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8.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9.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2.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8인 발의)
2.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8.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12.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13.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14.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6.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박용식 의원 외 20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양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영결식을 의회장으로 집행하여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명 “목포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중 ‘위원회가 구성되고 의회장으로 결정되면’을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중 ‘비용은’을 ‘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라’로 수정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 제1항 보훈명예수당 지원액 월 5만원에서 5만원 인상하여 월 10만원으로 하는 것을 
  월 1만원 인상하여 월 6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단, 코로나19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참작한바, 집행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타 시 단위와 동일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연령대 해석이 서로 혼재되어 친화도시 조성 사업진행 시 명확한 연령대 규정이 필요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연령대로 통일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목포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제출 3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6월 22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에서 목포시가 가입 인증을 받았으며, 이에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협의회 회칙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목포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추진과제 30선에 포함되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방향과 관련된 조항 또한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 제3항을 삭제하지 않고, 
  조문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안 제6조 제5항을 삭제하지 않고
  조문 중 ‘연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연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안 제8조 제2항을 삭제하지 않고
  조문 중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를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안 제9조 제2호 조문 중
  ‘운영시간은 1일 5시간으로’를 ‘운영시간은 1일 8시간으로’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12.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13.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 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용입니다.
  지금부터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제356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1건을 포함하여 총4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간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의거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요금 납부기한 경과 시 발생되는 연체금에 대해 연체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재 월할계산으로 부과되고 있는 연체료 부과방식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일할계산 소멸시효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356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되었던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 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송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송지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1,517억 7,600만원이며, 총세출은 9,338억 3,000만원,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179억 4,600만원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402억 100만원, 총자산은 4조 5,638억 1,600만원, 부채는 2,468억 400만원이며, 순자산은 4조 3,170억 1,1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149억 3,713만 5,000원 중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로 인한 임시 판매장 설치 외 4건에 1억 855만 4,200원을 사용하고, 306만 3,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과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단, 결산 권고사항으로 
  첫째,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둘째, 결산서의 과도한 정보량과 복잡한 구성 등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결산검사의견서에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내용 추가,
  셋째, 결산서 등은 목포시의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알리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세심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권고사항으로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에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지출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장송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박용식 의원 외 20인 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요구하였으나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이에 목포시의회에서는 21대 국회에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ㆍ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라.
  하나,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하라.
2020년 6월 9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휴환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식 의원님께서 낭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신 시정질문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현안과 주요정책을 되짚어보고 시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던 만큼 이번 회기가 시정질문을 통해 더욱 내실 있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지적되고 또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목포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일 ‘관광거점도시 선정 기념식’에서 2025년 1,500만명 관광객이 찾아오는 목포를 만들겠다는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목포 2025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관광사업은 우리 지역 발전의 주춧돌이 될 전략사업 중 하나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과 아울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협조하여 2025년 1,5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 속에 출발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이제 11대 목포시의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합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목포시의회는 걱정 어린 시선과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이 시의회를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의와 심도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기존 2인 1실의 시의원들의 방을 1인 1실로 바꾸어 민원상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조례”, “공무 국외출장 사전ㆍ사후 심사 관련 조례” 등의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 시의회 사무국에 정책팀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 및 논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시의회가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함께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미스러운 일로 동료의원을 제명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의회에서는 전반기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전반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물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 자신도 이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앞으로도 후반기 목포시의회가 언제나 변치 않는 마음, 그러한 초심의 마음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는 열심!
  그리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뚝심!
  이러한 세 가지 마음, 삼심(三心)을 잃지 않는 목포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웃음 있는 가정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김신남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문선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의원 나재형  차명신  염송주  박승철
의사팀장 김영락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8.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5.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김오수(인)
의원 박  용(인)
사무국장 선종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