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노경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곤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실, 성장동력실,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노경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은 1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감사실장직이 공석이므로 이연종 감사실장 직무대리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연종 감사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이연종   존경하는 노경윤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 이연종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감사담당인 제가 2018년도 본예산 중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도 감사실 본예산 총 예산은 1억 4,061만원이고 전년도 1억 3,694만 4,000원보다 3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 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2018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비로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중간 부분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서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뢰비로 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기본경비 및 법정경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5쪽에 중간 부분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비 있지요.
○감사담당 이연종   예.
이재용위원   이분들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 이연종   현재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19명입니까? 그런데 왜 22명으로 올렸어요?
○감사담당 이연종   조례상에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조례상에 22명으로 되어 있으면 22명으로 운영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 이연종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이분들이 매월, 스물두 분이라는 분이 전문가입니까?
○감사담당 이연종   전문가 네 분 계시고요. 일반시민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이 감사관 활동을 하는데 22명이라는 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 이연종   전문분야 감사관들께서는 기동감찰 현장할 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자문하시고요.
  일반시민 감사관들께서는 시민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매월 수시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이분들이 매월 실적이 있겠네요?
○감사담당 이연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감사활동을 하셔가지고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확실하게 되고 있지요?
○감사담당 이연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열아홉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전문가 네 분. 이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연종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세요?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올해 청렴도는 향상이 됐습니까? 외부 청렴도?
○감사담당 이연종   12월 초순에 권익위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12월 언제 하지요?
○감사담당 이연종   정확한 날짜는,
최홍림위원   12월 초인가요?
○감사담당 이연종   그렇습니다.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강사비가, 청렴도. 교제 제작하시고 홍보물 만드시고 청렴봉사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4,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몫이 항상 매년 변함이 없어요, 거의. 새로운 항목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 이연종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청렴도 평가에 대비해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청렴퀴즈 해서 부서별로 청렴 치킨 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계단에 청렴문구를 제작했고 엘리베이터 하고 또 직원들 청렴교육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입식강의보다는 하반기에는 영화, 전시를 통해서 서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청렴연수원 거기에서 지금 청렴콘서트를 하고 있거든요, 각 시ㆍ군별로. 거기에 우리시가 들 수 있도록 공문을 어제 발송을 했고요.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공짜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대상은 프로그램별로 대상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공무원 대상입니까?
○감사담당 이연종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특히 인허가부서라든지 계약부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특별관리를 인허가부서하고 뭐하고요?
○감사담당 이연종   계약.
최홍림위원   계약부서?
○감사담당 이연종   예.
최홍림위원   인허가부서와 계약부서의 청렴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위 공무원들, 과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청렴도 교육이 특히 절실합니다.
  안에서 청렴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따라야 되는 이런 문화인데. 그래서 수차 몇 년째 제가 강조합니다만,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계장 이상이어야 되는지 과장 이상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프로그램을, 그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넣으세요. 이걸 안 넣는 이유가 뭐예요? 위에서 안 시키니까?
○감사담당 이연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최홍림위원   제가 그래서 대상을 물어본 거잖아요. 인허가부서, 계약부서만 타깃이 따르고 나머지는 다 모든 공무원 대상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년째 요청드리는데 고위 공무원들 대상 청렴도 교육 강화하시라고요.
○감사담당 이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추경에 넣으십시오.
○감사담당 이연종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담당 이연종   아니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최홍림위원   우리 목포시내에서 교육이 있다고요?
○감사담당 이연종   우리시에서 할 때는 상반기에는 권익위원회에 국장님 모시고 간부 공무원님들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자부나 권익위나 감사원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만드세요.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의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6쪽에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 있잖아요.
  150명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포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에 시에서 감독을 선정해서 파견하지요?
○감사담당 이연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목포시에서 발주해가지고 신축한 건물들이 참 부실공사가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발주한 그런 건물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부실공사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을 때는 정말 제대로 받으셔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연종   예,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건물뿐만 아니라 각 공사가 마찬가지예요. 감독이란 게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받으실 때 철저히 또 세밀하게, 전문성 있게 받으셔가지고 그런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포상금에 전화친절도 및 청렴우수부서 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감사담당 이연종   저희들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해서 평가가 좋게 나온 부서는 연말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럼 안 좋게 나온 부서는?
○감사담당 이연종   안 좋게 나온 부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는 것은, 시민 분들이 한 부서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요. ‘자리에 안 계십니다. 출장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이 메모를 해서 들어오면 연락을 해 주면 되잖아요. 안 돼. 그다음에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화가 한 12번 돌아가. 그러다 두두두 이래요.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 이연종   예,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간혹이 아니라 자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친절도 및 청렴우수부서 포상금까지 걸어놓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서까지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정말 관계부서하고 통화 한 번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데.
○감사담당 이연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굳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 이연종   위원님께서 일리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 직원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고 포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계속 해 온 사항이고 또 직원 사기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친절도 향상을 해서 저희 감사실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시민 분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계세요.
○감사담당 이연종   잘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다음 5페이지에 민원처리 결과 만족도 설문조사, 민원처리가 어떻게 나올 줄 알아서 단정을 500명으로 지어요? 5페이지. 우편으로 보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감사담당 이연종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방적으로 그냥,
임태성위원   이렇게 잡아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감사담당 이연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충민원으로 해서, 특히 고충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잘했는가, 안 했는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임태성위원   1년 동안 민원이 500건 정도밖에 없나요?
○감사담당 이연종   고충민원을 추정하면 1년에 500건 이상 되지요. 많이 되는데 표본ㆍ전수조사를 합니다,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500건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목포시가 500건 정도밖에 민원처리가 없다고 하면 엄청 잘하고 있다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 이연종   보편적으로 작년에 발생되고 올해 발생된 것이 1,400여 건이 됩니다.
임태성위원   1,400여 건?
○감사담당 이연종   예, 1,400여 건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만민원을 처리하고 또 그 민원 중에서 500건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 이런 것을 피드백하기 위해서 하는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하려면 다 하지 왜 거기서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나눠요? 1,930원인데.
○감사담당 이연종   고충민원 위주로, 총괄민원은 그렇게 되지만 고충민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펀성하다 보니까 한 500건 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태성위원   지금 현재 1,500여 건 정도 된다면 다음 예산에서는 다 하셔가지고, 다 해 봐야 잘한지 못한지를 알지 500여 명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감사담당 이연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저는 상임위가 기획복지위원회여서 해당 내용들을 다 점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이 없고요.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계장님 대화중에 시민감사관 인원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여기 위원과 담당 계장님의 대화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감사담당 이연종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지요?
○감사담당 이연종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거기 보면 전문 시민감사관은 9명, 일반 시민감사관은 13명. 그러니까 아까 4명이라고 답변한 것은 저희도 안 맞고,
○감사담당 이연종   현재 4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김휴환위원   저희도 안 맞고 관련 부서도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감독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침을 만들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리스크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부실시공이 안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시공보다는 관에서 하는 것이 공사비가 1.5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그만큼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돈은 많이 드는데 실제 결과물은 일반 공사보다 더 질이 떨어져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하신 분들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크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고 전화친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이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동력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성장동력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존경하는 노경윤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입니다.
  2018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선진레이버 등 7개 업체 보조금으로 도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기업유치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기업유치 리플릿, 플래카드, 현황판 제작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기업유치 투자환경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는 수도권 기업유치활동 및 정보 파악을 위한 국내여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별, 업종별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등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활동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투자기업 7개 업체 입지보조금으로 시ㆍ도비 포함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에서 7쪽까지 성장동력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산단 분양은 잘 돼 가고 있는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산단 분양은 지금 어려운 상태지만 시장님과 부시장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강찬배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분양을,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지금 40.38%가 분양계약이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분양을 했는데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계약을 이행 안 한 기업도 있는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단계별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내고 또 몇 개월 이내에 쭉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계약 안 한 곳은 없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행을 안 하는 데는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중도금을 연기해 주라든가.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것은 플라즈마 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플라즈마? 플라즈마가,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사업의 자금조달상의 문제로 계약금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 면적이 1만평…. 9,000평에서 1만평 정도.
강찬배위원   1만평? 그러면 거의 7~8%가 되는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3%.
강찬배위원   3%? 그렇게 많지는 않고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우리 부서에서는 분양을 책임지고 있고 관련 부서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건설 일정변경 요청이랄지 이런 게 쭉 진행이 되고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자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국제적으로 북핵이랄지 미국의 금리인상 이런 금융기관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큰 문제는 없는가요? 그러면 거기 한 군데인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금만 들어와 있는가요, 중도금도 들어와 있는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지금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계약금, 중도금?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강찬배위원   만약에 이행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강찬배위원   그래요. 그것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한전 관련해서, 한전 관련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몇 군데나 지금 들어와 있나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위지트가 들어와서 시제품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서 한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습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강찬배위원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한전에서 그런 부분에서 유치를 이쪽으로 하도록 협의를 계속 하셔야 돼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너지밸리 관련 법률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목포시가 그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도청 그리고 중앙부처에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한전 특고압선이 우리 산단 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한전에서 들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제가 꼭 그 부분을 가지고 압박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분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부분도 아마 지금은 무슨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한전에서 비협조적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하도록 해 주시고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말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예결위든 상임위든 의회에 방청을 하게 되면 관련 규칙이 있어요. 방청하신 분들은 녹음녹화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노경윤   시나리오가 없어서 제가 망각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고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지를 해 주시고 녹음녹화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양산단에 입주기업이 몇 개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지금 51개 업체가 계약이 돼 있고.
이재용위원   아니요, 지금 입주한 기업.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입주기업은 15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15개가 가동되고 있고,
이재용위원   51개는 대양산단 토지를 분양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현재 입주한 기업은 15개소가 가동중에 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중에 있는 것은 6개가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5쪽에 보면 대양산단 기업 「상생ㆍ협력」 한마음 행사를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15개 기업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상임위원회에도 제출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세라믹까지 포함해서 21개 업체인데 한 5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목포 거주가 한 457명 그다음에 외주에서 오신 분들이 4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세라믹 기업이 대양산단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아닙니다. 대양산단에 한마음 행사할 때는 옆에 있는 세라믹 기업도 지금 3개가 입주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구동도 있고 사업화지원동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것 「상생ㆍ협력」 한마음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한마음 행사는, 지금 대양산단에 어렵게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도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업 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기업들과 근로자들한테 기를 살리고 또 우리가 대불산단 말고 대양산단에 다니시는 근로자 분들도 ‘우리가 떳떳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한마음 행사. 그리고 그것에 더불어서,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한마음 행사라는 게, 지금 대불산단이 나올 입장은 아니고요.
  대양산단이 여러 가지로 미비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사기진작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가지고 이 행사를 해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를 발할 수 있으며, 그렇지요?
  일자리 창출한다고는 했지만 기업은 많이 들어왔지만 요즘은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불과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라믹산단에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했을 때 500여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만만치 않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시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상생ㆍ협력」 한마음 행사를 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지.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지금 15개가 가동중에 있고 8개가 건축중에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까지 가동이 되면, 지금 김 생산업체들이 바로 생산에 들어가고 근로자들이 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근로자들 기도 살리면서 대양산단의 생산품이 어떤 것이라고 홍보도 하면서 또 일자리가 오면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취업박람회도 곁들여서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과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한마음이 되며 그래도 효과로서는,
이재용위원   이것 행사 아직 계획표는 안 나와 있지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어느 시기에 하겠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산이 확정되면,
이재용위원   그런 계획이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리고 잠깐 죄송합니다.
  효과로서 말씀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어디 다른 도시 가면 노사분규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대양산단에 투자를 하면 시민과 기업과 근로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정말 사업도 잘 되고 제품 홍보도 하고 또 요즘 대양산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도 곁들여서 하고 제품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양산단에 기업이 지금 많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매각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일자리가 조금 더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데 기대보다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앞으로 가동이 되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납니다.
이재용위원   가동이 됐을 때는 이제 확충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뭐가 없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과 그런 것들을 정말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어떤 시기에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ㆍ검토하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드리는 이야기고, 이런 행사가 단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마음 행사 부분을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고요.
  먼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산단에 51개 업체가 계약을 했고 이쪽이 15개 또는 6개 업체가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 있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공장 가동중에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단지가 아니거든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투자협약을 또 세 기업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첫째, 우리 목포에 산정농공단지가 있는데요.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가격은 싸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도심에 가까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산단에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산단 자체적으로 어떤 협의체라든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이제 산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고요. 나중에,
김휴환위원   산정농공단지.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아, 산정농공단지.
김휴환위원   산정농공단지를 예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막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는 이 시점에 우리 목포시에서는 일종의 행정지원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지금부터 가동을 하시지 않으면 때를 놓칠 수가 있다.
  두 번째, 강찬배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한전의 전력선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는 성장동력실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다른 사업부서하고 논의를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교통 부분.
  자꾸 그전에 380억 들여서 삽진농공단지에서 구)화성레미콘까지 되고 그 부분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대양산단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통 문제로.
  아무튼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것과 연관돼서 이쪽 용해동 지역, 연산동 지역, 삼향동 지역 인근에 있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부분은 시에서 분양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입주된 기업들이 입주해서 사업하기 편하고 판로가 확장이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 일종의 중국이 외국기업들 유치할 때 원스톱전략을 쭉 썼단 말입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도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목포 민원실, 아까 임태성 위원도 지적했듯이 민원인들은 계속 지적하고 이 사항이 불편하다고 그래도 바꿔지지 않아요.
  말은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요. 어떤 부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거지요?
  기업체가 와서 ‘나는 목포에서 사업을 했더니 어떤 부분이 좋더라. 목포시에서 한번 이야기하니까, 물론 합리적인 주장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 딱 정리해 주더라’ 저는 그 행정적인 부분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산단에 쭉 다 잘해 오시다가 1개 업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플라즈마 부분이 MOU 체결한 거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MOA까지 갔나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래서,
김휴환위원   MOA면 계약서 부분인데 계약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법적인 절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MOA 부분을 주십시오. MOA하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를 주시고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서,
김휴환위원   그럼 업무를 그쪽으로 주세요. 제가 따로 자원순환과 예산 심의하다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말씀하신 한마음 행사 부분.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을 저쪽 기업들이 바라신 건가요? 아니면,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위원님들도 대양산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현장도 방문하시고 기업체랄지 면담을 해 보시면 대양산단에 대한 시의 기대가 큽니다, 시민들도. 그래서 기업들이랄지,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신 건가.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기업이 원해서,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기업이 원합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실장님, 6쪽 상단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민간자문관이라고 해 주셨는데 활동비(수당, 여비)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돼 있어서.
  과연 1년 내내 활동을 하시는지 또 이분들이 활동하신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기업유치 민간자문관 활동비는 지금 대양산단에서 금리랄지 도와주기 위해서 금감원에서 파견 나오신 분 한 분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월수당액이 있습니다, 월수당. 또 그런 분이 기업이랄지 금융권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 가서 금융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활동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비, 그런 부분들로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시가 그러면 수당 의무지급이 되어야 되나요? 그분은 엄연히 직위나 직책 소속이 있는 공무원 아닌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우리가 투자유치 활동으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자문관이나 이런 데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김종선위원   이분은 파견 나오신 분인데.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파견을 나와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금리조정이랄지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담보물도 기업들한테 거의 우리가 80%를 하기로 기업의뢰가 돼 있는데도 자금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담보물도 줄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러겠습니다. 활동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아까 플라즈마발전소 관련해서요. 현재 3차 연기가 됐고 12월 23일이면 마지막 3차거든요. 아까 지연이자 말씀하셨는데 한 23일 남았습니다. 12월 23일까지 잔금이 처리가 안 되면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 부분은 우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협약서가,
여인두위원   협약서 사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협약서 사항에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 당사자 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중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 4차, 5차 계속 이렇게 연기가 가능하다? 당사자 간에 논의가 되면?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것은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정확하게 MOA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3차 지연이 마지막이고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까를 산단정책실하고 그리고 자원순환과하고 관계 기관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빨리빨리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관련 기업체하고도 아마 긴밀하게 관련 부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집행부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물론 산단정책실은 아니고―집행부에서 그쪽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요. 그럼 그쪽은 당연히 ‘곧 된다’고 하지요. 이 ‘곧 된다’가 2년째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2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할 수 있게 그쪽 기업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23일까지 안 들어오게 되면 향후 법적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휴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추가해서 만약에 23일까지 안 들어오게 되면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인지까지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윤   예.
강찬배위원   실장님, 거기 관련해서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장님이 소신껏 답변을 하셔야 돼요. 소신껏 해야지. 3%라고 하지만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하게 되면 ‘연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 만료기간이 되면 해약을 해버릴 거예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건 소신껏 답변을 하셔야 돼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연장을 해 주라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또 재계약을 해 주고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서 이런 기회 아니면 이 부분은 못 여쭤볼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가 세라믹산단을 만들어서 쭉 있는데 얼마 전에 제이케이인가요? 나주혁신도시로 가버린 세라믹 전문업체. 우리 목포시에서도 그것을 접촉했을 것 아닙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함평 말씀합니까?
김휴환위원   예, 함평.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목포산단하고 거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관련 어떤 인프라도 더 구축이 돼 있는데 왜 그것을 놓쳐버렸는가.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함평에 있는 세라믹 산업이거든요. 와이제이씨.
김휴환위원   와이제이씨.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런데 본 공장이 함평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광목간 도로에 보시면.
  그런데 우리는 투자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본 공장이 있고 공장이 거리가 가까워야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물동량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동함평산단 쪽을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휴환위원   계약 된 것은 아니고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쪽에 고려를 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혹시나 분양 전략이라든가 또는 인센티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실장님이 아무리 하신다고 했어도 조례라는 게 지원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제가 그 밑에, 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잖아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9페이지요?
○위원장 노경윤   2018년도 대양산단 분양 목표 필지수가 몇 필지나 돼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올해까지입니까?
○위원장 노경윤   2018년도.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필지로는…. 프로테이지로 2018년도까지 6월 말까지는 54%입니다. 54%로 돼 있고요.
○위원장 노경윤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현재 민간자본보조 지원금이 7개 기업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목표가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더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올해도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 도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편성이 돼 있고 혹시 내년 추경 때 반영을 시 재정상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부족한 도비는 추가 계약이 되면 도에서 지원이 바로 되는가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도하고 시하고 투자협약을 했는데 꼭 투자협약이 이루어지고 투자 결정이 된 업체에 대해서 4억원 미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도비 확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시비를 확보해 주면 도비가 당연히 들어오는데 이것은 지금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그 내용 빠지지 않고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플라즈마 관련해서는 김휴환 위원님하고 여인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그 내용 빠지지 않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6페이지 투자유치 자문관 활동비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할 때 위에다 페이지수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페이지수가 없으니까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상으로 성장동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인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치중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1,68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억 2,300만원 정도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로 6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목포의료원 수술실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9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2억 정도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정 종합 기획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밑쪽은 생략하고,
  중간쯤에 창의행정 및 연구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공직자들의 자유로운 탐구와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연구하고 실천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1,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새천년대교 개통에 따른 종합대응계획 수립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말 새천년대교가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영향분석을 해서 우리시에 이익이 되고 또는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집중 분석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밑으로는 포상금으로 해서 주요시책 수립사업으로 해서 2,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래 시정 종합 기획으로 된 예산이 분리를 시켜가지고 주요 시책 홍보 의회협력증진으로 해서 별도로 나눠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들은 전부 사무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정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동호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법무행정 추진은 전년도와 동일한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위쪽에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목포대학교에 지원한 사업입니다만, 여기는 10년간 1,000만원씩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총사업비 41억 2,300만원으로 지역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7년차로 해서 1,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서남권 하나되기 사업, 이 사업은 서남권 광역발전토론회 포럼 등 개최하기 위해서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으로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2회에 걸쳐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규제개혁 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은 1,956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 지방규제개혁은 일부 사업이 기획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인구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구정책 기반조성 예산으로 해서 5,51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쪽에 연구용역비로 목포시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설명회 및 시민총회 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민참여연구회에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던 사항을 감하고 4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에 포상금입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속집행으로 해가지고 지특사업비 5억원을 보상금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지방의료원 수술실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9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억 9,000, 시비 4억 9,000이 되겠습니다.
  시설보강으로 해서 수술실 및 중앙공급실 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2,000만원,
  장비보강으로 해서 전신마취기, 기구세척기 등 해가지고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일반예비비로 40억원, 재난ㆍ재해목적 예비비로 해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은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7차, 8차분으로 해서 3억 1,6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상환으로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원금상환 7차분, 8차분으로 해서 2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9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각 개별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리 1.5%를 적용해서 2억 3,9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로 160억 3,75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을 이월금으로 예치금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지방채상환기금 세입 중 1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위탁, 예수금으로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에 보전지출로 해서 통합관리기금 예치로 해서 157억 3,7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금고에다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수금상환으로 중소기업발전기금 2억원, 자활기금 2억원 해서 총 4억원을 예수금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이자상환으로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해가지고 2억 3,90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이자발생분 57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55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 이자율을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쪽에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으로 통합기금 적립을 통한 이자발생 추정분으로 해서 2,1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예탁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2쪽에 보시면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없었는데 해년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통합관리기금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작년까지는 구축을 했고요.
여인두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작년까지 구축을 하고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인두위원   작년에 구축이 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그리고 13쪽에 연구용역비가 올해 것 말고 작년에 목포비전 2030중장기 종합개발연구용역을 1억 2,000에 맞췄잖아요. 그것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여인두위원   언제나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연말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여인두위원   아직 안 나왔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여인두위원   14쪽에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관련해가지고 이건 올해 몇 건이 제안이 채택이 됐고,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런데 제안이, 아시다시피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의사항 위주가 많고요. 제안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시책에 반영하고 할 사항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제안조례에 대한 시상금을 전에 같으면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안 쓰고 거의 불용처리하는 입장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최근,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러다 보니까,
여인두위원   보통 그러면 한번 채택되면 시상금이 얼마가 지급이 되나요? 됐을 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됐을 때는 제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 많지는 않은데,
여인두위원   최근 5년간 채택된 사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사례는 없고 일부 장려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제안 건수 그다음에 채택된 것은 없다고 그랬지요? 그럼 장려.
  장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채택은 안 했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는 좋아서 수고비 정도 드렸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가 1,000만원이에요.
  이게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본래가 의정비 여론조사는 내년에 또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작될 때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관련돼가지고 공청회 등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여론조사 비용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여론조사 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여인두위원   여론조사가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산출근거.
  다음에 서남권 하나되기 의정동호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의정동호회에서 서남권 하나되기 무엇을 한다는 거지요? 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계획서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답변을.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의정동호회에서, 본래가 단체가 전직 의원님들입니다.
여인두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의원님들인데 활동을 해가지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해가지고.
여인두위원   의정동호회에서 서남권 하나되기 어떤 시책, 어떤 활동을 하신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아무래도 의원님들은 무안군이나 신안군 쪽의 의원들하고 좀 친분관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식사하시겠다?
  (웃음소리)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무안반도 통합 준비에 앞장서겠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식사하시겠다는 거지요.
  의정동호회가 목포시에서 민간이전으로 하는 사업들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의정동호회는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천자통공,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것은 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없어졌습니다.
여인두위원   없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갖다 주시고요.
  다음에 21쪽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해산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아닙니다.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여인두위원   연구회가 있는데, 해산을 안 했는데 연구회 기존에 들어갔던 지원금은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연구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연구회는 여기서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여기에서? 이 800만원 안에서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여인두위원   기존에 연구회 연간 예산이 얼마였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산이 한 2,000만원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회에서 썼던 것은 한 5~600만원 그 정도.
여인두위원   저도 연구회 해서 알겠는데 그러면 시민설명회라든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한 400만원 정도. 작년까지 해서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한 400만원 쓰고 또 연구회에 활동 그 정도 되고.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여인두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연구회 측하고 이야기가 되셨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연구회 측하고 됐는데 연구회 측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해년마다 오르기는 할 텐데, 물가인상분 반영해서.
  그러면 올해는 600만원 올랐어요. 그전에는 한 100만원 정도 오르던데 올해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22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
  그리고 이게 정보통신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재정관리시스템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단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여인두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올해 특별히 500이 더 인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유지관리니까 해년마다 비슷하게 오르면 이해하겠는데 100만원 오르다가 500만원 올라가서. 특별한 이유가 없나요?
○위원장 노경윤   600만원 올랐고만.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평소 100만원 오르다가 600만원 올랐으면 500만원 더 추가된,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하는,
여인두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올렸으면 올린 이유를 행안부에서 대부분 이야기해 주지 않나요? 그냥 올리나요?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500만원 돈 같지 않아 보여서 막 이렇게 올리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예산과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쭉 보면서―물론 세부적인 거야 각 과에서 책임을 지겠지만―어차피 예산계에서 최종 조율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시장님이 결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이 말씀을 드릴랍니다.
  민간이전 관련해가지고, 물론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민간이전 관련해서 꾸준하게 삭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20% 일괄 삭감도 해 보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왔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 민간이전 관련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누가 봐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문화예술과에 있는 민간이전이 1억 6,000만원이 올랐습니다.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간이전이 2억 5,000만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아시다시피 민선6기 들어서서 계속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삭감을 해 왔지요.
여인두위원   의회에서 삭감해 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삭감을 했습니다, 시에서.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계속 삭감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시에서 계속해서 10%, 5%씩 계속 삭감을 해가지고 그 삭감된 금액이 3년 이상 지났다든가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그때까지만 해도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지원을 못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무래도 재정상태가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못 했던 부분이 채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목포시 재정상태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서 좋아졌지요? 재정자립도가 현재 얼마지요? 이십 몇 퍼센트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20% 될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20%지요?
  지금 전국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아직도 우리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년간,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재정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빚 많이 갚았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이해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답변과정에서 지난 3년간 꾸준히 삭감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갓 매지 말고 어디 가서 신발끈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민간이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어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선거를 의식한 예산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보는 눈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의도가 아니었고요.
여인두위원   예, 길게 갈 필요는 없고요. 자료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2018년 예산에 민간이전항목 있잖아요. 민간이전에는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이 총 토탈 얼마, 얼마인지하고 비교해서 최근 민선6기의 민간이전 현황, 비교현황 그것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기획예산과는 약 6,000억의 목포시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조정, 배분하는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감시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조정하는 헤드타워가 기획예산과이고 기획예산과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견인하느냐에 따라서 목포시 살림살이가, 질이, 목포시민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고 시행착오는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해가 반복될수록 희망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는 희망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과거를 저는 이야기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방금 여인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에서 계속 권고를 합니다. 시장님은 생색내십니다. 우리는 악역합니다. 예산철만 되면 저희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될 수 있으면 예결위 안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진짜 사실적으로.
  그래서 매년 의회가 권고를 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심의를 위한 보조금 예산이니까 주라. 주되 투명하게 집행하게 하도록 하고 마지막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의 결과물은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견인해주고 리드해 주고 도와주는 일이다. 이게 관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누차적으로 하고 많은 단체들한테 ‘이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단체가, 한 행사가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연례적으로 으레껏 몇 십 년, 수십 년을 받아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예산이에요, 결론은 그게.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과가 어떤 정책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제동을 걸 것인가,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예방책을 썼냐면, 수단을 썼냐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제일 많은 문화예술과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해 와라. 근거도 마련하고 일단 지원하면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근거를 마련을 하라’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해 와라. 그러기 전에는 예산 심사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문화예술과가 이런 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 보조금 휴식년제를 검토하는 겁니다. 보조금 일몰제. 문화예술과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이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 전남문화재단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는, 내년에 제가 당선해서 들어올지 말지 모르니까 이것 다 과마다, 민간경상보조금 있는 과마다 이것 물어볼랍니다. 이것 검토하실랍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몰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시행되고 있는데, 무슨 일몰제가 시행….
  시행되고 있으면 그것을 지키라고 일몰제가, 법이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래서 보조금심의회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심의를 사전에 거쳐서 온 겁니다.
최홍림위원   꼭 저렇게 말하면 그렇게 핑계대버려. 그러니까 계속 돌아. 되돌이에요, 되돌이. 그런 이야기 하자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하나마나한 답변 들으려고 제가 장시간 이런 이야기하냐고요.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세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금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가 올해 5,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000만원을 인상을 했어요. 1,000만원 증액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증액만 안 올라왔으면 제가 볼 것도 많아서 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한번 가져와보세요’ 들여다보니까 과거 5~6년 전에 존경하는 서미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그래서 피복비 수사 들어가고 반납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5,0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5,000만원이에요. 피복비 2,65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당연히 체육대회 출전하면, 대회 출전하면 옷 사야지요. 2,650만원 피복비. 과거에 그런 것들이 되풀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제가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샘플 가져오고 지급한 명단 가져오라고 했어요. 볼라고요. 볼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말씀드리는 것인데, 23쪽 보십시오.
  23쪽에 의료원 지금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의료원이요?
최홍림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운영에 대해서는 흑자입니다. 그런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상 흑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흑자를 어떻게 쓴답니까? 어떻게 쓰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흑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의료원 기구에 대해서는 소규모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또 개선을 해 나가고요.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 또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냐고.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소규모는 자체구입하고 대규모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의료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문을 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모른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그 의료원에 대규모 시설비를 우리 혈세로 투자를 해 주고 있고 덕분에 흑자를 내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만큼 지원해 줬기 때문에 흑자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많은 흑자를 내서 거기다가 어떻게 의료장비 내지는 의료시설 내지는 의료서비스에 제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요. 예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리드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자료 줘보세요.
  소규모기자재 구입은,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장비구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나는 규정을 보고 싶다는 거지.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근거를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규모기자재는 의료원 예산으로 하고 대규모는 우리 시비로 줘야 된다는 근거 좀 주시라고요.
  그리고 지방채 지금 한도 얼마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지방채 갖다가 쓸 수 있는 한도. 지방채 한도.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지방채 한도가 86억 정도.
최홍림위원   86억?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최홍림위원   계장님, 맞아요?
○위원장 노경윤   첨부자료에 보시면 있어요.
최홍림위원   어디요?
○위원장 노경윤   첨부자료, 의회에 제출된.
최홍림위원   86억인가요?
○위원장 노경윤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지방채 이자 올해는 얼마나 했나요? 이건 기금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전체 지방채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지방채 이자.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전체 지방채.
최홍림위원   자료로 줘 보십시오. 올해 지방채 이자.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지방채가 금년 말까지 해서 지방채 차입금이 341억 남습니다.
최홍림위원   341억 남지요? 올해 얼마나 지방채 이자 납부하셨냐고요. 지금 파악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홍림 위원님, 자료가 다 와있어요.
최홍림위원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
○위원장 노경윤   최석호 위원님.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노경윤   잠깐만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정영수위원   회의 진행,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잠깐만 계세요.
정영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 발언이라니까요.
○위원장 노경윤   알아요. 제가 아니까 말씀하잖아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남 발언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발언이란 말이에요. 의사발언 안 줄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이라는 말이에요.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니까,
○위원장 노경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실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절약하자고요.
정영수위원   그럼 내말을 한번 하시라고.
○위원장 노경윤   최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영수위원   내 말을 하면 하시라니까요.
○위원장 노경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다 했어요.
정영수위원   안 지키니까 그렇지. 30분~40분,
○위원장 노경윤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최석호위원   과장님, 2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셨습니까?
  의료원에 우리가 정성을 쏟다 보니까 호평이 괜찮습니다. 꽤 운영도 잘 되고 계속적으로 공공성 강화와 기능보강사업에 예산 투입이 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현재 의료원에 개설된 진료과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14개 과입니다. 병실은 75실이고 299병상입니다.
최석호위원   상당히 의료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호흡기내과라든가 그런 것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본 위원의 제안에?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의료원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왜냐하면 주차장도 좋지. 시설도 현대화 돼 가지. 옥의 티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내년에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두 가지는 자료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16쪽에 법무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소송중에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소송중에 있는 것은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하도 날마다 변하니까요.
김귀선위원   그렇게 많아요? 날마다 변하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행정심판 소송 이것이 계속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소송은 한 26건 정도.
김귀선위원   많네요, 스물여섯 건이면.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5명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김귀선위원   그럼 목포에 몇 명 있고 광주에 몇 명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목포에 3명, 광주에 2명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위촉은 목포시에서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목포시에서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거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호사를 위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포시를 대표하는 고문변호사는 그만한 명망이나 또 승소율이 있는 그런 분들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정확히 살펴보고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가 하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목포시가 승소율이 몇 퍼센트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승소율이 프로테이지로 따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승소율로,
김귀선위원   승소사례금이 1억이나 되는데 1억을 지급하면서도 승소율이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제가 숫자를 정확하니 기억을….
  (관계관과 검토중) 40%.
김귀선위원   그러면 50%도 안 되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분들 역량에 따라서 승소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목포시에서 소송한 건 중에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다른 고문변호사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2심에서는 승소할 자신이 있다. 이건 변호사 간에 역량차이거든요. 왜 한 분은 패했는데 한 분은 승소할 수 있으니까 다시 재청구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변호사들도 하나의 직업군이에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변호사를 목포시에서 위촉할 때는 조금 역량있는, 또 역량이라는 것은 변호사는 승소율 아닙니까. 승소율이 높은 분들을 위촉해가지고, 목포시에서 민사, 행정 이런 소송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승소율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목포시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냥 무작정 고문변호사 위촉, 역량없는 사람 위촉해가지고….
  그리고 또 패소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책임집니까? 이 양반 패소하면 끝이지요? 그렇지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과연 고문변호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변호사들도 승소사례금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승소율이 그렇게 낮냐고. 50%도 안 되면 승소율이 낮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행정기관에 불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1심에서 패했는데 또 다른 변호사께서는 2심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변호사 간에 그것은 역량 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들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요즘 변호사님들 시변호사, 고문변호사 하면 스펙 쌓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스펙을 쌓아야만 일반인들이 그런 변호사한테 소송도 맡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서 최홍림 위원하고 최석호 위원님께서 의료원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의료원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매칭사업이에요. 그러면 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따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5 대 5로 들어갑니다. 이것 10억 사업이에요. 이것 적지 않은 돈입니다. 국비 매칭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건 또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목포시 의료원에서 수술건수가 1년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안 나왔지요? 지금 모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내과, 정형외과.
김귀선위원   일반외과나 정형외과밖에 없잖아요. 다른 과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다른 병원도 거의 그렇습니다, 종합병원 외에는.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포세미종합병원 같은 데하고 비교해 보실 겁니까? 그럼 한국병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 거예요? 그건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의료원에서 수술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런 시설환경보다도 목포의료원을 끌고 갈 선도적인 그런 과가 양성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병원이든지 한 과가 그 병원을 전체적으로 끌고 갑니다.
  서울대 그러면 무슨 과가 유명하지요. 또 연대, 고대 어느 한 특정 과가 모든 것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료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목포의료원은 무슨 과가 유명하다더라’ 그러면 그 과 때문에 다른 부서의 과들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이 오니까.
  그런데 목포의료원은 실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치료목적이나 요양목적으로 오시는 환자들 외에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지극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목포의료원은 그런 전문병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병원으로 보시고 보편적으로 진료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볼까요?
  목포의료원이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게 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훈단체들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6.25 참전용사나 월남 참전 용사나 고엽제나 그런 단체들이 마냥 빠져나갔을 때 흑자 나오실 것 같아요? 흑자 안 나옵니다. 그런 단체들 서로 모셔가기 위해서 각 병원들이 엄청 치열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의료원을 운영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정말 유능한 의사 그런 의사들을 모셔와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해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시에서 쓰셔야 돼요. 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 흑자 가지고 적자면 계속해서 적자 메꿔주실 겁니까?
  장기적인 그런 대책도 세우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인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아까 최홍림 위원 질의과정에서 일몰제가 있다고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에 일몰제가 시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지금 시행한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심의회를 구성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고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현재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여인두위원   아까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현재 저희들이 시행 안 하고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보조금법을 바꾸면서,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목포시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보조금심의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여인두위원   그러면 목포시가 일몰제를 시행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검토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자료 요구하신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인두 위원님께서 14페이지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관련해서 5년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인두 위원님께서 15페이지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관련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인두 위원께서 2018년도 민간이전 예산 전체 비교해서 자료로, 현재 6기 시장님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민간이전사업 비교해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사업계획서 주시고, 그다음에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자체예산 지방비 지원근거, 그다음에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몇 페이지지요?
최석호위원   2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23페이지 지방의료원 수술실 시설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예산 설명하기 전에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발언할 때 정리를 하셔가지고 간단명료하게 해도 집행부에서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루즈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간단명료하게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원 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강명원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강명원입니다.
  2018년도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홍보 이미지 광고비로 1억 6,000만원,
  신문 공고료로 5,000만원,
  공익 캠페인 방송 자막광고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동 신문 구독료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등 72개 사업 1억 3,7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정기 간행물 구독료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신문스크랩 회선 사용료 2,064만원,
  그리고 방송뉴스저작권 사용료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뉴스저작권은 2017년 현재까지는 무료로 사용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지급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용료를 지급 안 하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위법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 정보이용 ID사용료로 2,7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시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워크숍 경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물 관리 인건비 4,13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영상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1,5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영상촬영용 드론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기획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목포시보 주1회 발행하는 예산으로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자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 900만원,
  오디오 제작비 900만원,
  초등학생 목포소개 책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시정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로 6,6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KTX 및 인천공항 철도모니터링 동영상 시정광고비로 8,800만원 이것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목포관광 및 시정홍보 인터넷 광고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온라인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인지도가 높은 키워드 광고라든가 브랜드검색, 배너광고 같은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비로 5,16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대도시권 다중이용지역 홍보 광고료로 3,500만원 전과 동일합니다.
  방송사 기획 및 특별 프로그램 제작비로 2,000만원 신규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목포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우리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로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부명예기자 문화탐방 등 시정홍보 활동비로 632만 4,000원 전과 동일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SNS 시정홍보 활성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쪽입니다. 
  SNS 사무관리비로 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서포터즈 소양교육을 연 2회 실시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40만원과,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11만 1,000원,
  기타보상금으로 7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0쪽 한번 봐주실래요? 상임위에서, 영상촬영용 드론구입비 1,000만원 맞습니까?
○공보과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드론을 구입해서 영상촬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 영상촬영된 부분을 우리 시정홍보차량에다 연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공보과장 강명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요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평화광장이라든가 목포 우리 주변에 있는 주요 관광지들을 소규모로 촬영해서 영상차량도 이용하고 또 다른 홍보를 할 때 자료 제공도 하고 그리고 요즘 잘하고 있는 SNS라든가 페이스북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용위원   드론을 구입했을 때, 지금 드론 교육받은 직원 있어요?
○공보과장 강명원   우리 직원들 일부는 있습니다만 우리 과는 아직.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공보과장 강명원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공보과장 강명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있어야겠잖아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만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데에 용이하다.
○공보과장 강명원   SNS 기간제 직원이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은 저렴한 거지만.
이재용위원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이 구입비만 들어가지요?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반경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공보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단 이것을 촬영했을 때 다시 또 맡겨야 되지요? 그러한 부분은 들어가지요?
○공보과장 강명원   ENG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촬영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까?
  42쪽 한번 보세요. 42쪽에 보면 시정홍보 주부명예기자 간담회는 30명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공보과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그 밑에 줄에 보면 20명 2회로 돼 있어요. 주부명예기자가 20명입니까, 30명입니까?
○공보과장 강명원   현재는 30명입니다.
이재용위원   30명이에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30명이면….
  잠깐만요. 30명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왜 아래쪽은 20명이고 위쪽은 30명이냐? 맞습니까?
○공보과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과장 강명원   위에 탐방한 것은 30명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30명이 다 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평균적으로 15명~20명 오니까 그렇게 해서 실비보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더 오면 어떻게 할래요?
○공보과장 강명원   더 오면 지급하고 추경 때 확보해야지요.
이재용위원   그렇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딱 맞게 한다고 해도 부족하잖아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공보과장 강명원   숫자가 착오가 조금,
이재용위원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지요?
○공보과장 강명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명예기자들이 우리 목포시정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해요?
○공보과장 강명원   명절 때 역전에서 귀성객맞이도 하고 축제 때,
이재용위원   그건 명예기자가 할 일이 아니고, 귀성객맞이는 명예기자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보과장 강명원   목포 알리기도 하고요. 또 축제 때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이재용위원   기고를 하셔야지요. 언론을 상대로 기고도 하시고 SNS에다 올리고 그런 부분 일을 하는 게 명예기자 아니에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우리 목포시를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명예기자를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과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38쪽에요, 시정홍보 이미지 광고 이게 사무관리비가 기본적으로 6,800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4,000만원이 여기에서 증가됐단 말입니다. 200만원씩 그전에는 60개사에서 이제 80개사인데, 물론 부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지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여인두위원   내년에 4,000만원이, 1억 2,000에서 1억 6,000, 4,000만원이 증가됐단 말입니다. 4,000만원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나요?
○공보과장 강명원   출입기자가 현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이 156개가 됩니다. 156개 중에서 작년까지 광고 같은 거라든가 시정홍보에 관리하는 기자가 한 72개사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신규 신문사도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서 한 80개 정도로 잡고,
여인두위원   그러면 1개사에 기본적으로 200만원씩 이미지 광고를 해 주나요?
○공보과장 강명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억 2,000을 했는데 그렇게 다 200만원씩 줄 수는 없고 중간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줍니다.
여인두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00 삭감해서 1억 2,000 세운다고 해서 목포시에 특별히 타격을 받거나 목포시가 이미지에 언론사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요?
○공보과장 강명원   그걸로 공격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했고 또 다른 시ㆍ군에서는,
여인두위원   부족했어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공보과장 강명원   다른 시ㆍ군은 보면 평균적으로 1억 5,000 됩니다. 그런데,
여인두위원   다른 시ㆍ군은 제가 알기로 부산광역시 같은 큰 도시도 우리 같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공보과장 강명원   우리 전남 시ㆍ군만, 일부 시ㆍ군만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부 시ㆍ군만 검토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했는데 축제광고비도 있고 또 참관광고비가 있는데,
여인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공보과장 강명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0쪽에 드론 구입 관련해서 우리가 물론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또 구입해서 관리비용이나 이런 비용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대해서 쓰는 것과―비교를  해 봐야 되니까―임대했을 때 우리가 평균 연간 얼마 정도의 임대비용이 들어갑니까?
○공보과장 강명원   위원회에서 강찬배 위원께서 그것을 제안하셔서 인근 시ㆍ군에 보니까 하루에 부가세 포함해서 한 80만원 정도 합니다.
여인두위원   하루 쓰면?
○공보과장 강명원   예, 그런데 장단점이 있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기술자 양성이라든가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우리시에서도 이걸 임대해서 활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목포시에서 이것을 사서 직접 해버리면 그런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
여인두위원   어차피 이것 구입하게 되면 이것을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공보과장 강명원   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우리 SNS 기간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활용할 폭을 넓혀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41쪽에 보면 방송사 기획 및 특별 프로그램 제작이거든요. 2,000만원. 이것은 설명이야 뭐 어떻게 하시겠지만 결국은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건데 어디 방송국입니까?
○공보과장 강명원   내년에 MBC가 50주년 창사 기념이 됩니다.
여인두위원   또 MBC입니까?
○공보과장 강명원   예,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 보겠다. 제안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제안 들어오면 다 이렇게 예산으로 올려줘요? 방송국에서 제안 들어오면?
○공보과장 강명원   일부도 하는데 또 우리 지역방송이고 그래서.
여인두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방송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43쪽에 SNS 공식채널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목포시 SNS 공식채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SNS는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공보과장 강명원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목포시 공식 페이스북.
여인두위원   페이스북에 있는 목포시 그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여인두위원   올해 이게 첫 예산인가요, 960만원이?
○공보과장 강명원   추경 때 확보해서, 이게 전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추경 때 확보해서 이미 집행한 사항이고,
여인두위원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공보과장 강명원   예, 금년도 예산과 SNS는 동일합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드릴게요.
  방송사 기획 및 특별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 이것 기획안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포함해서 이것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덕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위원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예, 말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임위원회는 위원들이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예결위는 열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시간을 좀 위원장님이 잘 배분해 주셔야지. 계속 해 버리면 20분, 30분 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장님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발언도 좀 줄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윤   잘 알았습니다.
  오전에는 가능하면 발언을 제재를 안 했는데 오후에는 제가 중간에 끊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순덕   세정과장 한순덕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정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시군조정교부금 3가지로 구성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1,246억 4,624만 6,000원을 전년 대비 약 62억원 정도 증액편성했습니다. 
  각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28억 9,380만원, 
  재산세가 224억 247만 6,000원, 
  자동차세가 341억 2,500만원, 
  담배소비세가 181억 4,752만 4,000원,
  지방소득세가 214억 8,916만 8,000원,
  지난 연도수입이 2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증지수입 등으로 168만 8,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5억 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징수촉탁교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9억 9,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군조정교부금으로 167억 6,9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사역인부임으로 2,752만원을 계상했으며, 
  공평과세 부분에 대한 OCR레이저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등 일반사무관리비로 8,2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에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 등 참석수당 182만원을 계상했고,
  시외분 지방세 고지서와 납부안내 발송 우편요금으로 9,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 시설관리유지비로 1,922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90만원,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 운영유지비로 82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6,240만원 계상했고,
  지방성실납세 인증권과 감사패 제작비로 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60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2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납세편익 증진을 위한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일반 사무관리비로 3,054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저희 세정과 내 전산실에 행정사무용 냉방기가 작동이 안 돼 74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체납액 납부안내 플래카드, 독촉장 고지서 등 사무운영관리비로 1억 2,9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로 9,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입니다. 
  체납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28만원을,
  그리고 공매차량 강제견인 및 훼손보상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실시간 예금압류 전자시스템 관리운영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분야로 인증기 수선비, 인증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사무운영비 1,597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징수촉탁포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647만원을,
  노후 인증기 교체 구입으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역인부임으로 5,860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69쪽입니다. 
  개별주택가 공유재산 개별주택가 감정평가검증수수료 등 9,4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목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80만원 계상했으며,
  60쪽과 61쪽은 저희 세정과 기본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30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예, 말씀하십시오.
○세정과장 한순덕   공무원생활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제가 아마 마지막이 될 듯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신 노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54쪽에 지방세성실납세자 인증권 제작 했는데요.
  그 인증권은 어떻게 제작하셨어요? 
○세정과장 한순덕   지방세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인증권과 감사패로 제작이 되는데요. 감사패는 연간 한 10여 명 정도 주시고요, 또 예년에,
이재용위원   연간 1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면 목포에서 10여 명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한순덕   2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1,000만원 이상 고액자들입니다.
이재용위원   고액자를 대상으로.
  그 인증권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700원짜리인데? 700원인데, 인증권 한 장 제작비가. 
○세정과장 한순덕   인증권은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권을 들어보이며)
  인증권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다니시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유료화된 시설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홍보를 좀 하셔야겠네, 인증권.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밀려본 사실이 없단 말입니다. 
○세정과장 한순덕   1,000만원 이상을 내셔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1,000만원 이상이어야 됩니까, 이 인증권도?
○세정과장 한순덕   예.
이재용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 시설 임대료 수입으로 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금 사용료 수입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쪽 하단부터 67쪽까지 국고보조금, 지특회계, 도비보조금은 매칭사업보조금으로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9억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안전장비, 마대 등 재료비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 6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3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이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로 1억 9,8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 사회적기업 육성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인건비 등으로 3억 6,754만 8,000원과,
  하단부에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입니다. 
  수익구조와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회개발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증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시설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 마을기업 육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을단위 기업육성에 필요한 공사비, 물품구입 등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 관련 비영리기관과 해서 일자리를 발굴, 제안하고 고용부에서 이를 심사하는 공모사업 예산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전남도와 시ㆍ군 협력 및 맞춤형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비율이 5 대 5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목포대학교 내 분절된 취업기능을 통합하여 취업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15년 9월부터 ’20년 8월까지 5년간 지원되는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 제초작업 인건비 등으로 1,41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계획입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전시판매 참여업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사업에 전남도와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5년간 매년 6억 5,000만원씩 출연하기로 지원 협약 한 금액 중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금으로 13억원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에게 잔량 확인이나 부식에 강한 LP가스 복합재료 용기 교체지원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 사업비 중 일부 보조금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에 새정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5억 4,2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는 2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도비가 1회 추경에 확보되게 되면 지방비 부담분을 변경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상생의 노사협력 체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비로 1,400만원,
  한노총과 민노총 2개 단체 노동상담 운영비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올 9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4개월 치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종업원 1인 이상 전체 제조업체 현황조사 인건비로 2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매년 우리시 부담금 1억 9,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에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링크+ 육성사업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풀뿌리기업 육성 목포대 헬스케어용 생활자기 명품화 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에 산자부 산업기술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2015년부터 ’20년까지 매년 지원되는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항만 부지에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위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 투자유치 활동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600만원 등 1,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 수출업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수출업체 홍보가이드 제작비 등 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시 주관 국제자매도시 방문 시에 수출품 홍보용 샘플 구입비로 300만원,
  해양수산부 주관 지자체 연계 수출공동마케팅 공모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 12월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볼까 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문서 번역료, 통역료 등으로 해서 2,050만원,
  시민외국어강사 강좌료 등 운영수당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한중 국제물류박람회 1,650만원 등 행사운영비로 1,950만원,
  해외자매도시 국외업무추진비로 4,280만 9,000원,
  국제자매우호도시 등 대표단 목포 방문 시에 숙박비, 식비, 외빈 초청여비 등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한중 국제물류박람회 개최에 따른 식비, 숙박비 등으로 해서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중화권 교류협력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홍보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0만원,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금으로 5,0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 
  청년정책 소통 및 활성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청년동행 회의 참석수당으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대학생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으로 1억 3,3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정기일자리로 연계, 촉진하는 지원사업비로 1억 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2억 3,200만원,
  대양세라믹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투자 유치기업에 대한 산업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목포권 소재 7개 대학에 재학 중이고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학별 취업 목적에 맞는 현장학습 등 자율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취업까지 연결하는 취업역량 강화 지원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중소기업발전기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예치 이자수입으로 315만 4,000원을 계상했고,
  통합관리기금 위탁금 원금 회수로 2억원을 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5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중소기업발전기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3억 6,000만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9,2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72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이랬죠. 6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6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사회적기업이 예비하고 인증하고 1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온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6명까지 지원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비사회적기업이 4군데, 인증이 10군데로 14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거 매년 하죠? 매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인증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예비적사업에 의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인증으로 넘어갔을 때 많이 지원됩니다.
이재용위원   많이 들어온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74쪽에 보면 목포에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어요. 
  예비마을기업도 육성하는데 이 마을기업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마을기업이 전남형이 있고 행안부 1차, 2차가 있습니다.
4군데인데요. 전남형은 마인계터아트센터. 
이재용위원   거기 안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행안부 1차는 삼향골과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그리고 골목길, 거기가 2차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골목길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주식회사 골목길.
이재용위원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노르웨이게스트하우스.
  (「목포병원」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전남형 마인계터, 거기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거기가 2015년도 첫 해만 받고 지원 2,000만원 하고 그 뒤로는 운영이 안 된 실정입니다.
  자꾸 우리가 촉구를 하는데 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나무숲하고 골목길하고 또 4개소에서. 2개소는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삼향골하고 나무숲이 1차입니다, 행안부형 1차. 그리고 골목길이 2차고.
이재용위원   예비마을기업은 어디예요? 저 아래 바로, 예비마을기업.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비마을기업은 없는데요?
이재용위원   예비마을기업이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지금 육성지원에 1개 마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74쪽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로. 대상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나무숲 거기를 3,000만원으로 하고 예비로 우리가 할 계획으로 1군데를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하는 금액이.
이재용위원   나무숲에만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예비마을에는 일단 2,000만원을 계상해 놨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발굴해서 지원을….
이재용위원   발굴해서 할 것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없잖아요.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
  그러니까 내 말은 ‘앞으로 해 주겠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앞으로 발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78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 해서 도시가스공급 있죠. 
  원래 당초 박 시장님께서 2018년까지 목포시 도시가스를 전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2억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목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84%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공동주택은 이루 말할 것 없이 다 돼 있고.
  공동주택이 아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84%입니다.
이재용위원   84%요.
  그러면 그렇게 퍼센트가 높으니까 예산을 줄였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재용위원   작년보다 2억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요. 또 도비도 위원님께서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참작해서, 올해 16억 9,300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꾸 도비에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지역구 보면 도비 가져다가 이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비를 자꾸…. 도비, 저희가 도에서 가져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않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앞으로 추경에 2억 정도 확보해서 그렇게….
이재용위원   추경에 2억 가지고는 안 되죠. 자꾸,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13억이니까 15억은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13년까지 7년간 43억 3,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평균적으로 6억 2,000,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이재용위원   아니, 잠깐,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60억 8,000만원을 했거든요.
이재용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도시가스가 제대로 84%라는 퍼센트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 원도심권에서 생활하고 거주하는 분들이 도시가스가 84%라면 깜짝 놀랍니다. 목포시 전체적으로 논하지 마시고 원도심권의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죠.
  신도심이나 하당권은 거의 100%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원도심권은 거의 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 도시가스도 도시가스지만 LP가스 같은 경우도 영원히 유달산 후사면, 경계면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가스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준다는 것이 포돗이 복합재료용기나 이런 거 보급해 주고 교체해 주는 비용으로 해 주잖아요. 
  도시가스에는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가에는 전혀 지원이 없잖아요. 같은 시민으로서 위에서 사는 것도 정말 유달산 비탈면에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로 세금 낼 거 다 내면서도 그런 혜택 못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2016년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9년까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올 9월부터 11월까지 4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시장님께서도 4차 계획에는 100% 할 수 있게끔 별도 계획을 투입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올 하반기에 실제조사해서 지금 1만 세대 정도가 원도심 지역에 해당됩니다. 
  1만 3,000 정도 되는데, 한 3,000세대 정도 불가 될 것 같습니다. 개발지역이라든가 신개발지역이라든가 삼학도, 암반이라든가 하수가 통과해서 설치를 못 한다든가 또 골목길 너무나 협소해서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구간, 이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세대 정도는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재용위원   도시가스를 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도시가스도 도시가스지만….
  그러면 LP가스 쓰시는 분들한테 어떤 대책을 강구할 거냐고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도시가스는 아니고. 
  도시가스는 거의 2019년까지 완공 완료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19년까지는 어렵고요. 올 하반기에 해서 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2022년까지나 지금….
이재용위원   자꾸 늘어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실제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재용위원   탁상행정으로 3년을 지금 또 뒤로 미루면, 3개년계획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 예산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도비를 더 확보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충분히 알고, 그 계획 세울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LP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어떠한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은 영원히 돌아가실 때까지 LP가스만 써야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그러한 부분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87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구)대성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운영해 오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거기 지금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외국인들을 얼마나 취업시켰는지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상담한 내역을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과장님,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는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위탁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위원장 노경윤   그건 콜센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콜센터.
○위원장 노경윤   지금은 외국인근로자센터라고 했잖아요. 운영도 안 했는데 무슨 자료가 있어요?
  콜센터는 옛날에 있었는데. 이건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 전에는 외국인콜센터라 해서 결혼이나 이민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근로자만 하도록 묶어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실적은 아직 없고요.
  그 전에 2006년부터 콜센터 운영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전문상담요원이 있고 콜센터를 운영하셨고, 응급의료 연계했고 활동했고. 그 내역은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75쪽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이게 그러면 해년마다 2,500만원씩 5년간 내년부터 지원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2015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15년부터 지원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여인두위원   항목이 바뀌었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81쪽에 보면 기타부담금으로 산학협력단, 새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게 산학협력단 협력선도대학 링크+ 3,000만원, 풀뿌리기업 헬스케어용 생활자기 명품화사업 500만원.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일몰 없이 계속 지원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선도대학 링크+는 2022년. 그리고 헬스케어용은 ’19년까지 합니다. 
여인두위원   올해하고 내년, 2년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위부터 언제까지 지원되는지 지원 마감연도가 몇 년도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창업보육센터, 이것은 계속 지원해야 되겠구만요? 목대하고 해양대 창업보육센터.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거기는,
여인두위원   이거 해년마다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풀뿌리기업에서 수산기자재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이것은 ’16년부터 ’19년까지.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8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보조 있잖아요.
  목포시에서도 청년인턴제 사업보조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직접 시행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김귀선위원   이게 홍보가 좀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작년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올해 분기별로 업체에 개별로 통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김귀선위원   인턴사원을 채용하면 그 기업에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목포상공회의소에서도 이런 청년인턴제를 하고 있다고 알았는데 시에서 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90쪽에 지역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그것도 민간경상보조금인데 7개 대학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를 안 하더라도 각 대학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별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학 평가를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씩 지원해 줬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계속 할 것인가….
  예산이 들어서게 되면 7개 대학에 뿌려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봐서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 
김귀선위원   1,000만원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각 대학별로 각고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수단을 총동원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또 시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대학에 보조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원해 주시면 결과 같은 것을 정확히 살펴보시고, 또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위원 없으세요?
  최홍림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최홍림위원   88쪽에 목포청년 JOB GO 인건비. 1억이잖아요.
  작년 실적도 그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작년이 아니고 올해 처음입니다.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요,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산이 들어서게 되면 고용부나 성남시 하듯이 카드로 발급해서 사용하게 되면 직접 지불하는 형식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최홍림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이 나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아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구직활동수당은 면접이나 학원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런 형태고.
  직접 할 것인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식으로 학원에서 요리나 조무사나 학원에 하게 되면 카드 끊으면 거기서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투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는데 성남시 청년일자리정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성공했어요? 성공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제가 지금,
최홍림위원   효과가 있어야지 벤치마킹 대상일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이 자리에서 어떻게,
최홍림위원   계획서 줘보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계획서는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89쪽 민간경상보조 보시면 전남형 청년 인턴제 사업보조는 어디다 주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청년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줬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지급요인이 발생할 매마다 그냥 개별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3년간 1인당 최대 1,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최대 1,200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1년차는, 
최홍림위원   그러면 올해 자료. 보조금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이 밑에 것은 어디다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로 대양산단이나 세라믹산단에 취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이것은 목포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하게끔, 이미 교육자료까지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몇 년?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지맞춤 사업에도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랍니다.
최홍림위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실라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최홍림위원   마지막으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없으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90페이지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관내에 소재한 대학이 7개 대학이 되겠습니다만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발생한 이자를 신청시기부터.
  내년 6월에 신청을 받는다면 내년 6월 현재 얼마 정도가 되나 받아서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취업을 하고 나면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장학금 지원하는 행태가 취업 후에 상환하는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취업 후에 상환하는 제도?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런데 재학생들도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게 부담이 되니까 시에서 그 이자만 부담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금은 아니고요.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이죠. 이 1억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우리가 추계로 해서 조사를 올해 기준으로 해 보니까 2억 6,000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적으로.
  내년 시기를 준비하고 어쩌고 보면 6월이나 7월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되면 한 1억에서 1억 2,000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조금 더 보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저는 1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용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관련 자료를 주시고,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관련 자료 주시고요.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년 JOB GO 인건비 사용계획서,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주실 때 페이지 수를 꼭 기재해 주세요. 그래야 찾아보기 좋더라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상세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의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에서는 11억 1,4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1억 6,111만 6,000원을 계상했고,
  세입세출외현금 이자 수입으로 1,1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억 6,500만원,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1억 2,300만원,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1,11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입니다. 
  태양광 설치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에서는 558억 7,44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104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비로 3억 6,353만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2억 3,9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아랫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도내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행사 참여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06쪽 맨 위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25인승 버스가 2003년 식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차량 구입비로 7,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시설비입니다. 
  본관, 민원동, 의회동 청사보수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2억 7,000만원,
  하당동 주민센터 다목적강당 공사비로 주민참여예산 1억원,
  청사와 동주민센터 LED등 교체 공사비로 5,000만원,
  민원봉사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구내식당 배기시설 환풍시설과 조리실 바닥공사, 벽지 등 공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입니다. 
  냉난방시설 노후 배관 교체비로 2,000만원,
  체력단련실(샤워실)이 노후되고 바닥이 파손돼서 보수비로 1,000만원,
  교육문화사업단 교육체육과와 문화예술과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아마 이 중 일부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3,000만원은 우리가 건축, 통신, 전기, 네트워크 부분에서 공정별로 다 견적을 내서 정확한 금액 3,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근무여건을 생각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주차장 차선이 퇴색돼서 도색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와 보상비 등으로 3억 3,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는데요. 전년도에도 사실 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민원동 옥상 태양광 설치 사업비로 국비 4,310만원을 포함해서 83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인력운영비로 523억 9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9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공유재산(건물) 임대부분 있잖아요. 임대를 사회단체도 해 주고 했죠. 여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임대건물은? 
○회계과장 김의숙   15개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15개밖에 안 돼요?
○회계과장 김의숙   전체 공유재산 건물은 16개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으로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건물은 16개입니다.
이재용위원   임대료 관계로 임대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회계과장 김의숙   사용 않는 건물은 거의….
이재용위원   예로 들어서 하당 1호매점이나 2호매점이나.
○회계과장 김의숙   거기는 우리가 매각하려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이재용위원   매각하려고요?
○회계과장 김의숙   아니, 매각이 아니라 임대하려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수요자가 없어서 현재 계속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죠?
○회계과장 김의숙   매점이 2군데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포시에서 잡은 수치에 비해서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실 분들은.
  그래서 목원동의 웰컴센터 안에, 이번에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안 나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임대부분을 계속 가격을 다운해서라도 임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김의숙   임대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임대가 되지 않았을 때, 유찰됐을 경우는 10%씩 다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의숙   5회까지 합니다.
이재용위원   5회까지 했어요. 그래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회계과장 김의숙   5회까지,
이재용위원   지금 수년째, 거기 말고도 타 건물이 수년째 안 나가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김의숙   하당 매점 2군데에 대해서는 아직 5회까지 해서 다운시켜서 입찰 중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안 나간다면 다시 사용 방법을 재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재용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물도 있고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고.
○회계과장 김의숙   행정재산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데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안 나가고 계속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과별로 행정건물, 공가로 돼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그것도 임대료를 조금 다운시켜서라도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지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사용료 수입 등 세원 발굴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해요. 그 신축건물 말고 구건물을 매각해서 세외수입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그런다고 합니다. 이거 팔아서 세외수입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임대도 아니고 뭔 단체들이 다 곳곳이 들어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 모든 단체가 다 노려. ‘아, 저기 비지, 우리 주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사람만 바보잖아요. 못 들어가는 사람만 바보고. 
  그래서 그런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한 단체가 하나라도 없도록 정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대답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경상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원 발굴에 소극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의숙   세원 발굴에 소극적 이기보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아니요, 지적을 당했어. 분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선사항에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다 했는데 지적한 것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요? 그것도 파악하시고, 아직 파악 안 되셨으면 지금이라도 파악하셔야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109쪽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에 책상, 의자, 이동서랍장, 캐비닛 등등이 있는데 집기에 보면 목포시 재산, 붙여놓은 거 있죠?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몇 년도에 구입했다고 붙여놓은 것. 
  (「재물조사표」하는 이 있음)
  재물조사표입니까? 
○회계과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시청 재산에는 다 붙어 있죠?
○회계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의회에 있는 소파에도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몇 년이에요, 사용연한이? 
○회계과장 김의숙   보통 품목마다 다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소파는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김의숙   소파는….
김귀선위원   모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 것도 기간이 넘었어요. 그런데 멀쩡하니까 의원들이 바꿔주라고 안 합니다, 지금. 그런데 요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사무실을 갔는데 아까 재산…. 뭐라 그랬어요? 재물조사표? 그게 목포시 게 돌아다녀, 의자가. 
  그런데 그것을 떼고 바깥으로 방출했으면 모르는데 그게 붙어 있으니까 목포시에서 나온 건지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 멀쩡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래. ‘목포시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멀쩡한 것을 버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됐더라도 상태를 봐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교체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교체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의숙   위원님, 여기다 표시를 내구연한 경과 집기라고 해 놨는데요.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그래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낡아서 사용 못할 때 교체합니다. 내구연한하고는 그렇게,
김귀선위원   제가 봤다니까요, 그 의자를. 그 의자가 너무 멀쩡해요. 하나도 아니고 똑같은 형태의 의자, 똑같이 생긴 의자가 3개야. 그것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붙어 있더라고, 재물표 표시가. 목포시 거라고.
  그런데 그분이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포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이전하면 사무실 이전하면 멀쩡한 집기를 전체 다 바꿔버린다’ 그럽니까? 
○회계과장 김의숙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사용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그걸 증명할 수 있다고. 내가 그걸 봤다고’
  구전으로 전파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상태가 좋은 집기들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서 없애버리든지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게끔 해야 하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의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내구연한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과장 김의숙   내구연한 끝나도 계속 사용합니다. 망가져서 못 쓸 때까지는.
김귀선위원   돌아다니니까 하는 얘기지.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오래된 것은? 
○회계과장 김의숙   오래된 것은 폐기물 처리하죠.
김귀선위원   어떻게요? 그러니까 폐기처리를 어디다 하냐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대답하시니까. 
  폐기처리를 어디다 하세요? 
○회계과장 김의숙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재창고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관도 하고 일부 아예 못 쓰는 것은 버리죠, 쓰레기처리 하죠.
김귀선위원   그러면 버리는 게 누가 주워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디다 버립니까?
  그러니까 버릴 때는 아예 폐기를 하셔버리든지 다시 재사용을 못하게끔.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안 받잖아요. 
  목포시가 무슨 돈이 많아서 이 멀쩡한 것을 버리고 새로 사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안 듣게끔 행정처리를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1,000건 정도가 더 늘었어요. 
○회계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1,500건 정도가. 이렇게 갑자기 는 이유가 뭔가요?
  영조물이라고 하는 게 늘었다줄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의숙   누락된 것도 있었고요. 또 새로 시설 된 것도 있고요.
여인두위원   그것이 1,500건이나 돼요, 아무리?
○회계과장 김의숙   도로시설물 같은 거, 신호등이나 맨홀, 가로등 같은 경우가 그 전에 누락된 게 좀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데 혹시 분류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 있나요? 영조물 관리대장 같은 거?
○회계과장 김의숙   있습니다. 분류해서 가입하는 것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 가능하신가요?
○회계과장 김의숙   예.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경상적 세외수입 확보방안, 또 공공재산 임대매각 등 관리지침. 마련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걸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두 위원께서 방금 말한 영조물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정보통신과장 양회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777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라남도 사회조사로 1,6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7,004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이 중 업무용 PC 유지관리 및 전산실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부분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2,108만 2,000원,
  온나라시스템 저장용량 증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전산 장비 구입에 따른 노후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1억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정보보호관리 사업으로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억 4,414만 5,000원과,
  하단에 행정전산망 이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위쪽입니다.
  행정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로 1억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구입비 2,358만 4,000원,
  안티 랜섬웨어 시스템 구축비 9,000만원,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비 9,020만 4,000원,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비로 7,747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에 따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 1,272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 암호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비로 249만원과,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MS오피스 및 한글프로그램 구입비로 5,0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시군구 노후공통기반 교체리스료로 국비매칭으로 3,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이용 시설 운영 및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교육용 교재 구입과 전문외래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및 조사 추진에 따른 인건비 1,823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증액 원인은 조사원 단가가 5만 3,540원에서 6만 24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사업체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4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737만 9,000원을 계상했고,
  사회조사에 따른 도급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400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는 조사원단가가 5만 4,000원에서 6만 1,000원으로 인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127쪽 통계연보 및 시정주요통계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이 삭감된 84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우리시 관내도 제작이 올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따른 인건비 406만 9,000원과,
  128쪽 일반운영비 8,9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 위쪽입니다.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비로 1억 4,905만 1,000원과,
  홈페이지 디도스 보안장비 도입비로 4,2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 가운데입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50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중 기초연금 대상자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문자발송 서비스를 신규 실시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자발송료 1,716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6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통신회선 이설비 등 시설비 1,000만원과,
  노후 전화기 교체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정보통신과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8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124쪽에 정보화 교육을 하세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정보화교육은 저희 직원들과 정보화 관련 분야…. 교육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예? 직원들한테 정보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이것은 벤처기업 있는 데 거기 보면 정보화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 상대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최홍림위원   벤처지원센터에….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정보화교실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정보화교실에.
  그러면 벤처지원센터 정보화교실 교육장은 순수 우리 시비로 운영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예, 저희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화교육센터는.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교육장의 교육을 이수하신 명단 좀 줘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명단이요? 명단은 그것은 해야 되는 걸 못했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있어서.
최홍림위원   예? 개인정보 알고 싶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빼고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뭐 주라고 하면 개인정보라고 해 버려. 주기 싫으면 개인정보라고…. 성실하게 어떻게 하면 줄 것인가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안 줘볼까 하고. 열 받게시리.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123쪽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매년 사용료 성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이게 MS하고 오피스가 2가지가 있는데요. 3년간 저희가 계약합니다.
  단가로 계약하는데 이게 계약할 당시에 매년 하게 되면 1건씩, 우리가 1,600대 정도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1,600의 10%를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전체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10%만 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매년?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아니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최홍림위원   3년에 한 번씩 한단 소리예요?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3년에 한 번.
최홍림위원   올해 4,100만원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5,027만 1,000원은 프로그램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단가계약 3년간…. 4,100만원은…. 그러면 이거 자료로 줘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9쪽에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보통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도 한 7,000만원이나 이 정도 드는 것인데 가상화 시스템 1억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홈페이지가 5군데 크게 돼 있습니다, 그 서버가. 통합해서 이중화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는 백업을 만들어놓고 하나는 만약에 중단됐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것을 올해 저희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홈페이지 5개?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예, 그걸 통합하는 거죠.
여인두위원   관광….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예, 관광이나 여러 가지 있죠. 자연사, 관광과….
여인두위원   전체 홈페이지를,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하나로 통합합니다.
  하나를 백업해 놓고 만약에 중단됐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가상계좌 생각하면 됩니다. 
여인두위원   그것을 구축하는 데 1억5,000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그렇습니다.
  장비 좀 비쌉니다, 보편적으로. 컴퓨터 관련된 것은 보편적으로 좀 비싸요.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129쪽에 홈페이지망 디도스 보안장비 도입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현재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새로?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예,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왜? 지금까지….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그 전에는 디도스에 대해서 방어막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암호화되어서 이중으로 막 들어오니까, 그것을 원격 조정해서 서버를 다운시켜 버리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김귀선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구입한다는 얘기시죠?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3페이지 최홍림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소프트웨어 운영관리비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124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하고 그 밑에 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최홍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 교육자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치중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아마 금년 말까지 근무하고 민간인이 되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혹시 한말씀 하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퇴직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노경윤   많이 남았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회기 끝날 때쯤 인사 올릴랍니다.
○위원장 노경윤   끝나면 여기 못 오시잖아요.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별도로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40여 년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 애환도 많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 알게 되고 서로 공감하면서 살았던 과정들이 참 보람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는 김치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소리)
  자동으로 박수가 나와버리구만.
  감사합니다.
  김치중 기획관리국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엔다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성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은 수수료, 증지수입과 행정처분 과태료 및 과징금, 도비보조금수입으로 1억 4,67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5억 2,014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3,821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379페이지부터 382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된 냉각탑 및 변압기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5,78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용 의자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하단 의약업소 지도 관리비부터 384페이지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헌혈장려 사업입니다. 
  헌혈장려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410만원 계상하였으며 헌혈장려사업, 민간이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 상단 부분 위생업소 영업신고 관리입니다. 
  위생민원 영업신고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음식문화 개선 추진협의 등 총 1,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위생관리 교육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교류단속 여비 3,474만 9,0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일반운영비 등 총 1,0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검사사업입니다. 
  수거검사용 물품 구입, 일반운영비, 식품 유상수거 검체보상금 등으로 1,11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차량 임차료 및 미용예술기능경연대회 민간이전비 등 총 5,26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숙박업소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숙박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하단 식품 안전 및 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물품 제작 등 총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과징금, 시ㆍ도비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 6,91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억 6,911만 2,000원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일반운영비 800만원, 유통식품 검체수거 재료비 1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니터링 활동 일반보상금 1,175만원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예치금 3억 4,836만 2,000원을 시금고 농협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384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제일 상단부에 장기기증 홍보물 제작비나 기념품이나 장기기증을 했을 때는 우리들이 통상 예방접종도 무료로 해 주고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예.
이재용위원   그러한 것들을 시민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장기기증을 하기로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좀 적어. 다들 경각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장기기증. 그래서, 
강찬배위원   했다는 얘기여, 하려고 한다는 얘기여.
이재용위원   저는 했어요. 우리 식구는 다 했어요. 안 하신 것 같은데, 분위기가.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과장님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388쪽에요. 미용예술기능경연대회 1,000만원, 매년 주셔요.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아니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전년도 1,000만원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올해 처음입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약 2년,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2015년도에 전라남도하고 같이 그때 하고요. 작년도는 순천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목포에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매년 주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내년도 예산에 세우…. 매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홍림위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마찬가지예요. 일몰제, 지원을 할 당시에는 이 보조금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사용이 끝나면 그 목적이 달성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한 군데에 지원 한 번 한다 해서 로비력이 강하고 힘 있는 데 계속 주면 안 된다고요. 줘야 할 단체도 많이 있을 텐데, 육성해야 할 단체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한 군데, 그렇게 계획성 없이 ‘매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소도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근거와 일몰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과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 있는 과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무언가 기준 마련하셔야 한다라고 계속 필요성 인식하시고 준비들 하고 계시니까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전체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지급기준 마련하시고 골고루 지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돈을 올해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 쓰던가요?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올해는 미용경기대회, 경연대회로 시작하고요. 취업박람회, 지금은 전하고 달리 대학생들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미용학과 네일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산업전시회, 헤어는 미용 관련 제품도 전시해서 한 500명 정도 미용인들하고 학생들 와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경연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랬는데 1,000만원 어디다 어떻게 썼냐고요. 어떻게 썼대요?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1,000만원은 미용,
최홍림위원   자료로 주실랍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예?
최홍림위원   자료로 주실랍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면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행사보조비를 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예산 심의할 때 그것 해 주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제대로 하시고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세입입니다. 
  2018년도 세입은 의료사업수입과 국도비보조금 44억 8,38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세출예산은 99억 8,28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86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44만원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터 406페이지 상단 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56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중간부터 40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0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하단부터 408페이지 상단까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7,00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 중간 부분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3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 상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2,12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암관리, 5대 암 조기검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85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9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는 3,71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상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4,56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터 412페이지 상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기금 지원사업으로 만성질환(FMTP)교육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상단부터 41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9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하단부터 41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7억 8,42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416페이지 상단 환자 조기 발견 사업 중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6,300만원 계상했으며 한센복지협회 대행사업비는 한센인 이동진료비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는 감염병 보균검사, 건강진단을 위한 임상병리실 장비 구입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하단부터 419페이지 상단까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417페이지 상단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3억 6,87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방역인부 피복비 급식비 및 차량보험료와 방역장비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5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중간 부분 방역소독사업, 재료비로 2억 6,300만원과 방역소독 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6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39만원, 공중보건의사 및 감염병 담당자 교육 참석여비로 12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하단 감염병관리 FMTPⅡ교육입니다. 
  감염병관리 교육비로 34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에서 423페이지까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중간입니다.  
  입원명령대상자 입원비 및 결핵환자 가족검진, 잠복결핵 감염검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7,38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상단 부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비입니다. 
  결핵환자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으로 기금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중간 부분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환자에 대한 위로지원비로 국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하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하여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51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중간부터 425페이지상단까지 건강증진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1,578만원, 보건교육 경연대회 여비로 225만 6,000원,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상단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7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중간부터 429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설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4,8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상단부터 434페이지 중간까지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설명입니다. 
  429페이지 중간 부분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46만 6,000원, 의약품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상단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일반운영비로 248만원, 물리치료실 의약품 구입비 등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 중간 부분 한방진료실 운영은 의약품 및 운영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하단부터 431페이지 중간 부분 치과실 운영입니다. 
  치과실 일반운영비로 905만원, 치과환자 진료용 소모품 구입 및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지원 등으로 2,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치과용 의료기 구입비 9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하단부터 433페이지중간 부분까지 지역사회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중간 부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하단부터 434페이지 상단까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으로 1억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상단 보건소 민원서비스 운영, 인건비로 2,17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설명입니다. 
  434페이지 하단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로 예방접종 안내문 제작 및 우편요금, 모바일 엽서 통신비, 의료사고 책임보험료 등 포함한 1,758만 9,000원 계상했으며, 
  435페이지 하단부터 436페이지 상단까지 예방접종이상반응 처치비로 500만원, 간염 등 백신 구입,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등으로 2억 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중간부터 437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 예방접종 22종에 대해서 병원 접종 전액지원사업에 따라 총사업비 23억 5,03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하단부터 43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 모자보건실 운영비 1,70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중간 부분 출산지원입니다. 
  출산지원, 일반운영비 260만원 계상했고 출산축하금 15억 1,000만원, 셋째자녀이상 영유아보험서비스 2억 1,61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로 2,175만원, 가임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사비 1,190만원 계상했고 모유수유실 운영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중간 부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5,431만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하단부터 440페이지 상단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홍보비는 전액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38만 4,000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비 44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지원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업무보조 인부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 하단부터 442페이지 상단까지는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441페이지 상단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운영비 및 위탁교육비로 142만원, 가정방문 및 직무교육비로 454만 3,000원 계상했고,  
  442페이지 상단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한 보충 식품비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상단 통합건강증진사업(모자보건)은 국도비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하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3억 5,640만원, 44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6,180만원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한 사업으로 699만 5,000원 계상했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중간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는 사업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5만원 계상했고,
  444페이지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696만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중간부터 446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운영비 150만원, 워크숍 참석여비 126만 5,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비 210만 4,000원 계상했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중간 부분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2억 3,066만원 계상했고,
  447페이지 하단 부분 취약계층 출산산모지원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 75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상단 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2,44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48페이지 중간부터 452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444쪽에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비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충분한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충분합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34명이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이 현재까지 34명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50명 미만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446쪽에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시비가 1억 2,5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어디에서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최홍림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주기적으로 거기 가서 체계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지도ㆍ점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최홍림위원   지도ㆍ점검표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 정산서 볼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페이지 수 넣어가지고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입니다.
  2018년도 하당보건지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사업수입 1억 9,148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2억 9,5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총 세출예산은 21억 6,689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10억 3,907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458페이지 중간 진료실 운영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460페이지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하단, 461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실 운영비는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상단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장애인들의 자립능력과 재활훈련을 위한 재활프로그램비 2,660만원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하단, 462페이지 상단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재활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에게 재활운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재활치료실 운영용품과 장비유지비 160만원, 의료 및 구료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상단, 463페이지 상단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1,418만 6,000원, 일반운영비 694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 2,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상단 성매개감염병 진단 검사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17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하단, 464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검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하단, 466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6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중간 치매보건사업입니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강사수당 1,663만원, 의료 및 구료비 1,33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하단, 467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1억 4,05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치매예방 전문강사 양성교육 운영으로 3,9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하단, 47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7억 4,424만원,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사업 안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총 10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중간, 473페이지 상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5,6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475페이지 상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중간, 476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1,9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하단, 477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479페이지 상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9,450만 4,000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9,454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인건비 3,004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6,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2억 7,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480페이지는 행정운영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4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상단부에 보면 치매센터 개소식한다고 그랬어요. 센터 개소식을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센터 개소식은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완전히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2월 중순 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아, 그래요.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다음 주부터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치매안심센터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하게 되면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의사 1명하고 직원이 24명 정도 됩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지금 보건복지부지침안에는 의사 1명하고 운영 인원 24명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의사는 채용하지 않고 촉탁의사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명을 공고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인건비가 24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문의를 드린 거고. 센터장 의사가 216만 6,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사 급여가 이거….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촉탁의사로서 1주일에 8시간 근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의사가 어떻게 이 돈을 받고 와서 근무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예산하고 좀 관련은 없지만 저는 이 보건소하고 좀, 엄청 힘들어요, 이런 기회가.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 한 5분만,
○위원장 노경윤   5분 하지 말고 3분만 하세요.
정영수위원   3분만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십시오. 
  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현 보건소가 엄청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김엔다   예.
정영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소가 시설이 노후화된 건 아니고 보건소가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건환경이 2000년을 기점으로 환경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예방접종 이런 것만 했었는데 2000년부터는 건강증진사업이 포함이 되면서 방문보건사업이 생겨났고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실이 생겨났고 영양플러스사업이 생겼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생기면서 보건소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64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명이 넘습니다. 사무실에서 의자를 서로 비비대고 사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시설 노후화보다는 
정영수위원   증축 내지 보강.
○보건소장 김엔다   증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텐데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소가 새로 지어져야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22개 시ㆍ군에서 우리가 도농통합이 안 된 유일한 시입니다, 목포시, 혼자.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순수하게 보건소를 짓는다면 우리 시비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계산해보니까 50~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자산이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정영수위원   소장님,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목포시청이 ’83년 4월 달에 옮겼지요. ’85년도에 목포시보건소가 옮겼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한테. 여기에는 관련된 그쪽의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시정질문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행정타운을 우리가 신규로 했는데 행정타운이 평당 780만원짜리, 지금 3층이 몽땅 다 비어 있습니다. 또 일부도 많이 비어 있거든요, 한 1,000평, 1,200평씩.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앞개에서 뒷개로 간 겁니다. 앞개가 잘 살고 뒷개가 못 살아서 IBRD 차관주택을 지어서 그 명목으로 땅을 이런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에 와서는 뒷개가 앞개고 앞개가 뒷개 됐어.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전 검토도 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 그렇지 않으면 현 장소에 신축을 못 하면 지금 민원인 등 그 현재의 보건소를 사용한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해서, 저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이재용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위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위원장 노경윤   정리하세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론화를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노경윤   정리하세요.
정영수위원   또 하나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것은 시정질문에,
○보건소장 김엔다   한 마디만 드릴랍니다. 지금 보건소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 직원들이 가장 힘든 것이고요. 찾아오는 민원인한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방문하고 있기 때문에―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차장은 보건소 내의 주차장은 28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50면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장기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좀 어렵고요. 일단 시민들에 대한 건강 증진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타운이 비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도서 지방에―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도서지방이기 때문에 보건소 지소를 도서지방에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군 단위만 가도 면 단위에 다 지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용 위원님이 저랑 같이 도서지방 이동시청을 갔는데 80~90 드신 분들은 목포를 잘 못 나옵니다. 율도 1구에서 2구 배 타고 나오면 1시간, 달리 1구, 2구에서 배 타고 나오려면 1시간 이상씩 걸린단 말이에요, 걸어서. 
○위원장 노경윤   정영수 위원님, 그 내용은 시정질문에서 하세요.
정영수위원   잠깐요. 소장님,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시자고. 우리 목포시 충무호, 행정선이 있어요, 현재. 행정선이 있는데 일부 조그만 약품이라도 아니면 의료용이라고 해서 어느 날짜를 잡아서 이분들에게, 정말 소외받는 이런 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엔다   예, 좋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케이블카 대비해서,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서해안고속도로 놓고 준비를 못 해서 북항이 장사 잘되다가 전부 격포 이쪽으로 뺏겼잖아요.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떤 예산을 준비해서라도 몇억이 들어가더라도 숙박, 음식 등등 해서 지금부터 외지 관광객 및 시민 이런 의식을 고취시켜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예산 투입해서라도 손님맞이 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 끝.
○보건소장 김엔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정영수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건소와 관련된 것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예산 심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만 말씀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김엔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성장동력실, 기획관리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인곤
(감사실)
감사담당 이연종
(성장동력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공보과장 강명원
세정과장 한순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의숙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보건소)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위생과장 황성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강지수  박소영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노경윤(인)