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6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6.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9.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여인두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성혜리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주창선 의원 외 5인 발의】
10.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문경연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기 전에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김선태 관장님께서 보고를 해야 하나 관장님이 지금 외국에서 손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일 정이 있어서 실무자인 김승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팀장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태 관장님께서 잠깐 마이크 켜시고 한 말씀 하시고 바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김선태   먼저 인사를 정중히 드려야 옳은 것 같습니다. 김선태입니다.
  아까 잠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일선 취재기자를 할 때는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가 훨씬 더 실속 있고 여기에서 진짜 취잿거리가 참 많이 나와서 상임위원회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상임위원회를 제가 직접 취재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만 오늘 시간이 났으면 정말로 여기 참석해서 ‘제가 앞으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어떻게 운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오늘 대단히 기념관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10시 47분에 한국은행 옛날 박승 총재가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 강의차 도착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목포역 가서 픽업을 해서 우리 기념관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12시에는 인도네시아 제5대 대통령을 했던 메가와티 수카르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직접 안내를 하시면서 12시부터 그렇게 또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그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정상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양해해 주시고 김승길 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좀 받으시고 또 나중에 궁금한 점이라든가 뭐 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아무튼, 노벨평화기념관 관장을 맡으셨으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여러 가지 노벨평화기념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김승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팀장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예, 앉아서 하세요.
○운영팀장 김승길   운영팀장 김승길입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는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했지만, 갑자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좀 난감해집니다. 
  아무튼, 저희는 2013년 6월 15일에 개관을 해서 현재 5년째 약 85만 명 이상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5월 13일 자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ㆍ출연의 제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7월 21일자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우기 전에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출연금 동의안을 승인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거기 보고를, 수입원이, 돈은 정해져 있잖아. 수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입은 놔두고 뒷장에 보면 지출이 있고만. 지출에 대해서 사업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기념사업비), 사업외비용이라고 해서 영업외비용, 법인세, 예비비 이렇게 있어요. 큰 틀로 봐서―세세한 것까지는 오늘 하루내 해야 하니까―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출 관련해서만.
김귀선위원   뒤에 세출.
○위원장 이기정   뒤에 세출.
○운영팀장 김승길   세출에 보면 자세하게는, 뒤에 보시면 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용에 10억인가, 총지출이,
최홍림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 언제 왔어요?
○위원장 이기정   어제 왔지?
○운영팀장 김승길   어제 제출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제 몇 시에 주었어요?
○운영팀장 김승길   어제 6시 약간 못 되어서 제출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침에 책상 위에 깔아져있었으면 검토할 시간이 있었으나 여기에…. 언제 검토하라고?
○운영팀장 김승길   저희가 오후에 어제,
최홍림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떻게 검토하라고 여기가 있냐고요. 자리를 하고 있냐고. 시간도 6시에 오고. 그리고 이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가 왔다라고 하면….
  김명환 주사님 어디 갔어?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 그쪽 사정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연락해 주셔야지 우리가 일정을 조절해서 짬을 내서 어떻게 해서 보겠다라는 방법론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그럼 보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지. 
  어떻게 한다요? 나, 이거 못 해. 검토 못 해요, 멍청해서. 당장 검토 못 해요. 검토 못 해요. 그리고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 시간에 이걸 본답니까? 저 이거 못 합니다. 저는 이거 못 하고요. 멍청해서 못 해요. 시간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들끼리 하십시오. 저 못 합니다. 그리고 부의안건 하시기 전에―이거 끝나면, 검토 끝나면―저 부르십시오. 저 와서 할 말 있으니까.
  (최홍림 위원, 퇴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거기 사업외 비용 있잖아. 사실상 우리가 이 자료를 검토를 못 했어, 어제 늦게 갖다 놓아가지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라 그 말이지.
주창선위원   6페이지 봐보세요. 6페이지 보면 세부적인 사업비용 다 나와 있잖습니까.
○위원장 이기정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놈을 의회에서, 6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구먼. 인건비가 어쩌고저쩌고 있고 또 사업비용이 뭐 있고 이렇게 있구먼. 그럼 설명을 하라 그 말이여. ‘자료 있으니까 보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시청 국장들 보고할 때 ‘다 있으니까 그놈 가서 보시오’ 이래버리면 끝이지. 또 예산내역서도 갖다 놓고 ‘예산내역서 보시오’ 하면 끝나버리지. 그것을 설명해 보라 그 말이지. 6페이지 설명하면 돼, 세출은.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총괄팀장이고 회계 담당이 안 왔어요? 회계 담당이 왔으면 회계 담당이 잘 아니까 이리 오셔서,
○위원장 이기정   그러는가? 회계팀장이 더 잘 아는가?
○운영팀장 김승길   예, 실무자가,
○위원장 이기정   그럼 실무자가 하라고 하세요. 실무자가 여기 와서 하라고 하세요.
○서무담당 강민우   김대중기념관 운영팀 강민우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몇 페이지?
○서무담당 강민우   6페이지입니다.
  보셨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건비는 급여, 제 수당, 퇴직급여 적립금, 연차수당 적립금 이렇게 4개가 잡혀 있는데 제 수당 부분에는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 수당 안에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은 4억 1,491만 3,000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전시홍보팀장 1명이 시에서 파견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인건비 쪽에서―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쓴 금액은 3억 4,400입니다. 예산 잡은 것보다 7,000만원을 덜 썼습니다, 1명이 비어 있다보니까. 
  그리고 아래 관리운영비를 보시면 공공요금, 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관리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기념관에서 수선유지비나 물품 구입 그리고 수수료 등이 들어가는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보고 있고요.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료가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통신비나 공공요금 부분이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상금은 저희가 자원봉사가 오다보니까 실비보상금이나 간식 비용을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199만 4,000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김대중 대통령 유품이나 이런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유품을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어서 금액을 안 쓴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념사업비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행사나 그리고 특별전, 6.15 관련 축구대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기념사업비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목포평화비전스쿨이랑 리더십 아카데미는 전남도에서 4,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 금액이랑 같이 매칭을 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 영업외비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도에서 돈을 받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 반납내역이고요. 
  그리고 법인세는 저희가 법인이다보니까 돈을 벌게 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다보니까 법인세 등은 거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5,100만원을 잡아놓은 이유는 울림못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비비로 편성시켜 놓았는데 2016년도에 사업이 없어서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을 잡은 것은 12억을 잡아놓았는데 실제 지출은 7억 1,800만원 지출했고 남은 금액이 5억 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5억 5,000 남았으면 그것은 어디 쪽에 넣어놓았어요, 5억 500.
○서무담당 강민우   그것은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2017년도에,
○위원장 이기정   12월 말에 결산하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고?
○서무담당 강민우   이것은 2017년 3월에 결산해서 남은 금액을 이월시켜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위원장 이기정   내년에, 그러니까 거기 예산에 편성한다 그 말이지, 추경에다. 편성한다 그 말이야.
○서무담당 강민우   편성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16년 거니까.
성혜리위원   이것은 ’16년 거.
○서무담당 강민우   2017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아, 이것은 2016년도 거니까. 올해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서무담당 강민우   예.
○위원장 이기정   혹시 여기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정영수위원   ’15년도에 이월금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작년도 예산, ’16년도 예산이 ’17년으로 넘어올 때 이월금이 있었어요?
○서무담당 강민우   예, 5억 2,800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작년도 것이요?
○위원장 이기정   작년도, 그 전에 거 말하는 거여.
정영수위원   작년, 그러니까 ’15년.
○서무담당 강민우   ’15년도에는 4억 3,000 정도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현재 우리가 전체 금년 결산을 맞춰보면 되는데 맞추기 전에 얼마 정도 이월금이 될 것 같아요? 안 쓰고 하는 것들.
○서무담당 강민우   지금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게 15억 2,400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까지 해서. 이번에도 한 5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시 작품 또 자료 그게 1,000만원씩 계속 우리에게 승인받잖아요. 그럼 못 받으면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네?
○서무담당 강민우   지금,
정영수위원   못 하는데 왜 예산을 세워요?
○운영팀장 김승길   그것은,
정영수위원   잠깐만, 못 하는데 왜 예산을 세우냐고, 안 쓰는데.
○서무담당 강민우   그것은 자산취득비 같은, 유품이나 이런 것을 가져올 때, 그런데 저희가 ’17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전에 군대에서 대통령 사열을 할 때 타시던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2017년도, 마지막 11번 보시면, 저희가 낸 자료 11번 보시면 차를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되는데 차가 워낙 낡다보니까―캐딜락 차량입니다―워낙 낡다보니까,
정영수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거고 인건비 등등 해서 그런 돈이 남아서 이월된다고 하면 그 돈을 우리에게 승인받을 때 그것을 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여. 왜 그놈을 같이 해서 4억 2천 몇백만원씩을 받냐 이 말이지. 돈이 한 6억 정도 있잖아요, 지금. 돈을 안 쓰는데 왜 돈을 주냐 이 말이지. 돈을 그놈 쓰고 주라고 해야지.
○서무담당 강민우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 2,800이 실질적으로 남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2년, 3년간은 하자보수, 
정영수위원   하자보수는 안 올라왔어, 우리한테 받을 때. 하자는 따로 올라겠지. 지금 전부해서 운영비를 받는다니까. 하자보수는 없어. 하자보수 비용은 없다니까. 그것은 따로 오겠지, 이제.
○운영팀장 김승길   그 예비비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정영수위원   예비비 쓴가?
○운영팀장 김승길   예.
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것을 한다고 안 올라오는데.
○서무담당 강민우   예비비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위원님, 내년에 우리가 울림못이라든가 화합의 광장에 4~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비축해놓은 금액입니다.
정영수위원   비축하려고 인건비 절약하고 그런 것 해가지고 유지보수하려고 그것을 안 쓰는 건가?
○운영팀장 김승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내년도에 들어갈 돈이, 기념관이 오래되다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이나 전시작품이 다 컴퓨터로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리고 울림못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재활용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것을 내년에 편성해서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부의안건해 주었을 때 항목별로 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잖아요, 인건비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그 돈을 비축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이사회 승인받고 유지보수에 쓴다는 것 아니요. 그게 가능한가?
○전문위원 조한기   저는 이것을 우리가 동의해 주는 안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세목 간에 예산 전용하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관여하는지는 저도 지금 생각을 해 봐야 것 같습니다만…. 전체 통으로 줘서 정리해버리니까,
○위원장 이기정   통으로 주지.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라올 때는 목을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예산이. 승인해 줄 때, 즉 말하면. 인건비 뭐,
○위원장 이기정   출연금이지.
정영수위원   출연금은 해 주는데 그 목을 보고 어디에 쓰겠다고 나오잖아요. 목이 있잖아요, 출연금에 대한.
○전문위원 조한기   물론 그렇지요.
정영수위원   있잖아요. 어디 1,000만원, 어디 1억 얼마, 있잖아요, 그것이, 출연금에 대한. 목으로 해 준 것이 아니라 목이 있다니까. 봐봐, 거기. 목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기정   예산내역서 보면 알지.
정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인두위원   예산 심의할 때는 통으로 해요.
○위원장 이기정   통으로 봐버린다니까.
○전문위원 조한기   통으로 봐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영수위원   출연금에는 나온다 이 말이여. 이것을 지금 어디 쓰라고, 출연금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시라니까요, 전문위원님이 그것을.
여인두위원   여기 나와 있어.
정영수위원   출연금에 나와 있잖아요, 출연금에. 어디다 얼마 쓰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예산에 올라올 때는 통으로 해 주는 거고 이거 할 때 출연금이 이렇게 와서 결산이 나왔는데 출연금에 대한 것을 목별로 이렇게 해서 주었는데 그것 변경이 가능하냐 이 말이여, 이렇게 해서 하면. 인건비로 해서,
○전문위원 조한기   인건비 남은 것은 못 쓰는데, 딴 데로 전용 못 하게,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목 변경이 가능하냐 그 말 아니여, 쉽게 말해서.
정영수위원   그 말이지. 출연금에 대한 것을 해 주니까.
○위원장 이기정   예를 들어서 인건비 남은 것을 갖다가 저기다 써버린다거나,
○운영팀장 김승길   인건비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이것은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잖아, 여기가.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어.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방금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인건비도.
○위원장 이기정   인건비도 다 들어가서 지금 5억이 남아 있어.
정영수위원   관장이 공석이 됐잖아, 몇 달간. 그러면 그 인건비 남아 있을 것 아니라고. 예를 들면 방금 여기 회계 담당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전용해서 다 썼다는 것 아니라고. 그 얘기여, 지금. 그리고 전시작품도 해야 할 것 1,000만원씩 계속 우리가 해 주잖아요, 승인을. 그러면 이거를 못 쓰면 그것을 바꿔서 쓴다는 얘기야.
○운영팀장 김승길   인건비는 이월이 되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급여 인상률이라든가 수당이 더 인상되잖습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은 아니고.
김귀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목으로 이전이 안 된다 이 말이여. 인건비 목으로 해서 목으로 이전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해서 이월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월된 금액이 53만 9,000원밖에 안 돼. 전년도 이월금을 보니까 53만 9,000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5억 정도가 이월이 되잖아요.
여인두위원   3억 5,400.
주창선위원   3억 얼마라고 돼 있구먼, 여기는.
여인두위원   3억 5,400. 아까는 4억 얼마라고 했는데 3억 5,400.
김귀선위원   이것은 세입이잖아. 그러니까 목에서 목으로 이월이 된다고 하면 그 목대로 써야 하는데 이것을 전체 총괄로 해가지고 넘어오니까 그것은 목 변경 없이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통으로 쓰니까.
정영수위원   자, 보세요. 정리합시다.
  우리한테, 지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오늘 통과되면 이 돈을 그냥 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예산 낼모레 심의하는데 안 해 줄 수가 없어, 이것을 통과해 주면. 
  여기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까지 전부 다 종목별로 해서 예산 올렸다 이 말이여, 4억 2,000 얼마에 대해서, 도비까지 해서. 딱 맞춰서 올렸어, 0으로 딱 맞춰가지고, 마이너스 없이. 그럼 이대로 써야 된다는 거여,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 통으로 4억 2,000만원을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마음대로 목을 변경하고 써도, 성립전예산으로 쓰든 어쩌든 관계가 없어. 그러나 이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 봐봐. 찾아가는 기념관 500, 김대중평화문화제 1,000만원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기획전시 4개 5,400, 인건비, 복리후생비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올렸어. 올렸는데 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목을 바꾸어서 쓸 수 있냐 이 말이여.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무담당 강민우   지금 보시는 부분은 2018년도에 올린 거잖습니까. 아까 2016년도 결산을 예를 들었는데 ’16년도 출연금 동의안을 해 주셔서 돈 주셨잖습니까. 그것을 목별로 계정 간에 이월한 게 아니라 그대로 맞게 썼지만 돈이 남으면 그것을 돈이 남은 것을 계정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이월금으로 옮기게 됩니다.
주창선위원   통으로,
김귀선위원   통으로 받는다 이 말이여.
정영수위원   그러지. 그 말이지. 통으로 받아서 마음대로 쓴다 이 말이여.
○서무담당 강민우   그러니까 계정 간에 이동이 아니라 남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이월해서,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편성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씩 더 추경을 하면서 이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저희가 이 금액이 남았다 해서 다른 데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겠지, 당연히.
정영수위원   다른 데는 안 쓰겠지. 그게 아니라,
○위원장 이기정   다른 데 쓰면 안 되지.
○서무담당 강민우   이 목별로, 계정과목도 바꾸지는 않습니다.
정영수위원   당연히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쓰겠지요, 운영비나 뭐를 하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해 주면 딱 맞춰서 우리가 5억 몇천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해 준 거예요, 내년도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 돈이 부족하면 내년에 본예산 올라올 것 아니에요. 만약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지어가지고 몇 년 됐는데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시설유지보수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올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출연금에 또.
○서무담당 강민우   그래서 저희가,
여인두위원   출연금을 주면,
○위원장 이기정   저축해놓는다 그 말이여.
정영수위원   그렇게 안 해도 당연히 올리게 돼 있다니까. 축구센터도 마찬가지여.
○서무담당 강민우   저희 생각은 주신 금액은 일단 이 목에 맞게 쓰고 이월된 금액은 나머지 유지비로 쓰겠다 그 말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위원장 이기정   알았어.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확실하게 확인을 지금이라도 하세요. 기획예산과 확인하시고.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 출연금 받기 위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제출하지만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그 안에 인건비 부분이 예전에 남았잖아요. 남는 것이 다시 목포시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에서 이월 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나중에 그 부분을 안 헷갈리게,
정영수위원   인건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여인두위원   출연금을 통으로 주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항목별로는,
○위원장 이기정   자기들이 편성한다 이 말이지.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재단에서 편성하는 거지, 참고자료로 올라온 것인지 이것이 참고자료가 아니라 확정된 자료인지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15년에는 이월금이 3억 5,000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이월금이 5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출연금을 산정할 때 세입ㆍ세출을 했어요. 그런데 운영비 총 10억 7,000만원이지요?
○서무담당 강민우   예.
여인두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출은 뭐 알아서 했겠지만, 세입에 전년도 이월금이 없어요.
○서무담당 강민우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거는. ’17년도 결산이 끝나야 이월금을,
여인두위원   아니, 그러면 문제는 이번에 한 5억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월금이 별도로 더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15억짜리가 돼버리는 거야.
○서무담당 강민우   그러니까 10억이 아니라 15억으로 올려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이월금에 대한 정리를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전문위원 조한기   분식회계가 되어버리지요.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
  잠깐만, 이거 담당 주사님 오셨어요? 이 부분 검토하셨어요?
○위원장 이기정   주사님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
여인두위원   (관계관을 향해) “그 부분 검토했어요?”
  이게 해 년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목포시가 출연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이월금을 보고 줘야 해. 왜냐하면, 이게 똔똔이를 안 맞추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입ㆍ세출을 제로베이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면 이월된 부분들이 중간에 나중에 와버려. 그러면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월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지요. 
○문화유산담당 임진택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여기에도 그 부분들이 들어와야지요, 세입과 관련해서.
○위원장 이기정   세입으로 들어와야 된다?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기정   계장님 말 해봐.
○문화유산담당 임진택   이월금액이 나오면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합니다.
여인두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그 이월이 그동안 안 생기다가, 여태까지 이월이 없었어요. 없다가 갑자기 올해 이월이 생겨버린 거야.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생겨버렸다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동안 이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세워서 올릴 수 있어. 그런데 해 년마다 이월금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러면 세입ㆍ세출 할 때 정확히 그것을 해가지고 세입ㆍ세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세입ㆍ세출 짜가지고 올린 경우가 어디 있대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기정   어느 정도 예상해가지고, 정확히는 안 맞더라도 예상해가지고 5억이 남는다, 남은 거 예상한다 그러면 5억을 덜 신청한다 그 말이지.
여인두위원   보통 목포시 예산 편성할 때도 이거 이월금 숫자 정확히 맞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충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월이 더 되거나 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을 세우는 것이지 아무 뭐도 없이 느닷없이 그 부분을 추가경정 세우는 경우가 어디 있대요?
○운영팀장 김승길   그렇게 되면 매년 출연금이 동일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두위원   그것은 둘째 문제고 예산을 세우는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당연히 이월금 포함해서 세입ㆍ세출을 잡아야 하는 거고 이월금이 생각보다 많았다, 아니면 생각보다 적었다 그러면 추경에서 그 부분만큼 만약에 이월금이 그만큼 많았으면 추경에서 그만큼 더 올리면 되고 이월금이 생각했던 것보다―우리가 추정치를 세울 것 아니에요―추정치보다 이월금이 적으면 그만큼 줄여서 가는 거지 이월금 자체가 인력도 아닌데 출연금의 반틈이에요. 전체 예산의 반틈이여. 10억 7,000짜리 예산 중에 5억이 이월이다?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총예산이 얼마예요? 총지출비용이, 사업수익이? 
○위원장 이기정   수입 보면 알지.
여인두위원   10억짜리,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6,000짜리인데 10억 6,000 예산 중에 5억이 이월을 해버렸다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반틈이나 이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월을 남겨놓고 나서 또 이렇게 시에 출연금을 한다는 것도…. 저는 출연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 세우는 방식, 기본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정영수위원   예산계를 한번, 기획실을 한번,
성혜리위원   남은 예산을 우리 본회계 그쪽으로 안 잡아요?
여인두위원   출연금은,
○위원장 이기정   출연금은 한번 나가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니까.
정영수위원   나가면 끝이여.
○위원장 이기정   나가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나갈 때,
성혜리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어떻게 해?
여인두위원   예를 들면 이래요.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이월한다잖아.
여인두위원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성혜리위원   그럼 지금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정영수위원   5억 얼마라니까.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성혜리위원   따로 그것이 적립되어 있어요?
여인두위원   장학재단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장학재단 출연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김귀선위원   적립을 안 하고 이월해가지고,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 얘기 들어보라고.
여인두위원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돈이 남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라 장학기금으로 옮겨버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재단도 이렇게 이월액이 남아. 그러면 이것을 재단기금으로 기금화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사업비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명확히 나와져야지.
○위원장 이기정   돌렸다 하면.
여인두위원   시의회 제출하는 여기에는 그 부분이 나왔겠는데,
○운영팀장 김승길   우리가 5억 정도 남은 것이 해년마다 5억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년 동안 모아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울림못하고 화합의 광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돈이 필요해서 모았다 그 말이여, 지금.
○운영팀장 김승길   그러니까 올해 10억을 본예산이라면 5억만 쓰고 5억을 남겨놓고 그러면 해 년마다 5억, 10억, 20억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쭉 처음부터 2013년도부터,
여인두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위원장 이기정   차라리,
  (「적립금이요」하는 이 있음)
○운영팀장 김승길   이 돈으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제로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이월금이라고 잡으면 안 돼요. 여인두 위원님 말이 맞아. 차라리 적립금으로 한다든가 뭘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단 말이여.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이또이 맞춰야 한다 이 말이여.
여인두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예를 들면,
○운영팀장 김승길   명목은 그겁니다.
여인두위원   어떤 명목을 만들어 놓고,
○운영팀장 김승길   명목이 그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예산에다 넣어놓아야지. 예산에 넣어놓아야 하는데 명목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이기정   이월금이라니까.
여인두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렇게 예산에 넣어놓으면 어차피 세입ㆍ세출이 맞아지는 거잖아요. 이월금 얼마, 다음에 세입에 이월금 얼마,
○위원장 이기정   여튼 0이 되어야 하니까,
○운영팀장 김승길   내년에 그 공사를 실제로 하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 전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잖아,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모으는데 회계 처리상은 그놈을 모은다고 하면 기금이라든가 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놔둬야 한다 그 말이여, 이월금으로 하지 말고. 아까 장학재단 그 말이 맞아.
여인두위원   뭐냐하면 이야기는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 돈이 있으면 그 명목이 없으면 솔직히 막말로 보이는 놈이 임자지. 먼저 급한 대로 막 써버리는 거지. 인건비야 정리돼 있지만 다른 것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쓰는 게 임자야.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그 돈을 놔둬야지.
○위원장 이기정   목을 만들어서 놔둬야지.
성혜리위원   일단 만들어서 놔둬야지.
○운영팀장 김승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래야지 그 목 외에는 못 쓰게끔.
○위원장 이기정   그렇지.
○운영팀장 김승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예산계나,
여인두위원   거기 확인하시지.
정영수위원   회의를 하면 빨리빨리 해서 해야지.
  (전문위원, 자리에서 일어남)  
  (전문위원을 향해) “위원장님 허락받고.”
○위원장 이기정   예산계장이랑 와보라고 해 봐.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인두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게 뭐냐하면 장학재단은 장학금밖에 안 나가. 인건비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
○위원장 이기정   그렇지.
여인두위원   그걸 남은 것,
○위원장 이기정   사무실 운영비라라든가 이런 것 있고 그러겠지.
정영수위원   그걸 놔둬버리면 이대로 가버리니까,
여인두위원   기금으로 넣어버리니까,
정영수위원   목으로 가버리지,
여인두위원   여기도 기금으로 가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정영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안 해 주려는 게 아니여. 돈 6억, 7억을 해 주더라도 산출근거가 맞는 출연금을 해 주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FC하고 똑같은 뭐라고. FC가 흑자 나다가 마이너스되면 우리한테 온다고. 그럼 또 해 주잖아요. 방금 회계 담당 얘기한 대로 수선을 한다, 시설유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올라온다고, 3억이고 4억이고.
  시설유지비가 10억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거 조금씩 모아놓은 것 가지고 하겠어요? 못 해. 연못 앞에 있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처음에 할 때 정확히 시에다 돈 주라고 해서 해야지 여러분 돈 몇억 가지고 해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완벽하게 해야 해. 
  계장님, 할 때 그것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연못 그것 시커메서 되겠어요? 먼지 다 날리고 해서. 그것 정확해야 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5억이 들어가든 6억이 들어가든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라 이 말이지. 돈 그렇게 모아서 이거 하면, 
성혜리위원   이월로 하지 말고 장기수선충당금 그 목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인두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게 있어.
성혜리위원   그것도 안 돼?
여인두위원   그렇게 안 돼.
○운영팀장 김승길   그래서 예비비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예비비라는 목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예산계장 와서 물어보면 되는데,
여인두위원   예비비하고는 다른 거지.
○위원장 이기정   목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그놈을 어디다 넣어놓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월금 그렇게 해버릴 게 아니라.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그것 말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래. 그것은 놔두고 일단 예산계장 오라고 했으니까.
김귀선위원   팀장님, 지금 직원들이 기부금 낸 것 있지요. 2014년도보다는 ’15, ’16 해가 지나면서 기부금을 더 많이 내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근무하니까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받아요?
여인두위원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 문제 생겨요.
김귀선위원   이것 문제가 있어요. 직원들 급여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은 거의 반강제적이야.
여인두위원   사회복지재단들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다 문제 됐어요.
김귀선위원   이거 해 봤자 한 300~400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걷지 마세요, 직원들한테.
○위원장 이기정   강제적으로 걷는지 물어봐야지. 자발적으로 낸가.
김귀선위원   금액이,
여인두위원   직원이 내는 것이 자발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김귀선위원   일정하게 다 똑같아요, 금액이.
○위원장 이기정   봉급에서 떼어버려?
○서무담당 강민우   설명드릴까요?
○운영팀장 김승길   이것은 강제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기정   회계책임자 설명해 봐.
여인두위원   강제 아니어도 운영팀장이 내는데 안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내지.
○위원장 이기정   일단 한번 들어보게.
김귀선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서무담당 강민우   기부금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먼저 해야 다른 사람들도 저희가 기부금을 모아야, 지금 실질로 보면 정기기부, 일시기부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1만원씩, 한 달에 1만원씩 이렇게 해야, 저희가 내역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보고 후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취지에서 하게 된 거고요.
여인두위원   좋은 취지네.
○서무담당 강민우   그래서 금액을 하게 된 거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후원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 관람객들도 마찬가지로 써줘가지고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활성화된 이후로 자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이사들이야 당연히 이사니까 낸다고 하지만―일반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서무담당 강민우   제가 여기 연도별로 작성을 해놓았는데 2016년도를 보시면,
김귀선위원   금액만 얘기해 보세요. 몇 명에 얼마.
○위원장 이기정   몇 건에 몇 명.
○서무담당 강민우   처음 ’14년도에는 합계가 850만원이었습니다. ’16년도에는,
여인두위원   직원이?
○서무담당 강민우   아니요. 일반 관람객이요. 2,031만 8,000원 이렇게 늘게 되고요.
○위원장 이기정   많이 늘어났네.
○서무담당 강민우   저희가 먼저 해야 다른 사람들도 같이하지 저희는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요구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게 된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일단은 정착이 된 거잖아요. 일단은 정착이 됐으니까, 직원들 급여 얼마 안 되지요?
○위원장 이기정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그것은.
김귀선위원   이거 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직원들에게는 그런 부담을 안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장님 몫이 큽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은. 앉아서 관리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운영이라는 것은 방금 담당이 얘기했던 대로 얼마만큼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느냐. 그래서 MBC에서 퇴직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 역량이, 그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하면 아마 더 많은 기부금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부담 주지 마시고 우리 관장님 역량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부금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성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저는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사들 기부금이 회의수당, 교통비 이런 것으로 정리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운영팀장 김승길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이게 사실 문제지. 회의 참석하면 교통비 줄 것을 안 나가고 그놈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것도 이렇게 경비, 어차피 경비여. 자체 예산의 경비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기부금으로 처리를 바꿔서 교통비 나간 걸…. 거기서는 교통비로 떨 것이고 여기에는 기부금 수입으로 잡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맞는 회계에요, 이게? 교통비로 지출해놓고 이놈을 기부금으로 잡아버려. 그러면 이것은….
○운영팀장 김승길   회계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줘야 할 수당이니까요.
김귀선위원   본인이 쓴다고 하면 될 거 아니요.
주창선위원   그럼 10원도 안 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부금을 진짜로 낸 것처럼 서류상으로 볼 때는 보이잖아요, 이거.
○운영팀장 김승길   저희도 그런 것이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이쪽 마이크로 좀 오세요.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여기 예산을 보다보니까 우리가 통으로 주잖아, 얼마를. 그런데 여기에서 매년 돈을 아껴가지고 5억이 지금 이월되었어. 
  그런데 여기 취지는 아껴가지고 나중에 수선충당금으로 해서 뭐를 하나 만들고 수리를 할란다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어. 모으고 있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뭐냐하면 그놈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돈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1년에 쓰고 남은 놈이 있으면 1,000만원이 남았다 하면 기금으로 넣어버리거든. 기금으로 넣어버리면 돼. 그러면 또이또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계속 모으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맞냐, 안 맞냐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로 넣어야 되냐, 어떠냐.
○예산담당 이영예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별도의 기금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아서 충당금을 모아서 하는 것도 회계 처리상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기정   그래, 말해.
정영수위원   그 얘기는 맞고 출연금 조례 이것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해. 여기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본예산이―4억 얼마를 해 주라고 목별로 세부내역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쓰겠다고. 그러면 돈을 이대로 안 썼어. 안 써가지고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연금을 해 주면, 우리는 이거를 해 주면 끝나잖아, 이렇게 해 줘야 하니까. 본예산 때는 이것을 삭감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 줘야 해. 목별로 이렇게 돈이 왔으니까, 이렇게 쓰겠다고.
  그런데 회계 담당하시는 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돈에서, 출연금 내년에 똑같이 될 거 아니라고 또. 이렇게 똑같이 4억 얼마 올라와, 도비랑 같이. 또 돈을 안 썼어. 그럼 그때도 또 4억 얼마를 해 줘야 돼. 돈이 남든 안 남든 간에,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 목에 없는, 산출 근거 목에 없는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나 했더니 시설유지비나 이런 데 쓴다 이 말이여, 이 돈 남은 것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이것도 산출 근거 없이 4억 2,000 얼마를 목으로 줘버리면 되지 그런데 이 목에서 여기서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이 목을 보고 승인해 주는데 그 돈 딴 데 써도 가능하냐 이 말이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여, 지금. 본예산 때 4억 2,000만원 이거 없이, 출연금 이거 조례 이거 승인 없이 4억 2,000만원 통으로 줘가지고 그 돈이 남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예산 전에 지금 이 조례, 이 동의안을 해 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예산도 안 돼.
○예산담당 이영예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올 때 세부 목별로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1년 동안 쓰겠다고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예산담당 이영예   그런데 그거하고 달리 사용한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정영수위원   달리 사용한다 아니고, 돈을 안 쓰고, 5억 얼마를. 지금 그 내용이여.
○위원장 이기정   지금 남겨놓았어.
○전문위원 조한기   이월이 돼버렸어요.
○위원장 이기정   이월해놓았어.
○서무담당 강민우   (예산담당을 향해) “저희가 이 예산을 받으면 그것을 그대로 안 쓰면 돈이 남잖습니까. 그것을 이월할 때 다른 목으로 써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담당 이영예   아, 그것은 한 번 더….
○위원장 이기정   알았어. 이제 들어가 봐.
○예산담당 이영예   제 생각으로는 출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떤 어떤 항목으로 쓰겠다라고. 만약에 그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의회에,
○위원장 이기정   승인을 얻어가지고 해야 된다, 의회에.
○예산담당 이영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두위원   확실하게,
○예산담당 이영예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여인두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산담당 이영예   그런데 출연금 전체를 승인받으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해야 하지 않을까,
여인두위원   그것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야 할 게,
○위원장 이기정   가만 있어봐. 정리를 해 봐야 되니까.
정영수위원   예산계장님, 정리를 확실하게 다시 가셔서,
○예산담당 이영예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빨리 해서 줘야 돼요.
○위원장 이기정   그 내용은 알겠지요, 이제?
○예산담당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다시 정리를 간단하게 해 줄게. 이대로 승인을 우리가 해 주는데,
○예산담당 이영예   잔액이 남아서 다른 데다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영수위원   그러지.
○위원장 이기정   그럴 때는 의회 승인을 맡고 써야 되냐, 자기들 마음대로 왜 하냐 그거지.
정영수위원   여기 출연금을 0으로 맞춰가지고 왔어.
○위원장 이기정   당연히 0으로 맞춰야지, 그것은. 연말정산하면 0으로 맞춰야지.
정영수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 부 줄까?
○예산담당 이영예   예, 주시면 가서 검토를 한번….
정영수위원   갖고 가, 없으면.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 말 한 번 더 듣고 가봐. 말해 봐.
여인두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참고자료인 건지, 예를 들면 출연금에 대해서 내년에 4억인가요? 4억 2,000인가 출연금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산출 내역 세입ㆍ세출이 참고자료인 건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이 내용이 법적으로 우리가,
○예산담당 이영예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주창선위원   세부 내역.
여인두위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으로,
○위원장 이기정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간단해. 우리가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여인두위원   하나만 더. 예산계니까, 우리가 세입ㆍ세출 잡을 때 이월금 없이 세입ㆍ세출 잡아요?
김귀선위원   없어.
○위원장 이기정   당연히 없지. 없어야 돼, 그것은.
여인두위원   예를 들면 세입ㆍ세출을 잡으면 세입에 이월금이 들어가 있어야 세입ㆍ세출이,
김귀선위원   그렇지. 들어가 있어야지.
○예산담당 이영예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잉여금으로 처리를 세입에 잡아,
○위원장 이기정   그렇지, 세입에 잡아야지.
여인두위원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이기정   더한 상황은 둘이 회계책임자끼리 얘기 한번 해봐. 우리가 말한 것에 이의가 있으면 둘이 얘기해 보라고. 나가서 얘기해 봐. 이쪽 사무실, 위원장실에 가서 얘기해. 우리한테 말 못하고 할 말도 있어. 자기들끼리 할 말이 있지.
정영수위원   돈이 조그마할 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편해.
○운영팀장 김승길   예.
성혜리위원   아무 뭐가 없으면 그것을 누가 홀랑 써버려도 모르겠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 건으로 한정 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위원장 이기정   이거는 이제 끝내.
○운영팀장 김승길   저희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게끔 지침이 행자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도 있지만,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어차피 시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영수위원   우리도 지침에 의해서 출연금을 안 주면 여러분이 못 써. 행자부 뭐도 없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돈을 쓰잖아. 승인 안 받으면 돈을 못 쓴다 이 말이여. 그래서 하는 얘기여.
  위원장님, 이제 가시라고 합시다.  
○위원장 이기정   김승길 팀장, 고생했어요.
○운영팀장 김승길   다른 건….
○위원장 이기정   다른 건 없어. 그것은 예산 상황이니까 다른 건 없어. 그리고 아까 그 사항만 예산계장하고 해서 예산계장이 조금 이따 우리에게 말해 주면 돼.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여인두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
성혜리위원   성혜리 위원입니다.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성혜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여인두 위원입니다.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5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 
성혜리위원   성혜리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성혜리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이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8.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성혜리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주창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4조(임용) 중 제3항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평가위원으로 시의원 2명을 추천받아 평가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항의 재임용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재청하셨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문경연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성혜리 위원입니다.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제6조1항 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 앞에 “목포시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기업 또는 그”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성혜리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문화유산담당 임진택
예산담당 이영예
○기타참석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김선태
운영팀장 김승길
서무담당 강민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한기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6.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