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5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5.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6.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7.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여인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인두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포함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여러분들 같이 들으셨던 것처럼 현재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는 단원 임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지난 5년간 동결이 되었다가 올해 초 첫 임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년에 동결한다고 목포시가 얘기해서 지금 현재 생활임금도 상승하고 최저임금도 상승하는데 목포시에서 유일하게 시립예술단 단원들만 임금이 동결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목포시가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의회에서라도 강제해서 최소한―다른 시의 시립예술단처럼은 안 주더라도―최소한 공무원 인상분만큼은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에서 규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규칙이 정리가 안 됐고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올리기는 했습니다
만 우선은 보류해 주시고 이후에 시에서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면 그때 판단해서 부결해 주셔도 무방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결해버리면 시에서 규칙을 안 해버렸을 때 다시 또 제기해야 하는 애매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있어요, 있어.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지금 보류하고요. 만약에 지금 보류시키고 규칙으로 제정할 때 보류를 한다라고 하면 단원들의 급여 인상을 반대한다라는 지탄은 누가 받나요? 우리가 받잖아요.
여인두의원   우리 반대하지 않잖아요. 올리려고 하는 거지.
최홍림위원   보류하라며.
여인두의원   보류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유권해석이, 현재는 단정적인 조항이거든요. 단정적인 조항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요.
  그거 하나가 있는 건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집행부에서―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내년도 공무원 인상분만큼의 인상을 올해 하겠다라고 어제 약속했고 그에 준하는 봉급표를 만들어서 규칙에 넣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재 매년 공무원 인상분만큼 적용하겠다라고 규칙에 넣으면 이게 조례에 들어가나 규칙에 들어가나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일단 믿고 우리는 보류시켰다가 만약에 안 하면 1월 달이든 3월 달이든 살려서 다시 한번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최홍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배석인 농업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의안건 제안설명은 윤인영 국장께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오늘 부산에서 개최하는 관광설명회차 출장 중으로 부득이 제가 하게 됐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0번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행자부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도록 행자부에서 정비 요청한 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동 조례 제2조제1항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1번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또한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행자부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해석 오인의 여지가 있는 일부 문구에 대해서 삭제하고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에 맞게 개정하도록 행자부에서 정비 요청한 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3항에 의하면 “상인회를 설립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과 관계없이 상인회를 설립하여 단체장에 등록하는 것”인데 동 조례 제21조제1항에 “정부와 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라는 문구로 되어 있어 해석 오인의 여지가 있으므로 전면 삭제하고 또한 제26조제1항에 상인회에 시장에 대한 정기적 사전적인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일부 조항을 삭제하며 제26조제2항에 상인회의 자료 제출 기간 10일을 상위 법령에 맞게 20일로 개정하고요. 또 다른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2번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내용 및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송부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표준안과 가이드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며 농식품부의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양성평등 강화 시책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을 위해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향상(안 제10조) 및 여성농업인 교육 및 지원사업 시책강구(안 제11조) 또한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 장애여성, 농촌지역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모성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강구(안 제12조),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예산 전부 또는 일부 지원토록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지원이…. 물론 이것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조례 제정하고 상관없이도,
여인두위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상위 법령에 의해서 10여 건, 도비가 한 2,300 시비가 8,600 해서 1억 1,000 정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바우처사업이라든가 학습단체 운영이라든가 학습활동 지원이라든가 소외계층 희망나눔 행사지원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 여성농업인 있잖습니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더 근거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농업인 육성에, 
여인두위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이해하겠고 이렇게 되어서 이후에 추가로 더 지원될 수 있는 근거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더 추가될 수 있을까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여성농업인법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들어가는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뽑아보셨어요? 대략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추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런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업이라든가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이라든가 더 많은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조례에 제정됨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에 농업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여성농업인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여성농업인이 1,694명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1,694명이에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남자는 1,709명이고 총 3,403명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년 기준 국가 포털통계자료에 나온 수입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전라남도 각 시ㆍ군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22개 시ㆍ군에 거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완도하고 저희하고 여수하고, 시 단위는 저희하고 여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됐습니다, 제정이.
김귀선위원   거의 됐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연말 내로 제정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각 시ㆍ군에 지시한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전 시ㆍ군 다 지시를 한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마다 올해 처음으로 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올 안으로 전부 제정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동안 여성농업인들에게 어쨌든 간에 예산은 지원이 됐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상위법에 의해서,
김귀선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게 되겠네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예산보다 추후에 늘어날 예산은 추계를 안 해 보셨다 이 말이잖아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직은…. 제정이 된 이후에 추계해서 육성 지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추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기정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집행부 직원 퇴실 중)
최홍림위원   (농업산업과장을 향해) 원래 예산 추계를 해서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어째 대답이 없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 바로 해서요. 제정해 주시면,)
  안 해 줘, 예산 추계가 없는데.  
여인두위원   말 하십시오, 자료를,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최홍림위원   예산 추계도 없이 그렇게 얼렁뚱땅,
김귀선위원   의원발의는 예산 추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발의한 것은 예산 추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 표준안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1억 1,000 정도가 조례와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그 ‘더’가 얼마냐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더’가 얼마냐고. 예산추계를 뽑아야 맞지요. 다음 회기 때 해, 그러면. 페널티 맞고.
정영수위원   그 안에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 추계를 한번 빼볼랍니다.)
  올라와도 우리가 안 해 주면 되지.  
여인두위원   추계 뽑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5.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5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대상 기관인 목포 장학재단은 목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설립 근거로 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 내용으로는 장학기금 적립, 성적 우수학생 및 학업성취도 향상 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하여 2018년에 총 10억 2,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8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3호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계속 이어서 하세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계속 이어서 의안번호 제444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유지ㆍ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내용으로는 기념관의 운영관리와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및 기타보조사업 등이며 출연금액은 8억 5,231만 9,000원입니다. 이는 도비 4억 2,600만원과 시비 4억 2,631만 9,000원으로 2017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2013년 7월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총 35억 6,882만원이 출연되었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목포평화비전스쿨, 서거추모행사 등 김대중 대통령 관련 전시와 여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4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45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있는 조례는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의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을 상위 법령에서 정한 허가의 취소 사유와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제7조의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의 규정에 맞게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일부 개정 및 삭제했습니다. 
  제10조의 “사용자의 변상책임” 규정은 사용계약상 사용자는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사용계약상 또는 불법행위법상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의 “입장의 제한” 규정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성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오늘 출연금 동의안에 우리가 동의해 줘버리면 바로 예산에서 우리가 따로 삭감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전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장학재단도 그렇고 김대중재단도 그렇고 출연금 동의안은 예산 전 회기에 올려서 미리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자꾸 예산하고 같은 회기에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출연금 동의안을 우리가 부결시켜버리면 예산까지 같이 부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대응할 여유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어차피 예견된 사업들이잖아요. 기왕에 올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다음부터는 전 회기에, 전 회기면 9월 회기에 올려도 크게…. 어렵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아니요. 이게 저희 불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미리 얻도록 개정이 되니까 동의안을 미리 해야 하는데 준비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어차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 5억을 기금 적립하신다고 했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여인두위원   출연금 5억이면 현재까지 출연금 적립액 총액이 얼마지요? 출연금 적립.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50억.
최홍림위원   50억?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여인두위원   현재까지, 그럼 이것을 포함해서 50억인가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는 45억?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여인두위원   50억?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여인두위원   그럼 이것 포함하면 55억?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제출했고 예산도 똑같이 기금으로 5억을 계상했는데 형편상 1억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연금 동의안 받아놓으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다시 예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출연금 동의안은 좀,
여인두위원   예산에는 1억 반영되었다고요. 그것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출연금 얼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올해도 1억 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1억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인두위원   이래가지고 언제 시장님 약속을, 시장님 약속 채우시려면 시장님 한 10선은 해야 약속이 채워지겠네요? 약속은 하셔놓고 매년 1억만 편성해놔버리면,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을, 그래서 이것은 일단 5억 그걸 하고요.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동의안은 5억 해가지고 언론에 또 날릴 것 아니에요. 5억 동의안 했다, 예산은 1억 해놓고 그것은 언론에 안 날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아, 목포시가 이렇게 5억씩이나 출연금을 적립했다’ 이렇게 알 것이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저희는 예산에서 통과된 것만 하지 출연금 동의안 됐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인두위원   계획이다 해서 언론에다 홍보할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출연금 동의안은 해서,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하면서 5억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5억 해놓고, 1억만 해놓고, 작년에는 출연금 계획안 동의받으셨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작년에?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좌석에서 - 작년에 똑같이 5억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5억 해놓고 또 1억, 올해도 5억 해놓고 또 1억. 계획은 한 10년 안에, 이렇게 되면 50억이 10년 안에 되는데 실질적으로 10억이나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좀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우수인재 지원이 성적우수 고등학생 장학금, 학업성취도…. 이게 쭉 해가지고 4억 2,300이에요. 이게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지요? 내년 예산이 올 예산하고 달라진 것.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정   계장님, 답변해요.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거기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성적우수자 3% 이내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고1ㆍ2, 2학년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1학년만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고 1ㆍ2학년. 그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여인두위원   고등학교 성적우수 장학금이요.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예, 다른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왜 증가가 되었지요?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금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만 주었는데 내년에는 1학년이 2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잖습니까. 1ㆍ2학년을 주게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저희가 중3 우수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때 장학금 주는 것 있잖습니까. 작년에 마지막 종료가 됐는데 시장님께 재추천해가지고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인두위원   이거 없앤다고 안 했나요, 그거?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그거하고 다릅니다. 성적우수, 옛날에 특히 소수학생들에게, 우수 중3학년생에게 준다는 장학금 있었잖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상위 3% 이내에 드는 학생에게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여인두위원   목포 소재 고등학교?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예.
여인두위원   목포 소재 고등학교 상위 3%.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옛날에는 중3학년생 3%에 드는 학생만 주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인두위원   중3한테 주는 건 없어졌지요, 그러면? 그것도 계속하는 거고?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중3학년생에게 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중3학년이 고등학교 갔을 때 주는 장학금이었는데 그것이 금년에 최초로 1회 시작했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1ㆍ2학년이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그게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장학재단 운영비가 4,800이에요.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지요?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인건비가 한 3,000 얼마 들어갑니다.
여인두위원   그것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운영비 내역,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내역하고 지역 우수인재 지원 장학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쭉 어떻게 어떻게 지원돼왔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예.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오늘 중으로 주셔야 합니다, 내일 심의하려면.
○위원장 이기정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최홍림. 
최홍림위원   장학재단하고요. 노벨기념관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학재단과 김대중노벨기념관에서 각자 이사들이 장학재단 출연금에 기여한 바―금전적으로―그다음에 김대중노벨기념관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이 출연금 아니면 운영비에 기여한 바가 매년 늘어납니까? 
  지금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올 목포시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아니,
최홍림위원   아닌가요? 계속 늘어난가요, 자체적으로?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다른 분들도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 주고 있는….
최홍림위원   매년 장학재단이나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특히 김대중노벨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건립 당시부터 이사회의 기부금으로 운영비를, 기부금이라고 하나요? 출자금이라고 하나요, 기부금이라고 하나요?
  (「기부금」하는 위원 있음)
  기부금으로 다른 기념관들은 충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최기동 의원님이 계속 주장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 점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설립 시에도 기부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게 되고 있지 않아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목포에 관광객들이나 외지 손님들이 오면 딱히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중기념관은 꼭 안내하고 모시고 가고 이래요. 
  그럼 결론은 지금 자타가 공인할 수 있도록 목포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점점 이것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운영방안, 시민과 함께 가야 한다. 시민과 만들어가야 한다, 점점 랜드마크로 굳건하게 자리 잡으려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때 기부금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5년째 김대중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거의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운영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마련되어 있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현재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고요. 현재 내년도 예산운영계획을 보면 도하고 시에서 준 출연금이 8억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대관료하고 운영수익을 6,400을 보고 있고요. 기부금으로 2,000 정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새로 관장도 뽑았습니다만 그때 김성재 이사장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앞으로는 기념관에서도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나 시에서 주는 돈만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기념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관장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립 당시부터 그런 운영방안이 제기되었다고요. 이제서야 그것을 하고 계셔서….
  그러면 저희도 계속 이거 목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어서 목포시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념관처럼 무언가 운영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관은 운영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리드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건지 해도 안 되는 건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 역할은 집행부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라 저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어요. 
  의회가 그러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출연금 동의안 거부하고, 그럼 당연히 거부되면 출연금이 승인되지 않겠지요. 그것을 때늦었지만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 같이 소통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소통해서 관장이 주최가 되고 그다음에 관은 그것을 리드해 주는 역할을 할 때 이것은 원래 오롯이 랜드마크로서, 운영비가 자체 충당되었을 때 오롯이 랜드마크로서 충실하게 자리할 것이다. 굳건하게 자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 자구책을, 지금 노벨기념관도 마찬가지고 장학재단도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능하신 국장님 오셨으니까 장학재단, 김대중노벨기념관이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갖고 굳건한 기관으로, 재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관이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늦었지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지금 장학재단 이사회 이사 명단, 후원금―후원금이란 것은 회비 포함합니다―그리고 나머지 회원들의 정기적인 후원금 이런 것들도 자료 좀 줘보시고요. 운영 자구책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가, 이것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김대중노벨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 명단―바뀌었지요―이사진이 약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진 명단, 기부금 얼마 내고 있는가, 회비 얼마 내고 계시는가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노벨평화기념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노벨평화상기념관 하는 거지요, 이제?
○위원장 이기정   그것까지 하세요, 가버렸으니까.
정영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어차피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파견된 공무원, 오늘 오셨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거기 파견된 공무원은 안 왔습니다.
정영수위원   와야지 왜 안 와요, 여기를? 그럼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파견된 공무원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
  (「파견된 공무원 있는가?」하는 위원 있음)
  시 파견이 1명 있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공무원이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총 11명인데 재단직원이 10명, 시 파견이 1명 아니에요. 우리가 이분들이 누군지 알 거예요. 그리고 관장이 바뀐 줄 알아요. 우리가 언론 보고 알지 누가 관광경제위원회 와서 관장이 어떻게 바뀌고 누가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사전에 그런 정도는 정보를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소통의 부재 아니에요. 누가 관장이고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관장이 공석이었으면, 공석이 몇 개월 있었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돈이 4억 2,000이 아니라 줄여야 할 것 아니에요, 인건비에서. 그것은 어떻게 하고 출연금을 다 해 주냐고요. 그런 거 산출 근거를 주어야 출연금 동의안인데 예산 출연 같이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봅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소통하자는 측면에서, 관장이 바뀐 것을 언론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현재 인적 구성원이 10명이면 누구는 이런 일을 하고 누구는 뭐를 하고 누구는 기계를 보고 누구는 시설유지를 하고 몇 급 상당이 봉급 얼마 주고 또 관장은 한 달에 판공비를 얼마 정도 쓰고 어디다 쓰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외부행사, 기획 등등 파견 그런 운영비는 얼마나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료로 할 때와 무료로 할 때 방문객 인원이 어떻게, 변화가 어쩝니까, 변화가? 방문객.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정영수위원   그것도 모르시면,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늘어났습니다.
정영수위원   늘어났으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라고.
  지금 목포노벨평화상기념관을 보면 내가 가도 참 부끄러울 정도에요. 우리가 가서 무엇을 봅니까? 가서 볼 게 뭐 있냐고, 현재. 너무 아쉬워요. 
  연세대에 있는 아태재단하고 우리가 이런 데 좀 해가지고 가서, 몇 점은 못 가지고 올망정 상호 방문 교류전을 한다든가 해서 뭐를 흔적을 남겨놓아야지 뭐가 있냐고, 전부 복사본 해서 때려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마다 그래, 이게 기념관이냐고. 복사본 갖다 놓은 것이, 사진 몇 장 갖다 놓고 뭐가 있냐고.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책임지지 못하면 우리 후세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시설유지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 시대가 바뀌면 누가 여기다 출연금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박정희 기념관은 몇백억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몇십억이 들어오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하냐 이 말이야. 이런 게 뭐가 있어야 사람이 몰려오고 거기에서 행사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카페, 찻집이라도 사람이 끓고 그렇지 평상시에….
  자구책 마련과 동시에, 우리가 6,000만원 수입금 뭐 한다고 그러지요. 거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그 안에 있는 임대료가? 임대료가 얼마예요? 매점, 매점 임대료.
  (「직영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임대수입 있어」하는 위원 있음)
  (「임대여?」하는 위원 있음)
  임대료하고 또 기념품 파는 것 수입금 얼마 들어가고 산출 근거를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라도 상품을 해가지고, 넥타이를 판다고 하면 넥타이를 현재 2만원짜리 만들었다면 3만원짜리 만들라고 서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운영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갖다가….
  나도 서울이고 어디고 손님이 와서 가면 볼 게 없단 말이에요, 볼 게. 교류전을 한다든가 뭘 좀 김대중노벨평화상에 관련된 것을 해야지. 
  아태재단 가보셨어요, 국장님, 연세대?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안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도서관만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리 다 줘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희호 여사님이 낼모레 100살인데 거기라도 매칭을 해가지고 거기 동교동 집에 있는 유품을 전부 ‘목포 노벨평화상기념관으로 출연하십시오’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뺏겨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이게 걱정이에요, 정말. 돈을 10억, 20억을 주더라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다운 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하셔봐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여러 모로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장도 새로 선임되고 했으니까 관장과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 어떻게 자구책도 마련하고 하는 것, 다음에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에게 인사드린 줄 알고 있었는데 인사를 안 드렸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관장님 여기 상근하고 있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최홍림위원   관장이 누구예요?
○위원장 이기정   상근하고 있어. 그러면 내일 우리 여기 심사하기 전까지, 우리가 10시에 심사하니까 10시경에 오셔가지고 아까 말한 거기에 따른 직원들, 근무 요원들 봉급 예를 들어서 관장 판공비, 봉급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업무 분장 뭐 뭐하고 그것을 관장하고 직원하고 또 있잖아요. 저 밑에 직원들은 놔둔다 하더라도 우리시로 하면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여기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이 맞아요. 관장이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서로 인사라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고, 지금 내가 보니까 단장님한테 말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 내일 관장한테 말해야 뭐가 되지. 우리 국장님한테 말해도 아무 필요 없다니까. 내일 관장이 오면 거기에 말해야 돼.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 출연금 계획 우리가 통과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 의원들 뭐 하냐’ 그 식이지 뭐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니까 예산심의 하시잖습니까.
정영수위원   와서 심의하는데 이것을 해 줘버리면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해 주면 되겠어요? 출연금 이거 해 주고 예산 안 해 주면 그것이 안 되지. 이거 해 주면 예산 해 주어야지. 그러잖아요.
  이게 아까 여인두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게 맞잖아요. 사전에 올라왔으면 우리가 예년 것하고, 물론 목포시가 뭐해서 외지 관광객이나 많은 분을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유료에서 무료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상응에 대한 성과,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요. 예년하고 똑같다, 유품 하나라도 더…. 유품 및 전시품 등등 해서 관련된 하나라도 가져온 것이 뭐를 더 추가했다, 아까 유품 확보물이 얼마예요, 1,000만원인가요? 4페이지 보면,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전시물 확보,
정영수위원   전시물 확보가 1,000만원 아니에요. 1년에 1,000만원이었으면 작년에는 뭘 했다, 금년에는 1,000만원어치 무엇을 확보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1,000만원 확보가 적으면 이 출연금안대로 바꾸어서 산출내역을 바꾸어서 ‘5,000만원을 하시오. 1억으로 올리시오’ 그렇게 해서….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시물 확보가, 단장님.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김대중노벨평화상 운영함에 있어서 랜드마크만큼은 누구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면서 어떻게든지 더 확대해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앞에 들어가는 입구 양쪽 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좀 알고 싶어. 그 앞의 석탄부두 먼지 다 날리고 시꺼메가지고. 그게 말이여, 현 시점의 노벨평화상기념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일 한번,
○위원장 이기정   내일 관장한테 우리가 질문을 해가지고,
정영수위원   들어가는 양쪽 입구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양쪽에. 그것은 시설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같이 한번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정   유품 5년간 했던 거하고 올해 예산 세워주면 뭘 할 것인가 그것 내일 한번 갖고 오시라고 하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알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이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35억 6,800만원 출연이 되어 있어요, 목포시에서 22억 전라남도에서 13억.
  그런데 지금 35억 출연되어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현금으로?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계장이 답변해.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총 50억 중에서 33억이 시에서 나간 출연금이고요. 기부금이 17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수한 기본자산입니다.
김귀선위원   17억이?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예. 17억이 기부금.
○위원장 이기정   기부금이고만. 시에서 나간 것하고.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목포시 출연금은 33억.
○위원장 이기정   33억 있다 그 말이지? 17억 있고.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예, 그것은 다 적립이 됩니다.
○위원장 이기정   있다 그 말이여, 돈이.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나머지 아까 장학금 4억 얼마는,
여인두위원   장학금 말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장학금 아니야.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장학금 말고 순수한 재산이 50억입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아니,
김귀선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김대중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김대중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김귀선위원   헷갈리게 하고 있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정   김대중은 없지. 그대로 다 써버렸지 다.
여인두위원   그렇게 돈 많으면 좋지.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출연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지요? 매년 수입 대비해서 지출을 맞춰서 써버리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귀선위원   전혀 하나도 없지요? 이월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장 인건비를 그동안 쭉 안 주었으니까 그 정도는 남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당연하지」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위원   부족한 게 안 맞지요, 부족한 게. 부족하다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서 채워서 합니까? 운영을 해요?
최홍림위원   맞춰서 쓰겠지.
주창선위원   부족한데 그 돈에 맞춰서 쓴다 그 말이에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맞춰서 쓴다는 얘기에요, 맞춰서. 그러면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맞춰서 쓸 것 아닙니까.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맞춰서 쓸 것이고.
  그래서 세입ㆍ세출을 보면 운영수익이 있고 사업외수익 중에 기타사업외수익이 있어요. 이것은 운영수익이 무엇이며 기타사업외수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위원장 이기정   내일 와서 보고해야 한다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딱 맞춰서, 세입ㆍ세출을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춰서 쓸 수 있느냐. 좀 남으면 이월이라도 시켜가지고 자산으로 적립을 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여인두위원   전부 산출 근거를 주라고 하세요, 세부 산출 근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김귀선위원   그러십시오. 세입ㆍ세출 세부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장 이기정   자료로 줄 게 아니라 내일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한다니까.
김귀선위원   우리한테도 하나 주시고.
○위원장 이기정   여기는 계장님도 없구먼, 거기 관련 계장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사실상. 거기에서 다 하니까. 국장님한테 말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니까. 실무자가 와야 한다니까.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우리를 주셔야 우리가 먼저 검토하고 내일 오셔서 보고할 때 그놈 보고, 우리가 검토한 걸 보고 얘기해야 하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의사일정 제7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한기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8.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1.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12.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