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송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그리고 심사ㆍ의결을 하겠으며,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9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였는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덧붙여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장송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금번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 및 질의ㆍ답변 순서는 개선 및 권고 사항 순으로 진행하고, 동일 부서에 다수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이 관련 지적사항을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와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선 및 권고 사항 25페이지, ‘부서별 예산 불용액(전액) 발생’의 건입니다.
  조선아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개선권고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25쪽 부서별 예산 불용액 발생입니다. 
  이주여성 행사 참석 실비 등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515만원이 관외 다문화가족 행사 미개최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추경에 감액하도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번, 36쪽 어린이집 확충사업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국도비보조사업 3억 2,000만원 중 2019년 정리추경 때 시설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억원은 근저당 설정비이므로 기타자본이전으로 편성해야 하나 과목 착오 입력으로 전액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근저당설정비 1억원을 시설비로 이월할 시 이월사업비 과목경정 불가하여 사업수행이 불가하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1억원을 불용 처리 후 2020년 기타자본이전으로 시비 1억원을 다시 세워 집행완료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번, 45쪽 성인지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 예산집행 부진 사유가 성인지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였거나 추진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관심 정도에 따라 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개선권고하셨는데, 2020년 예산부터는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의 미흡을 보완하고자 전문기관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사업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지역특성에 맞고 국가정책 등에 부합되는 성별영향평가 사업 선정으로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이주여성 행사가 몇 년 정도 유지돼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최근 계속 몇 년 동안.
김양규위원   언제부터?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한 3~4년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계속 세워져 있었어요. 
김양규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그런데 작년에는 행사가, 관외행사를 하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나가거든요.
김양규위원   전남도 내에 있는 타지역 행사를 참석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김양규위원   목포에서 개최하는 것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이것은 관외행사 갈 때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나가거든요.
김양규위원   작년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다른 시ㆍ군에서 행사를 하면 쓰려고 예비비격으로 세워놨는데 작년에 다른 시ㆍ군에서 행사를 하나도 안 해서 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감액해야 하는데 감액을 못한 저희 잘못입니다. 올해부터는 꼭 이것을 봐서 집행이 안 되면 정리추경 때 반드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행사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어디 지역에, 기존에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행사가 개최됐고, 거의 매년 개최되는 행사라고 하면 예비비 형태로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결국 여기에 나온 내용은 예비비인데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하셔서 여기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덕용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 부서별 예산 불용액 발생. 전액 미집행 발행 현황 2번째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조선업의 침체로 업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2017년도에 주식회사 유일에 11억 3,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차로 70%인 7억 9,5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 5월에 잔액인 3억 4,080만원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만 조선업의 침체로 지속적인 투자가 되지 않고 당초부터 투자가 미달되어서 정산 결과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 전액 3억 4,08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첫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보조금 사업으로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18년도에 KC주식회사 시설투자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1차로 ’18년도 25억 282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국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인 12억 7,700만원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되어서 불용처리됐습니다. 
  사업 종료가 예정되는 금년 6월에 정산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확보된 예산은 집행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광룡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저희 부서도 25페이지 전액 미집행 사업의 발생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사업장 방치폐기물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예비비 성격의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에 무단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될 경우 추경예산에서 감액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송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놔두셨다 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감액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무단방치 폐기물이 12월에 나올 수도 있고 11월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추경에 감액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무단폐기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발생했을 경우에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폐기물 방치했던 사람들, 소유자들한테 개선명령을 내리고 하다 보면 그것이 한 3~4개월 정도 가거든요.
  만약에 12월에 발생됐다 하면 향후년 1월, 2월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상수위원   무단방치 폐기물을 작은 소량의 것을 누가 버렸는지 찾을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문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호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5, 6, 7, 8번 5건이 되겠습니다.
  4번,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에서 대도시 농산물 판촉행사 홍보활동비 210만원하고, 참석자 여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10월 9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대한민국로컬푸드 큰잔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1차 연기됐다가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뭄 시 양수기 수리ㆍ유지를 위해서 210만원 가뭄대책 시설유지비로 반영됐습니다만 작년에도 역시 가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됐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번, 농업활동지원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출산 여성농가를 위해서 도우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작년에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됐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저희가 없습니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8번, 친환경 농업 육성 협의회 수당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농업지원센터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기계랄지 비닐하우스, 유기질 비료 이렇게 사업자 선정하는데 심의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농업지원센터에서 방금 말씀드린 심의회도 하면서 일괄 이것을 심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에 있는 것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소위원회에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집행 안 됐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거의 대부분 미집행이잖아요, 전체.
  예비비가 많이 있고. 오히려 이런 작은 사업명의 예산 같은 경우 한꺼번에 묶어서 예비비 얼마 해서 그 목으로 놔두고 사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과목별로 세부 과목이 돼 있습니다. 물론 총괄해서 이것저것 예비비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만 또 집행하는 팀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과목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최종적으로 미집행됐을 경우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6번 같은 경우 가뭄대책용 시설장비유지.
  가뭄 시 양수기 수리하고 유지하는 비용, 이게 1건도 없었어요? 많이 있었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하게 가뭄 관련 대책이 없었고. 
  물론 저희가 농기계 관련 여러 가지 장비는 있습니다만 또 이외에 시설유지비가 좀 있거든요. 그것을 집행했는데 이 과목에는 작년에 공교롭게도 집행이 전혀 안 된 사항이라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반대의 상황도 있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있는데 물을 못 뺄 때. 그때 되면 양수기도 필요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수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의 건입니다.
  오형순 기업유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용내역 철저한 분석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개선 및 권고를 받았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공장 착공 후에 70%를 지급하고 투자 완료 후에 3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업의 업황 및 세부투자 계획 등이 수시로 변경되어서 당초 계획과 달리 공장 착공 및 투자 완료가 지연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또 투자 추진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조금이죠. 기업유치 하면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유치하신 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아닙니다. 기업한테 나갑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왔을 때 우리가 주는 보조금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A라는 기업이 대양산단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1번이라는 사람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A라는 기업이 유치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결국 A라는 기업이 입주를 했는데 처음에 접촉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A라는 기업이 유치가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 A라는 기업이 유치되게 하게끔 1번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했겠죠? 결과적으로는 A라는 기업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유치보조금에 대해서는 1번이라는 사람한테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인센티브 말씀하십니까?
김양규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A라는 사람이 당초에 처음에 접촉해서 A라는 기업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지급해야죠.
김양규위원   기업이 유치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 그게 유치의 성공적인 사업이 되겠죠?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그렇죠, A라는 사람이, A라는 기업을 접촉해서 A라는 기업이 왔을 때.
김양규위원   기업으로 봐야 되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다른 기업이 왔을 때는 좀 곤란하고요.
김양규위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수도권에서 대양산단으로 들어왔을 때 보조금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투자를 얼마 한다 해서 오면 우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100% 처음에 예산에 확보됩니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아니요, 시설투자 금의 34%를 줍니다.
문상수위원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주는 것이 공장 착공에 70% 주고 완료 후에 30% 주잖아요. 처음 예산을 우리가 100% 세워서.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아니요, 70%만 편성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30% 이게 뭐예요? 그러면 왜 이월됐다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정산금액에서. 정산 후에, 다 완공한 후에 30% 지급하거든요. 그 완공시기가 늦춰져서 30%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처음에 100% 투자촉진보조금을 예산을 세울 때 A라는 업체가 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4억을 줘야 된다, 총 100% 4억 줘야 되는데 처음 예산 세울 때 4억을 세우는지?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아니, 70%만 세워서. 한 1~2년 걸립니다. 공장 착공해서 완공되기까지. 70% 세우고 70% 지급하고.
  완공 예측을 했는데 이분들 사정이 늦어져서 완공이 늦어져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대양산단에 들어온 업체 중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다 받은 회사 중에서 1년 안에, 공장이 준공까지 걸린 시간이 1년 넘은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거의 1년이 넘습니다.
문상수위원   자료 있죠? 그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양산단 특위위원으로 활동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랍니다. 
  현재 대양산단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지금 76.1% 정도 됩니다.
김관호위원   용지가. 말 들어봤을 때 너무 용지가 크다 보니까 분양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용지를 쪼개서 하실 계획도 잡으셨잖아요.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어째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산업6블록이 덩치가 너무 커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아마 용역이 완료되면 한 1,000에서 1,500평 정도로 택지를 분할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수요자들이 지금부터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커서. 1필지가 한 6,000평, 7,000평 되거든요. 
김관호위원   너무 부담스럽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부터 문의 오신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분양 잘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어차피 대양산단이 전체 다 분양되도록 노력 좀 부탁합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근직 수산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 2번,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4건과 35페이지 4번,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1건에 대해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선권고사항 2번 중 첫 번째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은 목포수협 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가 2019년 12월에 승인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 요청하게 됐습니다만 종합공정률이 현재 한 85% 정도 보이고 있고 오폐수시설은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중에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겠고 10월 중에는 개장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은 목포수협에 지원하는 어획물선별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장소인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본 사업도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현재 선별기 제작은 완료가 됐습니다.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 준공시점에 맞춰서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가 4개 업체를 선정하여 2019년도에 설계라든가 공사 중에 있어서 연도 내에 완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1개 업체는 완료를 했고 1개 업체는 현재 하반기까지 전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개 업체는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4개 업체 중에 1개 업체 포기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공모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희망자가 없어서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차 한 번 더 재공고를 통해서, 이번에도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전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에서 소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조치를 해 주면 조정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역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 3개 업체가 사업분이 배정됐습니다. 
  수차례 공모절차를 거쳐서 1개 업체를 선정했고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 1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건축허가가 신청돼 있으므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잔여사업비는 포기분이 발생해서 금년도까지 추가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본 사업은 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검토를 통해서 동일 사례와 같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송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이게 수협에 시가 보조하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국비 50%, 지방비가 20%, 자담 30%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공정이 85%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전체 종합공정 85%고 오폐수류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이형완위원   오폐수류가 기본설계에서 빠졌죠, 실수로.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실수는 도시계획과 실수일까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것은 도시계획과 실수라기보다도 당초 설계사하고 목포수협에 일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당초,
이형완위원   계획인가 할 때 검토를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검토과정에서 그것도 누락한 거죠? 오폐수시설의 설계가 빠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도 당초, 도시과에서 인지를 못했다기보다도 당초 오폐수관이 지금 현재 서산동에 있는 수협 위판장이 하수관로로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협에서라든가 설계사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할 때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조치한다는 계획으로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그것을 빠뜨린 거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10월에 명확히 이전합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확실합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직벽계류나 이건 다 해수부 관할이죠? 저쪽, 배를 대게 하려면 직벽계류로 하라고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 한번 했었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후면….
  율도 보이는 쪽 말씀하실까요? 
이형완위원   예.
  그리고 오폐수시설은 25%고요, 지금 공정률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이형완위원   미흡하죠, 수협 이전하는 데가? 북항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어려움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형완위원   물양장도 훨씬 작고요.
  지금 물양장 확충계획 있나요, 거기?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것은 3차 항만기본계획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차 항만기본계획에 목포수협 유류탱크 있는 데부터 해경부두까지 거기네가 피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1차적으로 해경 있는 부두까지 방금 말씀하신 직벽계류로 계획이 반영돼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형완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가 물양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북서풍이 불 때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날리거든요.
이형완위원   파제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합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디귿자 형태의 방파제…. 
이형완위원   직벽계류 있고 이런 식으로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목포수협 유류탱크에서 바로 앞에 신안 구례도 방향으로 나가서 율도 방향으로 그렇게 디귿자 형태의 계류시설이, 
이형완위원   물양장을 크게 한다 이 말씀이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1단계 3차분이 끝나면 4~5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앞선창에 있는 어구나 수산물 관련 업종들도 이전해야 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예산이월 최소화에 대한 권고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근대역사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해 시기 미도래가 돼서 집행이 어려웠습니다만 지난 12월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용역 수립단계에 있고 추진전략과 밑그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아카이브 구축 용역이라든지 근대건축자산 매입과 정밀실측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소 예산집행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는 사실상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구)목포세관창고 건물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이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현재 소유가 기재부로 돼 있고 캠코에서 민간에 임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올해 문화재 등록으로, 등록문화재로 현재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6일에 아마 최종심의를 해서 6월 말에 만약에 고시가 된다면 우리에게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와 공사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인데요. 이 부분은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재정비촉진1구역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돼서 조합 측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이 좀 늦어져서 이에 따른 기반시설과 설치공사 보상이 미집행됐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해서 보상 및 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재무제표상 자산액 불일치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감사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결산서 자산액 자료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유는 결산서상 자산액 자료는 당해연도 매매계약 결과를 반영해서 매각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조 수익은 실현주의 원칙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재고자산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대금이 아직 완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수익이 실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재무제표 작성 계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정한 재무제표 및 결산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송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30페이지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에 계획하셨던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이 뭐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어떤 사업 말씀하실까요?
김양규위원   대체적으로 사업들 다 그래요.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다른 사업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사업기간은 늘어난 게 없고요.
  5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사실 매입과 용역발주가 주였는데 예산은 보수정비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매입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기대심리가 커지는 바람에.
김양규위원   결국은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가 자체가 안 맞으니까 사업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씩하나씩 밀려지는 거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사업기간은 현재 밀려진 상황은 아니고 다만 사업 진행속도가.
김양규위원   어차피 단계별로 5년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단계별로 계획하신 기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원래 지난해 저희가 군산하고 영주하고 목포 3군데인데, 저희 시가 현재 진행단계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매입이 늦어져서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올해 호남은행하고 갑자옥모자점을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는 거기에 대한 보수정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사업기간이 5개년입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정에 맞추도록 하고요. 
  부득이하게 늦어질 수 없다면 1~2년 정도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계획하셨던 그 예산 내에서 매입하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딱 그 단가에 맞춰서 매입하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45억 예산 중에서 현재 20억 이상 집행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매입단가 내에서 매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일부 변경된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세관창고요.
  6월에 고시가 뜨면 우리시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확정된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게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문화재청에 요청을 올렸고요. 문화재청에서 기재부에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기재부로부터 문화재청으로 이관받아서 우리시가 문화재청과 다시 우리시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개인이 기재부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 부분을 세관창고하고 그 부분, 서해어업관리단이요. 이쪽 건물 뒤에. 그쪽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줬던 것 같은데 도시문화재과는 아니었던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앞에,
이형완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최종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세관창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서산ㆍ온금지구. 근린공원 보상비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1차는 완료하고 2차가 진행 중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지체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사실 경계가. 경계측량이 안 돼 있어서. 왜냐하면 조합에서 공원을 포함해서 다시 재개발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곳은 도시기본계획을 변형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고 했는데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하는 과정들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이형완위원   재개발조합에서 근린공원까지 합쳐서 그 부분도 자기들 비용으로 공원을 형성하겠다는 형태로 이렇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원이 아니고 주택으로 들어가서.
이형완위원   근린공원으로 된 부분을 또 바꿀 수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래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있어서 분할측량도 하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다시 의뢰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 그 지역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인식하고 계시죠? 빈집 많고 또 여름이면 풀 많이 자라고 할머니들 몇 분 안 살고 이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야죠. 빨리 추진 좀 하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지숙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 개선권고 및 권고사항 2번 예산이월의 최소화 관련,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진성원 다목적강당 신축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도 말에 확정시달돼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추경에 확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진성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도 2019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2020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복지사항까지 다 공통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의 조기확정 시달해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진성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건축물이 6개월 만에 다 완공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문상수위원   그게 아니라.
  공사기간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1년 정도 잡았습니다.
문상수위원   착공이 2019년 10월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때 입찰해서요.
문상수위원   그런데 준공이 2020년 5월 말인데?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잡았고요. 6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거든요.
문상수위원   결론은 처리계획을 거짓말로 쓰신 건데?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니요, 5월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거의 다 된 상태고요.
문상수위원   1년 걸린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1년을 목표로 잡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을, 예산 조기집행 건도 있고 꼼꼼하게 하면서도 빨리 해 보자 해서 목표를 5월까지 잡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산심사원들이 하셨던 개선권고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월예산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적인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조기지침 시달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좀 억울하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문상수위원   그렇게 좀 알아주라?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행정파트에서 노력할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행원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노인장애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 노인장애인과, 세 번째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2019년 11월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월됐고요. 저희가 설계용역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6월 중으로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해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사업이 확정돼야 그때야 비로소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11월, 12월에 사업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산은 그 당해연도에 책정되고.
  바꾸실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우리가 하부기관이다 보니까 자꾸 부탁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시ㆍ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보조금 내려주라 사정하는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양규위원   보통 추경이 7월에 있고 정리추경 해서 연말에 있고. 정리추경 때 사업이 확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꼭 올해 줘야 된다, 받아라’ 하고 12월에 예산 내려줘서 그거 잡히면 바로 다음에 무조건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빨리 내려 보내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자꾸 그것이, 거기도 담당이 바뀌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잘 안 고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양규위원   대부분 이월 사유를 보면 27페이지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공사기간? 공사 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연내에 사업이 안 끝나고 무조건 내년 시기까지 넘어가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지적사항에, 이월 사유에. 
  이것도 뭔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과장님들은 ‘이렇게 해서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실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없이 계속 건의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연말에 내오는 예산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 국가는 그러겠죠. ‘우리가 줬으니까 너희 무조건 받아서 올해 예산으로 수입으로 잡아라. 잡아서 처리해라’ 하지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각 부처마다 좀 입장이 있더라고요. 우리에 해당되는 부처는 동을 통해서 시ㆍ군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개선해 주라, 이렇게 부탁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양규위원   저희가 대부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먼저 돈을 주고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잖아요. 추후에 준공이 떨어지고 하면 얼마 예산을 주는데 착공 예산 말고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그때 수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여러 각도로 한번 해 볼랍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호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공원녹지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입니다. 
  저희 과는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으로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집행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녹지 부지 매입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부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등산로 정비하고 숲가꾸기, 그리고 거기에 분묘 개장이 있기 때문에 공람ㆍ공고하는 시기가 상당히, 실시설계하는 방향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게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유달산 숲길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달성사 주변 보행약자 산책로, 전액 국비 균특예산인데요.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서 환경단체의 민원성이라든가 또 시민공청회 등 공람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로 해서 금년 6월 말에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난전시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목재체험관을 국비를 들여서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주부터 난전시관이 철거되고 아마 6월 중에 착공되면,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하도 육지면 목화체험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차, 2차 차수분 계약에 따라서 1차분은 일부 집행하였고, 2차분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금 목화체험장이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아들이나 관내 어린이들, 체험 단위 관광객들 위해서 해상케이블카와 더불어 고하도의 좋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공원 시설물 재정비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옥암 수변공원과 노을공원, 웰빙공원 등에 작년 12월 정리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서 부득이하게 이월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유재산 권리보전 이행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보면 도시계획 출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등재하게 돼 있는데 당시 우리 실무자가 약간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금년 4월 16일 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30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부주산근린공원, 예전 화장터 위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당초 예산이 10억 하고 금년도 사업이 5억 해서 총 15억이 됐는데, 그 사업이 시급하기보다도 그쪽 화장장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근처, 인근에 있는 묘들. 전체 이장을 다 해야 되고 공고해서 주인이 없는 무연고 묘 같은 경우 알아서 처리하셔야 되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산정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저희가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묘지가 아니고 일부 산책로를 낼 수 있는 구간의 묘기가 한 600기 정도 되거든요. 거기만 되고, 산속 안으로 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무연고랑 유연고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산책로 인근 부분만 이장을 하신다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기간 잡으실 때 2019년도 사업이었잖아요.
  1년 이상 잡으셨으면 2020년 중후반까지, 올 말까지 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다른 급한 데가 훨씬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가 긴 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사항 사업시기 미도래해서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2년에 걸친 사업인데.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분묘개장 공람ㆍ공고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김양규위원   더 걸렸죠? 기존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기간이 오래 걸렸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유달산 목재체험장 전액 이월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전혀 착수도 못한 게 맨 처음에 올라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이고요.
  설계하는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행정절차하는 기간하고. 건축심의라든가 경관심의라든가 그런 행정절차사항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하니까 6월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시기를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2019년.
문상수위원   몇 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본예산에.
문상수위원   일부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는 얘기도 드릴 수가 있고,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절차는 부서에서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봐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은 좀 그래요. 
  그리고 공유재산 권리보전 이행 철저라고 개선권고사항이 왔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죽교동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등기 이전 안 하신 거. 그것은 직원이 미숙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그리고 또 팀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 밑에 팀원이 있을 건데. 부서장이잖아요. 앞으로는 항상 직원보다는 과장님 잘못이라고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송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의 난공원을 이용하신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난공원전시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목재체험관을 짓습니다.
○위원장 장송지   그러면 그 식물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 안에 난 전시가 약 960점 정도 되는데 기증 난이 206점 되거든요. 그것은 위에 특정자생식물원으로 이미 옮겨놨고요.
  나머지 일반 난은, 가치가 없는 것은 주변 유달산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야생화 주변으로 이미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장송지   난들을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장송지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3개 부서에 해당되나 지역경제과는 전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종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4쪽과 35쪽 2건입니다. 
  내용이 1건과 같아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과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9년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9월 10일에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19년도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였고 11월 24일에 CCTV 설치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설계용역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조치하고 4억 8,000만원에 대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희가 교부세 5억을 받고 12월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공기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선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3번,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건입니다. 
  이 건은 행남사 입구에서 동문교회 간 도로개설 공사 관련 토지주들의 반대 민원에 따른 사업추진이 보류됨에 따라 이월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겠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 원단위 부적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달가구 백화점 옆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사고이월비를 원단위 절사 없이 회계처리한 부분으로, 앞으로는 회계질서 오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출 시 관련 회계규정을 철저히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5개 부서에 해당되나 여성가족과, 수산진흥과, 도시문화재과, 안전총괄과는 전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명식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내용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총 20억 1,400만원 예산 편성되었으나 집행잔액이 8억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정부 미세먼지 추경 관련해서 2019년도 9월 20일에 국가에서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성립전 사용예산 승인을 받아서 2019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초기 2회까지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 미달돼서 예산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사업공고를 해서 현재 사업이 50% 정도를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현재 50% 집행됐다고 하는데 의외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신청자가 이렇게 안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금년도 말씀하시죠?
문상수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라 한 것은 선정은 됐습니다.
  일반 신청자들이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사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 선정하고 4개월 이내에. 신청해도 7월 말 정도 되면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올해 다 집행될 것 같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공유재산 권리보전 이행 철저’의 건은 전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집행 만전’의 건입니다.
  김 충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입니다. 
  38페이지 국비 보조사업 집행 만전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저희 사업은 2차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집행한 사항입니다. 
  규모는 5개 지구고요. 
  총사업비는 35억 1,000이고 거기에 따른 국비는 24억 5,700만원, 70%가 국비입니다. 나머지 30%가 시비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대반지구, 삽진, 외달도, 쪽박섬, 혼불지구 이렇게 각각의 개별사업장이 진행돼 왔습니다. 
  마지막 연도인 2019년도에 총사업비를 정산해 본 결과 35억 1,000에서 집행이 33억 2,500이 됐고 집행잔액이 1억 8,500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한 구간에 대해서는 완벽히 정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내용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따라서 국비는 70%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장에 전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 부득이 반납을 결정했고요.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은 어제 제3차 연안정비사업이 고시가 됐습니다. 저희 시가 6개 사업에 384억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2차 연안정비사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5개 사업지구에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집행잔액도 총사업비의 한 5% 정도 남았고.
  결론은 우리 시비가 30%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 집행 만전이 필요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왜냐하면 이 정도 예산을 남기고 사업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차 연안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사업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다음 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제3차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어제 해수부에서 고시를 했고,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9년까지 10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안침식 예방이나 그에 따른 피해복구 이런 사업들인데요. 
  저희 시가 방망이섬지구와 연산동, 공생재활원지구, 장좌도, 대반동 이렇게 해서 총 6개소에 383억 8,7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지구가 대반동지구로 해서 235억 4,500만원이 확보됐고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이백 몇 억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235억 4,5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대반동지구가 235억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것은 구)유달해수욕장입니다. 신안비치호텔에서 목포해양대 사이요.
  이것은 특이하게 저희가 직접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고 100% 국비사업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것이 확정됐고요. 
  기타 연안보전사업은 대양산단 들어오는 데 방망이섬이라고 가칭, 속칭 합니다. 그 부분에 한 130억 정도 계획돼 있고요.
  연산동은 북항하수처리장 뒤편 제방이 낮습니다. 그것을 승고도 하고 앞에 사석도 보강해야 돼서 그게 한 4억 5,000 정도 확보했고요. 
  고하도에 구)공생재활원 그쪽 주변 연안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억 1,000. 
  장좌도에 목포대교 쪽으로 나오다 보면 일부 해안 침식된 데가 있어서 거기 한 9,000만원 해서 총 383억 8,700만원. 
  앞으로 계획된 기간에 완벽한 정비로 연안 침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요사업 적극 추진’의 건입니다.
  이영권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입니다. 
  40페이지, 7번 주요 사업 적극 추진에 관해서 개선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주요 사업 4개 사업 중에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은 작년 말로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2019년 5월에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은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 사업은 올해 말 사업목표로, 마을안길 도로개설과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권고하시는 도시재생 뉴딜 2개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17년에 선정됐는데 2019년 4월 1일자로 최종행정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활성화계획이 그때 고시돼서 실제 사업 추진은 1년여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과에서는 협의보상 및 지장물 철거, 세부사업별로 현재 실시설계 및 일부 공사,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의 건입니다.
  강명원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42페이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8번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금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직원 간 교류로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820만원, 2019년 금년도에는 1,170만원, 올해는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방역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활동이 다소 주춤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47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 다과비로 증액하여 집행했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할 맛 나는 직장생활을 영위해 내년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 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예산 원단위 부적정’, 
  44페이지 ‘공유재산과 재무제표 상 자산액 불일치’,
  45페이지 ‘성인지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의 건은 전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균형 있는 예산 배정’의 건입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49페이지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 있는 예산 배정’이라고 돼 있는데 표를 보면 2019년도에 총예산이 8,362억입니다. 
  그중에서 문화 및 관광에 편성된 예산이 550억 6.65%고,
  사회복지비가 3,557억 42.54%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이 224억, 2018년 대비 약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2.68%고,
  수송 및 교통에서 517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246억입니다. 
  이렇게 배정됐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80%가 증액됐고, 농림해양수산이 177.28%가 증액됐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이 280%나 증액된 것은 지방채를 작년에 800억 발행해서 늘었고요. 
  농림해양수산이 177.28%가 는 것은 작년 어촌뉴딜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에서 100억 정도 늘었고 내년부터는. 금년부터죠. 수출전문단지가 운영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정됐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전년 대비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7.28%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점유비는 고작 2.68%에 그쳐 3년 연속 예산 하위 분야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국 제1의 광관ㆍ해양ㆍ수산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목포시의 기초산업인 해양ㆍ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등 예산배정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이라는 것은 정책방향에 따라 틀려집니다. 
  사회복지비는 고정비용입니다. 우리시가 사회복지비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높은 이유는 첫째, 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순수 자체 시비로만 하는 사업비 비중이 높습니다. 약 5% 정도 됩니다. 그게 180억 정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목욕권이라든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약간 높습니다. 
  또 뭐가 중요시하냐면 우리시가 소비도시입니다. 생산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까지 수급자 지원 그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6.7%~6.8%대인데 광양 같은 경우는 2%대, 순천 같은 경우는 한 3%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4%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쪽에 매칭하는 비율, 생계비로 들어가는 비율이 많아지고.
  그다음 문제점은 사회복지시설이 영암과 무안에 있지만 본사를 우리 목포에 둡니다.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시설에,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투입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목포시는 사회복지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와 행정운영비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재정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율이 낮다고 하는데 당연히 도농통합도시는 농림해양 분야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림이 전혀 없고 수산분야가 있는데, 우리 목포시가 수산분야에서 3대 전략사업이 관광과 수산, 융복합하고 돼 있는데 해양에 대해서는 어촌뉴딜이 계속 들어가고 수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거점도 돼서 내년부터 한 200억 이상 투입될 거라서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는 또 내년에 보면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이 한 800억 정도 떨어집니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방채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항목 가지고도 과연 지역개발의 의지가 없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때그때 정책방향에 따라 예산배분이 좀 바꿔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019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행사 추진 관련’의 건입니다.
  김명준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준입니다. 
  51페이지, 2019 맛의 도시 선포식 행사 추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시에서는 음식자원을 부각해서 맛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도에 맛의 도시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또 하나의 브랜드를 갖게 된 계기가 마련됐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맛의 도시 선포식 관련 행사대행 용역 업체 긴급입찰 대행 건과 행사대행 용역과 행사장 대관업무를 분리 추진한 건에 관해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맛의 도시 선포 핵심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목포음식을 참석자에게 맛을 보여주고, 음식을 조리해서 내어줄 장소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타 유사 행사 사례라든가 호텔 측, 호텔과 연회장 음식을 외부에서 오찬으로 내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데 과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직접 섭외해서 결정하기로 한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외부음식을 호텔 측에서는 연회장 측에서 행사장소로 외부음식을 반입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선정하고 공고시점에서 장소를 공개하지 못했으나 별도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모두에게 정확히 유선으로 장소를 통보하였습니다. 
  봄철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고 행사가 개최되는 관계로 행사대행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작업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을 단축해서 긴급입찰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사대행용역 제안서 내용을 보면 업체가 5개가 있는데 3개가 같은 업체예요, 제안 장소가. 그러면 같은 장소에 있어서 가격차이를 보면 5,000에서 1억 2,000 정도. 최저와 최고.
  이 차이가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세요? 내용 혹시 다 보셨어요?
○관광과장 김명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김양규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1억 2,000 정도 차이 났던 이유 혹시 알고 있으세요?
  지금 같은 장소인데 행사의 내용상에서 금액 차이가 있었겠죠? 1억 8,000이죠? 1억 8,000에 낙찰했는데 같은 장소에 마 업체명을 보면 1억 9,200이에요. 혹시 그 내용. 아, 1,200.
  이 업체들이 제안서 냈던 내용 보셨어요? 
○관광과장 김명준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입찰이기 때문에 가격은 대행업체에서 자기들 참여한 가격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그 내용 한번 봐보시고 아까 처리계획에 향후에는 이렇게이렇게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차피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봐보시고.
  권고사항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안에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추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 후에 직접 과장님들이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밑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세부내역까지 보시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앞으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미술품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김선희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희   회계과장 김선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서 53페이지. 미술품 관리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인 시에서 보관 관리 중인 미술품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평가해서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미술품 관리규정상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작품은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서 5년마다 가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102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 중인 미술품에 대해서 가격평가를 위해서 검토해 본 결과, 미술품은 전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국에 한국고미술협회 등 3군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이상 정도 예상됩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만 했을 때 가격이고 진위여부나 출장비 이런 것은 별도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미술품 감정평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목포시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심의ㆍ의결과 예산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품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자동차세 체납 관련 압류자동차 관리’의 건입니다.
  문성철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자동차세 체납 관련 압류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5페이지 15번입니다. 
  우리시 2019년도 세입결산서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36억으로 전체 체납액 105억 대비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재파악이 가능한 자동차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재가 불분명한 자동차는 운행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정지 명령 처분 등을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과는 차량 공매를 수시로 진행 중에 있으며 공매의뢰가 들어온 차량뿐만 아니라 무단방치 차량이라든가 체납 다수 발생 차량은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해 공매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한가 실익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여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재가 불분명한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처분 실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2에 의거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하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체납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이라고 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말소등록을 해야만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명의 자동차로 피해를 받고 있는 민원인에게 물어보면 이 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은 차량 20년 이상 압류자동차 중 사실상 멸실된 차량의 체납 처분 중지 및 차량등록 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여 자동차세의 무의미한 부과를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는 사실상 소멸ㆍ멸실되었으나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무의미하게 매년 부과가 되고 체납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폐차차량 상하반기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차량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사실상 소멸 멸실차량, 두 번째는 폐차장 입고 차량, 세 번째 분실ㆍ도난 차량, 네 번째는 장기 무단방치 차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차량은 비과세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간 매년 2회 이상 차량에 대한 운행내역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운행이력이 발견되는 즉시 비과세 취소를 하고 비과세된 자동차세는 추징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3월 24일 지방세징수법 제63조가 신설되어 사실상 멸실로 인정된 차량의 압류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멸실로 인정된 차량의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중지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하한가실익이 없는 사실상 멸실 인정 차량은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중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세정과장 문성철
회계과장 김선희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장 김명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해양항만과장 김 충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설과장 이상선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도시발전사업단)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승철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장송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