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3.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1차 정례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및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상수 위원입니다.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6월 5일 금요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하고, 
  6월 3일 수요일은 부의안건 제안설명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정례회에 처리될 일반안건은 총 2건으로, 시장제출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위원으로부터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입니다. 
  우리시가 서남해안권 관광거점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김귀선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8번,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입니다. 
  안건 상정 이유입니다. 
  우리시는 2019년 6월 22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 총회에서 슬로시티 가입을 인증받아 국내에서는 16번째이자 세계적으로는 253번째의 국제슬로시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슬로시티의 철학과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고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오래갈 미래의 도시, 슬로시티 목포’라는 비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포하고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올해는 슬로시티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슬로시티 기본이념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슬로시티 발전을 위해 국내 슬로시티 시ㆍ군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승인을 받은 국내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가입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회칙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목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한 목적은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국내 슬로시티 지자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슬로시티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한국의 슬로시티 발전을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 회원은 한국슬로시티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와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그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인증받은 지자체는 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각 1명씩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재적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대되고 임기는 2년입니다. 
  또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슬로시티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협의회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제14조는 총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회는 연 1회 개최되며, 안건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의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의결됩니다. 
  제15조부터는 재정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이 필요한 경비는 각 시ㆍ군의 회비와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 그밖의 수익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며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과 사업만 재정수입금으로 집행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가 슬로시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셨고, 슬로시티 기반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슬로시티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번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문화예술과 관광전통 등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4항을 포함해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시민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으로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문화도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목포시 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 문화와 다른 분야의 정책 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연임은 1차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 제3항 위촉직 위원 선발과 관련하여 제3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나 사전에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제3호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 부분을 1호로 순서를 바꾸어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5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도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센터를 둘 수 있으며 문화도시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사업의 위탁 사항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과 입법예고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광거점도시와 도시재생사업 등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소프트웨어인 문화도시라는 콘텐츠를 연계한다면 목포에 새로운 브랜드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가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19호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의 부의안건 2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고생이 많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일단 동의해 주셔야지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까? 시장ㆍ군수협의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입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 6월 22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에서 결정됐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벌써 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작년 보니까 정기총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3월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1년 정도니까 올해 3월에 했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박용식위원   아니, 계획에 의하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계획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왜 이 회칙 동의안은 이제서야 저희한테 요청을 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좀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슬로시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올해 사실은 1월 중 임시회 때 회칙 동의안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저희가 좀 여의치 못해서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작년 6월에 결정됐다고 그러면 작년 말 정도나 최소한 올 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올 초도 늦을 것 같아요. 작년 말 정도에 동의안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기총회 올해부터 참석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맞습니다. 조례 하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1월에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안의 회칙이야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개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손볼 부분은 없습니다만 2쪽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리라 했죠.
  협의회는 행정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 준칙을 받아서 저희가.
박용식위원   우리 협의회가 아니고 행정협의회.
  예산 연 500만원 납부하기로 돼 있죠. 이 연 500만원 주로 사용하는 취지는 아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협의회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협의회에서 매년 시ㆍ군단체에서 행사를 했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요. 각종 큰 행사를 했었을 때 저희가 슬로시티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홍보 했었을 때 공동부스관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물론 연기가 됐습니다만 국제슬로시티 총회를 했었을 때 슬로시티 도시에서 일반시민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로시티를. 그랬을 때 그런 분의 여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여러 가지 경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6쪽 회칙에 16조 지출 보시면, 4항에 ‘정기총회 경비 중 일부를 회의개최 장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까 회비 500만원씩 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기총회일 텐데 경비 중 일부를 회의개최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됐지 않나. 
  이 회의 규칙은 저희가 손볼 부분은 아니에요. 조금 그 부분은 모순 같고요. 
  또 뒤에 보시면 제18조 사업 있죠.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맞는 시ㆍ군 대표 행사의 지원 요청 시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참여(지원)한다’ 아까 그 회비로 이런 지원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 회에서 우리시에서 슬로시티 이념에 맞는 행사를 하겠다 하면 1회에 한해서 지원금을,
박용식위원   국장님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우리시에서는 슬로시티 이념에 맞는, 꼭 슬로시티 본연의 사업이기보다는 시민과 어울리는 문화행사나 예술행사나 그런 것들을 슬로시티 이념과 같이 맞는 행사를 했었을 때 그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로 파악됩니다.
박용식위원   이 회칙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게 된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회비, 연회비가 있는데 그 500만원에 대한 사용목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슬로시티 본부하고는 별개로.
박용식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 예산이 회비로 5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고요.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작년 10월에 제정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10월에 제정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일전에도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도 보고 그랬지만 쭉 보면 그 내용에 상위단체에 관계된 그러한 부분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협의회라든가 내지는 한국슬로시티 본부라든가 국제슬로시티 본부라든가 앞으로 연계적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한 것은 조례가 전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례 속에도 언급해 주셔야지, 그래야 앞으로 예산도 좀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리라고 봐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회칙 제15조에 보시면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있고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이 있어요.
  1호, 2호에 대한 내용을 좀. 회비는 어떻게? 회비가 500만원인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회비는 500만원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분담금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총회에서 결정되는 분담금은 이것은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이고, 슬로시티 한국본부가 별도로 있지 않겠습니까?
문상수위원   아니, 여기 총회 의결사항이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나온 결정된 분담금이 따로 있잖아요. 슬로시티 총회가 아니고.
  이 분담금은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실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슬로시티 본부하고 어떻게 보면 조직하고 별개로 회원 단체의 친목도모나 문화교류나 그런 교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회원이 납부한 500만원의 협회비만 있지 다른 것에 대한 부담금은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분담금이 결정되면 임시총회든지 정기총회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회비는 500만원을 내는데 그 총회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서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내시오 하면 무슨 재원으로 예산을 마련할 거냐 이 말이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이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에 대해서는 협회를 열어만 놨지 아직은 분담금을 배분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분담금이 있어서 우리가 꼭 내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 예산에서 해야지 다른 재정적인 재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문상수위원   추경으로 하실 거예요? 추경해서 하실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제 생각에는 협회에서 분담금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어떤 사항에 있어서 열어놓은 것이지, 이런 분담금이 저희한테 있다는,
문상수위원   분담금이 생겼을 때 무슨 예산의 목으로 집행하실 거냐고. 그런 계획도 없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아직 분담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회칙에 분담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것은.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은 일이 있었을 때 예산의 어떤 항이든 어떤 목으로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목으로 쓸 것인가를 아직 결정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이 분담금에 대한 것은 그 분담금의 사업이나 목적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상수위원   관광과에 대해서. 관광과 예산으로 쓸 거 아니에요, 슬로시티 예산으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 사업이 슬로시티 사업인데, 다른 사업이 또 있어요? 맞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물론 시 예산이면 당연히 관광과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작년에 6월 2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 총회에서 가입인증을 받았어요.
  오늘 동의안을 올린 것은 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늦게 행정적 뒷받침이었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국제슬로시티 총연맹에 내는 1년 회비가 얼마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이 협회비하고 우리 슬로시티연맹에 연 2,0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이 동의안 500만원은 한국 내의 시ㆍ군, 슬로시티 가입된 지자체장들의 원활한 모임을 위해서 또 행사를 위해서 자체적인 총회 아니고 500만원 기금이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협회 기금입니다.
조성오위원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원활하게 경비로 쓰기 위한 500만원이지 총회에 납부하는 것은 연 2,000만원.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얘기해 주셔야죠.
  저희가 총회에 납부한 연회비 2,000만원, 시 혈세로 납부하고 또 그중에 시ㆍ군장들의 원활한 모임을 위해서 식사나 경비를 위해서 500만원 지급하는 거지.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서로,
조성오위원   이 500만원, 그러니까 총회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총회에 별도로.
조성오위원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500만원 동의안은 우리가 기존 총회에 가입함으로써 연회비가 2,000만원씩 납부를 하고 이 500만원은 시ㆍ군들이 원활한 모임을 위해서 쓰는 경비잖아요. 총회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얘기해야지, 이 500만원이 행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단지 시ㆍ군들이 만나서 그냥 쓰는 돈이에요, 원활하게 본인들 논의도 하고 만나다 보면 시간도 지나면 오찬도 하고 그런 경비 아니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아니요, 그런 경비는 아니고 문화행사도 하고 서로 슬로시티 도시 간의 발전을 위해서 교류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 가지고 문화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죠, 16개 단체가 모이니까요. 16개 시ㆍ군.
조성오위원   원활한 모임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뭔 안들이 나오겠죠. 이 500만원 성격은 행사를 위한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자주 그 부분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지금 질문한 것 같은데 저도 국장님이 조금 잘못 답변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500만원이 문화행사에 쓰이는 돈이 아니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비입니다.
조성오위원   공동사업비, 지자체장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총회에 인증이 되면 16개 시ㆍ군들이 우리 시ㆍ군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만나서 협의하면서 우리도 우리시의 교체사업을 하겠다 이런 협의지, 이게 문화사업에 쓰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문화사업도 슬로시티 사업을 하는 사업비지.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조성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회 연회비 2,000만원하고 이 문화행사를 16개 시ㆍ군 500만원 가지고 문화행사 하면 더 이상 우리시는 예산 필요 없겠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아니요, 그것은 문화단체 내의 행사고 우리 슬로시티만의 고유의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죠.
조성오위원   국장님의 설명, 위원님들의 의도는 이 500만원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서로 만나서 쓰는 돈이고 자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디 지자체 좋은 슬로시티 있으니까 우리도 벤치마킹하겠다고,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만원이 통틀어서 문화예술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ㆍ군들이 쓰고 회장들 만나서 자치회장들이 쓰는 돈이지 이걸 가지고 문화행사? 그러면 500만원 그 부분을 국장님 답변에 의거하면 우리시에서는 이 500만원 가지고 모든 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게 아니고 500만원은 이미 협의회로 들어가니까 협의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시에서, 
조성오위원   이 문화예술이, 이 사업을 여기 500만원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16개 시ㆍ군이 사업을 뭐하겠어요? 지자체마다 따로 해야 되는데.
  이 문화행사 500만원이 전체 시ㆍ군에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만나는 경비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비가 아니고 아마 16개 슬로시티 사업들의 공동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구성됐고. 물론 어느 정도의 간담회 비용은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 협의회에서 올해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전체적인 공동사업도 하고 시ㆍ군의 사업을 순번대로 정해서 한다고 회칙에 있었지 않습니까? 해당하는 시ㆍ군은 이 협의회 사업비를 받아서 별도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주 목적은 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 16개 시ㆍ군들이 500씩 해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협의회 차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월군, 서천군, 예산군 이렇게 해서 행사비도 지원했고. 물론 저희도 행사비를 받겠죠.
조성오위원   그러면 5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는가요? 따로 지자체에서 사업 구성을 해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구성을 해서 신청을,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한 거나 저희가 한 거하고 틀린 부분이 어떻게 500씩 해서 지자체들이 문화행사를 할 수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꼭 500을 준다 한다 할 수는, 얼마를 준 것은 사업을 구상해서 하겠죠. 협회비 500에서 500을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조성오위원   우리가 의무금 500은 어느 한 모임을 위한 예산지원이지 이 500만원이 어떤 행사를 주관해 쓰는 경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들은. 그런데 국장님 자꾸 지자체장 500만원 낸 것을 행사를 하는 예산으로 얘기하니까 목적이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자체 내에서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16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행사를 못하게 됐지만 서울이나 큰 행사가 있었을 때 슬로시티 공동부스를 운영해서 한국슬로시티나 슬로시티 공동부스를 운영는 데 참여하는 시ㆍ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협의회에.
  우리도 16개 슬로시티 시ㆍ군이 슬로시티 도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사업들을 하자 해서 협의회를 마련하고 협회비를 갖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주목적이고요. 물론 그 안에는 간담회비나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다른 시ㆍ군을 공동방문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사업이 목적이라는 것이 주최 측들이 만나서 올해는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어떤 형태로 끌고 갈까 그런 협의를 하지, 그 자체에서. 이 예산 가지고 협의하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격상.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런데 협의회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 내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적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그동안 제가 쭉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전에 어떤 사업을 했는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도 제출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조성오위원   계속 되풀이가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속기록에. 이 500만원은 사업비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 주최는 시ㆍ군에서 협의회가 돌아가면서 순번이 열릴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회장 시ㆍ군수가 있기 때문에―올해 같은 경우는 영월군이 의장군이거든요―내년에 다음 시ㆍ군이 의장군이 되어서 그것을 총괄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조성오위원   우리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의장들도 22개 시ㆍ군에 법적으로 규정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협의회에다가 줘요. 그러면 주최하는 데를 우리가 한번씩 만나서 자체에서 예산 한 예산비는 따로 하고, 거기는 회의를 운영하는 데 예산경비로 쓰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게 설명해 줘야 이해를 하시지, 이 500만원이 총회 2,000만원 낸 것하고 500은 시ㆍ군 회장들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의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지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그 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물론 전체적으로 다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겠죠. 협의회에서 총회를 하고 그러면 경비가 들어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경비가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 총회할 때의 경비, 시ㆍ군에서 슬로시티의 이념에 의한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경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시ㆍ군을 지원해 주네요, 슬로시티 시ㆍ군을.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얼마씩 지원해 드려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시ㆍ군별로 500만원씩 올해는 하동, 상주, 영양, 김해시 이렇게 지원하도록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이 500만원 걷어 주관하는 데서 경비, 식사나 해야 되니까 그 경비를 지원해 준 거예요. 모임을 위한 지원이지 어떤 행사를 주관 이 모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국장님이 차별화 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장 김귀선   국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비에서 행사비로 지출했으면 그 행사내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올해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영월군, 서천군, 예산군에서 행사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행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행사를 슬로시티 어워즈 행사를, 국제행사를 치르거든요. 그럴 때 협회 차원에서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그런 행사를 올해 계획되어 있는데 전주에서 행사를 할지 안 할지, 코로나 때문에….
조성오위원   국장님이 설명할 때 이 예산 부분의 성격을 잘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원래 총회, 제가 작년에 할 때 처음에 총회 1,000만원. 처음에 할 때도 2,000만원이었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시ㆍ군별로 정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씩 되고, 이것은 시장ㆍ군수협의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죠.
조성오위원   당초 할 때 1,000만원이 아니었어요? 작년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슬로시티 마치 목포만의 특색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것은 회원가입, 회비만 내면 연회비 2,000만원만 내면 특별함 없이 해 준 거예요. 그렇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국제슬로시티 연맹에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빨리 좀 신청됐습니다만 지금 춘천 같은, 올해 춘천이 아마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차에 걸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슬로시티에서 저희 근대역사공간이나 외달도나 달리도의 주민공동체 또 유달산을 비롯한 자연경관 등을 높이 사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가입됐습니다. 그것은 힘으로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성오위원   그러면 총회 회비를, 그런 것이 없어야지 제대로 인정받는 거지. 우리도 돈을 내고 가입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외곽에서 봤을 때 자체적인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춰진 거하고 연회비 내면 그 조건으로 드린 거지. 안 그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쭉 저희가 슬로시티 가입을 작년에 추진하면서 해외에서도 오셨고 여러 번 오셨습니다만 돈만 내고 하는, 물론 그런 총회도 있겠죠. 그러나,
조성오위원   접수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안 된 데가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신청을 해서 안 된 곳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재인증 과정에서 탈락된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탈락된 데 어디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장흥군. 장흥군이 해서 재인증에서 탈락됐습니다.
  5년마다 재인증을 해야 됩니다. 
조성오위원   5년마다 우리가 연 2,000만원, 1억을 내고 그다음에 다시 재심의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5년 후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떨어진 데는 제가 접수한 데는 국내에는 없더라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해서 그렇게,
조성오위원   회원 하기 위해서는 회원 납부하면 그 비중이 크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기준이 그렇더라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명칭을 조성오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면서 국제슬로시티회의라고 그러시는데 국제슬로시티연맹입니다. 회의가 아니라. 그것은 명칭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회칙을 보니까 제정은 2011년도에 됐는데 그동안에 개정이 4번 됐어요. 이 회칙이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 가입하면 우리 시에서 회칙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 주시는 게 맞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방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시장님께 꼭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회의 참석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조성오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면서 제15조 재정수입 있잖아요.
  회원이 납부한 회비. 통상적으로 어떤 회비든 간에 친목도모 또 회비입니다, 그것은.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행사비로 쓴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이 있습니다. 행사비는 그런 분담금으로 별도로 분담금을 책정해서 행사비로 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원이 납부한 회비가 연 50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정기총회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16조에 보시면 ‘정기총회. 회의개최 장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걸 명시해 놓은 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회의하면서 거의 그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아까 이걸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적사항을 제8조 3호요.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먼저 들어와야지, 전 달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주셔서. 특별위원회 가서 이런 조례를 손보는 예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적사항은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무부서 쪽에도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위원을 1호로 적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4개 도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장송지위원   문화도시 지정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공모 때 조례 제정이 필수항목입니까? 아니면 가점항목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가점항목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송지위원   문화도시 최종승인 날짜는 언제일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12월 초나 말?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아마 3차 평가가 있습니다. 3차 평가가 끝나면 12월 중순이나 말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송지위원   최종승인 날짜가?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2020년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비도시 신청입니다.
장송지위원   문화도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15조에 명시했는데 설치운영에 대한 예정 시기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문화도시센터 말씀하십니까?
장송지위원   예, 15조에 보시면 문화도시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는데.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저희가 문화도시센터 운영은 아무래도 인력이나 그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단 현재 있는 체제로 추진되고,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그 사업비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 쓸 수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로 본 사업이 들어갈 때 센터를 정식적으로 출범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문화도시 지정이 됐었을 때 본 사업 추진할 때 센터를 운영할란다 이 말씀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장송지위원   문화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도시센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심역할을 해야만 될 텐데, 제 15조 2항을 보면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사항은 별도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할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명시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규칙도 조례 다음에 있는 법입니다.
  물론 조례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인원에 대한 항상 변동사항이 있는 것들을 하부 규칙으로 삼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해도 충분히 법의 효과나 효력을 내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도시센터장을 비롯해서 조직구성 인원이 명시돼야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센터장의 선임방법 또 내부 선발인지 외부 전문가 아웃소싱인지 명확치가 않음에 따라서 조례 입법 등의 한계를 넘어서 행정부 권한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15조를 여기서 완전히 빼고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랬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인원 같은 그런 부분들은 혹시 변동 있거나 그랬을 때 매번 탄력적으로 적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다시 인원이 조정되고, 거기다 여러 가지 조직 운영할 사항을 담아야 되는데 조례는 계속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둬서 규칙도 입법예고하고. 조례 다음의 법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규칙에서 다 담아서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여러 가지 조례들을 살펴봤을 때 센터 운영, 이 문화도시센터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거의 조례에 의해서 돌아가는 센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빼서 오려다가 그냥 왔는데 참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센터 조직하고 그럴 때는 위원님들께 어차피 설명을 전부 드리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열심히 하셔서 문화도시 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말씀이 다 속기되는 거 아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15조는 문화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도시가 조성되고 구성이 되면 문화도시센터를 한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분명히.
  바로 하실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비도시 사업을 하고. 문화도시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문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막 말씀하지 마세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만드신 거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2조 정의를 보시면. 2조 1호에 “‘문화도시’란” 정의가 있어요.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등 해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6호인지 아시죠? 2조 6호를 플러스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의 정의가 있고 문화산업의 정의가 있는 것은 아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문화도시와 문화산업이요?
문상수위원   “‘문화도시’란” 안에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이 있죠? 거기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시냐 이 말씀이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문화예술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있고, 문화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문화가 펼쳐질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해요? 지금 조례안 설명하고 계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가 그 뜻은 설명 안 하겠고요, 정의는. 문화산업. 제2조 제1항 제2호.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정의를 정의에 올려주셔야지 이 조례가 맞는 거지.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조례를? 
  그리고 2호에 보시면 “‘문화권’이란” 있죠. 이 문화권 용어는 무슨 법을 근거로 하신 거예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여기까지는.
문상수위원   정의란, 조례안의 정의는 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기본법 제4조 정의에 문화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화기본법 제4조를 여기다 명시해 줘야 되죠.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조례를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라오셨어요? 뭐가 급한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사실은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올해 7월에 신청하게 되고 1차, 2차, 3차 규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3차에 공모사업에 탈락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례를 추진하면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추진해서 가산점을 얻으려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의도 엉망인 이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가지고 와서. 오직 여러분을 위한 겁니까? 공모사업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 
  국장님,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짜깁기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상위법에 보면 조성계획,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돼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기본계획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보시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시행계획이라고 문구를 짜 오셨어요.
  시행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ㆍ군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5년마다 수립해서.
문상수위원   시행이라는 게 그런 일반적인 뜻도 있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법률적인 시행계획은 뭡니까? 법률적 시행이란? 의미를 아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법률적인 시행계획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문상수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하세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의안건이 목포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시더라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기본법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좀 의거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포시에서 올리는 부의안건은.
  제가 올 때마다 계속 지적할 것입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분명히 해 드렸는데도 또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국장님?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총괄적으로 저희 시의 지원 조례를 만들지만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상위법 하에 있기 때문에 큰 법률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더 세밀하게 상위법에서 근거를 해서 하도록 문구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했고요.
  부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민거버넌스 구성을 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2월 중에 모집해서 한 50명이 이 문화도시 사업에.
문상수위원   4개 동에서 다 한 번씩 회의를 하셨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회의자료가 있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준비를 다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시행계획 같은 경우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때 만들게 되죠.
  지금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그때 5년간의 시행계획들이 그때 거기에 문화도시사업 세부계획들을 담게 됩니다. 
문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도시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거기에 행해지는 일련의 행동들은 이미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도시 조성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급하게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거꾸로 된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은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가 앞인지 뭐가 뒤인지 집행부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시거나 개정해 주신 조례와 부칙, 규칙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집행부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필요한 것이 조례라고 해서 이 조례를 갖고 왔다는 자체도 되게 불쾌하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것이고, 이 조례는 본 사업인 문화사업이 됐었을 때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상수위원   일단 집행부의 뜻과 저의 뜻이 다르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올 초에 관광거점도시 선정됐죠. 경사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박용식위원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아시죠? 그게 2018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작했더라고요.
  보면 예비지정이 먼저 1년 동안 돼서 추진해서 거기서 잘 되는 데만 지정하는 것으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본사업 지정을 합니다.
박용식위원   2018년도에 10개 시ㆍ군, 2019년도에 10개 시ㆍ군 됐죠. 거기에서 예산은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2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비는 전체적으로 시비로만 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도비는 전혀 생각 없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것도 추진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우리 재정상태로 봐서는 이게 선정된다 해서 그렇게 기뻐해야 할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기존에 문화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쪽에. 그런 사업들을 국비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국장님, 현재 목포가 전남이 최고,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문화예술도시라고. 어찌 보면 자칭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죠.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이제.
  작년에 한번 신청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작년에 신청했다가 저희가 탈락된 경험이 있고요. 그 이전에는 지금 같은 예비도시, 문화도시, 이런 방식이 아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3억 정도 하고 나면 방식이 2018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신청해서 탈락된 거고요.
  아마 2018년 이후로 문체부에서도 이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 신청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해서 한번에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목포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탈락했다는 게.
  올해 7월경에 신청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문조사도 하고 워크숍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 현재 문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평가하는 데 유리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문상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조례 하나도 그러한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제출해 줬으면 저희가 조금 더 나을 건데 이 조례,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문화도시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제가 이거 조례 준비했던 것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하다가 집행부에서 한다 해서 그래서 제가 손을 놨습니다만 더구나 집행부에서는 워크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된다 해서 일단 제가 놨거든요.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제가 제정안, 조례 파일로 드렸는데 그런 것 참고 안 하셨어요?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아까 문상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부분도 적시가 됐잖아요. 문화기본권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참고 안 하셨다는 말이나 똑같죠. 좀 아쉽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추진 쭉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워크숍 같은 경우도 위원님한테 전혀 홍보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워크숍 개최를 시민, 간부공무원하고 또 위원님에게도 시민워크숍 문화도시에 대한 설명회랄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도시 추진했던 연구박사님하고 연결이 조금 안 돼서 그때 못하고 간부공무원ㆍ시민 교육만 하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 한번 신청해서 탈락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작년부터 준비했다면 이렇게 급박하게 안 해도 될 건데 굉장히 급하게 하셨잖아요. 아무리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게 상당히 아쉽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조에서 보시면. 한번 봐보실까요? ‘위원회의 구성 등’이 있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도시업무 담당이면 관광문화체육국이죠? 국장님을 두고 하시는 소리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명칭 자체가 문화도시업무, 좀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국ㆍ소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장이 맞겠죠, 소장 빼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일반적인 사항을 넣어놓은 것이어서 상관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조례인데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해야지요.
  15조 아까 몇 번 얘기는 하셨지만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이에 관련해서는 국장께서 센터를 설치하겠다.
  이 센터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라든가.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센터라는 것은 건물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문화재단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의 센터를 별도로 사무실을 내서 하는 곳은 한 곳인가가 있고요. 거의 문화재단을 활용해서 내의 추진단, 또 팀을 둬서 문화센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큰 규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업무는 한 2, 3명 정도 배정하는 것 같아요, 팀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가요, 목포시에서 부담갈 수 있는 센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목포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급조한 그런 게 너무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문화적인 충돌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문화적인 충돌이. 
  봐보세요. 지금 성별이나 종교나 인종이나 세대나 지역이나 정치적 견해, 이게 엄청 갈등이 심한 거예요, 문화적인 갈등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어우르고 함께 어우르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참 위원회 구성이 어렵습니다. 
  왜? 이런 문화적인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과연 15명으로서 이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냐. 방금 제가 나열해 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정치적 견해나 여러 가지가 문화적 충돌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시장은 위원회에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위원회 내에다가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옥상옥이에요.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거의 모든 결정을 이 자문단에서 다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고. 
  문화도시센터 설치에 대해서 국장님이 거의 확고하게 센터를 두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여기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센터가 아니고 문화재단 내에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화재단 내에 하든 밖에 하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센터장 아래 두세 명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포같이 참 열악한 재정에서 계속해서 센터를 늘리고 인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 센터에서 문화적인 충돌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분을 이 센터에서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그 몇 명이서 과연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갈등을 완화하고 모든 것을 어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을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이 센터라는 의미는 어차피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200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인 그런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10% 정도는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200억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 이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도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조례에 나온 대로 ‘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둔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위원회도 있고 시장님이 별도의 자문단도 구성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논의하고 할 것인데, 또 별도의 센터를 둬서 운영했을 경우에.
  지금 센터를 둔다는 것은 솔직히 어느 사람들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것은 전혀 아니고. 일단 할 수 있는 사람을, 뉘앙스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200억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사업을 담당할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사업비에서도 한 10% 정도는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센터장이나 몇 명의 직원이 이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전부 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겠느냐 염려가 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봐 보세요,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이 모든 것을 어우러서 이것을 해소하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과연 역할을 할 것이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 보세요, 우리 종교계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또 인종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심해요.
  봐 보세요. 동에서도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동별 갈등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건 보통 규모의 센터로 운영한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심각하게 접근해야 돼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배석인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3호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김근재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9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13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517억원으로, 2018년 세입결산액 8,969억원 대비 2,54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338억원으로 2018년 세출결산액 7,386억원 대비 1,9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179억원으로, 2018년 잉여금 1,583억원 대비 596억원 증가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278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3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25억원, 세출결산액은 8,362억원, 잉여금은 1,763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046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5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23억원, 잉여금은 327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27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4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2억원, 잉여금은 89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5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2018년 말 이월액은 252억원이고, 2019년 조성액은 186억원, 사용액은 36억원으로, 2019년 말 현재액은 402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5,638억원, 부채는 2,468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3,170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7,554억원, 수익은 8,562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008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8년 말 68억 2,500만원에서 2019년에 3,900만원이 발생하였고, 12억 100만원이 소멸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56억 6,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18년 말 237억 9,300만원에서 2019년에 800억원이 발생하였고, 72억 8,200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965억 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4개의 전략목표, 79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64개의 성과지표 중 22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89페이지부터 8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49억 3,713만 5,000원 중 1억 1,16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55만 4,200원을 사용하고, 306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5건으로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로 인한 임시판매장 설치비 3,845만 4,600원,
  고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고 이희호 여사 분향소 설치비 1,348만 1,600원,
  도심재생활성화 사업에 따른 (구)서해어업관리단 유상대부 4,561만 8,000원,
  집행정지신청 및 제명의결 취소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대리인 착수금 2건에 대해 각각 5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결산의견서는 여기에 표시된 다섯 분이 의견을 주신 거죠?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김양규위원   이 내용 보셨어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방금 제가 보고드린,
김양규위원   그게 다예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개선권고사항으로 15건이 있는데 이건 예결위에서 별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릴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20페이지, 당해연도 말 현재 기금 잔액이죠? 표시된 게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김양규위원   이게 다 2019년도에 이루어진 거죠?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2019년도 말 기준으로.
김양규위원   수입이 2억 8,000이고 지출이 1억이에요.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이 1,719만 8,000원.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13개 기금인데 제일 상단에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제일 하단에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아, 옥외광고발전기금이요?
김양규위원   예.
  다른 게 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13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13개.
김양규위원   항목별로 보면 이게 맞는 표시인가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그 업무에 맞는 성격에 맞는 기금을, 
김양규위원   이 페이지의 제목을 보시면 기금이라고 해서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금현황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앞에 있는 부분들은 다 수입부분이고 뒤에 지출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연말 현재 잔액이 나오고.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수입에서 지출 뺀 나머지.
김양규위원   수입에서 지출 뺀 나머지 금액 표시가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네, 이건 안 맞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하단 안 맞는데요….
김양규위원   제가 봐서는 금액이 다 안 맞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금이 제로로 시작해서 수입이 생겼어요. 그 수입에서 지출을 뺐는데 당해연도 연말 현재 잔액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못한 것인가요? 잘못 나온 것인가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페이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저희한테 검토하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초등학생이 숫자 계산해도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이거 서류 확인하셨어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솔직히 저는….
  의견을 믿고….
김양규위원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의견서를 보내주셨는데 그 의견서를 한 번도 확인 안 하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해당부서 의견서를 안 봤을 것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거기 내용을 보니까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뭐냐면 개별기금하고 통합기금하고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측에 보면 252억 그게 아마 통합기금이고 그 앞 왼쪽은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개별기금입니다. 그것을 같이, 표를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표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표만 본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수입, 지출,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잘못돼 있습니다.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자료가 하나도 자체가 안 맞아서 이걸 보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래서 검사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통합기금과 개별기금이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놈을 믹스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한 사항,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김양규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이라 하면 통합관리기금 내에 다른 기금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아닙니다. 통합관리는 별도입니다.
김양규위원   별도로 본다고 그러면 기금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까지 거의 한 14개, 15개, 그런데 여기에 표시된 이것을…. 이 부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하기 전까지 답을 한번 주세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께서….
  별도로, 정확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서류를 의견서를 주셨다 해도 담당과에서 분명히 확인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 의견서에 대한 부분 추후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 끝나기 전에.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산서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너무 늦게 왔다는 것은. 다음 연도부터는 미리 배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산심사의견서 있죠. 이것에 의해서 잠깐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 안, 국장님 설명해 주시면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성과보고서 있죠. 뒤쪽에 보시면. 264개 성과지표 중 223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음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초과달성이 또 18개 있는데 그걸 합치면 241개가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한 84%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초과달성이 18개가 지금.
박용식위원   또?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추가로 되면 241개, 미달성이 23건입니다.
박용식위원   이 정도 되면 잘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전국평균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비교적 달성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결산검사의견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성과가 좋았다, 그런 쪽으로 다들 웬만하면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순자산 관련한 것도 그렇고 재정상태는 2.7%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 전년 대비 해서 78.13% 증가하였다 이런 식으로 좋게 표현됐더라고요. 
  참고로 의견서 7쪽 보시면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해서 우리가 드디어 1조시대가 왔죠. 2019년 밑에 보시면 총계에 가서 1조 1,956억. 이게 세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쪽 보시면 위에 합계 보시면 세입결산액(A) 1조 1,517억, 여기서 한 438억 9,000이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숫자가. 이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숫자 해 준 대로 그대로 인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해서 오신 거죠?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건 틀릴 수가 없는데….
박용식위원   세입ㆍ세출이 달라서 제가 한번 말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 가리킨 그 밑에 부분하고.
  438억 9,000 이 금액을 찾을래도 없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7페이지 앞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기금까지 합친. 상단 5년간의 세입ㆍ세출, 기금의 수입ㆍ지출 다 합친 것이고. 뒤는 기금이 빠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기금을 포함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이 수치는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29.2%가 증가됐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지방세가 늘어난 부분 해서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13쪽 보시면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밑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 한 180% 늘었더라고요, 이게.
  지방채 800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사회복지비가 제일 많이, 40% 이상. 
박용식위원   지방채 때문에 작년에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더니 이 관계도 집행부가 관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돈 같은 데 보면 과나 목으로 대체적으로 나왔지 전체적인 총평은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세세히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단순하게 3페이지에 지방회계법 관련….
박용식위원   그것은 의례적인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뒤편에 총평을 두세 장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뭐가 문제이고 뭐를 개선해야 된다.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 정리가 됐으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빠른 시간 안에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차기에 작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앞으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19페이지 채무상환 예정액이 있어요. 제일 하단에.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채권이요?
문상수위원   채무상환 예정액.
  예정액이라는 것은 2020년도는 끝났고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내가 어떤 계획으로 갚겠다고 표시해 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 기준에 의해서.
문상수위원   ’21년도 같은 경우는 44억인데 ’22년에는 갑자기 420억 정도가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게 800억 지방, 작년에 한 그 3년.
문상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예산을 이것을 채무를 변제할지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적립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22년.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 800억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해서 매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부분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를 향해) “2020년에 상환할 것이 200?”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2022년 4월까지.)
  (관계자를 향해) “아니, 현재 적립된 것이?”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265.)
  265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2022년에 300억 상환하는 데에 문제 없겠습니다.
문상수위원   420억이에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대로 가고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계획대로 차질없이 가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시장님께서도.
  거기서 또 채무가 지방채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다 있겠죠? 당연히?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전남형 정부지원금에 대한 예산 추경이 200억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다른 사업을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상환은 앞으로 또 상환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예산을 세우는 데서 예산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볼 때는 시민들이 항상 걱정이거든요. 시가 예산이 너무 없어서 왜 이렇게 예산 없는데 사업만 계속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구체적인 이런 것을 갚을, 채무변제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다 있는데 지방채를 또 발행한다고 하면 ‘큰일났다, 목포 어쩔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저희 재정형편에 따라서 부득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전에 의회와 소통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발행하고요. 또 그에 따른 상환도 계획도 세워서 이런 부분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시 재무결산을 보니까 부채가 2,468억 400만원이죠.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복식부기상으로.
○위원장 김귀선   2018년도에 비해서 708억이 증가했어요.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해서 유동부채가 36억, 장기차입부채가 739억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부채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부채현황,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468억이고요, 2019년 말.
  2018년 말 1,760억원 대비 708억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차입금, 지방채죠. 이게 2019년 말 965억원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부채가 지방채 플러스 BTL 하수관거가 1,112억원, 옥암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이 21억원, 퇴직급여 충당금. 공무원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예술단 등 이게 229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해야 될 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98억원, 공유재산 임대료 기간 미경과분이 2억원, 장단기 보관금이 있습니다. 급여 압류금이라든가 입주보증금이라든가 세입ㆍ세출의 현금보관금이라고 하는데 32억원, 차입금 이자 이게 한 9억원 이렇게 해서 총 2019년 말 부채는 2,468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2018년도에 비해서 700억이 늘었어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원인이 지방채 발행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금년도…. 2022년 말 해서는 19.17%입니다, 본예산 대비.
○위원장 김귀선   2019년도 말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현재 추경해서는 더 떨어졌죠. 약 16%입니다. 추경할 때마다 떨어지죠.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염려되는 게 2021년도, 내년도에 국책사업들을 많이 할 거죠. 매칭사업. 종합경기장이고 4대거점도시고. 매칭사업을 하려면 시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래서 일전에 이지홍 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득이 불가피하게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200억을 쓰다 보니까 지방채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또 정부 3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지방비 매칭을 시킬지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직은….
○위원장 김귀선   지금 현재 결정된 사업들은 매칭이, 플러스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지금 매칭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큰 사업. 종합경기장.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문제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문제 없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관광거점도시 이런 매칭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하여간 문제 없기를 바라는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계속해서 재정자립도가 곤두박질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쪽팔려서 얘기도 못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시 단위 치고는 아주 열악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어제 수원시에서 왔는데 재정자립도가 거의 50%에 육박하더라고요, 수원이. 어제 목포시 재정자립도 얘기를 모 의원이 하던데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예산불용액을 보니까 전액 미집행사업이 8건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 25쪽 보시면.
  이러한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게 예결위에서 별도로 부서장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우측에 해당부서에서 미집행사유를 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액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행사 미개최로 해서 집행사유가 전액 미집행됐고요. 이런 사유가 쭉 해당부서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앞으로 발생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못 예측….
○위원장 김귀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전액이 미집행됐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세울 때 긴급, 정말 타이트하게, 목포시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힘드니까 타이트하게 세운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런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그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으로 적절하게 활용을 못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런 부분을 중간에 추경 때 예측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활용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 면밀히 파악해서 이것을 집행이 안 된 예산은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때그때 추경에 적절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목포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미집행 예산도 3억 5,9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의견서 보시면 45쪽 ‘성인지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지적했더라고요. 
  보니까 검토의견도 쭉 보고 했지만 목포시 2019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률이 64.29%. 부진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2010년부터 회계연도 이후에 국회에서도 정부 예산을 제출할 때 이러한 성인지 예산지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출해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0년이 벌써 10년 안 됐습니까? 
  혹시나 이 64.29%로 부진한데 예산 편성 시 관련 과 페널티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제가 솔직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 11번 개선권고사항인데,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더구나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 하당보건지소는 성인지 결산서조차 입력하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볼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챙겨서 혹시라도 예산 제출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염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 까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3.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7.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