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3일(수) 11시 01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7.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11.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13.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14.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14.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15.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16.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O 5분 자유발언(백동규 의원)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의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과 위반행위 신고 접수 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보장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항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근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2건을 포함 총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 목포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월 9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월 10만원 인상건에 대해 원안가결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우리시 재정여건 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참작한 바, 집행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예우를 검토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목포시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제5호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16조제3항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부칙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목포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로 폐지한다 로 수정하며,
  제3조(목포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중 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이나,
  기존의 전기요금 지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로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입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영세한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임대인 등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전라남도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목포시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근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5건 총 6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4호”를 안 “제2조의 2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K3리그 출범에 따라 참가자격을 명시한 규정에 독립법인형태의 리그참여 및 클럽사무국 설치를 필수로 하여 이에 (재)목포국제축구센터의 기존조직과 시설을 활용하여 독립법인 및 사무국 설치의 추가비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제3항 조문 중 “시장은 수탁관리자 및”을 “시장은 수탁자 및”으로,
  안 제19조 “(수탁관리자 및 법인의 의무)”를 “(수탁자 및 법인의 의무)”로,
  안 제20조 조문 중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 및”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목포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 시설 지정 운영으로 인한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영업손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외교정책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남방ㆍ북방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외교정책추진 흐름에 따라 중국에 편중된 교류관계를 탈피, 국제교류협력 다변화가 필요로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9조제3항 “제1호를 제2호”로, 안 제19조 제3항 “제2호를 제1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 조문 중 “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시장에게”를 “통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14.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15.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16.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 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용입니다.
  지금부터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과 시장제출 4건 총 8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보안등 전수조사 완료 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5조 6항 3호 “전자투표비용은 단지당 1년에 2회에 한하여 전액지원”을 “단지당 1년에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고,
  조례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과 함께 참여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등에 있어 인센티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다수 시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되는 연체료는 연체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현재 월할계산으로 부과되고 있어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규정과 개발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 등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관리와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에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정당한 사업자가 가로수의 식재 및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 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백동규 의원) 
○의장 김휴환   다음은, 백동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백동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건의안을 어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출했고,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과반 이상의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지만 몇몇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지 못해 전체 동료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와 관련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본 의원이 영산강 하굿둑 입구에서 출근하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인사를 자주 합니다. 물론 정책홍보를 위한 피켓을 들고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간절한 바람을 소원합니다. ‘퇴근 때까지 꼭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오십시오’라고요.
  대한민국 하루 산재사망사고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로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했다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현실입니다.
  최근 지난 4월의 끝자락,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희생되었으며,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이천 화재참사의 공사발주자와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유증기로 가득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08년 1월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사고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사고 이후 발주처인 (주)코리아2000은 벌금 2,0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8년 사고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 산재사망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기업에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 징역ㆍ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재, 재난참사가 발생하면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며, 하청ㆍ특수고용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을 처벌하는 법이고, 세월호ㆍ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 재난 참사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노동자, 우리의 이웃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자는데 당리당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대책을 쏟아냈지만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같은 정당 대통령이니까 비판하는 문구는 빼야 한다? 그래서 건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전유물입니까? 비판을 해서도 안 되고 건의도 해서는 안 됩니까? 어느 나라 정당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뭣이 중한디요?
  오늘도 산재사망사고로 대한민국 어디에서 우리의 이웃이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하는 것도 동의를 못합니까?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이미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천 물류창고 산업재해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2020년도 제356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임시회였던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심의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역감염이 거의 사라져 코로나 대응이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한숨을 돌리자마자 발생한, 이번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는 “감염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5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인구이동에 의한 감염 확산 우려가 이태원 클럽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2, 3차 감염 가능성이 더욱 우려됩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또 다른 감염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습관이 되고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동력은 방심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수칙준수’를 꼭 지켜서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뛰어왔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방역은 안정적이지만 지역경제 침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방역지침 생활화를 바탕으로 감염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사업’, ‘수산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3대 전략산업이 올해 초 계획되었던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고민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목포시의회에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목포시와 발맞추어 코로나19 극복과 목포시의 3대 전략산업이 성공하여 새로운 목포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김신남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문선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나재형  차명신  염송주  박승철
의사팀장 김영락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김양규(인)
의원 문차복(인)
사무국장 선종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