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2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3.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호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7만원’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월 9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
  집행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근재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제2조(정의) 제5호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16조(2차 피해방지) 제3항 ‘시장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추가하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목포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를 ‘목포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로 폐지한다’로 수정하며,
  제3조(목포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승강기 이용에 대한 전기요금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전기요금 지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로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지원 조례의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