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8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O 경제산업국
       - 일자리청년정책과
2.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 재난금과 관련하여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경제산업국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O 기획관리국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배부해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괄적인 자료로 한 장짜리 있습니다. 3회 추경 예산 규모 해가지고 그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219억 2,900만원입니다. 저번에 했던 2회 추경 대비 68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385억 9,200만원으로 2회 추경에서 68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에 대한 세입입니다. 총 68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556억원 그다음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서 3억 6,200만원이 내시가 됐고요.
  그다음 도비보조금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3억 5,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방역물품지원 해서 6,800만원, 전남청년 구직 활동수당 해서 7,000만원, 도합 5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비 매칭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53억 5,000만원 전입을 했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을 17억을 계상하여 7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세출도 자치행정과에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63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보건위생과에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방역물품 지원 6,800만원,
  그다음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전남청년 구직 활동수당 지원 해서 7,800만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3억 6,200만원,
  예비비에서 저번에 써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1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도 그렇고 이번 3회 추경도 그렇고 코로나19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도비, 저희 시비도 있고, 그런데 예산 사용에 있어서 물품 구매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게 있는데 일괄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국가 재난상황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물품을 구매하실 때는 어떤 제품,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재난상황이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 사용처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추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니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배석인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원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556억원, 도비보조금으로 53억 5,000만원, 시비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으로 53억 5,000만원 등 총 663억원 세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에 따른 전담인력 보조인력 인건비 1억 9,3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63명을 채용해서 각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있게 배치하겠습니다.
  5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42일 기간 중에 30일간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무관리비로 6,1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동에서 재난기금 지원을 하고 있는 담당직원들의 재정보험가입료 등 홍보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60억 4,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3월 29일자 기준으로 10만 1,399세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담인력 인건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문상수위원   1인당 인건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1인당 식비 포함해서 한 6만 8,720원 정부 기본 최저임금 단가 수준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식비 포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총 7만 3,720원입니다. 간식비 5,000원 포함해서.
문상수위원   그리고 63명을 뽑아서 각 동에 인구 비례로 해서 보낸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선출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선출방식은 원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긴급한 경우에 일주일간 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2주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3일자로 이 정부 지침안을 받아서 수립하고 계획 공고를 하다보면 이번 주까지는 저희들이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만약에 그 절차를 일주일 거친다면 최소한 11일, 12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쓰고 있는 전남형 생계형 지원 그 인력보조 그리고 중소 소상공인 지원하고 있는 인력보조 그 인력들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동장에게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총 62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알바생들이 있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신청을 했고 그 20명에 대해서는 동장들이 자체적으로 동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동에다 동장한테 재량권을 줘서 재량적으로 특수 기간제를 뽑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예측된 질문이고요.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특혜 논란은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이 기간 동안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이미 언론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은 나오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도, 요즘은 인터넷에다 공고 올려버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해서 목포시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일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긴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공정하게 배분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랍니다.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훈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예산은 지난 3월 24일 문체부와 전남도, 목포시 합동으로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결과 우리시가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포상금으로 중앙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에서 지원된 도비보조금입니다.
  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자체방역물품 지원 도비보조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앞쪽 세입에 따라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자체방역물품 구입비로 전액 도비보조금을「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성립전예산으로 사용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쓰다 보니까 구매나 물품이나 이게 확인에 확인을 안 하고, 또 요즘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비매품이니 뭐니 정확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매해가지고 좀 함량이 미달된 이런 부분들, 뭐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을 샀을 때 우리 시급하지만 그래도 확인에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물품을 사서 우리 시민에게 이런, 말하자면 코로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확진환자가 목포에서는 1명 발생했지만 의료원에 입원해 놓고 이렇게 소독하는 과정이라든지 시민들이, 특히나 이로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동네는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해가지고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실무자는 내가 봤을 때 시연회 하고 이렇게 한 데 보니까 정말로 농사꾼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나도 농고 나왔기 때문에 농약 치는 방법을 아는데 와서 통에다 다 시연해 주고 거기서 또 분무기로 또 뽑아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포상을 주는 것도 보는 눈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격려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송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송지위원   예산과는 상관없다고 볼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의심된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1339로 연락을 하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송지위원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주로 안내를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송지위원   선별진료소가 목포에가 몇 군데 정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일곱 군데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제가 알기로는 기독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
장송지위원   기독병원에 선별진료를, 그쪽으로 보건소에서 많이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사람들이, 시민들이 알아서 많이 가는데 초창기에 거기가 먼저 많이 알려져가지고, 저희가 뭐 꼭 어느 병원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곱 군데를 동시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말씀으로는 본인들이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안내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기독병원으로 많이 보낸다고 보건소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기독병원이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그쪽으로 집중해서 가다 보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죠. 통계도 있으시죠? 통계도 있으신데 한 병원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그 병원이 선별진료소 1명만 나와도 환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간호사님들, 의사님들 이런 급여를 받는 분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그 병원을 운영하는 그 팀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호한다고 해서 그쪽만 보낼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래서 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는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래서 최근에 계속 검사 숫자가 줄어서 축소시키려고, 중앙부처에서도 축소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물었어요. 운영을 안 할 몇 군데는 빼려고요. 했더니 계속하겠다고, 병원 측에서는 하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때 우리 확진환자 1명 나왔을 때 내과로 갔다가 다시 어디 다른 병원으로 갔었죠, 선별진료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랬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선별진료소라고 선정만 돼 있지 그 선별진료를 안 하고 기독병원으로 보냈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소장님도 모르세요?
○보건소장 문선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독병원으로 많이 가는 이유 그 부분은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안심병원으로 호흡기내과와 환자 그 부분이 로드가 따로 분리돼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전화오면 기독병원이든 한국병원이든 골고루 어디에서 사시는가. 거주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먼저 안내해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자가 오면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전남중앙병원을 갔을 겁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대면진료 안 하고 전화로 해서 이렇게 서로 진료하는 과정인데 거기가 기독병원이 안심병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까운 환자가, 그래서 안내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전남중앙병원에서, 또 가면 한국병원도 있고 또 가까운 병원들을 놔두고 계속 기독병원으로만 가게 되니까.
  기독병원은 환자 1명 생김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선별진료소 확진자 1명 생김으로 해서 환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지금 와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손실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한국병원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많이 받는 병원이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해서도 가장 손실이 없는 병원이 한국병원인 것 같아요. 지금도 환자들이 많고 그런 것은. 그런데도 선별진료를 거기에서 더 많이 안 했다는 사실 그것도 유념해 주시라고요.
  전염병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원으로 몰아서 그 병원을 너무나 손실을 끼치게 하는 내용도 이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재난에 대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다음에는 방비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유념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병원이 있는데 좀 형평성에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방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빨리 해제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곳에 집중한다든지 무언가 연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예방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함께해서, 거기도 시민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병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가지고 잘 좀 해 봅시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입분야로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7,020만원이 증액된 4억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20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총 3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성립전 예산입니다만, 1,8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의 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비로 3억 4,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10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무급휴직자 그리고 특수형태의 고용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종사자, 즉 이 부분은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학습지 방문강사라든가 교육연수기관 강사,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중단 훈련생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요. 이 부분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있는 훈련생들에 대해서 중단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7,800만원이 증액된 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9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시에 131명이 배정됐습니다만 26명이 증액된 157명이 해당되겠습니다.
  18세에서 34세 미취업청년 중에서 졸업ㆍ수료ㆍ중퇴 후로 2년이 경과된 자,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해가지고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원금의 10%는 30만원은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방식은 체크카드로 지급이 되고요. 수행기관은 전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당초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접수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157명이 배정이 됐었는데 최종 181명이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규웅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오후 4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보건소)
보건소장 문선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승철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창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