에다 기계를 설치하지 않는 한 설치하기 전하고 설치했을 때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시내 전체적으로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는가 안 됐는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그 측정은 가능합니다만 개별 사업장에 대한 측정은 지금 현재로는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별 사업장이 아니고 목포시 전체 오염률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기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건 매년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매일 측정하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표는 항상 갖고 있죠.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지원해서 차후에, 내년에는 이렇게 지원하다보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더라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야지, 그런 정도까지 파악을 하셔야만, 다른 지원이 있으면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지금 저희가 통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매년 발생률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1-4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지금 성립전 추진하고 계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건 금년도 추경분이거든요.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도로. 이건 내년분이고요.
박용식위원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 요청자료를 제가 보니까 사업 중에 노후경유차, LPG 화물 신차 구입, 이건 뭡니까? 본예산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고요.
  나머지 4개 사업은 후반기 9월 20일에 교부 결정이 돼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국가추경이국회에서 통과가 늦게 돼서 저희한테 늦게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도 추경하고 안 맞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을 쓰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죠.
  그런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죠. 이게 보니까 전반기에 300대 정도 하셨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보고서에는 353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추가로 해서 금년도분은 전부 사업이 끝났습니다.
박용식위원   본예산 건?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본예산 건은 끝났습니다.
박용식위원   본예산 건이 353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한 360대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가 됐을 겁니다.
박용식위원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300대가 잡혀 있는데 추가로 더 했고.
  이번에는 850대? 후반기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전반기 본예산은 국비 시비 50대50 매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9월 20일에 교부 결정 난 추경에 내려온 예산을 보니까 6대4.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당초에 미세먼지 관련 노후경유차 이런 비용들은 전부 국비와 시비 50대5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추경 때 정부에서 미세먼지종합대책이라고 해서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 일부 사업에 대해서 6대4로 해서 추경에 반영돼서 내려왔습니다. 또 내년 것은 5대5로 됩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전국, 다들 추경에 발생한 예산 있죠. 그건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다 똑같죠, 전국이 6대4로.
박용식위원   아니 대수가 아니고 사업 자체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사업 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박용식위원   다 동일하게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추경에 잡아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추경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지출하는 사업도. 왜 그러냐면 의회하고 추경사업 분이 안 맞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각 시ㆍ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시기적인 차이.
박용식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금년 추경이 끝났는데 332대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850대 목표로 했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하도 이 돈을 금년 내에 써라 이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지금 추진하기 힘든데 정부에서 금년도 내에 실적을 내라 해서….
박용식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단장님께 바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목포에 경유차 많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전체적인 경유차 대수는 제가 파악은 안 했고요. 저희가 1만 1,000대 정도 경유차가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2005년 이전의 환경기준에 제작된 차들 1만 1,000대 정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노후경유차는 5등급이 꼭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경유차는 무조건 거의 5등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05년 환경기준에 의해서 제작된 차기 때문에 경유차는 다 5등급에 해당됩니다. 
박용식위원   LPG 화물 신차 구입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LPG 화물차 그렇게 선호를 않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LPG 화물차 금년에 800만원 세워서 2대를 했는데 다 신청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 때 18대분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19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19대. 그러면 거의 소진된다고 봐야 되겠구만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자리 하십시오.
  단장님 어찌됐든 간에 환경 하면 상당히 민감하고 모든 시민들이 불안해도 하고 우려도 많이 합니다. 환경오염 배출원은 상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오염원들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추구하는 쾌적하고 청정한 목포 대기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단장님 1-1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자세히 알겠지만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기오염물질이 황사,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타 다른 등등의 미세먼지로 이루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황사하고 먼지하고 다른 것도 아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는.
문상수위원   황사가 어디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하고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지역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그런데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을 했는데 추진배경에 2020년도 대기관리권역 확대 지정으로 대기배출시설 허용기준이 강화됐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대기배출시설 허용기준이 강화된 게 어떤 것이 강화됐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대기관리권역이라고 대기오염,
문상수위원   이게 법령으로라든가 강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 강화된 내용이 어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대기관리권역이라고 우리 목포가 영향권에 들어가 있어요. 내년 4월 3일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문상수위원   단장님, 그 말이 아니라 단순하게 대기배출시설 허용기준이 강화됐잖아요. 그 강화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이죠.
  모르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세부적인 강화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비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료도 보면 미세먼지 PM2.5. 2.5마이크로미터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건 초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미세먼지고, 초미세먼지는 2.5 이하가 초미세먼지입니다. 이런 것도 정확히 아셔야지 정책에 반영할 때 좀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먼지라는 것은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크기 때문에 먼지라고 하는데.
  세부사업을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이것은 미세먼지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먼지사업이지.
  먼지라는 것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을 가동할 때나 자동차배출가스가 그냥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아닙니다. 이런 걸 구별하시고요.
  어차피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의 일원으로서 하는 거니까.
  자료 요구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장들하고요. 목포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주유소 해당되는 사업자들 명단 주실 수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관계자를 향해) “개수정도밖에 모르죠?”
문상수위원   파악은 안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개소 수는 아는데 상호까지, 어디 업체까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보고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문상수위원   그분들은 공고를 어떻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공고하고요, 동사무소에도 알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공문도 직접 거기에 보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데다 보내신다 이 말씀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1-2번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65개소가 됐습니다. 좀 늘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금년 말까지 하면 63개소가 될 겁니다.
문상수위원   59개에서 좀 늘었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63개에서 늘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저희가 처음 보고받을 때는 59개였어요.
  그리고 케이블카 북항스테이션 옆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거기는 유달산 공원지역 내여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여기 우리한테는 안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로 안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사실은. 거기가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민원이 많아요. 서로 협조 하에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65개소가 있는데 청소방식이 하루에 한 번 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2번 합니다. 오전, 오후 해서.
문상수위원   다 똑같습니까, 모든 화장실이 하루에 두 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이것도 계약은 내년 것은 아직 안 하셨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하실 때 보면 공중화장실도 어느 지역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좀 많이 사용하는 데는 청소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화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 하루에 2번 청소하면 무조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상호소통에 의해서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청소상태 합동 점검 실시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셨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현재 점검한 바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문상수위원   점검은 주기적으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문상수위원   전체?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10군데씩 해서.
문상수위원   이것도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저는 평소에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광장이나 사람이 많이 다닌 데는 그래도 화장실이 더 좋아요. 
  제가 항상 여행을 외국으로 다녀봐도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은 참 잘 됐다 생각하는데,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이 많이 안 다닌 데는 들어가보면 기분도 음침한데다 화장지도 떨어지고 그런 데가 더 많아요. 인적이 많이 안 다니는 데가 관리가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용역 회사에 지침 마련하셔서, 아마 사람이 많이 안 다닌 데는 한번쯤 걸러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피부로 느끼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되고 접근이 어려운 데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또 악취문제. 악취문제에 대한 좀더 철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악취방지법을 비롯해서 각종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뿐만 아니라 악취문제까지도 적극 나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서를 5년마다 하고 계시죠. 지방의제21 계획 추진을 차질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시기가 11월부터 3월이잖아요. 그래서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우리시에서 어떤 것을 갖고 계신가요? 계획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17시 기준으로 해서 전남지역의 다음날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76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예보된 경우에 발령을 전라남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도 연습 한번 했습니다만 차량2부제 하고 직원들 차량도 2부제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도로진공차량으로 해서 청소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고요.
  공공운영 대기 사업장이나 건설 사업장은 가동을 중단하거나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나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하고 어르신도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배출감도를 용당동하고 옥암동 2개 시에서 설치, 관리를 하고 이런 상황 됐을 때 저번에 2부제를 했어요. 우리시가 선도적인 행정을 관리ㆍ감독을 해서 2부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은 듭니다. 일단 시민들 하고 같이 공유해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시민들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화장실 가지고 얘기했지만 요즘 가장 민감한 게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더라고요. 불법카메라 그게 있어서.
  또 해상케이블카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방문하잖아요. 화장실은 잘 된 데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한번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 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그런 데는 더, 예를 들어 일에 1번 있으면, 2회 정도. 물론 관리하는 인력도 한계가 있겠지만 다음에.
  올해 업체가 선정되고 그럴 때는 예전의 기준하고-케이블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올해 기준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저번에 백련펌프장에 악취 나고 그런 것은 대처를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결과가 시로 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게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단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1-1쪽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있잖아요. 두 가지 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 이 사업은 국비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목포시에서 하는 세부 사업명으로 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하고 지정을 해 준 거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귀선   사업명을 정해서 내려와서 국비매칭을 한 거라 이 말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사업 외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좋은 사업들을 확대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연간 판매량 2,000톤 미만 주유소한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목포에 2,000톤 미만 판매하는 주유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약 32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32개 중에서 13개 어떻게 지정을 하실 거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신청받아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자부담이 60% 들어가요. 자부담 60%를 부담해서라도 할란다 하는 사업자가 13개 이상 될 때는 어떻게 지정하실 겁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부족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추경에도 국비매칭이 되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계속사업이라 아마 국비를….
  (관계관과 검토중)
  국비를 추경사업에 반영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혹시 본예산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동등한 입장인데 어느 업체는 해 주고 어느 업체는 안 해 줬을 경우에 시에 대한 불평불만, 시의회에 대한 불평불만 그런 것이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를 잘 구하셔서 동등한 입장이라 하면 이번 기회에 못 해 드렸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 드리겠노라라는 양해의 말씀이나 설명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노후경유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들 때문에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처음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구체적인 기준이 연말쯤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떠어떠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폭을 좁혀서 환경부에서 기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1-2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을 지금 현재 63개소에서 65개소, 2개소 늘린다는 말씀 있으셨고.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원칙은 장애인하고 어린애 기저귀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실 안에는 쓰레기통을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다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정부시책에 따라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화장실에 거치되어 있는 휴지. 물에 용해가 잘 되는 휴지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꼭 그 휴지만 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휴대하고 있는 휴지를 쓸 수도 있어요, 물에 용해가 안 되는. 그랬을 경우에는 화장실이 자주 막혀요.
  정부시책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쓰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장실은 막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이 시책이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더라도 저희도 해 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 막힘현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건 장기적으로 시민의식이 개선돼서 더 홍보도 하고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화장실 앞이든 주변이든 간에 분리수거형 쓰레기수거함, 그게 설치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화장실 주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화장실을 이용하신 분들이 쓰레기수거함 그걸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듯이 여성용품이라든가 애기들 용품이라든가. 또 버리고자 하는 쓰레기가 있는데 남의 눈에 띄는 공중, 일반 야외에서 어디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내에 가서 누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버리는 것도 자기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미안해. 그러면 ‘이걸 어디다 버려야 하지?’ 하고 고민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화장실 입구나 주변에 그런 쓰레기수거함을 만들어주면 공중화장실이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쓰레기통을 입구에 놓기는 놓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놓는 것을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왜 그러냐면 화장실을 평소에 깨끗하게 관리하면 일반 시민들이 깨끗한 화장실은 더럽히지 못해요. 그런데 더러우면 더 더럽혀요. 누가 거기다 쓰레기가 됐든 화장지가 됐든 뭐가 됐든 바닥에 버려놓으면 사람 심리가 ‘버려져있는데 나는 못해?’ 하고 또 버린단 말이에요. 평소에 깨끗하게 관리하는 화장실은 고속도로 화장실같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고, 한번 더러워지면 계속해서 더 더러워진다.
  그래서 저는 일반쓰레기, 화장실에서 버리지 못할 쓰레기는 쓰레기수거함을 비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더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2월에 청소 용역대행사 다시 계약을 하겠죠. 대행사 선정하면서 항상 신청했던 데가 한 군데라면 모르는데 두세 군데 협회나 단체에서 들어오면 후렴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선정할 때는 공평공정하게 심사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단장님 2-1페이지요.
  작년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적격성 검토의뢰 끝났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검토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2월에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추후에 사업방식이 민간투자사업으로 돼 있는데 적격성 통보가 올 때 민자사업이 아닌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마 위원님께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만 우리시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저희가 폐기물처리비용. 톤당 처리비용이겠죠. 음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추후에 이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은 뽑아보셨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톤당 처리비용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12만원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반쓰레기에 한해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소각장에서 한다 그러면 생활쓰레기겠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소각장 일반쓰레기에 대한 톤당 처리비용 12만원.
  직영으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해서 목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처리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소요될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장님, 계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귀선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입니다.
  김양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대비해서 사용료를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KDI에 의뢰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톤당 금액을 얼마로 받겠다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KDI에 검토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KDI가 그 경제성이라든가 적격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사업까지 같이 빼서 그쪽에다 비교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정사업이 얼마 되는지 여부는 물론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합치면 톤당 단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규위원   추후에 이 부분을 산정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2페이지, 현재 목포시가 하루에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량 70톤 정도 되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70톤은 조금 안 되고, 65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35톤 정도 자체 처리하고, 30톤 정도는 용량이 부족해서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KDI 적격성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톤당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그때KDI에 할 때….
  담당이….
○위원장 김귀선   예, 팀장님.
  팀장님이 나와 서 계십시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가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톤당 단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민간제안자가 저희 시한테 제안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KDI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KDI에서 검토가 끝나면 민간사업으로 적격하다 그러면 3자공고를 해서 경쟁을 해야 될 마당입니다. 그런데 단가를 저희가 공개를 하면 경쟁에 저해가 돼서 단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양규위원   목포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톤당 비용이 한 10만원 정도 되죠?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예.
김양규위원   현재 처리하고 있는 비용이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추후에는 이 금액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지는 않겠죠?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퇴비화보다는 바이오가스가 톤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바이오가스화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부산물은 생길 거 아닙니까?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처리비용까지 산정해서 전체적인 단가가 나오겠네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적격성 통보가 되기로 계획이 잡혀 있네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소각로 같은 경우는 예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검토를 안 하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300억 미만이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못 받아서 B/C 분석을 KDI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조금 더 늦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자원회수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기존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했던 KDI에 들어가 있는 그 서류 내에 있는 사업방식을 변화할 수도 있죠? 바꿀 수도 있죠?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물론 3자공고가 끝나서 협상 대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저희 목포시하고 그 업체하고 협상하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변화가 크다면 KDI에 다시 한 번 재검토 의뢰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적정한 미미한 상황은 저희하고 협상자하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냈던 민간투자사업제안서의 내용 거의 그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거기서 변경을 크게 하게 되면 KDI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의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시설 자체가 큰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규위원   절차가.
  아마 이 시설 내에 큰 변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민간투자법에 사업비 30%라든가 규모 30% 이상 증가가 되면 KDI에 재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검토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KDI에 재검토 의뢰해서 적격성검토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총사업비가 860억원이니까 한 200억원 이상 시설비가 증가되면 그때 재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240억 정도?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예.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봐주십시오.
  향후 계획에 보시면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굴착, 선별 및 매립지 조성 완료라고 하셨어요.
  결국 2020년 6월에 굴착이라든지 선별이 시작된다는 거죠? 현재 계획은?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저희가 올 연말까지 돔이라든가 돔 아래 선별 압축시설까지 설치한 다음에 1, 2월 정도에 저희가 시험가동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서 1, 2월 중에 시험가동하고 또 악취방지라든가 그런 것은 시험가동하는데 본격적으로 굴착ㆍ선별 공사는 6월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폐기물 공정 시험이라든가 선별이 잘 되는가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물론 공사랑 같이 병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끝날 시점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돔도 다 만드시고 기본적인 시설을 다 만들어놓으신다는 거죠? 올 말까지요? 1월부터 시험가동하고 본격적인 가동은 6월부터 하시겠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말씀하신 2020년 6월은 1차분 이후로 2차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위에 보면 내년 5월까지는 1차분을 끝내는 걸로. 선별공사는 안 한 것은 아니고요. 1, 2월에 시험가동 끝내서,
김양규위원   폐기물 선별 돔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위에 것은?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돔 설치한 다음에.
  1차분이 내년 5월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차분은 그럼 몇 톤을 하신다는 거예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저희가 정확히 몇 톤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총사업비 중에 올해 100억 정도가 있는데 계약된 물량이 있습니다. 계약된 물량이 내년 5월이라서 그 날짜로 끊어놨습니다. 5월 이전에는 안 한다, 5월 이후에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1차분이라서 그렇게 5월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돔 설치가 되는 기간, 팀장님께서는 올해 안에 다 설치가 된다. 모든 장비라든지 설비가 다 완료가 되고 내년에 매립장 내에 묻혀있는 쓰레기, 가스도 빼고 이러저러한 작업이 끝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사전안정화하고 굴착, 선별, 압축은 3년 내내 반복됩니다, 밑에 깊이 팔 때까지. 그래서 2022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양규위원   사전안정화 작업을 계속 하신다고 해도 일단 굴착할 지역이 정해졌잖아요. 1차 굴착할 장소, 2차, 3차. 그러면 1차 쪽에서는 안정화를 이미 끝내고 난 다음에 굴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정화를 하면서 굴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물론 그렇습니다.
  사전안정화라든가 굴착하는 면적을 전체 면적을 모두 사전화한 다음에 굴착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만 끊어서, 격자식으로 끊어서 먼저 사전 하고 굴착하고, 굴착 중에 또 다른 구간에다 사전안정 하고, 또 굴착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떡시루 벗기듯이 그렇게 벗겨서 깊이 파갈 예정입니다. 
김양규위원   앞에다가 둑도 쌓으셔야 되잖아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제방은 굴착공사, 선별 하고 병행해서 같이 쌓을 예정입니다.
김양규위원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야지 저번에 말씀하신, 계속 들어오는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저희가 랩핑을 해서 쌓아놓는 그런 게 적용이 될 텐데. 계획하신대로 일자 내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른 쓰레기에 대한 대책 자체가 계획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위원님 염려하신 만큼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해서 차질없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4페이지 재활용선별센터장.
  원래는 선별센터장 자체를 광역으로 하시려고 했었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김양규위원   그런데 목포 단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환경부에서 신안하고 광역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보시고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목포 단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신 거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시설물 자체가 들어오는 쓰레기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으로 할 성질이 아니라고 그쪽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재활용선별센터인데 들어오는 쓰레기가 다르다는 것은. 말 그대로로 이것은 재활용선별센터입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귀선   예,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입니다.
  재활용품은 저희가 시민들이 내다버린 유가품의 성격인 재활용품들을 수거를 해서 선별합니다. 신안군에서도 자기들이 수입해서 팔면 수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안에서 사실 재활용품들이 우리 목포시로 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현장실사를 한번 하시고 재활용선별센터를 성격상 광역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는다, 목포시 단독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처음에 63억이라는 계획을 세우셨었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때는 신안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신안하고 뭔가 조율이 됐기 때문에 63억이라는 예산 책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셨을 건데 갑자기 안 되는 이유가?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때 63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신안하고 같이 광역으로 해서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건축물까지도 신축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신안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 최대용량이 10톤인데 20톤 정도로 해서 대규모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추측해서 예상사업비를 일정부분 추정량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 신청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는 광역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국비 더 받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용량도 늘리고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갑자기 올 7월에 목포 단독으로 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됐다길래 신안과 유기적인 협조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인가….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생활쓰레기가 매립장이라든지…. 
김양규위원   지금 생기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도 마찬가지고 다 광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유독 광역이 아닌 목포 단독으로 변경돼버렸단 말이에요. 광역에서.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이 유가물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신안에서 자기들 수익을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포로 안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 생활쓰레기도 사실 돈으로 따지기는, 그런 유가물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으로 시설을….
김양규위원   돈 되는 것은 갖고 계신다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목포하고 같이 광역으로 하시자?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드네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자원순환과는 답변에 왜 팀장님들이 다 나오세요? 과장님도 계신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점 있으면 해야지. 이 업무보고 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계실 텐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을 업무가 미숙해서 팀장님을 오라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소각시설이라든지 바이오시설은 실무자들이 팀장님들이 직접 자기가 업무를 맡아서 해요,
문상수위원   단장님.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문상수위원   아니요, 단장님. 이건 팀장님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셔도 팀장님 위에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단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과장님이 오셔서 하셔야지 팀장님들이 와서 계속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장님, 여기 답변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귀선   이렇게 하십시다.
  단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면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부족했을 때 팀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합시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기 과장님도 업무보고 때문에, 평상시에도 업무를 다 알고 계시지만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상수위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과장님이 좋게 보이시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무리 팀장님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셔도 과장이 계시는데 과장이 그래도 답변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은 과장님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닙니다. 저는 이 업무를 어렵고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직접 보시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사무실로 따로 가셔서 자세히 하십시오.
  다음부터는 과장님들이 하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어찌됐든 단장님도 목포 시민이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목포 시민입니다.
  쓰레기 정책이라는 것이 환경관리사업단 단장님이 주축입니다. 보좌를 해 주시는 공무원님들 계시고요. 자원회수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위생매립장 순환정비, 재활용선별센터 시설 개선사업. 결론은 쓰레기 정책이에요. 이 정책을 왜 펴신다고 보십니까? 목포 시민의 깨끗한 환경 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내용은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셔서, 어차피 목포 시민이고 저도 목포 시민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포 시민입니다. 기업체보다는 앞으로 목포 시민이 살아가는 환경 질을 생각하셔서 목포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실 때 소각시설을 우리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었습니다.
장송지위원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순천의 예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순천이요? 말씀해 보십시오.
장송지위원   순천이 몇 년하고 민자로 유치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문을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타산지석 삼아서 잘 알아보시고. 계약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데 업무에 보탬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전국적으로 보면 민자사업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직영하는 것보다는.
장송지위원   그런데 그것만큼은, 해 보신 분이 꼭 말씀을. 이것만큼은 민자로 해야 되는데 순천이 안 하고 있답니다. 민자유치로 하면 더 이상 손해를 보니까 못하겠다고, 한 800억 들어간 예산이 지금 그거 못하고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잘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잘 알아보셔서 타산지석 삼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록 하십시오.
  자원순환과 업무의 핵심은 위생매립 순환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매립장 일부를 굴착하고 재활용하는 계획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차수막 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차수막 해서 토질이 오염되면 다시 복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들지 않습니까.
  본 위원에게 차수막 시공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순환이용 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입니까?
장송지위원   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차수막 시공이 잘못되면 토양오염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업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질문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물어봐서 그러는데 그때 제가….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해상케이블카 승하차장 주변 청결작업을 해서 무기계약 2명으로 예산상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차후에 과장님께 전화로 와서 수당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료, 수당을 지급한 내역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1쪽에 소각장 건립이잖아요. 조감도를 보면 조감도 상에 그림은 누가 보더라도 소각장이라고 느껴질 만한 구태의연한 그런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제주도 소각장. 지금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봤는데 우리 생각의 틀을 깨는 그런 모형으로 건설을 하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돔구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비행체 같은.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팀장 두 분 가셨는데, 팀장님도 가서 보셨으니까 느끼셨을 겁니다. 그냥 혐오시설 같은 그런 외형보다는 신선하고 이런 시설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조감도를 만들어서 건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시행사에서 어떤 건축물 모형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단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업무 편의상 조감도를 그려놓는 거고 저희가 내년 7월경에 우선협상자가 지정되면 그때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적극 반영해서 정말 산뜻하고 획기적이고 혐오시설 같지 않은 그런 모형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지 계시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매립장 사용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매립장 순환이용을 안 한다 했을 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95% 매립이 돼 있기 때문에 길어야 2, 3년?
  김양규 위원님께서는 내년으로 염려해 주십니다만 길어야 2, 3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순환이용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는 몇 년이 더 연장이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걸 하게 되면 통상 우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들만 매립하면 한 40년 정도?
○위원장 김귀선   그것은 소각장이 완료가 됐을 때 소각재가 소각장에서는 한 20%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15%에서 20%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향후 40년은 더 이용할 수 있다? 소각장을 건립했을 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안 하게 되면 한 12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40년 후에는 또 순환이용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때는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후배들이 나오고 더 선진기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차, 3차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바로 눈앞에 것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시고 정책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을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단장님, 3-2페이지요.
  저번에 일단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자체가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만 노후화돼서 해년마다 많은 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2023년도에 음식물바이오 관리시설이 생길 때까지 이 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앞으로 3년 동안 들어갈 시설교체비용. 저번에 자료 주신 거 가지고 계시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셨었는데 과장님. 팀장님이신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자료를 받으며) 예.
김양규위원   내년부터 20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4년이 되겠네요. 4년간 투입될 비용이 얼마입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1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년에 한 3억씩 해서 1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목포시가 음식물쓰레기 외주를 주고 하루 처리하는 톤당비용, 계약금액이 10만원이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추후 내년에 어차피 처리비용에 대한 재계약도 들어가고. 2년에 한 번 계약인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처리비용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수거ㆍ운반은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처리하는 업체가 톤당 처리비용이 저렴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점도 있습니다만 인근에 처리할 업체가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기존에 한번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로 바꾸셨었잖아요. 중간에 일이 있어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내년에 톤당 최고 처리비용이 4만원 정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던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하루에 40톤. 최대용량이 40톤인데 수리를 연간 3억 들여서 수리한다 그랬을 때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시설이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지, 그 수리를 함으로 해서 처리용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매년 처리용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규위원   음식물 반입처리량이 9,841톤인데 2019년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처리한 9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처리량이 9,841톤이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양규위원   거의 1개월에 약 1,100톤 정도.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9월까지 9,946톤을 했는데 1일계산 해 보면 1일 36톤을 처리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꽤 많이 하신 거네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겨울철에는 좀 줄어들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수박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이 되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6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시설에 비해서 거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시설 최대용량에 비해서?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우리는 음식물처리장에서는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고 일반주택단지 나오는 것은 호남축산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됐든 안 됐든 40톤 이내에서 처리는 가능한데 단, 양질의 퇴비를 만드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 가동이 되면 우리가 원래 표준적으로 가동했을 때는 33일 기간을 부식시켜서 나와야 되는데 시설이 노후화된 다음에 28일 이렇게 단축되기 때문에 퇴비 질이 저하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보수 잘 하셔서 앞으로 4년 후에 다른 새로운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무리 없이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김양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제대로 고치려면 3억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노후화됐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는 어렵고 3억 아니고도 우리 직원들이 각 기계장비, 부품을 사서 자체적으로 용접하고 이런 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양규위원   갈수록 폐기물 처리하는 소요비용이, 그래서 아까 제가 직영을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입니다.
  업체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일반 소각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면 해년마다 임금상승률도 있고 본인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톤당 단가에 산입하다 보면 매년 처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포시가 비용 부담해서 짓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에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시가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장송지위원   과장님, 그 전보다 냄새가 덜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소각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냄새가 좀 줄어들까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까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 되기 전에 팀장일 때도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했을 때 전처리시설은 그때 건립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때 냄새 주원인이 매립장보다는 음식물 자원화 쪽이었고, 지금은 주냄새가 자원화보다 전처리시설이 많이 납니다.
  별도 보고드리기로 한 전처리시설을 비성형 압축시설로 하게 되면 냄새는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소각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다녀오신 분들이 냄새가 많이 저감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가 더,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이 돼서 활성화가 될 텐데 냄새가 더 심각해지지 않고 획기적으로 줄어들 걸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우리 전처리시설이 비성형 압축포장으로 가게 되면 획기적으로 냄새가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러나 매립장 면적이 18㎢로 워낙 넓기 때문에 전혀 안 난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기압이라든가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는 좀 나지만 저희 환경시설과 직원들이 단합해서 주민들 피해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실 및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현재 목포시는 지속가능발전법을 상위법률로 하여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목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시민과 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감독,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문상수위원   공동발의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공동발의 하셔도 다 질문하시던데.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참 시의적절하고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가치는 환경과 생태입니다. 아름다운 목포 환경을 잘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제를 잘 정하고 이 협의회를 얼마만큼 탄탄하게 운영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크게 성공한 지자체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서 녹색목포21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전부개정조례라는 것은 뭐가 더 추가가 돼서 전부개정조례로 바뀐 거예요? 
이형완의원   일단 제목을 녹색목포21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목이 바뀌었고요.
  그 내용이 일단 현재 녹색목포21협의회 구성원이 위원이 30명 있는데 이걸 대폭 개정돼서 100인 내외로 고쳤고,
  고문을 2명에서 3인 이내로 늘렸고,
  의장을 1인이었는데 2명으로 공동의장 체제로 했습니다.
  부시장 1인이 당연의장으로 되고 상임의장 1인 해서 공동의장 2명으로 했고, 부의장도 3명. 이것은 그 전 녹색목포21협의회도 3명이었는데 3명으로 했고요.
  자문위원 숫자를 8명에서 10명으로 늘렸고, 위원을 18명에서 72명으로 증가시켰고, 당연직공무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5명은 서기관급 공무원, 시청의 국장급 공무원 5명을 넣어서 조직을 대폭 확대했고, 그대로 사무국장 1인 사무처장 2인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명칭을 지속가능협의회로 변경한 거죠?
이형완의원   예, 변경한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변경된 사항은 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서 추가된 게 있네요?
이형완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일부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면밀한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관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2조 정의 보시면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 제2조제3호 배출원. 이런 내용이 지금 없는데. 생성물질, 배출원. 
김관호의원   이것은 뭐 특별하게 자료보다도 일단 용어에 대한 설명을,
문상수위원   아니, 용어가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자료가 같이 첨부가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첨부가 없어서. 나중에 따로 자료 주십시오.
김관호의원   그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김관호 의원님께서 우리 조례를 부의안건 상정해 주셨는데 7조에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일부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저감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김관호 의원님, 국민의 화두가 미세먼지인데 이 좋은 조례를 제가 왜 먼저 못했나 욕심이 납니다.
김관호의원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제6조를 보시면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는 여기다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3년마다’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수립할 때 1년마다 할 수도 있고 3년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3년마다’를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김관호의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간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관계공무원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다음에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각 조항을 보면 모두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 지자체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도리라고 보면서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관호의원   그 밑에 말씀이신가요? 제6조?
장송지위원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김관호의원   예.
장송지위원   입법취지가 ‘해야 된다’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김관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 의원님, 제9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현재도 당장 협의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관호의원   협의체는 앞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봐서는 향후에 민관협의체 같이 구성해서 하려는 취지는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차후에 개정계획은 있으십니까?
김관호의원   그 부분도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충분히 했는데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많고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성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의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조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소유자 의무,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동물보호위원회 설치, 구성,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점검, 운영 및 동물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와 제20조는 등록대상 동물, 등록대행자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반려동물문화 조성, 길고양이 관리, 명예감시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좋은 조례 제정 감사드리면서, 18조 보시면 제2항.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에 따른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했습니다. 별표1이 첨부가 안 돼 있죠? 자료에는 지금 없거든요.
조성오의원   전문가, 그전에 한번 이것을 시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자료로 보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오의원   이게 빠졌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조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 박소연 씨 사건 아시죠. 
  그분이 임의로 안락사를 엄청 시켜서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고 상당히 믿었던 동물단체 회원들한테 비난을 엄청 받았었죠. 이런 좋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물권 단체부터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오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내 집ㆍ가게ㆍ공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대상, 청결유지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청결유지 범위와 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용식 의원님.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조례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 집, 내 가게, 내 공장 앞입니다. 당연히 청소를 하시고 청결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현재 목포시에 쓰레기 배출에 관한 부분을 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대단위주택 가운데는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단지라든지 사무실 같은 건물 앞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배출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변에. 누가 특정 짓지 않은 장소에, 어찌 보면 무단투기와 같거든요. 종량제봉투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쓰레기 배출지가 아닌 곳에 대부분 쓰레기를 모아놓고, 또 시에서도 모아진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런 형태 수거방법인데 이 조례안과 더불어서 목포시의 쓰레기 수거정책.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까지 같이 어우러진다고 하면 훨씬 더 이 조례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의원   김양규 의원님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조례가 있기 전에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적시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 집 앞, 공장이나 사무실 앞은 각자가 치울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더불어서 그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솔직히 본인들 집 앞이나 건물앞에 쓰레기가 모여지는 배출장소가 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분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해서 그런 장소를 공식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박용식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용식의원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이 불법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정의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청결유지. 내 집이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내 집은 내가 살고 있는 데지만 가게는 내가 운영하는 데고 공장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데지만.
  이 조례를 아까도 의무화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야 한다’로 다 되어 있습니다, 6조를 보시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박용식의원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폐기물 관리법 7조에는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제7조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연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토지나 건물 소유자 관리자는 소유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놈에 대한, 이 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상수위원   이건 좋은데요. 청결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목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내 집 앞을 치우든 내 가게 앞을 치우든 공장을 치우든 어찌됐든 간에 쓰레기는 또 모일 것 아닙니까? 그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다거나 시에서 할 노력이 없는데 그냥 시민이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조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의 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없는 것 같고요.
박용식의원   지금 제6조 제3항. ‘청결유지 노력’ 보시면, 시장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문상수위원   동장이 통장이나 자생조직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길거리 정화운동하는 지역구도 있는데, 어차피 내 집 앞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청결상태 유지는 자생조직에서 하는 거고. 이거 좀 시에서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박용식의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이 오면 내 집 앞 눈을 치우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눈 안 치우는 사고가 났을 때는,
문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박용식의원   아니요, 여기서는 눈이 아니고 쓰레기니까.
문상수위원   보시면 그런 규제라든가,
박용식의원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 제6조 3항. ‘시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자기 집 앞에 있는 쓰레기는 치울 수 있도록 일부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것은 강제가 아닌데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비강제죠.
  ‘해야 한다’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재를 하든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 니까.
  내 집 앞에 쓰레기다 있더라도 안 치우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상위법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상위법이 없을 겁니다. 
박용식의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한 폐기물관리법이 제일 상위법이고 그에 따라서 또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은 그 조례고요.
  이 조례가 상정이 돼서 안건 통과를 하면 이를 조례를 통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은 의무화적인 표명을 하셨는데 6조를 보시면 다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취할 수 있다’ 이것은 반강제적인 거거든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용식의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후에 일부 수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반강제이지 않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조례안을 보면 내 집, 가게, 공장. 당연히 내가 해야죠. 그런데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목포시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에 의해서 청결유지를 부탁해요. 그런데 대부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한 번 가서 부탁하고 두 번 가서 경고해도 청결유지가 안됐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아까 문상수 위원님 말처럼 강제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자기가 움직이겠느냐. 실효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박용식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일반부의안건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이형완
김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신남
(기업유치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산단조성팀장 오병주
(환경관리사업단)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