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1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4.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9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를 신설,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지정하여, 지위향상과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소상공인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7조 또한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과 창업, 경영개선지원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와 제19조는 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의 경비 일부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상공인원스톱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문상수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10조 보시면 매년 11월 5일 목포시 소상공인의 날로 한다고 하셨죠.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이죠? 그래서 목포시도 함께 맞춘다는 그 말씀이죠? 
문상수의원   예,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날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11월 5일입니다.
박용식위원   11조 3항에 보시면 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기준이 있어서 5,000만원 하신 것입니까? 
문상수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18조 보시면 보조금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 목포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19조를 보시면 목포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콜센터라고 나오거든요.
  현재 이 센터는 구성이 안 되어 있죠? 
문상수의원   예.
박용식위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콜센터도 구성을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문상수의원   이게 뭐냐면 콜센터를 센터장 및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정상적으로 채용하고 그분들을 뽑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으로 그리고 이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이고요.
  소상공인원스톱지원콜센터에서 하는 일은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점들을 콜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그 접수를 받아 자문단들한테 자문을 얻어 다시 소상공인 민원이 들어오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에서 구성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원스톱지원콜센터는 별도 시하고는 관여가 전혀 안 될까요?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구성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문상수의원   구성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전화를 받으시는 콜센터 직원 한 분 채용하고 센터장은 따로 사무처장이나 아니면 연합회 회장이 하실 거고,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항 ‘센터는 목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있지 않습니까? 1호부터 9호까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소상공인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 문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콜센터, 단지 그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문상수의원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상당히 중요한. 센터장이 중요한, 센터의 중요성을 상당히 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차후에 가서는.
  제가 볼 때 조례상은 안 나왔지만 부칙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상수의원   어차피 부칙이나 시행규칙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계속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하고 말을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산상의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이냐에 따라서.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용식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상당히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의원님께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문상수의원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19조를 전체적으로 삭제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원계획이라든가 공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별도 삭제를 하는데 추가되는 것은 특별히 없더라고요. 보완을 필요 안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상수의원   19조 내용이 전부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설된, 개정된 조항이라든가 보시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쭉 훑어봤는데 일단 기간 및 절차, 공고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상수의원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 드릴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주된 일이 뭐예요? 연합회에서. 
문상수의원   연합회가 완전히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이사진들, 회원분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회의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이사회진에서 본예산에 있던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소상공인연합회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서 시작을 아직 못한 단계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활동은 ing 중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는 기 결성된 지가 오래 됐죠?
문상수의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귀선   안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문상수의원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인건비 3,000만원, 운영비 3,000만원 지원되잖아요.
문상수의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귀선   안 돼요?
문상수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여기는 예산….
문상수의원   예산의 추계만 집행부에서 해 놓은 거지 아직 예산을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니까. 
○위원장 김귀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
문상수의원   예.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운영비는 아마 주지 않을 것으로.
  실질적으로 콜센터가 따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 안에 전라남도 연합회 소속 직원이 와서 사실은 목포시 연합회 건물에서 지네들이 공짜로 일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가 따로 콜센터 장소를 해서 만들지는 못하고 지금 갖고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갖고 있는 장소를 임대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콜센터 직원 한 분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염려한 것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콜센터를 개설해 달라 하고 요구했을 때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으면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문상수의원   예, 그래서 사전에 집행부하고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하고 조례를 발의한 저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과도한 예산은 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게 예산이 많으면 많이 쓰고 적으면 적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큼 주겠다 이렇게 말 못하죠.
○위원장 김귀선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지원 쪽이잖아요.
문상수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을 개정하시는 거죠?
문상수의원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에서 갖고 있지 않던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의 관광ㆍ경제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번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생활밀착형 공립 작은도서관 19개소와 단체나 개인이 설립한 사립 작은도서관 11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우리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법제처에서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정비하라는 안내문이 통보되었으며,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포괄적ㆍ탄력적 지원 규정과 배치되는 명시적 지원 규정에 대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이용현황 및 전남도 내 타 지자체 운영현황을 토대로 운영시간 등을 정비해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6조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개정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제2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 작은도서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의 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 제6조 제2항에서는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로 지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8조 운영인력 및 제17조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관리자 1명과 유급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업무수행능력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을 포함한 모든 작은도서관은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진흥법에서는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운영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한 것으로 주민에게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입니다. 
  이에 운영인력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운영시간 조정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의 주된 이용자는 유아와 초등학생이며 이들은 주로 하교 후 오후시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인과 중고등학생은 직장과 학업으로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내 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운영시간을 주5일 1일 4시간 내지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주1일 1일 1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장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일은 주6일에서 5일로, 이용시간은 이용자가 집중된 오후 시간대로 단축하여 1일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조정하고, 운영시간 단축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투입하여 해당시간 만족도 제고를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현행 운영시간을 지속해 달라는 의견이 다소 있었으나, 실제 19개소의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을 재점검하고 분석한 결과 오전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는 오후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절감과 비능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7호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번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목포시청 축구팀이 속해 있는 내셔널리그를 폐지하고 2020년부터 K3리그를 출범함으로써 독립법인 형태의 리그 참여 및 클럽사무국 설치를 필수기준으로 하는 대한축구협회 3부, 4부리그 클럽라이센싱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목포시청 축구팀 운영 전반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법인 설립 및 사무국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18조에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9조에 위탁운영 시 수탁관리자 및 법인의 의무사항과,
  제20조에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도감독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8번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9번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출연금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2009년 설립 이후 국제대회를 포함한 국내외 각종 경기를 개최하고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통해 축구센터의 수익 창출과 목포시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시는 축구센터에 대해 2020년 2월 26일부터 휴관조치를 취하였고 4월 8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이러한 전지훈련 취소와 경기장 및 대관시설 이용 중지는 사업수익 손실로 이어졌고 시설 운영과 유지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출연금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시설 지정이 축구센터의 영업 손실과 재정 악화로 이어짐에 따라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를 포함한 운영경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출연금 15억 6,400만원을 축구센터에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15억 6,400만원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축구센터 운영비용을 산출한 금액으로, 이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에도 이용자들의 예약 기피가 예견되고 운영 정상화까지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목포국제축구센터 소요예산 현황을 보고 별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코로나19 확산하여 인해 전지훈련 유치 선수단 및 시설 이용객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수입 지출 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 4월 말까지 수입은 5억 100만원, 지출은 8억 900만원으로 3억 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전년도 이월액 3억 8,300만원에서 충당했습니다. 
  현재 가용재산은 7,500만원으로 5월 지출예정인 1억 3,000만원에 5,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9년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은 목포시청 직장운동부 이주에 따른 손실액과 전지훈련 취소로 인한 손실액을 합한 17억 3,4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 동의안은 ’19년 대비 추가소요액 18억 5,000만원에서 재료비 2억 8,600만원을 제외한 15억 6,400만원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추가 소요액은 ’19년 지출액 24억 7,400만원 대비 ’20년 3월까지 지출액 6억 2,400만원을 제외한 18억 5,000만원으로 계산하였으며 ’20년 4월 이후 추가 소요액 세부내용은 하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20년 필수경비 산출내역입니다. 
  인건비와 4대보험은 올해 지급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휴일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등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등 제세공과금은 2019년도 최저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기타 천연잔디 관리 등 운영비는 최소경비로 산정했습니다. 
  국제축구센터 자체 수입 현황입니다. 
  목포시청 축구팀이 별관으로 이주함에 따라 9개월분 숙소사용료 1억 2,096만원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8,456만원의 실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추경 편성액은 필수경비 9억 3,805만 6,000원에서 자체수입 8,456만원을 제외한 8억 5,349만 6,000원을 다음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총운영비 15억 6,400만원에 대한 출연금이 원안통과되어 추후 추경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운영비 중 필수경비만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기간 중 축구센터 운영이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정상화 시점부터 운영비를 산출하여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안과 용인, 창원의 축구센터에 대한 연간운영비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이들 센터는 연간 9억에서 36억까지를 운영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시설비와 신동아 스폰서십을 제외한 다른 지원 없이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안건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 관광ㆍ문화ㆍ체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국의 부의안건 3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의안번호 297번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상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설명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 설명을 먼저 해 주셨거든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제17조를 보시면 목포시 생활체육회 상임부회장, 이것은 삭제돼야 할 내용이 아닌가요?
  통합과정에서 목포시 생활체육회 상임부회장 이것은 삭제되어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봐 보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제17조 징계위원회 제3항을 말씀하시죠? 목포시체육회 상임부회장하고 목포시 생활체육회 상임부회장, 이 조문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월 19일자로 민선체육회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시체육회 정기이사회나 대의원총회라든가 그런 걸 아직 하지를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5월 20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임원이나 그런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또 시체육회에서 새로운 회장, 부회장 직제가 개편되면 이후에 별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장운동부 본 조례뿐만 아니고 체육 관련 다른 조례들도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가 종료되면 그때 한꺼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삭제돼야 할 내용을 놓치고 넣은 거죠, 지금 여기다가?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아닙니다.
  물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기이사회가 개최 안 되고 정식 직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민선으로 갔기 때문에 상임부회장이 없어질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 정기이사회하고 대의원총회가 개최 예정되니까 그때 정리가 되면 그 이후로 다른 조례까지 한꺼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또 제17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7명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왜 그러냐면 4명에서 7명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원의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현재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4명으로 현재 구성원이 되면 위원 수가 적지 않겠는가. 최소인원이 7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담당국장, 감사실장 이렇게 되면 3명이 집행부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집행부가 많고 다만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심의하더라도, 한 번만 심의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3명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7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3항에 ‘직장운동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이것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정에 맞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체크는 했습니다만 실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개정하실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얼른 보니까 올해부터 K3 출범에 따라서 이 부분 이렇게 개정하신 것 같은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정을 조금 더 유념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해 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 관련한 조례도 앞으로 아마 개정을 또 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이것은 직장운동부 관련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해 줬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위탁 예정하고 전체적으로 다 수정하신 거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특별한 것은 없더라고요.
  단지 그 부분만 위탁, 수탁 그런 부분만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하셨는데요. 제가 일주일 전인가 부서에 제17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K3 그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위탁ㆍ수탁, 법인의 설립 이 분야만 일부개정하려고 하신 거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9월까지 하도록.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실 때는 하나 보고 하나 하고, 또 하나 생기면 하나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민간체육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미 부서에서 캐치를 해서 조례 개정이 있을 시에 한꺼번에 해야지, ‘이것은 이랬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랬기 때문에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18조 보시면,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위탁하고 수탁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법인을 위탁한다, 또 법인을 수탁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제18조 3호에 보시면 ‘시장은’을 개정안은 ‘시장은 수탁관리자 및’으로 되어 있고요.
  제18조 1호, 2호 보시면 ‘위탁 또는’, ‘법인설립 및 운영’. ‘위하여’를 개정안으로 ‘위하여 위탁 또는’
  위탁하고 수탁에 대한 용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탁하고 수탁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개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위탁하고 수탁.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위탁은 위임하는, 위임하는 자의 입장에서 위탁관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탁은 받은 법인, 받은 법인의 의무를 하고자 할 때 수탁관리자 이렇게….
문상수위원   쉽게 말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위탁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수탁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이런 책임의 문제죠, 법률적인.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
문상수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위탁이고 또 보시면 어떨 때는 수탁관리자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용어를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로 논의를 하실 건데 교묘하게 피해가시는 용어가 있어요. 위탁의, 수탁의. 이걸 쓰면서. 그것은 따로 저희끼리 논의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알고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어라는 게. 조례의 용어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탁하고 수탁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릴게요.
  18조에 보시면 ‘법인의 설립’을 ‘위탁 또는 법인의 설립 운영’으로 변경하셨잖아요. 이렇게 변경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아시다시피 이 법인의 설립 조항에서도 단순한 법인의 설립뿐만 아니고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탁 또는 법인의 설립 운영’이라고 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위탁까지도 문호를 열어놓으신다 이 말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집중적인 관리에서 조금 더 완만한 관리로 한발 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러나 아시다시피 리그가 K3리그로 바뀌면서 시장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직장경기 선수들을 사고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도입되기 때문에 조직 운영의 탄력성이 생긴다고 보고,
○위원장 김귀선   제가 생각할 때 위탁까지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책임감을 분산시킨다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그냥 그동안에는 출연ㆍ출자였죠.
  출자 또는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는 출자ㆍ출연까지 또 확대시켜놨어요. 위하고 아래하고, 위탁 또는 법인의 설립 운영하는 그 명칭하고 출자ㆍ출연, 조금 더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운영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명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시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출연금도.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금 지원을 하고 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여기 직장운동경기부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출연금 지급을 안 했죠. 그래서 이 규정에 출연금 명시를 해 줘야 저희가 위탁운영 했을 때.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확대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출연금이 다른 이유로 쓰여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 드려집니다.
○위원장 김귀선   축구협회에서 클럽라이센싱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한번 해 주셨어요.
  목포시 재정상황이나 목포시 수준 또 목포시민의 인구 수에 맞는 운영이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염려를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실은 시민구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축구팀들이. 그런데 시민구단들이 보면 대부분 그런 시민구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 규모를 갖고 있는 데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포는 규모가 정말 열악한데 이런 목포시청 축구팀을 운영한다는 것, 이게 예전에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포축구센터를 건립하면서 축구협회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은 목포시청 축구팀이라고 그러면 목포시를 홍보하는 데 일조를 해야 돼요. 목포시를 널리 알리고 목포시를 홍보하는데 일조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목포시청 축구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축구협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규정을 내세워서 좀 개정을 하고자 요구하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까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출연금을 15억 6,400만원 올리셨어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필수경비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추후에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되고 절약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으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리고 예산소요액 필수경비만 해서 15억 6,400만원으로 저희가 9개월분을 올렸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필수경비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소요예산을 저 주신 자료에 보면 9억 3,800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최저사용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축구센터 운영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전체 운영비 부분이요?
김양규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기존하고 똑같이?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기존하고 똑같이 자체 하고.
김양규위원   따로 훈련 오시는 분들도 안 계시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지금은 전혀. 다 취소되고 거의 손실액이. 기존 3월, 4월 했었던 부분도 전부 취소돼서 지금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번에 코로나19 숙소로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 부분은 5월 9일로인가 해서 마지막으로 전부 나가고 5월 10일 일요일 어제 방역하고 오늘까지 방역해서 내일부터 입주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격리하셨던 분들이 전부 나갔습니다.
김양규위원   거기에서 수입이 생겼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거기서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시설격리가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별도로 자가격리시설로 활용됐기 때문에 중대본,
김양규위원   거기에 입주해서 자가격리를 하신 분이 계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분들한테 하루 얼마씩 일정금액을 받는다고 저번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안 생겼다는 것은 말은 안 되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 부분은 별도로 방대본 총괄본부 측하고 아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분명히 축구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코로나19 때문에 입주민이 생겼고 일정 금액이 생겼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시다고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 부분은 축구센터에서 이용한 게 아니라 시에서 지정격리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아마 자가격리로 된 수입은 축구센터 비용이 아니고 시 수입으로 아마.
김양규위원   시 수입으로 들어간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김양규위원   그것 또한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축구팀을 운영하면서 축구팀도 축구센터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아무리 긴급상황이라고 하지만 일정시설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시설 사용료도 사용하신 분이 납부했고. 그런데 그것을 목포시가 가지고 간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 부분은 비상시 소개시설로 지정, 소개됐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비상시 소개시설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그 시설 자체가 재단법인 국제축구센터라는 법인의 소유잖아요. 목포시청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수입이 생겼는데 목포시에서 그걸 관여한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수입,
김양규위원   수입을 잡으려면 국제축구센터의 수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자가격리로 인한 시설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수입은 축구센터 축구팀들이. 하키팀은 숙소로 갔는데 축구팀은 별관으로 숙소를 정했거든요. 별관에서 썼던 숙식비하고 식비가 한 달에 한 3,0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가 격리시설로 돼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우리가 출연하고자 하는 15억 6,400만원이 인건비,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공과금 기타 등등 그것을 9개월 정도 예상하고 출연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코로나19가 넉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죠, 국제축구센터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피해 입기는 거의 2월부터. 2월부터 전부 취소하고 거의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문상수위원   2월부터. 쉽게 말해서 훈련, 전지훈련이 안 잡혀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런 것들이 전부 취소.
문상수위원   지금 국제축구센터의 주수입원이 전지훈련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2019년에 얼마나 들어왔다고 알고 계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한 달에 한 1억 4,000 정도 계산하면….
문상수위원   답변하세요, 얼른.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한 달에 한 1억 4,000 정도 생각이 되는데요.
문상수위원   지금 1억 4,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한 15억 정도?
문상수위원   그리고 지출이 한 달 평균 한 2억 정도 되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출의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지출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시설사용료, 제세공과금, 왜냐하면 숙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월부터 전지훈련이 없으셔서 직원들이 거의 손 놓고 있는 경우 아닙니까? 직원들은 놀아도 당연히 돈을 주는 것은 맞아요. 이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임원 한 분하고 일반직 열다섯 분, 무기ㆍ기간제 여덟 분, 일시사역은 일일노무자인데 그분들까지 하면 그분들 170명 정도 누계를 잡아놓으셨는데, 이분들 일시사역은 지금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예 사역을 안 하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일시적인 사역은 아예 안 하고 기간제 근로까지만.
문상수위원   일반직하고 무기ㆍ기간제 직원들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지금 현재 하고 있던 시설관리 일이나 업무적인 내부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숙식하고 있는, 또 영양관리사 같은 경우도 수가 많지 않을 뿐이지 지금 축구팀도 별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숙식이랄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양이 많이 준 것이 대부분이 되겠죠. 
문상수위원   지금 대부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직되신 분도 많고 감원되신 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분들 해임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자구책,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자구책이죠. 힘든 만큼 같이 목포축구센터도 자구책을 내놔야 된다. 최대한 경비를, 인건비를 줄여서 산출내역에 올리셔야 되고 출연금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최대.
  지금 시가 돈이 없잖아요. 내년 본예산 잘리고 얼마나 힘들게 별의 별 얘기들 다 나오고 하는데. 알고 있으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돈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딜레이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냥 출연금을 달라고 해서 이런 예산 현황이라든가 추계가 얼마나 된다거나 이런 게 현황보고를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축구센터에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시에서 출연금 이만큼 해 주면 그것은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쓰이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런이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같이 갖고 와야지 이 출연금 동의안이 훨씬 더 빛나 보이는 거 아닐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세컨드웨이브라고 해서 제2의 코로나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정부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축구센터처럼 자체 독립채산제로 운영했던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민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목포국제축구센터가 주식회사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법인 형태. 재단법인입니다.
문상수위원   주식회사 아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의 출연기관 중에 수산물유통센터 아시죠? 거기도 똑같이 재단법인, 사단법인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거기에는 자체감사가 두 분 있으세요. 또 외부감사를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자체적인 감사만 지금 두 분 하고 있어요. 
  출연금 동의안이라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뚱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목포축구센터가 돈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느냐를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상위법이 있어요. 회계감사 이런 게. 그런데 거기에는 주식회사 등이라고 해서 여기에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재단법인은 외부감사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목포국제축구센터보다 더 작은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내부감사를 하면서 외부감사도 해요.  
  왜 안 하죠? 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그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요.
  맑고 투명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죠.
문상수위원   내부감사를 잘해서 외부감사도 잘했다면 저희가 의문 가질 게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왜 내부감사만 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의문을 가졌을 때 ‘이것은 상위법률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에 의구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수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내부감사도 하고 외부감사도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구심을 덜 갖는다 이 말씀이죠. 그런 의혹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감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장, 문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유념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출연금 동의안 15억 6,472만 5,000원 이렇게 내셨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박용식위원   이번 국제축구센터 관련해서 시 국비 재난지원금 얼마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것은 정식적으로 축구센터의 재난기금 대상자는 아닙니다. 대상시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시에서 지정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목포국제축구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손실금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재난대책본부나 별도 라인을, 행정라인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목포시의료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소실보상, 
박용식위원   지정해서 된 것이고, 국가에서 국제축구센터는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박용식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한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래서 저희도 국가적 지원을 받으려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 동의안을 15억 6,000 정도 내셨는데 지금 자료, 나중에 한 장 주신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필수경비만 지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필수경비만.
  그리고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5월 1일 현재, 4월 말 현재 이렇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박용식위원   뒷면 보시면 9억 3,800 이게 맞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박용식위원   거기서 자체수입 빼니까 8억 5,349만 6,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이 금액만 추경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왜 굳이 출연금 동의안을 이렇게 이 금액을 15억으로 넣으려고 그러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태가 50여 명 넘게 전국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도 학교 등교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올해 것을 출연금 동의안을 올리고 저희가 추경 시에는 필요경비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15억 6,000 정도 하시려고 그러셨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셨는데 차후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차 감염이나 그것은 이제 나온 말씀이고.
  그러나 그 15억 6,000 전체적인 금액을 해 놓고 최소경비를 추경에 넣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것은 필요경비만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제 입장에서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유념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리고 저희가 국비를 혹시 또 지원받게 되면 이 부분도 변경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당부드린 것은 잘 좀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문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국장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상위법에서 불필요한 부분하고 조례개정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례 규제개선정비대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8조 운영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정안은 ‘관리자와 봉사자를 둘 수 있다’ 이것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상위법이 그것은 관리자와 봉사자는 당연히 두는 것으로 지금. 관리자 1명과 유급봉사자 1명을 둬야 한다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상위법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둘 수 있다로 나왔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둘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본 조례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립도서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립도서관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립도서관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순천이나 광양 그런 쪽들은 오히려 공립도서관보다는 사립도서관이 더 활성화되고 더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식위원   다른 지자체도 제가 쭉 파악해 봤는데 인력문제는 전체적으로 다들 ‘둘 수 있다’로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등 완화, 저희한테 준 자료가 있거든요. 상위법이나 이렇게 보는데 19조에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관리자와 봉사자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길래 이 부분은 다른 전라남도 지자체, 다른 시ㆍ군 이쪽을 다 봐도 다 ‘둘 수 있다’로 나와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이 부분은 아마 염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운영인력하고 운영시간이 제일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주 운영시간도 제가 전반적으로 상위법을 보면 ‘작은도서관 주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설명하실 때도 아까 그랬지만 전라남도 보니까 여수도 주5일 5시간 이상. 읍면은, 이것은 인원이구나. 광양도 보니까 주5일 5시간, 나주 주5일 4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순천은 이에 대한 것이 아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것은 사립, 거의 100% 현재.
박용식위원   그런데 또 다른 지자체, 광역시 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자체는 대체적으로 보면 8시간입니다. 주5일에 8시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ㆍ군 단위보다도 도시 지방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시간적으로 활용해서 한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목포시도 방과후 시간만 생각하는데 그전에 준비했던 시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시간을 꼭 5시간 한정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탄력 있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별도의 조항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보니까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방학 때는 시간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런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각 자기 동에 맞게 운영하시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식위원   1일 5시간으로 하되 이것은 딱 5시간으로 맞추는 거예요? 5시간 이상하고.
  5시간 이상이라는 말을 표현해 줘야만이 그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탄력 있게 하지, 5시간 이렇게 해서 하면 어쩝니까? 그 이상은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탄력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기존에 올리셨던 개정안과 같은 내용인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셨지만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는 두셨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김양규위원   저번에 자료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거기에 대한 자료 혹시 취합하셨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때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배포를 못 해 드렸습니다만 심의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때 한번 올렸던 때하고 상당 시일이 지났어요. 하루 이용객, 주단위 이용객, 월단위 이용객.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런데 그 이후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작년도나 저희가 점검했을 당시의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때 것이라도 주셔야지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될 것 같아요.
  현재 다른 시민들하고 이 조례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잘 되는 곳은 당연히 유지하고 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맞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본인 동에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내용에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굳이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 개념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없다 함은 굳이 그 동에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리고 각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취미, 개인이 사설 운영하는 취미공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하시고, 그 전의 자료 부분은 같이 주시고….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 부위원장, 김귀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말이 참 많은 작은도서관 조례가 다시 상정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올해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저희 지역구에 노을작은도서관, 초롱초롱도 있고 행복마을, 반딧불 이렇게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게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이용자 수가.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인원수는 절대 안 옵니다. 29명, 반딧불은 목원동 아니고. 산정동 열네 분, 일 평균. 죽교동이 서른 분, 노을공원 북항동이 스물여덟 분, 이렇게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거 조사한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도서관 사이트에 관리자분들이 입력한 숫자입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하루 종일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을 계속 있어봤어요. 며칠 있어봤는데 절대 이런 수가 오지 않는 데가 많고, 더 많이 오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작은도서관 조례부터 한번 봐볼까요?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제4호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국장님, 이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위법 기준해서. 지금 정의가 우리 조례 제4조, 제5조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하는 정의를 써야 맞지. 그런데 5조에는 정의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라든가 도서관법 제2조가 조금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정의는 목포시 정의가 작은도서관 정의는 A고, 여수는 작은도서관 정의가 B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상위법에 규정된 설치기준으로 공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상위법 기준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사립 도서관을 말한다’ 이게 상위법의 정의입니다.
  목포시는 그런 상위법에 기준해서 조례를 일부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노력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좀 어그러진 것 같아요, 조례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약간 개정해야 될 부분도 개정하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도 이런 작은도서관의 정의, 목포의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고칠 게 별로 없어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사립도서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 사립도서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이걸 봤어야죠. 
  그리고 제8조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급봉사자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유급자원봉사자의 월 근무시간은 59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고 작은도서관 직원들이나 관리자들이. 관리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분명 조례에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관리자 1명, 유급자원봉사자 1명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유급자원봉사자를 두지 않느냐?’ 그래서 ‘사립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건 사립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사립은 사립에서 하는 거예요.
문상수위원   사립도 이 조건에 들어가야 돼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조건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는 본인 부담인 것이죠.
문상수위원   거기서 자원봉사자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요구하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도서관법에 보시면 사립 또한 지원할 수 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아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이제….
문상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용어는 없고.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게 사실은 사립이 빠져 있어요, 기존 우리 목포시 조례에 용어 자체가. 
  일단 정의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락이 흐트러진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겠지만 이 부분은,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단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집행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물론 결과적으로 예산 절약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목포가 공립도서관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게 설치가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의 이용자들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예산 절감의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효율성을 따지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효율성을 따지자고 하신 분들이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고, 예산 그냥 주시고,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물론 아시다시피 인력이 그동안. 그동안은 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계속 한 명이 담당했습니다만 올해부터 도서관 업무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도서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도서관과 함께 전체적으로 도서관 관리를 이용자 편의성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과거에 ‘인원이 부족해서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도서관 팀 만들었으니까요―팀 만들었잖아요. 팀 만들어서 작은도서관도 관리하고 공공시립도서관도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으로만 봤을 때는 예전에 한 명이 관리할 때보다 일은 줄어들고. 예를 들어 개정이 된다면 일은 줄어들고 인원은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개소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꼭 일이 줄어든다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사람이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데는 피켓 들고 오잖아요. 똑같이 해 달라, 더 늘려달라. 그리고 잘 안 되거나 운영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내 월급은 건들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 받으시는 분이 갑자기 100만원 받아요. 그런데 8시간 근무하던 분이 갑자기 5시간 근무하고 100만원 받아요. 그런데 이분의 저항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저희가 물론 인건비 부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따져보니까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적용했더라고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월 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 바뀌어서 내년부터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다 보면 지금 현재보다는 한 70만원 정도. 50% 줄지는 않고 한 7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기본월급. 최저임금하고 그거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무슨 70%까지 올라가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상수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07년도에 목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펴왔던 것이죠. 
  우리가 꾸준히 우리시 정책을 진행해 온 상황하고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거 보면 방금 존경하는 문상수 부위원장님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마친 거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고민한 흔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려요.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러한 부분은 반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은 물론 사랑방 역할도 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입니다. 물론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사랑방 활동은 각 동에 주민사랑방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 인해서 각 주민들이 취미생활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여러 사랑방 기능을 쭉 이어져 와 있고, 현재도 사랑방 공간들이 충분히 활동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입니다. 책을 읽고 독서토론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사랑방 역할을 주로 한다, 이런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얼마만큼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와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국장님이 질문에 잘 했는데 최근에 MBC 일요포커스에 ‘위기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배석인 기획국장이 출연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목포시는 신규 도서관의 양적인 팽창을 지양하고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약속과 트렌드에 맞는 복합적 문화공간을 위해 시설 개선을 약속.
  또한 작년에 제 기억에는 348회 위원님들 시정 답변에서는 김종식 시장님이 답변했어요. 뭐라 했냐. 도서관 전담부서를 보강해 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조성오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정책에 대해서 전체 국장님과 협의할 때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석인 국장도 일요포커스에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시장 또한 위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해서 담당 부서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조례 개정을 해서 6일에서 5일, 또 10시간에서 5시간, 인건비 모두 합하면 5억 얼마에서 2억 얼마 반틈 정도 절감되죠. 
  저는 이유여부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수단을 작은도서관에 이 부분에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하고 시장이 한 답변하고, 이번에 정책이 바뀌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을 지역의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간을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이고 6일 했던 것도 5일로 줄이고 한다는 것 자체가 활성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양이 커서 질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고 양이 적지만 질적으로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줄인 것이 작은도서관의 운영정책을 뒷걸음질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남은 예산들은 실용적인 주민활동에 오히려 더 쓸 수 있고요.
  현재까지는 관리자를 교육시키거나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발생되는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 수준 높은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고요. 또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관리자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국장님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해 볼게요.
  우리 도서지원비가 연간 프로그램이 얼마씩 지원했더랬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지금은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사료도….
조성오위원   제가 그 얘기야.
  국장님의 지금 거기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러면 프로그램 지원비를 얼마 해 줬냐? 우리시가 정말로 우리 도서관을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했다면 프로그램 지원비 예산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적ㆍ질적을 따져서 관리감독을 해서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 부분들을 얘기하셔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변을 해 놔서. 프로그램 지원비 1년에 얼마 해졌어요? 19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하여튼….
조성오위원   여기가 한 80만원 되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기존에 연 24만원씩 매달. 1, 2분기에 45만원 나갔습니다.
조성오위원   답변과 질문에 일관성 있어야죠.
  정말로 우리시에서 그렇게 했다면 19개 프로그램을 연 24만원 가지고 뭔 것을 준비하고 뭔 프로그램을 만들겠어요? 질적인 프로그램, 양적인 것 만들 수 있겠어요? 강사들이 24만원 재료비 갖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에서 했다 하면 지원을 해 줘야지.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문제 있는 것을 정리하면 국장님의 제 답변에 대한 질문이 맞다는 얘기죠. 
  연간 24만원 재료비하고 19개 지원해 주면 목상,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하세요. 19개에 연 24만원 지원하면 개당 얼마씩 재료비가 지원된 거예요? 
  그런데 뭘 양적인 교육을 밟고 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래서….
조성오위원   그것은 그래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절감된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19개에서 연간 재료비 24만원을 줘서 무엇을 바라고 시에서 그 정도 지원을 해 줬냐 이 얘기죠.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담당부서까지 만나고 그 정책을 기획했다면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연 24만원 줬다면 더 지원해서 보고, 그걸 관리감독을 잘 해서 참여성이 좋아서 얘기하는 게 맞지 19개를 일률적으로 6일에서 5일, 10시간에서 5시간, 이게 형평성에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이게 몇 개월이 됐는데, 임시회 할 때. 자료를 요구했으면. 왜 자료를 그때그때 안 주세요? 오늘 하고 내일 심의하는 날이지 이제서야, 김양규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자료를 준다? 이게 맞습니까? 
  최소한 위원들이.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주민들 생각을 반영시키고 대변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토론했을 때. 물론 각본을 짜서 오신 분도 있지만 정말 거기에 절실하고 필요하니까 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 평가에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서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조례 올리기 전에도 우리가 분석하니까 이렇게이렇게 나온다, 그 절차 한 번 없이 조례에 해서 자료를 아직도 그게. 
  저도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얘기를 안 할랍니다. 열심히 하는 위원님들 배려하고 저도 얘기를 안 하는데 보다가보다가 너무한 것은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목포 전 시민에게 시장님이나 배석인 국장이 나와서 얘기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같이 결론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처우보다는 다른 사업 중에서 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역마다 동선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유 있이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힘든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 끝나고 그 몇 만원을 못해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그 애들은 생각 안 하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위원님, 물론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작은도서관도 많이 설치가 됐지만 지역아동센터도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저희 시가.
  그러한 부분들은 시기, 장소에 따라서 또 시내 곳곳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함께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오위원   저는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독서, 정부 정책도 역행하는 목포시의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인력을 주로, 프로그램을 위축시킴으로써 저소득 문화가 굉장히 소외가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희는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수라도 그분에 맞춰서 행정을 펼쳐줘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 논쟁을 계속 국장님과 해 봤자 답변이 안 나오고.
  그러나 제가 최소한 국장님이 위원님들 상임위에 보고했던 조례나 하면 사전에 공감대하고…. 또 그 전에 이 조례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한 번 거친 부분이니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그때 주셔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죠. 
  다른 과장님, 계장님은 안 하더라도 국장님은 경륜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것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하여튼 저희가 충분한 심의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할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목포시의 현실에 맞게 또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위원님들이 조례를 상정하거나 목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요. 
  내가 이 조례를 보니까 8대의회 전경선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례 제정할 때는 그때 목포시 현실이나 시대적 상황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지나오다 보니까, 또 조금 모순됐던 곳도 있고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기 전에 목포시의 해당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들이 올리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검토하면서 추계를 예상하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래요. 이 검토과정에서 목포시의원들이 올리면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검토하면서. 
  이걸 과연 목포시 현실에 맞지 않는데 해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의원들 눈치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눈치를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이게 목포시에 정말 꼭 필요한 조례다,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계도 정확히 빼 보셔서 과연 목포시 재정에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추계비용을 계산해서 관리자도 두고 보조금도 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채용을 일단 해 보면 삭감하거나 줄인다는 게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생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국장님이 아직 공무원 생활 많이 남으셨죠? 향후에도 너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한다고 올렸을 때 또 일부개정한다고 올렸을 때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원칙에 의거해서 기준을 잡으셔서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맞다, 아니다 명백히 해 주셔야만이 나중에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아까 문상수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조례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참 검토를 제대로 해서 그때 당시에 명확히 해 줬다면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국장님 향후에는 제가 부탁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마시고요. 좀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규웅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번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이 미비하고 한중 정치관계에 의해서 교류여건이 좌우되어 우리시 국제교류의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하는 등 중국 편중교류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 또 북방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국가외교정책의 흐름에 발맞춰서 국제교류협력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시가 보다 경쟁력과 비전을 가진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의 목적, 정의, 기본목표,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계획 수립, 범위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재난ㆍ재해 구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8조까지 국제화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등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으며,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301호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존, 토양유실 및 홍수해 방지 등을 유지ㆍ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상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2019년 10월 19일에 제정된 바 있으며, 전라남도 2020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에 따라서 추진일정대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어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 및 농어민의 책무 부여에 관한 사항, 지급대상자 및 제외자에 관한 사항, 지급액ㆍ지급 방법ㆍ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마을별 정례교육,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 2월 19일부터 ’20년 3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포시 체육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귀선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 2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제13조에 자매도시ㆍ우호도시와의 체결, 이제 모든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것이다 하셨죠.
  문제는 체결된 도시들과의, 이미 체결됐던 도시들과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대개 국제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류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소홀해지는 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져간다고 그래서 크게 지장 있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조금 교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장송지위원   효율성이 없는 조례도, 우호도시도 계속 가져가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그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저는 그렇게, 교류가 없는 효율성이 없는 조례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체결도 의회와 하지만 취소도 의회하고 같이 하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9조 3항을 보면 제 생각에는 1호를 2호로, 2호를 1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법률ㆍ조례의 기준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 위원일 경우 협의회 또는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맨 위에 우선하여 표기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위상과 권위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목포시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관이 후순위인 2호로 밀려나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타 다른 조례에서도 향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일이고 특히 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의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손질하는 의회도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것은 입법 계류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수정한다고 그래도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당연히 폐기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그 조례에 기준해서 아마 이 조례를 반드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제정이유에 대해서도 중국 편중을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박용식위원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했는데 전혀 그 전에, 자매결연 맺고 우호교류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박용식위원   그대로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 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데서 특별히 관계가 좀 기본적으로 너무 여기다 끼워 맞춰 버리면 거기하고 상관있는 게 그런 없는 것이 없을까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 전에 통상 되어졌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 간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되어졌던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특별히 달라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조례가 바뀌어지는 부분은 정부에서 남방정책 또는 북방정책이라고 하면 중국 외에 베트남 등 이쪽에 남방.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쪽 위쪽을 북방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넓혀질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도 교류가 좀더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시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낼 때는 우리시에서도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용식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게 뒷받침이 되면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중화권이 아닌 유럽 쪽도 가능하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아무래도 국제적인 무역이라든지 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중화권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쪽이라든지 또 카자흐스탄 이런 쪽하고도 서로 연관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면 여기 안에 있는 기본목표라든가 시장의 책무라든가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하는 분들은 공무원이겠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일단은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이 전제가 되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다른 기관에서 이걸 연구하거나 국제교류협력에 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겠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대개는 목포시를 중심으로 할 것이고, 간혹 필요한 경우 무슨 국제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해서 사업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목포시 집행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문상수위원   제3조 기본목표에 보시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문상수위원   제5조 보시면 시장의 책무 또한 ‘목포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셔도 똑같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강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라든가 기본목표라든가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조례에 올려놓으셨어요.
  7조에 보시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그리고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 등, 7호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위에 6조에서 강제적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2항 3호에 보시면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을 시행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2항 6호에 보시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도 방안 해야 한다. 
  그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행계획을 수립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7조에 보시면 그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했어. 그런데 7조에 보시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렇게,
문상수위원   아니, 시행계획은. 계획은 수립해 놨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맞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말이 어불성설 같아요.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것은 이럴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떤 사업은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산과도 관련이 있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가 관련 있기 때문에 조금 임의적인 규정으로 두면 조금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일부 조례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강제규정을 두어도 안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례는 목포시 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법률은 아니지만 조례라는 걸 둬서 거기에 시행할 수 있게끔 근거를 두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하나 잘못 만들어지면 아시죠, 얼마나 큰 파급효과가 일어나는지? 이 용어 하나 자체만 갖고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하나만 갖고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계획만 수립해 놓고. 또 계획도 수립 안 해 놓는데 강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안 해 놓는데도 임의로 할 수 있다? 뭔 조례가, 이런 조례 필요 없잖아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요, 이 조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6조 사후관리에서 보시면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이 10년 이상의 보존의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보통은 저희가 3년, 5년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재산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 국제관계 이런 교류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0년 이렇게 보존할 것으로 10년으로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문서는 영구보존하도록 이렇게 안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4장 국제화 추진협의회. 비슷한 조례들이 각 지자체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협의회를 하시는 데도 있고 자문협의회를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국제 추진협의회. 자문협의회가 아닌 추진협의회를 두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것을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위원회가 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만들어나가고 참여율을 높이고 뭔가를 하려면 추진하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추진기능을 같이 넣었습니다.
  대개 이런 부분은 국제화 부분들은 타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협의회는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연구와 자료를 모아서 기본계획을 놔두잖아요. 그러면 추진협의회가 생긴다면, 이 추진협의회 기능 중에 하나가 1항에 보시면 자문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심의. 자문, 기본계획이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심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결정권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어떤 일을 꼭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심의하는 것이죠.
문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적극행정조례도 나와 있는 판에 공무원들이 사실은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뭔 일이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이 지방자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계획을 해라,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히 공무원 책임이 아닌 문제가 안 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하는 조례를 만들어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심의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 봤자, 우리가 열심히 해 봤자 저기서 바꿔버리고 바꿔버리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중에 협력사업을 모색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조금 심의해서 하면 아무래도 뭔가 추진력도 서로 함께 가지면서 국제화업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심의기능을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집행부는 그러한 입장이다 그 말씀이시고요.
  제19조 구성을 보면 회장은 시장이 되고. 이것도 뭔 이유가 있습니까? 꼭 시장이 해야 될 이유가?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국제적인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아무래도 더 원활히 추진되고. 그 자치단체도 대표가 있고 우리도 대표가 있는데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0조 위원의 임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특별하게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합니다.
  국제화라는 게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대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그렇게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이전은 중화권 교류협력이었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이것이 국제화, 다변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도 과연 이 조례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포시가 일본하고 중국 외에 다른 자매도시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노르웨이, 예전에 해 놨던 데들이 있고 최근에 중국하고 주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중국하고 우호도시도 있고 자매도시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호도시부터 시작해서 자매도시로 승격을 하죠.
  최근에 박홍률 시장 때나 김종식 시장님 재임 시에 혹시 자매도시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재작년 ’18년 11월경에 연운항, 샤먼 쪽 방문하셔서 수출상담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때 시장님이 누구셨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김종식 시장님.
○위원장 김귀선   그때 몇 분이 가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여덟 분이 갔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목포시장 외 여덟 분이니까 아홉 명이네요.
○위원장 김귀선   거의 집행부에서 가셨죠?
  (「예」하는 이 있음)
  저는 교류협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 또 상공, 경제 쪽 이런 교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스포츠 또 문화 교류,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시장님이 집행부 몇 사람 대동하고 가서 거기 가서 계약 체결하고 다녀오셨다? 저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빈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나가실 때 꼭 경제사절단들 대동하고 나가죠. 거기 가서 그쪽 국가하고 상호 계약도 체결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목적이 많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게 목적이지 실은 시장님이나 집행부 몇 사람이 가서 교류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얼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국제교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정종득 시장님 때 제가 한번 따라간 적 있습니다. 그때 문화예술 또 지역의 상공인들, 지역의 사회단체장들, 사절단 형식으로 갔었어요. 
  그때는 벳부하고 상호방문을 활발하게 했을 때입니다. 그런 교류가 돼야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도 그쪽 지역 상공인들하고 서로 생산되는 제품들 계약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국제교류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이용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노르웨이하고도 자매도시 맺었다고 했는데 맺어놓고 노르웨이하고 전혀 교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장송지 위원님이,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서로 교류가 없으면 폐지도 해야죠. 우리 조례에 보면 폐지하는 항이 있습니다. 
  저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활용을 잘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더 나아가서 국제교류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목표로 해서 이걸 잘 이용해야 된다.
  또 만약에 사절단을 이끌고 갔을 때 일부 시민들은 그럴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사절단을 이끌고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거가 확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화권에서 국제화 촉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데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이것이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죠.
  그런데 4쪽에 보면 5조에 1호에 보면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왜 그러냐면 기준일을 정하다 보니까 신청일 당시에 당연히 목포시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다른 곳에 있다가 이주해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런 조항이 필요로 해서 이 사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대신에 전라남도 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받지는 않고 전라남도 내에서 한해서, 이사 오는 사람에 대해서. 대신 신청일 현재는 목포시에 거주해야 되고요. 그런 기준을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이 당시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왜냐하면 전라남도가 다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전라남도 내에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장송지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순천시에 주소가 돼 있어도 신청할 수가 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아닙니다. 신청일 당시에는 목포시에 있어야 됩니다.
  1월 1일 기준이니까 그 전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 신청일 전에 우리 시로 들어왔을 때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8조에 보시면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통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것이 맞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것이 맞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주소지를 빼는 것이 맞겠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지금 디지털시대에 전자정부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수방법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급절차 제1항 내용의 조항을 인터넷 접수도 할 수 있게끔 보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게 이렇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이 부분은 농업경영체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농업 또는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경유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확인이 좀 어렵기도 하고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송지위원   통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디지털시대에 인터넷 접수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인터넷 접수를 해 버리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통장에게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장송지위원   통장을 경유하더라도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정확히 확정이 딱 돼서 농업경영체 사람이 다 농업을 경영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중복이 되거나 지급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의 확인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장송지위원   그래서 인터넷 접수를 안 하기로, 일부러 뺐다 그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럴까요?
  모든 절차, 통장을 거치더라도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이 시대에 맞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분들은 대개 압니다.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행정절차 간소화 취지에도 인터넷 접수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요. 이것은 전라남도 작년 10월 17일에 제정했더라고요. 그러고나서 목포에서,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각 시ㆍ군별로,
박용식위원   각 시ㆍ군별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제정하고 있는데, 이 공익수당 이것은 전라남도에 한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전국적으로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시ㆍ군 단위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 상위법이 작년에 제정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쪽 모 의원님이 하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전라남도 차원에서 된 것인데, 이게 원래 해남에서 된 것을 도에서 받아들여서 도 차원에 전체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접수라 함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경영체 등록되신 분들, 쉽게 말해서 조합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 땅 주인이냐, 실제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통장 허가서, 공식화된 서류를 받고 그것을 등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게 필요해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 농사를 짓고 있고 직불금을 받는다든지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장송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형화된 서류가 갖춰지면 충분히 현장 확인을 거쳐서 하는 거니까 그 서류를 인터넷으로 해서 접수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저희가 이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만 시행하는 방법은 따로 효과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참조해서 검토하고 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법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신 거지, 접수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온라인이 됐건 아니면 서류가 됐건 대면접수가 됐건 다 가능하다고 저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제6조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시면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 그러니까 농업ㆍ어업을 제외한 종합소득이잖아요. 다른 업을 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면 준다는 말씀이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나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된 인원이.
  (관계자를 향해) “몇 명이었죠? 우리가?”
  2,900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 1차 접수한 결과가 1,60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2차 접수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 전부 다 해당되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문상수위원   이 종합소득금액은 쉽게 말해서 4대보험에 관련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참조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공익수당, 지금 대상자들이 농민은 몇 명이고 어민은 몇 명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농업이 2,300명 정도 되고요. 어업이 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90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적격자는 이보다 훨씬 적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에 농민이 이렇게 많나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는 수산도시인데 왜 수산보다 농민이 많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문상수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래서,
문상수위원   아니, 법률을 만들 때는 농어민 농민수당, 농어민 수당이 목적이 아까 보시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목적이거든요. 이거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자고 하는 돈 아닙니까? 농민수당이 어찌 보면.
  그런데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증진하고 농어민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존,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이런 기능을 합니까? 농민수당 받는다고?
  그것은 아닌데 굳이 지급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어업을 하고 있는데 작은 어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도 많지 않은데 나는 왜 안 주냐, 나는 농어업인경영체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 준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농업인경영체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들을 통해서, 직접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5조에 지급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해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남도 공통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시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해 버리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같이 함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혹시 부정으로 지급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농어민수당이 좋은 취지로 갈 수 있음에 그리고 어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제외에서 보면 농어업을 제외하고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에요. 우스운 얘기로 시의원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입니까? 3,700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사실은 보면 투잡이에요, 투잡. 투잡을 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수당을.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이 맞다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도 이게 맞은 양 하면.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진짜 우리 농민에게 주겠다’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냥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 부분이 이 정도를 인정해 주면 적정한 선이다라고 상당히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이렇게 된 건데, 이 부분을 적정하게 어떤 수준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기준점이.
  그러나 대개 이 정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들어집니다. 
문상수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계속, 제가 말꼬리를 길게 잡으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농업이라는 것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어업이라는 것은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면 배를 타는 사람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선원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직원. 어민 아니고 그냥 직원, 이렇게 분류해야 될까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여하튼…. 농업직불제를 하고 있죠. 공익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공익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쌀직불제에서 확대가 됐어요, 공익으로. 공익으로 확대되면서 또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대상이나 방법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는데 목적은 또 유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어떻게 하면 장려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친환경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무사항도 여기에 있거든요. 그 의무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큰 측면에서는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사실은 목포는 수산도시예요. 농업인 인구수가 많지는 않죠. 그 대신 경영인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 거의 투잡 하시고 쓰리잡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어업인, 어민, 어민은 선주만 어민일까요? 아니면 그냥 배를 수리하신 분만 어민이고, 낙지를 잡는데 배를 갖고 있어서 어촌계에 가입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대상이 되고. 
  자꾸 농업 쪽으로만 얘기하시는데 목포는 수산이에요, 수산. 나는 방금 600명이라는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당시킬 수 있는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5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문화예술과장 김명준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6.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12.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